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12권, 고종12년 1875년 9월

싸라리리 2025. 1. 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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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갑오

일식(日食)이 있었다.

 

9월 3일 병신

전교하기를,
"수정전(修政殿)에 모신 어진(御眞)과 교명(敎命), 책보(冊寶)를 건청궁(乾淸宮) 관문당(觀文堂)에 이봉(移奉)하되 택일하여 거행하라."
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병학(金炳學),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홍순목(洪淳穆)·박규수(朴珪壽), 좌의정(左議政) 이최응(李最應), 우의정(右議政) 김병국(金炳國)이다.】 "촌리(村里)가 깨끗하지 못하니 동릉(東陵)에 친히 제사지내겠다는 명을 거두소서." 하니, 마지못해 따르겠다는 비답을 내렸다.


【원본】 16책 12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05면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촌리(村里)가 깨끗하지 못하니 동릉(東陵)에 친히 제사지내겠다는 명을 거두소서."
하니, 마지못해 따르겠다는 비답을 내렸다.

 

전교하기를,
"올해는 바로 우리 태조(太祖)가 성탄(聖誕)한 지 아홉 갑자가 되는 해인데 세자를 책봉하는 일을 마침 이 경사스러운 해에 거행하였다. 깊고 장구한 상서가 억만년토록 무궁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우리 익종(翼宗)께서 후대들을 도와주신 공로가 하늘처럼 크다. 처음에는 직접 선침(仙寢)에 제사 지내어 선조를 추모하는 감회를 풀려고 했었는데, 비록 정승들의 차자(箚子)로 인하여 마지못해 정지하기는 하였지만, 나 소자로서는 인정과 예로 보아 끝내 섭섭한 생각이 든다. 이번 15일에 행할 건원릉(健元陵)과 수릉(綏陵)의 작헌례(酌獻禮)는 대신을 보내어 섭행(攝行)하게 하며 국내(局內)의 여러 능도 일체 봉심(奉審)하라."
하였다.

 

오취선(吳取善)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9월 4일 정유

서상정(徐相鼎)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조은승(曺殷承)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9월 5일 무술

전주(全州) 등 고을의 표호(漂戶)와 압사당한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9월 6일 기해

전교하기를,
"진전(眞殿)의 어진(御眞)을 이봉(移奉)할 때, 자내(自內)의 예(例)로 먼저 고유(告由)하는 다례(茶禮)를 행할 것이다. 고유문(告由文)은 규장각(奎章閣)에서 지어 올리도록 하고 시임 검교(時任檢校)와 규장각 신하들이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9월 7일 경자

김병시(金炳始)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영종진(永宗鎭)이 지금 이미 인천 방어영(仁川防禦營)에 이속(移屬)되어 해당 첨사의 직함을 우선 감하(減下)하였습니다. 해문(海門)의 요충지는 잠시도 비워둘 수 없으니 지키는 장수와 군사를 우선 해당 방어영에서 따로 택정(擇定)하여 보내어서 단속하고 감시하게 하여 혹시라도 소홀히 하는 한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9일 임인

창덕궁의 진전(眞殿)에 나아가 전배하고 어진(御眞)을 경복궁에 이봉(移奉)하였다. 이어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9월 11일 갑진

조경하(趙敬夏)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9월 12일 을사

신단(申檀)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9월 13일 병오

수정전(修政殿)에 나아가 추도기(秋到記)를 행하였다. 강(講)에서는 유학(幼學) 이의용(李儀用)과 김원균(金元均), 제술(製述) 표(表)에서는 진사(進士) 민선호(閔善鎬)를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정기세(鄭基世)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김병주(金炳㴤)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9월 14일 정미

정건조(鄭健朝)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주철(李周喆)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9월 15일 무신

건원릉(健元陵)과 수릉(綏陵)에 작헌례(酌獻禮)를 행할 때의 헌관(獻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9월 18일 신해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서당보(徐堂輔)와 북병사(北兵使) 김영구(金永求)의 장계(狀啓)를 보니, ‘경원부(慶源府)의 신건원(新乾原), 신하산(新河山)의 동삼사(東三社)의 민가(民家) 11호(戶)가 모두 식구들을 데리고 도망쳤으니, 잘 조칙(操飭)하지 못한 해당 부사(府使) 이희태(李喜泰)의 죄상에 대해서는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좌수(座首)와 병교(兵校) 및 각사(各社)의 동장(洞長)과 자내(字內)를 파수하는 장수와 군사들은 모두 잡아서 가두도록 하였으며, 국경을 넘어간 자들의 가옥과 움막 및 토지는 답이 내리기를 기다려서 거행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몰래 달아난 것만도 벌써 몹시 가증스러운 일인데 비류(匪類)들이 데리고 갔다니 더욱 놀랍고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좌수 이하의 여러 사람들은 규찰하지도 않았고 추격하여 체포하지도 못하였으니, 그 죄는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해곤(該梱)에서 중한 편을 따라 엄하게 처벌하게 하고, 국경을 넘어간 자들의 가옥과 움막 및 토지는 적절하게 조처(措處)하게 하소서.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은 살피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 모두 파직(罷職)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영송(迎送)하는 폐단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도신과 수신을 파직하자는 청은 특별히 보류하고 우선 죄명을 지닌 채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서당보(徐堂輔)의 장계(狀啓)를 보니, ‘회령부(會寧府) 개시(開市) 청관(淸館)이 허물어 진 곳을 형편상 새로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갈 물자와 재물이 수만여 냥이나 되니 어떻게 조획(措劃)하겠는지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관사를 고치는 공사가 이미 방대하고 개시 날짜도 멀지 않았는데, 도내(道內)의 곡부(穀簿)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두 텅 비어 지금은 논의할 방도가 없습니다.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다른 방법으로 마련하여 적절히 가져다 써서 빨리 준공한 후에 형지(形止)를 등문(登聞)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22일 을묘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9월 23일 병진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경사(京司)의 재용이 지금처럼 고갈된 적이 없어 월봉(月俸)의 조달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봄에 연석(筵席)에서 한 신칙이 엄하였고 세곡(稅穀)을 정해진 기한에 수량대로 납부하라고 하였으나 각 아문(衙門)과 각 영문에서 납부하지 않은 그 수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바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탓입니다. 법과 기강이 있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주(羅州)에서는 계유년(1873) 몫만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갑술년(1874) 몫까지 바치지 않아서 만여 석(石)이나 됩니다. 해당 목사(牧使)는 현고(現告)를 받들어 해부(該府)에서 나감(拿勘)하도록 하소서. 영암(靈巖), 임피(臨陂), 공주(公州) 등 세 고을의 수령(守令)들도 현고를 받들어 나감하도록 하소서. 도신(道臣)이 제대로 검찰(檢察)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그 허물을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모두 현고를 받들어 엄하게 추고(推考)하소서. 감색(監色)과 선격(船格)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도신이 구핵(鉤覈)하여 속히 효수(梟首)하여 경계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동목(大同木)과 군포(軍布)를 지나치게 지체시킨 자에 대해서는 각사(各司)와 각영(各營)에서 초출(抄出)해 의금부에 보고하게 해서 논감(論勘)하는 근거로 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도신과 수령들이 법의(法意)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납기를 어기는 폐단이 이처럼 많겠는가? 조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으니 참으로 놀랍고 한탄스럽다. 아뢴 바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조창(漕倉)에 속한 여러 고을에서 최근 곡식을 수송하지 않고 돈으로 보내는 것만도 벌써 법의에 어긋나는 일인데, 그 사이에 잘못된 폐단이 점점 불어나 조창에 소속된 색리(色吏)들이 높은 값으로 거둬들이고 혹은 전량을 건몰(乾沒)하기도 합니다. 시일을 지연시키고 조악(粗惡)한 것으로 채우면서 기한을 어기는데, 늑장을 부리며 선적하고 일부러 배를 침몰시키는 일이 도처에서 계속됩니다. 경기의 배가 내려가서 간사한 짓을 하는 것도 한 줄에 꿴 듯이 잇달아 있습니다. 곡식 한 알도 다 백성에게서 나오는데 창속(倉屬)과 선격(船格)의 수중에 놀아나니 매우 통분한 일입니다. 여러 차례 조정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징계하여 그치는 효과가 없으니 놀라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창고를 열고 세곡을 받아들여야 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런 내용을 삼도(三道)의 도신들에게 관문(關文)으로 신칙하되 만일 여전히 소홀히 여기는 경우에는 즉시 파직시키고 감죄할 것이라고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특별히 엄하게 신칙해서 감히 그전처럼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잇따른 동래부(東萊府)의 등보(謄報)를 보니, ‘일본(日本)의 비선(飛船)이 공증사서(公證私書)라고 핑계를 대면서 번개같이 왕래하지 않는 달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간사한 무리들이 그들에게 곡물을 화매(和賣)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분명히 지적할 근거는 없지만 이러한 염려가 없으리라고 보장하기도 어렵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변정(邊政)에 관련되는 만큼 심상하게 처리해 버릴 수는 없으니, 도신과 수신 및 연해의 수령들을 엄하게 신칙하되 만일 현장에서 붙잡히는 자가 있으면 그곳에서 곧바로 효수하여 경계하도록 한 후에 장계로 보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엄하게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방금 의주부(義州府)의 장계(狀啓)를 보니, ‘예단(禮單)과 복물(卜物)을 진향사(進香使) 편에 뒤섞여 부쳤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사신(史臣)들이 청(淸)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부윤(府尹)과 서장관(書狀官)이 수역(首譯)의 입회 하에 각종 물건을 검사하는 것이 본래 그들의 직책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실속 있게 하지 못하였으니, 법으로 따져보건대 놀랍습니다. 해당 부윤과 서장관은 속히 견파(譴罷)하고, 수역은 나감(拿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아뢴 바가 사리에 꼭 맞는다. 그러나 이때에 영송(迎送)에 따른 폐단과 먼 길을 가는 수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의주 부윤과 서장관을 파직시키자는 청은 보류하고 수역도 일체 분간(分揀)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요즘 모든 예속(隷屬)들이 태만하여 지난번 동가(動駕)할 때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이 전혀 모양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사체(事體)로 볼 때 몹시 개탄스럽습니다.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만약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현고를 받들어 엄하게 감처(勘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우선 엄하게 신칙함으로써 명령이 펴지도록 하라."
하였다.

 

9월 24일 정사

정기세(鄭基世)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김상현(金尙鉉)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남정순(南廷順)을 진하 정사(進賀正使)로, 이인명(李寅命)을 부사(副使)로, 윤치담(尹致聃)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조준하(趙準夏)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9월 25일 무오

조강하(趙康夏)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9월 26일 기미

이풍익(李豐翼)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의주 부윤(義州府尹) 황종현(黃鍾顯)의 보고를 보니, ‘본부(本府) 관세청(管稅廳)의 은화(銀貨)를 거의 다 사용하여 당장 이번 진향사(進香使)와 절행(節行)에 공용(公用)할 은의 부족액이 1만 2,000여 냥(兩)인데 마련할 길이 없으니 전례대로 특별히 대하(貸下)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사행이 잇달아 은화의 비축이 고갈되었으므로 앞으로 응당 써야 할 비용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해부(該府)의 사세(事勢)를 특별히 생각해 주지 않을 수 없으니, 호조(戶曹)에 있는 은화 가운데 1만 2,000냥을 우선 대하해 주었다가 세입(稅入)이 조금 펴지기를 기다려 수량대로 도로 납부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27일 경신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의 동향 대제(冬享大祭)를 행하였다. 서계(誓戒)를 받는 예가 끝나자 좌의정(左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반열(班列)의 위의(威儀)에 대하여 신칙한 연석의 하교가 아주 엄하였는데도 오늘 서계 때 반열의 위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어찌 이런 도리가 있단 말입니까? 기로소(耆老所) 및 실제 병이 있거나 사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3품 이상은 현고(現告)를 받들어 모두 파직하는 형전을 시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9월 28일 신유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9월 29일 임술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9월 30일 계해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인천부(仁川府)를 승격하여 방어영(防禦營)으로 만들고 영종진(永宗鎭)을 인천에 이속시켰는데, 그 통제를 받고 계책을 마련하는 방도는 경기 감사(京畿監司)와 강화 유수(江華留守)가 상의(商議)해서 등문(登聞)하라고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도신(道臣)과 수신(守臣)의 장본(狀本)이 방금 도착하였는데, ‘영종진은 해문(海門)의 요충지이니, 본진(本鎭)을 다시 설치하자는 논의는 필시 심사숙고한 결과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첨사(僉使)는 다시 변지과(邊地窠)로 시행하되 각별히 가려 차임(差任)할 것이며, 해우(廨宇) 역시 고쳐 지어야 할 것인데, 옛 고을 터의 형세(形勢)는 밖은 험하고 안은 넓어서 싸우고 지키는 데 믿을 만한 곳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에 세우는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물자와 인력을 적절히 헤아려서 의정부에 보고하여 획급(劃給)하게 할 것입니다. 그 외 전곡(錢穀)과 절제하는 각 항목의 조례(條例)는 삼가 별단(別單)을 갖추어 써서 들이도록 하고, 구진(舊鎭)의 성지(城址)를 조망하고 지키는 등의 일은 도신과 수신으로 하여금 특별히 단속하게 함으로써 소홀하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관문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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