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10권 순조7년 1807년 7월
7월 2일 임인
김계락(金啓洛)을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7월 5일 을사
봉모당(奉謨堂)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7월 6일 병오
춘당대(春塘臺)에 삼청(三廳)의 추등(秋等) 시사(試射) 및 무예청(武藝廳)의 방사(放射) 기예(技藝)를 시험하였다.
7월 7일 정미
미시(未時)에 태백성(太白星)이 사지(巳地)에 나타나서, 20여 일 있다가 소멸하였다.
추국(推鞫)하여 【위관(委官)은 좌의정 이시수(李時秀), 오은군(鰲恩君) 이경일(李敬一), 판의금 남공철(南公轍), 지의금 김의순(金義淳), 동의금 이요헌(李堯憲)·이상황(李相璜)이다.】 죄인 이경신(李敬臣)을 국문(鞫問)하였다.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였다.
7월 8일 무신
추국하였다.
7월 9일 기유
추국하였다.
7월 10일 경술
우박이 내렸다.
7월 11일 신해
소대하였다.
해서(海西)의 수군·육군의 조련과 삼남(三南)의 수군 조련을 정지하였다.
7월 12일 임자
내병조(內兵曹)에서 정국(庭鞫)하였다.
숙장문(肅章門)에 나아가 죄인 이경신(李敬臣) 등을 국문하고, 대역 부도(大逆不道)로 정형(正刑)하였다. 결안(結案)에 이르기를,
"평소에 흉패(凶悖)한 부류로서 오랫동안 원망하는 뜻을 품고 있었으며, 이번 죄로 귀양간 뒤 은사(恩赦)를 입지 못하여 항상 나라를 향해 부도(不道)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김달순(金達淳)이 진계(陳戒)했다가 죄를 받아 죽었다는 말을 터무니없이 지어내었고, 인심이 난리를 생각한다는 흉악한 시를 어렵지 않게 외어 전하였으니, 이미 저의 단안(斷案)이 됩니다. 이광욱(李光郁)과 수작할 때에 이르러서 천일(天日)을 후매(詬罵)한 말은 곧 천지 고금에 없던 만번 죽어도 오히려 가벼운 흉언(凶言) 패설(悖說)인데도, 어렵지 않게 발설하여 사람들과 수작하였으니, 그 죄범(罪犯)을 논한다면 실로 역적 신치운(申致雲)·한해옥(韓海玉)·김하재(金夏材)보다 더함이 있습니다. 대역 부도임을 지만(遲晩)063) 합니다."
하였다.
오태현(吳泰賢)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7월 13일 계축
추국하였다. 이경신의 아들 이관호(李觀鎬) 등을 국문한 것이다.
7월 14일 갑인
추국하였다.
상호군(上護軍) 황승원(黃昇源)이 졸(卒)하였다.
7월 15일 을묘
추국하였다.
황해 감사 이호민(李好敏)이 아뢰기를,
"이달 초3일의 비에 신천(信川)·재령(載寧) 두 고을의 평지가 강이 되어 침수된 전답이 2천 5백 62석 낙(落)이고, 인몰하고 퇴패한 민가가 61호입니다."
하니, 따로 휼전을 베풀라 명하였다.
7월 16일 병진
양사(兩司) 【장령 한익진(韓翼鎭)·한영건(韓永建), 지평 김재일(金載一)·공윤항(孔胤恒), 사간 정만시(鄭萬始), 헌납 이윤겸(李允謙), 정언 홍의영(洪儀泳)·김용묵(金用默)이다.】 에서 합계(合啓)하여 역적 이경신(李敬臣)에게 이괄(李适)·신치운(申致雲)에게 이미 행했던 율(律)을 시행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의 적변(賊變)은 곧 만고에 없던 극역 대대(極逆大憝)이니, 진실로 시행할 만한 율이 있다면 어떤 율을 아끼겠는가? 그러나 항상 있던 율이 아닌 데 관계되니, 마땅히 헤아려 처리하겠다."
하였다.
7월 18일 무오
이면긍(李勉兢)을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7월 20일 경신
추국하였다.
7월 21일 신유
예조에서 ‘이번의 역변(逆變)은 문적(文籍)에 없는 바인데, 죄인을 이제 잡아 왕법(王法)을 조금이나마 펴게 되었으니, 마땅히 위에 고하고 아래에 반포(頒布)하는 의절(儀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7월 22일 임술
태묘(太廟)와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추국하였다.
우의정 서용보(徐龍輔)에게 하유하고, 하교하기를,
"경은 선조(先朝)께서 권우(眷遇)하던 신하로서 소자(小子)의 무거운 부탁을 받아 8년 동안 이 직임에 있으면서 일심으로 나라에 봉사하였는데, 어찌 시작과 끝이 어긋나고 사단(事端)이 괴격(乖激)하여 창졸간에 도성(都城)을 떠나 나를 남기듯 버릴 줄 생각이나 하였으랴? 경이 이번에 떠난 것은 이미 지나친 일이었다. 저 말한 자를 감률(勘律)한 것은 실로 경의 몸을 소석(昭晳)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경을 저버리지 않았으니, 경이 어찌 나를 잊으랴? 그러나 경은 아직도 처음 고집하던 의리를 지키고 몸에 띤 무거운 임무를 생각하지 아니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조정에 나올 날이 아득하니, 어찌 소자로 하여금 낯이 있고 나라에 일이 없게 할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지금의 난역(亂逆)·국옥(鞫獄)의 일로 말할지라도, 옛부터 난역이 어찌 한정이 있었으리오마는, 이번의 옥사(獄事)와 같은 것은 실로 보지도 듣지도 못한 바로서 윤리와 강상이 무너지고 인리(人理)가 멸절(滅絶)되었으니, 이는 다른 까닭이 아니다. 세도(世道)의 안정을 바랄 수 없고 나랏일의 파탕(波蕩)함이 여전한데, 보상(輔相)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안위(安危)의 임무가 매인 곳이 없고 의리가 막혀 함닉(陷溺)의 습속이 바로잡혀짐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생각이 이에 이르니, 몸이 떨리며 마음이 써늘해진다. 세상의 변고가 이와 같은데, 경이 앉아서 볼 수만 있겠는가? 보상이 돕지 않는다면, 내가 장차 누구를 의지하랴? 내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경에게 바라노니, 즉시 일어나 조정에 나와 나의 우두커니 기다리는 마음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7월 23일 계해
추국하였다.
이에 앞서 사천현(泗川縣)에 정배된 이경신(李敬臣)이 본쉬(本倅)에게 편지를 써 보내어 ‘위를 무함하는 부도(不道)한 말이 단(丹)·진(晉) 사이에 떠돌고 있다.’ 하고, 고을에 사는 동자 강쾌룡(姜快龍)과 토반(土班) 이완수(李完壽)에게서 들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도신(道臣)이 본읍(本邑)으로 하여금 먼저 조사를 하게 했더니, 곧 이경신이 스스로 창언(倡言)한 것이었다. 또 안변(安邊)의 이광욱(李光郁)과 더불어 말하기를, ‘태평스런 날이 오래 되어 나 같은 충신을 알지 못하니, 동방(東方)에 큰 난리가 일어남이 어찌 늦겠는가? 12년이면 응당 한번 큰 기근(饑饉)이 들 것이니, 해마다 풍년이 드는 것이 어찌 그리 많겠는가? 만약 큰 난리가 일어난다면 내가 마땅히 대원수가 될 것이다.’ 하였고, 또 항상 시를 읊조렸는데, ‘내 관상이 또한 제후를 감당할 만한 것을 알았노라. 하물며 다시 인심이 오랫동안 난(亂)을 생각함에랴?’라는 구절이 있었다. 또 말하기를, ‘김달순(金達淳)은 역적이 아니고 실로 진계(陳戒)한 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얻어 죽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나는 충신인데, 도리어 명폐(鳴吠)064) 라고 비답을 내려 이 판서(李判書)를 찬적(竄謫)하지 않고 유독 나를 찬적하였으니, 대개 충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국정(鞫庭)에서 반핵(盤覈)함에 이르러 모든 것은 이경신에게 돌아갔고, 포청(捕廳)에서 이광욱을 핵문(覈問)하였더니, 이광욱은 ‘이경신에게서 들은 것이라’고 납공(納供)하였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위를 향한 아주 패리(悖理)한 말이 있어 위관(委官)과 금오 당상이 청대(請對)하여 정국(庭鞫)으로 옮겼다. 위관 등이 또 성궁(聖躬)을 지척(指斥)하고 천일(天日)을 후매(詬罵)한 말이 극역(極逆)의 입에서 나왔다 하여 다시 청대하니, 임금이 문에 임하여 친국(親鞫)하고 면질(面質)시켜 취복(取服)할 것을 명하였다. 또 이광욱과 이관호(李觀鎬)·이완수·강쾌룡 등을 왕부(王府)에서 국문할 것을 명하였다. 이관호가 공술(供述)하기를,
"연전에 김귀주(金龜柱)가 복관(復官)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의리(義理)의 주인이라고 일컬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김귀주에게 설령 앞으로 죄를 환히 벗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국면을 당하여 어찌 의리의 주인이라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또 말하기를,
"김귀주는 몰림을 당하여 역적이 되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추율(追律)한 뒤 어찌 그가 역적이 됨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만, 먼저 마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입에 나오는 대로 발설한 것입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저의 아비가 김종수(金鍾秀)의 집에 왕래할 때 김귀주가 역적이 아님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이 선입견이 되었던 것이고, 지금 와서도 여전히 역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김귀주가 죄를 환히 벗을 때라고 운운한 것은 더욱 흉악하고 음험하다. 김귀주·김한록(金漢祿)이 만약 소탈될 때가 있다면, 나라가 마땅히 어찌 되겠는가? 감히 선입견으로 역적 김귀주가 역적이 아니라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납공(納供)하였으니, 더욱 너무나도 흉악 패리하다. 이것으로 취복(取服)하여 대역 부도(大逆不道)로 결안(結案)하라. 이광욱은 이경신과 수작할 즈음에 문득 그 지극히 흉악 패리하여 헤아릴 수 없는 부도(不道)한 말을 듣고도 심상하게 들어 넘기며 달려와 고하지 않았으니, 지정 불고율(知情不告律)로 결안하여 모두 정형(正刑)하라. 강쾌룡·이완수 및 서울에 사는 서류(庶流) 조진영(趙鎭永)은 또한 말에 관련이 있으니, 형(刑)을 더해 먼곳으로 정배(定配)하라."
하였다.
7월 24일 갑자
춘당대에 나아가 내금위(內禁衛) 및 서북 별부료(西北別付料)의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7월 25일 을축
차대하였다. 좌의정 이시수가 아뢰기를,
"접때 대계(臺啓)에 대한 비답에서 ‘헤아려 보겠다.’고 하교하시었는데, 만고에 없는 지극히 흉악 패리한 극적(極賊)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예사 법으로 논할 수 없습니다. 또 이괄(李适)·신치운(申致雲)에게 이미 시행했던 전례가 있으니, 빨리 삼사(三司)의 청을 따름을 아마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삼사의 계청(啓請)은 마땅히 처분하겠다."
하였다. 삼사에서 이미 전계(傳啓)하니, 윤허하였다. 판의금 남공철(南公轍)이 말하기를,
"역적 이경신을 이괄·신치운의 전례에 의거하여 거행하는 일은 이미 대계(臺啓)에 윤허받았습니다만, 이괄·신치운에게 이미 행했던 전례에는 또한 각각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갑자년065) 역적 이괄에 대한 율(律)은 그 처와 동생, 3촌 조카를 모두 군문(軍門)에서 참수(斬首)했는데, 이것은 거병(擧兵)한 역적이었던 것이고, 그 아우와 조카는 연좌된 이외에 또한 반드시 직접 범한 일이 있었으니, 오늘의 예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 뒤 무신년066) 에는 이인좌(李麟佐)·박필현(朴弼顯)·박필몽(朴弼夢)에게 모두 역적 이괄의 전례를 적용했고, 을해년067) 에는 신치운에게 또 무신년 적괴(賊魁)의 전례를 적용했는데, 그 형제와 아들은 모두 참형(斬刑)에 처하고 그 아내는 교형(絞刑)에 처하게 했다가 곧 특교(特敎)로 인해 부녀자를 정형(正刑)하는 것은 끝내 법의 뜻이 아니라 하여 단지 비(婢)로 삼을 것만을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 갑진년068) 역적 김하재(金夏材)의 처는 또 교형에 처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번 역적 이경신에게는 마땅히 여러 역적들의 전례를 참고해 적용해야 할 것인데, 전후로 서로 다름이 있는지라 아래서 마음대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한번 품정(稟定)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과 여러 재신(宰臣)들은 각기 소견을 진달하라."
하였다. 이시수가 말하기를,
"이괄과 이인좌 등 여러 역적은 모두 거병한 역적이고, 응당 연좌된 부류들 또한 모두 직접 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율을 적용한 것은 모두 군문에서 참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번 역적 이경신은 신치운·김하재의 전례를 참고해 적용하되, 그 처는 교형에 처하고, 그 아들과 형제는 참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고, 영돈녕부사 김조순(金祖淳)은 말하기를,
"신이 며칠 전 또한 금오(金吾)의 등록(謄錄)을 보았는데, 이괄·이인좌·박필몽·박필현은 모두 거병한 역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법의 적용을 모두 군문에서 거행했던 것이니, 사건이 오늘날과 조금 다릅니다. 또 부녀자에게는 형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 《통편(通編)》에 실려 있습니다. 이 역적의 죄는 진실로 만고에 없던 바이니, 의진(劓殄)069) 의 형으로도 족히 그 악을 징계하지 못할 것입니다만, 다만 생각하건대, 법이란 천하의 공평한 것으로서 주토(誅討)와 흠휼(欽恤)을 진실로 병행해 어그러짐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적 부자가 이미 모두 대역 부도(大逆不道)로 정형되었지만, 그 아우와 조카에 이르러서는 모두 방친(旁親)에 속하니, 그 응당 연좌되는 율은 한결같이 역적 김하재(金夏材)의 전례에 의거해 시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호조 판서 서영보(徐榮輔), 지중추부사 김희순(金羲淳), 한성 판윤 이면긍(李勉兢), 행 호군(行護軍) 이요헌(李堯憲)은 모두 대신이 아뢴 바와 같았고, 공조 판서 김이익(金履翼), 행 호군 심상규(沈象奎)·김이영(金履永)은 모두 가장 무거운 율을 적용할 것을 청하였다. 이시수가 말하기를,
"여러 헌의가 많이들 김치운·김하재 두 역적의 전례를 귀착처로 삼고 있는데, 역적 김치운의 처는 비록 비(婢)가 되는 데 그쳤지만, 그 뒤 역적 김하재의 처는 이미 교형에 처한 일이 있었으니, 이번 역적 이경신(李敬臣)의 처 또한 마땅히 역적 김하재의 예에 의거해 시행하고, 그 아들과 아우는 모두 역적 신치운의 예에 의해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는 이관호의 아들이니 진실로 응당 연좌되는 율이 있으며, 그 다른 아들의 아들은 모두 노(奴)로 삼는다면, 또한 한 등(等)을 더하는 율에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훈련 대장 김조순(金祖淳)이 아뢰기를,
"본국(本局)에서 관장하는 장용영(壯勇營)에서 옮겨 온 마보군(馬步軍)은 지금은 거의 다 실직으로 승진했고, 아직 실직으로 승진하지 못한 자는 마군(馬軍) 이 1백 5명, 보군(步軍)이 1백 18명입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본국의 원래 마병은 6초(哨)로서 매번 행행(行幸) 때를 당하면, 별대(別隊) 1초 및 당마(塘馬)070) 와 각종 공사(公私) 잡탈(雜頉)을 제외하면, 진(陣)에 참여하는 수는 얼마 되지 아니하니, 구차하기가 이와 같습니다. 원래의 보군은 26초로 그 중에서 무예청(武藝廳)의 문기수(門旗手)071) 가 30명인데, 각초의 원액(元額) 안에서 뽑아 취하므로, 평상시 항상 궐오(闕伍)의 한탄이 있습니다. 지금의 사세로는 비록 신병(新兵)을 많이 증설하는 데는 의논이 이를 수 없겠습니다만, 그대로 둔 1백여 명의 현존하는 군사에 이르러서는 나라의 체통에 심히 손상됨이 없고, 융정(戎政)에 실로 이익됨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실직으로 승진하지 못한 마병으로 따로 1초를 만들어 초관(哨官)을 설치해 다른 마병 초(哨)의 예와 같이 하고, 영원히 원액의 보군으로 만들되, 적당히 헤아려 궐오된 초에 채워 넣는다면, 아마도 편의에 합당할 듯 합니다. 그러나 군제(軍制)는 막중한 것이니, 청컨대 대신에게 하문하소서."
하였다. 좌의정 이시수(李時秀)가 말하기를,
"군문(軍門)은 비록 많으나, 서울의 친병(親兵)은 단지 훈국(訓局)의 기보(騎步)일 뿐이고, 그 수가 심히 적어 항상 구간(苟簡)한 것을 걱정해 왔습니다. 이번에 비록 새로 창설하여 액수를 증가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장용영의 남은 군사를 승실(陞實)시키지 말고 그대로 1초를 만든다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 평안 감사 이면긍(李勉兢)이 아뢰기를,
"위원군(渭原郡)의 한점(漢店)은 곧 은(銀)을 채굴하는 곳으로, 처음 역사(役事)를 시작한 곳은 은 광맥이 풍성하여 백성들이 촌락을 이루고 있으며, 호조의 세입(稅入)이 매년 1천 5백 냥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은 광맥이 점차 줄어들어 세입이 2백 50냥으로 감소되었는데, 또한 염출할 곳이 없어 점촌(店村)에서 집집마다 거두므로 점촌의 백성들이 달아나 흩어지는지라 심지어 부근의 마을에서 거두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용(經用)이 비록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윗사람의 것을 덜어 아랫사람에게 보태어 주는 정사에 있어 견감(蠲減)하는 도리가 있어야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대신과 호조에 하문한 뒤 허락하였다.
이희갑(李羲甲)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소대하였다.
7월 27일 정묘
양사(兩司) 【대사간 오태현(吳泰賢), 집의 최이형(崔履亨), 사간 정만시(鄭萬始), 장령 한익진(韓翼鎭)·한영건(韓永建), 지평 김재일(金載一)·공윤항(孔胤恒), 헌납 이윤겸(李允謙), 정언 김용묵(金用默)·권용(權傛)이다.】 에서 연명으로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삼가 흉역(凶逆)이 점차 유래된 바를 생각하건대, 일조 일석의 까닭이 아닙니다. 앞에서 김귀주(金龜柱)·김한록(金漢祿)이 정탐하였고 뒤에서 심환지(沈煥之)·김달순(金達淳)이 방어하여, 난역(亂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남이 이에 근거하였고 이에 소굴을 삼지 아니함이 없게 되어, 또 역적 이경신(李敬臣)과 같은 자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 저 역적 김귀주야말로 어떠한 극역대대(極逆大憝)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에 ‘역적이 아니다.’란 말로 용이하게 기치를 세우고 ‘선입견’이라면서 정녕하게 공초(供招)를 바쳤습니다. 역적이 아닌 줄로 알았다고 한 것은 반드시 들은 바가 있을 것이고, 이른바 ‘선입견’이라 한 것은 반드시 본 것이 있을 것이니, 일은 마땅히 끝까지 캐물어 그 소굴을 쳐부수고 근저를 영원히 부리 뽑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참작해서 처분하겠다는 명이 급작스레 내려져 소굴을 쳐부술 기약이 없고 근저를 부리 뽑을 날이 없어질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말과 생각이 이에 미치니, 절로 속이 썩고 뼈가 아픕니다. 무릇 여러 합계(合啓) 가운데에는 여러 역적들에게 마땅히 시행해야 하는데 율(律)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있고, 마땅히 물어야 하는데 그 정실을 묻지 않은 것이 있어서, 흉도(凶徒)를 크게 징계할 수 없게 되었고 왕장(王章)이 너무 너그럽게 처리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삼가 원컨대, 전하께서는 과단성 있게 처리하시어, 빨리 뭇사람들이 청한 바에 대해 윤허를 내리셔서 흉도의 소굴을 신속히 쓸어버리고 난의 근본을 영원히 뽑아 버리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바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이에 소굴을 두고, 이에 근거를 두었다’고 한 것은 누구인가? ‘들은 바’ 운운하고, ‘선입견’ 운운한 것은 모두 이관호(李觀鎬)의 공초이니, ‘반드시 들은 바가 있을 것이며, 반드시 본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또 무엇을 이르는 것인가? 근래 삼사(三司)와 양사의 합계는, 그것이 몇 차례의 계사였는지는 알지 못하나, 이것은 모두 마땅히 징토(懲討)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계사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난데없이 ‘여러 역적들에게 마땅히 시행해야 하는데 형률은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있고, 마땅히 물어야 할 것이 있는데 정실을 묻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합계 가운데 마땅히 시행하지 않고 마땅히 묻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른바, ‘여러 역적들’이란 어떤 역적을 가리키는 것인가? 징토하는 상소라 이름하면서 군상(君上)으로 하여금 그 마땅히 징토해야 할 사람을 알지 못하게 하고도 징토하고자 하는가?"
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이미 그 차자에 대한 비답에서 하유하였으니, 차자를 올린 대간(臺諫)에게 한결같이 모두 파직의 법을 시행하라."
하였다.
옥당 【응교 조진순(趙鎭順), 교리 신재명(申在明), 부교리 이중달(李重達)·윤정렬(尹鼎烈), 수찬 홍희응(洪羲膺)·홍면섭(洪冕燮), 부수찬 안정선(安廷善)·한기유(韓耆裕)이다.】 에서 연명으로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 등은 이번 역변(逆變)을 만난 이래로 능히 ‘임금이 욕되면 신하가 죽는다.’는 의리를 본받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이완되어 곧장 지금에 이름에 속이 썩고 뼛골에까지 아픔을 느끼며 용납될 곳이 없는 듯하였는데, 이번에 건단(乾斷)이 빛나자 역적 이경신(李敬臣)이 이미 이괄(李适)과 신치운(申致雲)의 율(律)에 복주(伏誅)되어, 위에 고하고 아래에 널리 알리고자 또한 이미 길일을 잡았으니, 신자(臣子)의 분을 시원하게 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 등은 아직도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저 천하의 악(惡)은 국본(國本)을 옮기려 도모하고 군부(君父)를 원수처럼 보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니, 김귀주(金龜柱)·김한록(金漢祿) 두 역적의 극역대대(極逆大憝)는 진실로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번 역적 이관호(李觀鎬)의 초사에서는 이에 감히 ‘김귀주는 역적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역적이 아닐 뿐 아니라 심지어 ‘의리의 주인’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또 ‘선입견’이라 했는데, 그 들은 곳을 물으면, 곧 ‘저의 부자는 이 말을 김종수(金鍾秀)에게서 익히 들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 역적 이경신은 본래 김종수의 문도(門徒)로서 그의 취허(吹噓)072) 를 입어 외람되게도 대직(臺職)에 통의(通擬)되었고, 그에게 난육(卵育)되어 흉론(凶論)을 듣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김종수가 역적이 아니라고 여기면 이경신은 역적이 아닌 줄로 알고, 김종수가 의리의 주인이라고 여기면 이 경신 또한 의리의 주인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른바 선입견이란 것이 이와 같기 때문에 역적 김귀주를 억울하게 생각하고 나라를 원수로 여겨 마침내 천지 만고에 없던 흉역이 되었던 것이니, 이경신이 이경신이 되었던 것에 대해 그 근본을 추구하고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첫째도 김종수요, 둘째도 김종수입니다. 이제 이경신이 복법(伏法)되고 나서도 난(亂)의 근본을 그대로 둔다면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김귀주·김한록의 추율(追律)이 김종수가 이미 죽은 뒤에 있기는 했지만, 김귀주·김한록의 역절(逆節)이 이미 김종수가 죽기 전에 갖추어져 있었으니, 저 김종수의 조제(遭際)야말로 어떠하겠습니까? 김귀주의 역절을 상세히 아는 것이 그와 같은 자가 마땅히 없었을 것인데, 이에 나라를 배반하고 당(黨)을 위해 죽는 습성으로 항상 추중(推重)하고 애석해 하는 마음을 품었으며, 심지어는 저 먼 땅의 비천한 부류들과 은밀하게 떠들고 쑥덕거리면서 전신 호법(傳神護法)하여 하늘까지 넘치는 역변(逆變)을 초래하게 했으니, 이 한 가지 일만 가지고도 삼척(三尺)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대각(臺閣)에서는 아직도 한마디 성토함이 없으니, 신 등은 지극히 개탄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처분을 내리시어 김종수의 죄를 시원하게 바로잡으시어 여분(輿憤)을 풀고 세도(世道)를 안정시키도록 하소서."하니, 비답하기를,
"고 상신(相臣)의 일은 이관호의 공사(供辭)를 보건대 이미 심히 정녕하니, 고 상신 또한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 상신은 선조(先朝)께 제우(際遇)함이 있고, 죽은 것이 김귀주·김한록의 일이 드러나기 전에 있었으니, 혹 김귀주·김한록의 흉언을 몰라서 그러했던 것인가? 또 배향(配享)하는 일이 있어 가벼이 의논하기는 어렵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7월 28일 무진
반궁(泮宮)에서 칠석제(七夕製)를 설행하였다.
임희존(任希存)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조화석(趙華錫)을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7월 29일 기사
차대하였다. 좌의정 이시수(李時秀)가 아뢰기를,
"동래 부사 오한원(吳翰源)의 장계(狀啓)에 이르기를, ‘차왜(差倭) 등이 통신사(通信使)의 일을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딱한 정상을 가서 호소하려 한다고 핑계대면서 관왜(館倭)를 많이 거느리고 함부로 설치된 문을 나와 초량(草梁)에 이르렀다가, 동래부와 부산진(釜山鎭)에서 막아 지키고 책유(責諭)하였기 때문에 곧 도로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약조를 위반하고 이처럼 마구 날뛰니, 너무나도 통탄스럽고 놀랍습니다. 동래 부사와 부산 첨사(釜山僉使)는 능히 금지시키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함부로 나온 행동은 전적으로 고의적으로 트집을 잡아 공동(恐動)시키려는 계책으로 삼은 데 있으니, 그 계책을 적중시켜 줄 수 없습니다. 읍쉬(邑倅)와 진장(鎭將)을 논감(論勘)하는 한 가지 일은 우선 천천히 처리하여 죄를 진 채 행공(行公)토록 하고, 역관(譯官)과 수문장·통사(通事) 등은 해당 부사(府使)로 하여금 등급을 나누어 엄하게 곤장을 쳐 징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나온 차왜 등은 즉시 ‘조약을 위반하고 함부로 나온 정상’을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상세히 통보하여 법대로 처단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고, 이어 엄한 말로 차왜에게 책유하여 즉시 돌아가게 해야 하겠습니다. 조시(朝市)는 본부(本府)에서 전례를 살펴 시행하는 일에 관계되니, 조정의 명령을 앙품(仰稟)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차왜란 맡겨 부리는 한 왜인에 불과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서계(書契)를 작성해 준 후로는 전례에 의거해 받아가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며, 만약 왕복할 일이 있다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국서(國書)나 혹은 서계를 가지고 와서 청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감히 중간에서 쟁집(爭執)하며 패설(悖說)을 많이 하고 심지어 조약을 위반한 채 함부로 나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무리들을 비록 사리로 책망할 수는 없겠으나, 양국의 중대한 일은 모두 조정에서 처결하고 중간에서 조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호(江戶)와 우리 나라가 굳게 정한 약조이니, 비록 대마 도주라 하더라도 또한 지휘를 봉행(奉行)하여 피차간에 서로 통하게 하는 데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하물며 보잘것없는 차왜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또 그 본래의 일은 곧 수삼 명의 간사한 역관 무리들이 농간을 부린 소치이니, 사체(事體)로 논하건대, 조정에서 어찌 시행을 허락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마 도주로 하여금 모름지기 즉시 간곡하게 강호에 전달케 하여 트집을 잡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집의 여동식(呂東植)이 아뢰기를,
"근년 이래로 역적의 변고가 거듭 생겨났으나 흉적의 소굴이 부수어지지 않고 난의 근본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번 역적 이관호(李觀鎬)의 초사(招辭)가 나오매 김종수(金鍾秀)의 진짜 속셈과 단안(斷案)이 남김없이 죄다 드러났습니다. 만약 김종수가 살아 있다면, 마땅히 베풀어야 하는 율을 만에 하나라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의 배향(配享)에서 출향(黜享)하는 일은 본디 응당 행해야 할 일이니, 무슨 의심을 가질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출향은 또한 매우 어려운 데 관계되니,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일전에 연명으로 차자를 올렸던 여러 대신(臺臣)들에게 성상께서 특별히 견벌(譴罰)을 더하셨는데, 그 차자의 말에 타당성을 잃은 정상이 이미 비지(批旨)에 죄다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대언(臺言)은 전에 없던 바이니, 청컨대 연명으로 차자를 올린 여러 대신들에게 간삭(刊削)의 법을 더 시행하소서. 그리고 이처럼 대론(大論)이 바야흐로 벌어지고 있는 때를 당하여 위패(違牌)한 대간을 일체로 간삭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임금이 좌의정 이시수(李時秀)에게 이르기를,
"출향은 일이 매우 어려운 데 관계되므로, 윤허하지 않았다. 경의 뜻은 어떠한가?"하니, 이시수가 말하기를,
"김종수가 입은 바 지우(知遇)와 은례(恩禮)가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그가 보답을 도모하는 도리는 단지 충신과 역적의 분변을 엄히 하고, 향배(向背)의 구분 을 명확히 하여 국세(國勢)를 존엄하게 하고 세도(世道)를 안정시키는 데 있을 뿐입니다. 그 당시 역적 김귀주(金龜柱)의 죄가 진실로 이미 환히 드러났으니, 만약 김종수가 의리를 지켜 징토를 엄히 하며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을 자임하였다면, 어찌 오늘날의 세변(世變)이 있었겠습니까? 숙처(宿處)를 돌아보며 연연해 하고 추켜 세우며 비호하자, 이경신(李敬臣)과 같은 부류가 그 언론을 익히 듣고서 마침내 하늘까지 뒤덮는 여계(厲階)073) 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까닭을 추구한다면, 김종수가 어찌 그 죄에서 도피할 수 있겠습니까? 공의(公議)를 끝내 막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였다. 이시수가 또 말하기를,
"접때 덕산현(德山縣)의 전패(殿牌)에 작변(作變)한 죄인은 이미 정법(正法)하였습니다만, 연산(連山)과 동복(同福) 두 고을에도 또한 이와 같은 죄인이 있으나, 모두 복계(覆啓) 문안(文案)이 내려지지 아니하여 몇 년째 거행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작해 정배(定配)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이시수가 말하기를,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르니, 아마도 형정(刑政)에 모자람이 있을 듯합니다."
하였다. 이시수가 말하기를,
"이런 때에는 보상(輔相)의 인원을 갖추는 것이 진실로 급무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상(右相)은 이미 조정에 나올 기약이 없으니, 한갓 돈면(敦勉)만 하는 것은 도리어 성실함이 모자란 것이다. 깊이 헤아리고자 한다."
하였다.
우의정 서용보(徐龍輔)를 체직시켜 판부사(判府事)로 삼았다. 하교하기를,
"거듭 하유한 뒤에는 경이 수레를 타고 신을 신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 여겼는데, 부주(附奏)가 이르매 여전히 계속 고집하니, 경의 움직이지 않음이 굳다고 할 만하다. 한결같이 서로 버팀은 또한 성실한 마음으로 서로 대우하는 뜻이 아니니, 이제 우선 애써 따르노라."
하였다.
복상(卜相)074) 할 것을 명하였다. 빈청(賓廳)에서 서용보(徐龍輔)·이경일(李敬一)·김재찬(金載瓚)·한용귀(韓用龜)·김사목(金思穆)으로 봉입(封入)하니, 김 재찬을 의정부 우의정으로 삼았다.
홍의호(洪義浩)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삼사(三司) 【대사간 홍의호(洪義浩), 장령 임백희(任百禧), 수찬 홍면섭(洪冕燮)이다.】 에서 합계(合啓)하기를,
"아! 통탄스럽습니다. 김종수(金鍾秀)의 죄를 이루 다 주벌(誅罰)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처지가 어떠하였으며 그의 은우(恩遇)가 어떠하였습니까? 그럼에도 국가에 흉화(凶禍)를 끼치는 것이 곧 그의 습성이었고, 공의(公議)를 배반하고 당(黨)을 위해 죽고자 하는 것이 그의 기량이었습니다. 선조(先朝) 때부터 누차 용서하기 어려운 죄안을 범하였으나, 번번이 포용하여 용서해 주시는 은전을 입었는데도, 어찌하여 그 효경(梟獍)075) 의 소리와 뱃속을 뉘우치지 아니하여 괴귀(怪鬼)한 무리들을 불러 모아 연수(淵藪)가 되었는지요? 평일에 경영한 것이 국가를 원수처럼 보고 의리와 반대되는 일이 아님이 없어, 소굴과 부락에 그 부류가 실로 불어났으니, 과연 천지와 고금을 다하도록 듣지 못한 바의 극악 대대(極惡大憝)였습니다. 이경신·이관호와 같은 자가 오늘 나타나자 김종수의 흉악한 뱃속·역절(逆節)과 진짜 속셈·단안(斷案)이 이에 화반 탁출(和盤托出)076) 하였습니다. 역적 김귀주(金龜柱)의 만고에 없는 흉역(凶逆)은 곧 아녀자나 종들까지도 함께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가는 것인데, 저 이관호는 이에 감히 ‘몰려났다.’ 하고 ‘역적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리의 주인’이라는 등의 말에 이르러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 나오는 대로 곧장 발설하였고, 선입견을 가릴 수 없어 익히 들은 곳을 정녕하게 납초(納招)하였으니, 말은 이관호에게서 나왔지만, 그 근본은 김종수인 것입니다. 만약 김종수가 지상에 살아 있다면, 마땅히 베풀어야 할 율(律)과 삼척(三尺)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니, 실로 우리 성명(聖明)께서 굽어 통촉하실 바입니다. 그럼에도 옥당의 차자와 대간의 계사(啓辭)가 즉시 윤유(允兪)를 입지 못하고 있으니, 여론의 분해 하는 것이 끝이 있겠습니까? 삼가 옥당의 차자에 대한 비지(批旨)에서 ‘그의 죽음이 김귀주와 김한록의 일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으니, 혹 김귀주·김한록의 흉언(凶言)을 알지 못하여 그런 것인가?’라고 하셨는데, 신 등은 그윽이 이에는 그렇지 아니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저 역적 김 귀주와 역적 김 한록은 곧 김종수와 평일 의지하고 빌붙던 바로서, 창자와 뱃속을 잇대어 함께 한 것이 한 꿰미에 꿴 것과 같았으니, 치밀하게 꾸민 것이 어느 곳인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김종수를 두고 김귀주·김한록의 흉언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어찌 이치에 닿겠습니까? 또 배식(配食)한 까닭으로써 정중한 뜻을 보이셨는데, 대저 김종수는 만번 죄줄 만한 것이 있지, 한 가지도 일컬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엄숙한 묘정(廟庭)에서 종향(從享)의 반열에 외람되게 참여한 것에 대해 이미 공의(公議)가 들끓고 답답하게 여김이 많았으니, 지금 악역(惡逆)을 간범(干犯)하고, 죄가 종사(宗社)에 관계된 이후에 어찌 한 시각인들 더할 수 없이 엄중한 곳에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고 좌의정 김종수를 우선 출향(黜享)하고 이어 관작(官爵)을 추탈(追奪)하는 법을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흉악한 공사(供辭)가 이와 같으나, 이제 물을 곳이 없고, 또 김귀주·김한록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묘정의 배향 또한 중대한 일이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