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9권, 고종9년 1872년 4월
4월 1일 갑인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의 하향 대제(夏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4월 2일 을묘
영소묘(永昭廟), 문희묘(文禧廟), 육상궁(毓祥宮), 연호궁(延祜宮), 선희궁(宣禧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문희묘의 재실(齋室)에서 입시(入侍)하였을 때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부산 훈도(釜山訓導) 안동준(安東晙)이 상사(喪事)를 당하여 올라왔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 책임을 지고 있었기에 왜관(倭館)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그 책임을 갑자기 생소한 사람의 손에 맡길 수 없으니 그로 하여금 기복(起復)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되도록 빨리 내려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유흥영(柳興榮)의 사건에 대해 과연 어떻게들 말하고 있는가?"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사건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듣건대 유흥영은 조령(鳥嶺)의 도적 변고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이미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왕법(王法)을 적용하지 못하였는데 귀신이 갑자기 잡아갔으니 매우 분한 노릇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유흥영이 운현궁(雲峴宮)에 올렸던 상소에 없는 사실을 꾸며내 자기 형들을 모함하였으니, 그가 평상시 품고 있던 감정은 이것을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번에 못된 아우가 자기 형을 모해하였는데, 그 형이 이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고 벼슬길이 막힌다면 어찌 화락한 기운을 손상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유흥영의 뒤틀어진 심보에 대해서는 전하께서도 벌써 환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의 형을 어찌 보통사람과 같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못된 아우 때문에 그 형이 버림받고 벼슬길이 막히는 것은 온전히 보존해 주는 도리에 어긋나니 조정에서도 이 뜻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내리신 하교는 사실 목숨을 온전히 보존하게 하려는 데서 나왔습니다만 조정에서는 반드시 강력히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4월 3일 병진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4월 4일 정사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청(淸) 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사신들을 소견(召見)하였다. 【정사(正使) 민치상(閔致庠), 부사(副使) 이건필(李健弼)이다.】
【원본】 13책 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91면
【분류】왕실-경연(經筵) / 외교-청(淸)
4월 5일 무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4월 6일 기미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4월 7일 경신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제1실과 제3실의 어진(御眞)을 태원전(泰元殿)에 이봉(移奉)하고 이어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4월 9일 임술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경과 정시(慶科庭試)를 행하였다. 문과에서 한석동(韓奭東) 등 9인을 뽑고, 무과에서 이기섭(李基燮) 등 433인을 뽑았다. 이어 문과와 무과의 방방(放榜)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새로 급제한 심상만(沈相萬)에게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4월 10일 계해
성균관(成均館)에서 삼일제(三日製)를 설행하였다. 부(賦)에서 진사(進士) 이건용(李建容)과 진사 조횡(趙鑅)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김세균(金世均)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4월 11일 갑자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4월 12일 을축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4월 13일 병인
영혜 옹주(永惠翁主)의 길례(吉禮)를 행하였다.
4월 16일 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김세호(金世鎬)의 장계(狀啓)를 보니, ‘안동부(安東府) 대구진(大邱鎭)에 갇혀 있는 여러 죄인 【조령(鳥嶺) 사건 관련자】 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 공초를 받아 그 정상이 여지없이 드러났으니, 모두 단단히 가두게 하고 처분을 기다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옥사의 체모가 엄중한 만큼 읍진(邑鎭)에서 받은 공초를 가지고 서둘러 판결할 수 없으니 갇혀 있는 죄인들을 모두 감영(監營)에 끌어다가 다시 여러 모로 캐어묻고 등문(登聞)하여서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17일 경오
월식(月食)이 있었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영혜 옹주(永惠翁主) 길례청(吉禮廳)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종친부 정(宗親府正) 조병호(趙秉鎬)에게 가자(加資)하였다.
4월 19일 임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4월 20일 계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4월 21일 갑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4월 22일 을해
엄석정(嚴錫鼎)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4월 24일 정축
대신(大臣)이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官), 좌변포도 대장(左邊捕盜大將)과 우변포도 대장(右邊捕盜大將)을 거느리고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방금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의 보고를 보니, 염탐하여 잡아낸 김응룡(金應龍), 오윤근(吳潤根), 김응봉(金應鳳), 김준문(金俊文)에 대해 해주(海州) 지방에서 범죄 사실을 엄하게 조사한 결과 말들이 지극히 흉칙하고 글들이 몹시 참혹하였으므로 귀신과 사람이 다같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축사(祝辭) 중에 ‘혹 나라가 망한다고 입으로 말하였다.〔口或祚盡〕’고 한 네 글자는 위로 종묘 사직(宗廟社稷)과 관계되는 것이며, 그 아래의 한 구절로 말하면 어찌 감히 마음에 생각이나 할 수 있고 입 밖에 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의금부에 압송해다가 추국청(推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사실을 조사해서 빨리 나라의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절대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들은 바로 종묘사직의 죄인이니 내가 친히 신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내가 친국(親鞫)할 것이다. 장소는 삼군부(三軍府)로 하고, 위관(委官)으로는 우의정(右議政)을 임명하라."
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 나아가 친국(親鞫)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정국(庭鞫)을 행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고변인(告變人)과 염탐하였던 포교(捕校)는 변장(邊將)의 궐원(闕員)이 생기는 대로 차송(差送)하라."
하였다.
4월 25일 무인
전교하기를,
"정국(庭鞫)은 철파하고 추국(推鞫)을 하라."
하였다.
추국청(推鞫廳)의 의계(議啓)에 판부(判付)하기를,
"죄인 김응봉(金應鳳)은 말을 들어보고 행동을 살펴보니 어리석고 몰지각한 자에 지나지 않는다. 대체로 어리석고 몰지각한 사람은 재물을 보고는 자신을 망치는데, 이것은 진실로 몹시 불쌍한 일이다. 그리고 자기 형의 문제에 대하여 그가 아무리 자세히 듣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은들 그 아우가 되어 어떻게 증인을 서서 관청에 신고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 형은 오(吳)가 놈과 몸은 둘이지만 심보와 행동이 똑같으므로 오가에 대해 증인을 서는 것은 바로 형에 대해 증인을 서는 것이다. 이것이 정적(情跡)이 이와 같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특별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뜻을 미루어 죄인 김응봉은 사형을 감하여 도배(島配)하라.
죄인 김준문(金俊文)은 그 사람이 몹시 어리석고 졸렬하며 하는 일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였다. 어리석고 졸렬한 자에게 사리를 똑똑히 분간할 것을 당부하기 어려우니, 이는 이른바 ‘너에게 무엇을 꾸짖겠는가?’ 하는 말과 같은 격이다. 더구나 김가와 오가 두 놈의 흉악한 음모와 반역 정상에 대하여 모두 듣거나 알지 못하였고 그저 남이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았을 뿐이니, 이것이 어찌 단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범죄는 비록 그러하지만 정적은 이와 같으니 ‘불쌍하게 여기며 기뻐하지 말라.’는 것도 준비된 말이다. 특별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뜻을 펴서 죄인 김준문은 사형을 감하여 도배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올린 의계(議啓)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조숙하(趙肅夏), 동부승지(同副承旨) 조병호(趙秉鎬)이다.】 "죄인 김응봉(金應鳳)과 김준문(金俊文)을 도배(島配)하라고 명하셨는데, 신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몹시 놀랐습니다. 이 두 죄인이 범한 죄가 어떠하며 관계되는 바가 어떠합니까? 나라의 법은 더없이 엄격하고 그 죄에 해당하는 형률도 있으니 이미 내리신 명을 빨리 거두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승정원은 삼사(三司)와 다른 만큼 이와 같이 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원본】 13책 9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91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죄인 김응봉(金應鳳)과 김준문(金俊文)을 도배(島配)하라고 명하셨는데, 신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몹시 놀랐습니다. 이 두 죄인이 범한 죄가 어떠하며 관계되는 바가 어떠합니까? 나라의 법은 더없이 엄격하고 그 죄에 해당하는 형률도 있으니 이미 내리신 명을 빨리 거두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승정원은 삼사(三司)와 다른 만큼 이와 같이 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官)들이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에,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김세균(金世均),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박규수(朴珪壽)·강로(姜㳣),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이학영(李鶴榮)이다.】 "더없이 엄격한 것이 국청(鞫廳)의 체모이고 더없이 중한 것이 형정(刑政)입니다. 아무리 돌봐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낮추었다 높였다 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죄를 가볍게 주거나 중하게 준다면 그 잘못이 작지 않습니다. 내리신 명을 거두시고 빨리 전형(典刑)을 바르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두 죄인의 공초는 이미 철저히 조사하였다. 아우로서 자기 형의 증인을 설 수 없는 것으로 말하면 어찌 윤리가 아니겠는가? 흉악한 말을 듣지 못하고 그저 남의 재산을 속여서 빼앗을 줄만 알았으니 어찌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는가? 처분을 내렸으니 굳이 쟁집(爭執)하지 말라." 하였다.
【원본】 13책 9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91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더없이 엄격한 것이 국청(鞫廳)의 체모이고 더없이 중한 것이 형정(刑政)입니다. 아무리 돌봐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낮추었다 높였다 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죄를 가볍게 주거나 중하게 준다면 그 잘못이 작지 않습니다. 내리신 명을 거두시고 빨리 전형(典刑)을 바르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두 죄인의 공초는 이미 철저히 조사하였다. 아우로서 자기 형의 증인을 설 수 없는 것으로 말하면 어찌 윤리가 아니겠는가? 흉악한 말을 듣지 못하고 그저 남의 재산을 속여서 빼앗을 줄만 알았으니 어찌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는가? 처분을 내렸으니 굳이 쟁집(爭執)하지 말라."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장령(掌令) 민치량(閔致亮), 헌납(獻納) 김진휴(金震休)이다.】 ‘김응봉(金應鳳)과 김준문(金俊文) 두 죄인에 대하여 이미 내리신 명을 거두소서.’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지금의 이 처분도 역시 끝까지 잘 살피고서 내린 만큼 쟁집(爭執)하지 말라."
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올린 연명 차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원용(鄭元容),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이다.】 의 대략에,
"두 죄인에게는 해당 형률이 있는 만큼 그것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법전도 상고하지 않고 하문하지도 않으신 채 대뜸 말감(末減)하라는 명을 내리시어 나라의 법이 펴지지 않으므로 여론이 점차 비등하고 있습니다. 성명께서는 속히 처분을 거두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두 죄인의 일은, 하나는 아우로서 형의 증언을 선 것으로 윤리와 크게 관계되니 자기 형의 문제에 대하여 고변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또한 정적(情跡)이 그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지극히 어리석고 사리를 전혀 분간할 줄 모르는 자로서 흉악한 말과 반역 정상에 대하여 모두 듣거나 알지 못하였고 남이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았으니, 이것은 다 매우 불쌍한 자들이다. 지금의 이 처분이 어찌 참작함이 없이 내린 것이겠는가? 경들은 헤아리도록 하라."
하였다.
4월 26일 기묘
홍문관(弘文館)에서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에, 【부제학(副提學) 홍원식(洪遠植), 전한(典翰) 홍만식(洪萬植), 응교(應敎) 박정양(朴定陽), 부응교(副應敎) 김유행(金裕行), 교리(校理) 왕성협(王性協)·이원일(李源逸), 부교리(副校理) 박호양(朴顥陽)·황보연(黃普淵), 수찬(修撰) 홍건식(洪健植), 부수찬(副修撰) 이헌영(李𨯶永)·민영목(閔泳穆)이다.】 "죄인 김응봉(金應鳳)과 김준문(金俊文)의 문제에 대하여 내리신 명을 거두시어 국청(鞫廳)의 체모를 엄히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자금의 이 처분은 참작을 하여 그렇게 한 것이니 다시는 번거롭게 굴지 말라." 하였다.
【원본】 13책 9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92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죄인 김응봉(金應鳳)과 김준문(金俊文)의 문제에 대하여 내리신 명을 거두시어 국청(鞫廳)의 체모를 엄히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자금의 이 처분은 참작을 하여 그렇게 한 것이니 다시는 번거롭게 굴지 말라."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죄인 김응룡(金應龍)의 결안(結案)에, 「성명을 바꾸고 거처를 바꿔 그 종적이 비밀스럽고 남을 속여 재물을 빼앗았으니 그 품은 심보가 교활하고 간악합니다. 좋은 땅을 고른다고 핑계대고 암암리에 임금을 해칠 마음을 먹었으며 관등(觀燈) 놀이에서 시를 외울 때에는 저 원망으로 가득 찬 소리를 늘어 놓았고, 산신에게 명복을 비는 글을 지을 때에는 이 참혹하고 간악한 계책을 실현하려 하였습니다. 큰 반역 음모를 품은 네 자로 된 은어(隱語)를 썼고 입에 담지 못할 한 구절의 말을 늘어 놓았습니다. 진상이 이미 드러나 단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법은 더할 수 없이 엄하니 만 갈래로 찢어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하였습니다. 대역범상부도(大逆犯上不道)에 대해 확실하게 지만(遲晩)이라고 하였으니, 부대시 능지처사(不待時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죄인 오윤근(吳潤根)의 결안(結案)에, 「흉악한 마음을 품고 간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였습니다. 김응룡의 속임수를 알지 못하고 남을 속여 재물을 빼앗는 것을 화근의 발판으로 삼고 마침내 산속의 절간에 비는 축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큰 반역 음모를 품은 네 자로 된 흉악한 말과 입에 담지 못할 참혹한 말을 자기가 직접 썼습니다. 진상을 덮어버릴 수 없고 단안이 이루어진 이상 세상에 더는 용납할 수 없고 한 시각도 용서해줄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대역범상부도(大逆犯上不道)에 대해 확실하게 지만(遲晩)이라고 하였으니, 부대시 능지처사(不待時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추국(推鞫)을 철파하라."
하였다.
4월 27일 경진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4월 28일 신사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김원식(金元植)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서형순(徐衡淳)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김학성(金學性)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김병운(金炳雲)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4월 29일 임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4월 30일 계미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일전에 전하께서 친국(親鞫)하실 때 ‘죄인을 무교(武橋)에서 사형하는데 그곳은 도성 안이라서 온당치 못한 바가 있다. 서소문 밖에서만 거행하라.’는 일로 신이 이미 명을 받았으므로 응당 정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급히 처형하여야 할 죄인이 있을 경우 무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집행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한 시각이 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형정(刑政)에 관계되니 아예 없애버릴 필요는 없으며, 우선은 옛법을 그대로 두었다가 후일에 만약 이러한 죄인들이 있으면 그때에 가서 무교에서 사형을 집행하게 하도록 의금부(義禁府)에서 품정(稟定)한 다음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옛날부터 내려오던 법전(法典)을 완전히 없애버릴 필요는 없다. 아뢴 바가 과연 옳으니 이것을 정식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초파일에 등을 다는 것은 불교 행사이므로 영원히 혁파하라고 특별히 명하셨으며, 사등(紗燈)은 재물을 허비하는 것이므로 영원히 폐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단을 배척하고 재물을 절약하는 성상의 뜻이 일단 반포되자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억만년 무궁한 복도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신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러러 여쭙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궁궐의 중건은 백성들의 재력을 가지고 하는 만큼 모든 규모를 응당 검소하게 하여야 하겠는데, 지금 그 칸살이 창덕궁(昌德宮)이나 창경궁(昌慶宮)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띠로 이엉을 엮고 흙으로 섬돌을 쌓은 것이 유독 오늘날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더 늘려 세우지 마시어 검박한 덕을 밝히소서. 이것이 신의 구구한 바람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아뢴 바가 사리에 매우 부합되니 마음에 새겨두겠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과거를 보여 선비를 뽑는 것은 문벌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지만, 아전이나 서리들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어온 전식(典式)입니다. 그러므로 제멋대로 과거에 응시하여 조적(朝籍)에 오르는 것은 외람되고 턱없는 일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따질 것이 없지만, 이제부터 이속(吏屬)로서 현재 그 직임을 맡고 있는 자는 감히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다시 강조하고 정식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일전에 있었던 두 죄인에 대한 처분에 대해 보고들은 사람들이 매우 우러러 칭송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범죄를 따져보면 재물을 속여서 빼앗은 죄를 범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본 사건으로 말하면 전적으로 어리석고 몰지각한 것에서 연유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의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덕은 백성들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니 마땅히 유사(有司)의 의견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을 경우에는 살리는 방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청(淸) 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서장관(書狀官) 박봉빈(朴鳳彬)을 소견(召見)하였다.
임긍수(林肯洙)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박규수(朴珪壽)를 사은 정사(謝恩正使)로, 성이호(成彛鎬)를 부사(副使)로, 강문형(姜文馨)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죄인 김응봉(金應鳳)을 강진현(康津縣) 고금도(古今島)에, 김준문(金俊文)을 진도부(珍島府) 금갑도(金甲島)에 정배(定配)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청주 목사(淸州牧使) 조용희(趙龍熙)에게 특별히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충청도 병사(忠淸道兵使) 이교헌(李敎獻)이 포계(褒啓)를 올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