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7권, 고종7년 1870년 6월

싸라리리 2025. 1. 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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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정유

기우제를 정지하고, 사직단(社稷壇)·북쪽 교외·종묘(宗廟)의 보사제(報謝祭)는 입추(立秋)를 기다려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예조(禮曹)에서 계품(啓稟)하였기 때문이다.

 

6월 3일 무술

조성교(趙性敎)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조기응(趙基應)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6월 5일 경자

정기원(鄭岐源)을 진무사(鎭撫使)로 삼았다.

 

이경하(李景夏)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김연수(金演壽)를 규장각 대교(奎章閣待敎)로, 이창한(李昌漢)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6월 7일 임인

윤병정(尹秉鼎)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6월 8일 계묘

특별히 전 감역(前監役) 민치우(閔致友)를 공조 참의(工曹參議)로 삼았다.

 

이회승(李會昇)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6월 10일 을사

전교하기를,
"이번에 전라 감사(全羅監司)가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가리포 첨사(加里浦僉使) 이위소(李暐沼)가 탐오한 것이 이미 1만여 냥(兩)이 넘어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합니다.’라고 하는데 이처럼 작은 진에서 어떻게 이토록 극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또 더구나 선파(璿派)의 후예로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더욱 놀라운 일이다. 응당 사형을 시행해야 하겠으나 스스로 참작하여 헤아린 것이 있으니, 특별히 목숨만은 용서하겠다.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엄하게 곤(棍) 30대를 친 뒤에 변원(邊遠)에 충군(充軍)하고 물간사전(勿揀赦前) 하도록 하라."
하였다.

 

6월 11일 병오

윤대관(輪對官)을 자미당(紫薇堂)에서 소견(召見)하였다.

 

6월 12일 정미

박이도(朴履道)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6월 15일 경술

이근우(李根友)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재경(李在敬)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신좌모(申佐模)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조성교(趙性敎)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이현우(李顯佑)를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6월 18일 계축

선원전(璿源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선혜청(宣惠廳)의 갑주(甲冑) 대전(代錢) 중 5,000냥(兩)을 훈련 도감(訓鍊都監)으로 이송하여 별도로 조총을 만들게 하라."
하였다.

 

6월 21일 병진

이민우(李敏宇)를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6월 22일 정사

이회정(李會正)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6월 27일 임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평안 병사(平安兵使) 채동건(蔡東健)이 올린 장계(狀啓)에, ‘본도(本道) 감영(監營)의 친위사(親衛士)와 영변(寧邊)의 별위사(別衛士)는 모두 시취(試取)하여 부료(付料)한 예가 있는데, 본영(本營)의 장위사(壯衛士)는 동등한 은전을 받지 못하였고, 구성(龜城)의 무사(武士)는 지방에서 실시하는 난후사(攔後士)의 도시(都試)에도 누락되고 있습니다. 난후사를 창설한 초기에는 소속된 고을에 인원수를 배정하여 정주(定州)와 은산(殷山)은 모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유독 구성의 무사들만 난후사의 도시에 응시하지 못하였으니 응당 억울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장위사도 친위사를 시취하는 예에 따라 총쏘기에서 1등을 한 사람은 포과(砲科)에 붙이게 하고, 구성의 무사는 난후사의 도시에 응시하게 허락해 주는 것이 격려하는 뜻에 합당할 것이니,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군사가 있으면 과거(科擧)가 있는 것은 진실로 장려하는 뜻에서 나왔으며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근래에 모두 실시해오던 것입니다. 구성 무사에게 응시를 허락하는 것도 또한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도가 될 것이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탐라(耽羅)에서 온 공마(貢馬)를 내려 주었다.

 

6월 29일 갑자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하교하기를,
"《오례편고(五禮便攷)》, 《대전회통(大典會通)》, 《양전편고(兩銓便攷)》를 편수(編修)하는 일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는가?"
하니, 영의정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지금 계속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경연에 나온 재신(宰臣)들 중에도 교정청 당상(校正廳堂上)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호군(上護軍) 김세균(金世均) 등이 아뢰기를,
"지금 쪼개어 붙이는 데도 도식(圖式)을 조각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자연히 늦어집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요즘 비록 매우 덥지만 신속히 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병조 판서(兵曹判書)와 각영(各營)의 장수들은 앞으로 나오라. 일전의 성책(成冊) 중에 실려 있는 군물(軍物)은 모두 실제로 있는 것들인가?"
하니, 병조 판서 이경하(李景夏)가 아뢰기를,
"근래에 군용 물품 중 폐단이 있는 것은 없애고 실질적인 것에 힘써서 새로 갖출 수 있는 것은 갖추고 손질해서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보충하여 각 영들이 모두 아주 새로워졌으므로 완급에 있어서 구차한 일은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무기를 갖추는 것이 오늘날의 급선무이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라."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전결(田結)의 총수를 정하여 조세를 바치게 하고 어살〔漁箭〕의 경계를 정하여 세금을 거두는 것은 원래 바뀔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모리배(牟利輩)들이 법을 무시하고 예사롭게 빈 땅이라거나 주인이 없는 터라고 말하면서 내수사와 각궁(各宮)에 부속시키고 또 서울과 지방에 부탁하여 입안(立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물에 씻겨났다가 진흙이 생겨난 곳으로 아직은 총결(總結)에 회복시키지 않은 땅이며, 주인이 없는 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기잡이의 이익에 따라 금년에는 어살을 동쪽에 설치하고 내년에는 어살을 서쪽에 설치하는데 그 사이에 한 해 동안 내버려 둔 곳입니다.
그러니 근원을 캐어보면 정해놓은 총수와 정해진 경계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령(守令)들은 토지 총수의 중요함은 생각하지 않고 다만 기기(忌器)의 혐의만 생각하며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다가 빼앗겨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되니, 유한한 나라의 토지가 모조리 개인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대원군(大院君)께서 이 폐단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동안에 미루어오던 전결과 어살, 노전(蘆田)중에 공연히 세금을 면제받은 것들을 일일이 조사하여 이번에 바로잡아서 영원한 법식(法式)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만일 혹시라도 이전과 같은 악습이 있게 되면 해궁(該宮)의 차지 내시(次知內侍)에게 중한 형벌을 시행하고, 해당 수령도 일체 정죄(定罪)하는 뜻으로, 안으로는 내수사(內需司)와 밖으로는 팔도(八道), 사도(四都)에 본부에서 관문(關文)을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번에 이미 바로잡았으니 변치 않는 법으로 삼아 지킬 방도에 대해 각별히 조치하여 영구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통제사(統制使) 정규응(鄭圭應)의 상소에, 고성(固城)의 이읍(移邑)에 관한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고 비답하셨습니다. 고을 소재지를 옮기는 것과 군영 밑에 있는 현령(縣令)을 판관 겸 종사관(判官兼從事官)으로 고치고, 전최(殿最)를 본영(本營)에서 단독으로 쓰는 것과 춘원면(春元面)을 본관(本官)에 환속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소장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
본 고을이 이미 본영에 소속된 것은 백성들의 일과 관계되는 바가 없지 않으니, 본영의 검률(檢律)은 다른 도의 규례대로 차송(差送)하고, 모든 개혁은 될수록 편의를 따르는 뜻으로 행회(行會)하되, 이미 관제(官制)와 관계되고 게다가 군사 사무와 관계되는 것이니, 경연(經筵)에 참가한 대신(大臣)과 양전(兩銓)의 장신(將臣)에게 하문(下問)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대신과 양전, 장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영상(領相)이 아뢴 의견이 사리에 합당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요청한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강계(江界)는 원래 은(銀)이 나는 고장으로 내탕고(內帑庫)의 은과 순영(巡營)의 칙은(勅銀)을 해부(該府)에 배정하여 해마다 상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와서 은맥이 다하여 폐광(廢鑛)된 지 오래되었으므로 10여 년 전부터 내탕고의 은 500냥(兩)을 3,000냥으로 대전(代錢)하여 순영에서 내수사(內需司)에 실어다가 바쳤으니, 이것은 진실로 큰 혜택이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순영에서 바치는 칙은 201냥 남짓과 사신이 돌아갈 때에 의주부(義州府)에서 보내는 건가은(乾價銀) 20여 냥은 아직도 해마다 부과되어 바치고 있으니, 고을의 백성들이 보존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습니다.
무릇 내탕고의 은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도 백성들을 위하여 돈으로 대납(代納)하게 하였는데, 하물며 중국 사신이 애초 해마다 나오는 것도 아닌데 연례적으로 백성들에게서 거두는 것은 너무도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일체 내탕고의 은을 대전하게 한 예에 따라 매 1냥 중(重)에 돈 6냥으로 계산해서 해부에서 순영과 의주부에 수납하게 하여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다름없이 혜택을 입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동래부 수영(前東萊府水營)의 우후(虞候) 김문언(金文彦)의 많은 업적은 이미 군사와 백성들 사이에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양배가 와서 정박하였을 때 군사들을 영솔하고 제때에 달려가 의리를 격발시키고 기세를 돋우었으니, 가상하다고 할만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뜻을 보여주는 조치가 없으면 안 되니, 수령의 자리가 나면 제일 먼저 의망(擬望)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듣자니 매우 가상하다. 이번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시행하고서 만일 자리가 없으면 별군직(別軍職)에 오래 근무한 사람을 차송하지 말고 반드시 이 사람을 임명하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흥민(李興敏)의 보고를 보니, ‘경원(慶源)과 경흥(慶興)에 처음으로 포군(砲軍)을 각각 200명씩 두고 그들로 하여금 기예를 익히고 순경(巡警)을 하게 하였는데 그들의 소망은 과거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길주(吉州)에 새로 설치한 포과(砲科)의 예에 따라 두 고을에서 달마다 시방(試放)하고 1년간의 점수를 종합해서 우수한 사람을 각각 1인씩 뽑아 매년 10월에 해당 부사가 북병사(北兵使)에게 보고하면 북병사는 그때마다 즉시 계문(啓聞)하여, 한량(閑良)은 전시(殿試)에 응시도록 허락하고 출신(出身)은 가자(加資)를 시행하는 것이 격려하는 방도에 합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보고 된 내용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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