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14권, 고종14년 1877년 2월

싸라리리 2025. 1. 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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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무자

김세균(金世均)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홍우길(洪祐吉)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조석우(曺錫雨)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조명교(趙命敎)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돈상(李敦相)의 장계(狀啓)를 보니, ‘무주(茂朱)의 선비 유학증(柳鶴增)이 작년 가을부터 굶주리는 백성에게는 식량을 주고 유랑 걸식하는 사람에게는 죽을 먹였으며 또 정조(正租) 1,000석(石)을 내어 진자(賑資)에 보탰으니 논상(論賞)하는 은전(恩典)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식량을 주어 구제하고 죽을 먹여 구원하는 데에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는 것이 이미 나타났고, 하물며 또 1,000포(砲)나 자원하여 내서 보탰으니 더욱 매우 가상합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상당(相當)한 초사(初仕) 자리를 제일 먼저 마련해서 의망하여 나라에서 포상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재원(李載元)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도(本道)의 저치미(儲置米)를 더 내려주어 부족분에 배비(排比)하는 형편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어 쌀과 돈 4분의 1을 줄이는 조목은 특별히 도로 중지하는 사안에 대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흉년에 줄여주는 것은 원래 일상적인 규례이지만 본도의 형편을 생각건대 관례(慣例)적으로 획하(劃下)하는 것을 제외하면 장차 조처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전에도 환침(還寢)한 전례(前例)가 많으니 장계의 요청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 이재원의 보고를 보니, ‘도내(道內)에 현재 남아있는 환미(還米)로서 진자(賑資)에 포함시켜 쓴 것은 마땅히 입본(立本)하여야 할 것인데, 돈이나 곡식을 마련할 방도가 없으니 각읍(各邑)에 저치미(儲置米)로 영구히 획급(劃給)하였던 미(米) 1,560석(石)을 특별히 본색(本色)으로 획부(劃付)하여 돈으로 만들어 가져다가 쓰도록 하고, 이밖에 부족한 수량은 진정(賑政)이 모두 시행된 다음에 다시 조처해서 획하해야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치미는 본도에 이미 떼어주었던 비용과 관련되고 달리 변통할 대책도 없으니 금년조(今年條)를 특별히 본색으로 주도록 허락하여 총량을 채우도록 해도(該道)와 해청(該廳)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령현(宜寧縣)의 소호(燒戶)와 화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2월 3일 기축

전교하기를,
"오늘은 부대부인(府大夫人)의 생신이니 도승지(都承旨)를 시켜 문안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2월 6일 임진

전교하기를,
"이달 8일에 성 안과 성 밖에서 유랑 걸식하는 사람들을 모두 선혜청(宣惠廳)에 모아놓고 진휼청(賑恤廳)의 돈을 적절하게 나누어 주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상납(上納)을 지체하는 일에 대해 전후에 조정에서 신칙(申飭)한 것이 보통 엄한 것이 아니었지만 각읍(各邑)에서 바치지 못한 수량이 많아 지금 당장의 지출이 더욱 막막합니다.
도신(道臣)과 수재(守宰)가 만일 법을 엄하게 지키고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마땅히 이렇게 지체될 리가 없을 것인데 어찌 민간에서 걷어들이지 못해서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읍속(邑屬)들이 중간에서 횡령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근래에 외획(外劃)을 한 결과이기도 하니, 법과 기강을 생각건대 참으로 허술합니다. 이에 신칙하는 뜻으로 미처 바치지 못한 수량을 뽑아내어 우선 기한을 정하여 행회(行會)하고, 기한을 넘기면 해당 수령을 바로 파면하고 감처(勘處)하도록 청하며, 해당 도신 역시 논경(論警)하라는 내용으로 기꺼이 호조(戶曹), 선혜청(宣惠廳) 및 각 관청에 신칙하되, 그리고 외획을 받아간 사람은 일일이 잡아가두고 엄하게 형신(刑訊)하여 기한을 정하고 독촉하여 받아내도록 모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7일 계사

조기응(趙基應)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2월 8일 갑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각신(閣臣), 종친(宗親), 의빈(儀賓), 홍문관(弘文館), 종정경(宗正卿) 2품 이상, 6조(六曹)와 양사(兩司)의 장관(長官), 승지(承旨)와 사관(史官), 시임(時任) 및 원임(原任) 사부(師傅)와 빈객(賓客),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사찬(賜饌)하고, 이어 소견(召見)하였다. 세자궁(世子宮)의 탄신(誕辰)이었기 때문이다.

 

일차 유생 전강(日次儒生殿講)을 설행(設行)하고, 성균관(成均館)에서 제술(製述)로 강(講)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송(頌)을 쓴 유학(幼學) 조병익(趙秉翊), 진사(進士) 엄주영(嚴胄永)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전교하기를,
"오늘 방방(放榜)에 갑술생(甲戌生)이 입격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생원(生員) 성재근(成載瑾)은 임기가 끝나가는 초사(初仕)의 자리를 만들어 해당 조(曹)로 하여금 의망(擬望)하여 들이게 하라."
하였다. 수릉 참봉(綏陵參奉)으로 하비(下批)하였다.

 

2월 9일 을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조병식(趙秉式)의 장계(狀啓)를 보니, ‘충주(忠州) 가흥창(可興倉)의 영운 차사원(領運差使員)은 괴산(槐山)·음성(陰城)·청안(淸安)·진천(鎭川) 등 네 고을에서 돌아가며 정하는데, 진천은 몇 해 전에 배를 세내어 직접 바쳤습니다. 경오년(1870)부터 충주(忠州)를 영원히 정해놓은 뒤로는 세 고을이 모두 이 고을에 속하게 되었는데 관예(官隷)와 창속(倉屬)이 마구 토색질하여 피해가 백성들과 고을에 돌아가게 되고 조세를 완전히 바칠 길이 없으니 특별히 옛 제도대로 교대로 정하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을 묘당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그리고 차사원(差使員)에게 맡기던 것을 수령에게 옮겨 보태주는 것과 같은 문제는 영읍(營邑)에서 충분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차사원을 영원히 정한 뒤에 세 고을이 받는 피해가 이렇듯 극심하니 응당 변통하는 정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신(道臣)의 논계도 역시 좋고 나쁜 것을 깊이 따져봐서 그렇게 하였을 것이니 옛 규례대로 돌아가며 정하여 거행하라는 내용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14일 경자

홍철주(洪澈周)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2월 15일 신축

전교하기를,
"세자궁(世子宮)이 동여(動輿)할 때 별군직(別軍職) 및 선전관(宣傳官) 6원(員), 창검군(槍劍軍) 60명으로 배위 절목(陪衛節目)에 마련하라."
하였다.

 

2월 19일 을사

조기응(趙基應)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정기세(鄭基世)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2월 20일 병오

민선호(閔善鎬)를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으로 삼았다.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진휼청(賑恤廳)에서, ‘동부(東部) 자내(字內)의 중호(中戶) 96호(戶)에는 각각 미(米) 4두(斗), 소호(小戶) 140호에는 각각 미 3두, 독호(獨戶) 1,284호에는 각각 미 2두를 나누어주고, 서부(西部) 자내의 대호(大戶) 21호에는 각각 미 5두, 중호 649호에는 각각 미 4두, 소호 479호에는 각각 미 3두, 독호 1,071호에는 각각 미 2두씩 도합 미 643석(石) 11두를 분급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2월 21일 정미

진휼청(賑恤廳)에서, ‘남부(南部) 자내(字內)의 대호(大戶) 13호(戶)에는 각각 미(米) 5두(斗), 중호(中戶) 539호에는 각각 미 4두, 소호(小戶) 354호에는 각각 미 3두, 독호(獨戶) 625호에는 각각 미 2두, 한강 연안의 각부(各部)의 중호 16호에는 각각 미 4두씩, 소호 1호에는 미 3두, 독호 1,196호에는 각각 미 2두씩 도합 미 466석(石) 14두를 분급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2월 22일 무신

진휼청(賑恤廳)에서, ‘중부(中部) 자내(字內)의 중호(中戶) 16호(戶)에는 각각 미(米) 4두(斗), 소호(小戶) 113호에는 각각 미 3두, 독호(獨戶) 82호에는 각각 미 2두씩 분급(分給)하고, 북부(北部) 자내의 대호(大戶) 4호에는 각각 미 5두, 중호 174호에는 각각 미 4두, 소호 394호에는 각각 미 3두, 독호 1,335호에는 각각 미 2두씩 도합 미 342석(石) 5두를 분급하였으며, 삼순(三巡)이 이미 끝났습니다.’라고 아뢰었다.

 

2월 25일 신해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구휼(救恤)하는 정사에 언제 이쪽 땅과 저쪽 땅을 구별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다같이 임금의 땅이고 임금의 백성입니다. 하물며 경사(京師)는 나라의 근본이며 기전(畿甸)의 백성들은 아침저녁으로 먹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전적으로 사방에서 실어오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비축이 도처에서 고갈되어 부황이 들게 된 상황은 코앞에 닥쳤지만 각읍(各邑)에서 곡물 반출을 금하는 것은 갈수록 심합니다. 여러 번 관문(關文)으로 신칙하였으나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 내버려두고 있으니 도하(都下)가 이와 같으면 먼 지방도 알 만합니다.
지난번에 강화 유수(江華留守)의 보고로 인하여 진자(賑資)로 사 들인 조(租)를 해영(海營)에서 집류(執留)하고 있는 것을 즉시 출급(出給)하게 하라고 도신(道臣)에게 관문으로 신칙하였습니다. 방금 그 보고 내용을 보니, ‘구휼에 황급한 곳을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는 등의 말을 장황하고 번다하게 늘어놓았는데, 그렇다면 이른바 큰 흉년에 재물을 융통시키라는 교훈과 있고 없는 지역이 서로 도와주는 의리를 지금부터 마침내 폐기하여 논하지 않고, 서서 보면서도 구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는 없던 것으로 뒷날의 폐해와 크게 관계되니 황해 감사(黃海監司) 이근필(李根弼)에게 견파(譴罷)하는 법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듣건대 호서(湖西)와 관동(關東)에서도 역시 곡식을 감추어두는 것이 많아서 갈수록 더욱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고을 수령만 늑장을 부리고 거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신부터 먼저 곡식이 방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니 어찌 이러한 사체(事體)가 있습니까?
강원 감사(江原監司) 민영위(閔泳緯)와 충청 감사(忠淸監司) 조병식(趙秉式)에게 모두 함사(緘辭)로 추고하는 국법을 시행하고, 이런 내용으로 제도(諸道)에 두루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조령(朝令)이 일단 나가면 우선 도신(道臣)부터 방색(防塞)을 일삼는 것은 이것이 과연 임금의 명을 받들어 시행하는 의리인가? 흉년에 미곡을 옮기고 교역하는 것은 원래 아주 중요한 법이고 게다가 도성의 형편은 반드시 지방에서 수송해 와야 하니, 조정의 명령이 없다 해도 어느 정도 안정된 지방은 도신이 스스로 참작해서 근본을 보위하는 의리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명령이 여러 차례 내려갔는데도 계속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심지어 공첩(公牒)을 올려 조정에 맞서듯이 하니 나라의 기강과 사체에서 어찌 이러할 수 있단 말인가? 모두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북도 안무사(北道安撫使) 김유연(金有淵)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명천(明川)의 재덕(在德), 경성(鏡城)의 어유간(魚游澗)·주을온(朱乙溫)·오촌(吾村), 부령(富寧)의 폐무산(廢茂山)은 궁벽한 지역이고 잔폐한 진(鎭)으로 모두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이 진들을 철폐하여 조산(造山)·아산(阿山)·안원(安原)·황척파(黃拓坡) 등의 보(堡)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폐진(廢鎭)에 급대(給代)하던 것은 적당히 이획(移劃)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을온의 북병영(北兵營) 소속 친기위(親騎衛)가 오래 근무하는 자리, 폐무산의 남북 병영(南北兵營)의 전지(傳旨)를 받들어 교대로 추천하는 자리, 오촌의 북도(北道) 초사과(初仕窠)는, 모두 다른 진에 옮겨서 시행하고, 온성(穩城)의 영달(永達)은 근래에 경원(慶源)과 경흥(慶興) 포군(砲軍)의 장기 근무하는 자리가 되어 12삭(朔)을 임기로 하였으므로 영송(迎送)이 너무 잦으니 다시 한 해 건너 교체하며, 또 무산(茂山)과 농사동(農事洞)은 합쳐서 파수를 보는 장졸(將卒)을 두고 해부(該府)에서 사람을 가려 차임(差任)하여 입파(入把)하고 급대는 폐무산 진장(鎭將)의 요조(料條)와 사졸(士卒)의 신포(身布)로 이획할 것입니다. 폐무산의 기지(基址)는 좁은 길과의 거리가 90리(里)이니 내지(內地)의 역참(驛站)에서 몇 호(戶)를 옮겨놓고 진의 둔전(屯田)을 획급(劃給)하여 먹고 사는 데 보태주게 하는 사안에 대해서 모두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북쪽의 요충지들 중에 여기에는 진을 두고 저기에는 보(堡)를 둔 것은 대체로 당초에 설치하는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과 지금은 사정이 다르고 긴요하고 그렇지 못한 차이가 있으니 연혁(沿革)을 경장(更張)하는 것 역시 시대에 맞게 조처하는 뜻에 부합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사명(使命)을 받고 나가는 중신(重臣)은 직접 형편을 자세히 알아보고 도백(道伯)·곤수(梱帥)와 충분히 의논하여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명을 받고 계문(啓聞)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더욱 중대하니,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시행하라는 내용으로 전조(銓曹) 및 해도(該道)의 도신과 남병사(南兵使)와 북병사(北兵使)에게 분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령(會寧)의 고풍산(古豐山) 같은 곳은 사실 꼭 지켜야 할 관문(關門)이니 군사를 늘리고 보루를 튼튼히 하는 대책 또한 도신과 수신(帥臣)이 재량(裁量)해서 조처하라고 일체 관문(關文)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번에 안무사(安撫使)를 특명으로 차견(差遣)한 것은 진실로 민간의 고통을 자세히 알아보고 덕화를 널리 선포하기 위한 훌륭한 거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위로는 진헌(進獻)하고 공납(貢納)하는 물건에서부터 아래로는 고을의 폐단과 백성들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바로잡아 정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계문(啓聞)하거나 주달(奏達)하는 것들을 요청에 따라 이내 시행하고 별단(別單)의 여러 가지 조항도 역시 복계(覆啓)를 올려서 장차 본도에 관문(關文)을 발송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천고(千古)에 드문 혜택이니 바로 북쪽 백성들을 재생시킬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지키는 방도와 백성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영장(營將)과 수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간사(奸詐)와 허위가 점점 늘어나 계책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해당 수령에게는 곧바로 찬배(竄配)하는 법을 시행하고, 도신과 수신 또한 중히 감처(勘處)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여 행회(行會)하며, 장신(將臣)이 아뢴 것을 각각 아문(衙門)의 벽에다 걸어놓고 항상 보면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동래 부사(東萊府使) 홍우창(洪祐昌)의 보고 내용을 보니, ‘왜관(倭館)의 수문(守門)과 설문(設門)은 비록 이미 헐렸으나 해관(海關) 및 경계를 정한 후에 표석을 세운 곳을 규찰하는 감관(監官)이 없어서는 안 되니 그 수고는 전날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수문장(守門將)과 설문장(設門將)은 근무 일수가 보고됨에 따라 천전(遷轉)하는 자리이니, 두 문을 없애기 전까지는 당차(當次)인 오래 근무한 2인(人) 외에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4인이 두 곳에 번(番)을 나누어서 차례차례 임기가 찬 뒤에 천전하게 하는 것이 실로 편리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수문과 설문 두 문은 없애버렸다지만 해관과 경계를 정한 곳에 장차 감관의 벼슬을 두게 되면, 그 수고에 보답하는 방도에는 마땅히 차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근무 일수가 보고됨에 따라 천전하는 규정은 한결같이 수문장과 설문장의 규례대로 절목(節目)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옛날 주(周) 나라 때의 흉년을 구제하는 정사에서는 먼저 도적을 제거하는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일로 삼았습니다.
비록 평년에도 도적을 살펴 막는 일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근래에 듣자니 마을에 도적이 드는 것 때문에 경계를 하고 있는데 종종 듣기에도 해괴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 무리를 지어서는 불을 지르고 흉기를 갖추고 있어 좀도적에 비길 바가 아니니, 어떻게 포도청(捕盜廳)에서만 가지고 해내며 또 어떻게 각 진영(鎭營)에서만 막아내겠습니까? 그것을 다스리자면 빨리 엄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런 내용으로 경외(京外)에 특별히 신칙하여 각각 체포에 힘써서, 엄한 처벌을 면하도록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26일 임자

전교하기를,
"여성 부원군(驪城府院君)의 연시일(延諡日)이니 승지(承旨)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줘라."
하였다.

 

이병문(李秉文)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돈응(李敦應)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2월 28일 갑인

전교하기를,
"전 해백(前海伯)에 대한 처분은 사실 사체(事體)상 그만둘 수 없어서였지만, 이런 때에 감사를 영송(迎送)하는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 황해 감사(黃海監司) 이근필(李根弼)을 견파(譴罷)한 것을 특별히 분간(分揀)하라."
하였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회정(李會正), 전 남병사(南兵使) 신정희(申正熙)의 장계(狀啓)를 보니, 이원 현감(利原縣監) 장계환(張啓煥)의 첩정(牒呈)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본현(本縣)에 4곳의 봉수대가 있는데 400명의 봉군(烽軍)을 채워 넣는 것이 참으로 큰 폐해이니, 두응치(斗應峙)와 읍주봉(邑主峰)에 있는 두 봉수대를 하나의 봉수대로 선분(船盆)의 뒷산에 합설(合設)한다면 봉화로 응하는 데도 실수가 없고 고을의 폐단도 덜 수 있겠지만, 일이 중대한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삼군부(三軍府)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두 개의 봉수대를 고쳐서 하나로 설치하면 민첩하게 봉화에 응할 수 있고 봉군의 인원수를 줄여서 폐단을 덜 수 있으며 또 백성들의 뜻에도 맞으니 장계의 요청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29일 을묘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봄철로 접어든 이후 도하(都下)에서 식량을 마련하기 어려운 근심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또 경기(京畿) 안 여러 곳에서 진휼(賑恤)하고 구제하는 물자를 마련할 길이 없어 번갈아가며 답답한 사정을 고하고 있으므로, 지난번에 이미 해서(海西)에 관문(關文)을 띄워 사창곡(社倉穀)의 절미(折米) 2만 석(石)을 배로 운반해오게 하였습니다.
그 배가 경기 감영(監營)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5,000석에 한하여 추가로 획하(劃下)하여 수원(水原)·광주(廣州)·강화(江華)에 각각 500석씩 나누어 획하하여 보내고 나머지 1만 3,500석은 선가(船價)로 계감(計減)하여 모두 혜청(惠廳)에 소속시키며 공가(貢價)를 지급하는 것을 참작해서 배급하되, 여러 곳에 나누어 획하하는 일도 역시 해청(該廳)에서 담당하여 거행하게 하고 이후에 입본(立本)하는 조(條)의 6만 냥(兩)은 본청(本廳)에 상납(上納)하는 돈 중에서 우선 해도(該道)의 유치(留置)하는 양을 제외하고 전말을 본부(本府)에 보고하라는 뜻으로 일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30일 병진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본조(本曹)의 세입(歲入)인 전세태(田稅太) 중 황해도(黃海道) 장산(長山) 이북 11개 고을의 몫은 각 해당 경저리(京邸吏)로 하여금 돈을 받아서 곡물을 사 바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찍이 정식(定式)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봉산(鳳山), 황주(黃州), 장연(長淵), 풍천(豐川), 은율(殷栗), 장련(長連) 등의 고을에서는 을해년(1875) 몫을 아직까지도 거두어들이지 못하여 계속 엄하게 독촉해도 여전히 바치는 것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콩 부분이 더욱 모자라서 장차 다음달의 녹태(祿太)를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사체(事體)에 맞지 않게 된 것이 신에게 사실상 책임이 있으니 참으로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이와 같이 완고하게 거부하니 극히 가증스럽습니다. 기강의 차원에서 엄하게 징벌하여 힘쓰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의 6개 고을의 경저리들을 형조(刑曹)에 이송하여 엄하게 형신(刑訊)하고 정배해야 하며, 징봉(徵捧)하지 못한 몫은 특별히 조처하여 기한을 정해놓고 기준량을 거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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