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14권, 순조 11년 1811년 7월
7월 1일 정축
소대하였다.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가 기로 당상(耆老堂上)에게 선온(宣醞)하였다.
약방 도제조 김사목(金思穆)이 아뢰기를,
"신 등이 소접(召接)을 받지 못한 지가 거의 반년에 이르도록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신이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죄입니다. 이렇게 절기(節氣)가 바뀌는 시기를 당하여 대전에 임어하여 수고로이 움직이시며 거처를 옮겨 밤을 지새기를 거의 거르는 날이 없으시어 진실로 성후(聖候)의 강녕(康寧)을 우러러 바랐으나 혹심한 더위를 무릅쓰기를 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영혈(榮血)과 위기(衛氣)가 손상 당할 염려가 없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 등이 초조하고 절박하게 번민하며 속을 끓이는 것은 우선 접어두더라도, 전궁(殿宮)에서 혹시나 병이 날까 염려하심이 더욱 어떠하겠습니까? 비록 여항(閭巷)의 백성들도 여름이 지나고 절기가 바뀌는 때에는 반드시 의원을 찾아 약을 물으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삼습니다. 하물며 우리 전하께서는 위로 종조(宗祧)의 중함을 계승하시고 아래로는 억조(億兆)의 무리를 다스리시는데, 현재의 유유(悠悠)한 모든 일들이 성궁(聖躬)을 보호하고 아끼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도리어 스스로 가볍게 하기를 이와 같이 너무 하십니까? 신이 전후로 우러러 진달하여 번번이 허가하는 윤음(綸音)을 받든 적이 한두 번 뿐만이 아니었으나,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끝내 나아가 접견한 일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진연(診筵)에서의 연접(延接)은 잠깐 동안 수응(酬應)하는 것에 불과한데 전하께서 무엇을 꺼려 내내 망설이시는지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주 소접(召接)하시어 때때로 진찰하게 함으로써 보호하는 도리를 다하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의 말이 매우 간곡하니, 뒤로부터는 일차(日次)로 자주 소접을 허락하도록 힘쓰겠다."
하였다.
각 관사와 관아에 묘시(卯時)에 좌기(坐起)하여 유시(酉時)에 파하는 법을 〈지키도록〉 신칙하였다.
하교하기를,
"여름 절기가 이제 막 지나고 7월이 이미 이르렀는데, 팔도의 농사 형편은 과연 잘 이루어져가고 있는지 아닌지 민사(民事)를 생각하면 침식이 편하지 않다. 아! 비록 하늘이 한재(旱災)로 경계를 내린다 하더라도 오직 나의 마음은 한 순간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한 백성의 옷과 한 백성의 먹는 것에 대해서 도백과 수재(守宰)가 참으로 국가에서 다친 사람을 보살피듯 하는 마음으로 깊이 애처롭고 불쌍히 여기는 생각을 보존한다면, 반드시 〈백성들이〉 구학(溝壑)에 나뒹구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어찌 삼가하고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추사(秋事)를 당하여 갑절로 정백(精白)하게 하는 일을 묘당으로 하여금 팔도와 사도(四都)에 분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영전(延英殿)에 나아가 당하 무신(堂下武臣)의 응강(應講)을 행하였다.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가 재숙(齋宿)하였는데, 각궁(各宮)의 별제(別祭)에 쓸 향(香)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야대하였다.
7월 2일 무인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기로소 당상의 사전(謝箋)을 받았다.
영돈녕 김조순(金祖淳)의 차자(箚子)에 이르기를,
"신이 삼가 전교(傳敎)를 보니, 육상궁(毓祥宮)·연호궁(延祜宮)·선희궁(宣禧宮)·장보각(藏譜閣)·의소묘(懿昭廟)에 각신(閣臣)을 보내어 별제(別祭)를 섭행(攝行)하도록 명하면서 신을 육상궁 헌관(獻官)으로 충차(充差)하고 겸하여 제문(祭文)을 지어 올리게 하셨습니다. 그 제문의 경우에는 신의 직임이 욕되게 윤음(綸音)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있어 비록 감히 지어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향례(享禮)의 경우에는 신이 마음속으로 크게 불가하다고 여깁니다. 아! 국가의 대사(大事)는 제사와 군대에 달려 있으니, 사전(祀典)을 엄중하게 한 것은 상세(上世)에서부터 그러하였습니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교제(郊祭)와 사직 제사(社稷祭祀)의 예와, 체제(禘祭)·상제(嘗祭)의 뜻에 밝으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 손바닥 위에 놓고 보는 것처럼 쉬울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사전(祀典)은 국가에 있어서 치홀(治忽)168) 과 관계되는 것이니, 그것이 신중하고 공경스러워야 함이 도리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조종(祖宗)께서는 성신(聖神)이 서로 계승하시어, 긍긍연(兢兢然)·익익연(翼翼然)하게 반드시 삼가하고 공경해서 감히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었던 것도 역시 사전(祀典)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약·사·증·상(禴祠烝嘗)169) 이 제각기 그 때가 있으며, 천헌(薦獻)·고유(告由)도 제각기 그 명분이 있어서 때없는 제사와 까닭없는 향례(享禮)가 4백 년을 내려 오면서 혹시라도 있지 않았음은 예전(禮典)을 상고하고 국승(國乘)을 살펴보아도 환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별제(別祭)하도록 하신 명은 실로 성상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의리로 제기한 것이 어떠한 명목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제사지내지 않아야 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것을 공경히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르니, 예가 번거로우면 문란해지므로 신을 섬기기 어렵다.’라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임금은 백성을 공경하는 것을 맡았기에 하늘의 후손이 아님이 없으니, 제사를 지내실 때에는 아버지의 사당에만 풍족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아! 제사라는 것은 먼 조상을 추모하고 근본에 보답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성인(聖人)은 나이 50이 되어서도 사모하는 자가 있었으며, 하루에 세 마리의 희생을 가지고 봉양한 자도 있었으니, 그 살아계실 적에는 조심조심하면서 〈행여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듯이 하고, 돌아갔을 적에는 제수를 손수 정결하게 장만하여 처음부터 소활(疎闊)하지 않게 하였으나, 혹시라도 그 제사지내지 않아야 할 신에게 제사지내는가 두려워하며, 혹시라도 그 아비의 사당에만 풍족하게 할까 경계하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진실로 귀신의 도는 그윽하고 멀면서 오히려 고요하나, 그 드러남이 분명하여 훈호(焄蒿)170) 가 처창(悽愴)171) 합니다. 양양(洋洋)함이 마치 옆에 계신 듯하나 헤아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므로 귀신을 섬기는 도리는 극히 간결하게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공경함을 주로 하여 감히 번독(煩瀆)하거나 잡스럽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인의 효(孝)가 때때로 향례(享禮)하고자 하며 날마다 제사지내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부열(傅說)이나 조기(祖己)가 성인이나 현인이 아니라면 그만이나, 만일 그들이 성인이나 현인이라면 천하 만세에 국가를 소유하고서 사전(祀典)을 계승함에 있어 《서경(書經)》의 훈계를 귀감으로 삼지 않고 어느 것을 귀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또 들으니,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상례(喪禮)와 제례(祭禮)는 선조가 한 것을 따르라.’라고 하였습니다.
아! 오늘날 팔도의 만백성이 대견하고도 많으며 모든 업적과 제도가 융성하게 갖추어진 것은, 우리 조종조(祖宗朝)에서 법도를 새로 세워 제작(制作)한 것이어서 우리 전하께서는 다만 조종을 위하여 그것을 지킬 뿐입니다. 더구나 그 제사지내는 의식은 국가에 있어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혹시라도 조종께서 전하신 바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찌 이른바 선조를 따른다는 뜻이겠습니까? 전하의 고명한 성학(聖學)으로 일찍이 이러한 옛날 자취에 소홀히 하신 것을 신은 실로 애석하게 여깁니다. 일전에 문희묘(文禧廟)의 별제(別祭)를 행함에 있어 신은 이미 경송(驚悚)하며 우애(憂愛)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는데, 제자리에서 벗어났음을 두렵게 여기고 잠자코 위축된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섭향(攝享)하게 한 궁(宮)과 각(閣), 그리고 묘(廟)에 대한 것은, 일의 체모가 존엄하고 중대하여 또한 문희묘와는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신이 이미 준분(駿奔)하라는 명을 받게 되었으니, 어리석은 충정(衷情)이 더욱 격동함을 스스로 금할 수 없습니다. 구구하고 보잘것없는 견해이나마 진실로 집예(執藝)에 부합되는 점이 있기에, 감히 조방(朝房)에서 목욕 재계하고 외람되게 차본(箚本)을 진달하오니, 삼가 원하건대 빨리 성명(成命)을 정지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대신(大臣)의 차자에 대한 비답에서 이미 유시하였다."
하였는데, 마침 여러 대신(大臣)들이 연명(聯名)으로 차자를 올려 중지할 것을 청했었는데, 이미 비답을 내려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7월 3일 기묘
금상문(金商門)에 나아가 문신의 삭시사(朔試射)를 행하였다.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가 시사(試射)와 문신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숭현문(崇賢門)에 나아가 입직한 군사와 이례(吏隷) 등에게 쌀을 내려 주었다.
아주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향민(鄕民) 가운데 서울에 올라온 자들을 불러 모아서 쌀을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야대하였다.
7월 4일 경진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가 옥당(玉堂)의 회강(會講)을 행하였다.
중일각(中日閣)에 나아가 삼영(三營) 권무 군관(勸武軍官)의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소대하였다.
야대하였다.
7월 5일 신사
광은 부위(光恩副尉) 김기성(金箕性)이 졸(卒)하였다. 하교하기를,
"이 도위(都尉)가 몸을 국가에 바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함께 하였으니 천년(天年)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데, 이렇게 갑자기 서거하기에 이르렀다. 귀주(貴主)의 지금 경상(景像)이야 이미 말로 형용할 수 없지만, 더구나 자궁(慈宮)께서 놀라시고 애통해 하시는 마음은 우러르기에 민망하고 절박하다. 예장(禮葬)은 한결같이 청선 군주(淸璿郡主)의 사례에 의거하여 하도록 하고, 동원 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일체로 내려 주게 하라."
하고, 이어서 성복일(成服日)에 내시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명하고, 제문은 친히 지어서 내렸다.
소대하였다.
7월 6일 임오
소대하였다.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대궐에 입직한 무신의 강(講)을 행하였다.
오태현(吳泰賢)을 강화부 유수로 삼았다.
7월 7일 계미
창덕궁(昌德宮)에 나아가 선원전(璿源殿)에 전배(展拜)하고, 이어서 봉모당(奉謨堂)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하였다. 우의정 김사목(金思穆)이 아뢰기를,
"한더위를 당하여 편전에 나아가는 것이 문득 과정(課程)을 이루어 하루 동안에도 간혹 몇 차례를 넘으니, 옥체를 피로하게 되시지나 않을까 대소 신료들이 우려(憂慮)함이 이미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의위(儀衛)가 보좌(寶座)에 근엄히 임어(臨御)하시는 데 미처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제(應製)·시사(試射)·선온(宣醞)·회연(會筵)에 있어서는 모두가 태평한 세상의 성대한 일이니, 기일에 앞서 명을 내려 거둥하심에 규정과 법도를 따르게 한다면, 그 인재를 즐거이 육성하고, 보고 들음에 용솟음쳐 감동되게 함이 응당 다시금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불시에 영을 내려 매번 어쩔 줄을 모르게 허둥대는 탄식이 있어 허다한 아름다운 일들이 한갓 수고롭기만 할 뿐이며, 이름은 있어도 실제가 없으니 어찌 애석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신으로 하여금 일마다 모두 말하게 하셨다면, 우리 전하(殿下)의 간하는 말을 따르기를 흐르는 물같이 거침없이 하는 성덕(聖德)에 어찌 이와 같이 중도를 지나치는 조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달한 바가 훌륭하다. 이것을 거조(擧條)로 내는 것이 좋겠다."
하자, 김사목이 아뢰기를,
"거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거조로 내지 않는다면 윗사람의 과실이며, 대신(大臣)이 힘쓰도록 진달한 것을 모두 은폐시키고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자, 김사목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신의 말을 가하다고 허락하여 그것을 따른다면 좋을 터인데, 하필이면 거조로 내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7월 8일 갑신
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 김사목(金思穆)이 아뢰기를,
"의관(醫官)이 지금 이미 제절(諸節)을 진찰하였으니, 상세하게 하교하시면 탕제(湯劑)를 의정(議定)할 수 있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든 일들이 그전만 같지 못하다. 이 달이 지난달만 못하고 지난달이 그 앞의 달만도 못한데,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저절로 이와 같다. 평일 자궁(慈宮)에 문후(問候)할 적이면 번번이 걸어서 나아갔었지만 땀이 나는 경우가 없었는데, 지금의 경우는 걸어서 절반도 못가고 이미 몸에 땀이 나고 숨이 차며, 수라는 입맛이 달지 않아 잘 먹지를 못하며, 잠은 정월과 2월에 비하여 조금 낫기는 하지만 가끔 정신이 황홀하기도 하고 더러는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편치 않으니 온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자, 김사목이 아뢰기를,
"요즈음 서늘해지려는 기운이 갑자기 생겼으니, 조리(調理)하기에는 바로 좋습니다. 탕제는 오늘 의정(議定)할 필요가 없으니, 뒷날 차차 다시 상세하게 진찰한 연후에 의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요즈음에 자주 전좌(殿座)하는 것은 염려가 되어 부지런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러러 보게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다. 가끔 급박한 명령이 있게 되는 것도 역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니, 마음이 약해진 소치이지 반드시 까닭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평상시에도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걸어다니는 소리나 새소리 같은 것도 역시 모두 듣기가 싫다."
하자, 의관(醫官) 진동수(秦東秀)가 아뢰기를,
"맥후(脈候)는 대저 부족하며, 격담(膈痰)이 있는 듯합니다. 밤중에 간혹 가슴 사이에 조동(跳動)하는 징후가 없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끔 놀라는 듯한 경우가 있다."
하자, 진동수가 아뢰기를,
"현기증이 나는 징후는 없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는 약간의 현기증이 있었는데 요즈음에는 없다."
하자, 김사목(金思穆)이 아뢰기를,
"모레 다시 입진(入診)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반궁(泮宮)에서 칠석제(七夕製)를 마련하였다.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가 선원전(璿源殿)에 향(香)을 전하였다.
야대하였다.
통신 정사 김이교(金履喬)·부사 이면구(李勉求)가 장계(狀啓)하기를,
"지난달 26일에 강호(江戶)의 상사(上使) 원충고(源忠固)와 부사(副使) 등안동(藤安董)이 관백(關白)의 연례(宴禮)를 설행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연향(宴享)은 강호에 들어갔을 때의 사례에 의거하여 차례로 설행하였고, 신 등이 사예단(私禮單)172) 을 당연히 주어야 할 곳에는 전례를 상고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달 15일에 강호의 두 사신이 관백의 회답서(回答書) 및 회례 별폭(回禮別幅)을 가지고 와서 전하기에 전례대로 수령하였으며, 두 사신의 대마도(對馬島) 도주의 회답 서계(回答書契) 및 회례단(回禮單)도 수령하였습니다. 신 등의 처소에 공사(公私) 회례 은자(回禮銀子)로 보낸 총 숫자를 합하면 6천 7백 8냥(兩)이 되는데, 은 4천 냥은 대마도에 급부(給付)하여 공목(公木) 1백 동(同)을 환감(換減)하게 하고, 2천여 냥은 치행(治行) 때 호조에서 빌렸던 것을 도로 갚게 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일행 중의 원역(員役)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 등의 일행이 27일에 배를 타고 항해하여 이 달 초3일에 일행인 4척의 배가 무사히 부산포(釜山浦)에 돌아와 정박하였으며, 이어서 육지로 내려왔습니다."
하였다.
7월 9일 을유
중일각(中日閣)에 나아가 서북(西北)의 별부료 추등 시사(別付料秋等試射)를 행하였다.
소대하였다.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입직한 무신의 강(講)을 행하였다.
태학생(太學生)에게 선반(宣飯)을 행하였다.
야대하였다.
7월 10일 병술
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하니, 가미영신탕(加味寧神湯)을 진어(進御)하도록 명하고 오늘부터 하루 한 첩씩 달여서 들여오게 하였는데, 약원의 여러 신하들이 탕제(湯劑)를 달여서 들여오게 할 때에 봉(封)해서 들여오게 하지 말고, 반드시 소접(召接)하여 진어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입직한 문관의 강(講)을 행하였다.
이면응(李冕膺)을 한성부 판윤으로, 박종주(朴宗柱)를 함경북도 절도사로 삼았다.
7월 11일 정해
전궁(殿宮)을 받들고 창덕궁(昌德宮)으로 환어(還御)하였다.
김조순(金祖淳)을 금위 대장으로 삼았다.
약원(藥院)에서 입시하였다.
영돈녕 김조순(金祖淳)이 상소하여 금위 대장에서 체임시켜 달라고 빌자, 비답하기를,
"의지하고 돕는 것은 매우 중대하고 사임하는 것은 도리어 조그마한 일이니, 안심하고 사임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7월 12일 무자
영돈녕 김조순(金祖淳)이 다시 상소하기를,
"신은 선왕(先王)의 알아주고 대우해 주신 깊은 은혜를 받아 오늘이 있게 되었으니, 충성하기를 바라고 지혜를 다하려는 마음에 어떻게 옛날 사람이 정성을 다하여 진력하였던 뜻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질과 성품이 우둔하고 막혔으며 재능과 학식이 모두 성글어, 의지하고 돕기를 바라는 큰 은혜를 우러러 받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니, 실로 신이 평소에 스스로 서글프고 한스럽게 여기는 바이며, 부끄럽고 분하여 죽고 싶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믿는 중대함은 스스로 그 실상이 있는 것이라서 다른 곳에 있지 않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신이 가까이서 의지한 시일과 유악(帷幄)에서 받든 지가 또한 이미 몇 해가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강연(講筵)에 임어(臨御)하실 때는, 신은 삼가 전하에게 잊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아서 격물(格物)·치지(致知)와 성경(誠敬)의 공부가 고명하고 광대한 경지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전하께서 신료(臣僚)를 연접(延接)하신다면, 신은 삼가 전하에게 마음을 비우고 정성을 미루어, 도유 우불(都兪吁咈)173) 하는 기풍으로 현명한 군주와 충량한 신하가 기꺼이 흥기하는 융성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하께서 만기(萬機)를 몸소 처리하신다면, 신은 삼가 전하에게 틀에는 법도가 있고 저울에는 추가 있듯이 넓게 대응하고 빠짐없이 감당하여 마음을 쫓되, 법규를 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께서 민사(民事)를 염려하신다면, 신은 삼가 전하에게 몸에 병이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보호하여 하늘의 영명(永命)을 맞이하여 존속시키기를 바랍니다. 전하께서 기강을 정돈하려고 하신다면, 신은 삼가 전하에게 자신을 바로잡아 아랫사람을 거느리며 힘써 강의(剛毅)를 발하여 우레가 움직이듯 바람이 지나가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께서 형정(刑政)을 신중히 하기를 생각하신다면, 신은 삼가 전하에게 애처롭고 서글프게 여기는 데 있어서 대소와 경중은 각기 그 실정에 맞게 하여 기어이 형벌을 쓰는 경우가 없게 하기를 바랍니다. 전하께서 융정(戎政)에 유념하신다면, 신은 삼가 전하에게 경계는 〈비가 내리기 전에〉 뽕나무 뿌리로 집을 얽어매듯이 하며, 사방(四方)을 수호함에 있어 환하게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그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께서 잗단 업무로 근로(勤勞)하신다면, 신은 삼가 전하에게 정신을 맑게 하고 염려를 줄여 절선(節宣)을 보호하고 아껴, 무익한 것으로 유익한 것을 해롭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신이 전하에게 지극히 바라는 것이며, 밤낮으로 충실히 사모하며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의 불초한 자질로 이들 몇가지에 대하여 설사 조금이라도 스스로 힘을 다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오직 그 한 조각의 변함없는 마음만은 백겁(百劫)을 지나더라도 없어지지 않음이 있으니, 전하께서 이들 몇가지에 대해서 진실로 신의 불초함을 따지지 않고 그 변함없는 마음의 지극히 원하는 바에 부응해 주신다면, 전하께서 천신(賤臣)을 의지하고 믿는 것으로 무엇이 이보다 중하겠습니까? 이를테면, 벼슬을 주어 일을 맡기고 시키는 즈음에는 오직 그 유능한가 아닌가를 살피고, 그 얻을 것과 잃을 것을 헤아려서 조처하는 것이 마땅할 뿐입니다. 더구나 신의 종전 이력은 문관·무관을 두루 거쳐 조정에서도 드문 형편인데, 어찌 오늘날 한 장임(將任)의 유무를 가지고 그 의지하고 믿는 것의 경중(輕重)을 논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빨리 교체하고 해임시키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의 말이 매우 간곡하지만 이와 같기 때문에 의지하며 믿는 것이 더욱 중한 것이니, 안심하여 사임하지 말고 즉시 들어와서 명을 받도록 하라."
하였다.
약원(藥院)에서 입시하였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충의위(忠義衛)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7월 13일 기축
명정전(明政殿)에 나아가 추도기 유생(秋到記儒生)을 시험보여, 강(講)에서 수석을 차지한 이상규(李祥奎)와 제(製)에서 수석을 차지한 홍영관(洪永觀)에게 아울러 직부 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7월 14일 경인
제도(諸道)의 가을철 조련을 정시시켰다.
영화당(暎花堂)에 나아가 별군직(別軍職)·선전관(宣傳官)의 응사(應射)를 행하였다.
7월 15일 신묘
소대하였다.
7월 16일 임진
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영화당(暎花堂)에 나아가 입직한 문신과 무신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7월 17일 계사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영화당(暎花堂)에 나아가 입직한 무신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7월 18일 갑오
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영화당(暎花堂)에 나아가 금군(禁軍) 별부료(別付料)의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7월 19일 을미
중일각(中日閣)에 나아가 남행 선천인(南行宣薦人)의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7월 21일 정유
북원(北苑)의 봉실(奉室)에 나아가 예를 행하고, 참반 유생(參班儒生)을 반궁(泮宮)에서 시험보였다.
규장각에 나아가 재숙(齋宿)하였다.
7월 22일 무술
이문원(摛文院)에 나아가 각궁(各宮)에 향(香)을 전하였다.
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잠과 음식의 단맛이 끝내 평상시와 같지 않다."
하자, 도제조 김사목(金思穆)이 아뢰기를,
"의관(醫官)의 무리에게 반드시 조금 오래도록 안찰(按察)을 허락한 연후라야 상세하게 살필 수 있을 터인데, 매번 오래 진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탄식이 있습니다. 탕제(湯劑)에 있어서는 제때에 봉진(封進)하게 하되, 반드시 입시(入侍)하도록 허락해야 하는데, 근래에 봉입(封入)하라는 하교가 많으니 신 등은 더욱 억울(抑鬱)함을 금할 수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 등의 지극한 정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번번이 입시할 경우, 수응(酬應)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게 하였다. 이 뒤로는 연고가 없을 것 같으면 당연히 소접(召接)하겠다."
하였다.
입직한 각신(閣臣)에게 명하여 《주역(周易)》을 가지고 입시하도록 하였다.
7월 23일 기해
춘당대(春塘臺)에서 내구(內廐)의 조마(調馬)를 행하였다.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충신·청백리(淸白吏)의 자손 및 서북(西北)과 송도인(松都人)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금위 대장 김조순(金祖淳)이 누차 상소하여 명에 응하지 않자, 하교하기를,
"예(禮)로써 부리는 도리에 있어서 〈그의 뜻에〉 맞게 허락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어서 이득제(李得濟)로 대신하게 하였다.
7월 24일 경자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전경 문신(專經文臣)의 강(講)을 행하였다.
7월 25일 신축
초저녁에 별이 건방(乾方)174) 에 나타났는데, 미적(尾跡)이 있는 듯하므로 문신(文臣)을 차출하여 측후(測候)하게 하였다.
문묘(文廟)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약방 도제조 김사목(金思穆)이 탕제를 가지고 대령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내일 와서 대령하도록 하라."
하자, 김사목이 아뢰기를,
"탕제는 날마다 진어(進御)하여 중간에 끊기는 바가 없은 연후에야 효과를 징험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大臣)이 어찌하여 앞으로 나와 연로(輦路)를 막고 머물게 하는가? 우의정 김사목(金思穆)을 우선 사판(仕版)에서 삭거(削去)하고 문외 출송(門外黜送)하게 하라."
하였다가, 여러 대신(大臣)들의 진차(陳箚)로 인하여 즉시 도로 거두도록 다시 명하였다. 김사목이 상소하여 견책(譴責)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내가 한 일을 스스로 돌아다보니 부끄럽다. 경이 하필이면 이와 같이 다시 인책하는가? 안심하여 사임하지 말고 즉시 들어오도록 하라."
하였다.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전경 무신(專經武臣)의 강(講)을 행하였다.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승지·사관과 각신(閣臣)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7월 26일 임인
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돌아온 통신 상사(通信上使)와 부사인 김이교(金履喬)·이면구(李勉求)를 소견하였다. 김이교에게는 가선 대부(嘉善大夫)를, 이면구에게는 통정 대부(通政大夫)를 가자(加資)하게 하고, 역관(譯官)과 군관(軍官) 등에게도 일체로 가자하도록 명하였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충신(忠臣)·청백리(淸白吏) 자손과 서북(西北)과 송도인(松都人)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대궐 안에 입직한 문관·음관·무관을 소견하였다.
7월 27일 계묘
가미도담탕(加味導痰湯)을 진어(進御)하도록 명하고 오늘부터 달여서 들여오게 하였다.
중일각(中日閣)에 나아가 서총대 시예(瑞葱臺試藝)를 행하였다.
영부사 이시수(李時秀)·좌의정 김재찬(金載瓚)이 연명(聯名)으로 차자를 올리기를,
"어약(御藥)의 체모는 지극히 중대하고 엄격하니, 더욱 일용의 찬선(饌饍)과는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약원(藥院)의 신하로 하여금 달이는 것과 봉(封)하는 것을 감독하게 하며, 노관(罏罐)과 쇄약(鎖鑰)을 구비하게 하여 때가 되면 입품(入稟)하고 양손으로 받들어 향안(香案) 앞으로 나아가, 조심스럽게 따뜻한가 차가운가를 살피고 짙거나 담백함을 세밀하게 맞추어 먼저 맛을 본 뒤에 진어하도록 받드는 것이 바로 예경(禮經)이며 약원의 고사(故事)입니다. 그래서 열성조(列聖朝)에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일찍이 혹시라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이와 같이 한 연후에 상약 제신(嘗藥諸臣)이 몸소 태의(太醫)를 거느리고 자주 전석(前席)에 오를 수 있게 하고, 이어서 일에 따라 제품(提稟)하게 해서 정성을 다하고 기술을 다하는 방도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신 등이 삼가 영묘조(英廟朝)를 보건대, 날마다 탕제를 드실 적에 더러는 하루에 한차례 진어하거나 하루에 두 차례 진어하였습니다. 비록 침소[臥內]의 심엄(深嚴)한 곳이나 외전(外殿)의 바쁘고 부산한 때라 하더라도, 일찍이 삼제거(三提擧)로 하여금 인원을 갖추어 입시하게 해서 그때그때 드시도록 하여, 위로는 고례(古例)를 보존하게 하고 아래로는 미성(微誠)을 펼 수 있도록 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성덕(聖德)과 지의(至意)를 우러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붉은 옷을 입은 내시[黃門]가 대신 받들어 올리며, 합문(閤門)에 나아간 여러 신하들은 마침내 밖에서 물러가게 됨을 면하지 못하니, 신 등이 밤낮으로 모여서 우러르는 소망에 크게 어긋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를 높이고 사체를 소중히 여기는 본의에 어긋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경 등의 말이 지극히 절실하니 뒤로는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7월 28일 갑진
어수당(魚水堂)에 나아가 성균관 유생의 응제(應製) 및 무신의 강(講)을 행하였다.
입직한 각신(閣臣)에게 《맹자(孟子)》를 가지고 입시하도록 명하였다.
7월 29일 을사
약원(藥院)에서 입시(入侍)하였다.
이문원(摛文院)에 나아가 일차 유생(日次儒生)의 제술을 행하고, 이어서 영화당(暎花堂)에 나아가 호위 군병(扈衛軍兵)의 시사(試射)를 행한 다음, 재숙(齋宿)하였다.
좌의정 김재찬(金載瓚)이 차자(箚子)를 올려 말하기를,
"이조 판서 심상규(沈象奎)가 석 달 동안 재직하면서 다섯 차례 상소하여 심하게 인책하느라 대정(大政)의 기한을 넘겨, 민읍(民邑)〈의 일에〉 모두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청컨대 파직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을 내려 허락하고, 조득영(趙得永)으로 대신하게 하였으며, 조금 있다가 체임하고 이면긍(李勉兢)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7월 30일 병오
인정전(仁政殿) 월대(月臺)에 나아가 종묘(宗廟)·영희전(永禧殿)·경모궁(景慕宮)의 향·축(香祝)을 전하고, 이어서 경모궁에 나아가 재숙(齋宿)하였다.
김이익(金履翼)을 형조 판서로, 홍명호(洪明浩)를 판의금부사로, 허명(許溟)을 전라도 병마절도사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