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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4권, 고종14년 1877년 7월

싸라리리 2025. 1. 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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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갑인

특별히 민겸호(閔謙鎬)를 발탁하여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조제화(趙濟華)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조석여(曺錫輿)를 동지 겸 사은 정사(冬至兼謝恩正使)로 삼았다.

 

7월 2일 을묘

전교하기를,
"진찬(進饌)에 아직도 성의를 펼치지 않는 것은 대왕대비전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것이다. 다행히 지금 가을에 들어섰고 날짜도 이미 정했으니 정례(情禮)를 조금이나마 베풀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자성(慈聖)께서 겸손하게 사양하는 지극한 뜻에다가 또 이처럼 흉년이 든 해에는 절대로 이렇게 큰 잔치를 거행할 수 없다고 하시니, 정중하고 간곡하심이 작년 겨울의 하교보다 더하다. 여러 번 우러러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분부가 더욱 절절하였다.
나 소자(小子)의 구구하고 답답한 심정은 비록 형용할 수는 없지만 오직 겸손하게 사양하는 것을 우러러 따라야 마땅하니 또 웃어른의 명령을 순순히 받드는 도리에서 진찬하는 절차는 다시 하교를 기다리라." 【해조(該曹)에서 진찬의 날을 택하여 보고하였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 하였다.


【원본】 18책 1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57면
【분류】윤리-강상(綱常)
하였다.

 

7월 6일 기미

조석우(曺錫雨)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임명하였다.

 

7월 11일 갑자

윤대관(輪對官)을 소견하였다.

 

7월 13일 병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며칠 전에 우포도청(右捕盜廳)에서 체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소문을 들으니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분부한 것이 있었는데 날짜를 질질 끌면서 제때에 시행하지 않았기에 포도청 포교(捕校)를 잡아다 가두었습니다.
해당 포도 대장(捕盜大將)은 사정이 있어서 어젯밤에 순찰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감히 한 포교(捕校)가 갇힌 것으로 인하여 응당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버릇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하물며 이 무신(武臣)에게 연전에 경고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생각은 없고 갈수록 더욱 교만해지고 이를 막지 않는다면 조정의 기강과 체면을 다시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포도 대장(右捕盜大將) 김기석(金箕錫)에게 간삭(刊削)의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17일 경오

전교하기를,
"전 도통사(前都統使) 김기석(金箕錫)은 특별히 분간(分揀)하여 그대로 전직에 임명하라."
하였다.

 

7월 18일 신미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7월 21일 갑술

전라 병사(全羅兵使) 이민응(李敏應)이 ‘영암군(靈巖郡)의 송시장(松市場) 고개에 머물러 있는 비적(匪賊) 무리들이 34명이나 되었는데 흉악한 짓을 한 정황을 공초하던 중에 또 같은 패거리 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대로 잡아서 엄하게 신문하였는데 죄인에 대한 문초의 규모가 대단히 커졌습니다. 공초에서 드러난 자의 성명에 장국원(張國元), 유극로(兪克老), 전동식(全東植), 권원숙(權元淑), 권원거(權元擧) 등은 영남(嶺南)의 각 고을에서 살고 있고 김명중(金明仲)은 곡성(谷城)에, 박민서(朴民西)는 능주(綾州)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하라는 내용으로 각기 그 고을에 관문(關文)을 띄웠습니다.
장혁진(張赫晉), 최봉주(崔鳳周), 이상대(李相大), 송지국(宋持菊)을 수색하여 가져온 편지와 이우수(李祐秀)를 수색해서 가져온 편지와 《전악기(鐫握機)》 1권, 《병요(兵要)》 1권, 《무경체주(武經體注)》 3권, 《행군수지(行軍須知)》 1권, 홍배자(紅褙子) 1벌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보냅니다.’라고 아뢰니, 하교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7월 24일 정축

정기세(鄭基世)를 시강원 좌빈객(侍講院左賓客)으로 삼았다.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회정(李會正)이, ‘국경을 넘은 죄인(罪人) 김문옥(金文玉)을 경흥부(慶興府)에서 효경(梟警)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7월 25일 무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북도 도안무사(北道都按撫使) 김유연(金有淵)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진(鎭)과 보(堡)의 연혁을 진술한 모든 조항들을 일일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회령(會寧) 고풍산(古豐山)에 병사를 증원하고 보루를 견고하게 할 대책을 헤아려 조처하라는 뜻을 연석에서 아뢰고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도(道)의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의 장계를 보니 후록(後錄)의 조항별로 진술한 것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각 진과 보를 이곳을 없대고 저곳에 붙여서 영구히 이어지게 하는 계책은 오직 변방을 지키는 신하들에게 달려있으니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신칙하여 행회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첫째, 폐지한 진(鎭) 가운데서 어유간(魚游澗), 폐무산(廢茂山)의 전패(殿牌)를 옮겨다 안치하는 절차는 처분을 기다려서 거행할 것.
둘째, 주을온(朱乙溫)의 불암봉(佛巖烽)과 고봉(古烽), 오촌(吾村)의 하봉(下峰), 어유간(魚游澗)의 차산봉(遮山烽) 등 4봉대(烽臺)는 모두 철폐하고 폐무산(廢茂山)의 흑모우봉(黑毛隅烽)는 그대로 예전처럼 설치해 두고 장수와 군졸의 입파(入把), 연준(烟準)에 대한 문보(文報) 등의 절차는 부령부(富寧府)에서 거행할 것.
셋째, 주을온(朱乙溫) 등 3진(鎭)에서 관할하던 4곳의 봉대(烽臺)를 지금은 이미 철폐하였으니 전에 내려준 봉대는 다시 그대로 경성부(鏡城府)로 하여금 매년 결곡(結穀) 중에서 돈으로 대신 거두어 절반은 고풍산(古豐山)에 소속시키고 절반은 조산(造山) 등 4곳의 보(堡)에 소속시키며 봉료(烽料)도 나누어 소속시켜 각각 이속시킨 주진읍(主鎭邑)으로 하여금 회계하여 지출하게 할 것.
넷째, 폐지한 진(鎭)의 무기와 집물(什物) 중 영영 파손되어 못쓰게 된 것과 세월이 오래되어 이지러진 것은 모두 없애고 남은 수량대로 어유간(魚游澗)과 재덕(在德)의 군물(軍物)은 고풍산(古豐山)으로 이송(移送)하고 폐무산(廢茂山)의 군물 중 총, 창, 화약, 탄환은 적절히 헤아려 농사동(農事洞)에 새로 설치한 파수로 이송하고 그 밖의 남아있는 것과 오촌(吾村), 주을온(朱乙溫)의 군물(軍物)은 조산(造山) 등 4곳의 보(堡)에 나누어 둘 것.
다섯째, 어유간(魚游澗), 재덕(在德)의 순영(巡營)에서 관할하는 환곡(還穀)은 가을을 기다려 거두어서 각각 주진읍(主鎭邑)으로 옮기고, 북병영(北兵營)에서 관할하던 군량 곡물과 재덕(在德), 주을온(朱乙溫), 오촌(吾村), 어유간(魚游澗), 폐무산(廢茂山)에 있는 절미(折米) 도합 235석(石) 남짓 가운데서 폐무산(廢茂山)의 유망(流亡)한 백성의 포흠 18석 남짓, 여러 해 동안 받지 못한 24석 남짓과 오촌(吾村)의 여러 해 동안 받지 못한 7석 남짓은 지금 와서 강제로 받아내기 어려우니 탕감해주는 은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창고에 있는 것은 팔아서 돈으로 만들고 50석은 미전(美錢) 등의 진(鎭)과 보(堡)로 이송하고 그 밖의 것은 절반은 고풍산(古豐山)에 소속시키고 절반은 조산(造山) 등 4곳의 보에 소속시켜서 환곡(還穀)으로 만들어 모곡을 받아서 지방(支放)에 보충할 것.
여섯째, 주을온(朱乙溫)에 있는 북병영(北兵營) 친기위(親騎衛)의 장기근무 벼슬로서 자체에서 추천하는 자리〔久勤自辟窠〕는 방원보(防垣堡)로 옮겨 시행하고 폐무산(廢茂山)에 있는 남북병영에서 윤번(輪番)으로 추천하는 자리〔輪辟窠〕는 풍산보(豐山堡)로 옮겨 시행하며 오촌(吾村)에 있는 북도 초사(初仕) 자리는 양영만동보(梁永萬洞堡)로 옮겨서 시행하되 30개월을 기한으로 정할 것.
지금 여러 벼슬자리를 옮겨서 시행하는 것은 모두 임기와 더불어 그대로 시행하며 오촌(吾村)의 시임 권관(權管)은 우선 사과(司果)에 붙였다가 차례를 기다려서 구별하여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해조(該曹)와 각기 해영(該營)에 분부하소서.
일곱째, 어유간(魚游澗)은 독구미(獨仇味)와 함께, 폐무산(廢茂山)은 고풍산(古豐山)과 함께 서로 겸직해서 관리하였었는데 어유간과 폐무산은 지금 없애버렸으니 독구미와 고풍산을 서로 겸직해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고풍산보(古豐山堡)의 성첩(城堞)과 관사를 수리하는 대책은 오직 사람을 모집하여 차송하고 재력(財力)을 자체에서 해결하는데 첨사(僉使)의 자리로 승급된 다음에야 모집에 응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만호(萬戶)는 나이가 젊어서 일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빨리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니 개차(改差)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해당 만호(萬戶)를 개차하고 첨사(僉使) 자리에 승급시켜서 도(道) 안에서 합당한 사람을 차견(差遣)하도록 하소서.
아홉 번째, 고풍산(古豐山)에는 지금 사람을 모집하여 차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임기가 찬 후에 북병영(北兵營)의 자체에서 추천하는 자리에 붙여서 행영(行營)의 수교(首校) 중 오래 근무한 사람을 자체로 추천하는 자리에 차견하도록 하소서.
열 번째, 경원(慶源)과 경흥(慶興)의 포군(砲軍)의 장기근무자리와 영달 만호(永達萬戶)의 임기를 24개월로 규정할 것.
열한 번 째, 진장(鎭將)의 급료로 주는 쌀과 콩은 모두 회감(會減)한 곡물입니다. 폐무산(廢茂山)의 급료는 농사동(農事洞)에 이부(移付)하였고 주을온(朱乙溫)과 오촌(吾村)의 급료는 조산(造山) 등 4곳의 보로 나누어 소속시켰고 재덕(在德)과 어유간(魚游澗)의 급료는 고풍산(古豐山)으로 이속시켰으니 각각 이속시킨 주진읍에서 회계하여 지출하게 할 것.
열두 번째, 철폐한 진(鎭)의 관사 재목, 기와와 둔전(屯田)은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모두 이자와 본전을 취해서 일체 합하여 절반은 고풍산(古豐山)에 소속시키고 절반은 조산(造山) 등 4곳의 보에 소속시켜 환미(還米)로 만들어 모곡을 취하게 하고, 폐무산(廢茂山)의 둔전은 새로 설치한 역참(驛站)에 넘겨줄 것.
열세 번 째, 고풍산보(古豐山堡)를 한창 강화하려는데 또 가까운 곳에 있으니, 철폐한 보의 군사들 중 자원하는 자로 하여금 옮겨 살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대략 신공(身貢)을 정하여 그대로 살면서 부역(賦役)에 응하게 할 것.
열네 번 째, 농사동(農事洞)의 파수는 장수 1명에 군사 5명으로 정하되 장수는 해부(該府)의 별포장(別砲將)으로 전보시켜 차출하고 군사는 포군(砲軍) 중 윤번으로 들어가 파수를 서게 하고 급료에서 부족한 쌀 10석(石) 남짓은 철폐한 보의 아무 돈을 무산(茂山)에 획송(劃送)하여 환곡(還穀)으로 만들고 모곡을 취하여 그것을 지급하게 하며 인솔하는 것에 따라 사람을 고립(雇立)하고 파수막을 새로 짓는 등의 절차는 해부(該俯)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할 것.
열다섯 번 째, 폐무산(廢茂山) 군사들에게 주던 솜옷은 농사동(農事洞)에 옮겨서 지급할 것.
열여섯 번 째, 폐무산(廢茂山) 터에 새로 세운 역참(驛站)은 샛길에 위치하여서 부역(賦役)이 번잡하지 않으니 역산(櫟山) 등 역참의 말 5마리를 이부(移付)하며 각 역참에 원래 두었던 위토(位土)는 그들로 하여금 팔아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서 사게 하여 첨부하고 의뢰하되 옮겨서 산 토지는 부령(富寧)에서 세납(稅納)을 감하고 팔아버린 토지는 각기 그 고을에서 세납을 받을 것.
열일곱 번 째, 역참(驛站)의 복호(復戶)는 다른 고을에 가서 받을 수 없으니 이번에 옮겨놓은 5호의 복호는 주읍(主邑)에서 획급할 것.
이상의 여러 조항은 변방을 맡은 신하가 충분히 의논하여 처리한 것이니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 원임 대신(原任大臣), 각신(閣臣), 종친(宗親), 의빈(儀賓), 홍문관(弘文館), 춘방(春坊), 계방(桂坊), 종정경(宗正卿) 2품(品) 이상, 6조와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의 장관, 승지(承旨)와 사관(史官)들에게 음식을 하사하였다. 탄일이었기 때문이다.

 

7월 26일 기묘

영광(靈光), 나주(羅州)의 물에 휩쓸려가거나 무너진 집과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김세균(金世均)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라 병사(全羅兵使) 이민응(李敏應)의 장계(狀啓)에, 현장에서 체포한 죄인(罪人) 등을 엄하게 신문하여 공초을 받겠다고 한 일에 대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라고 판부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옥사와 관계되는 것이 어떠하며 조사를 신중하고 치밀하게 하는 것은 또한 어떠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문초와 의논이 모두 모호함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사체로 보건대 매우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병사(兵使)에게는 월봉(越俸)을 감하는 처벌을 시행하고 갇혀 있는 여러 놈들은 모두 본도 감영(監營)으로 압송하여 신문조사해서 진상을 밝혀낸 후 신속히 치계(馳啓)를 올릴 것이며, 아직 체포하지 못한 놈들은 기한을 정하여 체포하라는 내용으로 일체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27일 경진

덕원부(德源府)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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