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 1권 1864년 6월 21일~29일

싸라리리 2024. 12. 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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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6월 21일

 

 6월 22일

 

우의정(右議政) 임백경(任百經)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삼가 생각하건대, 신이 임금을 만난 것은 옛사람 중에서도 드문 것이나 기량과 재능은 타고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령(政令)과 기무(機務), 인정과 사물에 대해서는 모두 귀머거리나 장님처럼 깜깜합니다. 종전의 이력은 모두 벼슬이 기량보다 자리가 과하였고 책임이 재능보다 지나치게 컸습니다. 돌아보건대 어찌 일찍이 헤아려 보고 받아들이며 감당할 만하여 받들었겠습니까? 그저 은총을 믿고 나갈 줄만 알았지 그칠 줄은 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천만 번 감당하지 못할 명을 갑자기 천만 번 당치 않은 신에게 내리셨으니, 신은 놀랍고 황송한 나머지 정신이 나가 밥상을 마주하고도 수저를 들 줄 모르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등을 자리에 대지 못한 지 여러 날이 됩니다. 지금 성명(聖明)께서 위에 계시면서 첫 정사를 처음 시작하는 때를 맞이하였으니, 정승을 두는 일이 얼마나 신중을 기해야 할 일입니까? 정승의 직책은 온갖 책임이 모이는 것으로서 임금의 덕을 바로잡고 돕는 것이 여기에 달렸고 교화를 돕고 보필해 받드는 것이 여기에 달렸으며 물정(物情)을 통솔하는 덕망과 한 시대를 구제하는 효과가 또한 오직 여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위에서 의지하는 바가 어떠하며, 아래에서 기대하는 바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한낱 어리석고 용렬한 인품을 여론과 자격을 뛰어넘은 곳에서 뽑아 갑작스레 의정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자리에 두시니, 이것이 어찌 다만 신 한 사람의 불행일 뿐이겠습니까? 실로 나라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신이 듣건대, 임금의 직책은 정승을 논하는 데 있다고 하니, 정승만 잘 얻으면 온갖 일이 다 올바로 서게 되는 법입니다. 돌아보건대, 이제 영의정(領議政)이 정권을 잡고 현명한 좌의정(左議政)을 마음으로 간택하였으므로 장차 신같이 불초한 자도 우선 숫자를 채우는 데에 해로울 것이 없겠다고 생각해서 그러신 것입니까? 《주역(周易)》 〈정괘(鼎卦)〉의 솥은 한 다리만 부러져도 음식이 엎질러지고, 또 《주역》의 〈해괘(解卦)〉에는 짐을 져야 할 자가 수레를 타면 도둑을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신은 죽을 죄를 짓는 것이지만 사람을 잘 알아보시는 성상의 명철함으로 오히려 살피지 못하고 빠뜨리는 것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아!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 때를 만나고 임금의 신임을 얻어 융숭하고 특별한 은수(恩數)를 받기를 저처럼 성대하게 하며, 달려나가 임금의 보살핌과 지우(知遇)를 받들어 나가서는 아름답고 밝은 정사를 도와서 계책을 세우고 업적을 이룩하여 임금과 함께 신하도 영예롭게 되는 것이 어찌 이성(彝性)을 가진 사람의 큰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신이 공공연히 근심하고 사적으로 두려워하여 조심조심 그칠 바를 몰라 하여 침상을 맴돌면서 가슴을 치는 것이 어찌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훌륭한 조정의 거조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비천하고 용렬하여 감당해낼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알 수 없는 것은, 신에게는 발을 떼어놓아 앞으로 나갈 만큼 뛰어난 재능이나 분명한 계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몸을 움츠린 채 배회하고 있으려니 걱정으로 속이 타는 것만 같습니다. 이에 죽음을 무릅쓰고 애절하게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우러러 대왕대비에게 여쭈어 내린 명을 빨리 거두고 어질고 덕망 있는 사람을 개복(改卜)하여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하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내가 특별히 선발하던 날에 신중하게 살피고 헤아려본 것이나 경이 나와 명에 응할 즈음에 겸손하게 사양한 것이나 그 뜻이 마찬가지이다. 주상의 덕을 바로잡아 보필하고 정치와 교화를 참여하여 도와서 물정을 통솔하는 효과와 시대를 구제하는 등의 공을 세워야 하니, 이는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직책이 더욱 중요하고 그 바람도 더욱 간절해지는 법이다. 내가 어찌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헤아려보지 않았겠는가? 기량과 식견이 국가를 다스릴 만하고 경의(經義)와 술업(術業)이 국정을 도울 만하며 덕망과 도량이 앉아서 풍속을 진압할 만하고 정책과 계획이 성심껏 나를 인도하여 정령을 펴고 여론을 받아들일 만하지만, 경의 입장에서야 스스로 만족할 리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몇 가지에 대해서는 본래 온 세상 사람들의 정평(定評)이 있으니, 내가 꼭 경을 불러들이고자 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 경이 사양해서는 안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쓸데없는 형식을 버리고 실속 있는 일에 전심하는 것, 오늘의 급선무가 오직 여기에 있다 하겠으니, 임금과 신하, 위와 아래가 서로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나는 많은 말을 하지 않겠으니 경은 나의 뜻을 헤아려 즉시 일어나 명에 응하여 나의 기대에 부응하라."

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통신사(通信使)의 행차를 연기하는 때에 공적인 일을 강구하고 통역하느라고 사사로이 보내는 예단(禮單)의 비용을 으레 구획(區劃)하였습니다. 강정(講定)하고 주선하는 즈음에 얼마간의 경비가 없을 수 없으니 유래되어 온 전례를 갑자기 폐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사(本司)의 별치(別置) 중에서 호조(戶曹)의 돈 3,000냥(兩)과 금위영(禁衛營)의 돈 1,000냥, 선혜청(宣惠廳)의 무명 10동(同)을 구획하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동래부(東萊府)의 익사한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6월 23일

 

의금부(義禁府)에서 상주 영장(尙州營將) 구석조(具奭祖)의 공사(供辭)를 아뢰니, 전교하기를,

"응당 대왕대비(大王大妃)의 처분(處分)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죄수 구석조가 공초하여 변명한 말이 비록 일리는 있지만 진영(鎭營)의 군교(軍校)가 간사한 짓을 한 것이 저토록 낭자한데도 깨달아 살피지 못했으니 어찌 자신이 범한 것과 다르겠는가? 더구나 도신(道臣)의 계사(啓辭)가 명백하고 확실하니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한 차례 엄히 형신한 뒤에 원지(遠地)에 정배(定配)하도록 하라. 간사한 한 진영의 군교는 본도의 감영(監營)으로 하여금 군사와 백성들을 많이 모아 놓고 조리를 돌린 뒤에 죽지 않을 만큼 엄하게 곤장을 치고 원지에 정배하도록 하라."

하였다.

 

6월 24일 

 

6월 25일 

 

6월 26일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병조 판서(兵曹判書)를 통의(通擬)할 때에는 무신 장수(將帥)의 품계가 정경(正卿)에 이른 자는 장망(將望)의 예대로 원래의 망통(望筒)에 써넣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으라."

하였다.

 

 

윤석구(尹錫九)를 황해도 수군절도사(黃海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동지실록사(同知實錄事) 조귀하(趙龜夏)가 상소하여 체직(遞職)시키고 이재원(李載元)으로 대신하였다.

 

 

조득림(趙得林)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신관호(申觀浩)를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윤정구(尹正求)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신태운(申泰運)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정기세(鄭基世)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6월 27일

 

전주(全州) 등 고을의 표호(漂戶)와 익사한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6월 28일

 

서승보(徐承輔)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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