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13권 헌종12년 1846년 5월

싸라리리 2025. 6. 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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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을묘

하교하기를,
"이 해 이 달에는 슬픈 생각이 매우 절실하다. 효창묘(孝昌墓)의 기신제(忌辰祭)에 중신(重臣)을 보내어 섭행(攝行)하게 하라."
하였다.

 

5월 5일 기미

임금이 수릉(綏陵)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재숙(齋宿)하였다.

 

5월 6일 경신

수릉(綏陵)의 기신제(忌辰祭)를 행하고, 이어서 의릉(懿陵)에 나아가 친제(親祭)하였다.

 

5월 12일 병인

예조(禮曹)에서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의 복제(服制)를 수의(收議)하여 아뢰니, 하교하기를,
"대신(大臣)·산림(山林)들의 수의가 다른 것이 없으니, 대왕 대비전에서 입으신 복색을 시복(緦服)으로 고쳐 마련하도록 하라."
하였다.

 

5월 16일 경오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지금 막 평안 감사(平安監司) 홍재철(洪在喆)·병사(兵使) 조존중(趙存中)의 장계(狀啓)를 보니, ‘강계(江界)의 여염(閭閻)과 사파(四把) 등지에 허다한 비류(匪類)가 간간이 와서 사는데, 두 나라의 경계는 금조(禁條)가 매우 엄하니,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전에 임인년026)  에 상토(上土)·만포(滿浦)의 건너편에서도 이런 폐단이 있었는데, 예부(禮部)에 이자(移咨)하여 황지(皇旨)에 따라 쳐서 쫓은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와서 사는 것이 임인년에 비하여 갑절이나 많을 뿐만 아니라, 한때 꿩이나 토끼를 사냥할 생각이 아닌 듯하니, 우선 성경(盛京)에 이자하여 각별히 사핵(査覈)해서 구명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5월 17일 신미

임성고(任聖皐)를 형조 판서로, 이희경(李熙絅)을 전라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5월 20일 갑술

황해 감사 김정집(金鼎集)이 이양인(異樣人) 김대건(金大建)을 잡아 가둔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엄히 핵사(覈査)하게 하였다.

 

5월 27일 신사

서대순(徐戴淳)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5월 29일 계미

민치성(閔致成)을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5월 30일 갑신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임성고(任聖皐)를 우변 포도 대장(右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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