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32권, 순조 31년 1831년 4월
4월 1일 계미
소대하였다.
4월 2일 갑신
주강(晝講)하였다.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동래 부사 박제명(朴齊明)의 장계(狀啓)를 보니, 왜국(倭國)의 대선(大船) 1척이 조위사(弔慰使)로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저들이 이미 조위하러 왔다 말하고, 또 이미 왜관(倭館)에 도착하였으니, 전례가 없다고 하여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차왜(差倭)는 특별히 응접하여 원방(遠方)의 사람을 유순하게 대해 복종케 하는 뜻을 보이고 서계(書契)에 있어서는 교린(交隣)에 있어 중대한 바로서 오직 고례(故例)가 있는데, 비록 후의(厚意)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처음으로 개설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명백하게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도로 들여보내게 하소서. 또 기유년023) 의 일로 말하더라도 관수왜(館守倭)의 요청으로 인하여 품처(稟處)해 막았던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마디도 와서 알림이 없이 갑자기 나온 것은 대단히 해이(駭異)함에 관계됩니다. 관수왜가 있는 곳에도 이로써 꾸짖어 타이르는 뜻을 해당 부사(府使)에게 분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뒤에 차왜가 누차 간곡히 요청함으로 인해 서계를 받아들였다.
4월 3일 을유
소대하였다.
이정회(李鼎會)를 삼도 통어사로 삼았다.
4월 4일 병술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생원(生員)·진사(進士)의 사은(謝恩)을 받고, 나이 80세를 넘은 장지언(張志彦)과 70세가 넘은 권진성(權晉星) 등 세 사람에게 모두 오위 장(五衛將)을 특별히 제수하였다.
주강하였다.
여러 도(道)에 신칙하여, 범죄 사실을 심사해 옥안(獄案)을 다듬어 아뢸 때는 번다함을 삭제하고 요점만 골라 열람해 보기에 편리하도록 하고, 죄인을 동추(同推)024) 함에 있어 혹시 순력(巡歷)을 빠뜨림이 없이 엄하게 신문하여 죄상을 깊이 규명하게 하였는데, 형조(刑曹)의 계청을 따른 것이었다.
4월 5일 정해
주강하였다.
이에 앞서 전라 감사 박영원(朴永元)이 치계하기를,
"무안 현감(務安縣監) 성수묵(成遂默)이 부임하는 길에 영광(靈光)의 여점(旅店)에 들었었는데, 그 고을의 아전 조기풍(曹箕豊)의 아들 조중린(曹重隣)과 이집문(李執文)의 아들 이미옥(李美玉)이, 재작년에 성수묵이 암행 어사로 내려왔을 때 그들의 아비가 곤장을 맞아 죽었다고 말하면서 장차 원수를 갚으려고 무리를 지어 함부로 들어가 거조가 대단히 위태로웠으나, 다행히 겨우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니, 안핵사(按覈使) 서기순(徐箕淳)을 보내어 조사하게 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서기순이 그 수범(首犯)·종범(從犯)을 조사하여 아뢰었으므로, 비국(備局)에서 계청하기를,
"주모한 우두머리 악인(惡人) 조정락(曹正洛)은 효수(梟首)하여 뭇사람을 깨우치게 하고, 그 나머지 죄인은 죄의 경중을 나누어 원악지(遠惡地)에 사형을 감해 종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수묵의 당초의 처사는 조심스럽게 살핌이 크게 부족하였고, 해당 군수(郡守) 김유헌(金𥙿憲)의 몹시 금지하지 못한 것도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아울러 파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4월 7일 기축
소대하였다.
이지연(李志淵)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4월 8일 경인
주강하였다.
식년 문무과(式年文武科)의 복시(覆試)를 설행하였다.
4월 10일 임진
이지연(李止淵)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4월 11일 계사
주강하였다.
4월 12일 갑오
주강하였다.
4월 13일 을미
소대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혼궁(魂宮)에 연제(練祭)를 지낸 뒤 시향(時享)·속절(俗節)·삭망제(朔望祭) 때에는 일찍이 사부(師傅)·빈객(賓客)·보양관(輔養官)·춘방(春坊)·계방(桂坊)을 겪은 사람으로 입참(入參)하는 절차를 마땅히 여쭈어 결정해야 하는데, 삼가 상고해 보건대, 문희묘(文禧廟)의 소상(小祥) 뒤에 하교(下敎)로 인해 배제(陪祭)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니, 3년 안에는 입참하라고 명하였다.
4월 14일 병신
소대하였다.
4월 15일 정유
소대하였다.
4월 16일 무술
소대하였다.
하교하기를,
"칙사(勅使)의 행차가 지금 이미 압록강을 건넜을 것이다. 양서(兩西)에서 접대하는 제반 절차를 전번에 묘당(廟堂)의 초기(草記)에 대해 윤허를 내린 것이 있으니, 진실로 마땅히 이에 의거하여 거행할 것이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별도로 꼭 살펴보는 방도가 있으니, 더욱 두려운 생각을 더하여 혹시 소홀하고 성실치 못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감히 이로 인하여 백성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다시 양서의 도신(道臣)과 원접사(遠接使)에게 성화같이 알려 주게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작년 겨울에 〈칙행(勅行)을〉 접견하고 영송(迎送)할 때에 보니, 군대의 위용(威容)이 엄숙하지 못하였고 반열의 위치가 뒤섞였으며, 한잡(閑雜)한 부류들이 가까운 곳에 있어 분답을 피워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때문에 거의 말을 분변하지 못하였으니, 보는 바의 한심하였음은 그만두고라도 어찌 객사(客使)에게 부끄러움을 끼치지 않았겠는가? 금번에는 전내(殿內)와 관소(館所)에 비록 정원(政院)의 이례(吏隷)라 하더라도 반드시 숫자를 정하여 거행하고 나머지 외인을 일체 엄금하도록 하라. 궐내(闕內) 및 상사(上司)의 소속을 논할 것 없이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일일이 적발해 내어 엄형(嚴刑)을 가해 먼 곳에 찬배하여 징계하도록 할 것이며, 반열에서 난잡하게 떠드는 자도 또한 발견되는 대로 알리어 무겁게 감죄(勘罪)할 것을 묘당과 정원에서는 자세히 알아서, 제사(諸司)와 각영(各營)에 엄히 신칙하여 크게 변화한 효과가 있도록 하라."
하였다.
4월 17일 기해
혼궁(魂宮)의 연제(練祭)·상제(祥祭)·담제(禫祭) 때 춘방(春坊)과 계방(桂坊)에서 섭행할 관원을 전례에 의하여 차출하라고 명하였으니, 예조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4월 18일 경자
소대하였다.
이지연(李止淵)을 반송사(伴送使)로 차출하였다.
효명 세자(孝明世子)의 연제(練祭) 후 혼궁과 묘소에 제향할 때의 복색(服色)을 정미년025) 문희묘(文禧廟)의 예에 의하여 수향관(受香官)은 무양 흑단령(無揚黑團領)·오각대(烏角帶) 차림으로 입궐하여 향을 받은 다음 제향하는 곳에 이르러 천담복(淺淡服)으로 바꾸어 입고서 행제(行祭)하라고 명하였으니, 예조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왕세손을 책봉(冊封)한 다음날 종묘·경모궁(景慕宮)의 고유제 및 혼궁의 치유제(致諭祭)·삭제(朔祭)를 겸하여 행하라고 명하였다.
4월 19일 신축
소대하였다.
4월 20일 임인
주강하였다.
영의정 남공철(南公轍)이 차자(箚子)를 올려 청하기를,
"전에는 수상(首相)이 연고가 있으면 차대(次對)와 온갖 공좌(公坐)에 하위(下位)의 대신으로 하여금 대행(代行)하도록 명한 일이 많았는데, 이는 열조(列朝)의 고사입니다. 지금에 특별히 하교하시어 행하게 한다면, 또한 수명(修明)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비록 원임 대신이라도 일찍이 행하지 못할 일이 없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시임(時任)이겠는가? 경 등으로부터 서로 추이(推移)하여 행한 연후에야 가히 옛 법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원묵(李元默)을 공충도 관찰사로 삼았다.
4월 24일 병오
문무과의 식년 전시(式年殿試)를 설행하여 문과에서 김공현(金公鉉) 등 42인을 뽑고 무과에서 이교행(李敎行) 등 1백 66인을 뽑았다.
4월 25일 정미
홍희준(洪羲俊)을 홍문관 제학으로 삼았다.
4월 28일 경술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가 문무과의 사은(謝恩)을 받았다.
영건 도감(營建都監)에서 서궐(西闕)026) 의 영건을 필역(畢役)하였다고 아뢰니, 제조 조만영(趙萬永)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정원용(鄭元容)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