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5권, 고종5년 1868년 5월
5월 1일 정축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안(田案)의 마감은 마땅히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 감영(京畿監營)의 정묘년(1867) 조(條)의 수조안(收租案) 가운데 면세전(免稅田) 2,185결(結)이 착오로 답총(畓總)과 뒤바뀌어 쌀이 줄어들고 콩이 더 보태졌다고 합니다. 이는 호조(戶曹)에서 내린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축난 쌀을 콩으로 준절(準折)하여 계산해 납부하게 한다면 절미(折米) 291석(石) 남짓은 지정하여 징수할 곳이 없습니다. 해영(該營)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 담당하여 갖추어 바치겠다고 세안(稅案)에 현록(懸錄)해 왔다고 합니다. 응당 정식대로 본색(本色)으로 도로 징수해야 하지만 때가 이미 여름이고 조세를 받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 다시 민간에 알리기는 어렵습니다. 남은 수량 291석은 상정례(詳定例)대로 대전(代錢)하게 허락하되, 원 수량을 맞추도록 도신(道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2일 무인
연호궁(延祜宮)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이어 의소묘(懿昭廟)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5월 3일 기묘
이승수(李升洙)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조은승(曺殷承)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김병덕(金炳德)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삼았다.
5월 4일 경진
사학(邪學) 죄인 권석(權襫)을 포도청(捕盜廳)에서 참작하여 처리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해당 포도청이 초기(草記)함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복계(覆啓)하였기 때문이다.
5월 5일 신사
황해 감사(黃海監司) 조석여(曺錫輿)의 장계(狀啓)에, ‘평산 부사(平山府使) 홍신규(洪愼圭)가 태백산성(太白山城)의 좁쌀과 소금을 자신의 녹봉을 털어 스스로 마련했으니, 마음과 힘을 다하여 보답하려고 한 데 대해 칭송이 자자합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이 수령(守令)의 치적(治績)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성의 군량을 스스로 마련한 것은 실로 사태가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한 것으로써 더욱 가상하게 여긴다. 새서(璽書)를 내리는 은전을 베풀도록 하라. 앞으로 지방을 맡아서 지키는 방도는 오직 감영과 고을에서 진심으로 왕명을 받들어 행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효창묘(孝昌墓)의 내룡(來龍)과 내해자(內垓字)에 범장(犯葬)한 곳이 있다는 말을 소문으로 듣고는 낭청(郎廳)을 보내어 사실을 조사하여 보았더니, 내룡 뒤에서 100여 보 되는 땅에 두 개의 무덤이 있었는데 무덤의 형태가 모호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서 징험해 보니, 하나는 합장한 것이었고 하나는 단장한 것이었습니다. 서원(書員) 최태준(崔泰俊)이 작년 8월에 성안에 사는 신영덕(申英德)에게 묘소를 몰래 팔아서 투장(偸葬)하도록 허락하고는 마침내 그 값을 나누어 더러는 묘관(墓官)에게 바치기도 하고 더러는 묘속(墓屬)에게 주었습니다. 내해자에 혹은 치표(置標)하기도 하고 또 무덤이 된 것이 많았는데, 이것도 또한 최태준이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전에 없던 큰 변고입니다. 명색이 묘관이 되어 도리어 그 사이에서 손을 댔으며, 뒤에 온 묘관도 줄곧 덮어주고 비호하였으니 어찌 그 책임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전후 수위관(守衛官)인 이용하(李容夏)·허각(許珏)·양영수(梁榮洙)를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엄하게 감처(勘處)하게 하소서. 최태준과 신영덕 및 내해자에 치표하였거나 무덤을 쓴 여러 놈들도 형조(刑曹)로 이송하여 경중을 나누어 법대로 감처하게 하소서. 치표하였거나 범장한 무덤들을 모두 파가도록 한성부(漢城府)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7일 계미
조기응(趙基應)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홍종서(洪鍾序)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이유응(李裕膺)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장세용(張世容)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5월 8일 갑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9일 을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10일 병술
북원(北苑)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고 나서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반열에 참가한 유생(儒生)들에게 응제(應製)를 보였다. 부(賦)에서는 유학(幼學) 이재영(李載英)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전교하기를,
"생각건대 우리 효종 대왕(孝宗大王)과 소현 세자(昭顯世子), 인평 대군(麟坪大君)의 지난날 형제간의 우애의 성대함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공경스럽고 감탄스럽다. 그런데 소현 세자의 후손이 200년 동안 버림을 받고 있던 끝에 겨우 잇게 되었으니 높은 문벌을 보전하지 못할 뻔하였다. 이번에 이 사람이 비로소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기쁘고 다행스럽지 않겠는가? 직부전시(直赴殿試)의 자격을 받은 이재영(李載英)에게 사악(賜樂)하도록 하라."
하였다.
반열에 참가한 무사(武士)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전 병사(前兵使) 이지수(李祉秀), 전 군수(前郡守) 조의현(趙儀顯), 급제 조희준(趙羲俊)에게 가자(加資)하였다.
5월 11일 정해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공충 감사(公忠監司) 민치상(閔致庠)의 장계 등보(狀啓謄報)를 보니, ‘한산군(韓山郡)의 대동미(大同米)를 실은 배가 비인(庇仁) 땅에서 침몰되었습니다. 해당 선주(船主)인 남사련(南士連)은 원래 배가 없는 사람인데 집주선(執籌船)을 추첨할 때에 남의 배를 임대하여 싣고 떠났다가 여기에 와서 침몰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세곡을 운반하는 데에 자신의 배가 없이 집주선으로 나서는 데 대해 전후에 얼마나 엄격하게 단속시켰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속여서 추첨이 되고서는 맨손으로 내려가서 지나가는 배를 임대하였다가 이렇게 파선되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소중한 나라의 곡식을 상실한 그 죄는 죽음에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만약 보통 죄목으로 처단한다면 나라의 전헌(典憲)을 어디서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후세의 끝없는 폐단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충 수영(公忠水營)에 명하여 많은 군사와 백성들을 모아놓고 죄인 남사련을 그 앞에서 효수(梟首)해 군중들에게 경계심이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배를 탄 감관(監官)과 색리(色吏)에 대해 말하더라도 처음에는 병을 핑계대고 오지 않더니 나중에 기별을 듣고 뒤따라 혐의를 피했으니 이것만 해도 해괴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노정을 따져보면 하루의 노정에 지나지 않으니 반드시 말을 맞추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진상을 엄히 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곡식은 본읍(本邑)에서 일일이 개색(改色)하여 속히 바치도록 하며, 노성(魯城)의 세곡(稅穀)이 썩은 것은 비록 협선(挾船)이기는 하지만 원래 배가 임선(賃船)인지 여부를 함께 조사하여 가지고 보고하도록 도신(道臣)에게 분부(分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12일 무자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지내기 위하여 재숙(齋宿)하였다.
5월 13일 기축
경모궁(景慕宮)에서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지냈다.
5월 14일 경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15일 신묘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16일 임진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효창묘(孝昌墓)의 수위관(守衛官) 이용하(李容夏)·허각(許珏)·양영수(梁榮洙)에게는 모두 도배(島配)하는 법을 시행하고, 서원(書員) 최태준(崔泰俊)과 무덤의 주인 신영덕(申英德)은 모두 정배(定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17일 계사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18일 갑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의주 부윤(義州府尹) 윤자승(尹滋承)이, ‘서양 비단을 몰래 판 죄인 조중보(趙重甫), 김자전(金子甸)을 효경(梟警)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5월 19일 을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 통제사(統制使) 김건(金鍵)이 아뢴 여러 조항에 대하여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는 유지(有旨)가 있었습니다.
통영(統營)에서 채전(債錢)을 편의대로 나누어 주었지만 거둘 길이 없으니 어조(漁條)의 남은 돈을 향고(餉庫)에 보태서 백성의 부채를 감해준다면 오랜 고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성(固城)·대치(大峙)·거제(巨濟)·남해(南海) 등지에 있는 소나무산이 모두 민둥산이 되어 전선(戰船)과 조선(漕船)의 재목을 가져다 쓸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뒤로 만약 기한 전에 배〔船〕를 바치는 폐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의 주인을 무거운 쪽으로 형배(刑配)를 하고 동시에 소나무를 10그루 이상 베었을 때는 율에 따라 처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선(昌善) 목장의 사산(四山) 솔밭에 대한 장부를 통영에 넘겨주어 소나무의 벌목을 금하고 어린 소나무를 잘 기르도록 신칙하는 일을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20일 병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이명적(李明迪)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삼았다.
5월 21일 정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22일 무술
사학(邪學) 죄인 장치선(張致善)과 최영준(崔英俊)을 효수(梟首)하라고 명하였다. 묘당(廟堂)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5월 23일 기해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상 감사(慶尙監司) 오취선(吳取善)의 보고를 보니, ‘부산진(釜山鎭)과 지례현(知禮縣)의 축이 난 환곡의 분량을 탕감시켜 준 몫과 호위청(扈衛廳), 광주부(廣州府) 두 아문(衙門)의 임술년(1862) 탕감에 섞여 들어간 곡식이 모두 합하여 쌀 5,100여 석(石)입니다. 장부에 허위로 기재된 모곡(耗穀)에 대해서는 급대(給代)할 길이 없으니 특별히 조획(措劃)하여 본전을 마련할 수 있게 허락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임술년 이후로 그럭저럭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은 실로 미처 살필 겨를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사세(事勢)는 어쩔 수가 없으니 별도로 구획(區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조(戶曹)에서 새로 주조한 돈 가운데 1만 5,000냥(兩)을 계산하여 내려 보내서 작환(作還)하고 모곡을 가져다가 급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흥민(李興敏)의 보고를 보니, ‘남관(南關)에 있는 각각 구관(句管)하는 모곡조로는 지출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점차 본곡을 덜어 쓰게 되어 이제는 손댈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관(北關)에 있는 곡식 가운데서 절미(折米) 1만 석에 한하여 이전하여 나누어두고 모곡을 받아서 배분하여 쓰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6진(鎭)에 있는 환곡(還穀)이 영(嶺)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일찍이 몇 해 전에 계사(啓辭)로 행회(行會)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식(戶式)은 3냥으로 하고 토식(土式)은 2냥으로 하므로 항상 남쪽은 텅텅 비고 북쪽은 가득 쌓이는 탈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번에 이전하면 북읍(北邑)에서는 만 석이라고 하여도 남관의 분량은 6,000여 석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구제하여 주는 의리로 볼 때 꼭 반대할 일도 아니니 보사(報辭)대로 특별히 시행하도록 윤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상례(常例)로 여기고 번번이 떼줄 것을 청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 균등하게 환곡을 감해주고 착실하게 배분하여 써서 다시는 번거롭게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북병사(北兵使)의 장본(狀本)을 보니, ‘러시아 사람들이 경흥부(慶興府)의 강 너머 가까운 땅에 장막을 설치해 놓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또 집을 짓는 일까지 있으니 그 실정과 행적을 더욱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사유로 중국에 자문(咨文)을 보냈으니 이번에도 해당 승문원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자문을 지어서 봉성(鳳城)에 들여보내어 북경(北京)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이제부터 서울과 지방에 동가(動駕)할 때와 전좌(殿座)할 때에는 장창수(長槍手) 60명을 협련군(挾輦軍) 가운데서 건장한 사람으로 골라서 추가로 마련하여 별난후군(別攔後軍)으로 삼도록 명하셨습니다.
장창수를 협련군의 예대로 여군(餘軍) 20명으로 마련하고 복색(服色)은 어전 순령수(御前巡令手)의 복색으로 마련하되, 여기도 인솔하는 장관(將官)이 없어서는 안 되니 협련군의 파총(把總)이 그대로 거행하도록 하고, 아울러 정식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25일 신축
조병창(趙秉昌)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5월 27일 계묘
이용희(李容熙)를 진무사 겸 강화유수(鎭撫使兼江華留守)로, 김건(金鍵)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5월 29일 을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수원 유수(水原留守) 이경하(李景夏)의 보고를 보니, ‘자복한 예수교 도당들에 대해서 지금 다 처결(處決)하였습니다. 그런데 손경로(孫京老)라고 하는 자는 지난번 양선(洋船)이 구만포(九萬浦)에 와서 정박하고 있을 때에 먼저 환호하며 소리 질렀고 그 이양선(異樣船)에 올라가서 오랑캐들의 모자를 쓰고 춤을 춘 사실에 대하여 자복하였습니다. 김양길(金良吉)은 적들이 육지에 내려 물 긷는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맬 때에 물그릇을 받아서 대신 길어주면서 흉악한 적들에게 아첨하였습니다. 그러니 모두 응당 당율(當律)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염화신(廉和信)은 본래 농민으로서 김양길이 그들을 대신하여 물을 길어주고 돈 받는 것을 보자 몸을 날려 한바탕 때려주고 배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는데 서양 오랑캐 놈들이 노해서 눈을 부릅뜨고 쇳덩이를 던졌으나 다행히 맞지 않았습니다. 그의 충성심에서 발로된 의분에 대하여 마땅히 격려의 뜻을 보여주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은 죄의 경중을 가릴 것 없이 조금이라도 흉악한 적과 연계되었거나 흉악한 적들에게 화응(和應)하였다면 이것만으로도 용서 없이 죽여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배에 올라가 춤을 추고 물을 길어주어 갈증을 면하게 해주었으니 그 심보나 행위는 모두 천지 간에 용납될 수 없으며 잠시라도 살려둘 수 없습니다. 죄인 손경로, 김양길을 공충 수영(公忠水營)에 압송해 많은 군민(軍民)을 대대적으로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도록 해야 합니다. 염화신이 발휘한 의분심에 대해서는 지기(志氣)가 가상하니 수원 유수영에서 되도록 후하게 시상(施賞)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붙잡지 못한 놈들은 기찰하여 체포하라는 내용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30일 병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용호영(龍虎營)의 순뢰(巡牢)의 명색(名色)이 본래 적어서 매번 공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구차함이 막심합니다. 대년군(待年軍) 가운데서 건장한 사람으로 20명을 추가로 초정(抄定)하여 군제(軍制)를 보강하게 하고 그들의 녹봉은 본조(本曹)에서 되도록 좋은 쪽으로 변통하여 구제하는 방도로 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황해 수사(黃海水使) 정지현(鄭志鉉)이, ‘당선(唐船)의 물화를 환매(還賣)한 죄인 조정인(趙廷仁), 곽원형(郭元亨), 최계승(崔桂承)을 효경(梟警)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황해 병사(黃海兵使) 이민상(李敏庠)이, ‘사전(私錢)을 주조한 죄인 장제백(張濟白), 김기추(金基秋), 문동원(文東元)을 효경(梟警)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