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16권, 순조 12년 1812년 8월

싸라리리 2025. 6. 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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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신축

임한호를 이조 참판으로, 이면긍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삼았다.

 

8월 2일 임인

주강하였다.

 

8월 3일 계묘

주강하였다.

 

박종경(朴宗警)을 호조 판서로 삼았다.

 

8월 4일 갑진

대사헌 이면응(李冕膺)이 졸하였다.

 

하교하기를,
"이번에 군공(軍功)으로 승전(承傳)한 사람은 이제 과연 몇 명이나 수용(收用)하였는가? 만일 미처 수용하지 못한 자가 있거든 자리가 나는 대로 즉시 임용하여 조정에서 공로에 보답하는 뜻을 보이라는 일을 전조(銓曹)에 분부하라. 이로 인하여 생각하니 삼등 현령(三登縣令) 송지렴(宋之廉)이 이제 곧 사은(謝恩)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는데, 천리 먼 길의 나그네 주머니 사정으로는 용접(容接)하기가 어려울 듯하니, 서울에 머무는 동안 음식물을 제급하라는 일을 호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금위 대장 이해우(李海愚)를 파직하였다. 이해우가 관서를 조사하는 일을 결말짓지 못한 것으로써 자원하여 사직했는데, 여러 차례 신칙했으나 명에 응하지 않으므로, 파직하고 이득제(李得濟)로 대신하였다. 조득영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조원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

 

8월 5일 을사

이인수(李仁秀)를 훈련 대장으로 삼았다.

 

의정부 우참찬 이면긍(李勉兢)이 졸하였다.

 

올 가을 경과(慶科)를 명년 가을로 물려 행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모든 도의 농사가 대부분 흉작임을 염려하여 사관을 보내 여러 대신에게 물어 과거를 물리라고 특명한 것이다.

 

8월 7일 정미

반궁(泮宮)에서 칠석제(七夕製)를 설행하였다.

 

8월 8일 무신

삼사에서 【사간 남혜관(南惠寬), 장령 이유수(李儒修), 부교리 김기은(金箕殷)이다.】  합계(合啓)하기를,
"아! 통분합니다. 역적 이인(李䄄)의 아들이 해동(海東)의 신하이지만 한 하늘 밑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역적 인을 사형시킨 후에 여러 아들을 노륙(孥戮)하는 법을 본디 일각이라도 늦추어서는 안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가까운 섬에 살아 있으니, 이미 실형(失刑)함이 크며, 이번 역옥(逆獄)에 미쳐서도 범죄의 확증이 다 드러났습니다. 요적(妖賊) 이진채(李振采)가 치밀하게 온양(醞釀)하여 기세가 거의 하늘에 닿을 듯하였는데, 역적 박종일(朴鍾一)이 경영하고 배포(排布)하여 화가 장차 요원(燎原)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역적은 박종일과 이진채를 기화(奇貨)로 삼고, 박종일과 이진채가 이 역적을 위해서 효시(嚆矢)가 된 것이 명약 관화합니다. 박종일과 이진채에게 두 글자 흉언(凶言)으로 단안(斷案)하여 이미 극률(極律)을 시행했으니, 이 역적도 분명 두 글자의 지목을 받아야 하는데도 도리어 천지 사이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였으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팔의(八議)193)  가 비록 중하다고는 하더라도 법은 더없이 중합니다. 반란의 근본이 뽑히지 않으면 무성하게 번지는 것을 다스리기 어렵게 될 것이니, 또 어떤 재앙의 기틀이 모르는 가운데 숨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어찌 두렵고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역적 인의 첫째 아들에게 전형(典刑)을 쾌히 시행해서 반란의 근본을 끊으소서."
하였으나, 비답을 내려 윤허하지 않았다.

 

양사에서 【사간 남혜관, 장령 이유수이다.】  합계하기를,
"아! 통분합니다. 이번 박종일과 이진채 두 역적의 흉악을 생각하면 담이 떨리고 말을 하자니 뼈가 시립니다. 박종일은 그 문음(門蔭)194)  에 의지하여 벼슬을 하였으니 국가에서 그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효심(梟心)·경장(獍腸)으로 일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서적(西賊)의 경보(警報)가 있자 말하기를, ‘마땅히 촉한(蜀漢)이 될 것이다.’라 하였고, 심적(沁賊)195)  이 좋은 기회로 여기는 것을 보고는 말하기를, ‘의리에 해롭지 않다.’라고 하면서 분원(分院)의 군사로 세력을 도울 계책을 하였으며, 호남백(湖南伯)에 차임되기를 원하였으니, 극역(劇逆)의 단안이 아님이 없습니다. 이진채는 기량(伎倆)이 요악하고 행동이 섬홀(閃忽)하여 서울과 시골에 출몰하면서 좌도(左道)로 유혹시켰으며, 박종일과 한광우(韓光友)의 무리와 마음을 같이하면서 참위(讖緯)의 책을 빙자하여 그의 사탄(邪誕)한 술책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2만 석의 군량을 쌓아 두었다’느니, ‘진신(搢紳)의 집에 화구(火具)를 몰래 묻어 두었다’느니, ‘심수(沁囚)를 업고 바다를 건너도 빠지지 않는다’느니, ‘묘일(卯日)에 거사하기로 기약하였다’느니 한 것은 모두 지어낸 요언(妖言)이며 인심을 선동시킬 계책입니다. 첫째 아들을 지목하고, 13일은 아주 흉하다고 한 말에 이르러서는 박종일과 더불어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이처럼 고금에 없는 역적은 단지 역적을 다스리는 상전(常典)만 시행해서는 안 되니, 청컨대 대역 부도의 죄인 박종일과 이진채에게 모두 이괄(李适)과 신치운(申致雲)의 전례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역적 정우문(鄭友文)의 내력은 본디 비미(卑微)하고 성품 또한 간특하였는데, 박종일에게 투신(投身)하여 기꺼이 조아(爪牙)가 되었으며, 이진채에게 마음을 주어 형제를 맺었습니다. 박종일을 이진채에게 부탁하면서 ‘쓸만하다.’라 하고, 이진채를 박종일에게 추천하면서는 ‘신술(神術)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역적 한광우는 본래 시골의 천얼(賤孼)로서 흉도(凶徒)의 사사(死士)로 의탁하여 이진채를 아버지처럼 섬기고, 정우문을 형처럼 섬겼습니다. 심적(沁賊)을 만나 보기 위해서는 전동(典洞)으로 따라갔으며, 군량을 운반하고자 해서는 남양(南陽)으로 옮아갔는데, 여러 흉적의 사주(使嗾)가 되어 모두 앞장서서 기꺼이 달려갔습니다. 역적 인의 아들이 잘 살 것이라고 언질을 주었으니 그 뜻이 어디에 있었으며, 장신(將臣)의 집을 불로 공격하려고 했으니 무슨 일을 꾸미려 했겠습니까? 점사(店舍)에서 긴밀하게 엮은 말을 윤치후(尹致後)가 정녕하게 화응하였고, 남쪽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을 김연수(金延壽)가 난만하게 수작하였으니, 이와 같은 몇 가지 단서만으로 이미 충분히 여러 역적의 확증과 단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월 13일의 흉언에 있어서는 곧 이는 우주(宇宙)에까지 뻗칠 정도로 있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던 극악한 역절(逆節)로서, 참여해서 듣고 화응(和應)하지 않았음이 없었으니, 지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신만 죽이는 죄에 그치어 너무 가볍게 한 데 실수하여 왕법(王法)이 엄하지 못하다고 여정(輿情)이 지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컨대 역적 정우문·한광우에게 노륙(孥戮)의 법을 더 시행하고 윤치후와 김연수에게는 모두 노적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아! 이영순(李永純)은, 서적(西賊)의 경보(警報)가 있던 날을 당하여 일찍이 녹사(菉仕)의 혜택을 입고 향리에 가 있던 자들도 모두 성안에 들어와서 분문(奔問)하는 정성을 바쳤는데, 그는 시종(侍從)의 반열에 있으면서 황급히 시골로 내려가 일이 마치 기미를 안 듯하였으니, 자취가 수상하였습니다. 하물며 박종일을 매부로 삼고 윤치후로 사우(死友)를 삼아서 손바닥에다 글자를 썼다는 말이 후일 초사에서 나왔으며, 날짜를 지정해서 왕래했다는 말을 한 하인이 증명하였으니, 치밀한 자취가 명약 관화합니다. 이원박(李元樸)은 자신이 시골에 살면서 몰래 서울과 통하였는데, 박종일과는 절친한 벗으로 참위(讖緯)의 요탄(妖誕)한 글을 만날 때마다 문답하였고, 윤치후는 생질(甥姪)로 흉패하고 부도(不道)한 말을 난만하게 전해 퍼뜨렸으니, 실정(實情)을 알고 고발하지 않은 형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철(朴永喆)은 박종일의 조카이며, 윤치후의 남매(娚妹)입니다. 처음에 응당 좌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써 발배(發配)하였다가 곧 국초(鞫招)로 인해서 붙잡혀 왔으니, 가지 위에 생긴 가지와 씨앗 밑에 생겨 난 씨앗을 다 찾아낼 수 있을 것인데, 국문하여 다스림을 끝내지 아니하고, 모두 작처(酌處)를 더하게 되어, 옥체(獄體)가 허술하여 여러 사람들의 분노가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청컨대 이영순, 이원박, 박영철 등은 다시 국청을 설치하여 엄중히 신문해서 기필코 실정을 알아내어 쾌히 전형(典刑)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고 비답하였다.

 

8월 9일 기유

남공철을 병조 판서로, 김계락(金啓洛)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삼았다.

 

8월 10일 경술

차대하였다. 영의정 김재찬이 아뢰기를,
"무신은 가선 대부가 아니면 영변 부사로 차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선조(先朝) 때 정한 법식인데, 지난 난리 때에 가려 보내는 것이 급한 나머지 마지 못해서 격례를 깨고 아뢰어 차임하였습니다. 난리가 평정된 후에 본 자급으로 재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주 목사의 공적이 과연 적지 않았고, 본읍에 이르러서는 잘 다스린다는 명성 역시 많으니, 해당 부사 서춘보(徐春輔)를 특별히 가자하소서. 운산 군수 한상묵(韓象默)이 진휼을 당해서는 힘을 다하여 구휼하였고, 난리에 임해서는 먼저 기미를 알아내었는데, 이번 논상(論賞)에서 단지 준직(準職)만을 허락하였으니, 별도로 장려·발탁하는 정사를 씀이 마땅합니다. 청컨대 통정 대부를 가자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의주의 영군장 정내홍(鄭來鴻)은 허항(許沆)의 부장으로서 허항이 죽은 이후에 대신 그 군사를 이끌고 전후로 공을 세운 것이 과연 적지 않으며, 안주의 장사 군관 김계묵(金啓默)은 곽산 전투에서 이제초(李齊初)를 사로잡아 바쳤는데, 선천·철산이 수복된 것은 바로 이 전투 때문이었으니, 그 공을 논할 것 같으면 특별한 상을 내려야 합당합니다. 이번 상전(賞典)에서 정내홍은 가자하여 실직을 주고 김계묵은 가자하여 변장을 삼으라고 하였으나, 해조에서 아직 차임하지 않고 있으니, 청컨대 자리를 만들어 그 사람들을 의망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후에 또 말하기를,
"정내홍은 상이 공에 걸맞지 않으니, 다시 우후(虞候)나 중군(中軍)으로 차출해 보내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금년 가을에 시행해야 할 계유년의 식년(式年) 초시(初試)를 명년 가을로 물려서 정하였는데, 경과(慶科)를 물려 정하였으므로 인해서 계유년의 식년과(式年科)를 재명년 봄에 설행하라고 명하였다.

 

주강하였다.

 

8월 11일 신해

주강하였다.

 

8월 12일 임자

추도기 유생(秋到記儒生)을 인정전에서 시험하여 강경(講經)에서 수석을 한 이재학(李在鶴)과 제술(製述)에서 수석을 한 김병구(金炳球)에게 모두 직부 전시하도록 하였다.

 

열녀인 이원(利原)의 고 무인 박경춘(朴景春)의 아내 주씨(朱氏)와 영흥(永興)의 고 사과(司果) 정만덕(鄭晩德)의 아내 이씨(李氏), 단천(端川)의 백성 박팽극(朴彭極)의 아내 강성(姜姓)에게 정려(旌閭)하였는데, 예조에서 북관 위무 어사(北關慰撫御史)의 별단(別單)으로 인해서 청한 것이다.

 

8월 15일 을묘

이철구(李鐵求)를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8월 16일 병진

이상황(李相璜)을 한성부 판윤으로, 신현(申絢)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집두(李集斗)를 판의금부사로, 박종경(朴宗慶)을 홍문관 제학으로 삼았다.

 

8월 19일 기미

박종래(朴宗來)를 공조 판서로, 이상황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8월 20일 경신

증 통제사(贈統制使) 허항의 아내 김씨(金氏)에게 정려할 것을 명하였다. 처음에 김씨가 허항이 용감하게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따라서 죽기를 맹세하였는데, 왕사(王師)가 개선해 돌아오자 허항의 아들 허집(許楫)이 그의 어머니에게 청하기를,
"아버지가 적의 괴수 홍총각(洪總角)에게 살해를 당했는데, 지금 홍총각을 생포해서 서울로 압송하고 있다 하니, 마땅히 서울로 따라 올라가 처형하기를 기다려 배를 갈라 간을 꺼내 돌아와 영전(靈前)에 고해야 합니다."
하고는, 조금 뒤에 허집이 홍총각의 간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무덤에 고했는데, 김씨는 마침내 밥을 먹지 않고 있다가 8일 만에 죽었으므로 도신이 그 일을 보고하자, 하교하기를,
"이처럼 탁월한 정절은 혁혁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수 있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여 풍속을 세우고 세상을 격려하는 데 일조(一助)가 되게 하라."
하였는데, 비변사에서 정려의 은전을 베풀 것을 계청하자, 윤허한 것이었다.

 

8월 21일 신유

함경 감사 김이영(金履永)이 상소하여 이양(履陽)으로 개명(改名)하기를 청하니, 허락하였는데, 본음(本音)이 세자의 휘(諱)와 서로 비슷했기 때문이다.

 

8월 23일 계해

주강하였다.

 

8월 27일 정묘

주강하였다.

 

8월 28일 무진

태묘(太廟)에 나아가서 전배(展拜)하였다.

 

이익운(李益運)을 한성부 판윤으로, 김계락(金啓洛)을 홍문관 제학으로 삼았다.

 

8월 29일 기사

상호군(上護軍) 한만유(韓晩裕)가 졸하였다.

 

차대하였다. 북관(北關)의 문무관을 별도로 수용하고, 겸춘추(兼春秋)는 서북 문관으로 골고루 차임하도록 명하였다. 또 관서의 절호(絶戶) 신포(身布)를 견감하는 법을 시행하고, 관서에서 추가로 보고해 온 출정(出征)한 전사(戰士)에게 상전(賞典)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는데, 모두 영의정 김재찬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하교하기를,
"한 달 동안에 중신(重臣) 3인이 서로 잇달아 졸서(卒逝)하니, 매우 슬프며, 조정에서 노성(老成)한 사람이 거의 없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마치 무엇을 잃어버린 듯하다. 나의 이런 마음으로 노인을 우대하는 법에 마땅히 선발하는 예가 있어야 하니, 대신·경재(卿宰)로 나이 70이상인 사람에게 의관(醫官)을 보내 그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존문(存問)하여 오게 하라."
하였는데, 얼마 후 의관의 서계(書啓)로 인해서 오은군(鰲恩君) 이경일(李敬一), 우의정 김사목(金思穆), 호군(護軍) 이수함(李壽咸), 초토신(草土臣) 윤치성(尹致性)에게는 상당한 약물을 내리고, 판돈녕(判敦寧) 조상진(趙尙鎭), 좌참찬 홍명호(洪明浩), 봉조하 김이익(金履翼), 대호군 이득제(李得濟), 호군 송전(宋銓)·민창혁(閔昌爀)·이인수(李仁秀)·이보천(李普天)·이지영(李趾永)에게는 찬물(饌物)을 내렸다.

 

훈련 대장 이인수를 노병(老病)으로써 특교(特敎)로 체임을 허락하고 박종경(朴宗慶)을 제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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