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33권, 순조 33년 1833년 11월
11월 3일 기사
이희갑(李羲甲)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1월 4일 경오
승지(承旨) 민치성(閔致成)이 여주목(驪州牧)에 대해 암행 어사가 계론(啓論)하여 죄를 열거한 일로써 진소(陳疏)하고, 자신의 허물을 인책하니, 비답하기를,
"그대가 한 고을을 가지고 자신과 집안을 그르치지 않을 것을 내가 통촉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변명이 많은가? 사양하지 말고 즉시 들어와서 삼가 명을 받들도록 하라."
하였다.
홍석주(洪奭周)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정기선(鄭基善)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11월 6일 임신
김도희(金道喜)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11월 9일 을해
정원용(鄭元容)을 평안도 관찰사로 삼았다.
11월 10일 병자
이광문(李光文)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박기수(朴綺壽)를 우빈객(右賓客)으로, 송면재(宋冕載)를 좌부빈객(左副賓客)으로, 신재식(申在植)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11월 15일 신사
특별히 조병상(趙秉常)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제수하였다.
11월 16일 임오
김학순(金學淳)을 예문관 제학으로 삼았다.
11월 17일 계미
월식(月食)을 하였다. 【인시 정각부터 묘시 정각에 이르렀는데, 17분(分) 5초(秒)를 먹었으며, 처음 정동쪽에서 이지러지기 시작하였고 다시 정남쪽에서 둥그래졌다.】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03면
【분류】과학(科學)
11월 19일 을유
금오 당상(金吾堂上)이 연명으로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삼가 의금부 공사(公事)에 대하여 판부(判付)159) 해 내리신 것을 보니, 중관(中官) 이윤길(李允吉)을 분간하여 놓아 보내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계됨이 가볍지 않기에, 구구히 어리석은 정성으로 그윽이 근심하고 탄식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근년에 오면서 기강이 점점 해이하여 이 무리들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분수에 넘치는 일을 저질러 왕왕 경악할 만한 소문이 들려 왔습니다. 이 죄수가 범한 죄를 놓고 말하더라도 백성들의 송사를 제결(題決)160) 하고 외읍(外邑)을 지휘하는 것이 마치 법부(法府)에서 송사를 다스리고 상사(上司)161) 에서 행관(行關)162) 을 하는 것처럼 하여 방자하고 무엄함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습관이 익숙해진다면 무슨 짓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액례(掖隷)163) 의 이름을 빌어서 관리라고 칭하고, 도서(圖書)를 본따서 대신 인장을 누르고서도 오히려 자질구레한 작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율(律)을 상고하여 죄를 정하는 것은 또한 경전(輕典)이 아닌데, 어찌 한번 옥에 가두어 가볍게 처벌한 것으로서 만족하게 여겨 갑자기 내버려 두고 신문하지 않는 데에 둘 수 있겠습니까? 또 듣건대, 옛사람의 말에 이르기를,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은 모두 한몸이니, 만약 간계를 부려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마땅히 유사(有司)에 부쳐서 공평하고도 분명한 정사(政事)를 밝힐 것이요, 사삿일에 치우쳐서 내외(內外)로 하여금 법을 다르게 해서는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성명(聖明)이 위에 계시어 정성을 다하여 법칙을 지키시니, 조정 신하들의 의언(議讞)164) 을 오직 법에 따르고 있는데, 유독 액정서의 가까이 모시는 무리들에게만 자주 하교를 내리어 곡진히 비호하면서 다시 정위(廷尉)165) 에는 마땅한가를 묻지 않고 있으니, 그것이 공평하고도 분명한 다스림에 누가 되는 것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신 등의 직분은 법을 받들어 나가는 데 있으니, 의리를 당연히 지켜 나가야 하며, 이미 소회(所懷)가 있기에 이에 감히 서로 이끌고 연명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이미 내리신 명령을 도로 정침하고 다시 율(律)을 상고하고 대조하여 중하게 처단함으로써 은미한 것을 방지하고 번지는 것을 막는 방도를 삼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그들에게 참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죄가 있다면, 나도 또한 무엇을 아껴서 법을 굽혀 부당하게 용서하겠는가? 경 등의 이런 거조(擧措)는 너무 과장된 것이니,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11월 23일 기축
황후 책시 칙서(皇后冊諡勅書)를 회환(回還)하는 진향사(進香使)에게 부쳐 오니, 배신(陪臣)을 별도로 보내어, 축하하고 사례하는 뜻으로 예부(禮部)에 이자(移咨)하였다.
11월 25일 신묘
차대(次對)하였다. 영의정 이상황(李相璜)이 아뢰기를,
"창고를 설치하고 환곡(還穀)을 쌓아둔 것은 본래 황정(荒政)에 예비하는 것이므로 각각 절반씩 남겨놓고 나누어 주며, 햇곡식과 묵은 곡식을 바꾸어 놓는 것을 규례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다 나누어 주어 모곡(耗穀)을 받아낸 것으로써 서울과 외방의 각영(各營)과 아문(衙門)에서 한 해 동안 지출할 비용으로 보충하기 때문에, 창고에 있는 것은 겨우 명색뿐입니다. 그런데 호조(戶曹)에서 경용(經用)이 떨어지면 떼줄 것을 청하고, 각사(各司)에서 폐단을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떼줄 것을 청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모곡(耗穀)의 수입(收入) 가운데서 떼줄 것을 청하였는데, 점점 모곡으로 비용을 지탱할 수 없게 되매, 원곡(元穀)에서 해마다 덜어냄을 면치 못하게 되어, 아울러 창고에 남는 것이란 명색뿐이지 거의 남은 것이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올해의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여름 동안에 무역한 보리가 몇만 석이 있었던 까닭에 근근이 기호(畿湖)166) 의 진휼로 획급하는 데 견디어냈으나, 앞으로 유행되고 있는 재변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지 못하니, 만일 갑자기 또 작년이나 금년과 같은 흉년을 만난다면 다시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길이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면 실로 애통하니, 예비하는 데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서(關西)의 순영(巡營)과 병영(兵營)의 각 창고의 회록(會錄)은 해마다 경사(京司)에서 마감하게 되어 있으며, 영남(嶺南)의 조여전(漕餘錢)과 남창(南倉)의 별비(別備)와 해서(海西)의 보민고전(補民庫錢)과 병영(兵營)에서 해마다 하는 회록(會錄)과 호남(湖南)의 균역전(均役錢) 같은 것은 실로 모두 이런 부류인데, 이런 각종의 회록을 그 분수(分數)를 참작하고 헤아려서 해마다 환곡을 만들어, 명하기를, ‘구황곡(救荒穀)’이니, 혹은 ‘보진곡(補賑穀)’이니 하여, 서로 옮기기 쉬운 곳인 연해의 제읍(諸邑)에 별도로 쌓아 둘 것입니다. 관동(關東)의 감삼전(減蔘錢)도 또한 돌려쓰기에 합당하니, 이런 부류 속에 넣도록 의의(擬議)할 것입니다. 삼남(三南)167) 에 쌓아 둔 것과 해서와 관동의 상정미(詳定米)는 용도가 용잡(冗雜)하고 번거로워 간위(奸僞)를 부릴 단서가 많으니, 특별히 예규를 정하여 반포해서 준수하게 한다면, 또한 끊임없이 새어나가는 것을 조금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군 칠번(禁軍七番)168) 은 선조(先朝)께서 장용영(壯勇營)을 설치할 때에 1번을 감하여 장용위를 삼았던 것인데, 장용영을 혁파한 뒤에 와서도 금군의 1번을 복액(復額)하지 않고 이전대로 6번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중간에 본병(本兵)169) 의 주청(奏請)으로 인하여 7번의 수(數)로 복구하였으나, 금군의 정한 액수는 본래 6번이었으며 1번은 추후로 더 증액(增額)한 것입니다. 이제 만약 옛날에 이미 감했던 액수를 그대로 두고 중간에 다시 복구한 수를 줄인다면, 구제(舊制)에 어긋나지 않고도 공비(公費)를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봉상시(奉常寺)의 다섯 가지 대제[大享]의 친제 마련조(親祭磨鍊條)에 넉 달 전에 물건을 내주게 한 것은 본말을 종합한 정사(政事)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품처하여 재가를 기다린 뒤에 값을 내주되 친향(親享)인 경우에는 친향에 맞게 지출하고, 섭행(攝行)인 경우에는 섭행에 맞도록 지출하여야 사의(事宜)에 합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해당 공물을 진상하는 데는 1년 전에 부득불 준비해서 대령(待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 당상관으로 하여금 잘 살피고 헤아려서 처리하게 하고, 이밖의 것으로 무릇 감할 것과 혁파할 것은 통렬히 억제하여 될수록 절약하는 데 힘씀으로써 궁(宮)·부(府)가 한몸이 되는 정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대본(大本)이 세워지게 되면 그 나머지의 말절(末節)들은 그 부류(部類)에 따라 저절로 펴 나가게 될 것이며, 비록 진달한 여러 조목 이외 것이라 하더라도 장차 차례로 바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아래 조항에서 진달한 바 상하가 서로 힘쓰고 궁중과 부중은 한몸이라는 의리는 오늘날에 있어서 더욱 절실하니, 마땅히 더욱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도 또한 이로써 경 등이 힘쓰기를 바란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작년 가을에 농사가 흉년이었기 때문에 올해 식년 초시(式年初試)를 명년 봄으로 기일을 물려서 설행할 것을 앙청하였는데, 올해 가을에도 또 흉년이 겹쳐서 서울과 외방의 사정은 주객(主客)이 모두 곤란한 처지에 있으니, 명년 봄이나 금년 가을이나 같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세가 장차 해조(該曹)에서 택일하는 대로 시험을 설행하겠지만, 폐단을 더는 방도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도의 대소 초시(初試)는 선조(先朝) 정사년170) 전례에 의하여, 좌도(左道)·우도(右道)의 시험을 설행하는 곳에는 도사(都事)를 보내지 말고, 도신(道臣)171) 과 경시관(京試官)으로 하여금 나누어 시험을 보이게 하되, 북도(北道)에는 감사와 평사(評事)가 장소를 나누어 과장(科場)을 설행하게 하며, 강원도와 황해도는 해당 감영으로 하여금 모두 모여서 설행하게 하여도 한때의 권의(權宜)로 행한 정사에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좌의정 심상규(沈象奎)가 아뢰기를,
"한 달 전에 빈대(賓對) 때 영상(領相)이 미리 정하여 내려 보낸 이외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일체 막아버리자는 뜻으로써 앙청하여 윤허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런 폐단을 반드시 통렬히 고치고자 한다면, 별단의 규식(規式)을 정하여 오랜 공효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먼저 각 도에 관칙(關飭)하여 무릇 경사(京司)에서 당년에 돈으로 마련하는 몫은 차인(差人)에게 내주지 말고, 모두 진성(陳省)172) 을 갖추어서 제 기한에 상납(上納)하되, 명년부터는 호조·선혜청(宣惠廳)과 각사(各司)와 각영(各營)에서 연례로 받아들이는 모곡(耗穀)을 돈으로 마련하여 받던 것을 각각 실지 수량을 들어서 총청(摠廳)·양서(兩西)173) 의 좁쌀과 호조(戶曹)에서 으레 삼과 곡식을 팔아 돈으로 마련한 예(例)에 의하여 주사(籌司)174) 에 모두 보고하게 하고, 비변사에서는 곡식이 있는 해당 도에 공문을 발송하여 수량에 따라 돈으로 환산하여 직접 수송하여 납부하게 하며, 해사(該司)에서 받아 올릴 때에는 그 진성(陳省)을 첨부하여 비변사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대조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자료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기선(鄭基善)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
11월 27일 계사
경한 죄수들을 석방하고, 의복이 얇은 군병(軍兵)들과 거지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11월 29일 을미
밤에 천둥과 번개가 쳤다.
이기연(李紀淵)을 공조 판서로, 이지연(李止淵)을 우빈객(右賓客)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