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5권 순조3년 1803년 7월

싸라리리 2025. 6. 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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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무술

영의정 이병모(李秉模)의 해직(解職)을 허락하였다. 이병모에게 돈독히 유시를 내렸으나, 덕의(德意)를 받들 수 없다고 하여 지평현(砥平縣)의 옥(獄)에 달려가서 엎드려 대죄(待罪)한다는 뜻을 부주(附奏)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경이 황야(荒野)에 물러간 지 지금 몇 달이 되었으니, 주상과 내가 경에 대해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사람들의 망극한 말은 진실로 뜻밖에 나왔으니, 어찌 평일에 의지하여 믿던 정성이 미진한 바가 있어서 그러한 것인가? 돌이켜 보건대,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다. 전후에 마음을 써서 유시한 것이 정성스러울 뿐만이 아니었는데, 경은 이를 듣고도 막연하게 지금 다섯 달이 되도록 돌아올 마음은 없고, 오늘 현옥(縣獄)에서 대죄(待罪)함이 극도에 이르렀다. 이것이 무슨 거조이며 이것이 무슨 사체(事體)인가? 경이 지나치게 의리를 끌어대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예(禮)로 대우하는 도리에 있어서 한결같이 재촉하는 것도 사면(事面)이 편안하지 않을 것이므로, 부득이 우선 해직을 허락하여 경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경에게 있어서 털끝만큼도 스스로 끌어댈 만한 불안한 단서가 없으니, 모쪼록 빨리 초심(初心)을 회복하고 도성에 들어와 등연(登筵)하여 나의 면유(面諭)를 들은 후 전과 같이 서울 집에서 편안히 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한만유(韓晩裕)를 한성부 판윤으로, 이병모(李秉模)를 영중추부사로 삼았다.

 

7월 8일 경자

호서(湖西)의 도신이 사학 죄인(邪學罪人) 석중(石中)을 정법(正法)하였다고 아뢰었다.

 

7월 11일 계묘

사은 정사(謝恩正使) 이만수(李晩秀), 부사 홍의호(洪義浩), 서장관 홍석주(洪奭周)를 소견하였는데, 사폐(辭陛)하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이만수와 홍석주에게 말하기를,
"정사와 서장관은 장차 오랫동안 강연(講筵)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하였는데, 이만수가 아뢰기를,
"자주 강연을 열어 성학(聖學)에 더욱 힘쓰소서."
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7월 13일 을사

윤광보(尹光普)를 예조 판서로, 민태혁(閔台爀)을 공조 판서로, 김계락(金啓洛)을 충청도 관찰사로 삼았다.

 

7월 16일 무신

교리 강준흠(姜浚欽)이 상소하여 시무(時務)를 진달하였는데, 정령(政令)을 쇄신하고, 언로(言路)를 열며, 사학(士學)을 흥기(興起)시키고, 민생(民生)을 구제하는 네 가지 조목이었다. 또 말하기를,
"강학(講學)의 한 가지 일은 만화(萬化)의 원두(源頭)에 관계되니, 청컨대 일록(日錄)을 만들어 부지런한지의 여부를 상고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여러 조목은 그 말이 매우 절실하고도 지극하니,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일력(日曆)을 기록하여 바치는 일은 궐내(闕內)에서도 기록하는 것이 있어서 스스로 강학(講學)의 근만(勤慢)을 상고할 수 있다. 그대는 일에 따라 진언(進言)함으로써 계옥(啓沃)하고 논사(論思)하는 책임을 다하도록 하라."
하였다.

 

7월 18일 경술

소대하였다.

 

제도(諸道)의 가을 조련(操鍊)을 정지하였으니, 칙사(勅使)가 앞뒤를 잇고 대비과(大比科)를 설행(說行)한 때문이었다.

 

7월 19일 신해

소대하였다.

 

7월 20일 임자

영화당(暎花堂)에서 재숙(齋宿)하였으니, 장차 황단(皇壇)에 행례(行禮)하기 때문이었다. 승지 김종선(金宗善)이 아뢰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 대왕과 태조 고황제께서는 동시에 나라를 세우고 곧 군신(君臣)의 분의(分義)를 정하였는데, 소국(小國)을 사랑하여 도와 주신 은혜와 충직하고 순량한 절조(節操)는 2백 년이 되도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종 황제(神宗皇帝)께서 번방(藩邦)을 재조(再造)하신 데 이르러서는 우리 나라 전역에 황은(皇恩)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정축년099)  에 오랑캐 군사가 우리 나라를 창탈(搶奪)하였을 때 의종 황제(毅宗皇帝)께서 또 사신이 구원을 청함으로 인하여 특별히 군사를 보내어 우리 나라를 구원하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른바 ‘덕을 보답하고자 하면 저 하늘과 같이 그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인묘조(仁廟朝) 이래로 대대로 대의(大義)를 지켜 왔으며, 단(壇)을 쌓아 보사(報祀)하기에 이르러서는 친히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으니, 이는 실로 음기(陰氣)100)  를 억제하고 양기(陽氣)101)  를 부추기는 조짐으로서 천하 만세에 영구히 할말이 있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황단(皇壇)에 행례(行禮)할 때에는 재숙(齋宿)하는 날부터 행례하기 전에 주어(奏御)하는 문자에서 무릇 노호(虜號)를 쓰는 경우 시급한 공사(公事)를 제외하고는 일체 아울러 정원(政院)에 머물러 두었다가 행례가 끝나기를 기다려 봉입(捧入)하는 것으로 영구히 정식(定式)을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7월 21일 계축

큰비가 밤을 지새워 새벽까지 내렸다. 약원에서 북원(北苑)에 나아가 행례(行禮)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어서 중국 사람의 자손과 충성스럽고 선량한 사람의 자손을 소견하였다.

 

7월 22일 갑인

소대하였다.

 

7월 23일 을묘

진강하였다.

 

소대하였다.

 

7월 24일 병진

진강하였다.

 

소대하였다.

 

이보다 앞서 부수찬 서장보(徐長補)가 상소하여 병조 판서 조상진(趙尙鎭)을 논박하기를,
"극역(劇逆) 이사성(李思晟)의 지친으로서 심지어 새로 자급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인하여 견책할 것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서장보가 또 진소(陳疏)하여 스스로 인책하기를,
"남우후(南虞候) 이병천(李秉天)은 곧 극역 이사상(李師尙)의 지친인데, 이사성(李思晟)이라고 잘못 썼으니, 감단(勘斷)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남을 지색(枳塞)하고 남을 논박함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이름을 바꾸어 잘못 알았다고 하였으니, 사람들이 어찌 깊이 복종하겠는가?"
하고, 인하여 불서(不敍)의 율을 시행하게 하였다. 조상진이 상소하여 대변(對卞)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체직(遞職)시키고, 서매수(徐邁修)를 병조 판서로 삼았다.

 

7월 25일 정사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7월 26일 무오

진강하였다.

 

소대하였다.

 

7월 27일 기미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내금위(內禁衛)의 추등 시사(秋等試射)를 행하였다.

 

조상진(趙尙鎭)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삼았다.

 

7월 28일 경신

진강하였다.

 

소대하였다.

 

7월 29일 신유

진강하였다.

 

소대하였다.

 

7월 30일 임술

차대하였다. 찬배(竄配)한 대신(臺臣) 송전(宋銓)·박서원(朴瑞源)·정경조(鄭景祚)·김성갑(金星甲)을 방면하였는데, 좌의정 서용보(徐龍輔)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서용보가 아뢰기를,
"해마다 도정(都政)을 6월과 12월에 행해 왔는데, 곧 이것은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각 능에서 향(香)을 받는 것이 또 정월(正月)과 7월의 초하루에 있으므로, 도정에서 제배(除拜)한 능관(陵官)이 만약 4, 5일 노정의 외방에 있으면, 문득 계품하여 개차(改差)함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조정에서 사람을 임용하는 도리에 있어서 향외(鄕外)의 세벌(世閥)에 대해 더욱 뜻을 두어 수용(收用)함이 마땅한데, 제배한 지 10일이 안되어 곧 또다시 체개(遞改)하니, 매우 수방(搜訪)하여 조용(調用)하는 본의가 아닙니다. 청컨대 이후로 이와 같은 때에는 해조(該曹)에서 가관(假官)을 차송(差送)하되, 입직한 실관(實官)으로 하여금 들어와서 향을 받게 할 것이며, 새로 제수한 능관은 제수하여 일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올라오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는 계체(啓遞)하지 말라는 뜻을 정식(定式)으로 삼아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평양부(平壤府)의 불탄 공해(公廨)를 영건하는 것 때문에 모미(耗米) 2천 2백 30석을 가분(加分)하고, 돈 8천 냥을 별도로 갖추어 본도에 획급(劃給)하게 하였으니, 비국에서 도의 서계(書啓)로 계품한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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