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9권, 고종9년 1872년 1월

싸라리리 2025. 1. 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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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병술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9권】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조하(朝賀)를 받았다.


【원본】 13책 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84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조하(朝賀)를 받았다.

 

전교하기를,
"태묘(太廟)에 현책(顯册)을 친히 올릴 것인데, 남전(南殿) 제1실에 모신 어진(御眞)이 모사(摹寫)한 지 오래되어 영정(影幀)이 희미해졌으니 금년에 다시 모사하는 것이 인정과 예법에 부합된다. 이전에 다시 모사할 때면 언제나 도감(都監)을 설치하였으니, 이번에도 사체에 있어서 다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왕조에 근거할 만한 고사가 있으니, 이제부터 어진을 모사하는 등의 일을 종친부(宗親府)로 하여금 택일(擇日)하고 규정을 정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경기전(慶基殿)에 봉안(奉安)한 어진(御眞)도 햇수가 오래되어 영정(影幀)이 희미해지고 있으니 금년에 다시 모사하는 것이 역시 인정(人情)과 예법(禮法)에 부합되는 만큼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봉심(奉審)한 후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임신년(1872)인 올해를 당하여 훌륭한 두 임금의 거룩한 덕과 신묘한 공적을 이제 소급하여 밝히고 책보(册寶) 올렸다. 〖그 당시의 신하들이〗한마음으로 도운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선대 임금을 도와 추대한 공로는 실로 잊을 수 없는 점이 있다. 이번에 대정(大政)을 할 때 개국 공신(開國功臣)의 후손들은 모두 이름을 알아보고 초사(初仕)에 조용(調用)함으로써 영원히 그 후손들에게 혜택이 미치게 하는 뜻을 보일 것이다."
하였다.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반포하였다.

 

전교하기를,
"오늘은 바로 설날이니 도승지(都承旨)를 시켜 운현궁(雲峴宮)에 문안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노인에게 세찬(歲饌)을 하사하였다.

 

전교하기를,
"민 판돈녕부사(閔判敦寧府事)                                             【민치구(閔致久)】                     의 혼인 60주년이 되었다. 나이와 지위가 모두 높아 복록을 함께 누리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기쁜 나의 마음을 어찌 형용할 수 있겠는가? 잔치에 필요한 자금으로 돈 1,000냥과 쌀 20석을 탁지(度支)로 하여금 실어 보내게 하고, 당일에는 승지(承旨)를 보내어 선온(宣醞)하고 2등악(二等樂)을 하사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정 영부사(鄭領府事)는 올해 90세가 된다. 우리 왕조에서 이런 나이를 누린 대관(大官)은 불과 3, 4명밖에 되지 않으니, 오늘의 일은 참으로 드문 일이고 아주 상서로운 일이다. 뜻을 표하는 거조가 없을 수 없으니, 친손자와 외손자 중에서 초사(初仕)할 사람의 이름을 알아내어 조용(調用)하라. 옷감과 음식물을 해마다 주는 규례 외에 수량을 더하여 실어 보내며, 이어 사관(史官)을 보내어 문안하고 오라."
하였다.

 

1월 3일 무자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추상 책보(追上冊寶)를 지송(祗送)하고 이어 종묘(宗廟)에 나아가 재숙(齋宿)하였다.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민치구(閔致久)에게 궤장(几杖)을 하사하였다.

 

총융사(總戎使)                     정기원(鄭岐源)을 주사 대장(舟師大將)에 차하(差下)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한계원(韓啓源)과 병사(兵使)                     조태현(趙台顯)이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후창군(厚昌郡) 건너편에 비적들이 집결해 있기 때문에 그 건너편 언덕에 대한 경계를 엄하게 하며 위세를 보였더니 그들도 감히 와서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흩어져가는 기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사람인 왕양춘(王陽春)과 한오정(韓五亭) 등이 자성(慈城) 경계 저쪽편에서부터 올라와 강나루에 나서서 감히 다시는 침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여러번 맹세하는 말을 하였고 또 이름을 열거한 서약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올려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비적 무리들이 달포나 버티고 있으면서 이쪽에서는 집에 불을 지르고 저쪽에서는 사람을 죽였으니, 변경의 말썽거리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저들이 이미 흩어져 갔을 뿐만 아니라 서약문까지 보내왔으니 일이 무사히 끝났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건대 변경에서 말썽이 있었으니, 중국에 자문(咨文)을 띄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승문원(承文院)으로 하여금 사유를 갖추어 자문을 만들어 들여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4일 기축

태조(太祖)와 태종(太宗)의 책보(冊寶)를 친히 올리고 이어 춘향 대제(春享大祭)를 행하였다.

 

1월 5일 경인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사직단(社稷壇)의 기곡 대제(祈穀大祭) 때에 쓸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였다. 이어 태조(太祖)와 태종(太宗)에게 존호를 추상한 데 대한 하례를 받고 사령(赦令)을 반포하였다. 교문(敎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태조 대왕께서 새 왕조를 세운 임신년(1392)이 다시 돌아와서 옛날의 경사를 추억하게 되는데다가 지난해는 또 태종 대왕께서 즉위하신 해와 같은 신년(辛年)으로써 이 역시 기념할 만한 일이다. 역사가 이미 오래된 나라였지만 그때에 이르러 왕조를 새롭게 세웠으니, 그것은 모두 백성들의 소원대로 하늘에서 마련해 준 것이다.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 대왕은 옛날의 어질고 훌륭했던 임금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셨다. 처음에는 미미한 자리에서 시작하였으나 나중에는 커다란 업적을 세움으로써 왕조를 세우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 놀라운 업적을 이룩했으며, 남으로 징벌하고 북으로 토벌하는 위엄을 보여 끊어진 왕조를 다시 이어주고 내쫓긴 왕을 도로 불러들였으며, 위태로운 세상을 태평한 천하로 만들어 놓으셨다.
왕조를 새로 세우는 일이 시종 정당하였기 때문에 명(明) 나라의 보살핌을 받았으며, 나라의 한복판인 한양(漢陽)에 도읍을 새로 정하여 후대에까지 더없이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중국(中國)에 태고(太古) 적의 복희씨(伏羲氏)니 신농씨(神農氏)니 하는 임금들이 있었듯이 우리나라에는 단군(檀君)이며 기자(箕子)며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나라 이름을 옛날에 부르던 조선(朝鮮)으로 정하였다.
훌륭하도다! 공적도 높고 덕화도 놀랍지 않은가? 빛나도다! 그 위령은 언제까지나 살아서 전하고 그 명성은 두고두고 전해갈 것이다.
배움에 부지런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제사를 지내는 데에는 정성스럽고 군사일에는 엄격하였으니, 그 모두가 효성과 우애를 근본으로 삼아왔다. 제도를 정하고 규율을 세우며 법조문을 엄격히 따지고 예절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그 규모가 방대하였다.
또한 우리 공정 대왕(恭定大王)께서는 새 왕조를 세워가는 아버지 태조 대왕의 일을 극력 도우셨으며, 왕업을 이어받아 크게 빛내셨도다. 용맹과 지혜를 겸비하여 대통(大統)을 이어받은 것은 탕(湯) 임금과 무왕(武王)을 본받았고 태조 대왕의 뒤를 이어 덕화를 이룩함은 요(堯) 임금이나 순(舜) 임금과 짝할 만하였다.
어머니의 상사에 3년 거상을 채운 것은 부모의 은정을 못 잊은 까닭이며, 덕으로 왕위를 사양했던 것은 형제간에 우애하는 마음에서였도다. 중국 수도에 가서 예물을 바침에 있어서는 큰 나라에 대한 성의를 다하였고, 오랑캐를 잘 무마하여 와서 예물을 바치게까지 하였으니 교린(交隣)하는 데 도(道)가 있었도다. 아버지와 형의 뒤를 물려받아 왕위에 올라서는 온 나라를 태평천하로 만들어 놓으셨다. 자기 몸에 비추어 생각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모든 이익이 아래 백성들에게 고루 돌아갔으니 역대의 임금들과 비교해보면 그 업적이 누구보다도 뛰어나도다.
이렇게 선대에서 다져놓은 국시(國是)를 이어받아 변변치 못한 내가 계승해 나가게 되었도다. 종묘(宗廟)에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수(祭需)를 올림에 국그릇이나 담벽에 마치 조상들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만 같다.
다스린 도는 서책(書冊)에 실려 있도다. 선왕들이 제정하신 법을 살펴 그대로 이어받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선왕들께서 천하를 안정시킨 그 공을 따라만 나간다면 아름다움도 한이 없을 것이고 기쁨도 한이 없을 것이다.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궁궐을 새로 지은데다가 거대한 터전을 어루만져서 쌓아올렸다. 500년 동안의 신성한 옛터를 복구해 놓았으니 다른 무슨 일이 어떻게 그와 비교나 되겠는가? 더구나 13대를 이어내려오던 정전(正殿)이 중건되었으니 그 모습을 영원히 전하게 되었도다.
아! 60갑자(甲子)가 그동안 여러번 바뀌어 왕조를 새로 세운 때로부터 어느 덧 아홉 번째의 임신년(1872)을 맞이하게 되었다. 길한 조짐이 기미(箕尾)의 분야에 해당되는 우리나라로 되돌아옴에 명나라 태조 때의 성대한 모습을 상상케 하고, 세상의 운수가 건국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감에 임신년(1392) 그 당시의 옛 갑자를 어루만지는도다.
왕조를 세워가지고 대를 물려온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할수록 추원 보본(追遠報本)하고자 하는 생각이 간절해질 뿐이다. 삼가 여덟 자의 존호를 두 임금에게 올려 큰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존호의 글자 수가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역대의 규례를 상고한 것이고, 후대에 와서 글자를 더 보태는 것은 명릉(明陵)의 고사(古事)를 따른 것이다.
아버지가 이룩하고 자식이 이어받음에 큰 계책과 큰 공렬을 징험할 수가 있고, 창업한 임금에게는 조(祖) 자 시호를 붙이고, 계승한 임금에게는 종(宗) 자 시호를 붙임에 소(昭)와 목(穆)의 위치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도다. 두 분 성왕의 거룩한 모습을 헤아려 글로 나타내 푸른 옥돌에 금빛 글씨로 아로새기고, 두 분 성왕의 아름다운 소문을 드러내 음악으로 형상하여 붉은 방패와 옥으로 꾸민 도끼에 새겼도다.
그래서 이번 초나흗날에 태조 대왕(太祖大王)께는 ‘응천 조통 광훈 영명(應天肇統廣勳永命)’이라는 존호를 추상하는 동시에 태종 대왕(太宗大王)께는 ‘건천 체극 대정 계우(建天體極大正啓佑)’라는 존호를 추상하였다.
종묘에다 좋은 칭호를 추상한 다음에 다시 대궐뜰에서 해당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 의식은 선대의 조상을 높이는 데서 경의와 정성을 다하는 것이니, 이런 행사로 인연하여 응당 복이 내려 우리나라는 더욱 흥성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리라. 해와 달이 밝게 임함에 임금이 앉아서 정사를 펴는 곳을 밝게 비쳐줄 것이려니와, 우레와 비가 내려 얼음을 녹여 줌에 허물을 용서해주고 때를 벗겨주는 은혜를 베푸는 바이다.
이달 초닷새날 이른 새벽 이전에 지은 죄 가운데 사형죄 이하의 잡범들은 다 용서해 주노라.
아! 대법(大法)을 따름에 온 천하에는 화목한 기운이 흘러들고 큰 은택이 베풀어짐에 따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본래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오복을 때에 따라 누리자면 맨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데 억만년 내려가면서 누리게 될 하늘의 복은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에 교시하는 바이니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대제학(大提學)                           박규수(朴珪壽)가 지었다.】


【원본】 13책 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84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역사-고사(故事) / 왕실-종사(宗社)

 

추상존호도감(追上尊號都監)의 도제조(都提調) 이하를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공조 판서(工曹判書)                     이승보(李承輔),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삼현(李參鉉),                         도청(都廳)                                          최봉구(崔鳳九)와 조병철(趙秉轍),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올릴 때의 태조실 대축(太祖室大祝) 조숙하(趙肅夏), 독옥책관(讀玉冊官) 김원식(金元植), 독금보관(讀金寶官) 유치숭(兪致崇), 태종실 대축(太宗室大祝) 이만기(李晩耆), 독옥책관 정건조(鄭健朝), 독금보관 이회순(李會淳)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진하(進賀) 때의 예방 승지(禮房承旨)                     김익용(金益容), 대거 승지(對擧承旨)                     유성환(兪晟煥), 좌통례(左通禮)                     박해철(朴海哲), 우통례(右通禮)                     성하경(成夏慶), 선교관(宣敎官)                     김성균(金性均)에게 모두 가자하고, 대호군(大護軍)                     이근우(李根友), 부호군(副護軍)                     성이호(成彛鎬)·이용학(李容學)·이병교(李炳敎)에게는 모두 백관가(百官加)를 친수(親授)하였다.

 

이번 경과(慶科)는 초시(初試)를 제(除)하고 정시(庭試)로 하라고 명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이남식(李南軾)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1월 6일 신묘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김익문(金益文)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1월 7일 임진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선파유생(璿派儒生)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표(表)에서 유학(幼學) 이희원(李喜元)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전교하기를,
"지난번 북로(北路)의 호환(虎患)으로 인하여 기제(祈祭)를 거행한 일이 있는데, 그 후의 보고에 의하면 놀랍고 참혹한 일들이 자주 있었다. 저 불쌍한 몇 고을의 백성들로 말하면 거듭 흉년을 겪어 생계도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인데, 게다가 사나운 짐승에 의한 피해까지 입고 있으니 무슨 수로 남은 목숨을 보존하겠는가?
그리고 듣자니 우역(牛疫)이 크게 돌아 경작할 가망이 없다고 한다. 백성들에게 소가 없으면 밭을 갈 수 없고, 밭을 갈지 못하면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된다. 말이 여기까지 미치고 나니 침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백성들의 문제와 관계되는 것은 상례(常例)로 논할 수 없다. 특별히 향축(香祝)을 내려주고 아울러 도내의 산과 강 등 여러 곳에 정성껏 제사를 지내게 하여 신령의 응답을 얻음으로써, 북쪽 지방 사람들을 걱정하는 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리게 하라. 제문(祭文)은 대제학(大提學)을 시켜서 짓게 하라."
하였다.

 

1월 8일 계사

전교하기를,
"선파(璿派)에서 과거 합격자가 난 것은 대단히 희귀하고 기쁜 일이다. 직부(直赴) 이희원(李喜元)에게 사악(賜樂)하고, 방방(放榜)하는 날 승지를 보내어 경녕군(敬寧君)의 사판(祠版)에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김세호(金世鎬)가, ‘조령(鳥嶺)에 적도의 변고가 일어났을 때 별장(別將)                     김종원(金宗源)은 미리 낌새를 알아채고 정탐하여 이들을 섬멸하는 데 공을 세웠고, 문경(聞慶)의 한량(閑良) 이상긍(李商兢)은 일시에 이필제(李弼濟)와 최응규(崔應奎)를 붙잡았으며, 조령의 사인(士人) 권상곤(權相坤)은 누구보다 먼저 괴수인 정기현(鄭岐鉉)을 붙잡았고, 해진(該鎭)의 장교(將校)들은 모든 힘을 다하고 용맹을 발휘하여 18명의 적도를 차례로 붙잡았으니, 모두 다 매우 가상합니다. 이들을 포상(褒賞)하는 은전(恩典)에 대해서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아뢰었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충청 수사(忠淸水使)                     이규안(李奎顔)이 보고한 것을 보니, ‘보령(保寧)은 본래 수군절제사(水軍節制使)로 중사 전초관(中司前哨官)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이미 부사(府使)를 겸하고 있으니 군사 지휘체계에 지장이 있습니다. 중사 전초관을 토중군(土中軍)에서 차출(差出)하여 그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수사를 격을 낮추어 초관(哨官)을 겸하게 하는 것은 사체(事體)상 온당치 않으니 보고한 내용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9일 갑오

이근우(李根友)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월 10일 을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수현(金壽鉉)이, ‘경성 판관(鏡城判官)                     박인희(朴寅羲)는 기민을 진휼하는 데 많은 돈을 희사하여 도왔고, 부유한 백성들도 의연금을 내서 도왔으니, 매우 가상합니다. 5,000냥 이상을 낸 사람들에 대해 포상하는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4,000냥 이상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 감영에서 표창하겠습니다.’라고 장계(狀啓)한 데 대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회계(回啓)하게 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해조(該曹)를 시켜 박인희의 아들이나 조카 중에서 이름을 물어보게 해서 초사(初仕) 자리에 조용(調用)하고, 부유한 백성으로서 연금을 낸 전 수문장(守門將)                     홍승후(洪昇厚)는 수령에 제수하고 한효강(韓孝綱), 하태진(河泰鎭), 김태옥(金台玉), 도필면(都必冕), 최문호(崔文瑚), 강미언(姜美彦)은 모두 초사 자리에 조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전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수현(金壽鉉)이 계청(啓請)하여 ‘육진(六鎭)의 유망(流亡)하였거나 절호(絶戶)된 환곡(還穀) 1만 9,400여 석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에 없던 은택을 베풀어 고을이 소생할 때까지 우선은 받아들이는 것을 중지하고, 제반 폐단을 수습하는 데 필요한 돈 3만 6,500여 냥에 대해서는 진휼하고 남은 돈을 옮겨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유망하거나 절호된 민호가 허다하다는 이유로 또 덧붙여 물린다면 그것은 실로 백성들을 돌보아주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 성책(成冊)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14일 기해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상도 전 도사(慶尙道前都事)                     박봉환(朴鳳煥)은 재임시에 성묘(省墓)한다고 핑계대고는 역참(驛站)의 말을 함부로 썼고, 가는 곳마다 접대 문제로 백성들을 침학하여 매질하는 소리가 낭자하였으며, 마음대로 남의 무덤을 파헤쳐 원망하는 소리가 길가에 넘쳤습니다. 그런데도 감사(監司)는 전혀 아무 말도 없었으니 어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박봉환에게는 찬배(竄配)하는 형벌을 시행하고 감사                     김세호(金世鎬)에 대해서는 월봉(越俸)의 형벌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전후로 얼마나 신칙하였는데, 지금 이 박봉환이 불법을 자행한 것이 이처럼 거리낌이 없단 말인가? 그가 조관(朝官)으로서 조금이라도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이렇듯 형편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겠는가? 경상 감사                     김세호를 동지의금부사 가설(同知義禁府事加設)에 차하(差下)하고 그로 하여금 네거리에서 개좌(開坐)하여 한 차례 엄히 형신(刑訊)한 다음 원악지(遠惡地)에 정배(定配)하게 하라."
하였다.

 

1월 15일 경자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행하였다. 조기응(趙基應)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만기(李晩耆)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남정룡(南廷龍)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정건조(鄭健朝)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강로(姜㳣)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1월 16일 신축

경우궁(景祐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은신군(恩信君)과 남연군(南延君)의 사우(祠宇)에 차례로 참배하였다. 이어 본궁(本宮)을 찾아보았다.

 

1월 18일 계묘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문경군(聞慶郡) 조령(鳥嶺)에서 변란을 꾸민 여러 적도들이 화심(禍心)을 품고 음모를 꾸민 것에 대해서는 귀신과 사람들이 다같이 통분해하고 있으니 세상에 용납될 수 없는 죄입니다. 이필제(李弼濟)와 정기현(鄭岐鉉)은 나라의 법에 의하여 이미 처단되었으니 그 잔당인 최해철(崔海鐵), 임덕유(林德裕), 안문희(安文熙), 최태철(崔泰鐵), 정국현(鄭國鉉)은 좌병영(左兵營)과 우병영(右兵營)에 나누어 보내어 효수(梟首)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최철하(崔鐵河) 등 17명의 죄수도 형배(刑配)하며, 박기성(朴己成) 등 4명의 죄수는 엄히 형신하여 잘못을 징계한 다음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김병시(金炳始)의 장계(狀啓)를 보니, 조령(鳥嶺)의 적도 12인은 그 정적(情迹)이 조령에 갇혀있는 죄수들과는 차이가 없지 않다고 합니다. 모두 그 본인에 한해서 도배(島配)하고, 윤병선(尹秉善) 등 3인은 형배(刑配)하며, 전하림(全河琳) 등 4인은 형벌을 가한 다음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 발인 정해청(鄭海淸)은 적도들의 정세를 탐문하였다고 하지만 끝끝내 의심스러우며, 사변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고발하였으니 이 역시 너무 늦게 고변한 것입니다. 비록 공을 노린 계책에서 그렇게 하였으나 도리어 못난 짓을 하였다는 혐의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형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20일 을사

이명적(李明迪)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1월 22일 정미

삼군부(三軍府)에서, ‘충청 감영(忠淸監營)에 포수(砲手) 70명과 별초 군관(別抄軍官) 50명, 경상도 우병영(慶尙道右兵營)에 별포수(別砲手) 300명, 자인현(慈仁縣)에 포군(砲軍) 20명, 삼척부(三陟府)에 포군 73명, 이천부(伊川府)에 포군 29명, 홍천현(洪川縣)에 포군 18명, 낭천현(狼川縣)에 포군 21명, 울진현(蔚珍縣)에 포군 15명, 흡곡현(歙谷縣)에 포병(砲兵) 6명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1월 23일 무신

이승응(李昇應)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유치숭(兪致崇)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1월 25일 경술

대신(大臣)과 의정부당상(議政府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올해는 바로 임신년(1872)으로서 우리 왕조를 세운 지 여덟 번째 회갑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태조와 태종의 거룩한 덕과 신령스러운 공적에 대하여 휘호(徽號)를 올려 천양하고 책보(冊寶)를 친히 올렸습니다. 전하께서는 왕위를 계승하고 정전(正殿)을 중건하셨으며 선대의 뜻을 잇고 사업을 계승하는 데서는 선대의 법을 거울로 삼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두 선대 임금의 큰 업적과 공적에 대해서는 역사책에 이루다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를 이룩한 것은, 사실 자주 경연(經筵)에 나아가 이치를 연구하고 지식을 넓히며 생각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로잡는 공부를 지극히 한 데서 말미암았을 뿐입니다.
전하께서 요순(堯舜)을 본받고자 하신다면 응당 조종(祖宗)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선대 임금께서 학문에 전념하신 일을 가지고 먼저 전하를 위하여 삼가 말씀드리면서 새해의 축사로 삼으려 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진달한 말이 절실하니 마음에 새겨두겠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연세도 한창 젊으시고 학문도 밝고 고명하신데 강연(講筵)의 명칭을 아직도 진강(進講)이라고 하고 있으니, 사체상 매우 황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진강을 일강(日講)이라고 칭하고 강관(講官)도 모두 일강관(日講官)이라고 칭하도록 하비(下批)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앞으로는 법강(法講)을 행하고 사이사이 진강을 하게 될 것이니, 아직은 일강이라고 고칠 필요가 없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방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한계원(韓啓源)이 보고한 것을 보니, ‘강서(江西)의 의창곡(義倉穀) 800석에 대하여 해마다 이자를 받는 것은 이미 정식(定式)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의 군량으로 장리(長利)하는 외에 또 이런 명목을 두어 이자 위에 이자를 보태어 해가 갈수록 늘어나게 하는 것은, 그 이자를 제해 놓고 본곡을 절반은 남겨두고 절반은 나누어주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자를 불려서 총량을 늘리는 것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계제가 되기 십상이니 요청한 대로 이자는 떼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평안 감사의 보고에 의하면, ‘도내의 각읍(各邑)의 삼마청(三馬廳)은 이전부터 내려오는 손실이 매우 많았습니다. 갑자년(1864) 경장(更張) 때에 그 가운데 3분의 2는 견감하고, 그 나머지인 6만 7,800석을 20년에 걸쳐 나누어 바치게 하였는데, 경오년(1870)까지 바친 것이 2만 3,729석이고 바치지 못한 것이 4만 4,071석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각 역참의 영락한 형편이 전보다 도리어 더 심한 것은 조세 면제를 받은 토지가 모두 나누어 내는 데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온 도가 큰 홍수를 겪어 지정된 몫의 토지가 거의 다 씻기고 묻혔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부 탕감하는 은혜를 내려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나라의 재정을 조정하는 문제를 어찌 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번의 이 보고는 반드시 부득이한 사세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탕감해주는 것에 대해 비록 경솔히 논의하기는 곤란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나누어 바치도록 한 연한을 다시 더 10년간 연기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숨을 돌리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은 북경(北京)으로 왕래하는 통로이므로 뜻밖의 사변에 대한 대비책으로 뒷날을 위한 방략을 세우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받아들인 2만 3,729석과 그 밖에 받아들인 것을 돈으로 바꾸어 환곡(還穀)을 세우거나 토지를 사들이거나 간에 조절하여 보충할 계책에 대하여 절목(節目)을 만들어 올려 보내라는 뜻으로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문충공(文忠公) 유성룡(柳成龍)은 일에서나 공적에서, 학문에서나 명망과 덕행에서 세상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에서 그의 공로에 대해 보답하는 은전을 베풀어 준 것이 지극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지금 그의 봉사손(奉祀孫)이 벼슬길에 나아가 녹을 받지 못하여 제사마저 계속해서 지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름을 물어서 초사(初仕) 자리에 조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덕산군(德山郡)은 지금 변경 지방의 이력으로 잡아주는 자리인데다가 단독 진(鎭)이니 김해(金海)의 규례대로 별중영장 토포사(別中營將討捕使)로 하비(下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북병영(北兵營)에서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독구미진(獨仇味津)이 있는데 이는 바다 어귀의 아주 중요한 요해처입니다. 경성(鏡城)의 보화보(寶化堡)와 삼삼파보(森森坡堡)는 깊은 산골짜기에 처해 있으니, 이 두 보를 없애고 저 독구미진 한 진을 설치하는 것이 변경의 방비를 공고히 하는 계책에 실로 부합됩니다. 지금 해도(該道)의 수신(帥臣)이 장계(狀啓)를 올려 청하였으니, 그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군수(郡守)                     조병윤(趙秉允)은 14촌뻘 되는 조병필(趙秉弼)의 아들 조양하(趙亮夏)를 양자로 삼아 데리고 산 지 지금 이미 1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양하가 제 손으로 양자 노릇을 그만둔다는 글을 써놓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인륜이 이미 정해진 뒤에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저버리는 이런 변고를 일으킨 것은 인륜을 무너뜨리는 문제와 관계되는 것으로서 정말 몹시 놀랍고 증오스러운 일입니다. 형조(刑曹)로 하여금 엄히 형신한 다음 원배(遠配)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인륜이 이미 정해진 뒤에 이처럼 전에 없던 변고를 일으켰으니,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저버림이 어찌 이리도 극도에 이르렀단 말인가? 아뢴 대로 시행하되 물간사전(勿揀赦前)하라."
하였다.

 

전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수현(金壽鉉)을 소견(召見)하였다.

 

영흥 부사(永興府使)                     이규영(李珪永), 종성 부사(鍾城府使)                     민성호(閔成鎬), 정평 부사(定平府使)                     이응렬(李應烈), 이원 현감(利原縣監)                     유규동(柳奎東)에게 모두 가자(加資)하고, 함흥 판관(咸興判官)                     홍병희(洪秉僖), 고원 군수(高原郡守)                     초징명(楚徵明)은 모두 별천(別薦)을 시행하였는데, 전 도신(前道臣)의 포계(襃啓)로 인한 것이었다.

 

전교하기를,
"연석(筵席)에 나온 대신(臺臣)은 먼 지방 사람으로서 아뢴 것이 충실하고 성실할 뿐 아니라 나이 또한 많으니, 장령(掌令)                     한치규(韓緻奎)에게 특별히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임상준(任常準)을 훈련 대장(訓鍊大將)으로, 이용희(李容熙)를 어영 대장(御營大將)으로 삼았다.

 

1월 26일 신해

영혜 옹주(永惠翁主)의 부마(駙馬) 간택(揀擇)을 행하였다.

 

이원현(利原縣)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1월 27일 임자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대정(大靜)의 표류민 5명이 바다에 떠돌고 있을 적에 때마침 이양선이 와서 구출하여 그들의 배에 옮겨 타 살아났습니다. 지난 번 동래 부사(東萊府使)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본래 살던 고을로 돌려보내도록 복계(覆啓)한 다음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라 감사                     이호준(李鎬俊)의 장계(狀啓)를 보니, 5명의 공초(供招) 내용이 다르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이 매우 미심쩍으므로 우선은 엄하게 가두어 두도록 했다고 하였습니다.
사경에 처하여 살아나려고 저들의 배에 옮겨 탔으니 무슨 흠잡을 만한 숨은 내막이 있겠습니까? 전에 복계한 대로 본래 살던 고을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28일 계축

임긍수(林肯洙)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1월 29일 갑인

대제학 회권(大提學會圈)을 행하였다. 9점은 윤정현(尹定鉉), 이돈우(李敦宇), 신석희(申錫禧), 조성교(趙性敎), 김세호(金世鎬)이고, 8점은 박규수(朴珪壽)이었는데, 조성교를 대제학으로 삼았다.

 

1월 30일 을묘

경각사(京各司)와 각영(各營)에서 신미년(1871)의 회계부(會計簿)를 바쳤다.                        【호조(戶曹), 양향청(糧餉廳), 선혜청(宣惠廳), 병조(兵曹), 훈련 도감(訓鍊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총융청(摠戎廳)에 현재 남아 있는 

금은 62냥(兩) 8전(錢) 7분(分)이고, 

은은 8만 5,838냥 1전 8분 6리(里)이고, 

돈은 75만 265냥 1분이고, 

명주는 91동(同) 36필(疋) 26척(尺)이고, 

무명은 4,523동 16필 33척 9촌(寸) 9분(分)이고, 

모시는 63동 11필 10척이고, 

베는 1,410동 40필 21척 3촌 7분이고, 

입쌀은 11만 2,327석 7두(斗) 9승(升) 5홉〔合〕 9작(勺)이고, 

콩은 2만 2,117석 7두 5승 7홉 9사이고, 

좁쌀은 3,097석 7두 5승 7홉 9사이고, 

피잡곡(皮雜穀)은 3만 1,826석 9두였다.】



 

제주(濟州)에서 공납한 말 200필 중에서 삼군부(三軍府)에 10필, 수원부(水原府)에 30필, 강화부(江華府)에 46필, 훈련 도감(訓鍊都監)에 12필, 금위영(禁衛營)에 12필, 어영청(御營廳)에 12필을 제하고 실제 받아들인 것은 73필이었다.

 

100세가 된 노인들에게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정혁(鄭赫), 이성즙(李成楫), 최덕빈(崔德彬), 박명흠(朴命欽), 이도제(李道濟), 임명철(林明哲), 김석조(金錫祚), 정유신(鄭有信), 박지간(朴之幹), 이규원(李奎源), 안응(安應), 윤반열(尹磐烈), 김동업(金東業), 서성겸(徐聖謙), 권영중(權永重), 김손삼(金遜三), 박규찬(朴奎贊), 이흠팔(李欽八), 김원손(金元孫), 김잠손(金岑孫), 오윤수(吳允守), 최대윤(崔大允), 권종묵(權宗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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