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15권, 고종15년 1878년 3월

싸라리리 2025. 1. 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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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신해

이효순(李孝淳)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3월 9일 기미

경기 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                     이헌영(李𨯶永)을 소견(召見)하였다. 복명(復命) 때문이다.
서계(書啓)와 관련하여 파주 전 목사(坡州前牧使)                     이낙희(李樂熙), 가평 전 군수(加平前郡守)                     서홍순(徐弘淳), 안산 군수(安山郡守)                     이직현(李稷鉉), 영평 군수(永平郡守)                     전동혁(全東赫), 김포 군수(金浦郡守)                     이중윤(李重允), 풍덕 전 부사(豐德前府使)                     이문영(李文永), 시흥 전 현령(始興前縣令)                     이기석(李起錫), 양성 전 현령(陽城前縣令)                     조병업(趙秉業), 연서 찰방(延曙察訪)                     방효린(方孝隣), 덕적 전 첨사(德積前僉使)                     한봉득(韓鳳得), 임진 별장(臨津別將)                     김한갑(金漢甲) 등에게는 죄를 주고 진위 전 현령(振威前縣令)                     이승우(李勝宇)는 표창하고 승서(陞敍)하였다.

 

특별히 조봉하(趙鳳夏)를 발탁하여 도총부 도총관(都總府都摠管)으로 삼았다.

 

심순택(沈舜澤)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조봉하(趙鳳夏)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3월 11일 신유

황해도(黃海道) 유생(儒生)인 유학(幼學) 이달신(李達信)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선현(先賢)이 사시던 곳이나 선현의 고향에 서원(書院)을 건립하여 신주를 모시는 것은 전적으로 도통(道統)을 위주로 한 것이니, 신들이 사는 도(道) 안의 해주(海州) 석담(石潭)에 지난날 있었던 소현 서원(紹賢書院)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석담은 선정신(先正臣)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가 주자(朱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본 따 정사(精舍)를 세워 늘그막에 학문에 전념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주자(朱子)께서 돌아가시자 유학이 우리나라로 옮겨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도학(道學)의 정통은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만한 이가 없다고 여겨 마침내 우거하시던 왼편에 사우(祠宇)를 창건하여 주자(朱子)를 주향(主享)하고 조광조(趙光祖)와 이황(李滉) 두 선정신을 배향하였습니다. 이이(李珥)가 사망하자 사대부들이 합의하여 이이(李珥)를 추가로 배향하였으니, 실로 죽림(竹林)에서 주자(朱子)를 배향한 고사(故事)를 따른 것입니다. 또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은 이이(李珥)와 도의(道義)로 사귄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올려 배향하였으며,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은 이이(李珥)의 적전(嫡傳)이기 때문에 또 올려 배향하였으며,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은 바로 김장생(金長生)의 적전이면서 이이(李珥) 이후 도학(道學)의 1인자이기 때문에 또 배향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신미년(1871)에 문묘(文廟)에 배향한다는 이유로 선정의 서원은 한 곳만 남겨두고 이중으로 제향하지 못하게 하여 소현 서원 같은 적통을 잇는 서원도 철폐 대상에 들게 되었습니다. 선정의 서원이 중요성에서는 피차간에 구별이 없더라도 소현 서원과 같은 경우는 적통이 전해지는 곳으로 규모와 절차에서 다른 서원이 미치지 못하니, 특별히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려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것은 갑자기 의논할 일이 아니니, 너희들은 물러가서 학업에 힘쓰라."
하였다.

 

3월 12일 임술

충청 감사(忠淸監司)                     이명응(李明應)을 소견(召見)하였다. 하직 인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어 충청좌도 암행어사(忠淸左道暗行御史)                     이승고(李承皐)를 소견하였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서계(書啓)와 관련하여 전 병사(前兵使)                     원세정(元世𤋺), 옥천 전전 군수(沃川前前郡守)                     조준구(趙駿九), 연풍 전전 현감(延豐前前縣監)                     이용필(李容弼), 연기 현감(燕岐縣監)                     민영대(閔泳大), 제천 현감(堤川縣監)                     이섭(李), 평택 전 현감(平澤前縣監)                     한긍우(韓兢愚), 영춘 현감(永春縣監)                     서응순(徐應淳), 율봉 찰방(栗峯察訪)                     박문빈(朴文彬), 충주 전전 영장(忠州前前營將)                     김준구(金駿求) 등에게는 죄를 주고, 진천 전 현감(鎭川前縣監)                     윤숙(尹橚)에게는 포상하여 승서(陞敍)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조병식(趙秉式)의 장계(狀啓)를 보니, ‘대흥군(大興郡)에서 잡은 화적(火賊) 안봉길(安奉吉) 등 7명을 공주 진영(公州鎭營)에 옮겨 가두고 차례차례 공초를 받고 형구(形具)를 채워 엄하게 가두었으니, 그들의 죄상을 묘당(廟堂)에서 경중을 분간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근래에 와서 도둑질이 생기는 변은 듣기에도 놀랍습니다만. 마을을 약탈하고 진영(鎭營)의 장교(將校)를 죽이니 흉악한 정상이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습니까? 그쪽에 가담하여 도당(徒黨)이 된 자들은 모두 교화의 범위에서 벗어난 자들로서 반드시 죽여야 하니, 따로 주모자와 추종자, 죄가 가벼운 자와 중한 자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위의 공주진(公州鎭)에 갇혀 있는 일곱 놈을 모두 병영(兵營)에 이송하여 군사와 백성들을 크게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대중을 경계시키도록 할 것이며, 법망을 벗어난 놈들은 각 진영으로 하여금 기일을 정하여 염탐해서 체포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13일 계해

전교하기를,
"《진찬의궤(進饌儀軌)》의 수정은 《을묘 정리 의궤(乙卯整理儀軌)》에 의거대로 하라."
하였다.

 

3월 14일 갑자

성상께서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춘도기(春到記)를 거행하였다. 강(講)에서는 유학(幼學) 정승현(鄭承鉉)과 김규영(金奎榮), 제술(製述)에서는 표문(表文)을 쓴 생원(生員) 이호면(李鎬冕)과 진사(進士) 신태관(申泰寬)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3월 15일 을축

김성근(金聲根)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3월 17일 정묘

자의(諮議)                     송병선(宋秉璿)이 상소를 올려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몇 줄로 타이른 것이 성의가 지대하고 예의가 두텁다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간절한 나의 마음에 그만 둘 수가 없었던 것이다. 멀리 떠나려는 마음을 거의 돌이킬 것으로 여겼지만 뜻밖에 사임을 청하는 글이 홀연히 이르렀는데 은거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겠다는 마음이 한결같이 넘쳐나니, 내가 이 때문에 매우 개탄한다. 독서하여 이치를 깊이 탐구하는 사람이 혼자서 도(道)를 지키는 것으로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곳으로 삼는다면 군자가 백성에게 은택을 베푸는 도리가 장차 종식될 것이니, 민망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그대는 훌륭한 집안의 사람으로서 이런 의리는 생각지 않고 산 속에 은거하는 선비들과 운명을 같이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궁리를 해보아도 실로 이해할 수가 없다. 봄철도 이미 저물었고 경연(經筵)도 곧 열리게 될 것이니, 그대는 모름지기 소장을 빨리 그만 올리고 속히 길을 떠나 나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지 말라."
하였다.

 

3월 19일 기사

윤자승(尹滋承)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3월 21일 신미

상(上)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입직(入直)한 무사(武士)들의 시사(試射)를 거행하였다. 별장(別將)                     오하영(吳夏泳), 파총(把總) 신표(申杓)에게 가자(加資)하고, 무용위(武勇衛) 남행 선전관(南行宣傳官)                     신태희(申泰熙)·이민집(李敏集), 남행 부장(南行部將)                     조희빈(趙羲斌)·이주영(李周永)·김재풍(金在豐)·이풍호(李豐鎬)·정주영(鄭周永)·서광진(徐光晉)·이근호(李根澔)·이종림(李鍾林)·이명헌(李明憲)에게 사제(賜第)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3월 22일 임신

이풍익(李豐翼)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3월 23일 계유

조병식(趙秉式)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김기홍(金箕弘)을 경기 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로, 김선호(金善浩)를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3월 28일 무인

직각 권점(直閣圈點)를 행하였다. 〖권점을 받은 사람은〗 심상훈(沈相薰), 이보영(李輔榮), 신일영(申一永)인데, 심상훈(沈相薰)을 규장각 직각(奎章閣直閣)으로 삼았다.

 

3월 29일 기묘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우의정(右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눈앞의 급선무는 바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령들이 때때로 적임자가 아니어서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불법을 자행하여 매번 징수하지 말아야 할 사채(私債)를 징수해서는 안 될 곳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백성들의 가장 뼈아픈 원한이 되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온 고을의 넉넉한 가호를 조사하여 갖은 계책으로 강제로 돈을 빌려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죄를 씌워 모질게 굴면서 그들의 재산을 몽땅 빼앗고야 그만둡니다. 심지어 유생(儒生)이나 향임(鄕任)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위협하고서 체지(帖紙)를 내어주며 반드시 바르게 처리해야 할 사송(詞訟)을 그 본말을 전도시켜 근본을 뒤집어엎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이 나는 구멍으로 만들어서 교묘하게 억견(臆見)을 내어 재산을 늘립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연이어 쓰러지고 아우성쳐서 위로 하늘의 화기(和氣)를 어기고 있으니, 일의 한심하기가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습니까? 이 폐단을 고치는가 고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안찰을 엄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가 있으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논열(論列)하고 계문하여 파면시킬 것이며, 안면이나 사적인 인정에 구애되어 용납하고 두둔해주는 일이 있으면 책임이 돌아갈 것입니다. 신이 아뢴 이 내용을 팔도(道)에 행회(行會)하여 사전에 경계하고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목민관(牧民官)이 도리어 백성들을 학대하는 정사를 하니, 이것을 생각하면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도신(道臣)이 제대로 살피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알면서도 두둔하기 때문이니, 각별히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병국이 아뢰기를,
"서울에 사는 양반집에서 사사로이 빚을 받아들여 백성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있는데, 이는 국법(國法)으로 반드시 금지해야 할 일입니다. 대체로 빚을 받는 것은 원래 법사(法司)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지금은 개인 집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행하고 있으니 매우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게다가 간혹 부당한 일로 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빼앗아 마침내 생업을 잃고 가산을 탕진하게 만듭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비록 일일이 추궁하지는 못하더라도 다시 그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금지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좌우포도청(左右捕盜廳)에서 서로 결탁하고 사주하는 놈들을 기찰하여 발각되는 대로 잡아다 법대로 엄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집주인을 곧바로 원배(遠配)하는 형전을 시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이번에 아뢴 것을 5부(部)와 방곡(坊曲)에 걸어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개인 집에서 빚을 받아내는 것만으로도 벌써 국법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일반 백성들을 위협하여 토색질이 한이 없으니, 이는 사회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이다. 이 어찌 심상하게 처리할 문제이겠는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김병국이 아뢰기를,
"도성(都城)의 사산(四山)에서 나무를 장구하게 기르는 것은 법의(法意)가 있으니 각영(各營)에서는 소나무를 못 베도록 엄금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전혀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몰래 베는 행동이 날로 심하여 산이 벌거숭이가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사소한 근심이겠습니까? 각 영에 신칙하여 특별히 엄금하고 법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형조(刑曹)로 이송하여 갑절 무거운 법을 시행할 것이며, 금지하지 못한 참군(參軍), 초관(哨官), 금송군(禁松軍)을 각기 그 영에서 특별히 엄하게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나무를 못 베게 금지하고 지키며 순찰하고 검열하는 것을 종전대로 하는데도 산이 헐벗는 것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니, 이것은 반드시 벌목을 금지하고 산을 지키는 일을 맡은 무리들 자신이 간사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 영의 장신(將臣)들은 아직도 이러한 상태를 모르고 계속 전례대로 맡겨 둔단 말인가?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고, 각 영의 장신들에게 모두 엄하게 추고(推考)하는 형전을 시행하라."
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영천군(永川郡)의 화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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