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17권, 순조 14년 1814년 4월

싸라리리 2025. 6. 27. 09:20
반응형

4월 1일 임술

식년 문무과 복시를 설행하였다.

 

4월 2일 계해

이호민(李好敏)을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4월 6일 정묘

가미삼신탕(加味三神湯)을 정지하고, 승양순기탕(升陽順氣湯)을 올렸다.

 

4월 8일 기사

제주 찰리사 이재수(李在秀)가 폐해를 이정(釐正)한 별단을 올렸는데, 이르기를,
"1. 환곡(還穀)과 향곡(餉穀) 및 평역고(平役庫)의 나머지는 일체 방색(防塞)하게 하소서.
1. 저곡모(儲穀耗)의 대신 지급은 세곡(稅穀)으로 하고 진모(賑耗)는 회록(會錄)하게 하소서.
1. 목장 중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은 목자(牧子)에게 경작하게 하되 절반은 감세하고, 목자의 원료(元料)는 갑인 절목(甲寅節目)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1. 목마(牧馬)의 전락(剪烙)은 3년에 한 번씩 하되 마렵(馬鬣)의 봉진(封進)은 배년(排年)하여 갖추어 쓰도록 하게 하소서.
1. 대정(大靜)의 목장에서 사토(私土)와 상환(相換)한 것은 목장으로 환원하고 문권(文券)은 불태우게 하소서.
1. 진상에 들어가는 녹비(鹿皮)와 장피(獐皮) 이외의 각종 요구들은 일체 엄금하게 하소서.
1. 선세(船稅)는 상선(上船)을 5냥으로 하여 차례로 체감(遞減)하는 것을 정식으로 시행하소서.
1. 마상(馬商)의 세목(稅木)은 매 필마다 10척으로 세금을 균일하게 하소서.
1. 세 고을의 곽세(藿稅)는 아울러 감총(減摠)하고 늑매(勒買)는 금하소서.
1. 정의(旌義)에 거주하는 전 현감 강성익(康聖翊), 전 찰방 고명학(高鳴鶴)은 행의(行誼)가 있고, 제주에 거주하는 전 무겸(武兼) 고우태(高遇泰)는 궁마(弓馬)에 익숙하고, 생원 오점(吳霑)은 문예가 있으므로, 모두 수용토록 하며, 효자인 제주의 양인 임성언(林成彦), 목자 고윤문(高允文)과 정의의 장교 현윤경(玄胤慶)과 열녀인 제주의 고 유생 전형원(田衡元)의 처 양씨(梁氏), 고 유생 오융복(吳隆復)의 처 김씨(金氏), 대정의 고 유생 김창근(金昌根)의 처 김씨는 모두 포장(褒奬)할 만하므로, 묘당으로 하여금 채택·시행토록 하소서."
하였다.

 

부호군 홍시제(洪時濟)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삼가 대료(大僚)의 연석에서 아뢴 것을 보니, 증 판서 박재원(朴在源)에 대하여 시호를 내리실 것을 청한 것이 있는데, 그 충직을 표장(表奬)하는 거조(擧措)와 기강과 윤리를 부식(扶植)하는 의리에 대하여 신은 흠탄(欽歎)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 박재원이 당시에 수립한 우뚝하고 빛나는 사적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신하된 자로서 그가 충신 직사(忠臣直士)라는 것을 누군들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증(褒贈)을 청한 것은, 채제공(蔡濟恭)이 무신년036)  에 정승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발의한 것입니다. 원래 채제공은 이 의리에 대하여 본래부터 지켰던 지조가 있었습니다. 무술년037)   연경에 사신 갔다 돌아와서 후반(候班)에 처음 들어왔다가 원례(院隷)가 숙창궁(淑昌宮)의 승언색(承言色)을 전호(傳呼)하는 것을 듣고, 눈을 부릅뜨고 소리 지르기를, ‘임금을 탄생한 빈궁(嬪宮)이 아니면 문안하는 예가 없다. 누가 이런 정례를 만들었는가? 하늘에 해가 둘일 수 없다는 의리도 모르는가?’ 하였습니다. 송덕상(宋德相)의 흉소(凶疏)가 올라왔을 때는 많은 사람이 모인 좌중에서 그 상소문을 땅바닥에 내던지면서, ‘이 빈(嬪)의 상(喪)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길래 감히 훙(薨)이라 하고 종사가 의탁할 곳이 없다고 했는가? 또 그 밑에 「모종의 도리[某樣道理]」란 네 글자는 더구나 헤아릴 수가 없구나…….’ 하였습니다. 그 당시 홍국영(洪國榮)·송덕상의 무리의 기염과 위세가 그렇게 대단했는데도 채제공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홀로 칼날 속에 뛰어든 것은 투철한 충성심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때문에 임인년038)  에 입대(入對)하였을 때, 선대왕께서 하교하기를, ‘홍국영이 경의 한 말을 들으면 예측할 수 없는 화가 있을 것이나 나는 더욱 경의 충직함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의 전말이 채제공의 사고(私稿) 중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사고가 이미 선조의 어정(御定)을 거친 것이니 어찌 감히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가 지켰던 지조가 이처럼 엄확(嚴確)하였기 때문에 어필(御筆)로 특별히 탁용(擢用)하였던 것이니 전에 없는 은우(恩遇)였습니다. 처음 연석의 주대(奏對)에서 평소의 온축(蘊蓄)을 비로소 펼쳤는데, 첫 번째로 청한 것이 박재원의 포증(褒贈)에 관한 조처였습니다. 그의 전후의 고심(苦心)과 직절(直節)은 백세를 두고 일컬을 만한 것임에도 선대왕께서 승하한 뒤로는 소융(昭融)의 계회(契會)는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이 되고, 바람이나 그림자를 잡는 것과 같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 무함하는 말만 나오게 되어, 결국에는 죽은 뒤에 추탈(追奪) 당하는 율을 면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충성스럽고 뜻 있는 선비들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애달파하지 않겠습니까? 선조(先朝)께서는 채제공에 대한 권주(眷注)가 융중(隆重)해서 10년이나 정승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별세했을 때는 친히 누백여 언(累百餘言)의 뇌문(誄文)을 지어서 갖가지로 찬양하였으며, ‘평소의 심정을 역력히 펼쳤으니 나의 붓이 부끄럽지 않도다[歷鋪平素 予筆無愧].’ 하는 여덟 글자로 결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별도로 어주(御註)를 내려 구절마다 친히 해석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채제공의 평생을 감단(勘斷)한 정안(定案)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한 번 변하자 충신과 역적이 뒤바뀌고 칭찬하는 비문이 빗돌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데도, 구천에 있는 혼령은 아직도 죄인이란 누명을 안고 있으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대저 한 번 사람들이 몹시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은 계축년039)  의 한 통의 상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소는 곧 금등(金縢)040)  의 일을 일어나게 한 원인입니다. 두 성조의 자효(慈孝)가 이로 인해서 더욱 드러나게 되었으며, 선대왕의 뜻과 일이 이로 인해서 천명되었습니다. 심지어 충간 의담(忠肝義膽)이란 포장까지 하였으므로, 다른 때에 앞장서서 공격하던 자도 나중에는 부끄러워하면서 자복(自服)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지금에 와서 핑계가 되겠습니까? 그를 사학(邪學)의 괴수라고까지 하게 된 것은 본래 역적 권유(權裕)의 여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자꾸만 꾸며서 보태어지고 죄목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지극히 추악한 이름이 붙게 되어 3인을 지중(至重)한 율로 고정시키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아주 이치에 어긋난 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채제공에게 참으로 죄범(罪犯)이 있었다면 선왕의 그 일월 같이 밝으심으로써 어찌 남김없이 비춰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생전의 총우(寵遇)가 이러하였고 죽은 뒤에는 이처럼 펼쳐서 넓혔던 것이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선왕께서 높이 예우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성인의 정사를 넓혀서 특별히 재량하여 선택함을 내리소서."
하였는데, 소사(疏辭)를 묘당에서 품처하라고 비답하였다.

 

4월 9일 경오

옥당 【응교 유정양(柳鼎養), 교리 이진연(李晉淵), 수찬 송응규(宋應圭)·한용의(韓用儀)이다.】 에서 연명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채제공의 잘못이 얼마나 크고 죄명이 얼마나 중한데, 웬 홍시제(洪時濟)란 사람이 감히 전함(前銜)으로서 함부로 투서를 하여 공의(公義)를 저버리고 당파를 위하여 죽으려고 노골적으로 그를 영구(營救)하려는 수작을 부린단 말입니까? 청컨대 먼 변방으로 내쫓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하라고 비답하였다.

 

홍시제를 기장현(機張縣)에 정배하였다.

 

사헌부 【장령 조장한(趙章漢)이다.】 에서 전계(前啓)한 정약용(丁若鏞)의 일에 대하여 정계(停啓)하였다.

 

김시근(金蓍根)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

 

4월 10일 신미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좌의정 한용귀가, 석달이나 몹시 가물어서 보리와 밀이 흉년이 들게 되었다면서 기우제를 날 가릴 것 없이 설행할 것을 청하고, 또 경외의 죄수를 심리하여 풀어주자고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한용탁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윤익렬(尹益烈)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4월 11일 임신

박종경을 공조 판서로 삼았다.

 

4월 12일 계유

삼각산·목멱산·한강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마도의 전 도주(島主)가 죽어서 부고를 보냈는데, 차왜(差倭)의 접대와 그들이 바친 유물(遺物)·서계(書契) 및 회례(回禮)에 대해서는 전례가 있으니, 청컨대 이에 따라 거행하고, 새 도주의 도서(圖書)를 받도록 하소서. 차왜를 접대할 서울의 접위관(接慰官)은 며칠 안으로 내려가도록 재촉하고, 사용할 도서는 정밀하게 만들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4월 13일 갑술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제주의 전 목사 이현택(李顯宅)의 탐학하고 불법한 실상이 찰리사의 사계(査啓)에 낭자한데, 의금부가 논의한 형률은 너무나 가벼움을 면할 수 없으니, 단지 잘 살피지 않은 것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형률에 비추어 당해 당상관을 모두 파직하고, 이현택은 속히 섬으로 귀양보내는 형을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간 임업(任㸁)이 상소하여, 먼 지역에 추방한 죄인 홍시제(洪時濟)를 섬에 귀양보낼 것과, 그 상소를 받아들인 승지를 귀양보낼 것과, 말하지 않은 양사(兩司)를 모두 견파할 것과, 조장한(趙章漢)은 사당(私黨)을 힘써 변호하여 제마음대로 정약용(丁若鏞)을 정계(停啓)하였으니 먼 지역에 추방하는 형을 시행하라고 청하였는데, 비답하기를,
"홍시제의 일은 일전에 옥당의 차자에 따라 이미 처분하였다.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부사과 이유성(李游誠)이 소를 올려, 장령 조장한이 정약용을 정계한 죄를 논하였는데, 비답을 내려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4월 14일 을해

초저녁에 유성이 하늘 가운데의 엷은 구름 사이에서 나와 곤방(坤方)의 하늘 끝으로 사라졌는데, 모양은 주먹 같았고, 꼬리 길이는 한 자 가량이었으며, 빛깔은 붉었다.

 

4월 15일 병자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재차 기우제를 지냈다.

 

한흥유(韓興裕)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남공철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김재창(金在昌)을 형조 판서로, 박윤수(朴崙壽)를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4월 16일 정축

소대(召對)하였다.

 

부사직 강준흠(姜浚欽)이 소를 올려, 정배한 죄인 정약용을 배소(配所)에 그대로 두고, 전 장령 조장한을 먼 지역으로 귀양보내라고 청하였는데, 비답을 내려 윤허하지 않았다.

 

4월 17일 무인

춘당대에서 식년 문무과 전시를 행하였는데, 문과에는 서헌보(徐憲輔) 등 38인을 뽑고, 무과에는 정해주(鄭海柱) 등 45인을 뽑았다.

 

4월 18일 기묘

남단(南壇)과 우사단(雩祀壇)에서 3차 기우제를 지냈다.

 

김계락(金啓洛)을 홍문관 제학으로 삼았다.

 

4월 19일 경진

제주의 유무시(儒武試)에서 유생 김영집(金英集) 등 4인과, 무사 김명훈(金明勳) 등 1백 93인을 뽑았는데, 모두 직부 전시하도록 하였다.

 

4월 20일 신사

비가 왔는데, 물 깊이가 9푼이었다.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임금이 2월부터 수라 들기를 싫어하는 증후가 있어서, 이날 대신과 의관이 번갈아 가면서 자세히 증후를 듣기를 청하였으나, 지교(指敎)를 받들지 못하여 탕제(湯劑)를 의정하지 못하였다.

 

좌의정 한용귀가 아뢰기를,
"접때 대신이, 홍시제의 상소를 받아들인 일 때문에 각방 승지를 준엄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승지들이 서로 소를 올려 인피하였는데, 도승지 이유경(李儒慶)도 소를 올려 스스로 인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유경은 추탈한 죄인 채제공과는 구생(舅甥)의 친척으로서 부자(父子)의 은혜를 겸하였습니다. 원소(原疏)를 출납할 즈음에 가부를 따질 수 없음을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도리어 무리들을 따라 소를 올리고, 그 말씨도 다른 사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채제공이 지은 죄가 무겁기는 하지만, 이유경이 스스로 처분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결단코 이럴 수 없습니다. 또한 그의 상소가 나온 후로 물의(物議)가 시끄러운데도 의기 양양하여 승정원에 나오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더욱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도승지 이유경에게 간삭(刊削)하는 처분을 내려서 풍속 교화를 돈독히 하고 염치를 면려하는 터전을 삼으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4월 21일 임오

사직단(社稷壇)과 북교(北郊)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사간원 【사간 임업(任㸁)이다.】 에서 먼 지역에 귀양보낸 죄인 홍시제에 대하여 추가로 위리 안치(圍籬安置) 처분을 실시할 것을 계청(啓請)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4월 22일 계미

김회연(金會淵)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4월 23일 갑신

태학에 거재(居齋)하는 유생들이 권당(捲堂)041)  하여 품고 있는 바를 말하기를,
"신들이 가만히 보건대, 요즈음 조정에서 정종 대왕 어제의 《홍재전서(弘齋全書)》를 인출하였는 바, 당연히 전국에 배포하여 집집마다 읽고 외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선적으로 존경각(尊經閣)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역(印役)을 시작할 때부터 신들이 재삼 감인(監印)하는 신하들에게 청하여 임금께서 들으시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전서(全書) 한 부를 《시경(詩經)》·《서경(書經)》·《논어(論語)》·《맹자(孟子)》 등과 함께 모셔야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사언(私言)이 아니라 실로 온 나라의 공의(公議)에 따른 것이었는데, 더러 난색을 표하는 자는 말하기를, ‘어제 문집(御製文集)은 사체(事體)가 지극히 중하고 선례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堯)·순(舜)의 전모(典謨)나 우(禹)·탕(湯)의 서고(誓誥)가 제왕(帝王)이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존경각은 본래 청엄(淸嚴)하다고 일컫는 곳으로 학정(學正) 등의 관원을 두어 수호하고 있습니다. 봉모당(奉謨堂)이나 서향각(書香閣)과 다름이 없은즉, 체모(體貌)로 헤아려 보더라도 조금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신들이, 말이 권위가 없고 신분이 미천하여 이렇게 안타까워만 하고 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선조의 어제를 당연히 봉안해야 할 일이다."
하고는, 이내 성균관에 들어가도록 권하라고 명하였다.

 

4월 24일 을유

종묘에서 5차 기우제를 지냈다.

 

4월 25일 병술

차대하였다.

 

김희순(金羲淳)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유상조(柳相祚)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4월 26일 정해

서영보(徐榮輔)를 병조 판서로 삼았다.

 

4월 27일 무자

삼각산·목멱산·한강에서 6차 기우제를 지냈다.

 

남공철(南公轍)을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4월 29일 경인

비가 왔는데 물 깊이가 1촌 2푼이었다.

 

원영주(元永胄)를 함경북도 절도사로 삼았다.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내각 직제학 김이교(金履喬) 등이, 성균관 유생들이 품고 있는 바와 관련하여 연명 상소하여 스스로 인책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들이 성균관 유생의 청에 불응한 것은 어제의 사체가 다른 경서와는 같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국조에서 어제를 태학에 반사(頒賜)한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어제를 봉안하는 일은 송나라의 천장각(天章閣)과 용도각(龍圖閣)에서 비롯되었지만 그밖에 태학에까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송사(宋史)》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건대, 선조(先朝) 때에 새로 인출한 서적은 반드시 태학에도 모두 반사하였지만 열성 어제에 대해서는 반사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막중한 어제의 일로써 성균관 유생이 권당(捲堂)하며 한 말에 오르내리도록 한 것에 대해 신들의 부끄러움과 송구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유생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인책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