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17권, 순조 14년 1814년 2월

싸라리리 2025. 6. 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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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계사

별강(別講)하였다.

 

2월 2일 갑오

별강하였다.

 

2월 3일 을미

인정전에서 춘도기(春到記) 유생을 시험 보였는데, 강경에서 수석을 차지한 이광재(李光載)와 제술에 수석을 차지한 민영훈(閔永勳)을 아울러 직부 전시하게 하였다.

 

별강하였다.

 

2월 4일 병신

별강하였다.

 

2월 5일 정유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시임 대신·원임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별강하였다.

 

2월 6일 무술

별강하였다.

 

2월 7일 기해

별강하였다.

 

김시근(金蓍根)을 공조 판서로, 조문언(趙文彦)을 삼도 통어사로 삼았다.

 

2월 9일 신축

별강하였다.

 

2월 10일 임인

차대(次對)하였다. 영의정 김재찬이 아뢰기를,
"왕세자의 나이가 이제 한 살이 더하였으니, 이는 바로 더욱 열심히 글공부를 하여 잠시 동안의 틈이라도 두어서는 안 될때입니다. 제왕(帝王)의 공부는 일반 백성과는 다릅니다. 반드시 좋은 말과 좋은 계책을 매일 좌우에서 듣도록 하고 비록 노는 때라도 강독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해서 예방(禮防)과 수범(垂範)을 잃지 않아야만 덕기(德器)를 성취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신이 작년에 ‘문예(文藝)에서 재미있게 노닐게 한다.[游於藝]’는 방법에 대하여 신의 정성을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서연에 대한 계품(啓稟)을 정지하는 날이 많습니다. 《천자문》 한 권이 경사(經史)나 의리(義理)에 관한 글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공부하는 근본은 실로 여기에 바탕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것마저 읽는 날이 적고 중지하는 날이 많아서 전혀 공과(工課)가 없으니, 신은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리고 신이 여기서 또 하나 앙면(仰勉)하고 싶은 것은 성인이 어린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 자신의 실천을 통한 가르침을 먼저하였습니다. 아무리 사부(師傅)가 이끌어 주고 빈료(賓僚)가 깨우쳐 주더라도 가정에서 몸소 실천하여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만은 못합니다. 왕계(王季)가 문왕(文王)을 가르치고, 문왕이 무왕(武王)을 가르친 것이 진실로 이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 삼가 바라건대 더욱 유념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의당 유념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삼군문(三軍門)에서 첩보(牒報)하기를, ‘활과 화살 이외의 군기(軍器)는 사사로이 만들고 팔 수 없도록 엄격히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화약·탄환·총칼 등을 가게에 벌여놓고 마음대로 팔고 있으며, 심지어 계(契)를 만들어서 도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엄단하지 않는다면 훗날의 폐단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옛법을 거듭 밝혀서 엄격하게 과조(科條)를 제정해야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군기를 사사로이 만들어서 팔고 심지어 계까지 만들고 도매하는 행위는 보통의 난전(亂廛)과 같이 논죄할 수 없습니다. 사사로이 만들고 도매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사로이 주전(鑄錢)하거나 사사로이 책력을 만드는 형에 따라 사형으로 처단하고, 서로 사사로이 사고파는 행위 등은 모두 사형을 한도로 엄격히 처벌하되, 연한을 정함이 없이 극변(極邊)으로 원배(遠配)하소서. 그리고 양 포도청이 주관해서 조사하여 물종(物種)은 각각 해당 군문(軍門)으로 분송(分送)하고, 죄인은 형조로 이송해서 율에 따라 감단(勘斷)하되, 포도청과 법사(法司)의 사목(事目)에 기재하도록 하소서."
하자,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조신(朝臣)의 추영(追榮)에 대해서는 아래위로 3대에 걸쳐 옥당을 지낸 자가 없으면 이조 판서의 증직을 허락하지 못하도록 한 선조(先朝)의 수교(受敎)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듣건대, 사유를 붙여 자의로 해석해서 정식을 어긴다고 합니다. 죽은 뒤의 증직은 생전의 제수(除授)보다도 더욱 중요합니다. 설령 요행으로 차지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다음부터 혹시라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조(該曹)에 신칙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2월 11일 계묘

별강하였다.

 

2월 12일 갑진

별강하였다.

 

2월 13일 을사

김계락(金啓洛)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호민(李好敏)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별강하였다.

 

2월 14일 병오

남묘(南廟)의 수개 축사(修改祝辭) 가운데에 빠진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예조 판서 민명혁(閔命爀)을 파직시키고, 박종경(朴宗慶)으로 대신하였다.

 

2월 15일 정미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검교 제학 김조순(金祖淳)이 아뢰기를,
"선조 어제(御製)의 인출(印出)을 마친 뒤, 열성(列聖) 어제의 합부본(合附本)을 잇달아 인출하는 일에 대하여, 이미 성명(成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당 이를 모아서 표지(標識)를 붙여 임금의 재가를 받아야겠으나, 다만 생각건대 이미 전서(全書)의 인본(印本)이 있으므로, 어떤 것은 제외하고 어떤 것은 그대로 두고 하여, 전서와 다르게 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한결같이 전서대로 하는 것도 권질(卷帙)이 너무 많아서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서 가운데 《악통(樂通)》 등 편과 《강의심리록(講議審理錄)》 여러 편의 체재(體裁)가 별도로 한 책을 이룬 것외에 무릇 시(詩)와 문(文)은 한결같이 전서 원편(原編)의 목록에 따라 열성 어제의 의례(義例)를 준용(遵用)하여 차례를 매겨서 포인(布印)한다면 권질이 20여 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거행하는 것이 정중하고 간편한 뜻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별강하였다.

 

2월 16일 무신

예조 판서 박종경이 패소(牌召)를 어기므로, 하교하기를,
"이 중신은 한결같이 인피(引避)하고 들어가기만 한 것이 벌써 3년이나 되었다. 비록 정세가 이보다 더한 자라도 세월이 오래되면노력하여 나올 수 있는 법인데, 더구나 중신으로서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인피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고, 승정원으로 하여금 숙명(肅命)하도록 엄중히 신칙하게 하였다. 이어서 어영 대장 이당(李溏)을 체직(遞職)시킨 다음 중비(中批)016)  로 박종경을 대신하게 하고, 병부를 받도록 엄중히 신칙하였다.

 

조덕윤(趙德潤)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2월 20일 임자

차대하였다. 영의정 김재찬이 아뢰기를,
"접때 관서 군공(關西軍功)에 빠진 자를 다시 초계(抄啓)하라는 뜻으로 연석에서 아뢰어 행회(行會)했었습니다. 지금 도신의 장계와 성책(成冊)을 보니 공로가 동일하면서 빠진 자가 59인, 상이 공로에 맞지 않은 자가 13인인데 각자 실적에 따라 관질(官秩)을 구분하여 기록해서 아뢰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기는 하지만, 공이 있는 자를 상을 안 주고 공로가 많은 자에게 상을 작게 주어서 다른 사람은 다 기뻐하는데 혼자만 탄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병조에 내려서 등급을 나누어 회계(回啓)토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금 있다가 서울 각영문(各營門)의 장사(將士) 중에 공이 있으면서 누락된 자도 함께 회계할 것을 청하자, 이를 옳게 여겼다.

 

2월 22일 갑인

동지 정사 한용탁(韓用鐸) 등이 연경(燕京)에서 출발하였다고 치계하였다.

 

2월 25일 정사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안신환(安神丸)의 진어를 정지하라 명하였다.

 

박종훈(朴宗薰)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았다.

 

승문원에서 아뢰기를,
"지난해 사은사(謝恩使)가 돌아올 때 계주(薊州) 지방에 이르러 역관(譯官)한 사람이 주단(紬緞)과 의복(衣服) 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속 지방의 각 관원을 엄중히 신칙하여 철저히 찾아서 해주(該州)에 보관해 두었다가 서울로 오는 조선 사신 편을 만나면 주어서 갖고 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초6일에 황력 재자관(皇曆齎咨官) 유운길(劉運吉)이 돌아오다가 계주에 이르러서 잃어버리고 찾지 못한 주단 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값어치를 따져서 문은(紋銀)017)   4백 2냥 4전 7푼 5리를 배상하여 주었는데, 잃어버린 주단을 못찾은 해당 지방관 및 통할관(統轄官) 등은 법에 따라 의처(議處)하였다 합니다. 우리 나라의 압물(押物)하는 인원(人員)이 사송(詞訟)을 핑계로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송(迎送)하는 통역관이 사실대로 모두 예부에 보고하였으므로, 해국(該國)에 알려서 다같이 죄를 다스리도록 하라는 북경 예부의 자문(咨文)이 왔습니다. 청컨대 은냥(銀兩)을 배상하여 주고받아온 것과 그때의 압물관(押物官)은 엄중히 논죄한 것으로 자문을 만들어 보내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2월 26일 무오

평안 감사 정만석(鄭晩錫)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지난번에 청천강 북쪽에서 토적(土賊)의 변란이 일어난 것이 어찌 까닭이 없이 일어났겠습니까? 본도(本道)의 전식(前式)의 인호(人戶)는 총계가 30만 2천 8백 44호이고, 남구(男口)의 총계가 66만 4천 6백 54구였습니다. 그런데 금식(今式)에는 인호가 겨우 19만 2천 8백 67호이고, 남구가 40만 2천 9백 72구입니다. 호구(戶口)가 감축된 것이 모두 3분의 1이 넘으니, 이것은 다만 전란이나 기근이나 돌림병으로만 상하여 죽은 것이 아니요, 그 유래가 오래된 것입니다. 지난일을 징계하여 뒷일을 조심하는 방도를 강구하는 것을 잠시라도 늦출 수 없는 바, 그 요점은 백성을 보전하는 데 있고, 백성을 보전하자면 폐해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그중에 절실히 급한 것을 말한다면 군정(軍政)·전역(田役)·고채(庫債)입니다. 그중에도 군폐(軍弊)가 더욱 심한 편입니다. 본도의 영·읍·진에 소속된 군관과 군보 등으로 유포(有布)·무포(無布) 등 각양의 명색(名色)을 합하면 33만 4천 8백 35명이나 됩니다. 옛날에 인민이 많고 또 풍속이 무예를 숭상하고 기절(氣節)을 좋아할 때에는 항오(行伍)를 편성하고 군액(軍額)을 충당하는 것이 그렇게 곤란하지는 않았지만, 풍습이 점점 변해져서 사치가 차츰 심해지자 군역의 이름만 들어도 악질처럼 여기고 군적을 마치 저승의 명부를 보듯 합니다. 관장(官長)이 된 자가 이를 막지 못하여 온갖 경로를 따라 청탁이 들어오고 뇌물이 문간에 가득히 싸입니다. 이른바 향임(鄕任)·유임(儒任)·교열(校列)의 직임(職任)들이 도망가서 숨는 한정(閑丁)의 집결처가 되니, 이에 어린이와 노인에게 군역이 거듭되어서 시끄러운 일이 모두 일어나게 되는데, 하호(下戶)로서 재산도 힘도 없는 자가 어떻게 흩어져 떠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군정이 백성을 흩어버리는 실상입니다. 본도의 전안(田案)은 엉성하고 아주 엉터리입니다. 당초부터 자호(字號)도 기재하지 않고 보척(步尺)018)  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오래되자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서 그나마 없어진 글자가 반수 이상입니다. 그래서 세력 있는 자들이 겸병(兼幷)하고 간악한 자들이 속여서 빼앗습니다. 더러는 땅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결전(結田)만 있습니다. 이것을 허결(虛結)이라고도 하고 부결(浮結)이라고도 합니다. 게다가 그 땅의 등급이 6등급 중에도 꼴찌여서 그 세금을 3분의 1을 감하게 되며, 다른 도에 비해서 조금 가볍기 때문에 매년 흉년을 만나도 급재(級災)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궁핍한 백성들이 자기 세금도 물기 어려운데, 백지 징세(白地徵稅)019)  며 더구나 그 허다한 황폐한 몫을 해마다 통수(統首)와 사린(社隣)에게 이징(移徵)하니, 어떻게 흩어져 떠돌아 다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역(田役)이 백성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도는 중국 칙사의 지대(支待)에 드는 비용과 지방관의 녹봉을 대는 것을 대개 빚놀이 이식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영읍이 갖고 있는 채본(債本)020)  이 모두 68만 1천 9백 80냥 영(零)인데, 모두 빚을 다시 뉘어서 어느 사이에 귀록(鬼錄)021)  이 되어버렸고, 10분의 2를 이식으로 취하는 것이 10년에 열 배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고 대가 바뀌어도 본전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더러 사대(私貸)로 서로 바꾸기도 하고 더러 허명(虛名)을 섞어 기록해서 쫓아다니며 징수 독려하는 것이 온 경내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고향을 떠나 흩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채(庫債)가 백성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은 그래서, 호구(戶口)가 감축된 것이 병란이나 기근·돌림병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요, 사실은 이 세 가지 폐단에서 연유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도의 백성들 한테서 나온 것을 전적으로 영읍에 맡겨서 출입을 묻지 않는 것은 대개 민력(民力)을 넉넉하게 하고 변방의 방어를 튼튼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평한 세월이 오래 계속되니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생산하는 자는 적고 쓰는 자는 많습니다. 백 집에서 내어야 할 것을 열 집에 요구하면서 살과 뼈를 매질하여 날마다 달마다 깎아내고 긁어내다가 신미년022)  ·임신년023)  에 이르러서는 문득 숨통이 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어찌 몸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폐단을 반드시 제거하려 한다면, 군정은 적당한 숫자를 계산하여 액수를 감하되 호정(戶丁)에 맞추어 계산해서 이총(里摠)을 결정해야 할 것이요, 전역(田役)은 전부를 감세(減稅)하여 양안(量案)을 만들어서 경계(經界)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요, 고채(庫債)는 상세히 따져서 원본(元本)을 줄이어 식례(式例)를 개정하여 용도를 절약한 후에야 남은 백성들이 그런대로 견디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전(陳田)을 조사하여 세금을 감하며 식례를 개정하고 채본(債本)을 줄이는 것은 짧은 기간에 대충 처리하기가 어렵지만, 군정에 대한 액수를 줄이는 것은 지금 속히 도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식(今式)의 남정(男丁)이 40만 2천 9백 72구인데, 그중에서 각영·읍·진·역(驛) 소속의 교리·노예·관군(館軍)·목자(牧子) 및 세향(世鄕)·세유(世儒)·전함(前啣)·출신(出身)·생원(生員)·진사(進士)·훈예(勳裔)·교생(校生)과 기타 노약·폐질·독질 등 허다한 응탈자(應頉者)들을 대충 계산하여 제외하더라도 결코 3분의 1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인즉, 그 나머지는 26만 8천 6백여 명에 불과할 것이니, 이 수효로서 장차 어떻게 33만 4천 8백 35명의 원총(元摠)을 맞출 수가 있겠으며, 무포 궐액(無布闕額) 2만 5백 15명과 유포 궐액(有布闕額) 8만 1백 98명을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각 고을의 궐액을 9등급으로 나누어서 가장 심한 곳은 절반을 감하고 그 다음은 3분의 1을 감하여, 이렇게 점차 줄여서 마지막 10분의 1을 감하여도 전체의 원수(元數)에 대하여 합계하면 5분의 1은 충분히 감액한 것이 됩니다. 무포군(無布軍)도 이 예에 따라 특별히 적당한 수효를 감안하여 권감(權減)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신은 삼가 마땅히 도내의 적부(籍簿)를 취고(取考)하여 수효를 나누어 각 고을에 고루 안배하고, 또 각 해당 고을로 하여금 매 방(坊)·매 이(里)마다 한결같이 본도의 분리 정총(分離定摠)하는 구규(舊規)에 따라, 어디는 무겁고 어디는 가볍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한쪽만 괴롭고 한쪽만 헐한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옛사람이 말하기를, ‘병졸은 날래게 해서 정병(精兵)이 되기를 힘쓰고 수효가 많은 것을 힘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생업에 안락하게 하여 모두들 윗사람은 가까이 하고 장관을 위하여 죽는 의리를 알도록 한다면, 성 전체가 모두 병사요. 고을 전체가 모두 병사일 것이니, 가령 몽둥이를 들고서도 적병을 방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 상신(相臣) 민진원(閔鎭遠)은 수원 유수로 나갔을 때, 인호(人戶)가 흩어져 떠돌아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군(正軍)의 액수를 줄일 것을 청하였고, 고 중신 이태중(李台重)은 본도의 감사로 왔을 때에 역시 도망치거나 죽은 사람을 충당하기 어려워서 수포군(收布軍) 1만여 명을 줄였던 것입니다. 신이 지난 가을에 이 일로 진계(陳啓)하여 이미 대료(大僚)의 추고(推考)를 청함을 입었으니, 다시 무엇을 감히 번거로이 거듭하겠습니까마는, 실로 달리 변통할 방도가 없어서 감히 이처럼 무릅쓰고 아룁니다. 도내의 유포군(有布軍)에 대하여 이미 등급을 나누어 감액한 것과 무포 정군(無布正軍)에 대한 얼마간의 감액하여야 할 것을 아울러 다음에 조열(條列)하오니, 이 소를 묘당에 내려서 논의 확정하여 채택 시행토록 한다면, 신은 비록 엄중한 처벌을 받더라도 도리어 영광이겠습니다.
1. 각 고을에 소속된 군관·군보 등 각종 명색(名色)으로서 납포(納布)를 1필 혹은 반 필로 하는 것과, 납미(納米)를 6두(斗) 혹은 3두로 하는 것을 총계(摠計)하면 22만 1백 30명이 되고, 궐액은 9등으로 나누어 감액하면 4만 2천 3백 98명이 되니, 각 해당 고을의 민호가 차츰 증가하기를 기다리면서 점차로 구액(舊額)을 복구한다.
1. 감영에 옛날에 착호군(捉虎軍) 5천 명이 있었는데, 숙종 병자년024)  에 오부(五部)를 증설하고 이름을 별무군(別武軍)으로 바꾸었으며, 또 장십부(壯十部)라 부르기도 한다. 원군(元軍)이 합하면 1만 1천 명이나 되니, 이 군대는 본영의 군제 중 가장 큰 것으로 원액을 준충(準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신설한 장중위(壯中衛) 3초(哨)가 이미 장십부의 중루(中壘)에 소속되었으므로, 중부의 3초군 3백 33명은 궐액 중에서 감수(減數)하고 장중위는 그 공궐(空闕)을 채우게 한다.
1. 감영의 소속에는 또 순별초(巡別抄) 16초(哨)가 있는데, 그 제치(制置)의 중요성은 장십부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것은 6초만 남겨 좌·우사(左右司)로 나누어 만들고서 이름만 남겨둔다.
1. 감영 소속의 마병(馬兵)의 원수(元數)는 12초인데, 마병은 보군(步軍)과 달라서 군장(軍漿)·마필(馬匹) 등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도망치고 죽는 등 탈이 생길 경우 반드시 친족이 대신하게 되어 인척에게까지 미쳐서, 이때문에 마병의 집안과는 혼인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입방(入防)할 때에 보면 지극히 궁색하고 잔열하여 말을 세내지 않은 자가 없으며, 비록 수효는 채웠다고 하지만 위급할 때에 믿을 수가 없으니, 이것은 절반 정도까지 감초(減哨)하더라도 방편적인 조치로서 해로울 것이 없다.
1. 도내의 오영(五營) 소관으로 각 고을에 있는 장무대(壯武隊)의 정초 삼수군(精抄三手軍) 및 청천강 북쪽의 독진(獨鎭)인 여러 고을에 소속된 단속 보병(團束步兵)의 원총(元摠)이 합하면 3만 5천 2백 44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작초(作哨)의 많고 적음이 고르지 못해서 더러는 8, 90명으로 1초를 삼기도 하고, 더러는 1백명으로 1초를 삼기도 하고, 또 더러는 1백 2, 30명으로 1초를 삼기도 하며, 1영(營) 중에도 부(部)가 각각 다르고 1부 중에도 사(司)가 각기 같지도 않다. 원수(元數) 중에서 5천 명 정도를 감액(減額)하고, 초례(哨例)를 고르게 하여, 그 군제(軍制)를 통일한다.
1. 각영과 읍에 있는 마병의 원총이 3천 5백 8명이나 되니, 이것은 1천 2백 명 한도로 액수를 줄이더라도 군정에는 큰 손실은 없을 듯하다.
1. 평양·자모(慈母)·황룡(黃龍)의 세 성에 소속된 수첩군(守堞軍)은 수포(收布) 관계로 분등(分等)하여 감액한 속에 한데 섞여 있어서 초제(哨制)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실로 미연에 방비하는 뜻에 어긋나고 있다. 대개 이 수첩군에는 원군(元軍)과 두 보군(保軍)이 있는데, 원군은 반 필의 포를 내고 보군은 한 필의 포를 내어서, 내는 포가 많고 적음이 있으니, 지금 만약 두 보군 중에서 그 한 보군을 감액한다면 원군과 보군의 궐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군에게도 포 1필씩을 거둔다면, 감액한 수효가 많더라도 정군(正軍)에는 손실이 없을 것이고, 수포(收布)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수용(需用)을 지탱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만 원군이 성조(城操)를 만난 해에도 포 1필을 낸다면 정말 가긍(可矜)할 일이다. 그런데 표하(標下)에는 전에 보군(保軍)이 없었으므로 지금부터 늘려 설치하고 포를 거두어서 해마다 저축한다면 원군이 조련하러 갈 때에는 포 반 필만 내어도 그 부족을 대신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변통한다면 시기에 따라서 바로잡아 고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토록 하겠다."
하였다.

 

2월 27일 기미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2월 28일 경신

소대하였다.

 

2월 30일 임술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차대하였다. 영의정 김재찬이 아뢰기를,
"올해 4월은 인현 성후(仁顯聖后)께서 복위(復位)하신 지 두 주갑(周甲)이 되는 해의 달입니다. 군탄(涒灘)025)  이 이제 이미 거듭 이르렀으니 임금의 사모하심이 더욱 새로울 것입니다. 영묘(英廟)갑술년026)  에, 추원(追遠)하는 느낌을 미루어 옛일을 생각하는 뜻을 보여서, 특별히 여양 국구(驪陽國舅)027)  에게 은유(恩侑)를 내리고, 이어서 후손을 녹용(錄用)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 해 이 달에 다시 원구(元舅)의 가묘(家廟)에 치제(致祭)를 명하소서. 듣건대 그의 봉사손(奉祀孫)이 아직 관례(冠禮)할 나이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성장하기를 기다려서 녹용하도록 하고, 고 상신 민정중(閔鼎重)과 고 상신 민진원(閔鎭遠)의 사판(祠版)에도 똑같이 사제(賜祭)하는 것이, 진실로 옛일을 기억하고 오늘을 어루만져 주는 지극한 뜻이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다시 아뢰기를,
"증 판서 박재원(朴在源)은 그가 풍속을 수립했는데도 아직까지 치유(致侑)하는 예절을 빠뜨리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흠전(欠典)입니다. 예조로 하여금 즉시 품지(稟旨)하여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자,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경상 감사 김노응(金魯應)과 통제사 서영보(徐英輔)의 계본(啓本)에, 다같이 하동 부사 윤재탁(尹載鐸)의 첩보(牒報)를 거론했는데, ‘하동(河東)의 전선(戰船)을 머물러 두는 곳이 곧 섬진강 하류인 바, 물이 얕은 모래여울에 토석(土石)이 무너져 쌓여서 조련(操鍊)에 나갈 때마다 이를 파내고 배를 끌어내느라 군민(軍民)들이 폐해를 받고 있습니다. 곤양군(昆陽郡)의 사포(蛇浦)는 하동과 접경 지역으로 바닷물이 소용돌이를 이루고, 산세가 안고 돌아서 배를 보관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지금 만약 이곳에 옮겨 설치하고 그 지경 안의 땅을 떼어 본읍(本邑)에 속하게 해서 백성을 모집하여 지키도록 한다면 합당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가까운 선창을 여기 옮겨 설치하고 토지도 떼어 주어서 백성들을 모집하여 수호(守護)하는 지역을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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