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 1권 1864년 10월 11일~20일

싸라리리 2025. 1. 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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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10월 11일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충숙공(忠肅公) 이만성(李晩成)의 순수한 충성과 뛰어난 지조는 세상에 보기 드물었던 것이 어제 일과 같은데 이제 그의 사손(祀孫)이 등과(登科)하였다 하니, 어찌 감동하여 마음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판(祠版)에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명신(名臣)과 석보(碩輔), 주석(柱石)과 폐부(肺腑) 같은 어진 신하들의 공훈과 업적은 그 기록이 태상(太常)에 남아 있다. 이번 증광시(增廣試)는 내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의 경과(慶科)인데, 여러 가문의 적손(嫡孫)들이 과거에 많이 합격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니, 충정공(忠正公) 이준경(李浚慶)의 사판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고, 문익공(文翼公) 이덕형(李德馨) 여양 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 경은 부원군(慶恩府院君) 김주신(金柱臣)의 사판에도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비록 장손(長孫)은 아니더라도 이 집안의 종파(宗派)에서 과명(科名)이 나온 것은 아주 귀한 일이니, 서평 부원군(西平府院君) 한준겸(韓浚謙)의 사판에도 품계가 높은 수령을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12일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방금 동래 부사(東萊府使) 강로(姜㳣)의 장계(狀啓)를 보니, ‘일본(日本)에서 진하(陳賀)하는 차사원(差使員)을 보낸다는 선문(先文)이 이미 도착했으니 경접위관(京接慰官)과 차비 역관(差備譯官)을 미리 차출(差出)하는 문제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접위관과 차비 역관을 차출하는 것과 필요한 예단 등의 절목을 규례대로 마련하도록 해당 조(曹)와 해당 원(院)에 분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박영보(朴永輔)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신직모(申直模)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조득림(趙得林)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강하규(姜夏奎)를 접위관(接慰官)으로, 윤육(尹堉)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홍종응(洪鍾應)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0월 13일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0월 14일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0월 15일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하납(下納)을 연체한 고을을 적발하여 보고하라고 동래부에 관칙(關飭)하였습니다. 지금 해당 부사(府使) 강로(姜㳣)의 보고를 보니, ‘성주(星州), 인동(仁同), 울산(蔚山) 등의 고을은 모두 전임 수령이 교체되고 새 수령이 오는 바람에 관리들이 포흠(逋欠)한 수량도 징발하여 보낼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수령을 엄하게 감처(勘處)하는 것 외에 포흠한 관리들은 먼저 참수하고 나중에 보고하도록 한 대왕대비의 지엄한 명령을 행회(行會)하였습니다만, 지금 이 세 수령은 모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일 파직시켜 잡아온다면 마침 수령을 영송하는 폐단만 더해질 뿐 수습하는 데에는 무익할 것입니다.

모두 우선 죄명을 지닌 채 직무를 거행하도록 하며 만약 동짓달 그믐 전이 되어도 여전히 지체시킨다면, 도신(道臣)이 그 사유를 갖추어 등문(登聞)하여 먼저 파직시키고 나중에 잡아온다는 것을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호조의 보고를 보니, ‘경비가 고갈되어 각종 공물에 대한 댓가를 지불할 방법이 전혀 없으니, 돈 20만 냥(兩), 무명과 베 각각 200동(同)을 지금 획하(劃下)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경비가 일단 고갈되는 날에는 수습을 할 수가 없는데, 제반 공사의 일번(一番)에 대한 방하(放下)는 예전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급한 처지에 나라의 재정이 애통하니 실로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생각건대 공계(貢契)에 대한 지불을 더디게 하고 빨리 하는 것은 실로 도민(都民)들의 기쁨과 근심에 관한 것이니, 특별히 변통해주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본부에 별도로 유치해 둔 은(銀) 1만 5,000냥(兩), 선혜청(宣惠廳)의 은 8,000냥,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은 7,000냥, 함경도(咸鏡道) 북관(北關)의 창고에 남겨둔 곡식 2만 석(石), 남관(南關)의 창고에 남겨둔 곡식 6,700석을 구획(區劃)하되, 북도(北道)의 곡식을 돈으로 만들어 상납하는 등의 일에는 경사(京司)의 차인(差人)을 보내지 말고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공충 감사(公忠監司) 신억(申檍)의 보고를 보니, ‘대흥군(大興郡)에서 대동미(大同米) 730석(石) 남짓, 위미(位米) 20여 석 남짓, 태(太) 150여 석 남짓, 약재가미(藥材價米) 4석 남짓을 아직 상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전에 세금을 맡은 색리(色吏)인 최민현(崔民鉉)이 포흠(逋欠)한 수량이 259석이나 되지만 도망친 것을 아직 잡지 못하였고, 김호집(金好集)이 포흠한 수량이 197석이나 되지만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충납(充納)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른 공납(公納)을 추이(推移)해서 구차하게 채우고, 또 내년의 결세(結稅)를 잠시 돌려쓰게 된 것입니다. 올해의 세곡미 중에서 본군(本郡)의 아전(衙前)인 윤영대(尹永大)가 포흠한 것 39석, 강한방(姜漢邦)이 포흠한 것 29석, 그 나머지 혹 백성들이 내지 않거나 관속들이 포흠하고 계속 죽어버린 관계로 징수할 길이 없는 것은 특별히 대전(代錢)으로 상납(上納)하도록 허락하고, 윤가(尹哥), 강가(姜哥) 두 놈은 법에 따라 감처(勘處)할 생각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열 달 남짓한 기간에 수령을 대여섯 차례나 교체하였으니, 가령 일을 잘한 고을이라 하더라도 이치상 폐단이 있을 터인데, 더구나 이렇듯 작고 영락한 고을에서 어찌 허다한 사단이 없겠습니까? 세금을 징수함에 휴흠(虧欠)과 체납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새로 부임한 수령의 잘못이 아니며, 포흠한 자들 중에는 사망한 자도 있으니, 대전을 청한 것은 다른 고을에서 이유없이 흉내내는 것에 비하면 얼마간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계해년(1863) 분의 900여 석은 특별히 대전하도록 허락하고, 사망한 자는 굳이 논하지 말고, 최가(崔哥) 놈은 각 진영(鎭營)으로 하여금 체포한 다음 일률(一律)을 시행하도록 하며, 윤가와 강가 두 놈도 도신으로 하여금 엄하게 감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16일

 

권강(勸講)하였다.

 

 

10월 17일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이승익(李承益)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전라 감사(全羅監司) 정건조(鄭健朝)가, ‘진도군(珍島郡) 금갑도(金甲島)에 귀양 중에 도망했던 죄인 이관서(李寬瑞)를 이제야 체포해 왔으니, 법대로 정형(正刑)에 처하도록 다시 관칙(關飭)하도록 하소서.’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고 수사영(水使營)에 갇혀있는 전 금갑도 만호(前金甲島萬戶) 이시택(李時澤)은 죄인이 체포되었다고 하여 관대하게 용서해 줄 수 없으나 특별히 살려주기를 좋아하는 대왕대비의 덕으로 우선 목숨만은 살려주니, 수영(水營)에서는 군사와 백성들을 많이 모아놓고 돌려 보인 뒤에 죽기까지 한정하여 엄히 곤장 30대를 쳐서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고 물간사전(勿揀赦前)하라."

하였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증광 문무과 전시(增廣文武科殿試)를 행하였다. 문과에서 박선수(朴瑄壽) 등 37인을, 무과에서 홍운섭(洪運燮) 등 28인을 뽑았다.

 

 

10월 19일

 

권강(勸講)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박규수(朴珪壽)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송내희(宋來熙)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박돈수(朴惇壽)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10월 20일

 

권강(勸講)하였다.

 

 

세 사신(使臣)을 소견(召見)하였다. 【정사(正使) 유장환(兪章煥), 부사(副使) 윤정구(尹正求), 서장관(書狀官) 장석준(張錫駿)이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조득림(趙得林)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선혜청(宣惠廳)에서 아뢰기를,

"상납(上納)을 신칙하지 않은 해가 거의 없건만 지금 여러 도(道)에서 미납한 수량을 보니 1년 동안 바쳐야 하는 총량과 맞먹으니, 이는 진실로 법과 명령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납한 각 고을의 수령을 이제 응당 파직을 청하고 엄하게 감처(勘處)해야 하겠지만, 많은 고을에서 수령을 영송(迎送)하는 과정에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우선은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두 달을 기한으로 옛것과 새것을 따지지 말고 빠짐없이 준납(準納)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그래도 바치지 않는 수령이 있으면 파직시킨 뒤에 나처(拿處)하도록 하고, 도신(道臣) 역시 신칙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이러한 뜻으로 행회(行會)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전후로 신칙한 것이 어떠하였는데 미납된 것이 이렇게 많으니, 법의 기강으로 보아 참으로 지극히 한심한 노릇이다. 먼저 본청(本廳)에서 미납한 여러 고을에 관칙하여 언제쯤이나 기준에 맞출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일일이 알아서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서헌순(徐憲淳)이, ‘대구 판관(大邱判官) 이헌기(李憲夔)에 대해서 비루하고 옹졸하다고 하는 비난은 듣기에 매우 놀랍고, 고을 형편도 문란해져서 뭇사람의 원망이 물끓듯 하므로 우선 파출(罷黜)하였으니, 그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지금 경상 감사의 장계(狀啓)를 보니, 이헌기의 일은 참으로 너무나도 통탄스럽다. 그가 우리 집안 사람으로서 이런 범법을 하였으니, 더욱이 어찌 개탄스럽고 애석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그 죄상을 따져보면 이미 체직되었다고 하여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없으니 한 차례 엄히 형신(刑訊)하고, 범법한 그 지역으로 정배하되 3배로 길을 재촉하여 배소(配所)로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사역원(司譯院)에서 아뢰기를,

"잠삼(潛蔘)을 조사하는 일 때문에 개성 유수영(開城留守營)의 포교를 붙잡아 보내라고 하였는데, 여러 차례 방보(防報)를 올리다가 결국에는 도망가버렸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찮은 한 포교를 붙잡아 보내는 것이 무슨 큰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희미하게 처리한단 말입니까? 해당 유수(留守) 김영작(金永爵)에게 견삭(譴削)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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