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13권 헌종12년 1846년 12월

싸라리리 2025. 6.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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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임자

서상오(徐相五)를 삼도 통제사 겸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12월 2일 계축

홍학연(洪學淵)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12월 7일 무오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의 월대(月臺)에 나아가 사직(社稷)·종묘(宗廟)·경모궁(景慕宮)의 납향(臘享)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12월 11일 임술

의주 부윤(義州府尹) 윤치수(尹致秀)가 상소하여 사삼세(私蔘稅)의 폐단을 아뢰고 이어서 혁파하기를 청하였는데, 비답(批答)하기를,
"이른바 합안세(闔眼稅)라는 이름이 어느 해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업신여기는 것이 어찌 이토록 극도에 이르렀는가? 몰래 넘어가는 것을 수험(搜驗)하는 데에는 본디 율령(律令)이 있으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익히 상의하여 엄히 과조(科條)를 세워 좋은 방법에 따라 품처(稟處)하도록 하라."
하였다.

 

12월 17일 무진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감제(柑製)를 행하였다. 표(表)에 으뜸을 차지한 조헌영(趙獻永)에게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12월 18일 기사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입격(入格)한 유생(儒生)을 소견(召見)하였다.

 

12월 20일 신미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일차 유생 전강(日次儒生殿講)을 행하였다.

 

12월 21일 임신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수령(守令)으로 천거된 사람은 수용(收用)하도록 신칙(申飭)하라고 명하였다.

 

향(香)과 축문(祝文)을 받은 헌관(獻官)으로서 교자(轎子)를 타는 자는 드러나는 대로 엄중히 감죄(勘罪)하라고 명하고, 이어서 제관(祭官)으로 예차(預差)된 자도 재계(齋戒)를 서약(誓約)하는 규례를 신칙(申飭)하였다.

 

우의정 박회수(朴晦壽)가 아뢰기를,
"양사(兩司)의 신하들이 사의(私義) 때문에 인피(引避)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위에서는 신하의 뜻을 받아들여 정사에 진념하고 아래에서는 친족과 도타이하는 의리를 펴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은 참으로 밝은 세대의 순후한 풍습이고 대각(臺閣)의 아름다운 규례입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거의 한계가 없어져서 성(姓)이 동관(同貫)이면 멀고 가까운 것을 헤아리지 않고, 그 처의(處義)를 논하면 어구(語句)를 인용하기까지 하여 번번이 새로 제수(除授)된 뒤에 와서 인피하는 것이 어지럽습니다. 예전에 정묘(正廟)정유년059)  에 한 대신(臺臣)이 합계(合啓) 가운데에 있는 구촌친(九寸親) 때문에 피혐(避嫌)하였는데, 그때 옥당(玉堂)의 계청(啓請)과 대간(臺諫)의 소장(疏章)이 잇따라 규거(糾擧)하여 혹, ‘법외(法外)의 예(例)는 뒷 폐단이 있다.’고도 하고, ‘복제(服制)는 시공(緦功)에서 다하므로 억지로 끌어댐은 마땅하지 못하다.’고도 하였으므로, 서용(敍用)하지 않는 벌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저 구촌은 단문(袒免)의 친족으로서 매우 멀지 않은데도 오히려 이러하였는데, 더구나 촌수를 셈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어찌 구차한 사의를 외람되게 아뢰어 방만한 그릇된 버릇을 무릅써 답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뒤로는 무릇 단문의 친족보다 멀면 피혐하지 못하도록 법식으로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일차 유생 전강(日次儒生殿講)을 행하였다. 으뜸을 차지한 조재응(趙在應)에게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12월 22일 계유

도정(都政)을 행하고 하비(下批)하여 성수묵(成遂默)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윤찬(尹穳)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구재룡(具載龍)을 함경북도 병마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12월 24일 을해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수령(守令)·변장(邊將)으로 초사(初仕)하는 사람을 소견(召見)하였다.

 

12월 28일 기묘

민치성(閔致成)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12월 29일 경진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의 월대(月臺)에 나아가 사직 기곡제(社稷祈穀祭)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였다.

 

경조(京兆)에서 민수(民數)를 바쳤는데, 오부(五部)와 팔도(八道)의 전체 원호(元戶)가 1백 58만 1천 5백 94호이며, 인구는 남자가 3백 37만 3천 9백 2구(口)이고, 여자가 3백 36만 9천 9백 60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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