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16권, 고종16년 1879년 3월

싸라리리 2025. 1. 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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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을사

전교하기를,
"연초(年初)의 경례(慶禮)에서 정성을 조금 펴기는 하였으나 나의 사모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하다. 이달 20일은 바로 돌아가신 우리 익종 대왕(翼宗大王)께서 관례(冠禮)를 올린 지 60년째 되는 날이다. 이날 선원전(璿源殿)에서 작헌례(酌獻禮)를 친행하여 걷잡을 수 없는 심정을 표하고자 한다."
하였다.

 

윤영신(尹榮信)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생원(生員) 회방인(回榜人) 김상홍(金相洪)을 돈녕부 도정(敦寧府都正)으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3월 2일 병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기백(畿伯) 조인희(趙寅熙)가 보고한 것을 보니, 작년 겨울 칙사(勅使)를 접대한 후에 창고가 텅 비어 제반 공용(公用)을 마련할 방도가 없으므로 최근의 규례에 따라 도내의 저치미(儲置米) 중에서 형편에 따라 가져다 쓰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한 대로 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3일 정미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3월 4일 무신

전 정언(前正言) 이기영(李琪永)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절검(節儉)을 숭상하고 재용(財用)을 아끼는 것은 정사를 하는 데 있어 최우선으로 힘써야 할 일이며, 민식(民食)을 중히 여기고 조세를 줄이는 것이 나라를 보존하는 최선의 방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근래에는 조세의 징수가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나라에는 비축된 것이 없고 백성들은 구학(溝壑)에 뒹굴고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위로는 나라를 경영할 밑천이 없고 아래로는 마구 조세를 징수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전결(田結), 군정(軍政) 환곡(還穀)의 삼정(三政)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입니다. 그런데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기 마련이니, 백성들이 곤궁에 빠지게 된 것은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전결의 정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성조(列聖朝) 때에는 놋쇠로 만든 두(斗)와 곡(斛)을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놋쇠가 나무로 바뀌어 마음대로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합니다. 또 가결(加結)로 말하자면 각종 명목이 모두 전결에 붙여지므로 토지에서 산출되는 양을 조세로 바칠 양과 비교해 볼 때 매번 부족할까 걱정합니다. 또한 뱃사공들이 지나치게 받아서 넘쳐나게 싣고는 도중에 건몰(乾沒)하거나 간혹 고의로 파선하는 일도 많습니다. 또 각 읍의 이서(吏胥)들이 봄에 고가로 정해 받아들여 개인 창고에 채워 넣고는 나중에는 기한이 되어도 상납하지 않아 마침내는 저들이 착복하고 맙니다. 그런데도 유사(有司)의 신하들은 하나도 금지시키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신임하여 국사를 크게 그르치고 민정(民情)을 침학하니 이런 짓을 차마 한다면 무슨 짓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군산진(群山鎭)은 7개 읍의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곳입니다. 첨사(僉使) 홍태섭(洪泰燮)이 선주(船主)에게 뇌물을 많이 받아먹고는 곡을 크게 만들어 마구 거두어들였는데 매 석당 더 들어가는 양이 3, 4두(斗)씩이나 되므로 원성이 길에 가득합니다. 백성들을 침학한 것이 이와 같으니 신은 매우 염려됩니다.
군정(軍政)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이 사는 전주(全州) 경내에서 무인년(1878) 봄, 가을, 겨울의 호렴(戶斂)과 결렴(結斂)이 도합 20여 만 냥이 됩니다만 상납한 수량은 3, 4만 냥에 지나지 않으니 그 나머지 10여 만 냥은 어디에 썼겠습니까? 이것들은 모두 이서들이 착복한 것으로서 수령(守令)과 감사(監司) 역시 그 이익을 탐내어 이서들을 거느리고 백성을 못살게 군 것이 이와 같이 심하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환정(還政)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의 환곡 제도는 미(米) 1석(石)의 상정가(常定價)를 3냥(兩), 조(租) 1석의 상정가를 1냥 2전(錢)으로 정하여 봄에 꿔주었다가 가을에 되받았으니 이것은 백성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가을에 되받을 때는 옥같이 새하얗게 찧은 쌀을 두와 곡에 넘쳐나듯 받지만 봄에 꾸어줄 때는 먼지가 섞인 누런 쭉정이마저도 가마니가 텅 비듯 줍니다. 이른바 모곡(耗穀)이란 것도 쌀값이 비쌀 때를 기준으로 받아가 이서들이 연줄을 타고 농간을 부리지만 관리들은 그들에게 농락당하며 제대로 살피지 못합니다.
농민의 토지에는 법으로 정해진 조세가 있지만 흉년이 들어 마련할 수가 없고, 몸뚱이에는 군포(軍布)가 지워졌으나 굶주려서 베를 짤 수가 없고, 집에는 바쳐야 할 환곡(還穀)이 있지만 빈궁하여 갚을 수가 없으므로, 부자와 부부가 하염없이 서로 바라볼 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이 근심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유입니다.
전 교리(前校理) 어윤중(魚允中)이 호남(湖南)에서 봉명(奉命)할 때 시폐(時弊)와 민폐(民弊)를 일체 혁파하고 백성들에게 이로운 것은 따로 절목(節目)을 만들어 감영(監營)과 고을에 두고 민간에 시행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가자마자 그 절목을 거두어들이고 한 가지 명령도 행하지 않아 온갖 폐단이 다시 생겨났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잘 살펴보소서.
삼세(三稅)를 받아들이는 것은 놋쇠로 만든 두와 곡으로 시행하고 조선에 넘쳐나게 싣는 것 역시 금지하여 뱃사공들이 이익을 독차지하거나 해리(該吏)들이 거저 떼먹지 못하게 하며, 군정의 경우 호포(戶布)를 일체 혁파하여 종전대로 시행하고, 환정의 경우 원곡(元穀)의 총량은 그대로 민간에 두고 단지 이자만 바치도록 허락하되 역시 상정례(詳定例)대로 시행한다면, 이서들의 농간이 종식되고 백성들의 고통도 해소 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민폐에 대해 자세히 말하였으니 매우 가상하다. 상소 내용 가운데 군산과 전주 등의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해서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3월 5일 기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충훈부(忠勳府)는 상급 관청의 반열에 위치하여 사체(事體)가 더욱 각별한데도 수봉관(守奉官)을 자벽(自辟)하고 충의위(忠義衛)를 차정(差定)한 것에 대해 시시한 비방이 허다하니 듣고 있노라면 매우 부끄럽습니다. 게다가 관장하지 않아야 할 일을 가지고 외읍(外邑)에 관문(關文)을 띄우는 바람에 무고한 시골 백성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어 원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한없이 놀라워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해부(該府)의 유사 당상(有司堂上) 이경우(李景宇)에게 간삭(刊削)하는 형전(刑典)을 시행하고, 근래 수봉관을 자벽한 것은 모두 시행하지 말며 충의위의 원래 자리 외에 체지(帖紙)를 내주는 것은 이제부터 일체 엄금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6일 경술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경과 정시(慶科庭試)를 행하여 문과(文科)에서 이동연(李東淵) 등 7명, 무과(武科)에서 이병우(李秉禹) 등 170명을 뽑았다.

 

3월 9일 계축

진주목(晉州牧)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3월 12일 병진

지진이 있었다.

 

행 호군(行護軍) 이돈상(李敦相)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방금 전 정언(前正言) 이기영(李琪永)의 소본(疏本)을 보니, ‘전주(全州)에서 무인년(1878) 봄, 가을, 겨울 3분기에 거둔 호렴(戶斂)이 합하여 20여 만 냥(兩)인데 상납한 것은 3, 4만 냥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10여 만 냥은 모두 해당 아전이 착복하였으며 감사(監司)와 수령(守令)도 그 이익을 탐오하였습니다.’라고 운운(云云)하였습니다.
무인년 봄의 감사라면 바로 신(臣)입니다. 대체로 이익을 탐오하였다는 이 문구는 즉 감사에게 있어서는 막대한 죄입니다. 결국에는 조사하여 밝혀질 날이 있겠지만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온 세상 사람의 의혹을 풀 수 없을 것입니다. 대개 이 고을에서는 으레 호포(戶布)와 결렴(結斂)을 거두어 상납에 충당한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그의 상소에서 유독 무인년만을 지적하여 말한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무릇 3, 4만 냥이 소용되는 곳에서 어떻게 20여 만 냥이나 함부로 거둬들여 15, 6만 냥의 잉여를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말이어서 시끄럽게 논변할 것도 못 됩니다.
대개 본 고을에서 매 분기마다 지시를 내리는 것이 원래 일정한 수량이 있고 상납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정해진 규례가 있어서 날인(捺印)하고 서명한 서류와 기록한 장부는 모든 사람들이 본 바로서 밝게 드러나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상소에서 ‘정축년(1877) 봄의 대동미(大同米)를 정퇴(停退)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신은 그때 정공(正供)은 소중하다는 이유로 이 청에 대해 허락받지 못하였으니 그의 말은 또 사실과 어긋납니다. 이익을 탐오하였다는 지목에 이르러서는 모두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덥게 보이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결과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조사하도록 명하시어 옥석(玉石)을 가리며 이어 신의 죄를 다스림으로써 모든 관리들을 면려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사실을 조사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상소의 내용이 또 이와 같으니 역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북병사(北兵使) 임상준(任商準)을 소견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3월 13일 정사

민겸호(閔謙鎬)를 무위 도통사(武衛都統使)로, 김기석(金箕錫)을 금위대장(禁衛大將)으로 삼았다.

 

특별히 이건하(李乾夏)를 발탁하여 도총부 부총관(都總府副摠管)으로 삼았다.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 김병수(金炳洙)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이번 경과(慶科)에서 각자 도(道)의 이름을 쓸 때 이희당(李禧戇)은 제주(濟州) 사람이 아닌데도 속여 써서 방목(榜目)에 끼게 되었습니다. 벼슬길에 나서는 처음부터 감히 임금을 속이는 죄를 범하였으니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속히 해당 형률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어찌 이같은 사습(士習)이 있단 말인가. 조정에서 이 지역에 뜻을 보인 것이 이로 인하여 미치지 못하였으니 더욱 통탄스럽다. 응당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접때 정시(庭試)에서 시험지 첫머리에 제주(濟州)를 쓰게 한 것은 먼 지방 사람을 특별히 배려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으로 속인 자가 있어서 그 지역의 선비로 하여금 방목(榜目)에서 누락된 데 대한 한탄을 품게 하였다. 그 소위를 따져보면 어찌 통분스럽지 않겠는가? 이희당(李禧戇)을 원래의 방목에서 뽑아버리고 제주목(濟州牧)에 충군(充軍)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행 호군(行護軍) 이돈상(李敦相)의 상소에 대한 비답(批答)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소본(疏本)을 가져다 보니, 전 정언(前正言) 이기영(李琪永)의 상소에서 그가 감사(監司)로 있을 때 전주(全州)의 호렴(戶斂)과 결렴(結斂)을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고 한 것에 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재신(宰臣)이 소장(疏章)을 올려 자핵(自劾)한 것은 또한 사체(事體)에 있어서는 당연하지만 지난번에 이미 해도(該道)에 조사하라는 처분을 내렸으므로 원계(原啓)가 올라오면 저절로 밝혀질 것이니 이 상소의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15일 기미

한경원(韓敬源)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삼았다.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망제(望祭)를 행하고 이어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3월 16일 경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완백(完伯)의 장계(狀啓)를 보니, 중국 사람이 고군산(古群山) 앞바다에 표류해 왔는데 빈 배 3척을 원하는 대로 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장계에서 청한 대로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17일 신유

지진이 있었다.

 

전라 감사(全羅監司) 심이택(沈履澤)이 올린 자인(自引)하는 상소의 대략에,
"삼가 의정부(議政府)의 관문(關文)을 보니 전 정언(前正言) 이기영(李琪永)이 상소를 올려 군산(群山)과 전주(全州)의 일을 논한 것과 관련하여 사실을 조사해서 품처(稟處)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진실로 철저히 조사하여 즉시 등문(登聞)해야 마땅하지만 그 상소의 내용 중에 군산의 세미(稅米)를 올봄에 지나치게 거두어들였다고 한 것과 전주의 호렴(戶斂)과 결렴(結斂)을 무인년(1878) 가을과 겨울에 더 배정하였다고 한 것은 바로 신이 부임한 이후의 일입니다.
안찰(按察)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원망을 살 정도로 거두어들이는데도 그냥 내버려둠으로써 결국 아전을 거느리고서 백성을 못살게 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만약 규례대로 조사한다면 이것은 신이 신 자신을 조사하는 것이 되니, 신의 의분(義分)에 있어 감히 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민읍(民邑)을 진휼하는 정사에 있어서도 자세하게 조사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 때문에 위축되고 황공하여 명을 받들 길이 없고 또한 태연하게 일을 볼 수도 없기에 바야흐로 사차(私次)에 엎드려 있으면서 견책이 내리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읍진(邑鎭)의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을 관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핵실(覈實)하면 그만인데 어찌 굳이 이렇게 인책하는가? 속히 조사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3월 19일 계해

한림 권점(翰林圈點)을 행하였다. 〖권점을 받은 사람은〗 이용직(李容稙), 김병길(金炳吉), 민영준(閔泳駿), 김천수(金天洙), 정인흥(鄭寅興), 이호면(李鎬冕), 이기종(李起鍾)이다.

 

주천(注薦)을 행하였다. 〖천망(薦望)을 받은 사람은〗 김사철(金思轍), 신태관(申泰寬), 민영준(閔泳駿), 이기종(李起鍾), 강우형(姜友馨), 송규원(宋圭元), 김학선(金鶴善), 신덕균(申悳均)이다.

 

전교하기를,
"선원전(璿源殿) 작헌례(酌獻禮)가 하루 남았다. 동궁(東宮)이 지금 어린 나이이기는 하지만 인정과 예의로 보아 섭섭해할 뿐만 아니라 또 시행한 전례도 있으니 자내(自內)의 예(例)로 직접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춘방(春坊)과 계방(桂坊) 및 상례(相禮)는 대령하라."
하였다.

 

3월 20일 갑자

선원전(璿源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세자(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진전(眞殿) 작헌례(酌獻禮) 때의 찬례(贊禮) 김보현(金輔鉉), 예방 승지(禮房承旨) 김창희(金昌熙), 제5실 대축(第五室大祝) 오익영(吳益泳), 예모관(禮貌官) 민영상(閔泳商), 상례(相禮) 이수만(李秀萬)에게 모두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전 판중추부사(前判中樞府事) 강로(姜㳣)와 한계원(韓啓源)을 모두 용서하라고 명하였다.

 

3월 21일 을축

이호면(李鎬冕)을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으로 삼았다.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전교하기를,
"흥양(興陽)의 사인(士人) 유영묵(柳永默)은 나이가 지금 105살이라고 하니 듣기에 매우 희귀한 일이다. 규례(規例)대로 가자(加資)하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자리를 더 마련하여 단부(單付)하라."
하였다.

 

3월 22일 병인

평해군(平海郡)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3월 23일 정묘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 겸 주다례(晝茶禮)를 거행하였다. 탄신일이기 때문이다.

 

철인 왕후(哲仁王后)의 연주(練主)를 조성할 처소는 숭정전(崇政殿)으로 하라고 명하였다.

 

3월 25일 기사

사간(司諫) 이봉덕(李鳳德)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이번 정시(庭試)에서 남정호(南廷皓), 박영훈(朴泳薰), 민영서(閔泳序)는 모두 도(道)의 이름을 속여 써서 방목(榜目)에 끼게 되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처분을 내려서 조정의 기강을 세우고 선비들의 기풍을 바로잡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접때 이희당(李禧戇)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상소가 또 올라왔다. 고의로 속이는 버릇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단 말인가? 응당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지금 대간(臺諫)의 상소를 보니 거짓으로 속이는 버릇이 너무나 놀랍다. 선비가 벼슬하려는 것은 임금을 섬기기 위한 것인데 그러기도 전에 먼저 임금을 속여서야 되겠는가? 심상히 여겨 그냥 둘 수 없다. 정시(庭試)에 선발된 남정호(南廷皓), 박영훈(朴泳薰), 민영서(閔泳序)를 모두 원래의 방목(榜目)에서 빼버리고 제주목(濟州牧)에 충군(充軍)하라."
하였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하교하기를,
"세곡(稅穀)을 상납하는 일에 대하여 해마다 얼마나 강조하여 신칙하였는가? 그런데 도신(道臣)과 수령(守令)들이 매번 지연시키니 으레 신칙하는 것으로 알고서 그러는 것인가? 어찌 이런 도리가 있단 말인가?"
하니,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좀 전에 합문(閤門) 밖에서 신도 역시 선혜청 당상(宣惠廳堂上)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이것은 전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전에는 세선(稅船)이 매번 이달 안으로 왔으나 올해는 아직도 도착하지 않고 있다. 며칠 전에 충청 수사(忠淸水使)가 덕산(德山)의 대동미(大同米)가 치패(致敗)되었다는 장계(狀啓)를 올렸는데 이는 또한 짐을 잘 싣고 떠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고의로 치패시켜서 그런 것인가?"
하니, 이최응이 아뢰기를,
"덕산의 대동미가 치패되었다는 등보(謄報)는 신도 보았습니다. 전후로 묘당(廟堂)에서 신칙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니 올해부터 일체 법대로 한다면 뒷날의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묘당에서 해마다 관문(關文)을 띄워 신칙하는데도 줄곧 이 모양이니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하니, 이최응이 아뢰기를,
"도신과 수령에게 죄가 없다고 감히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이 묘당에 있으면서 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였으니 모두 제 자신이 반성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꼭 그렇지는 않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공인(貢人)은 도하(都下)의 근본이며 군사는 연하(輦下)의 팔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공가(貢價)와 방료(放料)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저 근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올해부터 하리(下吏)들이 농간을 부리거나 선주(船主)가 법을 어길 경우 발각되는 대로 일체 사형에 처한 다음에야 다른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설령 한 사람이 사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이 이로 인해 징계된다면 이것이 어찌 만인을 살리기 위한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전에는 조세를 함부로 더 받았을 경우 금고(禁錮)하는 법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상납을 잘 했는가 태만히 했는가를 고과(考課)하되 이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에 처하거나 금고하는 법은 지극히 엄중하므로 이로써 엄하게 신칙한다면 방백(方伯)과 수령들 역시 두려워할 것입니다. 다만 엄격한 제한을 두어야 하니, 비록 대사면령이 있더라도 절대 용서하지 말도록 한 뒤에야 기강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함경 전 감사(咸鏡前監司) 김세균(金世均)이 아뢴 여러 조항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첫째는 덕릉(德陵)과 안릉(安陵) 두 능침(陵寢)은 곡장(曲墻) 안에 쌍으로 모셔져 있고, 정릉(定陵)과 화릉(和陵) 두 능침은 곡장 안에 아래위로 모셔져 있으므로 두 능의 관원이 서로 번갈아 수직하고 모든 공봉(供奉)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능역(陵役) 후의 별단(別單)에 두 관원이 함께 오르지 못하였으니, 이후로는 한 능에 역사(役事)가 있더라도 두 능의 관원을 일체 별단에 올리게 해 달라는 일이었습니다. 공봉한 것은 똑같은데 함께 별단에 오르지 못한다면 진실로 차별한다는 탄식이 있을 것이니, 이후로는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둘째는 함흥(咸興) 귀주사(歸州寺)에 지난 섣달에 화재가 났는데, 성지(聖址)를 수호하기 위한 곳이므로 다시 짓도록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소용되는 물자를 마련할 방편으로 전례에 근거해서 공명첩(空名帖) 500장을 만들어 주라는 일이었습니다. 함흥은 소중히 여겨오는 곳이므로 이 절을 돌봐주는 것 역시 사체(事體)로 보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명첩 500장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만들어 보내게 하여 재물을 모아 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셋째는 남북관(南北關) 공도회(公都會)에서 뽑는 합격자 정원이 시(詩)와 부(賦)에서 각각 1인, 강(講)에서 1인 뿐이니, 일대 성(省)으로서 이처럼 뽑는 인원수가 적어서 많은 선비들이 불평을 품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번 겨울부터는 시와 부에서 각각 1인씩 더 뽑게 해 달라는 일이었습니다. 본 도는 예로부터 문학이 성하였으니 공도회에서 뽑는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를 장려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 겨울부터 청한 대로 더 뽑도록 규정을 정하여 수계(修啓)하도록 해당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충청 감사(忠淸監司) 이명응(李明應)이, 청안현(淸安縣)의 대동미(大同米)는 포구(浦口)까지 내가는 거리가 몹시 멀어서 매번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드니, 괴산(槐山)에서 이미 시행한 전례에 따라 목(木)으로 상납할 수 있게 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폐단을 많이 끼쳐 진실로 매우 딱하니, 보고한 내용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수령이 체직된 뒤에 부채(負債)의 유무를 조사하여 부(府)에 보고하는 것은 바로 법의 엄밀함을 보이는 데 관계됩니다. 그런데 근래 듣자니 재임한 수령들이 모든 비용을 능히 절약하지 못하고 원래 정한 늠황(廩況)을 쓰는 것 외에 마구 낭비하는 것이 갈수록 심해져, 해당 하리들이 이를 책응(策應)하기에 급박하여 손을 대는 것이 바로 창고에 비축해놓은 것을 유용하는 것이 아니면 서울에 상납할 것을 농간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 수령들은 속으로 내막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막상 돌아갈 때가 되면 ‘창고에 비축해놓은 것이나 서울에 상납할 것은 털끝만치도 손대지 않았고 얼마쯤 더 쓴 것은 해당 하리에게 사적으로 빌려 쓴 것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어깨를 으쓱거리며 스스럼없이 말하며 태연하게 넘겨버립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마니 염치없고 거리낌 없기가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번고[反庫]하는 규정이 엄밀하지 않기 때문에 방자하게 둘러대는 버릇이 전혀 징계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뢰어 신칙(申飭)한 뒤에도 만약 전처럼 심상히 여기고 형식적인 문서 대하듯 하다가 허실(虛實)과 진위(眞僞)를 조사하여 서로 어긋나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도신과 수신(守臣) 및 겸부관(兼符官)을 모두 엄하게 감처(勘處)할 것이며, 앞으로는 번고의 현황을 낱낱이 등문(登聞)하도록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분명히 알리고 엄하게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도성의 네 산에 대한 송금(松禁)이 갈수록 해이해져 산록이 벌거숭이가 되고 모래와 돌이 미끄러져 내립니다. 이른바 송군(松軍)이 바로 소나무 도적인데, 소나무의 크기와 값의 오르내림을 살펴서 혹은 미욱한 백성과 짜고 현장에서 몰래 베어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혹은 양반집에 쌓아두고 장기간에 걸쳐 산매(散賣)하는 자도 있다는 소문이 매우 자자하니, 어찌 이런 변괴가 있단 말입니까?
각기 해당 장신(將臣)들이 평상시에 엄하게 금지하고 규찰하였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모두 월봉(越俸)의 형전(刑典)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군(參軍)은 각기 그 영(營)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태거(汰去)하도록 하고, 송군은 형조(刑曹)로 이송하여 엄히 형신(刑訊)한 다음 원배(遠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신(大臣)의 사손(嗣孫)에게 특별히 수록(收錄)하는 은전(恩典)을 내리는 것은 원래 국조(國朝)의 상전(常典)입니다. 고(故) 좌상(左相) 홍석주(洪奭周), 고 좌상 박종훈(朴宗薰), 고 영상(領相) 권돈인(權敦仁), 고 좌상 김도희(金道喜), 고 좌상 박회수(朴晦壽), 고 좌상 박영원(朴永元), 고 우상(右相) 임백경(任百經), 고 좌상 유후조(柳厚祚)의 후사(後嗣)가 모두 영락함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여덟 상신(相臣)의 아들과 손자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차례로 조용(調用)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내수사(內需司)의 보고를 보니, 석왕사(釋王寺)의 신주를 봉안(奉安)한 정전(正殿)과 어제어필 비각(御製御筆碑閣) 및 그 밖의 여러 곳이 근래 비바람에 씻기고 마모되어 처마와 들보에 비가 새고 또 기울고 무너진 곳도 많아서 수리를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소용되는 물력(物力)을 넉넉히 획급(劃給)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이 절이 있는 것은 다른 지역의 절에 비해 특별하고 또 이전에 수리할 때에도 이미 공사비를 보조해 준 일이 있으니, 전례에 따라 공명첩(空名帖) 300장을 만들어주어 즉시 공사를 시작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청(淸) 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동지사(冬至使) 3명을 소견하였다.           【정사(正使)            심순택(沈舜澤), 부사(副使)            조병세(趙秉世), 서장관            정원하(鄭元夏)이다.】


【원본】 20책 1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94면
【분류】왕실-국왕(國王)

 

3월 26일 경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좌우 포청(左右捕廳)의 보고를 보니, ‘윤리와 강상(綱常)을 어그러뜨린 도적 이수천(李守千)을 장단(長湍)에서 압송해 와서 자세히 심문하였더니 전후로 행한 흉악한 범행에 대해 모조리 실토하였으며, 김준여(金俊汝)는 비록 직접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 하나 완전히 용서해 주기는 곤란하므로 모두 본 청에 단단히 가두어놓고 처분을 기다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놈들의 지극히 흉악하고 참혹한 정절(情節)은 바로 만고에 없었던 변고로서 만 번 살점을 발라내는 것으로도 속죄하기 어렵습니다. 귀신과 사람이 함께 통분해하고 왕장(王章)이 매우 엄한 만큼 갇혀 있는 죄인 이수천은 추조(秋曹)로 이송하여 속히 해당 형률을 시행하고, 김준여는 비록 어리석고 미련한 부류긴 하나 이미 추종한 자취가 있으니 역시 추조로 하여금 엄히 형신(刑訊)한 다음 원배(遠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27일 신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완백(完伯)의 보고를 보니, ‘군산창(群山倉)의 조선(漕船)이 8척이 부족한데, 아직 새로 만들지도 못했는데 〖각 읍에서〗 조세로 바친 것이 거의 다 도착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배를 조달하는 일이 비록 시급하기는 하지만 어선(漁船)과 상선(商船)은 모두 선체(船體)가 작으므로 수량에 맞추어 다 임대하려면 이로 인해 기한을 지체시킬까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원래 있는 조선 11척으로 서둘러 두 차례 운반한다면 4, 5월을 넘기진 않을 것이니 2차에 걸쳐 실어 보내는 것이 임시방편에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각별히 신칙(申飭)하여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특별히 조재순(趙在淳)을 발탁하여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임명하였다.

 

3월 29일 계유

심순택(沈舜澤)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이원명(李源命)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윤리와 강상(綱常)을 어그러뜨린 도적놈을 지금 막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이번 일은 일반 도적을 체포한 것과 다르니 그때 체포한 장단(長湍)의 기찰 포교(譏察捕校)에게 격려하는 뜻으로 상전(賞典)을 시행함이 마땅합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이름을 물어 좋은 지방의 변장(邊將) 자리를 비워 차송(差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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