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종실록15권 헌종14년 1848년 8월
8월 2일 계묘
임금이 인정전(仁政殿) 월대(月臺)에 나아가 경모궁(景慕宮) 추향(秋享)에 쓸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였다.
조운경(趙雲卿)을 정주목(定州牧)에 귀양 보냈다. 김흥근(金興根)을 성토(聲討)하는 일에 대하여 처음에 발론하였다가 중간에서 저지했으므로 대신(臺臣) 김응하(金應夏)에게 논핵(論劾)당하였기 때문이다.
8월 5일 병오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남병철(南秉哲)을 이조 참의로, 강시영(姜時永)을 형조 판서로, 허계(許棨)를 좌변 포도 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조존중(趙存中)을 우변 포도 대장(右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8월 6일 정미
임금이 인정전 월대(月臺)에 나아가 사직(社稷)의 추향(秋享)에 쓸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였다.
8월 7일 무신
이노병(李魯秉)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종병(李宗秉)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8월 9일 경술
임금이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8월 11일 임자
인정전(仁政殿)에서 칠석제(七夕製)033) 를 설행(設行)하였다.
8월 12일 계축
조연흥(趙然興)을 규장각 직각(奎章閣直閣)으로, 김보현(金輔鉉)을 대교(待敎)로 삼았다.
8월 13일 갑인
봉산(鳳山) 등 고을의 떠내려가고 무너진 집에 휼전(恤典)을 내렸다.
8월 15일 병진
인정전(仁政殿)에서 한림 소시(翰林召試)034) 를 설행(設行)하였는데 윤정선(尹定善)·서익보(徐翼輔)·윤자덕(尹滋德)·남병길(南秉吉) 등이 뽑혔다.
8월 17일 무오
성정각(誠正閣)에서 경상 감사 김대근(金大根)을 소견(召見)하였으니, 사폐(辭陛)한 때문이다.
8월 19일 경신
성정각에서 함경 감사 박영원(朴永元)을 소견하였으니, 사폐한 때문이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일 이박(異舶)의 왕래가 무상한데 경(卿)이 조치를 잘하는 것을 본디 알므로 이 일을 위임하였으니, 또한 각별히 대양(對揚)035) 하도록 하라. 이박이 왕래한 뒤에 장계(狀啓)를 잇달아 보았더니 언어·문자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정상을 묻는 일이 소상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답답하지 않겠는가?"
하매, 박영원이 말하기를,
"이박은 참으로 매우 답답합니다. 영흥(永興)·성진(城津)·길주(吉州) 등을 지나간 배가 합하여 세 척이라 하나 또한 몇 척이 더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오로지 언어·문자가 서로 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수령(守令)·진장(鎭將)으로 말하더라도 언어·문자가 이미 서로 통하지 못하고 보면 이제 정상을 묻는 것이 허술하다 하여 낱낱이 논책(論責)할 수 없을 듯하니, 이것도 또한 답답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박영원이 말하기를,
"지난해 고군산(古群山)에 와서 정박하였을 때에는 장청(狀請)하여 양식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 날 동안 지체되는 폐단이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거의 1천 리가 되는 곳에서 장문(狀聞)의 하회(下回)를 기다리느라 시일을 늦추어 노여움을 돋우게 될 듯하니 이것은 편의하게 먼저 주고 추후에 장문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거의 1천 리가 되는 곳에서 어찌 장문의 하회를 기다리겠으며, 또한 어느 나라 사람을 물론하고 양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기를 청한다면 어찌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8월 20일 신유
하교하기를,
"과거(科擧)의 폐단을 신칙(申飭)한 것이 전후에 어떠하였는데 갈수록 더욱 난잡한가?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다. 사자(士子)인 자가 조령(朝令)이 엄하고 두려운 줄 안다면 어찌 감히 무뢰한 자를 많이 거느리고 함부로 들어와 쟁탈(爭奪)하고 일체 법을 어겨 죄를 범하는 일에 꺼리는 바가 없단 말인가? 이 과장(科場)에 들어가 이 과거에 응하는 자는 모두 대대로 녹을 먹은 집의 후손이니, 부형인 자도 척연(惕然)히 경계하고 뉘우쳐서 옛 버릇을 고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묘당(廟堂)에서 각별히 신칙하라. 시사(試事)가 공정하고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사(有司)가 있거니와, 성급히 다투는 것을 억지하고 난잡을 금지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일이 지난 뒤에는 절로 알게 될 것이니 장내(場內)·장외(場外)를 각별히 단속하라는 뜻을 일체 엄중히 신칙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