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8권, 고종8년 1871년 3월
3월 1일 신묘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윤치용(尹致容)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박규수(朴珪壽)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이규안(李奎顔)을 충청도 수군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로, 이공렴(李公濂)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3월 2일 임진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3월 3일 계사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대보단(大報壇) 제향(祭享)의 서계(誓戒)를 받는 의식을 행하였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정언(正言) 한치규(韓緻奎)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옛날에 은(殷)나라가 쇠퇴하고 주(周)나라가 일어날 때, 기자가 동방에 와서 구주(九疇)를 밝혀 윤리가 퍼졌고 팔조(八條)를 선포하여 기강이 섰습니다. 그 결과 풍속이 개변되고 문화가 찬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어진 기자(箕子)의 지극한 덕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아! 공자(孔子)의 도(道)가 크기는 하지만 지난날 기자의 가르침이 선행하지 않았더라면 그 교화가 사람들에게 쉽사리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기자를 받들어 보답하는 은전이 마땅히 공자와 같이 높아야 할 것인데, 향사(享祀)의 제도가 성대하지 못하고 능호(陵號)의 은전이 아직도 없는 것은 실로 선조(先朝)에서 미처 겨를이 없어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자의 묘(墓)가 평양부(平壤府)의 성(城) 북쪽 토산(兎山) 위에 있는데, 아직도 능으로 봉하는 은전을 받지 못하였으니 받들어 보답하는 예의에 어찌 미진한 점이 없겠습니까? 또한 도로 말하면 기자는 성인(聖人)이며 지위로 말하면 군왕(君王)인데, 아직도 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비단 관서(關西) 사람들만 억울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같이 개탄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성명(聖明)께서 위에 있으면서 예교(禮敎)를 중시하고 신의를 숭상하고 있는 만큼 기자의 묘호(墓號) 문제도 오늘날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아랫사람의 의견을 굽어보고 받아들여 조정의 의견을 널리 하문(下問)하여 기자의 묘호를 모두 선대 여러 왕릉(王陵)의 규례대로 우대하여 높이 봉한다면, 관서 사람들에게 다행일 뿐만 아니라 실로 우리나라 팔도(八道)의 다행스런 일이 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구주(九疇)와 팔조(八條)로 말미암아 윤리 도덕이 펼쳐지고 기강도 그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다. 대체로 높이고 보답하는 도리는 이 가르침을 밝히는 데 있을 뿐인데, 더구나 경모하고 높이 모셔 숭인전(崇仁殿)이라고 하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능으로 봉하는 사체는 매우 정중하다."
하였다.
3월 4일 갑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시호(諡號)를 의논하도록 명한 지 오래되지만 결국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의거할 데가 없어 적체되어 있는 옛날 사람들과 실제 행적(行蹟)이 있는 가까운 시기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대양(對揚)하여 며칠 안으로 즉시 개좌(開座)하도록 홍문관(弘文館)에 분부하라."
하였다.
3월 5일 을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3월 6일 병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3월 7일 정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융문당(隆文堂)에 나아가 대보단(大報壇)의 제향(祭享)의 재숙(齋宿)을 하였다.
3월 8일 무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조병휘(趙秉徽)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3월 9일 기해
대보단(大報壇)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신은 황단(皇壇)에 친향(親享)할 때의 축문 격식과 관련하여 삼가 아뢸 것이 있습니다.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의 신위 축문에 ‘선고유설(先考攸設)’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생각건대, 숙종(肅宗) 갑신년(1704)에 처음으로 신종(神宗)을 황단에서 제사지내고 영조(英祖) 기사년(1749)에 태조(太祖)와 의종(毅宗)을 함께 제사지낸 후에 이 글을 만들어 쓴 만큼, 지금까지 그대로 격식으로 삼은 것은 아마 미처 바로잡지 못해서인 듯합니다. 일이 예전(禮典)에 관계되니, 대신(大臣)과 예조 판서(禮曹判書)에게 하문(下問)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대신과 예조 판서의 의견은 어떤가?"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이 구절을 그대로 쓰는 것은 아마 미처 겨를이 없어 고치지 못한 것이니, 바로잡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하고, 예조 판서 조병창(趙秉昌)이 아뢰기를,
"대신이 아뢴 의견이 예법 내용에 부합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대신과 예조 판서의 의견이 이러하니, 이제부터는 ‘선고유설(先考攸設)’의 ‘고(考)’ 자를 ‘조(祖)’ 자로 고쳐 축안(祝案)에서 영구히 정식(定式)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충정공(忠貞公) 윤집(尹集)의 사손(祀孫)인 윤병준(尹秉準)이 병으로 일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미 체직(遞職)하였습니다. 오늘 이 집에 응당 뜻을 보여주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니, 그 사손의 아들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이름을 물어보게 하여 임기가 거의 차 가는 초사(初仕)에 자리를 만들어 구전(口傳)으로 의망(擬望)하여 들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윤창섭(尹昌燮) 을 휘경원 수봉관(徽慶園守奉官)으로 삼았다.
재전(齋殿)에 나아가 재숙(齋宿)을 하였다.
전교하기를,
"황단(皇壇) 제향(祭享)을 내가 왕위에 오른 이후로 아직까지 친행(親行)하지 못하다가 이제 비로소 친행하게 되니 사모하는 마음이 다른 때보다 배나 더하다. 11일에 경무대(景武臺)에서 참반(參班)한 유생(儒生)과 무사(武士)를 친림(親臨)하여 시취(試取)하겠다.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을 패초(牌招)하라. 무사는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중일각(中日閣)에서 시취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연전에 만동묘(萬東廟)에 지내던 제사를 그만두게 한 것은 우리나라에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대보단(大報壇)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때 도학(道學)에 관한 학문이 있고 충성과 절개를 지킨 사람에 대해 서원(書院)을 세워 중첩하여 제향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도리이겠는가? 그리고 서원에 신주(神主)를 모시는 것은 삼대(三代)의 법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에 대해 사모하는 뜻을 보인 이후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한 사람을 중첩해서 제향하여 많게는 4, 5, 6개소에 이르고 있다. 처음에는 향현(鄕賢)이라고 해서 서원을 내고, 결국에는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 선액(宣額)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말하기 어려운 폐단도 이 가운데 있다. 비록 사액(賜額)한 서원이라고 해도 한 사람에 대해 한 서원 외에 중첩하여 설치된 것은 예조 판서가 대원군(大院君)에게 품정(稟定)하여 신주를 모신 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폐하라. 이후 몇 백 년을 내려가면서 도학으로 받들어야 할 분이 있으면 반드시 도학자들을 모시는 서원에 배향하고, 충성과 절개로 받들어야 할 분이 있으면 반드시 충성과 절개가 있는 사람들을 모셔두는 서원에 배향한다는 것을 거듭 밝혀《오례편고(五禮便考)》에 올림으로써 만년(萬年)의 법식(法式)과 영구한 계책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열조(列朝)의 대군(大君)과 왕자(王子)로서 아직 시호(諡號)를 추증(追贈) 받지 못한 사람들과 소현 세자(昭顯世子)의 첫째 아들인 경선군(慶善君)에게 모두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시호의 은전(恩典)을 빠른 시일 안에 거행하여 이번에 일체 하비(下批)하도록 종친부(宗親府)와 홍문관(弘文館)에 분부하라."
하였다.
3월 10일 경자
대보단(大報壇)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냈다.
조성교(趙性敎)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이규하(李奎夏)를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3월 11일 신축
경무대(景武臺)에서 참반유생(參班儒生)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시(詩)에서 유학(幼學) 이필용(李弼容)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3월 12일 임인
문묘(文廟)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이어서 사재(四齋)의 장의(掌議)와 참반유생(參班儒生)을 인견(引見)하였다. 하교하기를,
"서원(書院)을 설치하는 것으로 말하면, 도학에 대한 학문이나 충성과 절개를 지닌 사람으로서 백세(百世) 후에도 바뀌지 않을 공의(公議)가 있어야 비로소 의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그렇지 못하니, 이것이 어떻게 서원을 설치한 본의이겠는가? 그리고 한 사람의 서원이 더러 네다섯 군데에 달하니, 또한 매우 무의(無義)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도학의 학문이 깊고 충성과 절개를 지닌 사람으로서 공론에 부합되는 사람 이외에는 일체 설치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설사 서원을 설치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에 한해서 한 서원 외에 중첩하여 설치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도학에 대한 학문과 충성과 절개를 갖춘 사람을 제외하고는 또한 함부로 허락하지 말아서 변함없는 법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환궁(還宮)할 때 운현궁(雲峴宮)에 들러 문안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충청도 수영(忠淸道水營)에 별포위(別砲衛) 25명(名)을 가설(加設)하고, 황해도(黃海道) 오차진(五叉鎭)에 포수(砲手) 20명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3월 13일 계묘
지진(地震)이 있었다.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알성시(謁聖試)를 행하였다. 문과(文科)에서는 이재만(李載晩) 등 8인(人)을 뽑고, 무과(武科)에서는 남기혁(南基赫) 등을 뽑았다. 이어서 문과와 무과의 방방(放榜)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집에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새로 급제한 이재만(李載晩)에게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 집에서 오늘 과거 합격자가 났는데, 그의 조상들의 그때 공로를 생각하면 매우 기쁜 일이다. 새로 급제한 정원화(鄭元和)에게 사악하고, 서천 부원군(西川府院君) 정곤수(鄭崑壽)의 사판(祠版)에 승지(承旨)를 보내 치제(致祭)하라."
하였다.
이재만(李載晩)을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으로 삼았는데, 중비(中批)이다.
3월 14일 갑진
특별히 이용상(李容象)을 발탁하여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3월 15일 을사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정시(庭試)를 행하고 문과(文科)에서는 이호익(李鎬翼) 등 8인(人)을, 무과(武科)에서는 이규집(李奎集) 등 165인을 뽑았다.
과차(科次) 입시(入侍) 때,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요동백(遼東伯) 김응하(金應河)의 사손(祀孫)인 전 영장(營將) 김일구(金一求)가 병으로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이 이번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였고, 완풍 부원군(完豐府院君) 이서(李曙)의 사손과 충민공(忠愍公) 이봉상(李鳳祥)의 사손도 무과에 급제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세 집에 대하여 응당 뜻을 보여주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동백의 사손의 아들인 김동석(金東石), 완풍 부원군의 사손 이경화(李敬和), 충민공의 사손 이민귀(李敏龜)는 모두 참상(參上)인 선전관(宣傳官)을 가설(加設)하여 단부(單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이 세 집의 사손들이 과거에 합격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요동백 김응하, 완풍 부원군 이서, 충민공 이봉상의 사판(祠版)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무과에 새로 급제한 김동석, 이경화, 이민귀에게 모두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시관(試官)을 패초(牌招)한 뒤 과장(科場)을 폐쇄하는 것이 규례인데, 그것은 대체로 벼슬길에 나서려고 다투는 폐단을 막으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승들이 시험을 주관한 경우에는 기타 관리들과는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지금부터는 대관(大官)의 경우에는 과장(科場)을 폐쇄하지 말도록 분명히 정식(定式)으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3월 16일 병오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삼일제(三日製)를 행하고, 이어 대신(大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안동 부사(安東府使)가 방금 상경(上京)하였는데, 본부(本府)의 공형(公兄)들이 문장(文狀)을 올려 치계(馳啓)한 것을 들어보니, ‘영해부(寧海府)에 불량배 수백 명이 관청에 난입하여 본 고을 수령이 피해를 당하는 변고까지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불량배들인지 알 수 없지만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수령이 없는 형편이니 부사과(副司果) 이정필(李正弼)을 영해 부사(寧海府使)에 차하(差下)하여 말을 주어 밤을 도와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안동 부사(安東府使) 박제관(朴齊寬)을 영해부 안핵사(按覈使)에 차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영덕현(盈德縣)은 영해부와 접해 있는 곳이므로 불량배들을 없애버릴 방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부호군(副護軍) 한치림(韓致林)을 영덕 현령(盈德縣令)에 차하하여 말을 주어 내려 보내고, 현재 수령은 경직(京職) 중에서 자리가 나면 우선적으로 검의(檢擬)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전번에 서원 문제를 가지고 전교(傳敎)한 일이 있고, 또 명륜당 유생(明倫堂儒生)들이 입시(入侍)했을 때에도 하교하였는데, 경은 알고 있는가?"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이미 하교는 받들었습니다만, 유생들이 입시했을 때 내린 하교에 대해서는 미처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서원을 설치한 것은 처음에 전조(前朝)의 사람인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의 도학을 사모하는 뜻에서 서원을 세우고 신위를 안치한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끝없는 폐단이 일어나 집집마다 서원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에 대해서 4, 5, 6개소에 서원을 세운 것이 흔히 있다. 각기 본손(本孫)들이 주선하여 가묘(家廟)를 세운 것은 원래 제현(諸賢)을 존경하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근래에는 조상들을 위한 일로 되었다. 도학에 관한 학문과 충성과 절개가 있는 사람은 고사하고 한 차례 보도(輔導)의 직에 있은 사람이면 매번 서원을 세우고 산 사람을 위한 사당을 세우는 일이 많으니, 이것은 타당한 일이 아니다.
듣자니, 영안 부원군(永安府院君)에 대해서는 그를 주벽(主壁)으로 모신 서원이 있다고 한다. 그는 국구(國舅)로서 몇 십 년 동안 나라에 공로를 세웠으니 성대히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사론(士論)만은 기필할 수 없다. 갑자년(1864) 초에 사론이 일제히 제기되어 인평 대군(麟坪大君)의 서원을 세운다고 하던 것을 대원군(大院君)이 당장 허물어 버렸다. 이번에 서원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멀리 내다본 계책이다. 나에게도 제현을 존경하는 마음은 있지만, 중첩하여 서원을 설치하는 것은 참으로 제현을 존경하는 본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오늘 연석(筵席)에서 있은 이야기를 조지(朝紙)에 반포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서원을 세운 것은 백록동(白鹿洞)에서 시작되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주세붕(周世鵬)이 처음으로 문성공 안유의 신위를 모시기 위해 세웠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것을 본받아 왔는데, 갑자년(1864) 초에 인평 대군의 서원을 명을 받아 헐어버렸으니, 멀리 내다보고 취한 대원군의 계책에 대해서는 칭송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후하여 내린 성상의 하교에서 매번 민간에 끼치는 폐단을 걱정하여 중첩하여 세운 서원을 바로잡으라는 하교까지 있었으니, 백성들을 걱정하는 성상의 생각은 천만번 지당합니다. 예조 판서(禮曹判書)가 아뢰어 바로잡은 뒤에 차례로 거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지난번 제천 전 수령(堤川前守令)이 범한 공화(公貨)를 독촉해서 받아들이라고 하교한 일이 있으나, 아직도 소식이 없다. 묘당(廟堂)에서 신칙하여 하루빨리 받아내어 결말을 짓는 것이 좋겠다."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지금 독촉하여 받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신칙하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듣자니 이 전(錢)이 횡령한 것은 그의 아우가 간섭한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또한 매우 해괴하고 망측스러운 짓이다."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제천 전 수령의 아우가 공화(公貨)를 횡령한 데 대해서는 사람마다 말이 많습니다. 집안으로 놓고 말하면 고약한 아우가 되는데, 나라 일에서 어떻게 명분과 의리를 지키겠습니까? 사직서 령(社稷署令) 윤영구(尹永求)는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우선 태거(汰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나처(拿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령(大嶺) 이남(以南)은 바로 추로(鄒魯)의 고장이다. 좌승지(左承旨) 이만운(李晩運)은 선정(先正)의 후손으로서 시골에서 잘 지내고 있다 하니 매우 가상한 일이다. 특별히 한 자급(資級)을 가자(加資)하여 나의 뜻을 보여주어라."
하였다.
서형순(徐珩淳)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3월 16일 병오
시호(諡號)를 추증(追贈)하였다.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이병상(李秉常)은 문청공(文淸公)으로, 이조 판서(吏曹判書) 윤치정(尹致定)은 문청공(文淸公)으로, 공조 판서(工曹判書) 변치명(邊致明)은 효헌공(孝憲公)으로, 증이조판서(贈吏曹判書) 전유형(全有亨)은 의민공(義愍公)으로, 평원 대군(平原大君) 이임(李琳)은 정헌공(定憲公)으로, 증 공조 판서(贈工曹判書) 박동명(朴東命)은 충경공(忠景公)으로, 증 이조 판서 임훈(林薰)은 효간공(孝簡公)으로, 증 좌찬성(贈左贊成) 김동헌(金東獻)은 효정공(孝貞公)으로, 증 좌찬성 이채(李采)는 문경공(文敬公)으로 추증하였다.
보문각 직제학(寶文閣直提學) 성사제(成思齊)는 정절공(貞節公)으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임홍망(任弘望)은 효정공(孝貞公)으로, 이조 판서 박기수(朴綺壽)는 효문공(孝文公)으로, 이조 판서 박승휘(朴承煇)는 문정공(文貞公)으로, 증 영의정(贈領議政) 이준(李準)은 숙헌공(肅憲公)으로, 이조 판서 이경증(李景曾)은 효정공(孝貞公)으로, 우참찬(右參贊) 정익하(鄭益河)는 충헌공(忠獻公)으로, 계성군(桂城君) 이순(李恂)은 희정공(僖靖公)으로, 금원군(錦原君) 이영(李坽)은 효문공(孝文公)으로, 영의정 강순(康純)은 장민공(莊敏公)으로, 증 병조 판서(贈兵曹判書) 최희량(崔希亮)은 무숙공(武肅公)으로, 예조 판서(禮曹判書) 성수묵(成遂默)은 효헌공(孝憲公)으로, 증 이조 판서 이민환(李民寏)은 충간공(忠簡公)으로, 형조 판서(刑曹判書) 이윤성(李潤成)은 효숙공(孝肅公)으로, 양원군(楊原君) 이개(李愷)는 정혜공(貞惠公)으로, 봉화백(奉化伯) 정도전(鄭道傳)은 문헌공(文憲公)으로, 증병조 판서 송덕영(宋德榮)은 충장공(忠莊公)으로, 증 이조 판서 임성주(任聖周)는 문경공(文敬公)으로, 증 영의정 박신규(朴信圭)는 청숙공(淸肅公)으로 추증하였다.
증 병조 판서 채이장(蔡以章)은 충정공(忠貞公)으로, 청은 부원군(靑恩府院君) 심호(沈浩)는 효숙공(孝肅公)으로, 좌참찬(左參贊) 이성규(李聖圭)는 효정공(孝貞公)으로, 우의정(右議政) 임백경(任百經)은 문정공(文貞公)으로, 증 이조 판서 윤심형(尹心衡)은 청헌공(淸獻公)으로, 증 좌참찬(證左參贊) 안정복(安鼎福)은 문숙공(文肅公)으로, 증 이조 판서 최균(崔均)은 의민공(義敏公)으로, 증 좌찬성(證左贊成) 배흥립(裵興立)은 효숙공(孝肅公)으로, 증 이조 판서 김숙자(金叔滋)는 문강공(文康公)으로, 우참찬 김경선(金景善)은 정문공(貞文公)으로, 증 좌찬성 최현(崔俔)은 정간공(定簡公)으로, 증 병조 판서 유응수(柳應秀)는 충장공(忠壯公)으로, 견성군(甄城君) 이돈(李惇)은 경민공(景愍公)으로, 봉안군(鳳安君) 이봉(李㦀)은 정민공(貞愍公)으로, 우의정 이지연(李止淵)은 문익공(文翼公)으로, 경창군(慶昌君) 이주(李珘)는 효헌공(孝獻公)으로, 주계군(朱溪君) 이심원(李深源)은 문충공(文忠公)으로 추증하였다.
우찬성 강시영(姜時永)은 문헌공(文憲公)으로, 증 영의정 이시원(李是遠)은 충정공(忠貞公)으로, 증 이조 판서 이노(李魯)는 정의공(貞義公)으로, 은신군(恩信君) 이진(李禛)은 충헌공(忠獻公)으로, 복성군(福城君) 이미(李嵋)는 정민공(貞愍公)으로, 증 호조 판서(增戶曹判書) 홍림(洪霖)은 충강공(忠剛公)으로, 선성군(宣城君) 이무생(李茂生)은 양정공(良靖公)으로, 진안위(晉安尉) 유적(柳頔)은 효숙공(孝肅公)으로, 임성군(任城君) 이호생(李好生)은 정혜공(靖惠公)으로, 무산군(茂山君) 이종(李悰)은 효정공(孝貞公)으로, 완성군(完城君) 이천계(李天桂)는 효민공(孝愍公)으로, 종의군(從義君) 이귀생(李貴生)은 공안공(恭安公)으로, 증 호조 판서 정옥량(鄭玉良)은 효정공(孝貞公)으로, 창원군(昌原君) 이성(李晟)은 장소공(章昭公)으로,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신명순(申命淳)은 정무공(貞武公)으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산두(李山斗)는 청헌공(淸憲公)으로, 증 이조 판서 이준(李埈)은 문간공(文簡公)으로, 병조 판서(兵曹判書) 박계손(朴季孫)은 정절공(貞節公)으로, 호조 판서(戶曹判書) 채귀하(蔡貴河)는 정의공(貞義公)으로, 증 이조 판서 박심문(朴審問)은 충정공(忠貞公)으로, 전성군(全城君) 이변(李忭)은 숙민공(肅愍公)으로, 영명위(永明尉) 홍현주(洪顯周)는 효간공(孝簡公)으로, 흥안군(興安君) 이제(李瑅)는 효희공(孝僖公)으로, 경선군(慶善君) 이백(李伯)은 효헌공(孝憲公)으로, 우의정(右議政) 이서구(李書九)는 문간공(文簡公)으로, 증좌찬성 송국택(宋國澤)은 효정공(孝貞公)으로, 증 영의정 이원정(李元禎)은 문익공(文翼公)으로, 증 이조 판서 김익복(金益福)은 충경공(忠景公)으로, 경명군(景明君) 이침(李忱)은 정민공(貞敏公)으로, 증 이조 판서 김회련(金懷鍊)은 충민공(忠敏公)으로, 증 이조 판서 김익훈(金益勳)은 충헌공(忠獻公)으로, 증 이조 판서 이홍무(李弘茂)는 충숙공(忠肅公)으로, 형조 판서 조용화(趙容和)는 문헌공(文憲公)으로, 신성군(信城君) 이후(李珝)는 충정공(忠貞公)으로, 해운군(海運君) 이연(李槤)은 효안공(孝安公)으로, 증 판돈녕부사(贈判敦寧府事) 박진영(朴震英)은 무숙공(武肅公)으로, 호조 판서 이목연(李穆淵)은 문정공(文貞公)으로, 영의정 유전(柳琠)은 문정공(文貞公)으로, 증 이조 판서 송희규(宋希奎)는 충숙공(忠肅公)으로, 예조 판서 서기순(徐箕淳)은 청문공(淸文公)으로 추증하였다.
회산군(檜山君) 이염(李恬)은 정간공(貞簡公)으로, 경평군(慶平君) 이륵(李玏)은 정간공(貞簡公)으로, 용성 대군(龍城大君) 이곤(李滾)은 장의공(章懿公)으로, 임해군(臨海君) 이진(李珒)은 정민공(貞愍公)으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강유(姜游)는 효헌공(孝憲公)으로, 이조 판서 이현일(李玄逸)은 문경공(文敬公)으로, 은전군(恩全君) 이찬(李禶)은 효민공(孝愍公)으로, 은언군(恩彦君) 이인(李裀)은 충정공(忠貞公)으로 추증하였다.
3월 18일 무신
전교하기를,
"일전에 서원(書院) 문제에 대하여 하교한 일이 있다. 선현(先賢)을 문묘(文廟)에 함께 배향하는 것은 도학의 연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서 사당과 서원에 제사지내는 것은 높이 우러러 사모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문묘에 종향(從享)하는 사람 이외의 서원에 대해서는 전부 제사지내는 것을 그만두도록 하라. 그러나 충성과 절개가 있고 큰 의리가 있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은 높이고 보답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십분 공정해야 사체(事體)에 합당한 것이다. 예조 판서(禮曹判書)는 또 대원군(大院君)에게 품정(稟定)하되 중첩하여 설치한 서원의 제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은 전번에 하교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김세호(金世鎬)가, ‘영해부(寧海府)에서 도적 무리 수백 명이 밤중에 들이닥쳐 관장(官長)을 죽이고 인신(印信)과 병부(兵符)를 빼앗았으니, 그들에 대한 토벌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해도(該道) 이정(李)은 의리를 주장하며 맞서 나서서 꾸짖다가 결국 목숨까지 잃었으니 극히 비참한 일입니다. 시체를 염하고 장사를 지내는 일을 착실히 돌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들은 도대체 어떤 도적놈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까지 흉악하게 날뛰는가? 군사를 동원하여 소탕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다.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은 부험(符驗)을 기다릴 것 없이 적당히 동원하여 며칠 안으로 소탕하도록 하라. 그런데 그들도 사람이니 반드시 사람의 도리를 가지고 있는 자도 있을 것이니, 그 두목들을 제외하고 협박에 못 이겨 추종한 무리가 없는지 어찌 알겠는가? 마음에 우려되는 것은 옥석(玉石)의 구분 없이 다같이 처단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이다. 모두 다 잘 알아서 나의 이 뜻을 받들도록 하라.
해당 부사 이정(李)은 어두운 밤중에 변고를 당하였지만 인신과 병부를 굳게 틀어쥐고 의리를 주장하여 맞서서 꾸짖다가 결국 목숨까지 바쳤으니 그 충성과 절개는 참으로 살아있는 듯 가슴이 서늘하다. 특별히 이조 판서(吏曹判書)의 벼슬을 추증(追贈)함으로써 안타깝게 여겨 돌보아주는 뜻을 보여 주고, 장사를 치르고 영구(靈柩)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등의 일을 각별히 돌보아 주어라."
하였다. 이어서 공곡(公穀)을 회감(會減)하라고 명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영해 전 부사(寧海前府使)의 뛰어난 충성과 절개에 대해서는 방금 벼슬을 추증하고 보살펴 주는 은전을 내렸다. 영구가 집에 도착하는 날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 함으로 기울여 마음을 써 돌보아 주는 뜻을 보여 주어라."
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듣건대, 영해부(寧海府) 도적들은 이미 물러갔는데 영덕 전 현령(盈德前縣令) 정중우(鄭仲遇)가 포군(砲軍)를 동원하여 흉악한 괴수 10여 놈을 붙잡았아 지금 자세히 캐묻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에 교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니, 새로 차하(差下)한 사람은 보내지 말고 특별히 전 수령을 잉임(仍任)시켜 그로 하여금 기한 내에 체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하동부(河東府)에 포수(砲手) 30명(名), 함안군(咸安郡)에 포수 20명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3월 19일 기유
이삼현(李參鉉)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호준(李鎬俊)의 장계(狀啓)를 보니, 병사(兵使) 유인협(柳寅協)의 첩정(牒呈)을 일일이 들면서, ‘수인산성(修仁山城)에 이미 별장(別將)을 설치하였으므로 요포(料布)와 급대(給代)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봉류전(封留錢) 1만 3,000 냥(兩) 중에서 각종 지출을 제하고, 나머지 9,000냥 중 3,000냥을 각 저리(邸吏)에게 내어주어 이자를 취해 장졸(將卒)에게 급대(給代)하며, 6,000냥은 환곡(還穀)으로 만들어 열읍(列邑)에서 모곡(耗穀)을 거두어 전(錢)으로 바꿔 진(鎭)의 비용으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본영(本營)에서 모종의 방법으로 변통하여 미(米) 300석(石)을 좋은 것으로 사들여 놓았다가 곡식 값이 비싼 7월에 가서 군영에 속한 면(面)의 농민들에게 꾸어주고 10월 초에 가서 본색(本色)으로 받아들이면 개색(改色)하는 데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조적법(糶糴法)의 본뜻은 본래 엄격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장졸들에게 급대할 방도에 대해 제때에 변통하지 않을 수 없고 변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환곡을 만들어 모곡을 걷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비미(自備米)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또한 뜻하지 않는 사변에 대처하는 뜻에 부합하니, 모두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이미 곡식이 있으면 이름이 없을 수 없고, 또 구관(句管)하는 곳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곡식 이름을 수인산성별비미(修仁山城別備米)라 하고 본부에서 구관하여 해마다 연말에 마감하도록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20일 경술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대종회(大宗會)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대군(大君)·왕자(王子)·왕손(王孫)의 아패(牙牌)는 으레 금을 박아 넣고, 도위(都尉)의 아패와 부위(副尉), 첨위(僉尉)의 각패(角牌)도 금을 박아 넣는다. 그런데 승습군(承襲君)의 아패는 아직도 금을 박아 넣지 않으니, 일이 이럴 수 있겠는가? 전례대로 금을 박아 넣고 승습인(承襲人)으로서 군(君)에 책봉되기 전의 초부직(初付職)의 경우에도 일체(一體) 금을 박아 넣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승습군의 아패에 금을 박아 넣는 데 대해서는 방금 종친부(宗親府)와 유사(有司)에 하교하였다. 그러나 지 종정경(知宗正卿) 이재원(李載元), 종정경(宗正卿) 이재면(李載冕)과 전 사용(司勇) 이재원(李載阮), 직부(直赴) 이재긍(李載兢)의 처지는 여느 사람들과 구별되니 비록 승습군은 아니지만 아패와 각패에 모두 금을 박아 넣게 하라. 그런데 이것은 군으로 책봉된 사람이 아니라 호조(戶曹)에서 거행할 일이 아니므로, 본집에서 금을 박아 넣어야 할 일이지만 특별히 내하(內下)하는 것이니, 이 뜻을 종친부로 하여금 잘 알게 통지하라."
하였다.
대종회(大宗會) 때 도유사(都有司)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부유사(副有司) 이회순(李會淳), 삼유사(三有司)> 이승수(李升洙), 찬례(贊禮) 이승보(李承輔), 부찬례(副贊禮) 이인설(李寅卨), 장헌(掌憲) 이인명(李寅命), 도청(都廳) 이승우(李承宇)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예조(禮曹)에서, ‘한 사람에 대해 중첩하여 세운 서원(書院)을 헐어버리는 문제는 두 차례의 하교에 따라 신 조병창(趙秉昌)이 대원군(大院君) 앞에 나아가 품의(稟議)한 결과, 「성묘(聖廟)의 동쪽과 서쪽에 배향하는 제현(諸賢)과 충절(忠節)과 대의(大義)를 남달리 뛰어나게 지킨 사람으로서 실로 백세토록 높이 받들기에 합당한 47개 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사를 그만두며 현판을 떼어내도록 하라.」는 뜻으로 하교를 받들었습니다. 이미 사액(賜額)하여 계속 남겨두어야 할 47개의 서원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입니다. 계하(啓下)한 뒤 각도(各道)에 행회(行會)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경기(京畿)의 개성(開城) 숭양 서원(崇陽書院), 용인(龍仁) 심곡 서원(深谷書院), 파주(坡州) 파산 서원(坡山書院), 여주(驪州) 강한사(江漢祠), 강화(江華) 충렬사(忠烈祠), 광주(廣州) 현절사(顯節祠), 김포(金浦) 우저 서원(牛渚書院), 포천(抱川) 용연 서원(龍淵書院), 과천(果川) 사충 서원(四忠書院), 양성(陽城) 덕봉 서원(德峰書院), 과천(果川) 노강 서원(鷺江書院), 고양(高陽) 기공사(紀功祠), 충청도(忠淸道)의 연산(連山) 돈암 서원(遯巖書院), 홍산(鴻山) 창렬사(彰烈祠), 청주(淸州) 표충사(表忠祠), 노성(魯城) 노강 서원(魯岡書院), 충주(忠州) 충렬사(忠烈祠), 전라도(全羅道)의 태인(泰仁) 무성 서원(武城書院), 광주(光州) 포충사(褒忠祠), 장성(長城) 필암 서원(筆巖書院), 경상도(慶尙道)의 경주(慶州) 서악 서원(西嶽書院), 선산(善山) 금오 서원(金烏書院), 함양(咸陽) 남계 서원(藍溪書院), 예안(禮安) 도산 서원(陶山書院), 상주(尙州) 옥동 서원(玉洞書院), 안동(安東) 병산 서원(屛山書院), 순흥(順興) 소수 서원(紹修書院), 현풍(玄風) 도동 서원(道東書院), 경주 옥산 서원(玉山書院), 상주(尙州) 흥암 서원(興巖書院), 동래(東萊) 충렬사(忠烈祠), 진주(晉州) 창렬사(彰烈祠), 고성(固城) 충렬사(忠烈祠), 거창(居昌) 포충사(褒忠祠), 강원도(江原道)의 영월(寧越) 창절 서원(彰節書院), 철원(鐵原) 포충사(褒忠祠), 금화(金化) 충렬 서원(忠烈書院), 황해도(黃海道)의 해주(海州) 청성묘(淸聖廟), 배천(白川) 문회 서원(文會書院), 장연(長淵) 봉양 서원(鳳陽書院), 함경도(咸鏡道)의 북청(北靑) 노덕 서원(老德書院), 평안도(平安道)의 영유(永柔) 삼충사(三忠祠), 안주(安州) 충민사(忠愍祠), 영변(寧邊) 수충사(酬忠祠), 평양(平壤) 무열사(武烈祠), 정주(定州) 표절사(表節祠)이다.】
【원본】 12책 8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58면
【분류】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3월 21일 신해
종묘(宗廟)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도로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종친(宗親)들이 올린 전문(箋文)을 받았다.
3월 22일 임자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선파유생(璿派儒生)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부(賦)에서 유학(幼學) 이윤구(李允九)·이윤우(李允宇)·이회룡(李會龍)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청(淸) 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세 사신을 소견(召見)하였다. 【정사(正使) 강로(姜㳣), 부사(副使) 서상정(徐相鼎), 서장관(書狀官) 권응선(權應善)이다.】
【원본】 12책 8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9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외교-청(淸)
선파(璿派) 무사(武士)들에게 중일각(中日閣)에서 시취(試取)하여 이주덕(李周德) 등 27인(人)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3월 23일 계축
울산(蔚山) 등 고을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지급하였다.
3월 25일 을묘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 하향 대제(夏享大祭)의 서계(誓戒)를 받는 의식을 행하였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각 능침(陵寢)의 제품(祭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연석(筵席)에서 품정(稟定)하여 정식(定式)으로 삼았습니다. 각원(各園), 각궁(各宮)의 제품도 들쑥날쑥한 규정이 없지 않으니, 예조(禮曹)로 하여금 이번에 바로잡게 함으로써 일정한 규례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강원 전 감사(江原前監司) 조귀하(趙龜夏)가 아뢴 여러 가지 문제를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는 데 대하여 비지(批旨)로 윤허하였습니다.
첫째, 강릉(江陵), 영서(嶺西) 6개 면의 원대장과 속대장에 올라있는 토지 가운데서 묵밭으로 잡아준 것이 348결(結)인데 경자년(1840)부터 조세를 중지시킨 것이 100결이고, 을묘년(1855)에 도로 수확하는 것으로 쳐준 것이 248결이며, 병인년(1866)에 가서 전부 조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 면은 대령(大嶺)에 위치하고 있어 농사짓기에 품만 들고 수확이 적어 흩어져간 백성들이 아직도 모여들지 않아 묵밭이 전혀 일궈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세를 회복한 뒤 마구 침해하며 강제로 징수하는 폐단이 있으면 백성들과 조세를 다같이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병인년에 회복하기로 한 조세 중에서 원대장에 올라있는 밭 131결 68부(負) 9속(束)에 대해 백성들이 모여들어 땅을 일구기 전까지는 우선 대전(代錢)을 시행하게 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있어야 밭을 일굴 수 있고 땅을 일군 다음에야 조세를 바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여들지 않고 토지도 또한 일구지 않았으니 조세를 받아낼 곳이 없습니다. 이번 대전에 대한 요청은 일리가 있는 만큼 특별히 10년 동안 시행하게 해줌으로써 백성들의 힘이 펴지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둘째, 영동(嶺東)의 여러 고을들에서는 마(麻) 농사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布)가 백(帛)처럼 귀합니다. 대동포(大同布)와 각종 군포(軍布)를 멀리 수백 리 밖에 가서 사들여오므로 영락된 백성들의 고통치고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해째 일정한 수량을 다른 것으로 대납(代納)하게 하였지만 백성들은 흡족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으며 그저 순전(純錢)만 바라고 있습니다. 강릉을 비롯한 고을의 대동포와 기보병포(騎步兵布)를 모두 순전으로 하는 것을 영구히 정하는 문제입니다. 대동포는 정공(正供)이고, 각종 군포는 군수품인 만큼 물론 요청할 때마다 대뜸 다른 것으로 대납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농사가 적당치 않다는 조건에서 품어주고 보호해주어야 할 원칙으로 보아 응당 돌보아주는 정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모두 4분의 1을 대전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셋째, 본 군영(軍營)의 군관(軍官)들이 무예에 숙달하고 공무에 애쓰고 있는 만큼 응당 표창하여 등용하는 정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권무과(勸武科)와 선무과(選武科), 그리고 기병(騎兵)과 화포군(火砲軍) 등에 대해 봄 가을에 도시(都試)를 시취(試取)하여 모두 6명을 뽑는데, 우등으로 입격하는 사람은 대부분 군교(軍校) 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가을철 권무과 시험에서 우등한 한 사람에게 가자(加資)의 은전(恩典)을 시행하는 일입니다. 무예에 숙달하고 공무에 힘쓰고 있는 데 대해서는 매우 가상히 여길 일이니 마땅히 표창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등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한 자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를 허락하고, 이미 합격한 사람은 가자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떨쳐 일어나게 하는 성과가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증 이조 판서(贈吏曹判書) 이정(李)이 갑자기 흉악한 도적들이 날치는 변고를 당하여 의리를 내세우고 강하게 질책하며 목숨 바쳐 의리를 지켰으니 그 뛰어난 충성과 절개는 살아 있는 듯 늠름하고, 애도의 뜻을 표시하는 명령으로 말하면 더할 나위 없이 슬프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니 특별히 정려(旌閭)를 내려 주는 은전을 시행하여 높이 평가하는 뜻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좌(諡坐) 때 그에게 시호를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하교하기를,
"지난번 이시원(李是遠)에게 정려를 내려주는 은전을 시행하였는가?"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그때 애도의 뜻을 표시하는 하교를 내렸고 그의 형제들에게 모두 마을에 정문을 세워주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정이 목숨을 바쳤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장하다고 생각하였는데, 경상 감사(慶尙監司)의 장계(狀啓)를 보니 빛나는 그의 충성은 특별히 뛰어난 것이다."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충성과 효성은 본래 하나의 의리에서 나옵니다. 이정은 유교를 숭상하는 가문 출신으로서 평소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들이닥친 변고에서 큰 의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었으니 그가 성취한 바는 옛날 사람들만 못하지 않습니다."
하고,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갑자기 당한 변고에서 목숨을 바치면서 의리를 지켰으니, 그렇게 뛰어난 행동은 평상시에 영향을 받고 배운 것이 없고서야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이른바 훌륭한 가문에서 어진 사람이 난 것이니 백대를 내려갈 기풍을 세운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러한 사람이 의리를 주장하여 목숨을 바쳤으니 조정에도 빛이 나게 되었다."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전후하여 내린 애도의 하교가 벌써 전례 없는 일인데, 이번 하교를 내려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니 조정에 있는 사람들도 그와 더불어 영광스럽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그 집안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간 긍측(矜惻)한 것이 아니나, 이것은 다른 죽음과는 달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아속(衙屬)들 중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매우 다행한 일이다."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그의 아들과 아속들이 목숨을 보존한 것은 참으로 불행 중 다행입니다."
하고, 홍순목이 아뢰기를,
"휼전(恤典)이 이렇게까지 지극하니, 그 집안에서는 몹시 슬프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할 일로 될 뿐 아니라 그 불행보다 다행함이 더 큽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의 아들의 사람됨이 매우 훌륭하다고 하니, 아주 다행한 일이다."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그의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고, 홍순목이 아뢰기를,
"필시 가정에서 보고 들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고 영의정(故領議政) 조두순(趙斗淳)의 아내 정경 부인(貞卿夫人) 서씨(徐氏)는 남편이 죽은 날에 벌써 죽을 마음을 굳게 가졌습니다. 광중을 파고 우제사(虞祭祀), 졸곡제(卒哭祭)를 다 끝내고 가문의 일들을 다 해놓고는 10여 일 간 곡기를 전혀 입에 대지 않다가 차분히 남편을 따라 자결하였으니, 그의 일처리와 처신은 참으로 옛날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개를 지킨 열녀에 대해서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워주는 것은 나라의 정사에서 응당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정려를 내려주어 풍속을 바로 세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는 주(周) 나라 때의 사공(司空) 벼슬입니다. 나라에는 육직(六職)과 백공(百工)이 있고 공조 판서는 그 중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나라의 큰 계책을 세우는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맡은 직책에서 다른 벼슬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제때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육경(六卿)은 사체(事體)로 보아 응당 차별이 없어야 하니, 이제부터는 오조(五曹)의 판서의 규례대로 일체 정부(政府)의 예겸당상(例兼堂上)으로 계하(啓下)하도록 정식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상 감사의 임기가 끝날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이 도신(道臣)의 청렴하고 검소한 품행과 남달리 뛰어난 업적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서울과 지방에 소문이 나 잘 알려졌습니다. 성안의 백성들도 모두 다 유임시킬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흠(逋欠)한 것을 찾아내어 본전(本錢)을 세우는 것이 당장의 큰 일인 만큼 구임(久任)이 그 일을 전적으로 맡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상 감사 김세호(金世鎬)는 임기가 찬 다음에 한 임기를 잉임(仍任)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개성 유수(開城留守) 서형순(徐衡淳)이 보고한 것을 보고를 보니, ‘지난 병인양요(丙寅洋擾) 때 본부(本府)의 중군(中軍) 윤위(尹湋)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해안을 방어하다가 이어 심도(沁島)에 들어가 풍찬 노숙(風餐露宿)하면서 고생하였으며, 사민(士民) 중에는 백의종군한 사람도 있고 의리를 내세우고 모집에 응한 사람도 있으며 성의와 힘을 다하여 식량을 이어댄 사람도 있었는데 모두 명단을 만들어 보고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중군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전장(戰場)에 나가 도와준 것은 사실 직책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민으로서 의리를 내세우고 적개심을 품고 행동한 데 대해서는 포상하는 은전을 베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생(幼生) 민치오(閔致五)·강황(姜璜)과 출신(出身) 김종원(金鍾源)·한덕교(韓德敎)는 모두 초사(初仕)에 조용(調用)하고, 전 오위장(五衛將) 박동헌(朴東憲), 가선 대부(嘉善大夫) 김정근(金廷根), 절충 장군(折衝將軍) 강석룡(姜錫龍), 전 부장(部將) 허헌(許櫶)은 모두 가자(加資)하고, 한량(閑良) 장익수(張益壽) 등 2인(人)은 모두 상가(賞加)하고, 서리(書吏) 박응한(朴膺漢) 등 5인은 모두 첩가(帖加)하며, 기타 전장에 나간 사람들과 군졸들은 모두 본부에서 시상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관상감(觀象監)에서 맡아보고 있는 역서(曆書) 중에서 칠정력(七政曆)과 백중력(百中曆)은 10년마다 찍어내어 보관하여 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날에 대한 추측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과거의 연월(年月)을 가지고 뒷날의 참고자료로 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10년마다 따로 찍어내는 것은 별로 긴요한 것도 없고 그저 물력이나 소비합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찍어내는 규례를 영원히 혁파(革罷)함으로써 경비에 보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하교하기를,
"각 서원들을 지금 바로잡았었는데, 대체로 개인들이 세운 서원은 사실 유현(儒賢)들을 존중하는 도리가 아니다. 그리고 본읍(本邑)에서 향수(享需)를 봉진(封進)하므로 결복(結卜) 또한 획급(劃給)하는 것은 이중으로 주는 것이다. 이 문제도 호조 판서(戶曹判書)가 대원군(大院君)에게 품정하여, 관문(關文)을 보내어 바로잡도록 하라."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서원의 결복(結卜)은 이번에 조령(朝令)으로 인해 바로잡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백성들을 위한 성상의 생각으로부터 기인하는 만큼 하교대로 통지하여 곧 거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홍순목이 아뢰기를,
"사당과 서원에 딸린 것을 조절하는 것은 조정의 처분에 달린 것이며 이는 사실 백성들을 위한 지극한 뜻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근자에 각 고을 군정(軍政)의 폐단이 매우 심하다고 한다. 작년부터 대원군(大院君)의 분부가 있었기 때문에 반호(班戶)는 노명(奴名)으로 포(布)를 내게 하였고 소민(小民)은 신포(身布)로 내게 하였다. 지금은 백골(白骨)이나 황구(黃口)의 원성이 없으니, 이것은 상서롭고 화기로운 기운을 이끌어오는 일이다. 묘당(廟堂)에서 각도(各道)에 행회(行會)하여 장구한 법식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개성부(開城府)의 화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지급하였다.
강로(姜㳣)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이승보(李承輔)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근영(李根永)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3월 26일 병진
초산부(楚山府)의 소호(燒戶)에 휼전(恤典)을 지급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지난 번 창원부(昌原府)를 방어영(防禦營)으로 승격시키고, 방어를 비롯한 지휘 체계에 대하여 곧 계문(啓聞)하도록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김세호(金世鎬)의 장계(狀啓)를 보니, ‘창원은 본래 김해진(金海鎭) 관할 하에 있었는데, 이번에 방어영을 설치하면 마군(馬軍)과 보군(步軍)을 도로 소속시켜 단독 진(鎭)으로 만들고, 가덕(加德)을 좌열장(左列將)으로, 웅천(熊川)을 우열장(右列將)으로, 진해(鎭海)를 후열장(後列將)으로, 천성(天城)을 좌사(左司)로, 안골(安骨)을 중사(中司)로, 제포(薺浦)를 후사(後司)로 삼고, 구산(龜山)에서 겸하여 데리고 있는 중군(中軍)과 통영(統營)에서 관할하고 있는 납포군(納布軍)·친병(親兵)·주사(舟師)·응역군(應役軍)도 이속(移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장관(將官) 및 각진(各鎭)의 변장(邊將)과 장관(將官)의 전최(殿最)를 다른 도의 규례대로 방어사가 마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支放)을 새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잘 계획하여 조처하겠으나 관방(關防)에 관계되고 또한 창설(創設)하는 일인 만큼 으레 무부(武府)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방어영으로 만들었으면 단독 진으로 시행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좌열장·우열장·전사·후사·중사의 절제(節制)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 장계(狀啓)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공로를 평가하고 승급시키거나 강직시키는 일은 방어영에서 하지 않던 일이므로 소속 고을과 진의 전최는 그대로 두소서. 통영에서 관할하던 납포군과 응역군은 갑자기 의논해서는 안 되니 또한 내버려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27일 정사
경상 감사(慶尙監司) 김세호(金世鎬)의 장계(狀啓)에, ‘영해부(寧海府)의 도적들이 영양현(英陽縣)의 민가에 불을 질렀습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도적들이 불을 지르는 바람에 저 안타까운 백성들이 집이 불에 타버렸으니 참으로 불쌍한 일이다. 집을 지어줄 방도에 대하여 묘당(廟堂)에서 말을 잘 만들어 행회(行會)하고, 물자를 넉넉히 제급(題給)하여 안주시키는 방도를 삼게 하라."
하였다.
3월 29일 기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호준(李鎬俊)의 장계(狀啓)를 보니, ‘무주부(茂朱府) 적상산성(赤裳山城)에 있는 선각(璿閣)과 사각(史閣)이 모두 재목이 썩은 것이 많아 시급히 수리해야 하지만, 수리하는 문제는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곳인 만큼 시일을 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도(本道)에서 편의에 따라 수리하게 하고 그 곳에 봉안한 책자를 이안(移安)하고 환안(還安)하는 절차는 이미 몇해 전 봉화(奉化)의 전례가 있으니 춘추관(春秋館)과 종친부(宗親府)에서 관리를 보내는 것을 지금은 그만두고, 전 집의(執義) 박정현(朴定鉉)이 단성(丹城)에 살고 있어 거리가 비교적 가까우니 종친부 정(宗親府正)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가설(加設)하여 단부(單付)하게 하고, 종친부 정은 본래 춘추관 벼슬을 으레 겸하므로 양각(兩閣)에 나아가 제때 거행한 다음에 사유를 갖추어 등문(登聞)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