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10권, 고종10년 1873년 9월

싸라리리 2025. 1. 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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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병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박홍수(朴弘壽)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유초환(兪初煥)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조기응(趙基應)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9월 2일 정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9월 3일 무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위유사(慰諭使) 김규식(金奎軾)을 소견하였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9월 4일 기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순릉(純陵)을 보수할 때의 감동관(監董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9월 5일 경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9월 6일 신해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영남(嶺南)의 별비미(別備米)는 올해에 절반은 창고에 남겨두게 하고 단지 이자만 바치게 하라고 명하였다. 감사(監司)가 농사 형편이 흉년이라고 장계(狀啓)를 올려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9월 7일 임자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개성 유수(開城留守) 한돈원(韓敦源)에게 특별히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성역(城役)의 노고 때문이었다.

 

전교하기를,
"송도(松都)의 성 쌓는 공사는 날로 비용이 바닥나서 거의 중지할 형편이라고 한다. 병조(兵曹)의 창고에 비축하고 있는 돈 5,000냥을 즉시 역참 말을 이용하여 실어 보내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9월 8일 계축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9월 9일 갑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9월 10일 을묘

수원 유수(水原留守) 민승호(閔升鎬)와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치상(閔致庠)의 직임을 서로 바꾸라고 명하였다.

 

9월 11일 병진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9월 12일 정사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듣건대 충숙공(忠肅公) 이세화(李世華), 의민공(懿愍公) 연최적(延最績), 충간공(忠簡公) 이동표(李東標)는 그처럼 충성과 절개가 있었는데 그들의 사손(祀孫)들은 영락하였다고 한다. 전조(銓曹)에 분부하여 이름을 물어서 초사(初仕) 자리가 나는 대로 의망(擬望)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9월 13일 무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호준(李鎬俊)의 장계(狀啓)에, ‘도내의 대동세(大同稅)를 직접 상납하는 각 읍들이 근래 경강(京江)의 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운반이 늦어져 변질되는 폐단이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부안(扶安) 격포진(格浦鎭)에 조창(漕倉)을 설치하여 부근의 직접 상납하는 고을들인 부안(扶安), 고부(古阜), 김제(金堤), 만경(萬頃), 정읍(井邑), 흥덕(興德), 무장(茂長) 등 일곱 고을의 대동세를 조운(漕運)하도록 한다면 조선(漕船)은 24척을 쓰게 하고, 경강선(京江船)에 배삯으로 주는 쌀을 그 창고에 이속(移屬)시켜 새로 배를 만드는 데 마련하도록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감사의 장계에 창고를 설치하고 배를 만들며 양곡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본도에서 마련하겠다고 하니,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에 지장이 될 것은 없습니다.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배를 만드는 것은 이번에 새로 만드는 셈입니다. 배 제작에 쓸 재목은 본도와 안면도(安眠島)에서 절반씩 가져다 쓰고 뒷날 고쳐 만들 때에는 단지 본도에서만 가져다 쓰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고을에서 창고에 실어 보내고 감독하여 받아들일 적에 만일 쓸데없는 경비를 각별히 금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소란을 피우는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 모집하는 조졸(漕卒)들이 운반하는 경우에 폐단이 생길 수 있으니, 모두 마땅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로 하여금 충분히 의논하여 좋은 쪽으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14일 기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9월 15일 경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9월 16일 신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이재원(李載元)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9월 17일 임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9월 18일 계해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9월 19일 갑자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9월 20일 을축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9월 22일 정묘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9월 23일 무진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창원부(昌原府)는 방어사 군영(防禦使軍營)으로 승격하였으므로 도시(都試)를 설행하는 것은 다른 도와 다름없이 하여야 할 것이니, 감사(監司)의 장계(狀啓)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통제사(統制使) 채동건(蔡東健)이, ‘고성부(固城府)에서 목화 농사가 흉년이 들었습니다.’라고 장계(狀啓)를 올려 병조(兵曹)와 공조(工曹)에 바치는 군포(軍布)에 대해서는 모두 순전(純錢)으로 대봉(代捧)하게 하고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 두 군영(軍營)에 바치는 보포(保布)는 절반, 훈련 도감(訓鍊都監)에 바치는 보포는 3분의 1을 특별히 대전(代錢)하게 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백성들의 형편이 그와 같이 어려운 만큼 도내의 각 읍에서 이미 시행한 전례대로 병조와 각 영에 바치는 군포는 5분의 1을, 공조에 바치는 군포는 지난해의 예대로 순전으로 대납(代納)하게 하며, 포보(砲保)는 사체에 구별이 있으니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울러 윤허하였다.

 

9월 26일 신미

전교하기를,
"듣건대 익풍 부원군(益豐府院君)의 면례일(緬禮日)이 멀지 않았다고 하니, 장사지내는 데 필요한 물건을 탁지부에서 넉넉하게 실어 보내게 하라."
하였다.

 

9월 27일 임신

전교하기를,
"지금 적간(摘奸)하러 갔던 중사(中使)와 군직 선전관(軍職宣傳官)의 서계(書啓)를 보니, 강화 군영(江華軍營)의 많은 부대에서 군마(軍馬)를 성심껏 조련하고 군사 대오(軍士隊伍)의 규율도 있으며 군영도 다시 채색하였다고 한다. 전후의 수령(守令)들이 성의를 다하여 부지런히 수고하였다는 것을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다. 전 진무사(鎭撫使) 정기원(鄭岐源)과 진무사(鎭撫使) 김선필(金善弼)의 아들이나 조카들 중에서 이름을 알아보고 임기가 거의 찬 참봉(參奉) 자리를 내어 조용(調用)함으로써 뜻을 보여 주도록 하라.
각 읍과 진에서 포병(砲兵)을 설치하여 항상 조련하는 일은 비록 직분 안에 속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듣기에 또한 가상한 일이니, 영종 전 첨사(永宗前僉使) 이유증(李儒增), 첨사(僉使) 이병숙(李秉淑), 통진 전 부사(通津前府使) 홍재신(洪在愼), 인천 부사(仁川府使) 구완식(具完植), 부평 부사(富平府使) 이정하(李貞夏)에게 각각 대궐 안에서 내려 보내는 사슴가죽〔鹿皮〕 1령(領)씩을 사급(賜給)하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진무사 이하 관리들에게 방금 뜻을 보여주었으니, 군사들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내탕금(內帑金) 3,000냥을 내려 보내니, 무부(武府)에서 적당히 나누어 보내어서 군사들에게 호궤(犒饋)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진무사(鎭撫使) 김선필(金善弼)의 보고를 보니, ‘본영(本營)에서 새로 뽑은 창수(槍手) 300명은 친위사(親衛士)라고 이름하고 요포(料布) 등의 절목은 별효사(別驍士)의 규례대로 마련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창수(槍手)를 설치하였다면 요포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보고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황산도(黃山道)에 별파진(別破陣) 16명, 임실현(任實縣)에 포군(砲軍) 30명, 금성현(金城縣)에 포군 10명을 설치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창원부(昌原府)의 호환(虎患)을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9월 28일 계유

공주가 졸서(卒逝)하였다.

 

9월 29일 갑술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호준(李鎬俊)이, ‘부안현(扶安縣) 격포진(格浦鎭)의 관청 건물은 이제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고 제반 시행한 일들도 차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소속되었던 5진 가운데 고군산도(古群山島)와 위도(蝟島)를 특별히 금모포(黔毛浦)에 환속시키도록 하였으나, 매우 가까이에 있을 뿐 아니라 두 진영(陣營)이 대치되어 있으므로 일에 서로 지장이 있으므로 다 같이 통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전과 조예(皂隷)들은 격포에 이송하여 공역(供役)하게 하고, 원주민들이 머물러 있을지 옮겨 갈지 하는 것은 자원에 따라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선(戰船), 군기(軍器), 환곡(還穀), 수군(水軍)의 군량, 방번전(防番錢) 및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시행한 전례들도 모두 이속시키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장계(狀啓)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여주목(驪州牧)의 강한사(江漢祠)에 현판을 다는 날은 오는 10월 12일로 택하였다고 합니다. 제물은 본도에서 마련하게 하고 집사관(執事官)도 본도에서 차정(差定)하게 하되, 본조의 낭청(郎廳)이 기일에 앞서 향축(香祝)을 받아가지고 내려가 현판을 달고 치제(致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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