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9권, 고종9년 1872년 9월

싸라리리 2025. 1. 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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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임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흥양 부부인(興陽府夫人)의 병환이 위중하다고 하니 어의(御醫)를 보내어 간병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듣자니, 흥양 부부인(興陽府夫人)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를 실어 보내고, 상례(喪禮)와 장례 등의 절차는 규례를 살펴 거행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병국(金炳國)이 번갈아가면서 대비전에 별입직(別入直)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금릉위(錦陵尉) 박영효(朴泳孝), 부사과(副司果)                     이재순(李載純), 병조 정랑(兵曹正郞)                     이재덕(李載悳)은 대비전에 특별히 입직하라."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흥양 부부인(興陽府夫人)의 상사에 대한 대비전의 거애 의주(擧哀儀註)를 써서 들입니다.’라고 아뢰었다.

 

9월 4일 을유

길주목(吉州牧)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과 표호(漂戶)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9월 5일 병술

홍종운(洪鍾雲)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이승보(李承輔)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조희찬(趙羲贊)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9월 6일 정해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9월 7일 무자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9월 8일 기축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9월 9일 경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선천(宣薦)의 무거자(武擧子) 권기(權頎) 등 17명을 찬배하도록 명하였다. 중인(中人)을 식년과(式年科)에 응시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여 발단(拔單)하고 퇴장해 버렸기 때문이다.

 

9월 10일 신묘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황해 감사(黃海監司)                     서원보(徐元輔)의 장계를 보니, ‘본도(本道) 수영(水營) 아래의 항전(項箭) 내해(內海)에 중국배와 우리나라 배가 와서 정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 우리나라 상인 7명이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등주부(登州府) 영성현(榮成縣)에 이르렀는데, 그 지방 관리가 부서진 배를 수리해주고 물건들을 구해주었으며 그쪽 사람 7명으로 하여금 호송하게 하였습니다. 공문(公文)도 이미 상세하고 명확하니, 저 사람들을 수로(水路)로 돌려보내고 그 선주(船主)에게 물건을 내어줄 것을 아울러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몰래 국경을 넘나들며 불법적으로 장사하는 데 대해서는 본래 나라의 금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풍랑을 만나 표류한 것은 실정을 숨김이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표류인을 돌려보내는 경우 육로로 보내고 수로로는 보내지 않는 것이 저 나라와 우리나라가 서로 정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들의 배를 함께 달아 보내어 호송한 이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회답 공문에서 깊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동안 특별히 잘 대우하며 바다를 건널 식량을 후하게 주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유진오(兪鎭五)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민응(李敏應)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진무사(鎭撫使)                     김선필(金善弼)이 아뢰기를,
"교련관(敎鍊官)                     신도혁(申道爀)이 제멋대로 마구 위협하는 바람에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어 수백 명의 무사들이 야반도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도혁에 대해서는 군사와 백성들을 크게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뭇사람들을 경계시켰으나, 잘 신칙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니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은 대죄하지 말고 더욱 힘써 장려하여 기강을 엄숙히 하라."
하였다.

 

9월 11일 임진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9월 12일 계사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9월 13일 갑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9월 16일 정유

강난형(姜蘭馨)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김원성(金元性)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민겸호(閔謙鎬)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이회준(李會準)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영건 도감 도제조(營建都監都提調) 이하에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영건 도감(營建都監)에서 회계부(會計簿)를 바쳤다.                        【내하(內下)한 돈이 11만 냥, 단목(丹木)이 5,000근, 백반(白礬)이 3,000근이며, 선파인(璿派人)이 원납(願納)한 돈이 34만 913냥 6전(錢)이고, 각인(各人)이 원납한 돈이 727만 7,780냥 4전 3푼〔分〕에 백미(白米)가 824석인데, 총계하여 돈은 783만 8,694냥 3푼이고 백미는 824석이며, 단목은 5,000근이고 백반은 3,000근이었다.】


【원본】 13책 9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98면
【분류】재정-국용(國用)

 

9월 17일 무술

전교하기를,
"올해의 이달은 바로 우리 정조 대왕(正祖大王)의 보령이 재회갑(再回甲)을 맞는 때이다. 지난날을 추억하면 그리운 생각이 더욱 간절하니, 이달 22일에 자내(自內)의 예(例)로 친히 진전(眞殿) 작헌례(酌獻禮)를 행할 것이다."
하였다.

 

9월 19일 경자

삼군부(三軍府)에서, ‘남양부(南陽府)에 별포사(別砲士) 200명, 자여도(自如道)에 포수(砲手) 40명, 운봉현(雲峯縣)에 화포군(火砲軍) 20명, 임피현(臨陂縣)에 화포군 50명, 평산부(平山府)에 포군 60명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진무사(鎭撫使)                     김선필(金善弼)이 올린 장계(狀啓)에,
"제멋대로 가버린 무사(武士)들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기총(旗總) 최명익(崔明益)이 제일 먼저 선동했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초이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문(軍門)으로 들어갈 무렵에 무뢰배들이 씌운 칼과 족쇄를 부수고 그를 옹호하여 나는 듯이 달아났으므로 잡아다가 엄하게 신문하니, 송윤봉(宋允奉)이 검을 빼내어 포승을 끊었고 김연보(金連甫)가 자원하여 길을 안내하였으며, 박복록(朴福祿)이 같은 배를 타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의 없이 승복하였습니다. 최명익 등 네 놈은 효수(梟首)하여 많은 사람들을 경계시켰으나 외람되게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군사와 백성들을 선도함에 엄하게 단속하지 못한 결과 이런 뜻밖의 변고를 초래하였으니,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를 신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물러나 군영(軍營) 밖에 엎드려 삼가 엄한 처벌이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난민(亂民)의 패역한 짓을 듣고 보니 몹시 통분스럽다. 이제는 이미 엄하게 처단하였으니, 이후에는 기율(紀律)로 단속하는 이것이 급선무이다. 경은 대죄하지 말고 즉시 업무를 봄으로써 군율을 엄하게 세우도록 하라."
하였다.

 

9월 20일 신축

모사한 태조 대왕(太祖大王)의 영정(影幀)을 경기전(慶基殿)으로 받들고 나아갈 때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서 전알(展謁)하고, 이어 숭례문(崇禮門) 안으로 나아가서 영정을 실은 신연(神輦)을 공경히 전송하였다. 막차(幕次)에서 영정을 모셔가는 대신인 홍순목(洪淳穆)과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승보(李承輔)를 소견(召見)하고 하교하기를,
"어진(御眞) 2본을 모사하여 몇 달 동안 받들고 있으면서 다시 뵙고자 하는 정성을 조금 위로받을 수 있었다. 경기전의 어진을 이제 먼 곳으로 모시고 가게 되었으니, 서글프고 그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선대(先代)를 추모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전하의 지극한 효성으로 어진을 모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시고 출발할 때를 당해 일진(日辰)이 매우 좋으니 마치 서로 부합됨이 있는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大臣)과 예당(禮堂)은 잘 갔다 오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어진(御眞)을 모시고 가는 대신(大臣) 이하 는 경기전(慶基殿)에서 일을 마친 후에 조경묘(肇慶廟)에 나아가서 봉심(奉審)하고 오라."
하였다.

 

선혜청(宣惠廳)에 나아가 도제조(都提調), 호조(戶曹)와 선혜청 당상(宣惠廳堂上)을 입시하도록 명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일전에 강화도(江華島)의 무뢰배들이 죄인을 겁탈해 간 것은 참으로 전에 없던 변괴였는데, 해당 장신(將臣)이 그 자리에서 처치한 것은 매우 타당한 처사였습니다. 번거롭게 소리치거나 위엄을 보이지 않고도 삼군(三軍)을 두렵게 하고 온 경내를 진정시켰으니, 이것은 옛날의 훌륭한 장수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진무사(鎭撫使)                     김선필(金善弼)에게 특별히 일등(一等)을 가자(加資) 하여 격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국초(國初)의 토산물 공납에 관한 규정은 대략 고려의 제도를 모방하였다가, 태종(太宗) 신사년(1401)에 비로소 공물과 조세 제도가 정해졌고, 세종(世宗) 신해년(1431)에 또 공물 제도를 정하여 고을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을 백성들이 직접 경사(京師)에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온갖 폐단이 점점 더 불어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중종(中宗) 갑술년(1514)에 선정신(先正臣) 조광조(趙光祖)가 공안(貢案)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개진하였고, 선조(宣祖) 기사년(1569)에는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수미법(收米法)을 시행할 것을 청하였으며, 임진년(1592) 이후에는 우의정(右議政)                     유성룡(柳成龍)이 역시 수미법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무신년(1608)에 와서 좌의정(左議政)                     이원익(李元翼)이 건의하여 처음으로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였는데, 민결(民結)에서 미곡을 거두어 서울로 올리는 공물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경기(京畿)에 시행하여 마침내 선혜청(宣惠廳)을 설치하였는데, 온 나라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푼다는 뜻에서 ‘대동미(大同米)’라고 하였습니다.
인조(仁祖) 갑자년(1624)에 이원익의 건의로 강원청(江原廳)을 설치하였으며, 효종(孝宗) 임진년(1652)에는 우의정(右議政)                     김육(金堉)의 건의로 호서청(湖西廳)을 설치하였고, 정유년(1657)에는 또 호남(湖南) 연해(沿海) 고을들에 실시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현종(顯宗) 임인년(1662)에는 형조 판서(刑曹判書)                     김좌명(金佐明)의 건의로 산간지방 고을들에도 아울러 시행하였으며, 숙종(肅宗) 정사년(1677)에는 영남청(嶺南廳)을 설치하고, 황해도(黃海道)에는 무자년(1708)에 감사(監司)                     이언경(李彦經)의 상소로 인해 시행하였는데 처음에는 관청을 설치하지 않고 호서에 부속시켰다가 영종(英宗) 무인년(1758)에 강원청에 옮겨 부속시켰습니다.
그리고 경기와 삼남(三南)에서는 토지 매(每) 결(結)당 12두(斗)의 쌀을 거두었고 관동(關東)지방에서도 이렇게 하였는데, 아직 토지를 측량하지 않은 고을들에 대해서는 4두씩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동(嶺東)에서는 2두를 더 받고, 황해도에서는 상정(詳定)하여 15두로 하였는데 3두를 더 받은 것은 해도(該道)의 공물 값으로 쳐서 호조에 이송(移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기 고을의 복호(復戶)는 매 결당 초미(草米) 2두 9승(升)을 바치게 하였는데, 이것은 《상서(尙書)》 〈우공편(禹貢扁)〉의 ‘왕성에서 백 리 이내는 부(賦)로 총(總)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이 모두를 통틀어 ‘대동(大同)’이라 하였습니다.
각도(各道)에서 공납하는 토산물을 경공(京貢)으로 삼고, 받아들인 쌀을 적당히 값을 정해서 내어주고 이를 진상하도록 하여 대궐 공급과 제사용 물자 및 제반 경비로 쓰게 하며 나머지는 각 고을에 쌓아두었다가 공용(公用)에 보태게 하였습니다.
상평청(常平廳)은 성종(成宗) 신축년(1481)에 한(漢) 나라의 상평창(常平倉) 제도를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각도의 미곡을 사들이고 내어 팔아서 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하던 방책으로, 경기 다섯 참(站)에서의 중국 사신 접대 비용을 전담하였습니다.
진휼청(賑恤廳)으로 말하면 처음에는 비변사에서 관할하여 그 이름을 ‘구황청(救荒廳)’이라고 불렀다가, 인조 병인년(1626)에 선혜청에 이속시키고 상평창과 합쳐 설치하였습니다. 균역청(均役廳)은 영종 경오년(1750)에 처음 설치하였습니다. 임신년(1752)에 윤음(綸音)을 내려 ‘나라에서 양인(良人)들의 신역(身役) 값으로 받는 포(布) 2필이 백성들에게 제일 큰 폐해가 된다고 하니 특별히 절반을 줄이고 어세(漁稅), 염세(鹽稅), 선세(船稅) 및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와 은결(隱結)과 여결(餘結) 및 결전(結錢) 등을 바치는 것으로 급대(給代)하고, 관아는 옛날 수어청(守禦廳)에 설치하라.’ 하였으며, 계유년(1753)에 상평청과 진휼청에 병합시켰습니다. 이는 대개 옛날에는 내창(內倉), 별창(別倉) 외에 또 남창(南倉), 북창(北倉), 평창(平倉), 강창(江倉)이 있어 저축된 곡식이 묵고 썩어가는 실정이었으나, 경비가 점차 증가하면서 수입이 지출을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실로 궁색한 탄식이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갑자년 이후에는 비용을 줄이고 절약하여 썼기 때문에 오늘날의 훌륭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류고(儲留庫)까지 설치하여 비상 수요에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 선혜청이 창설된 대략입니다.
열성조(列聖朝)가 시종 정성을 기울인 것은 언제나 백성들에게 편의를 주는 방도였고, 비용을 줄이고 용도를 절약하는 것이 바로 우리 왕조의 가법입니다. 소반의 밥 한알 한알이 모두 고생 끝에 얻어진 것이니, 백성을 사랑하는 전하의 마음으로 볼 때 틀림없이 신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욱 유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 아문(衙門)의 돈이나 곡식은 나라의 비용과 관계되는데, 그 원천을 캐보면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를 책임지고 용도를 절약하는 방도는 오직 직책을 맡은 유사(有司)에게 달려 있다."
하였다. 제조(提調)                     김세균(金世均)이 아뢰기를,
"신이 본 선혜청의 일을 가지고 아뢸 말씀이 있습니다. 정공(正供)은 법의 근본취지로 볼 때 매우 중대하고도 엄한 것인데 근래에 와서 각읍(各邑)의 상납이 과실로 지체되는 것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올해에 바친 것도 대체로 기한을 넘겼을 뿐 아니라 3, 4년 전의 몫도 아직 바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물 값을 받고 각사(各司)에서 급대(給代)할 때는 매번 궁색한 형편에 처하니, 사체의 구차스럽고 어렵기가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습니다. 이 어찌 민간에서 바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아전배들이 이득을 노려 유용(流用)하면서 못하는 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령으로 있는 사람들이 만일 제대로 법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애쓴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응당 모두 다 엄하게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여야 하겠지만, 우선 올해 10월까지 기한을 정하고 각 고을에서 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한 지난날의 몫으로 쌀 2076석, 좁쌀 55석, 콩 130석, 무명 18동(同) 25필(疋), 돈 8만 8,072냥을 엄하게 독촉하여 상납하도록 하고, 첩이(帖移)와 자문〔尺文〕을 상고하여 만일 이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본도에서 곧바로 계문(啓聞)하여 논감(論勘)하라는 뜻으로, 각 해당 도신(道臣)에게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미 백성들이 바친 것을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게 내버려두고 있으니, 해당 수령의 치적을 짐작할 만하다. 우선 관문(關文)을 보내어 반드시 수량대로 봉납하게 하고, 올해 것뿐만 아니라 거두어들이지 못한 그 전의 몫까지도 일체 독촉하여 바치게 한 다음 보고하라."
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이미 이곳에 왔으니, 도제조                     김병학에게는 내하 대표피(內下大豹皮) 1령(令)을 사급하고, 겸제조(兼提調)                     김병국(金炳國)에게는 내하 표피(內下豹皮) 1령을 사급하며, 제조                     김세균에게는 내하 호피(內下虎皮) 1령을 사급하고, 낭청에게는 각각 상현궁(上弦弓) 1장(張)씩 사급하라."
하였다.

 

9월 22일 계묘

진전(眞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진전(眞殿)의 작헌례(酌獻禮) 때의 찬례(贊禮)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예방 승지(禮房承旨)                     조경하(趙敬夏)와 대축(大祝) 홍종대(洪鍾大)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9월 23일 갑진

경상도 우병사(慶尙道右兵使)                     신철균(申哲均)에게 한 임기를 추가하여 잉임하라고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박문현(朴文鉉)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최우형(崔遇亨)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정해륜(鄭海崙)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9월 24일 을사

판종정경(判宗正卿)                     이도중(李䆃重)이 졸(卒)하였다. 전교하기를,
"판종정경의 상사(喪事)에 슬픔을 어찌 다 말하겠는가? 지난날을 생각하면 충정공(忠正公)은 형제간의 정으로 우애하고 공경하는 것을 가풍으로 전해주었다. 이제 부고를 받고 보니 추모의 감회가 더욱 간절하다. 그의 장사에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보내주고 원래의 치부(致賻) 외에 돈 500냥, 베와 무명 각각 1동(同)씩을 탁지(度支)로 하여금 따로 보내도록 하고, 성복(成服)하는 날에는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9월 28일 기유

영흥부(永興府)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9월 29일 경술

김세균(金世均)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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