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종실록15권 헌종14년 1848년 6월
6월 2일 갑진
서기순(徐箕淳)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
중희당(重熙堂)에서 소대(召對)하였다.
6월 5일 정미
중희당에서 소대(召對)하였다.
6월 10일 임자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증광문과(增廣文科)·증광무과(增廣武科)의 방방(放榜)을 행하였다.
중비(中批)로 송근수(宋近洙)를 홍문관 부수찬으로, 이한영(李漢永)을 사간원 정언으로 삼았다. 송근수는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의 후손이고, 이한영은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의 사손(祀孫)이다.
6월 11일 계축
중희당에서 신은(新恩)의 사은(謝恩)을 친히 받았다.
6월 12일 갑인
비가 내렸다.
6월 17일 기미
재령군(載寧郡)의 아버지를 죽인 죄인 윤가현(尹可玄)에게 폭시(暴屍)하는 율(律)을 추시(追施)하라고 명하였다. 추조(秋曹)의 복계(覆啓)에 따라 대신(大臣)에게 문의하여 이 명이 있었다.
6월 18일 경신
임금이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6월 21일 계해
홍재철(洪在喆)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김영근(金英根)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6월 25일 정묘
도정(都政)026) 을 행하였다. 하비(下批)하여 한문혁(韓文爀)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신석우(申錫愚)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김대근(金大根)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6월 26일 무진
성정각(誠正閣)에서 수령(守令)·변장(邊將)으로 초사(初仕)하는 사람을 소견(召見)하였다.
6월 27일 기사
김기만(金箕晩)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돈영(李敦榮)을 형조 판서로, 김흥근(金興根)을 경상도 관찰사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