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 1권 1864년 3월 11일~20일

싸라리리 2024. 12. 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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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3월 11일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3월 12일

 

삼사(三司)에서 올린 합계(合啓)에,

"심의면(沈宜冕)에게 속히 해당 형률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우러러 대왕대비전에 여쭈었으니, 마땅히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감고당(感古堂)에 대하여 신하들이 추모하고 감흥이 일어나는 것은 인현 왕후께서 임어하셨던 다른 곳에 비해 더욱더 각별하다. 그런데 마음대로 부수고 고쳤으니, 이것이 어찌 차마 할 일이겠는가? 대간의 말은 가혹한 논의가 아니다. 심의면(沈宜冕)을 공주목(公州牧)에 찬배(竄配)하라."

하였다.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아! 나는 일개 아녀자의 몸이다. 그러니 어떻게 의지가 굳세고 강직하며 과감하여 매번 이런 처분을 내릴 수가 있겠는가? 실로 마음 아프고 분한 것은, 조종(祖宗)의 열성(列聖)께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지켜 오신 대업이 장차 이들 몇 명의 장리(贓吏)들의 손에서 무너지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지금에 징계하지 않고 지금에 기강을 정돈하지 않아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 수 없게 한다면, 장차 무엇으로 어린 왕이 하늘에 국운이 영원하기를 비는 근본으로 삼겠는가? 오늘날 조정의 신하들은 과연 이런 나의 고심을 알고나 있는가?

김시연(金始淵) 심이택(沈履澤)의 죄는 여러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각의 논계를 어찌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김시연 심이택에 대해서 속히 천극(荐棘)하는 형전을 시행하라."

하였다.

 

 

성균관(成均館)에서, ‘거재 유생(居齋儒生)들이 전 장령(掌令) 강진규(姜晉奎)의 소본(疏本) 중에 주자(朱子)의 휘자(諱字)를 피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분개함을 금치 못하여 권당(捲堂)하였습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바로 처분이 있을 것이니, 즉시 들어가라고 권하라."

하였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성현을 모욕하였다니, 어찌 이럴 리가 있겠는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에 대해 경책이 없을 수 없다. 전 장령 강진규에게 파직하는 형벌을 시행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의주부(義州府) 암행어사 이응하(李應夏)의 별단(別單)을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본부에서 이른바 꾸었다고 하는 것은 공적인 비용이 부족하다고 핑계대고는 먼저 양향곡(糧餉穀)을 꾼 것으로, 한갓 빈 장부만 남겨 둔 채 나간 것만 있고 들어온 것은 없게 한 것입니다. 이른바 첨향(添餉)했다고 하는 것은, 군영(軍營)의 곡식을 고을의 향곡에 보태어 넣고는 가을이 되어서 원래의 환곡(還穀)은 계산하지 않고 이자를 받는 것만을 이롭게 여겨, 수량을 늘려서 곡식을 풀어 군영의 곡식이 해마다 줄어들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른바 작전(作錢)했다고 하는 것은, 봄에 상정가(詳定價)로 나누어 주고는 가을에 시장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작년 가을에 조적(糶糴)할 때 1석당 간색(看色)이나 축날 몫으로 더 받아들인 것이 8, 9냥이나 됩니다.

계해년(1863)의 총 수량으로 말하면 절미(折米)와 축날 몫으로 더 받아들인 것을 합할 경우 도합 3만 9,800여 석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군영과 의주부에서 각종 명목으로 꾼 것이 2만 5,600여 석이고 각반(各班)의 특별 환자곡이 3,100여 석이며, 의주부 창고에서 꾼 것이 600여 석이고 군영과 의주부의 각반의 지방(支放)한 것이 6,800여 석이며,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몫을 제외한 것이 3,400여 석입니다.

매번 내줄 것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곡의 총 숫자에서 본 밑천을 갉아먹어서 창고가 텅 비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꾼 것 가운데서 오래된 것을 독촉하여 받아들인 것은 겨우 4,000여 석이 되며, 그 가운데 3,000석은 산성의 창고에 획부(劃付)하여 영원히 성향(城餉)으로 만들었습니다. 환곡의 총 수량이 만약 숫자를 다 채우지 않을 경우에는 응당 지출하여야 할 경비도 제대로 배비할 수가 없을 것이니, 해도와 해부에 관문을 보내 신칙하여 별도로 조처하는 일입니다.

변경 지방의 중요한 지역이어서 책응해야 할 사항이 아주 많은데, 이처럼 경비가 바닥나는 걱정거리가 생겼으니, 법의 뜻을 생각하면,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반드시 양향곡을 꾸는 이런 못된 버릇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공적인 비용이라고 한 이상, 공적인 비용은 반드시 귀속되는 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양향곡을 보탠다면서 고을의 양향에 뒤섞어 넣은 것은 이자를 받아먹자는 계책에 불과한 것으로 빈 장부만 남아 있게 만든 것이고, 곡식을 푼다는 명색은 백성들을 다 없애 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따라서 상정가(詳定價)로 내주고 시장가로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이상의 여러 조항들은 영읍(營邑)으로 하여금 끝까지 철저하게 규명하여 모두 다 추징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방도를 충분히 강구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암행어사가 받아들였다는 4,000여 석 가운데 3,000석은 이미 영원히 산성의 양향으로 주었다고 하였으나, 그 나머지 1,000석 남짓은 지적하여 구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 역시 상세히 조사하여 등문(登聞)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양향을 포흠한 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그 이름 아래에 축낸 석수(石數)를 현록(懸錄)하여 크게 징계하는 거조로 삼아야 합니다.

1. 어의궁(於義宮)과 금위영(禁衛營)의 둔전(屯田)에서 경감(京監)들이 매년 세금을 거두면서 마음대로 더 거두어들여서 비싼 값으로 집전(執錢)하며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궁차(宮差)와 군영의 감색(監色)들을 일체 혁파하는 일입니다. 금년부터는 한결같이 실제 수량대로 본부에서 순영에 납부하고 순영에서 해당 궁과 해당 영에 납부하는 것으로 영원히 정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1. 사삼(私蔘)을 몰래 중국에 넘기는 폐단을 각별히 금단하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터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자전의 하교가 자세히 여러 번 내려졌음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선 인삼을 만들 때를 기다려서 응당 각별히 규찰해야 한다는 뜻으로 영읍에 관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3월 13일

 

김기찬(金基纘)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공충 감사(公忠監司) 이병문(李秉文)이 상소를 올려 환곡(還穀)의 폐단을 진달한 데 대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38만여 석을 특별히 탕감해 준 것은 은혜가 지극히 융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2만 6,000석 남짓도 또 빈 장부라고 하니, 참으로 이와 같다면 전 도신이 애당초 사실대로 등문(登聞)하지 않고 돌아갈 때에 임박하여 고르게 배분해서 억지로 명색을 만들어 놓은 것은 참으로 무슨 까닭입니까? 비록 현재의 도신으로 말하더라도, 감사의 직을 맡아서 이미 해를 넘겼고 철도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안(會計案)의 마감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뒤늦게서야 비로소 나열하였으니, 아주 태만한 것입니다. 전 도신과 새 도신에게 모두 월봉(越俸) 1등의 형전을 시행하소서.

다만 생각건대, 환곡을 내주고 들이는 것이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계제가 되는 것은 팔도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호서와 관서 지방이 더욱 심하여 당장 무슨 변이 일어날 형편입니다. 대개 중외(中外)에서 각종 방법으로 이자를 놓아서 그 이자로 1년 경비를 쓰는 것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한 포(包)의 곡식도 일찍이 나누어 주었다가 거두어들이지 않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자를 어디에서 내겠습니까? 이것은 매년마다 백성들에게서 백징(白徵)한 것에 불과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야 그런대로 견디겠지만 가난한 백성들이 무슨 죄란 말입니까? 이것은 크게 경장(更張)하여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해 내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내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조처하고 어떻게 변통할지 도신으로 하여금 충분히 탐문하고 헤아리며 여러 차례 상의한 다음, 논리적으로 계문(啓聞)하게 하여 여쭈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근래에 지방의 열읍(列邑)에서 각자 곡식을 다른 고을로 실어보내지 못하게 막는 탓으로, 곡식의 유통이 막혀서 시가가 뛰어오르는 사태가 일어나는 데 대해 일찍이 통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고을만 이롭게 하고자 하여 주위의 여러 고을에 해를 미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우러러 조정의 똑같이 대해 주는 의리를 체득한 것이겠습니까? 그 동안 명령을 내려서 신칙한 것을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니, 크게 지방관으로서 차마 할 일이 아닙니다. 영남, 호서, 호남, 해서 네 도의 도신에게 급히 행회(行會)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정의 명령을 삼가 준행하여 혹시라도 곡식의 유통을 막지 말게 하되, 만일 혹시라도 전과 같이 소홀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도신은 파직하고 수령은 먼저 파직한 뒤에 잡아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전(朝奠)을 행하고 겸하여 시호를 올린 사유를 고하는 별전(別奠)을 행하고, 명정(銘旌)을 고친 뒤에 별전(別奠)을 행하였다.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3월 14일

 

한계원(韓啓源)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삼았다.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3월 15일

 

홍문관(弘文館)은 모든 공고(公故)에 대해서 승지와 사관의 규례에 의거하여 일체 종승(從陞)하기로 하였으니, 문안할 때에도 또한 승전색(承傳色)에게 청하여 거행하는 것으로 규례를 정하라고 명하였다.

 

 

빈전(殯殿)에 나아가 망제(望祭)를 지냈다.

 

 

강원 감사(江原監司) 박승휘(朴承輝)를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권강(勸講)하였다.

 

 

산릉(山陵)의 금정(金井)을 열 때 보러 나아갔던 대신 이하 여러 신하들을 소견(召見)하였다.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역사를 시작한 뒤로 봉토(封土)를 잇달아 올리기에 가져다가 보니 과연 좋았다."

하니, 영중추부사 정원용(鄭元容)이 아뢰기를,

"흙 색깔이 누렇고 윤기가 있어서 아주 길하다고 일컬어지며, 산세가 수려하고 국면(局面)이 안온하여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모두 극히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참으로 아주 다행입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산세와 토질이 모두 아주 좋다고 일컬으니, 망극한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아주 다행이다."

하였다. 총호사(總護使) 김좌근(金左根)이 아뢰기를,

"산릉도감(山陵都監)과 빈전도감(殯殿都監)의 장인들에게 줄 요미(料米)를 계속해서 줄 수가 없으니, 선혜청의 쌀 250석을 획하(劃下)하여 안배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능소(陵所)의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되었는가? 돌을 다듬는 공사는 또한 잘 되어 가는가?"

하니, 김좌근이 아뢰기를,

"정자각(丁字閣)은 그 사이에 이미 기와를 이었고, 석물(石物)은 모두 예전의 석물을 갈아서 썼는데, 돌의 품질이 모두 너무나 좋습니다. 혼유석(魂遊石)을 다듬는 공사는 아직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정원용이 아뢰기를,

"문무석(文武石)이 근래의 제도에 비해 약간 컸으며, 돌의 품질이 과연 좋았습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일찍이 듣건대, 예전에는 석물이 아주 크지는 않았는데, 이번의 이 문무석은 과연 조금 더 큰가? 보토(補土)할 곳은 또한 많지 않은가?"

하니, 김좌근이 아뢰기를,

"전후 좌우로 보토할 곳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이미 다 공사를 마쳤습니다."

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3월 16일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방금 공충 감사(公忠監司)가 조사하여 계문(啓聞)한 것을 보았는데, 이 보고서가 이미 몇 달이나 지체되었는데, 조사하라고 계하(啓下)한 일에 대하여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해당 도신을 엄하게 추고(推考)하라. 모든 관원들이 태만한 것은 이미 논할 것도 없지만 조운법(漕運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이때보다 심한 적은 없었다. 만약 다시 그럭저럭 용서한다면 장차 어떻게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묘당으로 하여금 형률에 의거하여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가극(加棘)하고 찬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한 형벌인가? 처분을 내린 지가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다. 의금부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예전에도 이와 같았는가? 명령을 즉각 거행하되, 제주 판관(濟州判官)을 가도사(假都事)로 차하(差下)하여 그로 하여금 가극하게 하라고 의금부에서 삼현령(三懸鈴)으로 통지하라."

하였다. 【김시연(金始淵)과 심이택(沈履澤)은 가극하고, 심의면(沈宜冕)을 찬배하는 일 때문이었다.】

 

 

이재원(李載元)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강준(李綱峻)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이민덕(李敏德)을 집의(執義)로, 임익상(任翼常)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이민덕 임익상은 남대(南臺)로 제수한 것이다.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홍순목(洪淳穆)이,

"황주 목사(黃州牧使) 이상신(李象愼)은 물렁하게 고을을 다스려서 착오난 일이 많고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이 횡행하도록 내버려 두어 모든 폐단이 고질화되었습니다. 이에 큰 고을을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되게 하였습니다. 재령 군수(載寧郡守) 이순익(李純翼)은 크게 큰물이 든 뒤인데도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구휼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일을 아전과 향임(鄕任)에게 맡겨서 흉년이 든 해의 민정(民情)이 지탱하여 보존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우선 파출(罷黜)하였으니, 그들의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다.

 


3월 17일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공충 감사(公忠監司)가 조사하는 일을 지체시킨 데 대해서는 지금 막 문비(問備) 하였다. 그러나 지금 이 면천(沔川)에 대한 조사 보고가 해를 넘기고서야 도착하였으니, 더욱 너무나 온당치 못하다. 대동세(大同稅)가 관가의 경비로 들어갔다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정공(正供)이 중한가, 관가의 경비가 중한가? 해군(該郡)의 사세가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에 대해서는 번거롭게 논할 것이 없다. 해괴하고 고약하기가 무엇이 이것보다 심하겠는가? 이것은 심상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공충 감사(公忠監司)가 조사하여 올리는 보고를 지체시킨 일로 인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1,000여 석이 치패(致敗)되었는데 건져 낸 것은 단지 100여 석뿐이니, 애당초 수량대로 다 싣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으로 지레 돌아간 배에 타야 할 감색(監色)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였으니, 얼버무리고 고의적으로 범한 자취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몰래 팔아먹은 석수(石數)를 처음에는 이리저리 둘러대었다가 끝내는 다 털어놓았고, 준봉(準捧)한 곡식을 애당초 원 배에 함께 싣지 않았으니, 전후의 주장으로 볼 때 이 사건의 주모자는 김관옥(金寬玉)입니다.

사공(沙工) 김관옥은 본도의 감영에서 군민(軍民)들을 크게 모아 놓고서 효수(梟首)하여 여러 사람들을 경계시켜야 합니다. 선주(船主)인 김성호(金聖浩)로 말하면, 곡물을 구별하는 것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그가 이미 내려가서 직접 맡아 처리하였으니, 배가 출발하기 전에 돌아갔다는 이유로 용서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엄하게 형신한 다음 먼 곳에 정배해야 합니다.

두 고을의 배에 탄 감색 가운데 살아 있는데도 죽었다고 한 김학로(金學魯) 김창운(金昶運)은 호서와 호남에서 염탐하여 체포하게 하고, 체포하는 대로 먼 섬에 종신토록 정배해야 합니다. 장재관(裝載官)인 영암 군수(靈巖郡守) 이규안(李奎顏)과 첨재관(添載官)인 나주 목사(羅州牧使) 송정희(宋正熙)를 치패한 지방관인 서산 전 군수(瑞山前郡守) 강윤(姜潤)과 아울러 해부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나머지 곁꾼〔格軍〕과 배에 탔던 감색은 해도로 하여금 경중을 나누어서 참작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공충 감사(公忠監司)가 조사하여 아뢴 것 가운데 면천군(沔川郡)의 대동미(大同米)가 관청 경비로 들어간 일로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면천 한 고을이 피폐되어서 버리게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공납(公納)을 빙자하여 결국 사사로이 썼으니 대동미가 건몰(乾沒)된 데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습니다. 도신의 계사(啓辭)에 나열해서 진달하면서 이와 같이 지적하였으니, 전 군수 서경보(徐慶輔)는 해부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엄하게 캐묻고, 도신의 계사가 해를 넘기면서 지체된 것은 아주 태만한 짓이니, 해당 도신에게 월봉(越俸) 1등의 형률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방금 동래 부사(東萊府使) 강로(姜㳣)가 보고한 바를 보니, 강정(講定)한 역관 김계운(金繼運)의 수본(手本)을 일일이 들면서 말하기를, ‘통신사(通信使)를 보낼 시기를 이미 병인년(1866)으로 약속하였는데, 다시 10년 간 미루겠다는 뜻으로 다방면으로 관수왜(館守倭)에게 개유(開諭)하자, 따로 빠른 배편을 마련하여 강호(江戶)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번에 대마도주(對馬島主)가 대를 이어받은 경사를 알리기 위한 차원(差員)이 나오는 편에 통신사를 파견하는 시기를 정묘년(1867)에서 병자년(1876)까지 물려서 정하여도 된다는 대마도주의 공문이 왜관(倭館)에 도착하였습니다. 왜인들이 이미 순응하였으니, 응당 서계(書契)를 주고받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해조로 하여금 별도로 서계를 작성해서 내려 보내게 하소서. 그리고 해당 역관 김계운이 잘 주선한 것이 아주 가상하니, 공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사로이 예단(禮單)의 비용으로 쓴 것은 응당 갚아 주어야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회답 서계를 해조로 하여금 지어 내어 내려 보내게 하고, 공무를 집행하느라고 쓴 예단 비용도 호조로 하여금 규례를 살펴서 마련하게 하고, 또 강정한 역관이 공무를 집행하는 즈음에 수고를 많이 하였으니, 사역원(司譯院)에 분부하여 시상(施賞)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3월 18일

 

조득림(趙得林)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3월 19일

 

빈소(殯所)를 열고 식재궁관(拭梓宮官)에 좌의정(左議政) 조두순(趙斗淳)을 임명하라고 명하였다.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3월 20일

 

김학성(金學性)을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으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옥당이 이미 종승(從陞)하였다. 그러니 행행(幸行)할 때 어가(御駕)를 수행하는 것을, 가까운 곳에 행행할 경우에는 2명의 후보자를, 먼 곳에 행행할 경우에는 4명의 후보자를, 수궁(守宮)할 경우에는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 정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박규수(朴珪壽), 개성 유수(開城留守) 김영작(金永爵)을 일강관(日講官)으로 추가하여 차하(差下)하였다.

 

 

권강(勸講)하였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김좌근(金左根)이 아뢰기를,

"행 호군 이원조(李源祚)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 상소 중에서 말한 한 가지 근본과 네 가지 요체란 모두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약법(鄕約法)을 시행하는 것이라든지 매달 초에 회강(會講)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도 역시 풍속을 인도하고 학문을 배양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 예전의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과 함께 거듭 신명하여 기어이 실제 효과가 있게 하라는 뜻으로 팔도와 사도(四都)에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농사일이 한창인 때 팔도에 한꺼번에 행회를 하는 것은 또한 어려우니, 이원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먼저 시행해 보고, 만일 실제 효과가 있으면 차례차례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좌근이 아뢰기를,

"정학(正學)을 숭상하는 것이 현재의 급선무입니다. 이것은 비유하면 사람의 몸에 원기(元氣)가 꽉 차 있으면 병이 생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자신의 행실을 닦고 경전을 공부하며, 정자 주자의 책을 힘써 연구한 자들을 문벌에 구애하지 말고 널리 찾아내어, 서울에서는 구경(九卿)이 각각 한 사람씩 추천하고 팔도에서는 도신이 각각 두 사람씩 추천하여 차례로 뽑아서 장려하여 등용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우러러 진달드립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각각 따로 공천(公薦)하게 하되, 추천된 사람 가운데에 뒷날에 만일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천거한 사람도 같이 죄주라. 이것으로 규정을 만들라."

하였다. 김좌근이 아뢰기를,

"오늘날 백성과 고을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급선무로는 수령들을 구임(久任)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수령을 자주 체차하면 백성들이 불안해 하며, 또 후임자가 반드시 전임자보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이 뒤로는 도목정사(都目政事)와 산정(散政)을 막론하고 원래 계청하도록 정해 놓은 이외에는 비록 특별히 천거한 사람이라도 30개월이 다 찬 뒤에 비로소 의망하여 천거하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잘 다스리는 수령의 경우에는 비록 30개월이 찬 뒤에라도 도신이 장계로 청하여 잉임(仍任)시키라."

하였다. 김좌근이 아뢰기를,

"신이 일전에 호서의 환곡 장부에 대한 소본(疏本)이 내려졌을 적에, 이에 대한 대책을 품복(稟覆)하면서 관서 일로(一路)에 대해서도 아울러 거론하였습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환곡의 폐단이 반드시 우리 백성들을 거덜내고야 말 것임은 어느 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마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우심(尤甚)하여 하루도 더 견딜 수 없는 곳은 바로 호서와 관서입니다. 호서에 대해서는 이미 관문을 보냈으니 관서 또한 일체 행회하며 변통하고 바로잡을 모든 방도에 대해 널리 여러 사람들의 의논을 수집하여 속히 등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가 윤허하였다. 좌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전 참봉 이항로(李恒老)는 일찍부터 성리학(性理學)에 종사하였으며, 문호를 열고 제자를 받아들여서 늙어서도 게으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연전에 감옥에 갇힌 일은 억울하게 갇힌 것이었으므로 원근의 선비들이 아직까지도 그를 위해 애석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미 칠순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왕위에 즉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등용하는 때를 만났으니, 이처럼 뜻이 있는 선비에 대해서는 응당 가상하게 여겨 장려하는 거조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6품직에 조용(調用)하였다가 청현직에 차례차례 검의(檢擬)하는 것이 좋을 듯하기에 우러러 아룁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윤허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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