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12권, 고종12년 1875년 3월
3월 1일 무술
일식(日食)이 있었다.
3월 2일 기해
대신(大臣)과 약원(藥院)의 세 제조(提調)를 인견(引見)하였다. 하교하기를,
"중궁전(中宮殿)의 입진(入診) 및 산실청(産室廳)을 설치하는 날짜를 열흘 이전으로 택해 들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영의정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더할 수 없이 큰 경사입니다."
하고, 좌의정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좋은 날을 택하여 산실청을 설치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쁘고 다행한 일입니다."
하고, 우의정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자손이 번성하는 경사에 대해 감축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동조(東朝)께서 기뻐하시니 내 마음도 기쁘다."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권초관(捲草官)은 정사를 열어 차출(差出)하고 별입직(別入直) 의관(醫官)도 규례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산실청(産室廳)에 대한 성명(成命)이 내려짐에 모두들 기뻐서 감축하고 있습니다. 미리 품정(稟定)할 일은 이미 모두 윤허를 받았으나 여러 가지 일들은 연석(筵席)에서 물러난 다음 혹은 여쭙기도 하고 혹은 초기(草記)하여 거행하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경신년(1860)의 예는 어떠한가?"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경신년(1860)에는 나라의 재정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을 탕감해도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나라의 재정이 막막합니다. 경신년(1860)의 10분의 1을 견감(蠲減)해도 그 예를 끌어다가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30분의 1을 써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너무 적지 않은가? 잘 조처하여 백성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라."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성상의 뜻이 이렇듯 간절하니 누군들 감격하여 송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사세로는 30분의 1도 쉽게 견감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만약 지나치게 견감한다면 각 항의 급대(給代)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상의 간절한 마음을 진심으로 받들어 행하지 못하여 황송합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왕세자의 책봉례(冊封禮)가 이루어진 뒤에 보양청(輔養廳)의 관원을 규례대로 감하(減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이 허둥지둥 달려 나와 맡기 어려운 일을 억지로 맡고 차지하지 말아야 될 자리를 차지한 것은 단지 경사로운 예(禮)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사스러운 예가 있은 뒤에 함부로 한 장의 상소를 올렸으나 윤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연(登筵)한 것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번의 경사스러운 예는 바로 종묘 사직이 만억 년 동안 끝없을 경사이고 태평 만세를 누리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덕과 교화에 더욱 힘써 온 나라에 넘치게 하고, 어진 정사를 널리 시행하여 백성들에게 두루 미치게 하소서. 우리 세자를 계도하여 돕고 우리 세자에게 복을 남김으로써 위로는 돌봐주고 기뻐하는 하늘의 마음에 답하고 아래로는 존경하고 사랑하여 떠받드는 백성들의 마음에 부응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아뢴 바가 절실하니 명심하겠다."
하였다.
민규호(閔奎鎬)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가 곧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으로 제수하였다. 박제인(朴齊寅)을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허전(許傳)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김익진(金翊鎭)을 권초관(捲草官)로 삼았다.
3월 4일 신축
전교하기를,
"안동준(安東晙)이 범한 죄는 분통한 것으로 조정을 속이면서 여러 해 동안 공미(公米)와 공목(公木)에 대해 농간을 부렸다.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하고 변방의 정사가 어지러워진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니,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동래부(東萊府)에 정배(定配)한 죄인 안동준을 부사로 하여금 즉시 변경에서 군사와 백성들을 대대적으로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대중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하는 일을 묘당에서 행회(行會)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달에 왜인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는 서계(書契)의 격식이 어긋나면 돌려주는 문제, 새 인장을 사용하는 문제, 노인(路引)의 격식을 고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연달아 품의하여 복계(覆啓)한 후에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방금 동래 부사(東萊府使) 황정연(黃正淵)의 장계(狀啓)를 보니, 훈도(訓導)와 별차(別差)의 수본(手本)을 낱낱이 들면서, ‘관문의 내용대로 하나하나 타일러주었더니 저 왜인이 연향하는 날에 여러 가지 의식을 미리 강정(講定)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옛 규례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 부사와 면대하여 이야기하겠다는 말로써 왜관 밖으로 뛰쳐나오겠다고 위협하는 계책을 삼고 있으니, 뒷날의 폐단과 관계되기 때문에 갑자기 연회를 베풀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별도의 연향을 베풀어 주는 것은 사실 먼 데 사람을 배려해 주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인데, 300년 동안의 오랜 규례를 내버리고 네다섯 가지의 새로운 규례를 함부로 말하니, 일의 놀라움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습니다. 대개 조정의 처분이 전에 저들에게 신의를 잃은 것이 무엇이 있었기에 이번에 조약(條約)을 변환(變幻)하고 태도를 바꾸어가면서 일부러 맞서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임역배(任譯輩)가 잘 처리하지 못하여 나라를 욕되게 하는 일이 그치지 않고 있으니, 사체에 크게 어긋납니다. 마땅히 엄하게 감처(勘處)해야 하겠으나 우선은 죄를 진 채로 거행하도록 하소서. 해당 부사로 말하면 변방에 대한 정사를 이처럼 게을리 하였으니 그대로 둔 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하게 추고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연향 등 제반 문제는 옛 규례대로 시행하라고 엄하게 신칙하도록 행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5일 임인
전교하기를,
"유생의 상소에 대해서 그동안 엄히 신칙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협잡하는 무리들이 또 이렇게 무엄하게 상소하였으니, 매우 통분스럽다. 소두(疏頭) 유도수(柳道洙), 제소(製疏) 이학수(李學洙), 도청(都廳) 이상철(李相喆)과 서승렬(徐昇烈)을 빨리 형조로 하여금 엄히 한 차례 형신한 다음 원악지(遠惡地)에 정배(定配)하여 당일로 압송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형조에서 쫓아 보내게 하라."
하였다.
3월 6일 계묘
형조(刑曹)에서, ‘삼가 전교대로 상소를 유소(儒疏) 죄인 유도수(柳道洙), 이학수(李學洙), 이상철(李相喆), 서승렬(徐昇烈) 등을 엄히 형신해야 하겠으나, 현재는 형문을 정지한 때이므로 형을 쓸 수 없습니다. 유도수는 길주목(吉州牧)에, 이학수는 초산부(楚山府)에, 이상철은 갑산부(甲山府)에, 서승렬은 벽동군(碧潼郡)에, 모두 원악지(遠惡地)를 배소로 정하여 즉시 압송하며, 그밖에 여러 유생들은 모두 쫓아보내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3월 9일 병오
통제사(統制使) 권용섭(權容燮)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3월 10일 정미
약원(藥院)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이때 영의정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조성교(趙性敎)의 보고를 보니, ‘전주부(全州府)에서 병조에 바치는 번포(番布) 가운데 윤달의 몫은 징수할 곳이 없어 쌓여서 1년 몫이 되었는데, 마련하여 바칠 길이 없습니다. 30년 동안을 통틀어 계산하면 그 수량이 1,600여 필이나 됩니다. 이것을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하면 양쪽 다 편리한 정사가 될 것이니, 보고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하교하기를,
"최근에 조선(漕船)이 매번 기일을 어기는 것은 몹시 놀라운 일이다. 지난날에는 청(淸) 나라 돈을 혁파한 뒤라서 형세와 물력이 어렵고 곤궁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다시 이와 같이 되면 장재관(裝載官)과 사공과 곁꾼〔格軍〕들을 각각 해사(該司)로 하여금 초기(草記)하여 논감(論勘)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관문을 보내어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의주(義州)와 동래부(東萊府)에서 국경을 넘는 것을 금지하도록 여러 차례 신칙하는 하교를 내렸는데도 이런 폐단이 여전하니, 어떻게 하면 철저히 금할 수 있겠는가? 잠상(潛商) 역시 큰 폐단이니 발각되는 대로 잡아다가 해당 형률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잠상의 폐단은 의주부가 더욱 심합니다. 모리배들은 온갖 수단을 다 써서 몰래 국경을 넘는데 혹은 함경도를 지나기도 하고 혹은 황해도를 지나기도 해서 지름길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함경도와 황해도에 아울러 관문을 발송하여 엄히 금지하도록 하라."
하니, 이유원이 아뢰기를,
"삼가 연석에서 명령한 대로 엄하게 금지하도록 글을 만들어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금위영(禁衛營)과 신영(新營)에서 관할하는 무기를 제작하는 일은, 듣건대, 물자가 부족하여 아직도 일을 마치지 못하였고 또 주관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버려둔 채 거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영의 대장 양헌수(梁憲洙)로 하여금 기계를 살피고 장부를 조사하여 되도록 빨리 마감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부호군(副護軍) 이붕순(李鵬純)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경상 감사(慶尙監司) 홍훈(洪坃)은 관찰사가 된 뒤로 형벌을 멋대로 써서 정령이 전도되었으며 중요한 자리의 아전은 아침에 요구하여 저녁에는 태거(汰去)하고 수령의 판결에 불복하여 관찰사에게 올린 소장을 어제는 받아들였다가 오늘은 물리쳐버렸습니다.
감영에 글월을 올리느라고 보낸 열읍(列邑)의 아전의 줄이 길게 이어졌고 영문(營門)의 장교와 병졸들의 토색질은 여러 가지 탈을 쓰고 자행되었습니다. 청탁이 성행하여 뇌물이 몰려드는가 하면 죄 없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고 귀양을 면제해 준 것이 10여 건이 넘으며, 글 읽는 선비를 죄를 얽어 옥에 가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인심이 시끄러운데, 운현궁(雲峴宮)을 가리키며 질책하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그 죄를 분명히 바로잡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그대의 말은 협잡이다."
하였다.
3월 11일 무신
이순익(李淳翼)을 진하 겸 사은 부사(進賀兼謝恩副使)로 삼았다.
3월 12일 기유
호조(戶曹)에서, ‘각사(各司)에서 바칠 갑술년(1874)의 각종 원공(元貢)에서 〖당년에〗지출할 것을 제하고 나면 남는 수량이 쌀이 7,744섬, 돈이 1,087냥입니다. 도에 분담해서 마련하여 별단(別單)에 써서 들입니다.’라고 아뢰었다.
김유연(金有淵)을 반송사(伴送使)로 차하(差下)하였다.
3월 15일 임자
김보현(金輔鉉)을 선혜청 제조(宣惠廳提調)로 삼았다. 【무위소 제조(武衛所提調)를 겸임하였다.】
【원본】 16책 12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96면
【분류】인사-임면(任免)
3월 17일 갑인
조기응(趙基應)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김세균(金世均)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3월 18일 을묘
홍종운(洪鍾雲)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정광시(鄭匡始)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3월 19일 병진
북원(北苑)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고 나서 참반 유생(參班儒生)들에게 응제(應製)를 설행하였다. 명(銘)에서는 부사용(副司勇) 김흥균(金興均)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전교하기를,
"직부전시한 김흥균에게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의주 부윤(義州府尹) 황종현(黃鍾顯)이, ‘중국 가순 황후(嘉順皇后)가 지난달 20일에 붕서(崩逝)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3월 21일 무오
전교하기를,
"거재 유생(居齋儒生)으로서 난잡한 부류와 부화뇌동하여 유소(儒疏)를 칭탁해서 백성들을 학대하고 재물을 빼앗다니, 듣기에 놀랍고 분하다. 이렇게 법을 어기는 무리를 성균관에 두어서는 안 된다. 거재 유생 이건양(李健陽)과 난잡한 무리 정남용(鄭南容), 홍종선(洪鍾善), 박선현(朴璿鉉)을 모두 우선 형조로 이송하여 원악지(遠惡地)에 정배(定配)하되, 길을 세 배로 재촉하여 당일로 압송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형조(刑曹)에서, ‘이건양(李健陽)은 명천부(明川府)로, 정남용(鄭南容)은 삼수부(三水府)로, 홍종선(洪鍾善)은 경성부(鏡城府)로, 박선현(朴璿鉉)은 부령부(富寧府)로, 모두 원악지(遠惡地)에 정배(定配)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승정원(承政院)에서, ‘경상 감사(慶尙監司) 홍훈(洪坃)이 탄핵을 입었다는 이유로 가도사(假都事)로 하여금 갑자기 수계(修啓)하게 하였으니 추고하소서.’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이붕순(李鵬純)이 상소한 여러 조항은 모두 협잡이고 거짓으로 꾸며 무함한 것이었다. 도신(道臣)이 중요한 직임을 생각하지 않고 업무를 폐하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이것은 추고하고 말아서는 안 된다. 경상 감사 홍훈에게 파직하는 법을 시행하라."
하였다.
3월 22일 기미
전교하기를,
"이미 신칙하였으니 경상 감사 홍훈(洪坃)을 즉시 용서하고 다시는 감히 업무를 폐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내용으로 묘당에서 분부하라."
하였다.
3월 23일 경신
거재 유생(居齋儒生)과 난잡한 무리를 이미 처분하였다. 한 패거리인 이중진(李中振), 이수형(李壽瀅), 이장호(李章浩), 이병수(李炳秀)도 모두 형조에서 같은 원칙으로 일체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3월 24일 신유
형조(刑曹)에서, ‘이중진(李中振)은 창성부(昌城府)로, 이수형(李壽瀅)은 강계부(江界府)로, 이장호(李章浩)는 삭주부(朔州府)로, 이병수(李炳秀)는 용천부(龍川府)로, 모두 원악지(遠惡地)에 배소(配所)를 정하여 오늘 당장 길을 세 배로 재촉하여 압송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3월 25일 임술
강화 군영(江華軍營)의 별효사(別驍士)로서 구근(久勤)한 사람을 하나하나 병조에 넘겨서 구처하게 하고, 평양 군영(平壤軍營)의 배지 군관(陪持軍官)은 도내 황룡 별장(黃龍別將)의 한 자리를 자벽(自辟)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수고에 보답하여 격려하는 방도로써 도신과 수신이 아뢰었기 때문이다.
3월 26일 계해
원접사(遠接使)가, ‘칙사의 행차는 이달 23일에 강을 건너 앞으로 4월 7일에 입경(入京)할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3월 28일 을축
제조(提調)에서 무과 회방인(回榜人) 장석좌(張錫佐), 신명중(申明重), 박경례(朴慶禮), 김재련(金載璉), 강상옥(姜尙玉), 윤신채(尹新彩)에게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3월 29일 병인
육상궁(毓祥宮), 연호궁(延祜宮), 선희궁(宣禧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이어서 경복궁(景福宮)에 나아가 주필(駐蹕)한 후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호조 판서, 선혜청(宣惠廳) 당상을 소견(召見)하였다. 전각(殿閣)을 중건하는 일로 터를 직접 돌아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