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9권 순조6년 1806년 11월
11월 1일 갑진
효안전에 나아가 삭제(朔祭)를 행하였다.
11월 2일 을사
김사목(金思穆)을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11월 3일 병오
하교하기를,
"같은 시기에 천극(荐棘)했던 사람을 지금 다 구애 없이 소석(疏釋)하였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고(身故)의 까닭으로 지금까지 미처 거론하지 못하였으니, 형정(刑政)으로 헤아려 보아도 또한 매우 옳지 못하다. 물고 죄인(物故罪人) 서유린의 죄명을 도류안(徒流案)에서 지워 버리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4일 정미
별강(別講)하여 《성학집요(聖學輯要)》를 강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진 자는 보고서 인(仁)이라 이르고, 지혜로운 자는 보고서 지(知)라 이르는 것이니,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에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의 다섯 가지 품성(稟性)을 고루 얻었지만, 특히 물욕(物欲)이 서로 가리게 되면 능히 그 본연(本然)의 전체를 보전하지 못했을 뿐이다. 어찌 사람이 타고나는 처음에 어진 이로 타고나고 지혜로운 이로 타고나는 다름이 있겠는가?"
하니, 시독관 권식(權烒)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타고난 품성에 따라 어진 쪽이 우세하면 이를 보고 인이라 이르고, 지혜로운 쪽이 우세하면 이를 보고 지라고 이르는 것입니다."
하였다. 각신(閣臣) 박종훈(朴宗薰)이 말하기를,
"성교(聖敎)가 지당하십니다. 옥당(玉堂)이 자세히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본래 타고날 때에 다섯 가지 품성이 갖추어졌지마는 능히 사욕(私欲)의 계루(係累)와 기질(氣質)의 치우침이 없지 않기 때문에, 각각 청탁 후박(淸濁厚薄)의 다름과 공부의 천심(淺深)이 나누어짐을 따라서 혹은 인(仁) 쪽이 많은 자도 있고 혹은 지(知) 쪽이 우세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인(仁)과 지(知)는 《논어(論語)》에 ‘인자(仁者) 지자(知者)’라고 일컫는 바와 같은가?"
하매, 박종훈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태극(太極)이 동(動)하여 양(陽)을 생하되, 동이 극에 달하면 정(靜)하게 되고, 정하여 음(陰)을 생하되 정이 극에 달하면 다시 동하는데,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해지는 것이 서로 그 근원이 된다. 양이 변하고 음이 합하여 수(水)·화(火)·목(木)·금(金)·토(土)를 생하는 것이니, 《서경(書經)》에 이른바 ‘물[水]·불[火]·쇠[金]·나무[木]·흙[土]·곡식[穀]을 잘 다스린다.’는 뜻과 같은가 같지 않는가?"
하니, 권식이 말하기를.
"여기에 말한 오행(五行)은 그 생긴 순서를 말한 것이고, 《서경》에 말한 육부(六府)431) 는 그것이 쓰임이 됨을 말한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하늘로 말하면 명(命)이라 이르고 사람으로 말하면 성(性)이라 이르는데, 어찌하여 하늘에 있으면 명이라 말하고 사람에 있으면 성이라 말하는가?"하니, 검토관(檢討官) 김계하(金啓河)가 말하기를, "그 하늘에서 부여(賦與)한 것으로 말하면 명령한 것 같으므로 명(命)이라 하는 것이고, 그 시초부터 품수(稟受)하여 생긴 것으로 말하면 곧 성(性)입니다."
하였다.
11월 5일 무신
별강하였다.
11월 6일 기유
별강하였다.
11월 7일 경술
별강하였다.
11월 8일 신해
별강하였다.
전주부(全州府)에 정배(定配)한 죄인 이면응(李冕膺)을 석방하였다.
11월 10일 계축
효안전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작헌례(酌獻禮)·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승지 심규로(沈奎魯)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지금 동지(同知) 윤필병(尹弼秉) 등의 연소(聯疏)432) 가 정원에 도착하였는데, 신은 마침 근밀(近密)한 자리에 있어서 비록 감히 열명(列名)한 데에 같이 참여하지는 못하였으나, 또한 이미 소의(疏議)에 참여해 들었으니, 이는 연소한 사람과 더불어 의리에 있어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요의(僚議)433) 가 일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마침내 퇴각(退却)하기에 이르렀으니, 해방(該房)에 승지로 있는 몸으로서 문득 이는 신이 신의 상소를 퇴각하는 것입니다. 신의 사의(私義)에 있어 얼굴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빨리 신의 관직을 체차해 주소서."
하였다.
승지 이조원(李肇源)·민기현(閔耆顯)·이문회(李文會)·유경(柳畊) 등이 연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지금 승지 심규로의 상소를 보니, 행 호군(行護軍) 윤필병의 연소를 봉입(捧入)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스스로 인의(引義)하는 거조가 있기에 이르렀는데, 신 등은 남몰래 의아하고 당혹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대개 그 연소는 곧 추탈 죄인(追奪罪人) 채제공(蔡濟恭)을 위하여 송원(訟冤)한 일입니다. 무릇 두셋의 재신(宰臣)이 군함(軍啣)으로 연명하여 죄인을 위해 신원(伸冤)할 것을 청하는 것은 실로 전에는 있지 않았던 바 일이기에 신 등이 과연 사리에 의거해서 퇴각(退却)하였던 것인데, 지금 이 요원(僚員)의 상소에 난안(難安)하다는 말이 있기에 이르렀으니, 신 등이 자처(自處)하는 의리에 있어 다만 어찌 안연(晏然)함만을 얻었을 뿐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빨리 신 등의 관직을 체차시켜 주소서."
하였다.
하교하기를,
"조정의 큰 일은 제방(隄防)이며 공의(公議)인데, 이번 두 상소를 제방이라 이를 수 있으며 공의라 이를 수 있겠는가? 모두 규점(竅覘)하려는 뜻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니, 상소한 승지에게 똑같이 파직하여 서용(敍用)하지 않는 법을 실시하라."
하였다.
11월 11일 갑인
조상진(趙尙鎭)을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11월 13일 병진
효안전에 나아가 동지제(冬至祭)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11월 15일 무오
효안전에 나아가 망제(望祭)와 주다례를 행하였다.
11월 17일 경신
장령 임업(任㸁)이 상소하여, 관서 수의(關西繡衣) 홍병철(洪秉喆)·이원팔(李元八)이 납뢰(納賂)로 군명(君命)을 욕되게 하였음을 논죄하고, 아울러 전 승지 심규로(沈奎魯)의 감싸주고 넘겨다보는 습성을 진달하니, 비답하기를,
"관서 수의에 관한 일이 진실로 그대의 말과 같다면 단지 군명을 욕되게 하였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소문에 전파되는 것은 다 믿기 어려움이 있으니,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공초를 받도록 하라. 심규로에 관한 일은 이른바 연명 상소한 것이 비록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그날의 진소는 대단히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특별히 부족책(不足責)의 과(科)에 붙여 대강 간략한 경고를 시행하였는데, 그대의 말이 이와 같으니 삭출(削黜)의 법을 더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관서 암행 어사 이원팔의 원정(原情)은 청컨대 도사(道査)하도록 하소서."
하니, 해당 대신(臺臣)에게 문계(問啓)하라고 명하였다.
대사간 이우진(李羽晉)이 상소하여 심규로를 찬배(竄配)하고 연명 상소한 사람들을 삭출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심규로에 대한 일은 이미 처분하였다. 연소를 올린 여러 사람에 대한 일은 아뢴 대로 실시하라."
하였다. 【현고(現告)한 윤필병(尹弼秉)·최헌중(催獻重)·한치응(韓致應)을 삭출(削黜)하였다.】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568면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신현(申絢)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11월 18일 신유
반궁(泮宮)에서 감제(柑製)434) 를 설행하여 수석을 차지한 이광문(李光文)을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11월 19일 임술
옥당(玉堂)에 명하여 《성학집요》를 가지고 입시하라 하였다.
소대(召對)하였다.
11월 20일 계해
차대(次對)하였다.
별강(別講)하여 《성학집요》를 강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은(殷)나라 고종(高宗)은 부열(傅說)에게 명하기를, ‘그 마음을 열어서 짐(朕)의 마음에 부어 넣어라.[啓乃心沃朕心]’라고 하였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그 흉금(胸襟)을 숨김 없이 털어놓는 것이고, 짐의 마음에 부어 넣으라고 한 것은 내 마음에 흘러 들여서 충족시키는 것이니, 그 마음이란 곧 부열이 스스로 여는 그 마음이고 짐의 마음은 부열이 고종의 마음에 부어 넣었던 것을 바라는 마음이다. 오늘날 옥당(玉堂)은 계옥(啓沃)의 책임이 있으니, 임금의 덕을 성취함에 있어 스스로 마땅히 힘써야 할 곳은 오로지 신료(臣僚)에게만 꼭 책임지우지 못하나, 그 재하자(在下者)의 입장에서 스스로 면려하여야 할 도리로서는 모름지기 ‘계옥’ 두 글자에 범연(泛然)히 보아넘기는 것 또한 마땅하지 않은 것이다."
하니 옥당·각신(閣臣)이 일제히 아뢰기를,
"이 성교(聖敎)를 받들매, 도움을 구하시는 정성과 면려할 것을 책임지우시는 뜻이 애연(藹然)하고 정중하시니 진실로 흠앙(欽仰) 만만(萬萬)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계내심(啓乃心)이란 ‘내(乃)’ 자와 옥짐심(沃朕心)이란 ‘짐(朕)’ 자는 곧 군신 상하(君臣上下)를 지적하여 말하는 것이다. 상하가 서로 믿게 되면 정·지(情志)가 유통하여서 태(泰)의 상(象)435) 이 될 것이고, 정·지가 막히게 되면 상하가 믿지 않아서 비(否)의 상(象)436) 이 될 것이니, 치란(治亂)과 안위(安危)의 기틀이 모두 여기에서 결정될 것이다."
하니, 각신 박종훈(朴宗薰)이 말하기를,
"태가 되고 비가 되는 것은 과연 심(心) 자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하는 마음을 다해 반드시 진달하고 군상은 회포를 열어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사람마다 부열이 된 다음에 비로소 계옥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니, 사람마다 충성하기를 원하여 각각 그 앎을 바친다면 자연히 옹화(雍和)한 경역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였다.
소대하였다.
이면응(李冕膺)을 이조 참판으로, 이조원(李肇源)을 전라도 관찰사로 삼았다.
의금부에서, 죄인 이원팔(李元八)이 공사(供辭)에 스스로 변명하였다고 아뢰자, 장령 임업(任㸁)에게 묻도록 명하였다. 문계(問啓)에 이르기를,
"만주(灣州)의 부상(富商)을 방석하였으며, 선천 군수[宣川倅] 백홍진(白泓鎭)은 모물(毛物)437) 을 주었고, 희천 군수[熙川倅]는 5백 금(金)을 노자로 주어서 일행 40여 인이 폐를 끼치는 등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대신(臺臣)이 대답한 바가 모두 실제 증거가 있다면, 오로지 소문에 전파된 것으로는 붙일 수 없다. 이 문계를 가지고 조목을 따라 엄히 문초하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23일 병인
별강하였다.
야대(夜對)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죄인 홍병철(洪秉喆)이 원정(原情)을 말하기를, ‘대소(臺疏) 가운데 병을 핑계하여 유련(留連)하고 전도(前導)에게 들것에 실리어 갔다고 한 일에 있어서는, 제가 명을 받고 길을 떠나서 갑자기 괴이한 병을 얻어 어찌할 수 없이 유치하게 되었다고 이미 그 실제 상황을 서계(書啓) 가운데에 갖추어 진달하였습니다. 탐묵(貪墨)한 수령을 가볍게 귀양보냈다고 한 것은 감히 어떤 누구를 지적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서계로 인하여 죄가 가볍게 귀양보내는 데에 그친 자는 곧 상원 군수(祥原郡守) 이희장(李熙章)·영원 군수(寧遠郡守) 이응회(李應會)·개천 군수(价川郡守) 전덕현(田德顯)이었는데, 서계 가운데에 허다한 조목으로 진달하여 반드시 중감(重勘)438) 하고자 하였던 것은 가히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탐묵한 수령이 어느 곳에 뇌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에 면죄될 것을 바랐는지 이는 제가 감히 알 바가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병으로 누웠던 것은 실제 상황이었고 고의로 범한 것은 아니었으며, 또 그때에 여러 수령을 감죄하자고 논한 것은 과연 매우 엄준(嚴峻)하였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물어볼 단서가 없다. 즉시 백방(白放)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죄인 이원팔을 다시 문초한 것으로써 아뢰니, 하교하기를,
"그가 비록 저뢰(抵賴)439) 하나 심히 분명하지 못하고 대신(臺臣)이 들은 바가 저같이 정녕(丁寧)하니, 범한 바가 설령 이러한 극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군명(君命)을 욕되게 하고 부끄러움을 끼친 것은 알 만하나 의처(議處)함도 또한 갑작스러운 것 같으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사문(査聞)케 하라."
하였다.
11월 24일 정묘
효안전에 나아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소대하였다.
야대하였다.
장령 임업(任㸁)이 피혐(避嫌)하며 말하기를,
"홍병철의 병이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니었음은 진실로 성교(聖敎)와 같으나, 탐묵한 수령이 뇌물을 행하였던 것은 그가 반드시 알지 못했을 이치가 없습니다. 여러 수령에 대해 논죄(論罪)하는 것을 허위로 떠벌리어 장찬(粧撰)하는 계획을 한 것은 더욱 어찌 대단히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강서(江西) 전 현령 김기언(金基彦)은 본래 비루하고 패려한 사람으로 탐학(貪虐)으로써 이루어져 그 조카가 양자로 들어간 세력을 믿고서 이안묵(李安默)이 천주(薦主)임을 스스로 자랑하였는데, 좌우 상문(左右相門)에 아부하여 기름진 고을을 도모해 차지하고는 오로지 재물을 빼앗고 고혈(膏血) 짜내기를 일삼아 한 고을의 민정(民情)이 급하기가 거꾸로 매달린 것 같았은즉, 어사(御史)가 지나갈 때에 단호하게 마땅히 그 자리에서 봉고 파직(封庫罷職)하여 한 고을의 민정에 사과했어야 하는데, 이렇게는 하지 않고 대강 서계에만 논한 것은 무엇을 고자(顧藉)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까? 이는 신이 이른바 팽아(烹阿)의 벌을 면제시키기를 바라기 때문에 마침내 가볍게 귀양보내는 데 그치도록 한 것입니다. 죄수의 공초(供招)에서 오히려 꾸짖고 욕하니, 신의 일신상 곤뇌(困惱)는 진실로 애석할 것이 없지만 그가 대체(臺體)를 무너뜨리고 조정을 욕되게 함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사직하지 말 것이며 또한 물러가 대죄(待罪)하지도 말라."
하였다.
11월 25일 무진
소대하였다.
11월 26일 기사
소대하였다.
11월 27일 경오
소대하였다.
재자관(齎咨官) 이시승(李時升)이 저들 나라에서 듣고 본 것으로써 비국(備局)에 보고하기를,
"성경 장군(盛京將軍)이 여섯 가지 조항을 개진(開陳)하였는데, ‘1. 예재(例載)에는 조선 공사(貢使)가 변문(邊門)에 들어올 때는 오직 봉황성(鳳凰城)을 지나는데 성수위(城守尉)가 점방(點放)해 입관(入關)시켜 연도(沿途)에 파발꾼을 보내고 관병(官兵)이 호송하며 아울러 중강(中江)의 잡륜관(雜倫官)440) 이 있는 곳에 보명(報明)한다는 말은 없었는데, 지금 해당성 수위가, 「강을 지나면 조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무릇 조선에서 강을 지나 변문(邊門)으로 나아오는 원역(員役)은 함께 중강의 잡륜관이 있는 곳에 먼저 도착하여 보명(報明)을 부책(簿冊)에 기록한 다음, 비로소 변문에 도착하여 점방하고 입관하는 것을 허락하며 돌아올 때는 그대로 잡륜관이 있는 곳에서 부책에 삭제한다.」는 등의 말을 이령(移令)하자, 해당 의주 부윤(義州府尹)이, 「예재한 것이 아니고서는 지체되고 잘못될까 두려우니 예전대로 시행할 것을 앙청한다.」고 정복(呈覆)하였습니다.
1. 예재에는 사신(使臣) 등이 휴대한 화물(貨物)이 일체 봉황성에 다다르면 즉시 성수위로 하여금 각 수목(數目)을 사명(査明)하여 당책(檔冊)441) 에 기록해 충분히 조사하도록 맡겼으며, 아울러 중강을 지나기 전에 먼저 인문(印文)과 인책(印冊)을 갖추어 정보(呈報)한다는 데에는 의논이 미치지 않았었는데, 지금 성수위가, 「앞으로는 원역(員役)·종인(從人)·마필(馬匹) 및 화포(貨包)의 각 수목을 중강을 통과하지 않은 4, 5일 전에 인문을 사용해 미리 보명하여 전조(轉造)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고, 청책(請冊)은 변문에 다다라서 나아갈 때에 비로소 백지(白紙)의 보단(報單)을 갖추어 점방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행하지 못하면 저지한다.」는 등의 말을 이령하자, 해당 의주 분윤이, 화물(貨物)은 한 곳의 소산(所産)이 아니며 연속해 중강을 지나게 되어 변문 밖에 도착하여야 비로소 실수(實數)를 조사할 수 있게 되는데, 반드시 예보(預報)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억측하는 것을 면치 못하고 도리어 혼효(混淆)하게만 될 것이니, 종전대로 변문 밖에 도착하여 정보하여 상명(詳明)하게 되도록 힘쓰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보단의 실수에 있어서는 강을 건너간 다음 비로소 실수를 조사하기 때문에 보단은 원래 대통관(大通官)의 수정(修呈)에 달려 있는데, 대통관은 모두 인장(印章)이 없고 단지 도서(圖書)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도서는 인장과 심히 다를 것이 없으니 예전대로 시행할 것을 앙청한다고 정복하였습니다.
1. 예재에는 조선에서 진공(進貢)하는 관포(官包)가 현재 가진 것 중에서 관사(館舍)의 사숙(卸宿)하는 짐 이외에 그들이 휴대한 화물 등 항목을 봉황성의 성수위로 하여금 변문에 나아갈 때에 물건마다 사명한 다음, 이어 조선에서 본래 그전부터 미덥게 아는 상인(商人)이 조상(照常)해 삯수레[雇車]를 대신해 실어 운반할 것을 청하고 이에 두 갈래의 교령(交領)442) 을 취하여 정장(呈狀)하고 조사에 대비하도록 하였었는데, 지금 해당 성수위가, 「공포(空包)를 연달아 모두 그들이 상인을 구하여 삯수레를 대신케 한다.」는 등의 말을 이령하자, 해당 의주 부윤이, 「공포를 변문에서부터 성경에까지 운반하는 거각(車脚)은 우리 나라가 교급(交給)할 관계이므로 파발·거량(車輛)을 지난날은 성수위가 있는 곳에서 조관(照管)443) 하였는데, 지금에 만일 화포(貨包)와 더불어 똑같이 사사로이 삯수레에 맡기는 것은 비단 사체가 도리어 경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연되게 되어 성경에 들어갈 기일이 착오될 것이기 때문에 예전대로 시행할 것을 앙청한다.」고 정복하였습니다.
1. 예재에는 조선 공사가 성경으로 나아가는데 연도의 지방관이 그 인마와 수목(數目)을 헤아려서 미리 점사(店舍)를 준비하였고, 만일 일참(馹站)에서 점사가 드물어서 서숙(棲宿)할 곳이 많지 않을 때를 만나면 반드시 민방(民房)을 추적해 구하여 산주(散住)해야 할 형편이면, 원래 정한 호송관 한 사람과 병정 20명으로는 방범(防範)할 수 없을 것이며 도착한 주현(州縣) 안에서 타당한 군역(軍役) 2,30명을 참작해 보내도록 상의하여 병정을 같이 도와 문을 지키고 순경(巡更)할 것을 모두 성수위에게 책임을 지웠고, 주현 등의 관리로 하여금 어느날에는 어느 곳에 도착한다는 것을 유의하여 조료(照料)하도록 협조하게 하며, 아울러 각 해당 일승(馹丞)으로 하여금 미리 탐지하게 하고 기민(旂民)444) 과 지방관은 도착할 기일을 확실히 계산하여 탑계(搭界) 처소에 이르도록 접대하여 번갈아 바꾸어 가며 호송하였는데, 지금 해당 성수위가, 「이후부터는 원역(員役)·종인(從人)의 다과를 고려하여 변문에 공숙(共宿)할 방 약간의 칸[間]과 동행하여 가면서 공숙하게 될 약간의 역참(驛站)을 수배하면 산해관(山海關)에 나아갈 수 있으니, 앞으로는 숙박할 역참이 있는 곳의 지명을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하는데 인문(印文)으로 성명(聲明)하여 각 계관(界官)을 신칙하는데 편리하도록 할 것이며, 〈계관이〉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전과 같이 마음대로 역참을 빨리 지나치기 때문에 행정(行程)이 어긋난다.」는 등의 말을 이령하자, 해당 의주 부윤은, 「어느날 어느 곳에 행주(行住)하게 될 지 미리 보고하기 어렵지 않고, 다만 우설(雨雪)이 막혀 지체한다든지 피곤하거나 병으로 뒤에 떨어진다든지 하여 천시(天時)와 인사(人事)가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경우는 이것이 행정을 고의로 어긋나게 한 것이 아니며, 역참에 자는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 이것이 인연(人煙)445) 이 그래도 조밀한 곳이며 임주(賃住)할 처소도 아울러 서로 낯익은 데가 있어서, 비록 계관이 미리 준비하도록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머물러 잘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염려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니 예전대로 시행할 것을 앙청한다.」고 정복하였습니다.
1. 예재에는 공사가 성경에서 회국(回國)446) 할 때 아울러 장경(章京)447) 한 사람과 효기교(驍騎校)448) 한 사람과 병정 20명을 보내어 바꾸어 가면서 호송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해당 성수위가, 「공사가 회국할 때에는 성경에서 병부(兵部)를 거쳐 기표(起票)하여 원역 두어 명을 차견(差遣)해 먼저 출발시켜 변문에 나아가 보신(報信)하며, 아울러 일로(馹路)로 달리지 않고 대략 분도(坌道)를 따라 경유하여 급히 변문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또한 관병(官兵)의 호송이 없었다면서 힘써 역마(驛馬)가 있는 데를 경유하여 대로(大路)로 빨리 달리어 연도에 편리하게 하고 관병을 차출해 보낸다.」는 등의 말을 이령하자, 해당 의주 부윤이, 「삼가 마땅히 준조(遵照)하여 엄히 신칙을 더해서 혹시라도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정복하였습니다.
1. 예재에는 공사가 변문에 나아가 역참에 머무를 때 늠량(廩粮)·육촉(肉燭)·소시(燒柴) 등 물건을 모두 지급하였고, 아울러 의주부(義州府)에서 사람을 차출해 변문에 나아가 영접하는 조항이 없었는데, 지금 해당 성수위가, 「겨우 중강의 통과를 허가해야 변문 밖에 이르러 영접하나 종전대로는 입변(入邊)하지 못하며, 통원보(通遠堡)·연산관(連山關) 등처에 이르러도 만일 위반하면 결단코 점방하여 변문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령하자, 해당 의주 부윤이, 「사람을 차출해 변문에 나아가서 접제(接濟)하는 한 항목은, 이것이 공무(公務)가 아니어서 번거롭게 청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마는, 다만 변경(邊境)을 나아가 해를 거듭하여 나라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돌아올 날짜가 오래되어 양찬(粮饌)의 지용(支用)이 다하기 쉬우므로 손꼽아 소식을 기다리는 것은 스스로 인정에서 면하지 못할 바이고 두어 역참을 넘어가게 허락하는 것도 역시 정면(情面) 사이의 일이어서 이미 전례가 되어 시행한 지 오래 되었으니, 오직 사정을 참서(參恕)하여 편의하도록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정복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부(禮部)에서는 근주(謹奏)하기를 ‘준지(遵旨)·의주(議奏)한 일을 신 등이 삼가 조사하건대, 조선국은 본래 공순(恭順)하다는 소문이 났고 여러 번 성조(聖朝)의 겹쳐 베푼 큰 은택을 입어 그들이 입공(入貢)하고 회국할 때 각일이 절경(節經)에 마땅하였습니다. 건륭(乾隆)449) 14년(1749)과 42년(1777)에 신의 부처에서 이부(吏部)·병부(兵部) 두 부처와 회동(會同)해 상세하게 의주하여, 연도의 기민과 각 지방관 병·역인(兵役人) 등으로 하여금 특별히 주의하여 호송하고 방범하도록 하였으며, 여러 해 동안 준수한 것이 문안(文案)에 있습니다. 지금 성경 장군 등이 주청(奏請)한 것을 의거하건대, 조선의 공사가 회국할 때에 먼저 원역을 보내어 변문에 나가 보신하며 일로를 경유하지 않고 행주(行走)한다는 일에 있어서는 지방관에 관계되고부터 이 힘써 봉행(奉行)하지 않아서 형식을 갖추는 것처럼 보이기에 이르렀으며, 청지(請旨)에 응하고부터는 각 해당 아문(衙門)을 신칙하고 해당 지방관을 돌아가며 신칙하여 정성껏 성례(成例)를 따라 합당하게 조료(照料)하여야 자연히 무사한 데에 서로 편안할 것인데, 원래 장정(章程)450) 을 많이 세운 것이 없어서 이렇게 분요(紛擾)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해당 성수위는 사사로이 자기 의견을 성례 밖에서 내어 여섯 조항을 억의(臆擬)한 중에, 오직 「해당 국가에 원역 두어 명을 차견해 먼저 출발시켜 변문에 나가게 하되 일로를 경유하지 않고 분도로 따라가게 한다.」는 한 조항과, 또 「조선에서 사람을 보내어 접제할 때에 입변하는 일을 준행하지 않아 두어 역참을 지나갔다.」는 한 조항인데, 이 두 조항을 현재 성경 장군 등이 주청한 것에 의거해 신금(申禁)하여, 일참과 변계(邊界)에서 출발하는 데에 관계해서는 스스로 가도록 맡기소서. 별도로 억의한 「진공(進貢) 원역이 먼저 중강의 잡륜관이 있는 곳에 이르러 보명하여 부책에 기록하고, 아울러 화물이 강을 지나지 않기 이전에 먼저 인문을 갖추어 성수위에게 정보(呈報)하며, 그 진공하는 관포를 해당 국가로 하여금 스스로 상인을 구하여 거량(車輛)을 대고(代雇)하게 하고, 또 연도에 주숙(住宿)하는 약간의 역참과 필요한 방(房)의 약간의 칸수[間]를 미리 조회하도록 한다.」는 네 조항에 있어서는 모두 예외에 붙이소서. 첨설(添設)하는 것은 한갓 변계의 분요만 불어나게 하여 구장(舊章)을 문란하게 함이 있으므로 치의(置議)할 것도 없습니다.
현재 성경 장군 신(臣) 부준(富俊)과 예부 시랑(禮部侍郞) 신 성격(成格)이 참주(參奏)한 것에 의거하건대, 해원(該員)이 빙자하고 억측하여 시행하였으며, 아울러 밝게 상량하고 참작한 것을 올리지 않고 곧바로 의주 부윤에게 이문(移文)하였으므로, 앞으로 봉황성의 성수위 영주나(寧珠那)에게 부처끼리 서로 엄히 의처(議處)를 더하여 징경(懲儆)을 보이라고 청하였는데, 응당 병부(兵部)의 엄격한 논의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해당 장군 등의 주칭(奏稱)에 있어서는 「공포(貢包)가 성(省)에 도착하면 성경 예부를 경유하여 험명(驗明)하여 저울을 거쳐 관급(官給)한 거량으로 성경에 운반하도록 하며, 그들이 변문으로부터 두어 역참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종전에는 해당 국가에 맡겨 스스로 상인을 구하여 대고(代雇)하게 하였는데 뒤에 거가(車價)가 점점 증가됨으로 인하여 마침내 봉황성 성수위가 대신 거량을 구하여 고용하게 되자, 해당 국가에서 그대로 매 포(包)에 은(銀) 2냥(兩) 2(錢) 5푼(分)을 주었습니다. 지금 공포가 변문에 도착한 뒤에는 성수위로 하여금 거량을 구하여 고용하고 해부(該部)에 보고하여 경비를 지출케 하며 값을 받는 일이 없이 체휼(體恤)451) 하는 뜻을 보여야 하는가, 아니면 혹시 그대로 해국(該國)에서 스스로 거량을 구하여 고용하게 하느냐의 가부를 주청하오니, 삼가 훈시(訓示)를 기다려 준수하겠다.」는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
신 등이 조사해 보건대, 공포의 운반은 변문으로부터 성(省)에 도착하기까지 두어 역참을 해당 장군의 주칭에 의거하여 전대로 봉황성 성수위가 대신 거량을 구하여 고용하도록 맡기는 것이 이로부터 원인(遠人)을 체휼하는 의계(意計)일 것입니다. 해당 국가의 공물(貢物)은 모두 정한 액수가 있어서 소용되는 거량이 또한 많은 필요가 없을 것이니, 해당 장군의 주칭과 같이 봉황성 수위로 하여금 대신 구하여 고용하고 소용된 거가(車價)를 안찰한 다음 해부에 보고해 경비를 지불케 하여 해당 국가에서 자기들이 지급하도록 하는 일이 없으면, 황상(皇上)으로부터 내린 격외(格外)의 천은(天恩)에 유윤(兪允)을 입은 것같을 것입니다.
신의 부서에서 성경 장군과 호부(戶部)·예부(禮部)·병부(兵部) 등 부서에 알리어 준조(遵照)하여 판별해 처리하겠습니다마는, 모름지기 해당 성수위에게 칙령(飭令)을 내려 조선에서 공포(貢包)가 도착할 때에 상세히 조사해 밝혀서 이 공포에 관계되는 것은 바야흐로 관가(官價)에 준해 경비를 지불하게 하고, 조선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무역할 화물에 관계되는 것은 그대로 전령(前令)에 비추어 그들이 스스로 거량을 구하여 고용하게 하며 뒤섞어 함부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또 해당 장군의 주칭에, 「조선의 공사(貢使)가 변문에 나아가고 돌아갈 때의 주숙(住宿)·늠급(凛給)을 모두 관(官)에서 관계하여 미리 준비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해당 의주 부윤은 회국하는 사람이 국경을 나가서 해가 거듭하여 진실로 양찬(粮饌)이 다하기 쉬울까 염려되고 두어 역참을 건너가게 되어 변문에 나아가서 접제함에 일이 규례에 어긋나게 되었다고 주명(奏明)하니, 신금(申禁)해서 변무(邊務)를 엄중히 하라.」는 등의 말이 있습니다.
신 등이 조사해 보건대 해당 국가의 원역이 회국할 때에 변문에 나간 뒤로는 전례에 늠급이 없었고, 혹시 양구(粮糗)가 부족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서 사람을 보내어 접제하는 것은 그래도 정리(情理)가 있는 바에 붙이겠지만, 전부 모름지기 변문에 주지(住止)시키고 봉황성을 넘어 두어 역참을 지나가 경솔하게 내지(內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변계를 엄중히 하고 국체(國體)를 밝게 하소서.’ 하고, 이어서 성경 장군·예부·봉천 부윤(奉天府尹)은 함께 참가하여 이후부터는 모름지기 잘 조사·대조하여 성례(成例)에 힘쓰고, 해당 성수위와 연도의 기민·각 지방관에게 칙령을 내려 마음써 계사(稽査)452) 하게 하고, 아울러 송영(送迎)하는 데에 통관(通官)이 함께 따르도록 책임을 지우라고 청하였습니다. 11월 초6일의 봉지(奉旨)를 참조해 헤아리건대, ‘이다음으로 조선국의 공포가 도착할 때에는 드러나게 해당 성경 장군 등이 봉황성 성수위에게 칙령을 내리어 상세히 사명하도록 하고 이 공표에 관계되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성수위에게 준령(準令)을 내려 대신 거량을 구하여 고용하게 해서, 소용된 거가를 해당 부처에 보고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국가에서 급가(給價)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그들이 스스로 휴대한 무역할 화물은 이어 해당 공사로 하여금 자신이 거량을 고용하게 하고 뒤섞어 함부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나머지는 의논에 의하여 하도록 하라.’는 것을 흠차(欽此)하였습니다."
하였다.
11월 28일 신미
소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