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17권, 고종17년 1880년 6월
6월 1일 정유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삭제(朔祭)와 별다례(別茶禮)를 지냈다.
정건조(鄭健朝)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6월 3일 기해
김익용(金益容)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덕원 부사(德源府使) 김기수(金綺秀)가, ‘5월 26일 일본의 두 개 돛을 단 화륜선(火輪船) 1척이 술시(戌時)에 장덕도(長德島) 앞바다에 도착해 정박하기에 급히 가서 문정(問情)하니, 선장(船長) 하야가와 겐지로[早川健次郞]와 곁꾼〔格軍〕 45명과 하대(下代) 30명, 목수 10명, 여자 4구(口) 등이 같이 타고서 항해하고 있었으며 항해 증명서와 총영사관(總領事官)의 사적인 편지 1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무성(外務省)의 지휘로 인하여 원산(元山)의 개항한 곳에 집 지을 재목과 기와 등의 물건을 실어다 부리고 관소(館所)에 머물면서 부두 공사를 작년에 설계한 대로 착공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6월 4일 경자
토산현(兎山縣)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6월 7일 계묘
전교하기를,
"올해 과거를 실시하여 인재를 뽑는 것은 경사를 넓히고 기쁨을 표시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공정하게 하기를 더욱 자별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접때 대소과(大小科) 초시(初試)의 방안(榜眼)은 과연 그렇지 못한 것이 있어서 전후의 시관(試官)을 찬배(竄配)하는 일까지 있었다. 지금은 날짜가 좀 오래되었으니 참작해야 마땅하다. 찬배죄인 홍철주(洪澈周)·김창희(金昌熙)·정원하(鄭元夏)·서기순(徐虁淳), 목승석(睦承錫)·유종식(柳宗植)·김옥균(金玉均)·조충희(趙忠熙)·윤병정(尹秉鼎)·성재옥(成載玉)·강문형(姜文馨)·조용호(趙龍鎬)는 모두 특별히 방송(放送)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나는 호서 좌도(湖西左道)의 시위(試圍)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주시관(主試官)이 만약 다사(多士)들에게 믿음을 받았거나 본관(本官) 역시 사전에 단속하고 단속했더라면 패악한 일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모두 마땅히 엄하게 추궁해야 하겠으나 경사를 넓히는 뜻에서 특별히 참작할 것이 있다. 경시관(京試官) 이하와 문의 현령(文義縣令)을 모두 용서하라."
하였다.
6월 8일 갑진
남정순(南廷順)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6월 9일 을사
민겸호(閔謙鎬)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윤자승(尹滋承)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이번에 경과(慶科)를 설행하여 시취(試取)할 때에 참작하여 헤아려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니, 작년 봄 정시(庭試)의 삭과인(削科人) 이희당(李禧戇)·남정호(南廷皓)·박영훈(朴泳薰)·민영서(閔泳序)는 모두 특별히 복과(復科)하여 이번 증광 문과 전시(增廣文科殿試)의 방말(榜末)에 붙이도록 하라."
하였다.
6월 10일 병오
준천(濬川)할 때의 당상(堂上)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6월 11일 정미
전교하기를,
"이번 증광 감시(增廣監試)는 다른 과거와 다르니, 생진(生進) 초시(初試) 중에서 나이 70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특별히 회시(會試)의 방말(榜末)에 붙여 경사를 넓히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6월 15일 신해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망제(望祭)와 별다례(別茶禮)를 지냈다.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병지(金炳地)가, ‘북관(北關)의 감시 초시(監試初試) 때에 시장(試場)의 소요를 능히 금지 못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일을 그르친 주시관(主試官) 종성 부사(鍾城府使) 이재경(李在敬), 부시관(副試官) 경성 판관(鏡城判官) 오상현(吳尙鉉), 참시관(參試官) 이원 현감(利原縣監) 김시현(金是鉉), 금난관(禁亂官) 길주 목사(吉州牧使) 구영식(具永植)은 모두 우선 파출(罷黜)하고서 그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아뢰었다.
6월 16일 임자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일차 유생(日次儒生)의 전강(殿講)을 거행하였다.
김유연(金有淵)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만운(李晩運)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김재현(金在顯)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6월 18일 갑인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김기찬(金基纘)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이원명(李源命)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도당록(都堂錄)을 행하였다. 〖권점(圈點)을 받은 사람은〗 신태관(申泰寬), 김사철(金思轍), 조병승(趙秉升), 민영준(閔泳駿), 박두양(朴斗陽), 김문현(金文鉉), 김병길(金炳吉), 송규원(宋圭元), 김학선(金鶴善), 신덕균(申悳均), 강우형(姜友馨), 이용직(李容稙), 이기종(李起鍾)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이번 증광 감시 초시(增廣監試初試)에 입격(入格)한 사람으로 나이 70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특별히 회시(會試)의 방말(榜末)에 붙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사를 넓히고 노인을 우대하는 보기 드문 은전(恩典)이며 특별한 은혜이니 보고 듣는 사람치고 누군들 매우 흠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목(榜目)을 보니, 일소(一所)와 이소(二所)의 생원(生員)·진사(進士)로 붙은 자가 자그마치 180여 인(人)이나 되니, 만약 나이를 속여 지나친 은혜를 바란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처럼 많을 수 있겠습니까? 과시(科試)를 중시하고 선비의 버릇을 징계하는 여러 방도를 살펴볼 때 덮어두고 말 수가 없습니다. 경조(京兆)로 하여금 장적을 조사하여 나이를 속였거나 장적(帳籍)에서 누락된 자를 일일이 원래의 방목에서 빼버리고 법대로 감죄(勘罪)하도록 해조(該曹) 및 사관소(四館所)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19일 을묘
증광 문무과 복시(增廣文武科覆試)를 실시하였다. 문과(文科)에서 유학(幼學) 원용석(元用奭) 등 33명을, 무과(武科)에서 한량(閑良) 홍재협(洪在莢) 등 28명을 뽑았다.
6월 20일 병진
조경묘(肇慶廟)와 경기전(慶基殿)을 수리할 때 감동(監董)한 감사(監司)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고 전라 감사(全羅監司) 심이택(沈履澤)은 가자(加資)하였다.
6월 21일 정사
집의(執義) 권종록(權鍾祿)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이 삼가 이소(二所) 감시 회시(監試會試)가 출방(出榜)된 후 풍문을 들어보니 괴상하고 너절한 말이 온 세상에 떠들썩합니다. 입 가진 자는 막기 어렵고 귀 가진 자는 가리기 어렵습니다. 이번은 더없이 경사를 널리 알리는 기회이니 진실로 응당 백배나 공정하게 하기에 겨를이 없었어야 하는데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있게 하였습니다. 신은 언책(言責)의 직임을 맡고 있어서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짧은 글을 올립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소의 시관(試官)에게는 모두 의당 간삭(刊削)하는 형전(刑典)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그대의 말은 틀림없이 공론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참으로 가상하다. 응당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이번 과거를 보일 때에 반드시 공정하게 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과연 시행하기 어려운 일인가? 이번 이소(二所) 복시(覆試)로 말하더라도 방안(榜眼)이 나오자마자 여론이 들끓어 이런 대간의 탄핵하는 글까지 나오게 되었다. 전후로 엄히 신칙하였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스스로 달게 여겨 공(公)을 잊고 사(私)를 따르는 자들은 분의와 도리에 옳은가, 그른가? 상시관(上試官)은 원악도 정배(遠惡島定配)하고 그 밖의 여러 시관(試官)과 감시관(監試官)은 모두 극변 원찬(極邊遠竄)의 형전을 시행함으로써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습관을 징계하라."
하였다.
6월 22일 무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한학 전강(漢學殿講)과 이문 제술(吏文製述), 전경 문무신 전강(傳經文武臣殿講)을 행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대사헌(大司憲) 김유연(金有淵), 대사간(大司諫) 김기찬(金基纘), 집의(執義) 권종록(權鍾祿), 장령(掌令) 신성우(申星雨), 지평(持平) 윤정식(尹貞植), 헌납(獻納) 오수환(吳壽煥), 정언(正言) 양한용(梁漢容)이다.】 ‘이소(所)의 감시 복시(監試覆試)의 시관(試官) 등에게 형률을 더 가하소서.’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응교(應敎) 민영환(閔泳煥), 교리(校理) 김학수(金學洙), 부교리(副校理) 홍승헌(洪承憲), 수찬(修撰) 홍시형(洪時衡)이다.】 ‘이소(二所)의 감시 복시(監試覆試)의 시관(試官) 등에게 형률을 더 가하소서.’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원본】 21책 1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16면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인사-선발(選拔)
‘이소(二所)의 감시 복시(監試覆試)의 시관(試官) 등에게 형률을 더 가하소서.’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6월 23일 기미
영건소(營建所)에서 별궁 경연당 상량문 제술관(別宮慶衍堂上樑文製述官)에 이유원(李裕元)을, 서사관(書寫官)에 민겸호(閔謙鎬)를, 현판 서사관(懸板書寫官)에 정범조(鄭範朝)를, 정화당 상량문 제술관(正和堂上樑文製述官)에 이우(李㘾)를, 서사관에 김병시(金炳始)를, 현판 서사관에 이병문(李秉文)을, 현광루 상량문 제술관(顯光樓上樑文製述官)에 윤자덕(尹滋悳)을, 서사관(書寫官)에 이재면(李載冕)을, 현판 서사관에 민영상(閔泳商)을, 정상루 현판 서사관(定祥樓懸板書寫官)에 김영수(金永壽)를 계청(啓請)하여 차출하였다.
6월 24일 경신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증광 별시(增廣別試)의 문무과 전시(殿試)를 행하여 문과(文科)에서 유진옥(兪鎭沃) 등 69명을, 무과(武科)에서 이은춘(李殷春) 등 414명을 뽑았다.
6월 25일 신유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칠석제(七夕製)를 행하였다.
이수영(李壽榮)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감시 복시(監試覆試) 이소 시관(二所試官) 이돈상(李敦相)은 고금도(古今島)로, 박정양(朴定陽)은 삭주부(朔州府)로, 김연수(金演壽)는 북청부(北靑府)로, 이보영(李輔榮)은 김해부(金海府)로, 송규원(宋圭元)은 선천부(宣川府)로, 문준영(文俊永)은 홍원현(洪原縣)으로 정배(定配)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관북(關北) 시위(試圍)의 소란은 비록 주시관(主試官)이 미덥지 못한 것 때문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탈을 잡을 단서가 없었는데도 멋대로 행패를 부리며 못하는 짓이 없었으니 먼 지방의 어리석고 완악한 선비들의 버릇이 너무나 놀랍다. 수범(首犯) 몇 명을 북병사(北兵使)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해 잡아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게 하고 주시관 이하와 지방관은 모두 특별히 용서하라."
하였다.
6월 28일 갑자
전교하기를,
"각도(各道)의 세곡(稅穀)을 제 기한내에 실어 보낸 뒤 경내를 지나면 호송하여 즉시 등문(登聞)하여 감히 지체시키지 말라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신칙(申飭)하였는데도 줄곧 예전의 버릇을 답습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호남(湖南)의 삼창(三倉)과 영남(嶺南)의 조창(漕倉)에서 보내서 정박시키는 것은 원래 넘길 수 없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또 엄하게 신칙한 것이 있는데도 시간만 끌면서 아직까지 1척의 배도 도착한 것이 없으니 이는 도신(道臣)이 형식적인 것으로 보고 읍쉬(邑倅)는 꺼리는 것이 없고 이속(移屬)이 간사한 짓을 하도록 맡겨두고 곁꾼〔船格〕들이 중도에서 농간질하게 하여 그런 것인가? 법과 기강으로 헤아려 볼 때 진실로 매우 놀랍고 개탄스럽다. 그 곡절을 기일을 정해놓고 조사하여 사실에 근거해서 등문하고 만약 다시 전처럼 지체하면 도신을 엄하게 감처(勘處)하고, 결단코 용서하지 않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글을 만들어 관문(關文)으로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자승(尹滋承)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남정순(南廷順)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민겸호(閔謙鎬)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병지(金炳地)가, ‘덕원 부사(德源府使) 김기수(金綺秀)의 등보(謄報)와 역학(譯學) 고영희(高永喜)의 수본(手本) 내에, 「장덕도(長德島) 앞바다의 일본 화륜선이 정박한 곳에 즉시 가서 문정(問情)하니, 선주(船主) 치바 가메지로[千葉龜次郞]가 곁꾼〔格軍〕 8명과 함께 타고 있었는데 항해 증명서와 총영사관(總領事官)의 개인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무성(外務省)의 지휘로 인하여 원산(元山)에 관소(館所)를 지을 재목과 기와 등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하여 와서 정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배에 실은 물건들을 조사해 보니 병기는 애당초 싣지 않았으며 선체(船體)도 일본 배임이 명백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의 개시(開市)는 이달 2일부터 시작됩니다.」하였습니다. 교역은 한결같이 조규(條規)를 준수하라는 뜻으로 연달아 제칙(題飭)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6월 30일 병인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재숙(齋宿)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