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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4권, 고종14년 1877년 4월

싸라리리 2025. 1. 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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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병술

전교하기를,
"봄도 다 지나가고 이미 여름이 되었다. 재해 입은 도(道)에서는 기근을 구제하는 방도에 있어서 과연 시종일관 고르게 하여 한 명의 백성이라도 흩어지는 탄식이 없게 하였는가? 여름철 기나긴 날에 곤궁한 시골 마을이 필경 더욱 곤란할 텐데 구제 정사가 조금 길어지면 수령들이 태만해지기 쉽다.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고 수령들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오직 도신(道臣)들이 한마음으로 성실히 하는가 하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 이것이 내가 매번 걱정하여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이며 여러 번 말하면서도 귀찮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근래 각 도에 일조량과 강우량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달만 넘기면 보리를 수확할 수 있을 것이니 부황이 들어 죽게 된 수많은 백성들이 조금이나마 먹을 것이 부족한 근심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어찌 도신과 수령들이 힘을 갑절로 쏟을 때가 아니겠는가?
작년 가을 이후에 천신만고(千辛萬苦)하여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이 지금 머잖아 보리가 익게 되었는데도 쓰러져 지탱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억울한 심정은 더욱 어떠하겠으며, 온갖 힘을 다해 보호하려던 본의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이 내가 더욱 근심하면서 마음을 늦추지 못하는 까닭이다.
기근 구제가 끝나기 전에 자연히 알아서 처리할 도리가 있겠지만 묘당(廟堂)이 우선 이런 내용으로 글을 만들어 다시 구제하고 있는 도(道)와 도(都)에 다시 신칙하여 그들로 하여금 더욱 마음을 가다듬어 힘쓰게 하라."
하였다.

 

4월 2일 정해

이원규(李源珪)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4월 3일 무자

김유연(金有淵)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윤치성(尹致聖)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만포진(滿浦鎭), 청수진(靑水鎭), 다대진(多大鎭) 등의 예전 병부(兵符)가 척(隻)이 바뀐 곡절에 대하여 두 도(道)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것이 이제야 올라왔는데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병부(兵符)를 서로 맞추어 대조하는 일은 얼마나 신중하고 엄해야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좌우 쪽이 서로 바뀌어도 흐리멍덩하게 가려내지 못하였고, 교체할 즈음에도 소홀히 취급하였으니 이런 일은 전에 없던 것이라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시임(時任)과 전임(前任)을 막론하고 잘 따져보지 못한 죄는 사실 피차간에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두 도의 사계(査啓) 중에, ‘애당초의 잘못이 어느 때 있었는지 모르니 실로 원인을 캘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법으로 따져볼 때 결코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규명하지 않은 채 완전히 용서해줄 수는 없습니다.
평안도(平安道) 전 병사(兵使) 이규석(李奎奭), 경상 좌수사(慶尙左水使) 양주화(梁柱華) 및 위에서 말한 진의 변장(邊將)을 모두 우선 파출(罷黜)하고 해부(該部)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감처(勘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도신(道臣)으로 말하면 일이 도 안에서 있었으니 마땅히 끝까지 조사하고서 그만두어야 하는데, 막중한 조사에서 체모를 이루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박제인(朴齊寅), 평안 감사(平安監司) 김상현(金尙鉉)에게 모두 견파(譴罷)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사체와 율에 있어서 단연코 심상히 처리해서는 안 되지만 흉년에 농사가 현재 한창이니 이런 때에 감사(監司)를 맞이하고 전송하는데 따른 폐해가 극히 우려된다. 파면시키고 나문(拿問)하고 견파하는 일을 특별히 보류하고 해당 병사(兵使)와 수사(水使)는 모두 월봉(越俸) 3등에 처하고 해당 진장(鎭將)은 모두 해당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엄하게 곤장을 쳐서 징벌하고 놓아주도록 묘당(廟堂)에서 분부하라. 두 도신에게는 중하게 추고(推考)하는 벌을 시행하라."
하였다.

 

4월 4일 기축

돌아온 동지 삼사(冬至三使)를 소견(召見)하였다. 【정사(正使) 심승택(沈承澤), 부사(副使) 이용학(李容學), 서장관(書狀官) 윤승구(尹升求)이다.】 입시(入侍)한 승지(承旨) 김성균(金性均)에게 하교하기를, "근래에 문신(文臣)들이 융복(戎服) 안에 군복을 입는데 옛날의 제도가 아니니 옛 규례를 회복할 일을 묘당(廟堂)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성균이 아뢰기를, "병조 판서(兵曹判書)와 장신(將臣)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계방(桂坊)중 과거에 오른 사람이 있으면 방방(放榜)할 때 어사화(御史花)는 비단으로 만들라. 홍패(紅牌)는 종이로 하되 길이와 너비는 특별히 일반적인 홍패와 다르게 할 것을 정식으로 삼아 춘계방등록(春桂坊謄錄)에 기재하고 또한 호조(戶曹)에 분부하여 일체 정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원본】 18책 1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52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입시(入侍)한 승지(承旨) 김성균(金性均)에게 하교하기를,
"근래에 문신(文臣)들이 융복(戎服) 안에 군복을 입는데 옛날의 제도가 아니니 옛 규례를 회복할 일을 묘당(廟堂)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성균이 아뢰기를,
"병조 판서(兵曹判書)와 장신(將臣)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계방(桂坊)중 과거에 오른 사람이 있으면 방방(放榜)할 때 어사화(御史花)는 비단으로 만들라. 홍패(紅牌)는 종이로 하되 길이와 너비는 특별히 일반적인 홍패와 다르게 할 것을 정식으로 삼아 춘계방등록(春桂坊謄錄)에 기재하고 또한 호조(戶曹)에 분부하여 일체 정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윤자승(尹滋承)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4월 6일 신묘

민겸호(閔謙鎬)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이봉의(李鳳儀)를 경기 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로, 윤치직(尹致稷)을 경상좌도 수군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전 정언(正言) 김기룡(金基龍)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 등은 모두 죄 아닌 죄에 연루되어 씻을 수 없는 억울함을 품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 전 지평(持平) 홍찬섭(洪贊燮), 권붕규(權鵬圭) 등이 연이어 상소를 올려, 특별히 관리로 등용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만 한편으로 속이 문드러지는 아픔과 뼈를 깎는 듯한 억울한 사정으로 사실 씻지 못한 것이 있으니, 지금 한번 하소연하지 않으면 전하가 명철하시더라도 또 어떻게 이 사정(私情)을 환히 알 수 있겠습니까?
아, 우리 태조(太祖) 대왕이 처음 나라의 법을 정하여 만대의 규정으로 만들었는데 벼슬길을 막는 법이 한 조목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태종 대왕(太宗大王) 13년에 서선(徐選)의 요청으로 인하여 서얼(庶孽)을 현직(顯職)에 등용하지 말도록 하였으나 8대의 임금을 지날 때까지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체로 성종 대왕 16년인 을사년(1485)에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반포하면서 강희맹(姜希孟)이 ‘자자손손(子子孫孫)’이라는 말을 주석에 첨가한 것이 그대로 영원히 금고(禁錮)의 폐단으로 되었습니다.
개국(開國)에서 94년 후에 비로소 간사한 자의 참람한 계책으로 인해 갑자기 393년 동안 바뀌지 않는 법전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준 것은 본래 적자(嫡子)와 서얼의 차이가 없이 모두 전하의 적자(赤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신들의 이름이 있으면 문벌을 따지지 않고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가리지 않고 사람마다 금고하여 대대로 막아서 넘어설 수 없는 굳은 한계처럼 만들어버리니 어찌 공평하게 대해주는 교화에 결함이 되지 않겠으며 앞으로 어떻게 후인(後人)들의 의혹을 풀겠습니까?
이때문에 고 영안 부원군(故永安府院君) 김조순(金祖淳)이 의견을 내기를, ‘서얼들의 벼슬길을 막는 것은 용렬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감정을 품고 앙갚음하려는 계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고 판서(故判書) 윤행임(尹行恁)은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 서자를 구별하는 것은 실로 옛날에는 없던 법입니다. 신이 선대 임금 때에 한탄하는 전교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부사(故府使) 박지원(朴趾源)이 작성한 상소에서는 ‘서자를 금고하는 것은 왕조를 세운 초기에 좀스런 신하가 기회를 타서 앙갚음한데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고 정승 김이교(金履喬)는 아뢰기를, ‘우선 율령(律令)을 고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고 판서 김로응(金魯應)은 아뢰기를, ‘법률에서 그 조항을 삭제한 데 불과하다.’라고 하였으며 고 판서 김이재(金履載)는 아뢰기를, ‘법전에서 그 금지조항을 영원히 없애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신 등의 억울한 정상을 풀어주는 것으로써 제일 먼저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바라건대 불쌍하게 여기시고 빨리《경국대전(經國大典)》과《대전통편(大典通編)》,《대전회통(大典會通)》중 이조(吏曹), 병조(兵曹), 예조(禮曹), 호조(戶曹)에 실려 있는 금고의 여러 조항을 하나하나 고쳐서 정리하여 천만 명의 끝없는 원망이 수백 년 동안 개정하지 않던 장부에서 풀리게 한다면, 어찌 다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목숨을 바쳐 보답할 것을 도모하겠습니까? 도리어 눈을 감지 못한 원혼들도 사후에 미치는 은덕에 대하여 칭송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4월 7일 임진

어영 대장(御營大將) 김기석(金箕錫)과 총융사(總戎使) 조희복(趙羲復)을 바꾸라고 명하였다.

 

4월 9일 갑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정시 문무과(庭試文武科)를 행하고 문과에서는 조중필(趙重弼) 등 5명, 무과에서는 윤영선(尹泳先) 등 616명을 뽑았다.

 

도통사(都統使) 신헌(申櫶)과 총융사(總戎使) 김기석(金箕錫)을 바꾸라고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본소(本所)를 설치한 것은 사실 5위(五衛)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니, 숙위(宿衛)를 전적으로 맡을 뿐 아니라 제반 관련된 군사 사무를 총괄하여 맡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 세 개의 영(營)을 더 설치하고 제조(提調)는 도통사(都統使)가 겸하되 구전(口傳)으로 단부(單付)하며 용호영(龍虎營), 총융청(總戎廳)도 일체 겸하여 관할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4월 10일 을미

특별히 조신희(趙臣熙)를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삼았다.

 

4월 11일 병신

조성하(趙成夏)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4월 13일 무술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일차 유생 전강(日次儒生殿講)을 행하였다.

 

4월 14일 기해

한경원(韓敬源)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윤상현(尹相賢)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고성군(高城郡)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4월 15일 경자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지금 돈과 곡식을 다루는 아문(衙門)에서 재정이 완전히 고갈되니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작년 가을에 각 도의 가뭄 피해로 조세가 크게 줄어들어 더욱 방법이 없게 되었으니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주군(州郡)에서 응당 납부해야 할 것을 혹시 지체하지 않고 궁부(宮府)의 일상적인 비용을 절약한다고 하더라도 새것과 묵은 것을 잇고 지출과 수입을 서로 맞추는 것은 형편상 의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각 아문의 원역(員役)들이 교묘하게 간사한 농간을 부리며 몰래 떼어먹고 횡령하는 양이 늘어나 폐단이 생겨나지 않은 적이 없고 날마다 늘어나고 달마다 증가되고 있으니 이런 형국에서 나라에 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훔친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형(死刑)에 처하기도 하고 귀양도 보내기도 한 다음에야 거리낌 없이 고약한 짓을 하는 습성이 조금이라도 없어질 것입니다.
또 듣자니 낭관(郞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착실히 일하지 않고 인정에 끌려 비호하기 때문에 조세를 받아들일 때에 비방을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봉해놓은 다음에도 제멋대로 자신이 직접 횡령을 범한다고 합니다.
대체로 명색이 조정 관리이면서도 아전(衙前)들보다 앞장서서 한해 두해 손닿는 대로 함부로 쓰고 있는데 관청 재산이 중하고 나라의 법이 두렵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차마 이런 지극히 놀라운 소문이 들리겠습니까?
신속히 각사(各司)와 각영(各營)으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하여 함부로 침범해 쓴 낭관(郞官)과 떼어먹은 아전들을 일일이 구별해서 법에 따라 처단하여 크게 징벌하는 방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대로 잘못을 답습하여 꺼려서 즉시 적발하여 따지지 않으면 엄하게 경고하는 것도 일의 형편상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각 해당 당상(堂上)과 여러 장신(將臣)에게 엄하게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아전들이 제멋대로 재물을 횡령하는 것이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죄목인데 명색이 담당낭관으로서 이렇게 불법을 일삼고 있으니 말하려니 통탄스럽다. 아뢴 대로 철저히 밝혀내고 특별히 엄하게 징벌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여러 도(道)의 세선(稅船)이 막 차례로 짐을 싣고 떠났습니다. 근래에 원래 세납(稅納)이 줄어드는 원인이 매번 실어 보낸 뒤에 있었으니 배가 다른 지역에 이르면 전진과 후퇴가 빠른가, 더딘가는 전적으로 사공과 곁꾼〔格軍〕들이 조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핑계대고 빼앗는 자들이 있으며 협의하고 모의하여 훔치는 자들도 있으니 이러는 사이에 없어진 양이 한도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정(私情)이 없을 수는 없지만 조세에 대한 정사를 중시하고 나라의 법을 엄하게 지키는 뜻이 어디 있습니까? 신의 이 상주(上奏)를 삼남(三南)과 경기(京畿)를 비롯한 여러 도에 행회(行會)하여 띄워 각기 경과하는 바닷길을 사전에 알아보고 조창선(漕倉船), 집주선(執籌船), 지토선(地土船)을 막론하고 그로 하여금 성실하게 인도하고 호송하는 절차를 지체시키지 말도록 하며 별도로 감찰관을 파견하여 낱낱이 살피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법을 어기다가 적발되어 체포되는 자가 있으면 죄가 큰 경우에는 변경에서 효수(梟首)하고 작은 경우에는 직접 형장(刑杖)쳐서 귀양을 보낸 뒤에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여 감히 소홀히 한다는 한탄이 없게 하라는 내용으로 모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중요한 공부(貢賦)를 어떻게 한낮 사공과 곁꾼의 손에 일임하여 제멋대로 조종하게 하였단 말인가? 사체의 소홀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다. 즉시 행회하고 예전처럼 훔쳐내거나 정체시키는 폐습이 있으면 먼저 도신(道臣)부터 논감(論勘)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작년에 호남 도신(道臣)이 장계(狀啓)를 올려 청한 것으로 인하여 재해가 특히 심한 고을의 환곡(還穀)은 절반을 한정하여 바치는 기한을 뒤로 물리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감사 이돈상(李敦相)의 계본(啓本)을 보니 광주(廣州) 등의 읍(邑)에서 사창(社倉)의 환곡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것이 3만 5,900여 석(石)이라고 합니다.
지난겨울에 묘당(廟堂)에서 복계(覆啓)하여 수량을 나누어 바치는 기일을 연기하도록 한 것은 원래 참작하고 고려한 것이었는데 기일을 연장시키는 것도 백성을 위한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도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의 농사가 이렇게 흉년들고 백성들이 부황든 것이 또한 이러하니, 감사가 사실에 근거하여 다시 보고하고 우러러 품처(稟處)해 주기를 청한 것은 즉 사체가 그렇고 규례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환곡은 법이 매우 중요하여 감히 아래에서 제멋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계절이 다 지나간 후에 받아들이지 못하여 황송하다는 등의 말로 마감하였는데, 이런 길이 한번 열리면 폐단이 장차 끝없을 것이니 해당 도신은 중하게 추고하는 법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환곡에 대해서는 형편상 억지로 독촉하기는 곤란하니 올 가을을 기다려서 장부를 완결짓고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게 하되 감히 이것을 끌어다가 전례로 삼는 일이 없게 하라는 내용으로 엄하게 신칙하여 행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유학을 숭상하고 세상의 교화를 돕는 것은 바로 우리 왕조에서 전해오는 법입니다. 지난번에 재주와 학식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써서 보고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선대의 뜻을 계승하는 도리가 여기에서 더욱 빛나고 인재를 모아들이는 정사가 여기에서 더욱 근엄해지니 참으로 이루 다 칭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추천장이 지금 이미 일제히 도착하였는데, 이것은 널리 수소문하고 조사하여 선발한 명실상부한 사람들이니 높은 덕망을 지닌 인재를 추려서 선발하는 것도 마땅히 이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이조(吏曹)로 하여금 각별히 등용하여 재능에 따라 배치하여 순차적으로 권장하여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인재를 수용하는 것은 오늘의 제일 급선무이다. 추천된 여러 사람들은 반드시 각별히 수용하라. 그 중 응당 경연(經筵)에 초빙하여 강론할 만한 선비가 있을 것이니 경연관(經筵官)의 선발은 순차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지금 보리가 다 익었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기근 구제도 거의 끝나 가는데 이런 때에 금주령(禁酒令)을 늦춰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이미 행하였던 전례가 있습니다. 엿을 달이는 일과 금주령을 늦추라는 내용을 법사(法司)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특별히 이헌영(李𨯶永)을 병조 참지(兵曹參知)로 삼았다.

 

이조(吏曹)에서, ‘재간과 학식이 있는 세 사람을 특별히 천거하였는데, 진사(進士) 김재긍(金在兢), 유학(幼學) 송병선(宋秉璿), 무장 현감(茂長縣監) 성대영(成大永)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4월 16일 신축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수원 유수(水原留守) 김병지(金炳地)의 보고를 보니, ‘본부에 기근을 진휼(賑恤)할 비용이 부족하여 계속 구제할 방법이 없을 즈음에 함평(咸平)에 사는 유학(幼學) 이경인(李景寅)이 1만 냥(兩)을 바쳤으니 매우 가상하므로 포상하는 은전(恩典)을 입을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의연금을 내어 보태었으니 그 뜻이 매우 훌륭합니다. 상을 주어 격려하고 권장한 전례가 또한 많으니, 이경인(李景寅)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6품직을 가설하여 등용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17일 임인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교익(李喬翼)의 보고를 보니, ‘본부의 기근을 구제할 비용이 이미 다 떨어져서 한창 매우 근심하던 즈음에 이 지방에 사는 조호영(曺鎬永)이 1만 냥(兩)을 보태도록 바쳤습니다. 정성스런 마음이 참으로 가상하니 특별히 포상하는 은전(恩典)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진휼 곡물이 이미 다 없어져서 굶주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렇게 의연금을 내어 보태주어서 계속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연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권장하는 정사를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니 초사(初仕) 자리가 나기를 기다렸다가 등용하라는 내용으로 해조(該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18일 계묘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4월 20일 을사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4월 21일 병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김병덕(金炳德)을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으로 삼았다.

 

4월 22일 정미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정시 문무과(庭試文武科)의 방방(放榜)을 행하였다.

 

대교 권점(待敎圈點)을 행하였다. 〖권점을 받은 사람은〗 민영익(閔泳翊), 김영덕(金永悳), 박두양(朴斗陽)인데 민영익(閔泳翊)을 규장각 대교(奎章閣待敎)로 삼았다.

 

심상훈(沈相薰), 이재윤(李載允)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홍승목(洪承穆), 이보영(李輔榮)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모두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전교하기를,
"새로 급제한 공재범(孔在範)에게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조석우(曺錫雨)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4월 23일 무신

한림 권점(翰林圈點)을 행하였다. 〖권점을 받은 사람은〗 김학수(金學洙), 이용직(李容稙), 이수영(李壽榮), 홍승헌(洪承憲), 이기종(李起鍾), 이중칠(李重七), 조동희(趙同熙), 민영익(閔泳翊)이다.

 

주천(注薦)을 행하였다. 〖천망(薦望)을 받은 사람은〗 민영익(閔泳翊), 김유성(金裕成), 이헌경(李軒卿), 엄주한(嚴柱漢), 신기선(申箕善), 조병익(趙秉翊), 정홍섭(丁弘燮), 홍종영(洪鍾永)이다.

 

4월 24일 기유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할 때 교정 당상(校正堂上) 이하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고, 감인 당상(監印堂上) 이병문(李秉文), 《국조어첩(國朝御牒)》의 서사관(書寫官) 이인설(李寅卨), 종부시 정(宗府寺正) 조익영(趙翼永)에게는 모두 가자(可資)하였다.

 

대소(大小) 어압(御押), 대소 계자인(啓字印), 제승(制勝), 대소 내교(內敎), 대소 달자인(達字印), 성자인(省字印), 부신(符信)을 만들 때의 해방(該房) 승지(承旨) 이하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4월 25일 경술

경우궁(景祐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차례로 남연군(南延君) 사우에 전배하고 이어 본궁을 찾아뵈었다.

 

4월 26일 신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서북 별부료(西北別付料)와 내삼청(內三廳)의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한림 소시(翰林召試)를 행하고, 이중칠(李重七)·홍승헌(洪承憲)·김학수(金學洙)·민영익(閔泳翊)을 뽑았다.

 

4월 27일 임자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옹진부(甕津府)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4월 28일 계축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김병덕(金炳德)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4월 29일 갑인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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