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 1권 1864년 12월 11일~20일

싸라리리 2025. 1. 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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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12월 11일

 

권강(勸講)하였다.

 

 

이규석(李奎奭)을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이종무(李鍾武)를 경상좌도 수군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12월 12일 

 

권강(勸講)하였다.

 

 

이인석(李寅奭)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조재응(趙在應)의 보고를 보니, ‘장단부(長湍府)는 조세를 낼 실결(實結)이 1천 8,9백 결(結)로서 대동미(大同米)와 전세(田稅)가 2천 3,4백 석(石)인데 그것을 상납(上納)할 적에 두 가지 세에 따르는 정비(情費)가 1천 8,9백 냥(兩)이나 됩니다. 이것을 결호(結戶)에다 더 배분하여 거두어들이면 백성과 고을의 형편이 갈수록 더욱 피폐해질 것이니 위의 두 가지 세는 풍년과 흉년을 참작하여 돈으로 대납(代納)시키고 정비도 또한 돈으로 대납하게 해 주면 피폐한 국면이 소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풍년과 흉년을 참작해서 돈으로 대납하도록 허락하는 것도 백성들의 편의를 보아주는 한 가지 일이니, 그렇게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공충좌도(公忠左道)의 사핵어사(査覈御史) 강장환(姜長煥)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이 삼가 신을 공충좌도의 사핵어사로 임명하는 특지(特旨)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출발을 재촉하는 사교(辭敎)가 엄중하였습니다. 본도(本道)에 이르는 동안 걸음걸음 생각된 것이란 오직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도신(道臣)의 계사(啓辭)에서 지적한 은결(隱結) 누정(漏丁)의 죄의 괴수는 사실 신(臣)인 셈이고 향곡(鄕曲)에서 무력으로 위압한 자도 다른 사람이 아닌 신인 셈입니다. 그런데도 신처럼 죄가 많은 인간을 사형(死刑)에 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사명(使命)의 중책을 신에게 맡겨 신을 영광스럽게 하셨으니 이것만 해도 조정의 처리가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으로서는 노하지 않은 사교에 감격하여 장차 공을 세워 속죄하고 싶으나 무슨 낯으로 군현(郡縣)의 이민(吏民)들을 대하여 뻔뻔스럽게 조사를 진행하겠습니까? 차라리 부월(鈇鉞)의 주벌(誅罰)을 당할지언정 사명에 자처할 가망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영동(永同)의 현옥(縣獄)에 들어와서 외람되이 봉장(封章)을 올리는 것이니 속히 해당하는 형률(刑律)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마땅한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지난번 강장환(姜長煥)의 주대(奏對)는 이미 경연(經筵)에 임하여 질문한 것으로 인한 것이었으니 어떻게 감히 관민(官民)의 사사로운 정의(情義)를 돌아볼 수 있단 말인가? 지적하여 말할 만한 단서(端緖)가 있다면 응당 명백하게 곧바로 진술하여 조금도 숨김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물쭈물하면서 혐의를 멀리하려는 것처럼 하여 끝내 유감을 가지고 있는 흔적을 드러내었다. 그래서 나는 도신(道臣)의 조사 보고 중에 미진(未盡)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그로 하여금 스스로 가서 사핵(査覈)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소를 올리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임금이 내린 명(命)을 태만히 한 죄만 해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유신(儒臣)으로서 무단(武斷)하는 호족(豪族)으로 이름이 사계(査啓)에 올라 이처럼 낭자하니, 조정에 치욕을 끼침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을 것이다. 사핵 어사 강장환에게 도배(島配)하는 형전(刑典)을 시행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조사를 시행하라고 명한 것은 해읍(該邑)의 군정과 토지 면적에 대한 조사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조사하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강장환(姜長煥)의 주대(奏對)가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은 강장환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언제 유신(儒臣)이 도백(道伯)에게 나아가 조사받도록 한 적이 있었는가? 도신(道臣)의 계사(啓辭)에서 문득 논단(論斷)한 것은 내외직(內外職)의 경중(輕重)을 달리하는 체통을 잃은 것이니 공충 감사(公忠監司)를 엄하게 추고하라."

하였다.

 

 

12월 13일 

 

권강(勸講)하였다. 하교하기를,

"이제부터는 권강(勸講)이나 소대(召對)를 막론하고 강독(講讀)할 때마다 내가 과연 잘 읽었거든 잘 읽었다고 하고 잘못 읽었거든 잘못 읽었다고 하되 읽은 횟수를 계산하지 않는 것이 매우 좋을 것이니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옳겠다."

하니, 강관(講官) 박규수(朴珪壽)가 아뢰기를,

"신 등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나 황송스러운 생각이 앞서서 감히 선뜻 말씀을 올리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사실 간언(諫言)을 좋아하는 전하의 덕의(德意)를 저버린 셈이 됩니다. 삼가 나가서 강관인 옥당(玉堂)의 관리들에게 알리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만일 바른말을 해 주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면 어떻게 여러 신하들과 함께 정사를 하겠는가? 도리에 맞는 정당한 말을 내 어찌 귀에 거슬린다고 하여 듣기 싫어하겠는가?"

하였다.

 

 

전교하기를,

"전번에 호서(湖西) 관서(關西)의 포흠(逋欠)한 관리를 사계(査啓)하라는 뜻으로 신칙한 것이 있었거니와 이배(吏輩)가 포흠한 것은 그 두 도(道)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며 모든 도가 다 마찬가지이다. 그런 폐단의 근원을 캐어보면 단지 그 무리들 자신이 포흠해서 그렇게 된 것만도 아니다.

각 수령이 공전(公錢)임을 헤아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돌려쓰다가 막상 교체될 무렵이 되면 유리(由吏)에게 옮겨 적어 넣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아전의 직무란 것도 순위에 따라 차임(差任)해야 하는 것인데 언제나 청탁을 받고 맡기기 때문에 간교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서울에 머물면서 뇌물을 바치고 이리저리 청탁질을 하므로 포흠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런즉 관청과 백성을 위하여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겠는가?

소위 서울에 머물러 있는 지방의 아전들에 대해서는 좌우변포도청(左右邊捕盜廳)에 분부하여 전부 잡아 법대로 엄혹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각 고을에서 번고(反庫)를 실시하여 만일 진범(眞犯)이 있거든 장률(贓律)로써 다스리게 하라고 이미 연석(筵席)에서 하교를 내렸다. 그런데 아직껏 한 고을에서도 적발해서 등문(登聞)한 일이 없다. 이것은 과연 범죄자가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안면에 구애되어 순전히 덮어두느라고 그런가? 사체(事體)로써 헤아리건대 참으로 극히 개탄할 일이다.

어떤 고을의 포리(逋吏)든 포흠한 수가 많을 경우에 철저히 사핵(査覈)하여 내년 2월 안으로 사실대로 계문(啓聞)하고 지방 아전의 직무도 구근(久勤)한 차례로 차출(差出)하는 문제를 팔도(八道)의 도신(道臣)들에게 빠짐없이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군사에 관한 정사의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도는 오로지 묘촌(墓村), 낭방(廊房), 계방(契房) 및 향교(鄕校), 서원(書院), 복주촌(福酒村)을 전부 조사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전에도 이러한 엄격한 신칙이 있었으니 대양(對揚)의 도리로 보아 응당 곧 봉행(奉行)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사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각 해당 수령들이 혹은 꺼리는 구석도 있고 혹은 사사로운 안면(顔面)으로 인해 거의 다 그대로 덮어두는 것이 곳곳이 모두 그렇다고 한다. 명령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것이 결국 이런 지경에까지 다다랐는가? 국가의 기강과 신하의 직분으로 따져보아 참으로 천만번 해괴스럽고 통탄할 노릇이니 다시 묘당(廟堂)에서 전번에 신칙한 바와 같이 말을 잘 만들어 행회(行會)하라."

하였다.

 

 

조휘림(趙徽林)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유협(柳𣇍)을 공충도 수군절도사(公忠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강장환(姜長煥)의 정배소를 영광군(靈光郡) 임자도(荏子島)로 정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12월 14일 

 

권강(勸講)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번에 상언(上言)으로 인해 실적(實蹟)을 상세히 조사해서 등문(登聞)하라는 뜻으로 각도(各道)에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서헌순(徐憲淳)의 계본(啓本)을 보니, 금산(金山)의 고(故) 참판(參判) 배흥립(裵興立)과 그 손자 배명순(裵命純)이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에 충절(忠節)을 지킨 사실을 상세히 적어 올렸습니다. 배흥립의 조손(祖孫)이 전후하여 외적에 분개한 공렬을 열성조(列聖朝)에서 여러 모로 표창하였으나 이와 같은 탁월하고 현저한 공적에 대해 아직까지 시호(諡號)를 내리는 은전이 베풀어지지 않았으니 후세의 사람들이 서운하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호를 의논할 때를 기다려 시장(諡狀)을 참작하여 특별히 시호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2월 15일 

 

권강(勸講)하였다. 하교하기를,

"어제 옥당(玉堂)에서 써서 바친 고사(故事)는 곧 정조(正祖)께서 신하들을 접견하여 정사를 부지런히 하고 백성의 생활을 걱정한 일이었다."

하니, 강관(講官) 정기세(鄭基世)가 아뢰기를,

"정조(正祖)께서는 동궁(東宮)에 계실 적부터 조석 끼니를 보살피거나 밤 문안을 드린 여가에는 빈료(賓僚) 중에 경서(經書)를 공부한 사람들과 아침저녁으로 학문을 토론하셨고 또 일찍이 조용한 방 하나를 깨끗이 치워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전일한 마음으로 이치를 궁리하고 혹은 하루종일 무릎을 꿇고 앉아 심지어 의복이 닳아서 뚫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일찍이 전교하기를, ‘내가 처음 먹은 마음은 당요(唐堯)나 우순(虞舜)의 경지에까지 꼭 도달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공부를 부지런히 하는 것을 정사에 부지런히 하는 근본으로 삼으셨으므로, 어제(御製)하시어 《홍재전서(弘齋全書)》라고 제목을 붙인 것이 100권이나 됩니다. 이제 전하께서도 정조께서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정사에 부지런하셨던 것을 본받으소서."

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전최(殿最)에 대하여 신칙한 것이 이미 여러 차례이니 응당 성실하게 집행하는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각도(各道)의 계본(啓本)을 보면 ‘중(中)’을 맞거나 ‘하(下)’를 맞은 것은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다. 종전에 ‘중’을 맞은 것을 전부 ‘하’로 처리한 뒤로 또다시 그것을 전례로 삼을까 우려되어 선뜻 중고(中考)로 하는 것을 꺼려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근일에 수령(守令)이 된 사람들이 모두들 경계하고 조심하여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과연 수령마다 청렴하고 공평해서 고을마다 소생되고 회복되는 것이라면 내 마음으로 밤낮 바란 것이니, 이 이상 더 무엇이 있겠는가?

앞날의 실제적인 성과는 우선 차치하고라도 그 제목(題目)에 치적이 특이한 사람에게 아무런 성의도 표시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양주 목사(楊州牧使) 임한수(林翰洙), 파주 목사(坡州牧使) 유협(柳𣇍), 안변 부사(安邊府使) 이한영(李漢永), 삼수 부사(三水府使) 이민순(李敏純), 철원 부사(鐵原府使) 임상준(任商準), 인동 부사(仁同府使) 조행림(趙行林), 남원 부사(南原府使) 안응수(安膺壽), 순천 부사(順天府使) 황종현(黃鍾顯), 장단 부사(長湍府使) 어재연(魚在淵), 용강 현령(龍岡縣令) 한응필(韓應弼), 금구 현령(金溝縣令) 홍순영(洪淳永), 신창 현감(新昌縣監) 성재기(成載琦) 등에게는 모두 새서(璽書)와 표리(表裏)의 은전을 시행하라."

하였다.

 

 

남성교(南性敎)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서당보(徐堂輔)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기정진(奇正鎭)을 집의(執義)로 삼았다.

 

 

12월 16일 

 

권강(勸講)하였다.

 

 

전교하기를,

"일전에 각영(各營)과 각사(各司)의 약방(藥房)과 침의(鍼醫)는 양의사(兩醫司) 중에서 의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자체 추천으로 채워 차임하는 절목(節目)을 계하(啓下)한 바 있다. 그런데 비록 양의사의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의술이 우수하고 경험도 상당하지 않으면 실로 사람의 목숨을 구하자는 본의에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런즉 어찌 의사 중에서 고르는 전례만을 고수하여 명목만 있고 실제는 없게 해서야 되겠는가? 이제부터 그 두 관청에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설사 지방의 의원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술업(術業)으로 선발하여 각 해사로 하여금 이에 의뢰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삼으며 또한 의감(醫監)으로 하여금 수시로 격려하게 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다시 벽에 게시(揭示)하고 정식(定式)으로 삼으라."

하였다.

 

 

12월 17일 

 

이승유(李承游)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오취선(吳取善)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오는 정월(正月)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에 춘향대제(春享大祭)를 지낼 때 헌관(獻官) 이하 모든 집사(執事)는 선파인(璿派人) 중에서 문관(文官)이나 음관(蔭官)이나 무관(武官)을 품계에 구애됨이 없이 차임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태묘(太廟)의 춘향(春享) 때에는 임금이 직접 제사지내던 때의 예에 따라 선파인(璿派人)이 참석하도록 종친부(宗親府)에 분부하라."

하였다.

 

 

12월 18일 

 

12월 19일 

 

경기 감사(京畿監司) 조재응(趙在應)이, ‘파주 목사(坡州牧使) 유협(柳𣇍)이 공충도 수군절도사(公忠道水軍節度使)로 승진된 데 대하여 대소 백성들이 청원하는 글을 들고 와서 유임시켜달라고 합니다.’라는 일로 아뢰니, 전교하기를,

"전 파주 목사(前坡州牧使)의 이와 같은 업적은 백성들의 일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매우 가상히 여기어 특별히 유임시키고 수사(水使)의 이력을 허용한다."

하였다.

 

 

병조(兵曹)에서, ‘선천(宣薦) 중에 출신(出身) 김종협(金鍾協)은 일찍이 부장(部將)으로 천거되었던 사람으로, 족보를 위조하여 천거의 순서를 뛰어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그 죄상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습니다. 삭천(削薦)하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형조(刑曹)로 넘겨 조율(照律)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김가(金家) 놈이 지극히 천한 자로서 족보를 위조하여 천거를 받은 것은 비단 그 당사자만의 죄가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변괴는 삭천으로 그칠 수 없으니 즉시 좌우 포청(左右捕廳)으로 하여금 사핵(査覈)하여 올리게 하라."

하였다.

 

 

떠돌며 구걸하는 백성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12월 20일 

 

권강(勸講)하였다.

 

 

전교하기를,

"전번에 뇌물을 신칙해 금한 것은 비단 백성들이나 고을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입법(立法)이 어떠한가를 시험해 보자는 것이기도 하였다. 지금 듣자니 몇몇 고을의 수령(守令)이 종전의 버릇을 고치지 못하여 심지어 은그릇과 명주 등속을 몰래 보낸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이를 생각하면 참말로 통탄할 일이다. 강계 부사(江界府使) 장인원(張仁遠)에게 파직(罷職)의 형전(刑典)을 시행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문과 합격자에 대한 분관(分館)001) 과 무과 합격자에 대한 녹천(錄薦)은 같은 성질의 일로서 한계와 등급이 지극히 엄격하였다. 그러나 근세로 내려오면서 법과 기강이 문란해져 언제나 녹천할 때면 흔치 않은 성을 가진 자들이 황조인(皇朝人)이라고 핑계대고 끼어들며 집안이 부유한 자들이 요로(要路)에 뇌물을 바치고 녹천에 참여하였다. 이런 버릇이 점점 자라서 오늘과 같은 사건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것이 어찌 조정의 수치가 아니겠는가?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무신과 장신이 신하들 천록하는 규정을 의논하고 개정하여 절목(節目)을 계하(啓下)하여 영구히 시행하도록 병조(兵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무과(武科) 합격자에 대한 천거는 본래 천주(薦主)가 있는 것이니 옳거나 그르거나 잘되었거나 못되었거나 간에 다른 사람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이름난 사대부가 곤궁을 참고 검약을 지키지 못하여 염치를 무릅쓰고 청탁을 하는데 이르러 혹 족보를 위조해서 성사시키라고 권하고, 혹은 당파 관계를 들추어내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만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무리들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죄과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다만 당사자만의 죄이겠는가? 이를 생각하면 참으로 더없이 개탄하게 된다. 마땅히 끝까지 구명하여 법으로 징계해야 하겠지만 만일 이렇게 하다가는 쥐를 잡으려고 던진 돌에 그릇이 깨질 우려도 없지 않다. 김종협(金鍾協)의 사건은 내버려두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의원(醫員)·역관(譯官)과 관상감(觀象監)에도 천거하는 법제가 있다. 이 또한 그들 가운데서 선발하여 녹용(錄用)하기 위한 의도였다. 근래에는 매번 적합하지 못한 인물을 억지로 천록에 끼워 넣는다. 이것이 소위 분부천(分付薦)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러쿵저러쿵 말썽이 많은 것은 형세상 필연적이다. 종래부터 여러 사람들의 우울한 마음이 어떠하였겠는가? 지금 무과 합격자에 대한 천거를 개정하는 기회에 그것도 꼭 같이 바로잡아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는 분부입천(分付入薦)된 자는 절대 거론하지 말며 전부 옛 규례대로 시행한다는 것을 벽에 게시(揭示)하고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신칙하라."

하였다.

 

 

특별히 민치구(閔致久)를 발탁하여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조계승(趙啓昇)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박규수(朴珪壽)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이교창(李敎昌)을 공충도 수군절도사(公忠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영의정(領議政) 조두순(趙斗淳)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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