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5권 순조3년 1803년 10월

싸라리리 2025. 6. 6. 10:02
반응형

10월 1일 임술

윤대(輪對)하였다.

 

김이영(金履永)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10월 2일 계해

인정전(仁政殿)의 월대(月臺)에 나아가 태묘(太廟) 동향 대제(冬享大祭)의 축문에 서압(署押)하고, 이어서 향과 축문을 전하였다.

 

소대하였다.

 

10월 3일 갑자

중궁전에서 관례(冠禮)를 거행하였다.

 

10월 4일 을축

소대하였다.

 

10월 5일 병인

소대하였다.

 

10월 6일 정묘

소대하였다.

 

10월 7일 무진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추도기 유생(秋到記儒生)을 시험하고, 강경(講經)에서 수위를 차지한 오하철(吳夏哲)과 제술(製述)에서 수위를 차지한 이우재(李愚在)에게 모두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강화 유수 한용탁(韓用鐸)이 흉년의 정상을 진계(陳啓)하고, 공명첩(空名帖) 3백 장으로 진자(賑資)에 보충할 것을 청하니, 하교하기를,
"지난번의 연분(年分)의 사목에 의하여 비록 흉년인 줄은 알았지만, 이토록 황급한 지경에 이른 줄은 헤아리지 못하였으니, 근심스러운 마음에 옥식(玉食)도 달갑지 않다. 서북(西北)에서 재호(災戶)를 결구(結構)하였을 때에도 오히려 조휼(助恤)을 더하였는데, 더욱이 온 섬의 백성들이 조석(朝夕) 사이에 쓰러지게 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어떻게 차마 좌시할 수 있겠는가? 또 더욱이 심도(沁都)는 사체가 다른 곳과는 자별하지 않는가? 지금 탕장(帑藏)의 단목(丹木) 3천 근, 호초(胡椒) 3백 근을 해부(該府)에 내려 주어 목전(目前)의 구급(救急)하는 밑천에 보태게 하라."
하였다. 후에 묘당에 복계(覆啓)로 인하여 공명첩 3백 장을 만들어 주었고, 또 경기 감사 서영보(徐榮輔)의 장청(狀請)으로 인하여 교동(喬桐)에 공명첩 2백 장을 만들어 주어 진자(賑資)에 보충하도록 하였다.

 

10월 8일 기사

소대하였다.

 

10월 9일 경오

소대하였다.

 

10월 11일 임신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전경 문신(專經文臣)에게 강경(講經)을 시험하였다.

 

소대하였다.

 

10월 12일 계유

진강하였다.

 

소대하였다.

 

장령 윤효관(尹孝寬)이 상소하여 성학(聖學)에 힘쓰고, 민은(民隱)을 구휼하고, 언로(言路)를 열고, 기강(紀綱)을 진작(振作)시키는 등 네 조목을 진달하니, 비답하기를,
"아뢴 바가 모두 좋으니, 마땅히 깊이 유념하겠다. 두 번째 조목은 묘당으로 하여금 제도(諸道)에 신칙(申飭)하게 하라."
하였다.

 

10월 13일 갑술

진강하였다.

 

소대하였다.

 

의주 부윤 서유구(徐有榘)가 치계(馳啓)하기를,
"성경 장군(盛京將軍) 부곤(富坤) 흠차 부도통(欽差副都統) 책파극(策巴克), 성경 공부 시랑(盛京工部侍郞) 파영아(巴靈阿)의 찰문(札文)에 이르기를, ‘해국(該國) 의주 부윤의 정문(呈文)에 의거하건대, 그 내용에 일컫기를, 「해국에서 파견한 용천 부사(龍川府使) 최조악(崔朝岳) 등이 근역(跟役) 3백 인을 거느리고 바다를 순시하던 관병(官兵)들과 수암(岫巖)에서 회동(會同)하였는데, 장자도(獐子島)에서 남은 범인 유청산(劉靑山)·채법(蔡法) 2명을 수색해 잡아 방어(防禦) 복해(福海)에게 인계(引繼)하여 해송(解送)하여 왔다.」고 하였으니, 해국의 정사(情辭)는 지극히 공순하였습니다. 이번에 간교한 적비(賊匪)를 체포한 것은 진실로 틀림없는 사실이오며, 보내 온 정문을 받아 보고 이미 본 부도통 등이 사실에 의거해서 주문(奏聞)을 갖추어 올려 대황제(大皇帝)의 깊이 가장(嘉奬)함을 입었습니다. 해국의 변계(邊界)를 조사하여 지난번에 관애(關隘)를 엄중하게 설치하였는데, 장자도는 동떨어진 바다 가운데에 있어서 인적(人跡)이 닿지 않으므로, 해국뿐만 아니라 본래 거주하는 백성이 없으니, 곧 내지의 상선이나 여객선도 또한 그곳에 왕래하여 정박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간교한 무리가 범법(犯法)하고 나포(拿捕)될 것을 두려워하며 비로소 도망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게 되었는데 나무를 몰래 작벌(斫伐)한 유문희(劉文喜) 등 6인의 적비가 그 자취를 숨기고 몰래 도망칠 것이 염려됨으로 해국에 서찰을 보내어 일체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소굴을 두루 순찰하였으나 마침내 종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연히 그들의 정형(情形)이 드러날 것이니, 해국에서는 오직 관장하는 해당 관원 등을 신칙하여 앞으로의 만남에서 내지의 백성 가운데 도망해서 장자도 지방에 오는 자들은 자신이 반드시 간교한 짓을 하여 죄과를 범한 무리에 관계되므로, 그 시비(是非)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나무를 몰래 작벌한 죄안(罪案)에 해당한 범인들이니, 곧 내지의 관원에게 압송(押送)하여 조사하게 할 것입니다. 이 안건(案件)의 수범(首犯)인 6명에 이르러서는 진사뢰(秦士雷)·포유상(鮑有祥) 등은 이미 본 부도통 등이 관원을 파견하여 나획(拿獲)하였고, 장구(張九)·손유교(孫有交) 두 범인도 또한 산동(山東)을 지나다 순무(巡撫)에게 나획되었으나 신문에서 풀려나왔는데, 오직 유문희·고학언(顧學彦)은 아직 체포하여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문희 한 범인은 이미 포유상의 공술에 의거하여 유정선(劉廷宣)의 친속임이 드러났는데, 이 범인은 고학언과 더불어 그대로 반드시 산동 일대에 숨어 있을 것이므로, 현재 이미 엄밀하게 탐문해서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두 범인은 몰래 해국의 지경으로 도망하였는지 또한 알 수가 없으니, 해국에서는 마땅히 각 관애(關隘)에 신칙해서 정찰에 유의하고 협동하여 체포하게 하되, 3백여 명에 이르도록 많은 사람들을 파견하여 많은 비용을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황제께서 깊이 돌보시는 지극한 뜻에 우러러 부응하도록 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10월 14일 을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구일제(九日製)를 설행하였다.

 

민명혁(閔命爀)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10월 15일 병자

차대하였다, 전 선혜청 당상 김조순(金祖淳)이 아뢰기를,
"장용영(壯勇營)을 혁파한 후 현재 문부(文簿)에 실리지 않은 전곡(錢穀)을 말한다면 돈[錢]이 8만 냥이고, 목면(木綿)이 1백여 동이며, 베[布]가 수십 동이고, 쌀이 6백석이며, 그외에 목화(木花)·목물(木物)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탁지(度支)에 이송하라고 명하였다.

 

소대하였다.

 

10월 16일 정축

진강하였다.

 

소대하였다.

 

10월 17일 무인

진강하였다.

 

10월 18일 기묘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한학 문신(漢學文臣)에게 강경(講經)을 시험하였다.

 

소대하였다.

 

박종래(朴宗來)를 이조 참의로 삼았다.

 

10월 19일 경진

희정당에 나아가 전경 문신(專經文臣)에게 강경(講經)을 시험하였다.

 

소대하였다.

 

10월 20일 신사

진강하였다. 승지 박종순(朴鍾淳)이 아뢰기를,
"각 능침(陵寢)에 제물(祭物)을 진설(陳設)하는 법식이 혹 다르기도 하니 사체(事體)가 매우 미안합니다. 신의 뜻은 각 능침에서 진설하는 도첩책(圖帖冊)을 태상시로 하여금 모두 가지고 와서 고준(考準)한 후에 그 다른 부분을 이정(釐正)하여 각 능침에 나누어 보내게 한다면, 가지런하지 못한 염려가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대신들에게 하문(下問)하였다. 좌의정 서용보(徐龍輔)가 말하기를,
"능침에서 진설하는 도식(圖式)이 각각 다른 것은 과연 승선이 아뢴 바와 같습니다. 일찍이 선왕조(先王朝) 때 이 일을 염려하여, 신이 태상시에 대죄(待罪)하고 있었을 때 《오례의(五禮儀)》를 가져다 묘전(廟殿)·궁릉(宮陵)·원묘(園廟)와 명산(名山)·대천(大川) 여러 제사의 향품(享品)과 향의(享儀)에 이르기까지 상고하여 일일이 종류를 모아 도병(圖屛)을 만들라고 신에게 명하였으나, 미처 반행(頒行)하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병이 아직 태상시에 있습니다. 향의의 일정하지 못한 부분은 비록 갑자기 잠깐 사이에 바로잡기 어렵다 하나, 도식이 어긋나 틀린 것은 승선이 아뢴 바에 의거하여 그 첩책(帖冊)을 거두어 한결같이 상고하여 고친 다음 전사관(典祀官)의 행차에 부쳐 보낸다면, 매우 쉽사리 행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 장령 이경신(李敬臣)을 방축(放逐)하였다. 이경신은 북관(北關) 사람인데 이조 판서 이서구(李書九)에게 대관(臺官)으로 삼기를 요구하였으나, 이서구가 들어주지 않았고, 또 그 아들을 침랑(寢郞)119)  으로 삼도록 요구하였으나 또한 뜻을 이루지 못하자, 마침내 죄를 얽어 상소하여 분노를 풀려고 하였는데, 말에 윤서(倫序)가 없었다. 정원에서 전함(前銜)으로서 상소하는 것은 금법(禁法)이 있다 하여 물리치고 소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정원에 함부로 밀치고 들어와 거조가 해괴하고도 패려(悖戾)하였다. 승지가 진달하자, 임금이 그 소장을 들여 오도록 명하고, 대신에게 하문한 다음 하교하기를,
"종이 가득히 장황하게 늘어놓은 내용이 미쳐서 부르짖으며 어지럽게 떠벌린 헛소리가 아닌 것이 없으니, 폐일언하고 정망(停望)에 대해 원한을 갚으려 한 것이다. 어찌 이와 같이 몰염치하고 무엄한 버릇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중률(重律)로 감단(勘斷)함이 마땅하겠지만, 먼 지방의 어리석은 무리를 깊이 주벌(誅罰)할 것도 없으니, 우선 향리(鄕里)에 방축(放逐)하는 율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연산(連山)의 죄인 송의흠(宋義欽)의 종 우득(右得)·박팔랑(朴八郞)·이순득(李順得) 등을 조율(照律)하는 것이 마땅한지의 여부(與否)를 대신에게 문의하였더니, 사율(死律)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옳게 여기고 도신으로 하여금 율(律)에 의거하여 처단하게 하였다.

 

10월 21일 임오

동지 정사(冬至正使) 민태혁(閔台爀)·부사 권선(權襈), 서장관 서장보(徐長輔)를 소견하였는데, 사폐한 때문이었다.

 

소대하였다.

 

10월 22일 계미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이문 제술(吏文製述)을 시험하였다.

 

10월 23일 갑신

진강하였다.

 

소대하였다.

 

10월 24일 을유

진강하였다.

 

10월 25일 병술

진강하였다.

 

소대하였다.

 

사은 정사(謝恩正使) 이만수(李晩秀) 등이 연경(燕京)에서 출발하였다고 치계(馳啓)하였다.

 

10월 26일 정해

진강하였다.

 

이보다 앞서 호조 판서 이서구(李書九)가 이경신(李敬臣)이 헐뜯고 무함하여 진소(陳疏)하였다 하여 스스로 인책하니, 임금이 비답을 내려 ‘닭이 울고 개가 짖듯이[鳴吠] 하는 무리에 대해 어찌 입술에 올릴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교하였다. 옥당(玉堂) 강준흠(姜浚欽)이 말하기를,
"‘닭이 울고 개가 짖듯이[嗚吠]’란 두 글자는 왕언(王言)의 체모에 손상됨이 있는 듯합니다."
하고, 좌의정 서용보(徐龍輔)는 말하기를,
"옥당의 말이 옳습니다. 옛날 숙묘조(肅廟朝) 때 대간에게 내린 비지(批旨)에 이르기를, ‘인면 수심(人面獸心)이다.’ 하였는데, 그 당시 정원(政院)과 삼사(三司)에서 서로 잇달아 복주(覆奏)하자, 마침내 반한(反汗)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마땅히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고, ‘명폐(嗚吠)’, 두 글자를 ‘해패(駭悖)’로 고치도록 명하였다.

 

평안 감사 김문순(金文淳)이 아뢰기를,
"강계 부사(江界府使) 유사모(柳師模)의 첩정(牒呈)에 이르기를, ‘계축년120)  에 본부에 관련된 만포(滿浦)의 경내에 속하는 옥동(玉洞)·삼강덕(三江㯖)에 표시를 물려서 개간하도록 허락한 곳에는 10년이 찬 후에 세금을 내게 하는 일로서 일찍이 정식(定式)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기한이 찼다.’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올 가을부터 시작해서 예에 의거하여 세금을 내게 하되, 산중턱 이하에서 개간한 것은 실지대로 집총(執摠)하여 원전(元田)에 붙이고, 나머지 산에서 경작한 곳은 전례에 의거하여 부(府)와 진(鎭)에 붙여서 여러 가지 수용(需用)의 밑천을 삼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였다.

 

10월 27일 무자

진강하였다.

 

소대하였다.

 

10월 28일 기축

진강하였다.

 

소대하였다.

 

10월 29일 경인

소대하였다.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종묘(宗廟)·경모궁(景慕宮)의 삭제(朔祭)에 쓸 축문에 서압(署押)하였다.

 

10월 30일 신묘

소대하였다.

 

희정당에 나아가 경기전(慶基殿)의 동지제(冬至祭)와 경모궁(景慕宮)의 동향(冬享)에 쓸 축문에 서압하고, 이어서 종묘·경모궁의 삭제에 쓸 향과 축문 및 영희전(永禧殿)·육상궁(毓祥宮)·의소묘(懿昭廟)·문희묘(文禧廟)의 삭제에 쓸 향을 전하였다.

 

제도(諸道)와 제도(諸都)의 재결(災結) 3만 8천 36결에 대해 당년(當年)의 전세(田稅)를 면제해 주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