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10권, 고종10년 1873년 1월
1월 1일 신사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10권】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백관(百官)의 하례(賀禮)를 받았다. 문안하러 입시(入侍)하였을 때 약원 도제조(藥院都提調) 한계원(韓啓源)이 아뢰기를, "방금 삼가 대원군(大院君)의 분부하신 뜻을 들으니 중궁전(中宮殿)의 태후(胎候)가 산달이 거의 다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과 조종(祖宗)께서 보살펴주시고 도와주신 것이 여기에 있고 자성 전하(慈聖殿下)께서 간절히 바라던 끝에 몹시 기뻐하심도 여기에 있으며, 온 나라의 대소(大小) 신하와 백성들이 밤낮으로 축원하던 바 또한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더없이 큰 경사로 우리 동방의 억만년토록 끝없이 누릴 복이 실로 오늘에 근본할 것이므로 기뻐서 발을 구르며 춤을 추고 싶은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의관(醫官)의 진찰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산실청(産室廳)을 설치하는 일은 사전에 품의(稟議)하여 행한 다음에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입진(入診)하는 일과 산실청을 설치하는 일을 아울러 날을 잡아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자성께서 중궁전이 태후가 있자 미리 기뻐하고 계시니 나는 경사스럽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입진하는 것은 20일 이후로 날짜를 잡아 들이고, 산실청을 설치하는 것은 그믐 이전으로 날짜를 잡아 들이라." 하였다.
【원본】 14책 1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07면
【분류】왕실-비빈(妃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풍속-예속(禮俗)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백관(百官)의 하례(賀禮)를 받았다. 문안하러 입시(入侍)하였을 때 약원 도제조(藥院都提調) 한계원(韓啓源)이 아뢰기를,
"방금 삼가 대원군(大院君)의 분부하신 뜻을 들으니 중궁전(中宮殿)의 태후(胎候)가 산달이 거의 다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과 조종(祖宗)께서 보살펴주시고 도와주신 것이 여기에 있고 자성 전하(慈聖殿下)께서 간절히 바라던 끝에 몹시 기뻐하심도 여기에 있으며, 온 나라의 대소(大小) 신하와 백성들이 밤낮으로 축원하던 바 또한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더없이 큰 경사로 우리 동방의 억만년토록 끝없이 누릴 복이 실로 오늘에 근본할 것이므로 기뻐서 발을 구르며 춤을 추고 싶은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의관(醫官)의 진찰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산실청(産室廳)을 설치하는 일은 사전에 품의(稟議)하여 행한 다음에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입진(入診)하는 일과 산실청을 설치하는 일을 아울러 날을 잡아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자성께서 중궁전이 태후가 있자 미리 기뻐하고 계시니 나는 경사스럽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입진하는 것은 20일 이후로 날짜를 잡아 들이고, 산실청을 설치하는 것은 그믐 이전으로 날짜를 잡아 들이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오늘은 설날이니 도승지(都承旨)를 시켜 운현궁(雲峴宮)에 가서 문안을 올리고 오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원용(鄭元容)은 올해 91세이다. 대관(大官)이 이 나이에 이른 것은 국조(國朝) 이래로 처음 있는 성대한 일이다. 나이와 벼슬이 이미 높고 기쁘고 상서로운 일들이 더욱 많이 몰려오니, 나와 함께 태평세월을 누리면서 건장하고 편안하게 지낼 것이다. 이것이 어찌 개인 집안만의 경사이겠는가? 또한 밝은 시대의 상서로운 일이 될 것이다. 노인을 우대하는 성대한 법전에 대해 어찌 특별히 나의 뜻을 보이는 조치가 없을 수 있겠는가?
연수(宴需)는 탁지(度支)로 하여금 넉넉하게 실어보내게 하고, 잔치를 차리는 날에 승지를 보내어 선온(宣醞)하고 이어 동시에 이원(梨園)에서 사악(賜樂)하도록 하라. 오늘은 우선 사관(史官)을 보내어 존문(存問)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반포하였다.
노인들과 유현(儒賢)에게 별세찬(別歲饌)을 하사하였다.
특별히 발탁하여 박효정(朴孝正)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병조(兵曹)의 보고에 의하면, ‘금려(禁旅) 총액 600인(人) 가운데 말이 없고 번(番)도 없는 겸임(兼任) 100인을 내금위(內禁衛)에 소속시켜 1번으로 만들고 각항(各項)의 사역(使役)과 내입직(內入直)은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없고 번은 있는 선천(宣薦)·부천(部薦)의 초사(初仕) 52인과 가후(駕後) 48인을 내금위에 소속시켜 2번으로 만들었으며, 말이 있는 400인을 겸사복(兼司僕)과 우림위(羽林衛)에 소속시켜 나누어 4번으로 만들어 이 500인을 가지고 돌아가며 입직하게 하고 동가(動駕)할 때에는 해당 번의 말이 있는 사람 100인씩을 차출(差出)하여 수가(隨駕)하게 하였습니다. 종전에 금군으로 입직한 것 외에 팔문(八門), 오간수구(五間水口), 목멱산(木覓山)은 이제부터 자내(字內)로 바꾸어 각 해영(該營)에서 지키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뢴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2일 임오
홍종운(洪鍾雲)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삼았다.
1월 3일 계미
전교하기를,
"영부사(領府事)의 병환이 몹시 위중하다고 하니 어의(御醫)를 보내어 간병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원용(鄭元容)이 졸(卒)하였다. 전교하기를,
"영부사는 기유년(1849)에 철종(哲宗)을 봉영(奉迎)한 대신(大臣)이다. 품행이 바르고 어질며 몸가짐이 검약한 데다가 문학과 재주가 있어서 조정에서 벼슬한 지 70여 년이 되었다. 나이와 벼슬이 높았으며 복록을 후하게 누렸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우러러 칭송하였다. 일전에 연수(宴需)를 보내주어 나의 뜻을 보인 것은 성대한 일을 장식하여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병에 걸렸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단자(單子)가 올라오니, 몹시 상심한 내 마음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죽음을 애도하는 은전(恩典)은 규례대로 거행하고,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실어보내라. 성복(成服)하는 날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고 녹봉(祿俸)은 3년 동안 그대로 보내주도록 하라. 역명지전(易名之典)은 시좌(諡座)하기를 기다려서 의정(議定)하라."
하였다.
조석우(曺錫雨)를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로 삼았다.
1월 4일 갑신
종묘(宗廟)에 나아가 전알하였다. 이어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공시 당상(貢市堂上)에게 공시인을 데리고 입시하라고 명하고 폐단에 대해 물었다.
1월 6일 병술
성균관(成均館)에서 인일제(人日製)를 설행하였다. 표(表)에서 유학(幼學) 심진규(沈鎭圭)와 정인협(鄭寅協)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1월 8일 무자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전알하고 이어 저경궁(儲慶宮)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상호도감(上號都監)에서 아뢰기를,
"대전(大殿)의 옥책문 제술관(玉冊文製述官)에 이유원(李裕元)을, 중궁전(中宮殿) 옥보 전문 서사관(玉寶篆文書寫官)에 김세균(金世均)을 차정(差定)하였습니다."
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 성문(城門)의 입직(入直)을 각각 자내(字內)의 해영(該營)에 소속시키도록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문은 특별히 중요한데, 한 사람의 군교(軍校)에게 맡겨 수직(守直)하게 하는 것은 사체(事體)에 있어서 흠이 될 듯합니다.
무신 당상(武臣堂上) 군직(軍職)으로 시사(試射)를 보이는 자리가 36원(員)인데 4자리를 더 설치하여 도합 40원을 시취(試取)하여 부료(付料)한 다음, 팔문(八門)에 각각 1원씩 돌아가며 입직하게 하되, 늘린 인원에 대한 녹봉(祿俸)은 금군(禁軍)이 받는 16자리의 호군(護軍)의 녹봉을 군직청(軍職廳)에 이부(移付)하여 계산해서 수량을 충당하게 하고 그 나머지 미태(米太)는 새로 설치한 원역(員役)들에게 획부(劃付)하는 것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시사하고 부료하는 것은 해조(該曹)에서 주관하고, 장졸(將卒)들이 돌아가며 번을 서는 것은 각영(各營)에서 단속하고 신칙하도록, 특별히 더욱더 엄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9일 기축
이근필(李根弼)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이승보(李承輔)를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으로, 이풍익(李豐翼)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최우형(崔遇亨)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신석희(申錫禧)를 진하 겸 사은 정사(進賀兼謝恩正使)로, 한경원(韓敬源)을 부사(副使)로, 조우희(趙宇熙)를 서장관(書狀官)으로, 임흥준(任興準)을 황해도 병마절도사(黃海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1월 10일 경인
경우궁(景祐宮)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다음으로 은신군(恩信君)과 남연군(南延君)의 사우(祠宇)에 나아가 전배하고 이어 본궁(本宮)을 찾아뵈었다.
1월 11일 신묘
윤대관(輪對官)을 소견(召見)하였다.
정천화(鄭天和), 허전(許傳), 홍원섭(洪遠燮), 윤육(尹堉)을 특별히 발탁하여 도총부 도총관(都總府都摠管)으로 삼았다.
1월 13일 계사
전교하기를,
"사도(私屠)를 금지하는 것은 법사(法司)에서 맡아 할 일인데 반드시 별도로 신칙한 뒤에야 금지하고 있으니, 이것을 직책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소가 보습을 끌며 밭을 가는 덕에 쌀알을 먹을 수 있고 수레를 끌고 사방으로 다니며 무거운 짐들을 실어나르니, 사람을 위해 이와 같이 쓸모가 큰데 어찌 무고(無故)하게 소를 죽일 수 있겠는가?
이제 삼양(三陽)이 은택을 베풀어 봄농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소 전염병이 곳곳에서 한창 성하다 하니,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면 몹시 안타깝다. 안으로는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에서, 밖으로는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서 규찰하고 금지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서로 힘써 규찰하여 감히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함으로써 기어이 실제 성과가 있게 하도록 묘당(廟堂)에서 행회(行會)하라."
하였다.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하였다. 정천화(鄭天和)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민영위(閔泳緯)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강진규(姜晉奎)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남일우(南一祐)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오하영(吳夏泳)을 황해도 병마절도사(黃海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1월 15일 을미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전경문신(專經文臣)과 전경무신(專經武臣)의 전강(殿講)을 행하였다. 문관(文官) 강병적(康炳迪)과 무관(武官) 신찬희(申贊熙)가 거수(居首)하였다.
1월 18일 무술
신석희(申錫禧)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훈련 도감(訓鍊都監)에서 대포를 주조하는데 성공하였다.
1월 19일 기해
양근군(楊根郡)에서 바치는 강화도(江華島)의 포량미(砲糧米)는 상정가(詳定價)로 쳐서 대전(代錢)하도록 허락하고 이어 이것을 항식(恒式)으로 밝히라고 명하였다. 해도(該道)의 도신(道臣)이 장계(狀啓)를 올려 청한 일로 인하여 묘당(廟堂)의 계사(啓辭)가 있었기 때문이다.
1월 20일 경자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이 달은 《주역(周易)》에서 태괘(泰卦)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귀어 만물이 통하고 위와 아래가 사귀어 그 뜻이 같아지는 것이니, 태괘의 시의(時義)는 큰 것입니다. 무릇 순(舜) 임금이나 우(禹) 임금과 같은 성인에 대해서도 고요(皐陶)가 고하기를, ‘신하들을 거느리고 일을 일으키시되 법도를 삼가 공경하소서.’라고 하였고, 또 아뢰기를, ‘하루 이틀 기미가 만 가지나 됩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정사가 훌륭히 다스려지던 시대에 임금에게 책난(責難)한 것으로서 위와 아래가 서로 사귀어 그 뜻이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1년의 일은 봄에 달려 있습니다. 대궐에서 관리들을 날마다 접견하고 학문을 계속 강구하여 이치가 날로 밝아지고 의리가 날로 정미해지게 하여 그것을 잡아 보존함에 날로 더욱 견고해지고 확충해감에 날로 더욱 심원해지게 되면, 성덕(盛德)이 날로 더욱 새로워지고 대업(大業)이 날로 더욱 성대해져서 반드시 억만년토록 끝이 없을 태평성대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신은 전하께 복희씨가 경서에 밝힌 글 내용과 고요가 우 임금에게 올린 경계의 말을 가지고 감히 신원(新元)의 축사(祝辭)로 삼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진달한 내용이 매우 정성스럽고 간절하니, 마음에 새겨두겠다."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음관(蔭官) 출신의 허사과(虛司果)들이 적체되어 있으니 민망한 일입니다. 문감찰(文監察) 한 자리를 임시로 음관 자리로 만들어서 수령으로서 연한이 이미 지난 사람을 차례로 검의(檢擬)하여 모두 다 구처하고는 도로 문관 자리로 소속시킨 전례도 많으니, 이러한 내용으로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순강원(順康園)의 음관 출신 수봉관(守奉官)에 대해서는 이미 문벌이 좋은 공신(功臣)의 후예로 지손(支孫)이나 적손(嫡孫)에 관계없이 학생(學生)으로서 나이가 30세 이상 되는 사람을 훈당(勳堂)이 묘당(廟堂)에 취의(就議)한 뒤에 자벽(自辟)하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향실 충의(香室忠義)의 경우에는 여러 해 동안 부지런히 수고하고서도 돌아가 소속될 곳이 없으니, 응당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합니다. 문관 출신의 수봉관을 도로 음관 자리로 만든 다음, 향실 충의 중에서 먼저 벼슬에 나온 데 따라 복구해주는 규례로 의망(擬望)하여 차임(差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자질과 경력(經歷)이 모두 우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자급(資級)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 호군(行護軍) 김익진(金翊鎭)과 강난형(姜蘭馨),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근필(李根弼), 강원 감사(江原監司) 신응조(申應朝), 평안 감사(平安監司) 남정순(南廷順)을 정경(正卿)으로 승탁(陞擢)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상 우병사(慶尙右兵使) 신철균(申哲均)은 성곽과 관청을 수리하면서 변란에 대처할 준비를 빈틈없이 하였으므로 그 현저한 업적을 기록할 만하니, 특별히 한 자급(資級)을 가자(加資)하여서 권장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강로(姜㳣)가 아뢰기를,
"6월과 12월에 취재(取才)에서 입격(入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례대로 자리가 나면 구처하고, 자리가 없으면 가설직(加設職)에 부치지 말고 빈자리가 나는 대로 부직(付職)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처 구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선 구처할 동안까지 다시 취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도(閣道)의 변장(邊將)이 자벽(自辟)하는 것을 영원히 막고 매번 도목 정사(都目政事)에서 변장의 자리가 넉넉할 때에는 부천(部薦)의 참상(參上) 실직(實職)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전례대로 차송(差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옛 규례이기는 하지만 변통하는 것과도 관계될 수 있으니, 청컨대 연석(筵席)에 나온 대신(大臣)과 전관(銓官)에게 하문(下問)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하문하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같았다. 하교하기를,
"대신과 전관의 뜻이 또 이와 같으니, 그대로 하라."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한계원(韓啓源)이 아뢰기를,
"숭인전(崇仁殿)과 숭령전(崇靈殿)의 초사과(初仕窠)는 사일(仕日)을 계산해서 내직(內職)으로 옮긴 지 벌써 거의 10년이나 되어 자연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양전(兩殿)의 참봉(參奉)으로서 사일이 15삭(朔)이 찬 자는 봉사(奉事)로 올리고, 전의 영(令)으로서 사일이 15삭이 찬 자는 내직으로 옮기되, 도목 정사를 하면서 자리가 부족할 때 사과(司果)에 임시로 부쳐두었다가 자리가 나는 대로 구처한다면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는 데에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제(官制)와 관계되는 만큼 연석에 나온 대신에게 하문하여 처리하소서."
하였다. 영의정과 좌의정의 의견이 같았다. 하교하기를,
"관서(關西)의 사람들을 수용(收用)하는 데는 원래부터 구별이 있었다. 이것을 정식으로 삼아 점차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라고 전조(銓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세균(金世均)이 아뢰기를,
"열미태(劣米太)가 100석(石) 이상인 읍(邑)에 대해서는 해마다 100석씩 안배해서 받아들이고, 미증미태(未拯米太)에 대해서는 매 분기(分期) 10분의 1씩 안배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모두 전식(典式)입니다. 그런데 미증미태에 대해서 안배한 기한이 매우 길다보니 결국 몇십 년 후에 가서는 혹 백징(白徵)하거나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징(加徵)하는 일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는 나라의 재정에 관계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괴로움에 관계될 뿐만이 아니니, 이제부터 신미년(1871) 이전의 미증미태에 대해서는 열미태의 규례대로 100석이 넘는 고을에 대해서 매년 100석씩 상정가(詳定價)로 쳐서 대전(代錢)하여 안배해서 받아들이고 해유(解由)를 받는 데 구애(拘礙)받도록 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으며, 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한 증렬미(拯劣米)와 함께 일체 기한 안에 상납하라는 내용으로 엄하게 신칙하고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햇수가 이미 오래된 것은 한갓 빈 장부만 안고 있는 것이니, 20년 이전의 몫에 대해서는 특별히 탕감(蕩減)해주고 20년 이후의 몫에 대해서만 아뢴 대로 일일이 안배해서 받아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먼 시골 사람으로서 연석(筵席)에 나와 아뢴 말이 매우 순수하고 진실되며 나이도 많으니, 헌납(獻納) 김진휴(金震休)에게 특별히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김학성(金學性)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진하 겸 사은 정사(進賀兼謝恩正使)인 신석희(申錫禧)는 병으로 체차시키고 이근필(李根弼)로 대신하였다.
정순조(鄭順朝)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1월 22일 임인
박효정(朴孝正)을 권초관(捲草官)으로, 성이호(成彛鎬)를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삼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성문(城門)의 입직(入直)은 무인 당상의 군직(軍職)에 부료(付料)된 사람으로 성문마다 각 1원(員)씩 돌아가며 번(番)을 서는 것으로 이미 계품(啓稟)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삼영(三營)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 ‘성문과 같이 중요한 곳에 1원만으로 수직(守直)하게 하는 것은 매우 허술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해영(該營)의 자내(字內) 각 성문에 그대로 세(稅)를 거두는 장교 1인(人)이 함께 입직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숙정문(肅靖門)에는 이미 세교(稅校)가 없고, 이 이외의 7개 성문에 대해서는 보고한 대로 두 사람이 같이 입직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24일 갑진
전교하기를,
"봉조하(奉朝賀) 이경재(李景在)가 병이 위중하다고 하니 어의(御醫)를 보내어 병을 간병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봉조하(奉朝賀) 이경재(李景在)가 졸(卒)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대신은 전후로 중서(中書)의 자리를 더할 나위 없는 높은 벼슬로 여기고 그만두었다. 벼슬에서 물러난 뒤 병이 심하여 이제껏 임명장을 내리지 못하였는데 방금 세상을 떠났다는 단자를 보았으니, 슬픔을 어찌 금할 수 있겠는가? 화락한 자세와 깨끗한 지조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바인데 이제는 그만이 되어 버렸다.
졸한 이 봉조하(李奉朝賀)의 상사(喪事)에 대해 은졸지전(隱卒之典)을 규례대로 거행하고 성복(成服)하는 날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며, 녹봉(祿俸)은 3년 동안 보내주고 사손(嗣孫)에 대해서는 결복(闋服)하거든 조용(調用)하라."
하였다.
1월 25일 을사
전교하기를,
"근래에 성지(城池)와 관청을 도처에서 새롭게 보수하고 있으니, 중외(中外)의 백성들이 나라를 받드는 성의를 볼 수 있다. 비록 성첩(城堞)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사전에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어느 곳인들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개성(開城)은 바로 전대(前代) 왕조의 옛 수도이며 또한 우리 왕조가 창업한 곳으로, 중요성에 있어서 자연 다른 고장과 구별되는데 보수하는 일이 과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비용이 틀림없이 많이 들 것이다. 내탕전(內帑錢) 1만 냥(兩)을 특별히 내려보낸다. 이것으로 충분히 안배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조정에서 깊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을 보이는 것이니, 다만 먼저 공사를 진행하여 기필코 일을 끝내도록 묘당(廟堂)에서 유수(留守)에게 분부하라."
하였다.
1월 26일 병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약원(藥院)의 세 제조(提調), 종친(宗親), 의빈(儀賓), 각신(閣臣)·유신(儒臣)을 소견(召見)하였다. 산실청(産室廳)을 설치한 다음 문안을 드렸기 때문이다.
1월 27일 정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1월 28일 무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1월 29일 기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경외(京外)에서 영건(營建)하는 공사와 군사 시설들을 수선할 때 여러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자원해서 보태는 것은 실로 의로운 마음과 나라를 받드는 정성에서 나온 것으로 이에 대해 조정에서 전후로 뜻을 보인 것도 또한 이미 여러 차례이다.
현재 감시(監試)의 회시(會試)가 머지않았으니, 해액(解額)에 든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모두 생진과(生進科)의 방목(榜目) 끝에 붙이도록 묘당(廟堂)에서 분부하라."
하였다.
산실청(産室廳)에서 아뢰기를,
"세 제조(提調)는 내일부터 규례대로 본원(本院)에서 함께 입직(入直)하고, 승후관(承候官)인 흥인군(興寅君) 이최응(李最應), 수원 유수(水原留守) 민승호(閔升鎬), 종정경(宗正卿) 이재면(李載冕), 직부(直赴) 이재긍(李載兢), 사용(司勇) 이재완(李載阮)은 별입직(別入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0세 되는 노인들에게 가자(加資)하였다. 【박문영(朴文榮), 김중권(金重權), 홍처량(洪處湸), 문천장(文千長), 이노갑(李魯甲), 송경달(宋京達), 정환석(鄭煥錫), 백두진(白斗鎭), 김상문(金相汶), 김이열(金鯉烈), 송시형(宋時亨), 양종혁(楊宗爀), 이철웅(李哲雄), 조만수(趙萬秀), 송대경(宋大景), 염계환(廉繼煥), 김응천(金應天), 신대천(申大川)이다.】
경각사(京各司)와 각영(各營)에서 임신년(1872)의 회계부(會計簿)를 바쳤다. 【호조(戶曹), 양향청(糧餉廳), 선혜청(宣惠廳), 병조(兵曹), 훈련 도감(訓鍊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총융청(總戎廳)에 현재 남아 있는
황금(黃金)은 62냥(兩) 8전(錢) 7분(分)이고,
은자(銀子)는 10만 8,793냥 6전 4분 6리(厘)이며,
전은 65만 6,912냥 7전 6분이고,
면주(綿紬)는 84동(同) 34필(疋) 27척(尺)이며,
목(木)은 3,780동 41필 29척 8촌(寸) 9분이고,
저(苧)는 24동 37필 15척이며,
포(布)는 843동 23필 12척 7분이다.
미(米)는 16만 2,905석(石) 13두(斗) 5승(升) 5합(合) 4작(勺) 2리(里)이고,
태(太)는 2만 4,228석 5두 5승 5합 9작이며,
전미(田米)는 1,738석 4두 2승 7합 9작이고,
피잡곡(皮雜穀)은 3만 2,212석 9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