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6권, 고종6년 1869년 5월

싸라리리 2025. 1. 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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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임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수정전(修政殿)에 나아가 친히 삼군부(三軍府)에서 올리는 전문을 받았다.

 

5월 2일 계유

조강(朝講)을 행하였다.

 

남상길(南相吉)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5월 3일 갑술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5월 4일 을해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상 감사(慶尙監司)의 장계에, ‘봉화현(奉化縣)에 있는 선원각(璿源閣), 실록각(實錄閣)의 뒤쪽 봉우리의 바위가 무너져 내려 서까래가 부러졌습니다. 수리할 때 책들을 옮겼다가 다시 봉안하는 의식을 응당 춘추관(春秋館)과 종친부(宗親府) 관리가 내려와서 거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내린 전교에서, ‘이때는 농사철이므로 사관(史官)과 종친부의 낭청들이 내려간다면 접대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 관청의 관원들이 내려가지 않아도 일을 제대로 집행할 수 방도가 있다면 실로 다행한 일일 것이다.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서 제일 편리한 방도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가장 바람직한 것을 따라 품처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전 정(前正) 이돈우(李敦禹)가 바로 그 이웃 고을에 살고 있으니, 종친부 정(宗親府正)의 가설(加設)로 단부(單付)하는 동시에 겸춘추(兼春秋)를 그대로 차임하여 그로 하여금 거행하게 한 다음에 문건을 갖추어 보고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5일 병자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지금 전라 감사(全羅監司)의 장계(狀啓)를 보니 포루를 만들어 당번을 세운다고 하였고, 지난번에 황해 감사(黃海監司)와 충청 감사(公忠監司)의 장계에서도 연해에 포병(砲兵)을 두었다고 하였다. 국방의 정사가 이로부터 대비할 수 있게 되었고 변경의 방어도 따라서 더욱 공고하게 되었으니, 실로 다행한 일이다. 전라 감사                     서상정(徐相鼎), 공충 감사                     민치상(閔致庠), 황해 감사                     조석여(曺錫輿)에게 모두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중화부(中和府)의 불탄 가호(家戶)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5월 6일 정축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이원명(李源命)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주철(李周喆)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민치구(閔致久)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5월 7일 무인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5월 8일 기묘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의주 부윤(義州府尹)의 치보(馳報)를 보니, ‘근년 들어 금령(禁令)을 무시하는 비적 무리들이 점점 모여들어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있으며, 그들에게 오가는 물화(物貨)도 더러 약탈당합니다.’ 하였습니다.
강 연안의 멀지 않은 곳에 비적 무리들이 모였다 도망쳤다 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니, 자문(咨文)을 보내어 금지시키는 일을 그만 둘 수가 없습니다. 문임(文任)을 시켜 자문을 만들도록 하여 북경에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9일 경진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한계원(韓啓源)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광양현(光陽縣)의 적의 변란때 불탄 가호에 대해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의정부(議政府)의 초기(草記)에서, ‘각 진영의 변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편비(褊裨) 중에서 가장(假將)으로 차임하여 보내는 규례를 없애버리고 그 부근의 진영에서 원임이나 겸임으로 차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병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한 것에 대해 윤허하셨습니다.
각 해도(該道)의 수신(帥臣)과 수신(守臣)들에게 공문을 보내어 물어보니, 회답 공문에서는 길이 멀어서 겸임해서 관장하는 것이 불편한 곳은 주관하는 읍의 수령을 시켜서 임시로 겸임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였습니다. 보고한 대로 해당 관청에서 자체 추천하게 하고 잔약한 진영이어서 겸임하여 관장하도록 차정(差定)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는 그만 두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5월 10일 신사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북원에서 망배례(望拜禮)를 행하고 반열에 참가한 유생(儒生)들에게 응제(應製)를 설행하였다. 부(賦)에서 생원(生員) 조제화(趙濟華)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전교하기를,
"고(故) 문형(文衡) 조경(趙絅)의 사손(祀孫)이 이 과거에 합격한 것은 매우 기특한 일이다. 세 신하의 옥중 고초를 생각하니 더욱 감회가 깊어진다. 직부전시의 자격을 얻은 조제화에게는 사악(賜樂)하여 특별히 뜻을 표시하라."
하였다.

 

5월 11일 임오

광양 현감(光陽縣監)                     윤영신(尹榮信)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뜻밖에도 밤중에 도적 무리들이 난입하는 바람에 변고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나게 되어 성을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의 광경에 대해서는 전후에 올린 도신(道臣)의 계사(啓辭)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 되었기 때문에 전하께서도 환히 아실 것입니다. 신이 어떻게 감히 다시 번거롭게 진술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명을 받은 관리로서 사전에 규찰(糾察)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막아내지도 못하여 이와 같이 전례 없는 변고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관리들과 백성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힘을 합하여 싸웠고 충성과 의분이 격동되자 그 기세가 배로 높아졌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도적의 무리들을 체포하였으며 성을 완전히 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선대 임금의 신령이 돌봐준 덕분이며 신이 처음에 성을 지켜내지 못한 죄는 그렇다고 덜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을 그냥 잉임(仍任)시키고 자급(資級)을 올려주는 명을 갑자기 내리시니, 신은 이에 매우 황송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첫째도 신의 죄이고 둘째도 신의 죄일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명을 모두 거두어 주소서. 그리고 신에게 당연히 가할 처벌을 내려 신하로서 직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흉악한 무리들이 체포되었고 성을 완전히 수복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잉임시키고 자급을 올려 주게 한 것이다. 그대는 이에 대해서 인혐할 필요가 없으니, 현감의 직책에 더욱 힘써라."
하였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12일 계미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5월 13일 갑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14일 을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15일 병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16일 정해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진무사(鎭撫使)        이용희(李容熙)의 장계에,
"본영에서 관할하고 있던 향곡(餉穀)을 병인년(1866)에 탕감하여 창고의 장부가 다 비었습니다. 운현궁(雲峴宮)에서 특별히 내려 보낸 쌀 2,800석(石)을 군향(軍餉)으로 만들었으니 관리하고 조적(糶糴)하는 등의 절차에 대하여 정식(定式)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곡식은 다른 쌀과 다르다. 관리하는 방도는 오직 책임진 사람이 청백한 마음으로 욕심을 적게 가지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다.

 

5월 17일 무자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정원(政院)에서, ‘영의정(領議政)과 우의정(右議政)이 품달(稟達)할 일이 있어서 금오 당상(金吾堂上)과 좌우변포도대장을 데리고 합문 밖에 와서 청대하였습니다.’라고 아뢰니, 하교하기를,
"입시(入侍)하라."
하였다. 영의정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광양(光陽)에서 적도의 변고가 일어나고부터 중앙과 지방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은 지 오랩니다. 이제 안핵사(按覈使)가 먼저 올린 치계(馳啓)를 보니 민회행(閔晦行), 전찬문(田贊文), 이재문(李在文), 권학여(權鶴汝) 등의 흉악한 소행은 천지간에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음모를 꾸미고 난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이미 자복하였으니, 이것은 본도에서 참작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그칠 사건이 아닙니다.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를 보내어 격식을 갖추어 붙잡아 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형정을 바로잡고, 그 밖의 여러 놈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가 올라온 다음에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우의정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광양의 흉악한 적도들에 대해서는 귀신이나 사람들 모두가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극악한 역적들은 한순간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도적 무리들의 흉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시일이 갈수록 더욱 통분스럽다. 그러나 농사일이 한창때이므로 주전(廚傳)하는 폐단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도사(都事)의 파견은 그만두고 운봉 현감(雲峰縣監)을 시켜 의금부(義禁府)에 압송해 오게 하라."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다만 수령(守令)한 사람으로 하여금 압송해 오게 하는 것은 너무 소홀히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사건으로 보아서는 그렇지만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네 놈의 적도들을 끌어올 때에 도사를 파견하는 것은 그만두고 운봉 현감을 시켜 격식을 갖추어 의금부에 압송해 오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5월 18일 기축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5월 19일 경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홍재순(洪載順)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박영보(朴永輔)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유완(柳脘)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5월 20일 신묘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5월 21일 임진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강로(姜㳣)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5월 22일 계사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이재원(李載元)이, ‘환곡(還穀)과 향곡(餉穀)을 옮겨 대출하였다가 오랫동안 포흠이 나서 한갓 빈 장부만 가지고 있게 되었으니, 해결 방법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중앙에서는 각영(各營)과 각사(各司), 지방에서는 각 도와 각 영에서 범범하게 옮겨 대출했다고 하나 끝내 빈 장부일 뿐이니, 이것이 어찌 책임지고 관리하는 도리인가. 추쇄(推刷)하기 곤란한 수량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탕감하라.
그러나 이것은 한두 사람이 저지른 것이 아닐 것이며 그 당시의 치적을 들추면 얼마든지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선정(善政)을 하였다고 하여 비석을 세워준 것이 있으면 모두 묻어버림으로써 뒷사람들의 경계가 되게 하고, 또한 묘당에서는 각 영과 각 사에 감결(甘結)을 보내고 사도(四都)와 팔도(八道)에 행회(行會)하여 이런 내용을 벽에 게시하여 경계로 삼게 하여 두려워할 줄 알고 수치를 알게 하라."
하였다.

 

5월 23일 갑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5월 24일 을미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광양(光陽)의 도적인 강명좌(姜明佐)와 김문도(金文道)를 이제야 비로소 체포하였는데 흉악한 음모와 반역 행위를 모두 실토하였다고 합니다. 반란을 꾸민 범위가 단지 광양에서의 변고로만 그치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니, 속히 좌포도청(左捕盜廳)과 우포도청(右捕盜廳)으로 하여금 의금부(義禁府)에 압송하게 하여 국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포교를 보내어 압송해올 것 없이 역시 의금부에서 관문(關文)을 행회하여 일체 잡아오게 하라."
하였다.

 

5월 25일 병신

전교하기를,
"대신(大臣), 국구(國舅), 종친(宗親), 의빈(儀賓)이 병환이 위중할 때에는 승정원(承政院)에서 입품(入稟)하도록 정식(定式)으로 삼아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명현(名賢)의 사판(祠版)이 도성을 지나가 관학의 유생(儒生)들이 성 밖에 나가서 지송(祗送)할 경우에는 정원(政院)이 들어와 아뢰는 것으로 법식을 정하라."
하였다.

 

5월 26일 정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5월 28일 기해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5월 29일 경자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전날 삼가 강론하는 경연 석상(席上)에서 말한 내용을 보니, 유학(儒學)을 숭상하는 이 시기에 선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전하께서 정중히 명하셨고, 또다시 노력하라고 조신(朝臣)들을 신칙하셨으므로 흠송(欽誦)하는 마음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유교의 교화로 이끌어주고 선비들의 기풍을 고무하는 이 문제는 전하께서 강학에 얼마나 노력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쓸데없는 모든 일과 바쁘지 않은 일은 일체 물리쳐버리고 학문에 모든 힘을 다하여 전심한다면 마침내 인욕(人慾)은 깨끗해지고 천리(天理)가 실현되어 인재가 쏟아져 나오는 세상을 오늘날 다시 보게 될 것이니, 힘쓰고 힘쓰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의당 가슴에 새기겠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나라에서 가장 급한 것은 재정 문제입니다. 지금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아서 경비가 날로 모자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봉해둔 곡식도 고갈되고 백성들의 쌀주머니도 텅 비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른바 나라가 나라로 유지되지 못한다는 지경에 불행하게도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타개할 요점은 오직 절약하고 검박한 생활을 숭상하는데 있을 뿐입니다. 의복에서는 화려함을 물리치고 기구들은 기이한 것을 없게 하며 여섯 궁전에서는 옷을 빨아 입고, 연회를 열기 위한 장막은 헌 것으로 갖추는 것이 실로 우리 왕조의 법이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축 공사로 말하면 대업을 회복하고 나라의 큰 운수를 이어가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규모와 계획은 이미 착공하던 초기에 결정하였는데, 만일 그 터를 늘리고 칸수를 늘림으로써 한정된 규모를 가지고 무한정한 요구를 응하려고 한다면 어찌 재물에 손실을 주고 백성들을 해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한 치의 재목이나 한 조각의 돌도 백성들의 노력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급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은 데 쓰는 비용을 무절제하게 가져다 쓰면서 조절할 줄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신이 전후에 걸쳐 진달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매번 마음에 새겨두겠다는 비답을 받았을 뿐이지 받아들이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신이 우러러보면서 권고한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한 일이 되어 버렸고 전하가 허심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도 빈말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한밤중에 담벽을 돌면서 번민하고 답답해하는 문제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징성(澄省)을 더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진달한 바가 절실한 만큼 의당 마음에 새기겠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강계(江界)의 여연(閭延), 무창(茂昌), 우예(虞芮), 자성(慈城)은 막 없애버린 사군(四郡)입니다. 이 일대를 한정하여 중국과 우리나라가 경계를 갈랐고 따라서 이전에는 금지 구역으로 되어 빈 땅으로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30년 동안에 점차 비적들이 도망쳐 들어가는 소굴이 되었으며, 게다가 지난해에 중국에서 거기에다가 집까지 짓게 하였으니, 너무도 우려됩니다. 방어가 참으로 급선무이니, 모든 변통에 대하여 특별히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좌윤(左尹)                     정주응(鄭周應)은 새로이 그 지방에서 왔으니, 그곳의 지형 조건과 요해처에 대하여 아무래도 일정한 계산이 있을 것입니다. 관서 사군 찰변사(關西四郡察邊使)로 차하(差下)하고 그로 하여금 속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정황을 채집하여 소상히 수계(修啓)하게 하여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공충 수영(公忠水營)에 소속된 원산도(元山島)는 바로 이 군영에게 매우 긴요한 곳입니다. 그곳 바다를 살피고 세선(稅船)을 점검하기 위하여 우후(虞候)를 시켜 해마다 바람이 순한 6월에는 이 섬에 옮겨가서 살게 하였습니다.
지난 갑인년(1854)에 순영(巡營)에 맡기고 진장(鎭將)을 두면서부터 우후가 초소에 나가 경비를 서던 제도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신(帥臣)들은 모두 순영에서 자체 추천하게 된 이후부터 바다를 망보고 조세 선박을 검열하는 등의 일이 점차 엉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변경의 정사를 중시하고 종래의 규례를 보존하는 뜻으로 볼 때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장을 없애고 전례대로 우후가 나가 있으면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경비하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문반의 삼관(三館)과 무반의 삼청(三廳)은 바로 벼슬길의 시작입니다. 관사를 갈라놓을 때 특별히 구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삼관으로 갈라놓은 다음에 승직시키고 강직시키는 규정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청에는 이런 규례가 없다 보니 결국 혼란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6월과 12월에 월천(越薦)한 다음에 삼군부(三軍府)에서도 승직과 강직을 시킴으로써 천거하는 법을 엄하게 하여, 요행으로 관직에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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