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13권, 순조 10년 1810년 5월
5월 1일 갑인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좌의정 김재찬이 부주(附奏)하여 말하기를,
"대소 신료가 잘못을 부지런히 지적해 주는 것은 성대한 세상의 좋은 일이며, 관료들끼리 서로 규계하는 것은 맑은 조정의 아름다운 규례입니다. 신이 비록 우매하다 하더라도 어찌 옥당의 상소가 규계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신이 불초하여 있어서는 안될 자리를 외람되이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신의 마음이 동료들에게 믿음을 받지 못해 먼저 하찮은 일에서 의심과 노여움이 일어나 거의 남김없이 종이 한 장에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간여하지 않은 의금부 당상으로 하여금 신 대신 벌을 받게 하였고, 의정부에 전에 없던 치욕이 신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였습니다. 대개 이 일은 지극히 사소하기 때문에 치욕이 지극히 큰 것입니다. 이제 만약 이 일이 지극히 사소하다고 하여 지극히 큰 치욕이라는 것을 잊은 채 스스로 처신해야 할 의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고 염치를 잊어버린 것으로서 중한 사유(四維)099) 가 오늘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기백(箕伯)의 추천은 결코 일시라도 늦추어서는 안되나, 지금 신의 정세로는 현직에 있다고 자처할 수 없고 보면, 관례에 따라 추천하는 것은 사실 사적인 입장에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빨리 엄한 견책을 받고 싶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금루(禁漏)100) 가 장차 다 되어 새벽이 다가오는데도 아직껏 사관(史官)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반드시 경이 깨달아 내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부주(附奏)한 한 폭의 상소가 전의 자취를 그대로 따른 것이니, 경은 어찌 이렇게 하는가, 경은 어찌 이렇게 하는가? 내 이에 촛불을 밝히고 자세히 보고 실로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아! 내가 정말 경의 말이 조정을 높이고 사유(四維)를 중히 여기는 뜻에서 나온 것임을 알지만, 나 또한 어찌 경을 위해 한마디 할말이 없겠는가? 경은 윤일규가 상소한 말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혹 의심한다고 하면 그럴 듯하나, 만약 곧장 대신에게 화를 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 이것이 무슨 큰 일이라고 그가 어찌 감히 화를 내겠는가? 나는 결코 그것이 화를 낸 데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일전에 처분을 내릴 때 경솔하게 말한 것만 징계하고, 어젯밤 정배하라고 명할 때 불성실하다고 재차 말한 것이다. 경솔한 것이 그의 죄요, 불성실한 것 또한 그의 죄이다. 그런데도 의심하였다고 말하고 노했다고 말하면, 너무나 심하게 책망한 것이다. 더군다나 물의(物議)는 의금부 당상이 잘못 의언(議讞)한 데에 기인한 것인데 또 하필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가? 비록 경이 말한 부끄러움을 잊고 염치가 없다는 말로 말하더라도 더욱 부당하다. 설령 경이 정말 다른 난처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나라 형편은 어찌한단 말인가? 경은 어찌 차마 정세를 핑계댈 수 있으며 나 또한 어찌 차마 따를 수 있겠는가? 경은 비록 떠나려고 하지만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체량(體諒)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만약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고쳐 지금부터 일을 보아 지극한 내 뜻에 부응한다면, 나라 일에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깊이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또 부주(附奏)하자, 하교하기를,
"경의 사양이 한두 번이 아니고 나의 유시 역시 여러번이었는데, 이제 어찌 많은 말을 하겠는가? 실로 경이 말한 바를 모르겠다. 경이 사유(四維)를 무너뜨린 것이 무슨 일인가? 만약 경이 출사(出仕)한다는 보고가 없으면 내가 비록 일을 보고 조정에 나온다고 어찌 마음이 상쾌하겠는가? 즉시 선뜻 일어나 기어코 연석(筵席)에 나와 나의 유시를 듣도록 하라."
하였다.
사관이, 대신이 처분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아뢰니, 하교하기를,
"어제 이미 밤을 새웠는데 이제 또 서로 버틴다면 비단 보고 듣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경의 나라를 몸받는 의리에 있어서도 합당하지 않다. 나 또한 다시는 번거롭게 전에 한 말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은 어찌 경이 말이 없다고 하여 그런 것이겠는가? 나는 결단코 전의 마음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어찌 단지 현재 어려움이 많다고 하여 경이 진실하지 않았다는 데로 돌리겠는가? 만약 이 비답 뒤에도 한결같이 머뭇거리면 이는 나의 간곡한 뜻을 몸받지 않은 것이므로 내 장차 더욱더 불안할 것이다. 이런 지극한 뜻을 양해하여 집에 돌아가 일을 보라. 경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잠을 잘 것이니,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5월 2일 을묘
지평 민양세(閔養世)가 상소하여 진천 현감(鎭川縣監) 홍기모(洪夔謨)의 탐욕스런 죄를 진달하고 해당의 율을 시행하라고 청하니, 해도(該道)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라고 비답을 내렸다.
의금부에서 하동 부사(河東府使) 윤유동(尹綬東)에게 적용한 법에 관해 하교하기를,
"탐욕의 불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번 윤유동의 일은 더욱 놀랍고 통분하다. 오로지 자신을 살찌우는 것만 일삼아 금법을 범해 죄과에 빠지는 등 갖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를 만약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권면하고 주의시킬 수 없을 것이다. 후일 탐관 오리의 무리를 어찌 반드시 탄로된 일을 가지고 번거롭게 자잘한 것에까지 물을 것이 있겠는가? 바로 의논해서 해당 율로 다스리라."
하였다.
5월 4일 정사
좌의정 김재찬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하가 임금을 섬길 적에 지조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도리에 따라 나아가지 않은 것이 지조를 잃은 것이고 적당한 때에 물러가지 않은 것도 지조를 잃은 것입니다. 신은 나아갈 때부터 평소 지키던 바를 전부 잃어 칠전 팔도(七顚八倒)하였는데, 이제 또 염치를 잃어버리고 치욕을 무릅쓴 채 마땅히 물러갈 때에 물러가지 않는다면, 이는 한 몸에 두 가지 잘못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이미 지조를 잃어 충성할 소지가 없어졌는데 다시 무엇을 믿고 우리 임금을 섬기겠습니까? 번임(藩任)을 빨리 추천하라고 재촉하는 명을 거듭 내리시니, 사체가 매우 중합니다. 만약 신이 조금이라도 억지로 할 수 있는 형세가 있다면, 어찌 감히 이 지경까지 날짜를 끌겠습니까? 상직(相職)은 자연히 체차되게 마련이므로, 묘당의 추천은 결코 무릅쓰고 할 수 없습니다. 빨리 벌을 내려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이 마음을 고치기를 내가 날로 바라고 있는데 사양하는 글이 또 이르렀으니, 나는 참으로 경이 고집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경이 나올 때에 무슨 칠전 팔도가 있었으며 지금은 무슨 염치를 잊고 치욕을 무릅쓰는 것이 있는가? 보상(輔相)의 중함이 어떠하며 거취(去就)의 큼이 또 어떠한가? 말이 합당치 않아서인가 계책을 들어주지 않아서인가? 내 경에게 예우를 잘못한 적이 없는데 경은 나에게 무슨 반드시 떠나야 할 의리가 있는가? 이제 하나의 하찮은 망언(妄言)으로 인하여 내가 경을 버린다면 나의 일이 과연 어떻게 되겠으며, 경이 물러가면 경의 일은 의리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천만 그럴 리가 없다. 경이 비록 하루에 열 번 글을 올리더라도 내 뜻은 이미 단호하다. 많은 말을 않으니, 이런 간절한 뜻을 헤아려 다시는 고집하지 말고 즉시 일어나 일을 보라. 추천이 여러날 지체되어 민망하니, 역시 바로 의망(擬望)해서 들이라."
하였다.
5월 6일 기미
좌의정 김재찬에게 유시하기를,
"그저께 내린 비답 가운데 내 간곡한 마음을 다 말하였으므로 경이 선뜻 생각을 바꾸리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의망의 단자(單子)를 들이지 않고 있으니, 경은 끝내 내 마음을 양해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인가? 설사 경에게 참으로 떠나야 할 의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경을 만류하는 고심(苦心)이 이러하니, 경은 나를 위해 애써 처음 가졌던 견해를 돌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더군다나 경은 처음부터 떠나야 할 의리가 없었으며 내가 반드시 경을 놓아 두려고 하지 않는데 말인가? 상하의 정지(情志)와 분의(分義)로 볼 때 이처럼 서로 버티어 팔방(八方)에서 보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혹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어찌 공적인 것만 생각하고 나라만 생각해야 한다는 의리를 생각하지 않는가? 이에 다시 거듭 고하니, 서백(西伯)101) 의 대임자를 즉시 추천하고 후반(候班)·빈대(賓對)에 모두 나옴으로써 나의 뜻에 답하고 나라 일을 구제하라."
하였다.
5월 8일 신유
좌의정 김재찬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모면하기 어려운 죄를 범하고 지극히 간절한 정(情)을 안고서도 그만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가면 갈수록 더욱 긴박한 것은 대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신의 정세 이외에 또 다른 정세가 첨가되었으니, 일전 유신(儒臣)에 대한 처분이 아주 과하였습니다. 말 때문에 죄를 얻는 것이 본디 아름다운 일이 아니며 벌 또한 너무 지나쳐서 형정(刑政)에 관계됩니다. 더군다나 유신이 신으로 말미암아 편관(編管)의 처벌까지 받았고 보면, 신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태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한 가지 일이 이미 철석같은 한정(限定)이 되었으므로, 지금에 이르러 거취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모두 양찰하시고 빨리 분명한 명을 내리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왕래하는 즈음에 병이 더쳤다 하므로 그지없이 염려하고 있다. 지나간 일을 경은 왜 다시 제기하는가? 경의 마음은 내가 이미 이해하고 있으니, 내 마음을 경 또한 필시 이해할 것이다. 내가 숨김없이 지성으로 경을 대하였으니, 경 또한 이로써 답하여 상하가 서로 힘써서 정과 뜻이 유통되어 세도(世道)가 날로 높아지고 국사(國事)가 날로 구제되도록 하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내가 바야흐로 힘쓰고 있으며 또한 이로써 경을 면려하는데, 경이 몸을 바칠 마음을 가지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유신의 일은, 귀양보낸 것은 경에게 핍박을 가했기 때문이 아닌데 경이 이미 이로써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단서로 삼았으니, 용서하여 소환하기 뭐가 어렵겠는가? 경은 사양하지 말고 안심하여 조리해 조금 낫거든 즉시 일어나 일을 봄으로써 나의 지극한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좌상의 비답 가운데 있는 말을 이미 들었을 것이니, 귀양간 죄인 윤일규(尹日逵)를 방면하라."
하였다.
5월 9일 임술
하교하기를,
"근래에 여러 도의 장계를 보건대, 진휼하는 일이 차례로 끝나가고 보리 역시 익어가고 있다. 지금은 민정(民情)의 황급함이 겨울과 봄에 비해 과연 어떠하며 빼빼 마른 데에 이르지나 않았는가? 보리 농사가 한결같이 다 풍작이 되어 굶주린 백성들이 배불리 먹도록 여유가 있는가? 비와 햇빛이 알맞아서 금년에는 못자리하는 데 근심이 없으며 기근을 겪고 난 힘이 전답을 다 개간하여 황폐하게 될 탄식은 없겠는가? 뿔뿔이 흩어진 자들은 서로 거느리고 향리(鄕里)로 돌아갔는가? 남쪽의 여역(癘疫)은 이제 이미 깨끗해져 죽어가는 근심은 없는가? 이 모두가 밤낮으로 걱정이 되는 일이다. 대저 위로하여 오게 하고 품어 보호해 주는 정사가 어느 때인들 급급하지 않겠는가만, 지금 여러 도에 있어서는 마치 사람이 새로 큰 병을 겪고 난 것과 같으니, 큰 병을 앓은 후에는 조리하고 보호하는 공력을 평소보다 열 배나 더 들여야만 완전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불쌍한 저 죄없는 백성들이 참혹한 흉년을 겪었으나 요행히 죽기를 면한 것은 첫째도 하늘이 어질기 때문이고 둘째도 하늘이 어질기 때문이다. 하늘의 어짊을 힘입어 이미 천신 만고 끝에 겨울과 봄 사이에 살아날 수 있었는데, 이제 만약 품어 보호하고 조리해 쉬게 하는 계책을 극진히 하지 않아 이미 살아난 자를 다시 죽게 하고 만다면, 천심(天心)을 저버리고 인화(人和)를 잃지 않겠는가? 방백과 수령이 된 자는 진휼을 마쳤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보리가 익었다고 하여 걱정을 늦추지 말고 더욱 위로하여 오게 하고 품어 보호해 주는 방도에 힘써 살아 남은 백성으로 하여금 편히 살고 직업을 회복하도록 하라고 진휼을 설행한 각도에 하유하라."
하였다.
이만수(李晩秀)를 평안도 관찰사로, 박종경(朴宗慶)을 호조 판서로, 원의진(元毅鎭)을 공충도(公忠道) 수군 절도사로, 유상량(柳相亮)을 삼도 통어사로 삼았다.
5월 10일 계해
북원(北苑)에 나아가 황단(皇壇)에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서영보(徐榮輔)를 이조 판서로 삼았다.
5월 11일 갑자
조윤수(曹允遂)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5월 12일 을축
사관(史官)과 선전관(宣傳官)을 나누어 보내 교외의 보리 농사를 살펴보게 하였다.
5월 16일 기사
차대하였다.
5월 22일 을해
심상규(沈象奎)를 형조 판서로 삼았다.
5월 25일 무인
차대하였다. 좌의정 김재찬이 아뢰기를,
"이번의 주금(酒禁)은 오로지 구황(救荒)을 위한 계책이었는데, 금법이 시행된 지 이미 반년이 지났고, 보리와 밀이 풍작이 든데다가 여러 도의 진휼도 끝나 백성들의 근심이 점차 풀어질 가망이 있으니, 이제는 변통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가(私家)의 제사(祭祀)에 술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대소의 연회(宴會)에도 낱낱이 엄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술을 빚는 것과 술주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미 전해 오는 금령(禁令)이 있으니, 이는 절대로 이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늦추지 말고 별도로 통렬히 금지해 전처럼 바닥이 나는 폐단을 단절해야 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보은현(報恩縣)을 군(郡)으로 승격시켰는데, 태실(胎室)을 봉(封)한 후에 관례대로 승격시킨 것이다.
윤익렬(尹益烈)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박종래(朴宗來)를 공조 판서로, 권상신(權常愼)을 경기 관찰사로, 원재명(元在明)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서춘보(徐春輔)를 전라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5월 26일 기묘
이집두(李集斗)를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5월 27일 경진
형조 참의 윤정렬(尹鼎烈)이 상소하여 스스로 변명하니, 비답하기를,
"한결같이 이렇게 하면 번거롭기만 하다."
하였다.
수원(水原)·광주(廣州)·경기(京畿)·삼남(三南)의 진휼을 마쳤다고 아뢰었다. 【수원(水原)의 기민(飢民)은 14만 1천 1백 75구(口)이었는데, 분진(分賑)한 각곡(各穀)은 1만 4백 33석이었고, 내하전(內下錢) 별순(別巡) 기민은 2만 7백 87구이었는데, 쌀은 5백 99석, 전(錢)은 2천 7백 9냥이었으며, 광주(廣州)의 기민은 4만 5천 3백 12구이었는데, 분진한 쌀은 1천 3백 90석 14두이었고, 경기(京畿)와 여주(驪州) 등 26읍진의 기민은 38만 7천 8백 89구이었는데, 분진한 각곡은 3만 3천 4백 72석 9두(斗)이었으며, 호서(湖西)의 평택(平澤) 등 50읍진과 역(驛)의 기민은 1백 31만 1천 9백 59구이었는데, 분진한 각곡은 10만 5천 3백 24석 8두이었고, 호남(湖南) 전주(全州) 등 90읍진과 역의 기민은 4백 76만 4천 4백 57구이었는데, 분진한 각곡은 25만 2천 1백 45석이었으며, 영남(嶺南)의 경주(慶州) 등 71읍진과 역의 기민은 1백 72만 9천 6백 60구이었는데, 분진한 각곡은 13만 6천 8백 9석 6두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658면
【분류】구휼(救恤)
진휼한 고을의 수령 및 원납인(願納人) 등에게 논상(論賞)하라고 명하였다. 보령 현감(保寧縣監) 함정희(咸正禧)·진도(珍島) 전 군수 민식(閔植)은 가자(加資)하고, 상주 목사(尙州牧使) 이영소(李英紹)에게는 새서 표리(璽書表裏)102) 를 내려 주었으며, 나주 목사(羅州牧使) 김사희(金思羲)·서천 군수(舒川郡守) 조덕양(趙德壤)·고창 현감(高敞縣監) 변세의(卞世義)·광양 현감(光陽縣監) 이은회(李殷會)에게는 표리를 내려 주었다. 순창 군수(淳昌郡守) 이광헌(李光憲)·남원 현감(南原縣監) 남주헌(南周獻)·낙안 군수(樂安郡守) 이보영(李普榮)·당진 현감(唐津縣監) 서치보(徐致輔)에게는 준직(準職)을 제수하고, 온양 군수(溫陽郡守) 이대원(李大遠)·신창 현감(新昌縣監) 윤치유(尹致猷)·전의 현감(全義縣監) 이영효(李英孝)·벽사 찰방(碧沙察訪) 원재성(元在誠)·영천(永川) 전 군수 서유교(徐有敎)는 모두 승서(陞敍)하였으며, 그 나머지에게는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각도의 사민(士民)이 원납(願納)한 각종 곡식은 5만 9천 4백 28석이다.】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58면
【분류】구휼(救恤) / 왕실-사급(賜給) / 인사(人事)
[註 102] 새서 표리(璽書表裏) :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포상(褒賞)의 한 가지. 새보(璽寶)를 찍은 유서(諭書)와 함께 관복(官服) 감으로 주는 명주나 비단 따위의 겉감과 안찝. 암행 어사가 상 주기를 청한 자, 진휼(賑恤)한 지방관 등에 대하여 포상하는 규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