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17권, 순조 14년 1814년 5월

싸라리리 2025. 6. 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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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신묘

비가 왔는데, 물 깊이가 4푼이었다.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7차 기우제를 지냈다.

 

5월 2일 임진

양심탕(養心湯)을 올렸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그저께 단비가 내려서 물 깊이가 1촌 6푼이나 되었으니, 8차 기우제는 청컨대 형세를 보아 가면서 설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5월 3일 계사

서춘군(西春君) 이엽(李熚)이 졸(卒)하였다.

 

5월 5일 을미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차대하였다. 영의정 김재찬이 아뢰기를,
"의금부에서 율(律)을 논의한 것에 몹시 의심나는 것이 있습니다. 황주(黃州) 전 목사의 일로 말하면 황주가 수영(水營)에 대해서 비록 군제(軍制)로는 상관이 없으나, 곤수(閫帥)와 수령이 상관과 하관의 관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원래 상관과 하관은 자기 도(道)와 남의 도와의 구별이 없는 것인데, 더구나 도내(道內)의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수령이 상관의 비장(裨將)을 잡아들였으니, 이것이 무슨 행동입니까? 그런데도 의금부의 의계(議啓)에, ‘관할이 아니므로 체통(體統)을 논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곧장 참작하여 방면할 것을 청하였으니, 그렇다면 관할 관계가 있어야만 체통을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경외의 관원이 상관을 존경하는 것은 조정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체통이 엄격하여야만 상하가 유지되고 존비를 구별할 수가 있어서 승척(繩尺)은 문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청컨대 당해 목사를 삭직 처분하고 율을 논의한 의금부의 당상을 파직하여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보다 앞서 황해 수사(黃海水使) 윤욱렬이, 황주 목사 홍우섭(洪遇燮)이 수영 비장(水營裨將)을 잡아들였다는 것으로써 장파(狀罷)하였는데, 감사 조종영(趙鐘永)의 장계에, 일이 군무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병사(兵使)·수사(水使)가 수령을 직접 파면할 수 없다.’면서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토록 청하자, 묘당에서 당해 목사를 사문(査問)하기를 기다려서 처치하겠다고 복계하였기 때문이었다.

 

5월 8일 무술

조덕윤(趙德潤)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박종래(朴宗來)를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경기·호서·영남·관동의 진제(賑濟)를 마쳤다. 【경기는 통진(通津)·풍덕(豊德) 두 고을의 기민 4만 7백 15구에게 곡물 3천 7백 8석을 진휼하였고, 호서는 공주(公州) 등 53읍·진의 기민 16만 8천 1백 79구에게 곡물 2만 8천 9백 4석을 진휼하였고, 영남은 대구(大邱) 등 71읍·진의 기민 56만 6천 88구에게 곡물 4만 3천 4백 62석을 진휼하였고, 관동은 고성(高城) 등 14읍의 기민 2만 구에게 곡물 1만 3천 7백 64석을 진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1면
【분류】재정(財政) / 구휼(救恤)

 

5월 11일 신축

병조 판서 서영보(徐榮輔)가 소를 올려 정세를 아뢰고 체직되기를 청하였는데, 비답을 내려 윤허하고, 박종래(朴宗來)로 대신하였다.

 

5월 14일 갑진

이날부터 가미육군자탕(加味六君子湯)을 올렸다.

 

5월 15일 을사

전라 감사 김계온(金啓溫)이 누차 소를 올려 인의하고 부임하지 않으므로, 비변사에서 나문(拿問)할 것을 계청하자, 윤허하였다가, 곧 분간(分揀)하여 당일로 조정에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날 것을 명하였다.

 

5월 16일 병오

예조에서, 비는 흡족하지 못하고 모내기 철은 점점 늦어가므로 8차 기우제를 지낼 것을 계청하니, 윤허하였다.

 

5월 17일 정미

박윤수(朴崙壽)를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5월 18일 무신

남단(南壇)과 우사단(雩祀壇)에서 8차 기우제를 지냈다.

 

5월 20일 경술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5월 21일 신해

9차 기우제를 북교에서 지내고, 이어서 석척 기우제(蜥蜴祈雨祭)042)  를 경회루 못가에서 지냈다.

 

5월 23일 계축

비가 왔는데, 물 깊이가 1촌 1푼이었다.

 

이형수(李馨秀)를 충청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5월 24일 갑인

비가 왔는데, 물 깊이가 5푼이었다.

 

5월 25일 을묘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5월 26일 병진

비가 왔는데, 물 깊이가 8푼이었다.

 

사직단에서 10차 기우제를 지냈다.

 

5월 27일 정사

기우제를 정지하고, 보사제(報謝祭)043)  는 입추(立秋)를 기다려서 설행하도록 명하였다. 예조의 아룀에 따른 것이다.

 

5월 29일 기미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차대하였다. 영의정 김재찬이 아뢰기를,
"내일이 초복(初伏)인데도 비가 흡족하지 못합니다. 가을이 되면 절서(節序)가 전보다도 더 빨라질 것입니다. 아직까지 모내기를 못한 곳은 설령 비가 와서 옮겨 심는다 하더라도 과연 결실을 거둘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무오년과 기사년에 연이어 대파(代播)의 효과를 보아서 완전히 곡식이 없는 흉년은 면했었습니다. 각 도에 신칙해서 때가 지나도록 모내기를 못하여 완전히 버리게 된다고 판단되는 곳은 즉시 대파가 가능한 종자를 적당히 나누어 주고 종곡(種穀)이 혹시 부족하면 도신이 편의에 따라 이전하여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소서. 그리고 대파답(代播畓)에 대해서는 면세하도록 양년(兩年)의 칙교(飭敎)가 있으므로, 절대로 혼동하여 세금을 거두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는 말을 넣어서 통보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해우(李海愚)와 신홍주(申鴻周)를 좌·우포도 대장으로 삼았다.

 

이조원(李肇源)을 홍문관 제학으로, 윤욱렬을 전라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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