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 1권 1864년 8월 21일~30일

싸라리리 2024. 12. 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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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8월 21일

 

이시원(李是遠)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윤정선(尹定善)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8월 22일

 

8월 23일

 

신억(申檍)을 공충도 관찰사(公忠道觀察使)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정건조(鄭健朝)의 보고를 보니, ‘균역고(均役庫)의 돈 2만 5,900여 냥(兩), 진휼고(賑恤庫)의 돈 6만 8,600여 냥, 보군고(補軍庫)의 돈 2만 1,400여 냥을 합한 돈인 11만 6,000여 냥 내에서 2만 냥을 이미 받았으나 그 나머지는 모두 오래도록 허부(虛簿)가 되어 있어서 맞춰 받아낼 도리가 없으니 모두 빚을 탕감(蕩減)해 주고 급대(給代)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혁파하지 않다가는 반드시 백성들이 없어지고야 말 것이니 청한 대로 특별히 탕감해 주소서.

대개 포흠(逋欠)이 되는 것은 순전히 돈놀이를 하는 것에서 말미암습니다. 이제 경장(更張)하는 때에 마땅히 획일적인 규정을 세워 다시는 감히 한 푼의 돈이라도 감영(監營) 안에 남겨두지 못하게 하되, 혹 여러 해가 지난 후 규정이 느슨해져서 간교한 관리가 마음을 먹고 전부 모아 이자를 놓자는 말로 부추기거든 그 관리에게는 일률(一律)로 시행하고, 응당 거행해야 할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는 역시 곧 절목을 만들어 의정부에 보고한 다음에 시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강계부(江界府)의 표호(漂戶)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8월 24일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경릉(景陵)의 위토(位土)를 대전(代錢)하던 것을 양향청(糧餉廳)의 둔토(屯土)로 바꾸어 주라고 명하였다. 예조(禮曹)에서 계품(啓稟)하였기 때문이다.

 

 

8월 25일

 

건원릉(健元陵)·수릉(綏陵)·경릉(景陵)에 가서 직접 제사를 지내고 아헌관(亞獻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집례(執禮) 조영하(趙寧夏), 대축(大祝) 이원규(李源珪), 좌통례(左通禮) 유만원(兪晩源), 우통례(右通禮) 신단(申檀), 예방 승지(禮房承旨) 홍순대(洪淳大)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덕흥 대원군(德興大阮君)의 묘소(墓所)에는 종정경(宗正卿)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은신군(恩信君)의 묘소와 명온 공주(明溫公主), 복온 공주(福溫公主), 덕온 공주(德溫公主)의 묘에는 모두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8월 26일

 

8월 27일

 

김병국(金炳國)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이시원(李是遠)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박제소(朴齊韶)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경재(李經在)를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삼았다.

 

 

8월 28일

 

8월 29일

 

김병학(金炳學)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덕흥 대원군방(德興大阮君房)의 제수(祭需) 및 세입(歲入) 등의 절목은 이제부터 종친부(宗親府)에서 주관하여 단속하고 살피도록 영구히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어가를 수행한 군병들에게 시사(試射)를 보이고 상을 주었다.

 

 

종친부(宗親府)에서 아뢰기를,

"남부(南部)에 사는 서씨(徐氏)가 격쟁(擊錚)한 것은, 그의 시아비인 고(故) 완창군(完昌君)은 종전처럼 덕흥 대원군(德興大阮君)의 사당에 봉사(奉祀)하고 아울러 그의 남편인 전 영(前令) 이하전(李夏銓)의 후사를 이호선(李浩善)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완창군이 파양(罷養)된 것은 순전히 그의 아들이 죄를 받은 것 때문인데, 그의 아들이 이제 이미 죄를 벗고 벼슬이 회복된 이상 호소하는 것도 실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완창군 덕흥 대원군의 종손(宗孫)으로서 그 자신이 죽은 지도 이미 오래된 후에 자기의 아들에게 연루되어 신주(神主)가 사당에서 내쳐졌으니, 본디 지극히 불행한 일이다. 아들이 이미 죄를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만 그대로 내쳐져 있다면 저승에서라도 억울해서 울부짖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완창군의 사판(祀版)을 도로 사당에 봉안하고, 이익주(李益周) 완성군(完城君)의 둘째 아들로 순서를 정하여 조상의 제사를 대신 받들게 하다가 손자가 생기면 이하전의 후사로 삼아서 종부(宗府)와 예조(禮曹)로 하여금 잘 알고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8월 30일

 

성균관(成均館)에서 구일제(九日製)를 설행하였다. 부(賦)에서 유학(幼學) 이호준(李鎬俊)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전라 감사(全羅監司) 정건조(鄭健朝)가 장계(狀啓)를 올려 청하기를, ‘전주(全州)에서 바치는 목(木)은 포보(砲保)를 제외하고는 10년 동안 전(錢)으로 대봉(代捧)하도록 지난 갑인년(1854)에 이미 특혜를 받았었는데 지금 벌써 기한이 찼습니다. 만약 다시 본색(本色)으로 바치라고 독촉하면 허오(虛伍)에서 첩징(疊徵)하여 필시 종전과 같이 소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10년을 기한으로 하여 대납함으로써 백성의 힘이 펴지게 해 주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도신이 청한 바에는 필시 요량한 것이 있을 것이니 5년을 기한으로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정의(旌義) 대정(大靜)은 이미 변지과(邊地窠)가 되었으니, 모두 군수(郡守)로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故) 상신(相臣) 김도희(金道喜) 박종훈(朴宗薰)의 사자(嗣子)는 모두 녹용(錄用)함으로써 옛 신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연전에 제주(濟州) 백성들이 소란을 피운 사건은 먼 바다 밖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무마하여 안정시키기가 육지에 비하여 비교적 어려웠을 것인데, 전 목사(前牧使) 정기원(鄭岐源)은 임기응변을 잘하여 탁월히 장수의 지략을 보여주었으며 뒤처리를 잘하여 훌륭한 수령(守令)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런 특이한 인물은 응당 장려하는 뜻을 보여야 할 것이니 가자(加資)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계해년(1623)의 죄인들인 정인홍(鄭仁弘) 정조(鄭造)의 후손들이 자기 조상을 위하여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역적에 대해서는 만세토록 반드시 징토해야 한다는 것이 국사(國史)와 야승(野乘)에 올라 있어 사람들의 이목(耳目)에 뚜렷합니다. 조상을 위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여러 가지이나 이런 부류는 심상히 처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징을 친 정기덕(鄭基德) 정익수(鄭益修)를 형조(刑曹)로 하여금 원배(遠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방자하게 임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해괴하지 않은 바가 아니나, 자기 조상을 위하여 억울하다고 신소한 것쯤은 용서해줄 수도 있다. 또 정사를 시작한 첫 시기이기도 하니 정배를 특별히 분간(分揀)하라."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범죄 문건에만 이름이 올라있는 죄인이라면 용서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 두 역적은 천고의 고약한 역적입니다. 그 후손인 자가 어떻게 감히 당돌하게 억울하다는 호소를 제기합니까? 영의정이 아뢴 것이 공명정대하니 윤허하여 주소서."

하고, 우의정(右議政) 임백경(任百經)이 아뢰기를,

"정인홍 정조는 실로 만대의 죄인입니다. 그 후손들이 억울하다는 신소를 제기한 것만 해도 이미 지극히 해괴한 일인데,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덕을 미루어 그대로 포용해 준다면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중률(重律)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당연합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말하기를,

"이 다음에 만일 이런 일이 있으면 응당 엄히 죄를 가하겠지만 지금은 정사를 시작한 첫 시기이니 정배를 특별히 분간하도록 하라."

하였다. 조두순이 아뢰기를,

"고 승지(承旨) 김재경(金在敬)은 일찍부터 지극한 행실이 있었고, 계모를 섬기는 데에도 그 뜻을 받들어 힘껏 했으며, 거상(居喪) 때에는 60이 넘었음에도 최질(縗絰)을 벗지 않았고 슬픔으로 몸이 상하기까지 하여 남들이 감동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사우(士友)들 사이에서는 모두 이런 지극한 효성이 잊혀져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대개 그는 훌륭한 천성에다 시(詩)와 예(禮)의 가르침도 잘 받아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모범이 될 만했던 것이니 그가 살던 마을과 집에 정문(旌門)을 세워 후세 사람들을 장려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임백경이 아뢰기를,

"오늘날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이 제기되지만 전하께서 학문에 힘쓰시는 일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정녕 성현들이 전수해온 도리도 학문이 아니면 밝힐 수 없으며 고금의 치란(治亂)의 자취도 학문이 아니면 증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종(祖宗)이 기대하는 것이나 신하와 백성들이 염원하는 것이 모두 전하의 한 몸에 달렸을 뿐이요 더구나 왕위를 계승한 첫 시기는 하늘에서 지혜를 내리고 복을 내리는 기회입니다. 아무리 전하가 훌륭한 천품을 소유하고 나면서부터 저절로 아는 자질을 지니셨다고 하더라도 세상만사를 어떻게 배우지 않고 알며 익히지 않고 능하겠습니까?

지금 강론(講論)을 진행하는 규례를 보면 몇 번 강독(講讀)하고 대략 문의(文義)를 아뢰고는 곧 물러나도록 명하는데 날마다 이런 규례를 되풀이하니 이 역시 형식이나 차리는 것일 뿐이지 어린 나이에 유익한 공부가 장차 무엇에 의지하여 계발(啓發)되겠습니까? 성심으로 바라건대 이제부터 아침과 낮으로 접견을 할 때에는 예모(禮貌)를 간소하게 하고 편안히 앉게 하며 강의(講義)가 끝나거든 이어 역대 임금과 신하의 만남이라든지 나라가 흥망한 자취라든지 심지어 민간의 고통과 힘이 드는 농사일, 백성을 사랑하고 정사에 부지런했던 일 등을 속에 있는 대로 다 아뢰라고 하고 허심탄회하게 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대신이 진술한 내용이 아주 좋다. 마땅히 유의하겠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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