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17권, 순조 14년 1814년 12월
12월 1일 정사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가미전라산(加味田螺散)을 붙였다.
12월 2일 무오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계시병(雞屎餠)을 붙였다.
하교하기를,
"날씨가 이처럼 추우니, 떠돌아다니는 거지들을 조사하여 진휼청으로 하여금 각별히 도와주도록 하라."
하고, 또 명하기를,
"옷이 얇은 금군(禁軍)과 내삼청(內三廳)의 군사에게는 각각 무명 1필과 씨를 제거한 목화 두 근씩을 제급(題給)하고, 각 군문(軍門)의 군사는 이미 유의(襦衣)를 입었으니, 각각 씨를 제거한 목화 두 근씩을 주라."
하였다.
12월 3일 기미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유황산(硫黃散)을 붙였다. 앞의 처방에다가 석웅황(石雄黃) 두 돈쭝을 가미하고 구담즙(狗膽汁)을 섞어 조제한 것이다.
12월 4일 경신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12월 5일 신유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12월 6일 임술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남과병(南苽餠)을 붙였다.
12월 7일 계해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12월 8일 갑자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가미갈근탕(加味葛根湯)을 올렸다.
12월 9일 을축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이때 피부위에 나타나는 증후가 있는데, 이날 오후부터 점차 소산(消散)하였다. 행길음(杏吉飮)을 올렸다.
12월 10일 병인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가미지황탕(加味地黃湯)을 올리고 세모병(細芼餠)을 붙였다.
12월 11일 정묘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가미익기탕(加味益氣湯)을 올렸다.
12월 12일 무진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백자산(白瓷散)을 붙였다.
유명원(柳命源)을 황해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12월 13일 기사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삼령차(蔘苓茶)를 올렸다.
12월 14일 경오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12월 15일 신미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블러 보았다. 가감유황산(加減硫黃散)을 붙였다.
12월 16일 임신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12월 17일 계유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종기가 날로 차도가 있어, 살이 차츰 살아나오고, 창구(瘡口)가 곧 아물려고 하여 행납고(杏蠟膏)를 붙였다. 등연(登筵)한 신하들이 번갈아 기뻐서 송축하는 진심을 진달하였다.
12월 18일 갑술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12월 19일 을해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진휼하는 삼남·경기·관북·관동의 여러 도에 은 5천 냥, 단목(丹木) 8천 근, 후추[胡椒] 5백 말을 내려 주어서 진자(賑資)에 보태어 쓰도록 하고, 이어서 윤음을 지어 효유(曉諭)하도록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날씨가 이처럼 추운데, 또 연말을 당하여 도하(都下)의 가난한 백성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릴 염려가 없지 않으므로 세전(歲前)에 한 번 발매(發賣)하지 않을 수 없겠다. 해청으로 하여금 즉시 거행토록 하라."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서울 백성들의 굶주린 기색이 연말이 되자 더욱 급하니, 올봄의 굶주림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이럴 때에는 반드시 경조(京兆)로 하여금 호적을 골라서 뽑게 하여 진휼청에서 곡식을 내어 등급을 나누어 발매하였습니다. 청컨대 이번에도 제때에 발매토록 하소서. 비록 진휼을 시행할 때가 아니더라도 거지들에게 죽을 쑤어 먹인 것은 이미 연전에 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먼저 세전(歲前)에 광통교(廣通橋) 등 여러 곳에 죽을 쑤어 낱낱이 골고루 나누어 먹이도록 하고, 봄철이 되면 매달 차수(次數)를 정해서 수시로 거행하되, 간혹 질병이 있는 자들은 차수에 구애되지 말고 별도로 구료(救療)하며, 사망하면 한성부로 하여금 진휼청과 왕복(往復)하여 곧바로 수습하여 묻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20일 병자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하교하기를,
"증세가 날로 조금씩 나아지니, 약방의 모두 숙직함을 윤직으로 하라."
하였다.
12월 21일 정축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행기활혈고(行氣活血膏)를 붙였다.
한성부에서 아뢰기를,
"전부터 발매할 때에 호적이 없는 자들에게는 으레 허부(許付)하지 않았는데, 지난 경오년092) ·임신년093) 에는 특교(特敎)에 따라 똑같이 초부(抄付)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에 없던 은택으로서 이제는 감히 전례를 따라 행할 수 없습니다."
하자, 경오년·임신년의 예에 따라 초부하라고 명하였다.
12월 22일 무인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청천강 북쪽의 칠의사(七義士)는 서토(西土)의 군인으로서 대의(大義)를 천하 후세에 밝히어 그 남긴 영향이 백세(百世) 후의 사람을 울릴 만합니다. 그래서 함께 제향(祭享)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연전의 서란(西亂)094) 때에 서도의 사람들이 의리를 숭상하여 싸움에 뛰어 든 것은 실로 칠의사가 앞장선 데 연유합니다. 듣건대 그 후손들 중에는 벼슬한 집안이 많아 각각 관서의 거족(巨族)이 된다고 하니, 나라의 숭보(崇報)하는 행정에 있어서 마땅히 발례(拔例)하여 수용(收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도목 정사에서는 널리 수방(搜訪)해서 별도로 검의(檢擬)하도록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임신년에 싸우다 죽은 허항(許沆)·김대택(金大宅)의 아들을 이번 도목 정사에서 초사(初仕)에 수용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12월 23일 기묘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12월 25일 신사
도목 정사를 행하였다. 【이조 판서 이조원(李肇源), 참의 서유문(徐有聞), 병조 판서 박종래(朴宗來)이다.】 한용탁(韓用鐸)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서정보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윤직을 철파할 것을 명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성후(聖候)가 강복(康復)되었으니, 이것은 진실로 종사와 신민들의 더없는 경사입니다. 고묘(告廟)와 반사(頒赦)와 진하(陳賀)를 청컨대 길일(吉日)을 택하여 거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방물(方物)과 물선(物膳)을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12월 28일 갑신
별해(別害)를 독진(獨鎭)으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관북의 도신·수신이, 장진(長津)을 별해에 이설(移設)할 것을 장청(狀請)하였으므로, 비변사에서 복계(覆啓)하여 그냥 두었던 것이다. 이때에 와서 도신 김이양(金履陽)이 두 가지 방책을 아뢰었는데, 하나는 장진을 별해에 이설하자는 것이고, 다음은 별해를 분할하여 독진(獨鎭)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비변사에서 복계하기를,
"장진은 백성이 흩어지고 고을이 비어서 과연 고을을 세우기가 어려우나, 별해는 땅이 넉넉하고 관애(關隘)가 요해지(要害地)가 되니, 장진을 별해로 옮긴다면 일거 양전(一擧兩全)의 방책으로서 당연히 소청대로 이읍(移邑)을 허락할 일이지만, 다만 고을을 옮기는 일은 거역(巨役)입니다. 지금처럼 전에 없이 겹친 흉년을 당하여 급하지도 않은 거역을 갑자기 경영한다는 것은 시기를 보고 사세를 살피는 것으로도 도리가 아닙니다. 우선 두 번째의 계책을 따라 별해로 하여금 호적과 토지를 전관(專管)하게 하여 백성을 모집해서 고을을 채우도록 한 뒤 호구가 증가되고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서 장진을 별해로 이설하더라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청컨대 이렇게 분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