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 1권 1864년 12월 1일~10일

싸라리리 2025. 1. 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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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12월 1일

 

권강(勸講)하였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일본(日本)의 진하 대차원(陳賀大差員)이 왜관(倭館)에 도착하였다는 계본(啓本)이 이미 올라왔습니다. 연향(宴享)의 절차는 마땅히 세내(歲內)에 시작해야 하니, 일이 몹시 촉박하게 되었습니다. 접위관(接慰官)을 해조에서 계하(啓下)하여 급히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2일

 

권강(勸講)하였다.

 

 

김병덕(金炳德)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김두흠(金斗欽)을 접위관(接慰官)으로 삼았다가 곧 체직시키고 김종태(金宗泰)로 대신하였다.

 

 

김기석(金箕錫)을 경상좌도 수군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12월 3일

 

권강(勸講)하였다. 하교하기를,

"세조조(世祖朝)의 검약한 덕은 참으로 우러러 공경해야 할 바이다."

하고, 홍문관에서 올린 고사(故事)를 선시(宣示)하였다. 강관(講官)인 정기세(鄭基世)가 아뢰기를,

"검소함을 숭상하고 재물을 절약하며 화려한 꾸밈을 물리치고 궁인들을 방출한 세조조의 훌륭한 덕이야말로 실로 뒤를 이은 임금들이 거울삼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비록 한 알의 곡식과 한 올의 실이라도 아껴쓰고 절약하면 그 이익이 저절로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백성이 부유해지면 나라도 부유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백성들이 풍족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비록 종이 한 장이라도 다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였다.

 

 

12월 4일 

 

유후조(柳厚祚)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12월 5일 

 

이장렴(李章濂)을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윤희수(尹喜秀)를 공충도 수군절도사(公忠道水軍節度使)로, 이민상(李敏庠)을 경상좌도 수군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로, 임익상(任翼常)을 집의(執義)로 삼았다.

 

 

12월 6일

 

전교하기를,

"내가 왕위를 이은 뒤에 처음으로 맞는 대왕대비의 탄신이니, 경사스럽고 즐거운 이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정리로 보나 예의로 보나 희구(喜懼)의 정성을 간략하게나마 표시해야 하겠지만, 상중(喪中)에 있는 몸으로, 효문전(孝文殿)의 연사(練事)가 내일부터이니, 대왕대비의 뜻을 우러러 본받아 비록 크게 벌이지는 못하겠지만, 장수를 기축(祈祝)하는 나의 정성으로 볼 때 조금이나마 기쁨을 표시하는 도리가 없어서야 되겠는가? 2품 이상의 명부(命婦)로서 무진년생(戊辰年生)인 사람들에게 모두 해조로 하여금 옷감과 음식물을 넉넉하게 제급(題給)하라."

하였다.

 

 

12월 7일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과 주다례(晝茶禮)를 행하고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신주(神主)에 글씨 쓰는 것을 봉심(奉審)하였다.

 

 

12월 8일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연제(練祭)를 행하였다.

 

 

효문전(孝文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연주도감(練主都監)의 당상(堂上官)과 낭청(郎廳), 혼전(魂殿)의 향관(享官), 산릉의 수릉관(守陵官)과 시릉관(侍陵官) 이하의 관원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제주관(題主官) 윤교성(尹敎成), 감조관(監造官) 강하규(姜夏奎), 연주 출납 욕주대축(練主出納浴主大祝) 오준영(吳俊泳)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이기춘(李基春)을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신숙(申橚)을 공충도 수군절도사(公忠道水軍節度使)로, 백낙정(白樂貞)을 경상좌도 수군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12월 9일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호서(湖西) 관서(關西)의 환곡(還穀)을 이정(釐正)한 조처는 비록 폐단이 극도에 달하였기에 임시로 변통하기 위해 시행한 정사였으나 그 근원을 궁구하면 전적으로 방백과 수령이 제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간교한 향임(鄕任)과 교활한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 포흠(逋欠)했기 때문이다. 나라에 기강이 있다면 어찌 이런 일들이 용납되었겠는가? 포리(逋吏)들을 조사하여 감처(勘處)하라는 뜻으로 이미 제칙(提飭)하였으나 몇 달이 지났는데도 거론조차 없으니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평안도(平安道)의 이른바 첨향(添餉)과 경식(輕殖) 및 군영(軍營)의 각 창고에서 축난 것을 해마다 배당하는 몫 등은 모두 환곡(還穀)이 새어나가는 구멍인 셈이다. 이것은 보통의 부포(負逋)와는 다르니, 받아들일 수 있건 없건 간에 응당 한 차례 징계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첨향과 경식은 따로따로 구분하고, 군영의 각 창고에서 축난 것을 해마다 배당한 몫은 10년 전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모두 샅샅이 조사하여 성책(成冊)하여 보고하고, 처분을 기다리라는 뜻으로 묘당(廟堂)에서 말을 만들어 행회(行會)하도록 하라."

하였다.

 

 

금군(禁軍)의 갑주(甲胄)를 제작하는 것을 감독한 병조 판서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고, 병조 판서 신관호(申觀浩)에게 가자(加資)하였다.

 

 

12월 10일 

 

권강(勸講)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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