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19권, 고종19년 1882년 10월

싸라리리 2025. 1. 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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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갑인

전교하기를,
"영의정(領議政)이 인혐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지고 갑자기 향리로 내려갔다. 이 시기에 묘당(廟堂)의 일을 잠시라도 비우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니, 영의정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좌의정(左議政)이 일을 보도록 하라."
하였다.

 

김병덕(金炳德)을 수원 유수(水原留守)로, 민영위(閔泳緯)를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김유연(金有淵)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임한수(林翰洙)를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삼았다.

 

10월 2일 을묘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제독(提督)                     오장경(吳長慶)과 주선민(朱先民)을 접견하였다. 이어 중국 군용(軍容)을 친히 보았다.

 

대사간(大司諫)        신태관(申泰寬)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지난번 군란(軍亂)은 온 세상 역사에 없었던 사건으로 혈기 있는 사람치고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며 종자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고자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란이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미처 처단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관군의 원호에 힘입어 변란을 일으킨 무리들은 모두 잡아 죽였지만, 군사대오는 오히려 예전 그대로 남아있고 군영(軍營) 칭호는 아직 전과 다름없습니다.
아! 군사대오는 나라의 원수이므로 한 하늘을 이고 같이 살 수 없으며, 훈련 도감(訓練都監)은 변란의 소굴이므로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찌 나쁜 자들의 소굴을 열어 놓아 흉악한 자들을 날뛰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후로 유생들의 상소가 그저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지만 겨우 일부 군사들만 제거해 버리고 아직 훈련 도감을 혁파(革罷)하지 않았으니, 처벌이 어디를 통해 명확해지며 징계가 어디를 통해 엄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울분에 격동되고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므로 이에 감히 짧은 상소를 올려 호소합니다.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특별히 살피시어 속히 훈련 도감을 혁파하고 다시 군사들을 선발하여 훈련시켜, 무비(武備)를 엄하게 하고 나라의 기강을 떨쳐 세우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 문제를 가지고 선비들의 상소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닌데, 그대의 상소가 다시 올라온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갈수록 더욱더 격분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다. 처분하겠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훈련 도감(訓練都監)의 일을 가지고 조정 신하들과 포의의 유생들이 자주 상소를 올리는 것으로 보아 여론을 알 수 있는데 대사간(大司諫)의 상소문이 또 올라왔다. 그러므로 인심을 진정시키고 나라의 체통을 살리는 의리로 보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훈련 도감을 혁파(革罷)하고 후일을 위해 조처할 방도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충분히 헤아린 다음 품처(稟處)하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훈련 도감을 이미 혁파한 뒤에는 궐내 숙위(宿衛)를 잠시라도 비울 수 없다. 두 군영(軍營)이 분담하여 책임지고 거행하도록 병조(兵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기사(騎士) 한억길(韓億吉)과 협련군(挾輦軍) 김성택(金聖澤)은 변란이 일어났을 때 앞에 나서서 충성을 다하였으니 매우 가상하다. 한억길을 훈련 주부(訓練主簿)에 제수(除授)하고, 김성택은 조건이 좋은 지방의 감목관(監牧官)으로 차송(差送)하라."
하였다.

 

10월 3일 병진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일본(日本) 대리공사(代理公使) 곤도 모토스케[近藤眞鋤]를 접견하였다. 이어 일본 병제(兵制)를 친히 보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을 소견(召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나라의 경비가 오늘처럼 고갈되었던 때는 없었는데 군수품으로 소용되는 물자가 지금 또한 방대합니다. 이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군색한 물자를 해결할 대책에 대해서는 모두가 답답해하면서도 적절한 방편을 아직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녹봉을 덜어 국가 경비에 보태는 것은 천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행한 전례가 많이 있으니, 방백(方伯) 이하의 관리들이 적당히 분배하여 경비 지출을 돕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것은 부득이한 일이긴 하지만 이미 행한 전례가 많이 있으니, 그대로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삼군부(三軍府)의 동영(東營)과 별영(別營) 두 곳의 군사 선발 및 훈련에 관한 군영(軍營) 사무는 양근 군수(楊根郡守)                     이조연(李祖淵)과 금구 현령(金溝縣令)                     윤태준(尹泰駿)이 분장(分掌)하여 감독하게 하라."
하였다.

 

인정전(仁政殿)에서 감제(柑製)를 설행(設行)하였다. 표문(表文)에서는 유학(幼學) 민응식(閔應植)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전교하기를,
"직부전시(直赴殿試)할 자격을 받은 민응식(閔應植)에게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10월 5일 무오

전교하기를,
"지난번 제도(諸道)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 등문(登聞)하라고 하교한 바가 있었다. 내가 부족한 덕으로 백성들 위에 있으면서 매번 백성들이 더위와 추위를 겪을 때 원망할 일을 생각하면 마치 그 고통이 내게 있는 듯하여 비단옷에 맛좋은 음식을 들어도 편치가 않다. 무릇 백성들 가까이에서 그들을 지켜주고 길러주는 나의 신하들이 나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다면, 폐단을 없애고 이득을 늘려 이 백성들을 보호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듣자니 오늘날 정사의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이를테면 전부(田賦)를 명분 없이 더 거두거나 환자를 이무(移貿)하는 것들은 가장 뼈에 사무치도록 지탱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제일 먼저 모두 혁파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농작물의 수확이 고르지 못하여 곡물 값이 껑충 뛰어올라 가난한 백성들은 한창 가을철임에도 여전히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창고에서는 환자곡을 갚도록 독촉하고 있으니 더더욱 차마 하지 못할 일이다. 각도(各道)로 하여금 환곡(還穀)을 모두 정퇴(停退)시켜 어린아이 보살피듯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나의 마음이 펼쳐지게 하라.
변란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니 이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가여운데, 불량한 무리들이 뜬소문과 비방하는 말을 만들어 서울에서 시골에 이르기까지 안도하고 편안히 살 수 없게 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나라에서 백성들을 이와 같이 걱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있음을 안다면 어찌 이처럼 심하게 유언비어로 선동하겠는가?
수령(守令)으로서 직책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거나 법을 무시하는 권세 있는 자로서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자들은 관찰하여 바로잡고 법으로 처단한 뒤 일일이 보고하도록 묘당(廟堂)에서 말을 잘 만들어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행회(行會)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총융청(摠戎廳) 탕춘대(蕩春臺)의 신영(新營)은 북일영(北一營)에 이설(移設)하고, 북일영에서 입직(入直)하는 군사 20명(名)은 금호문(金虎門)에 옮겨가 입직하며, 10명은 동룡문(銅龍門)에 옮겨가 입직하게 하라. 탕춘대의 신영에 대해서는 해당 군영에서 적당히 쓸 것에 대하여 분부하라."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에게 하유(下諭)하기를,
"간곡하게 부른 이후에 경이 선뜻 일어나 오리라고 생각하였는데 줄곧 고집을 부리면서 아직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 경의 이러한 행동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경이 맡은 직무는 단 하루도 멀리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갑자기 고향을 찾으니 마치 무슨 이유가 있어서 떠난 사람 같다. 지극히 개탄스러운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겠는가?
지금은 온갖 일들이 번잡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때인데, 경의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찌 이렇듯 매몰찰 수 있단 말인가? 비록 일시적인 참변을 만났다 하더라도 공사(公私)의 경중(輕重)을 헤아려 보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게다가 경은 보호하는 직임을 맡고 있는데 더구나 어떻게 여러 날을 버티면서 마음을 돌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듯 내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으니 틀림없이 내가 다시 더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즉시 말을 재촉하여 집으로 돌아옴으로써 절박한 나의 바람에 부응하라."
하였다.

 

유학(幼學) 김상호(金商浩)가 상소하여, 호포(戶布)·전세(田稅)·대동미(大同米)와 관련한 여러 가지 폐단에 대해 논하고, 이어 안면도(安眠島)에 엄하게 신칙(申飭)하여 소나무를 기를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것 중에 자못 취할 만한 것이 있으니, 유념하겠다."
하였다.

 

10월 6일 기미

전교하기를,
"탐오한 자를 징벌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다. 용천(龍川)과 고성(固城)의 사건과 관련하여 도백(道伯)이 다시 조사한 계사(啓辭)가 이르렀다. 법과 기강을 생각하지 않고 온 고을 경내에 해독을 끼쳐 이 죄 없는 백성들로 하여금 울부짖으며 쓰러지게 하여 생계를 보존할 수 없게 하였으니 그 무리들은 도대체 벼슬하는 집안의 족속이 아니더냐? 나라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어찌하여 이다지도 심하단 말인가? 생각이 이에 미치고 보니 참으로 애통하고 한탄스럽다.
수감 중인 죄인 홍운섭(洪運燮)에 대해서는 금오 당상(金吾堂上)이 네거리에서 개좌(開坐)하여 백성들을 많이 모아놓은 가운데 백관(百官)과 서울에 올라와 있는 수령(守令)이나 아직 하직(下直)하지 않은 수령들을 순차대로 세우고, 한 차례 엄히 형신(刑訊)한 다음 원악도(遠惡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라. 이병익(李秉翼)에 대해서는 그 탐오 죄를 따져 보면 응당 등급을 낮추어야 하니, 한 차례 엄히 형신한 다음 원악도에 안치(安置)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백낙관(白樂寬)의 전후 원사(爰辭)를 보니, 미쳐서 실성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에게 무슨 심각하게 처벌할 것이 있겠는가? 죄인 백낙관은 특별히 목숨만은 살려서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새로 급제한 진사(進士) 서상집(徐相集)과 박희양(朴羲陽)에게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10월 7일 경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올해 이달은 바로 우리 인원 성모(仁元聖母)께서 가례(嘉禮)를 치르신 지 예순 돌이 되는 달이다. 지난날을 추억하면 슬픔과 사모의 정이 더욱 간절해진다. 오는 13일 명릉(明陵)에 대신(大臣)을 보내어 작헌례(酌獻禮)를 섭행(攝行)하라."
하였다.

 

이원회(李元會)를 삼도 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로, 정운익(鄭雲翼)을 황해도 병마절도사(黃海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훈련 도감(訓練都監)의 여러 장관(將官)들은 지금 이미 감하(減下)하였습니다. 그 중 병비(兵批)에 실직(實職)으로 있는 파총(把摠) 4원(員), 초관(哨官) 6원은 자연히 산직(散職)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훈련원(訓練院)의 관원으로 품계에 따라 가설직(加設職)에 단부한 뒤에 자리가 생기는 대로 실직에 올리고, 협련 초관(挾輦哨官)도 임기가 만료되기를 기다려 승륙(陞六)시키도록 해조(該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북양아문(北洋衙門)의 자문을 보니, 두 나라의 조약에 준하여 이미 항구를 개방하고 서로 무역하게 하였으며, 통상 장정(通商章程) 1접(摺)도 아울러 조사하여 대조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통상을 윤허받은 일은 일반적인 격식을 크게 벗어난 일입니다. 더구나 또 변경의 시장에서 폐해를 많이 덜어주고 바닷길로 편리하게 왕래하게 되었으니 더욱이 각별히 사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 양계(兩界)에 관원을 파견하여 회상(會商)하도록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자문(咨文)을 지어 들여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금전(金錢)·은전(銀錢)을 통용할 것에 대하여 연석에서 여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을 따져보면 은의 품질이 더러 차이가 나고 또한 저울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적당한 대책을 서둘러 세우지 않을 수 없으니, 탁지부(度支部)로 하여금 따로 감동(監董)할 몇 사람을 정해놓고 적절하게 분등(分等)하여 은표(銀標)를 주조하여 큰 동전을 작은 동전과 상호대비하게 함으로써 장애 없이 통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훈련 도감에서 관할했던 각종 공화(公貨) 중에 현재 있는 것을 관할하는 일과 대조하여 거두는 일에 있어서 지금은 귀속시킬 곳이 없으니 모두 양향청(糧餉廳)에 넘겨주되, 구관당상(句管堂上)은 선혜청(宣惠廳)의 규례대로 차하(差下)하고, 낭관(郞官)은 해당 당상으로 하여금 자벽(自辟)하여 차출(差出)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영접관(迎接官) 김창희(金昌熙)를 병으로 체차(遞差)하고, 김기수(金綺秀)를 임명하였다.

 

김윤식(金允植)과 홍영식(洪英植)을 규장각 직제학(奎章閣直提學)으로, 민병석(閔丙奭)을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이장열(李章烈)을 충청도 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로, 이희충(李熙忠)을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백남익(白南益)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양사(兩司)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대사헌(大司憲)                           홍종헌(洪鍾軒), 대사간(大司諫)                           신태관(申泰寬), 집의(執義)                           조한익(趙漢益), 정언(正言)                           조성학(趙性鶴)과 정은조(鄭誾朝)이다.】                     ‘백낙관(白樂寬)을 위리안치(圍籬安置)시키라고 한 명을 속히 거두시고, 즉시 엄하게 국문(鞠問)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는 바로 미쳐서 실성한 무리이니, 그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무엇을 더 따질 것이 있겠는가? 이번의 처분은 실로 참작하고 헤아린 바 있어 그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전적(典籍)        변옥(卞鋈)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군사를 훈련시키는 일은, 일본식이니 중국식이니 따질 것 없이 그저 가장 우수한 것만을 취해가지고 배워야 합니다. 윤선(輪船)·대포·전선(電線)도 각국(各國)을 본받아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만국공법(萬國公法)》은 조목이 정연하고 각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책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교(邪敎)에 물들었다고 지목당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펴볼 겨를조차 없이 대뜸 배척합니다. 사교를 배척하는 책으로는 《해국도지(海國圖志)》보다 더 상세한 것이 없지만, 이 무리들이 어찌 그 책을 한 번이라도 살펴보려고 하겠습니까?
황준헌(黃遵憲)이 선물한 《기우자이언(杞憂子易言)》 등의 책은 우리나라를 위한 책략을 전개한 책인데 사학(邪學)이라고 배척하니 여러 가지 의혹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 몇 가지 책을 간행하여 사도(四都)와 팔도(八道)에 반포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기타 편리한 기구들과 기묘한 의술과 농사법으로서 백성들의 생활에 유익한 것은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금을 채취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모두 해외 신서(海外新書)에 실려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위급함을 구제하는 데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의심하지 마시고 간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것은 시무(時務)에 긴절하니, 유념하겠다."
하였다.

 

10월 8일 신유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생진시(生進試) 방방(放榜)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화도진(花島鎭)을 금위영(禁衛營)에 이속(移屬)시키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                     김병시(金炳始)를 양향청 당상(糧餉廳堂上官)으로 차하(差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부제학(副提學)                           민병석(閔丙奭), 부응교(副應敎)                           홍세섭(洪世燮), 교리(校理)                           윤상익(尹相翊), 부교리(副校理)                           김학선(金鶴善), 수찬(修撰)                           송규원(宋圭元), 부수찬(副修撰)                           이최영(李㝡榮)이다.】                     ‘백낙관(白樂寬)에 대하여 시원하게 전형(典刑)을 바로잡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대간(臺諫)의 차자에 대한 비답에서 유시하였다."
하였다.

 

10월 9일 임술

전교하기를,
"새로 급제한 진사(進士) 송병옥(宋秉玉)과 홍대후(洪大厚)에게 특별히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동부승지(東副承旨)                     이원중(李源中)이 아뢰기를,
"신이 삼가 성상의 유시를 받들고 다시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사는 곳에 가서 전유(傳諭)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신은 방금 특별히 내리신 은혜로운 유시를 보고 말씀하신 뜻이 엄하고 신중하여 감격의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아무리 어리석고 완악하기가 목석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찌 감히 성상의 뜻을 우러러 받들지 않겠습니까? 다만 신은 쌓인 죄에 대한 처분을 받지 못한 몸으로 영해(嶺海)에 귀양 가거나 죽음을 당하는 형벌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찌 단 한 시각이라도 사가(私家)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옥(州獄)에서 대명(待命)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명소(命召)를 도로 반납하니, 무어라 진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총융청(摠戎廳)의 보고를 보니, ‘본청(本廳)의 사세(事勢)가 갈수록 더욱 말이 아니어서 각종 지출하지 못한 수효가 매우 많지만 마련해 줄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형태로든 조처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군영(軍營) 형편이 오래 전부터 지탱하기 어려웠던 것도 이미 민망한 일인데, 여러 가지 지출하지 못한 수효가 점점 더 불어나서 해결할 다른 방책이 없습니다. 해청(該廳)에서 관할하던 바 삼남(三南)과 해서(海西)에 월과(月課)로 분송(分送)하던 탄약과 탄환을 정지시키고, 균역청(均役廳)과 선혜청(宣惠廳)에서 받는 미(米)·목(木)·전(錢)을 올해부터 지방(支放)에 붙여 보태어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10일 계해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에게 하유(下諭)하기를,
"꼼짝 않고 기다리고 있던 끝에 오늘 부쳐 온 편지를 보니, 비단 시원스럽게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하니, 이 무슨 정도에 지나친 처사인가? 남들의 말에 대해서는 깊이 인혐할 것이 없고, 시사(時事)는 점점 매우 어려워지는데 넓은 도량과 확고한 충성의 마음을 지닌 경으로서 어떻게 차마 이 시기에 이렇듯 돌아보지 않고 가버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평상시 경에게 의지하고 가까이 하면서 일이 잘되기를 바란 것은 물이 새어 들어오는 사공이나 쓰러져 가는 집을 고치는 도목수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렇듯 버티면서 나로 하여금 밤낮으로 걱정하게 하고 침식마저 달지 않게 만드니, 나라를 받들고 있는 노숙한 신하로서 또한 어떻게 서로 잊어버린 듯이 대하며 헤아리지 않는 단 말인가? 다시 내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고 난간에 서서 기다리니 경은 즉시 길에 오르도록 하라."
하였다.

 

보성(寶城)에 사는 유학(幼學) 염대현(廉大鉉)이 상소하여 시폐(時弊)에 대해 진달하고, 이어서 존호(尊號)를 올릴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여러 가지 조항은 긴절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 없으니, 유념하겠다. 그러나 천양(闡揚)과 같은 일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를 나는 취하지 않겠다."
하였다.

 

10월 12일 을축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양계(兩界)의 변방 시장에 관원을 파견해서 회시(會市)하는 일에 대해 회답 자문(咨文)을 지어 보내자는 내용을 계품(啓稟)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부호군(副護軍)                     어윤중(魚允中)을 서북 경략사(西北經略使)에 차하(差下)하고, 그로 하여금 기일 내로 내려가게 해서 책임지고 맡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기내(畿內)의 농작 현황이 흉작을 면치 못하여 서울의 시장 가격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이 얼어붙을 날도 머지않았으니 백성들의 식량난은 참으로 작은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근자에 들으니, 외도(外道)에서 걸핏하면 곡식의 유통을 막는 일이 많아 판매의 길이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전후하여 내린 조령(朝令)이 얼마나 엄격하였습니까? 그런데도 각각 자기 지역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도의 백성들은 강 건너 불 보듯 하니, 어찌 다 같이 구제해야 할 의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각 해당 도신(道臣)들로 하여금 관하에 있는 각읍(各邑)에 엄하게 신칙(申飭)하게 하여 즉시 아무런 장애 없이 유통시켜 상호간에 서로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유학(幼學) 이태영(李泰英)이 올린 상소에,
"6월의 변란에 대해 어떻게 차마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중궁 전하(中宮殿下)께서 무사히 화를 피하시어 옥체에 아무 탈이 없었으며, 위로는 위험에 처했던 종사(宗社)를 보존하게 되었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위급함을 구제하였으니, 이것은 온 나라 신민(臣民)들의 더없이 큰 경사일 뿐만 아니라 실로 만대를 내려갈 종사의 끝없는 복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속히 처분을 내리시어 해조(該曹)의 신하들로 하여금 의절(儀節)을 충분히 의논하여 존호(尊號)를 가상(加上)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문제는 일을 장대(張大)하니, 내가 취하지 않겠다."
하였다.

 

유학(幼學) 육재필(陸在弼)이 상소하여 시폐(時弊)를 진달하고, 또 일이 있은 다음에 분주히 서두르는 것이 어찌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대책을 취하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오늘부터 마음을 씻으시고 생각을 바꾸시어 스스로 힘쓰실 것을 말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시폐(時弊)는 실로 절실하고 긴요한 문제이므로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였다.

 

10월 13일 병인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연석(筵席)에서 주청한 것에 따라 감생(減省)에 관한 일에 대해 비답을 내렸다. 기무처(機務處)의 여러 신하들은 일체 묘당(廟堂)에 나아가 의논하여 속히 거행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무릇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단에 대해서는 철저히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근자에 들으니, 공적이거나 사적인 행차시 노문(路文)·주전(廚轉)·징색(徵索)의 폐단으로 인해 백성들과 고을이 다 같이 그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니, 어찌 바로잡는 조치가 없을 수 있겠는가? 내년부터는 일체 없애고 선후지책(先後之策)을 묘당으로 하여금 충분히 헤아려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부사과(副司果)                     임규상(任圭常)이 상소하여, 사전(祀典)을 엄하게 하고, 군대를 훈련시키며, 소란스러운 뜬소문을 금지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의견들 중에 자못 취할 만한 것들이 있으니, 유념하겠다."
하였다.

 

10월 14일 정묘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개성 유수(開城留守)                     홍순형(洪淳馨)이 본영(本營)에서 폐해를 구제한 내용을 성책(成冊)하여 올려 보낸 일로 장계(狀啓)한 데 대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조치를 취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책자(冊子)를 가져다 보니, 해영(該營)의 지방조(支放條) 2만 8,000냥(兩)은 바로 풍덕(豐德)을 읍으로 회복한 뒤에 급대(給代)할 것인데 지금 경비가 고갈된 형편에서는 사실상 그 해에 배당된 것도 획급(劃給)해 주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풍덕을 읍으로 소속시키기 전에도 호포(戶布)나 결전(結錢)에서 소요될 물품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한결같이 계미년 이전의 규례에 따라 이교(吏校)와 군졸들에게 지급할 물품까지도 잘 조처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미리 준 2만 8,000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사역원(司譯院)의 인삼세 중에서 이 수량에 의거하여 획하(劃下)하여 결민(結民)에게 환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환정(還政)에 관한 조항은 백성들의 형편을 참작하여 편리한 방도를 취하도록 해당 수신(守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 및 각영(各營)에 납부하는 면포(綿布)를 본색(本色)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은 어길 수 없는 전식(典式)입니다. 그런데 근래 읍에서는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거두어들이고는 좋지 못한 면포로 구차스럽게 채워 넣습니다. 서울에 이르면 하속(下屬)들이 가렴주구하여 쓸데없는 경비가 점차 늘어나니, 실로 백성과 고을의 큰 병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색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편의에 따라 전(錢)으로 내도록 하라는 뜻을 각 아문(衙門)으로 하여금 말을 잘 만들어 해도(該道)에 통보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육조(六曹)의 관리들이 날마다 관아에 나오는 것은 본래 옛 규례이지만 폐지되어 행해지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을 거듭 밝혀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이제부터는 이조(吏曹)를 제외한 각 해당 당상은 날마다 본 아문에 사진(仕進)하여 일체 정리하여야 할 일들을 방법을 강구하여 처리하고, 경조 당상(京兆堂上)과 양영(兩營)의 장신(將臣)도 해부(該附)나 해영(該營)에 개좌(開坐)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각국과 통상(通商)을 하고 있는 이때에 화륜선(火輪船)이나 풍범선(楓帆船)을 막론하고 백성들의 구매를 허락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아무런 장애 없이 통용하도록 주교사(舟橋司)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민영목(閔泳穆)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10월 15일 무진

유학(幼學) 김우(金)가 상소하여, 성학(聖學)에 힘쓰고, 세자(世子)를 교양(敎養)하며, 어진 재상을 고르고, 훌륭한 관리를 선발하며, 재용(財用)을 절약하고, 필요 없는 관리를 줄이며, 충신과 어진 신하를 표창하고, 인재를 고르며, 과거 규정을 엄하게 세우고, 부역(賦役)과 조세를 균등하게 하며, 군사를 훈련시키고, 이웃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을 것 등에 대한 12개 조목을 진달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여러 가지 조목 중에 자못 절실한 것이 많으니, 유념하겠다."
하였다.

 

10월 16일 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광주 유수(廣州留守)                     조경호(趙慶鎬)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영(本營)의 군향곡(軍餉穀) 1만 6,000석(石) 중에 4,000석은 이미 창고에 남겨 두었고 3,300석은 향무미(餉貿米)로서 연례대로 봉상(捧上)하였습니다. 그 밖의 8,700석은 모두 정퇴(停退)하여서 백성들의 힘을 덜어주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환곡(還穀)을 정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은혜로운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적정(糴政)을 군향곡에만 의존한다면 유사시에 대처할 물자에 대해서는 진실로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금년 농사가 흉작인 것을 생각하면 백성들의 사정을 응당 돌보아주어야 하겠기에 이 수신(守臣)이 사실에 근거하여 아뢰었으니, 특별히 요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오준영(吳俊泳)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윤상만(尹相萬)을 참의(參議)로 삼았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상소하여 재상의 직임을 사직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10월 17일 경오

유학(幼學) 최선옥(崔善玉)이 상소하여 경장책(更張策) 1책(冊)을 진상하니, 비답하기를,
"진상한 책자(冊子)와 상소의 내용에는 경장에 합당한 것들이 많이 있으므로 매우 가상하다. 유념하겠다."
하였다.

 

중국과 조선 상인의 수륙 무역(水陸貿易)에 관한 장정(章程)이 체결되었다.
〈중조 상민 수륙 무역 장정(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
조선은 오랜 동안의 제후국으로서 전례(典禮)에 관한 것에 정해진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다.
다만 현재 각국(各國)이 수로(水路)를 통하여 통상하고 있어 해금(海禁)을 속히 열어, 양국 상인이 일체 상호 무역하여 함께 이익을 보게 해야 한다. 변계(邊界)에서 호시(互市)하는 규례도 시의(時宜)에 맞게 변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한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屬邦)을 우대하는 뜻이며, 각국과 일체 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는데 있지 않다. 이에 각 조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조 : 앞으로 북양 대신(北洋大臣)의 신임장을 가지고 파견된 상무 위원(商務委員)은 개항한 조선의 항구에 주재하면서 전적으로 본국의 상인을 돌본다. 해원(該員)과 조선 관원이 내왕할 때에는 다같이 평등한 예로 우대한다. 중대한 사건을 맞아 조선 관원과 마음대로 결정하기가 편치 않을 경우 북양 대신에게 상세히 청하여 조선 국왕에게 자문(咨文)을 보내 그 정부에서 처리하게 한다.
조선 국왕도 대원(大員)을 파견하여 천진(天津)에 주재시키고 아울러 다른 관원을 개방한 중국의 항구에 나누어 파견하여 상무 위원으로 충당한다.
해원이 도(道)·부(府)·주(州)·현(縣) 등 지방관과 왕래할 때에도 평등한 예로 상대한다.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천진에 주재하는 대원          【북양 대신(北洋大臣)과 남양 대신(南洋大臣)이다.】        에게 상세히 청하여 정탈(定奪)한다. 양국 상무 위원이 쓸 경비는 자비(自備)에 속하며 사사로이 공급을 요구할 수 없다. 이들 관원이 멋대로 고집을 부려 일처리가 부당할 때에는 북양 대신(北洋大臣)과 조선 국왕은 피차 통지하고 즉시 소환한다.
제2조 : 중국 상인이 조선 항구에서 만일 개별적으로 고소를 제기할 일이 있을 경우 중국 상무 위원에게 넘겨 심의 판결한다. 이밖에 재산 문제에 관한 범죄 사건에 조선 인민이 원고가 되고 중국 인민이 피고일 때에는 중국 상무 위원이 체포하여 심의 판결하고, 중국 인민이 원고가 되고 조선 인민이 피고일 때에는 조선 관원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중국 상무 위원과 협의하고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 판결한다.
조선 상인이 개항한 중국의 항구에서 범한 일체의 재산에 관한 범죄 등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와 원고가 어느 나라 인민(人民)이든 모두 중국의 지방관이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 판결하고, 아울러 조선 상무 위원에게 통지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조선 인민이 승복하지 않을 때에는 해국(該國)의 상무 위원이 대헌(大憲)에게 청원하여 다시 조사하여 공정성을 밝힌다.
조선 인민이 본국에서 중국 상무 위원에게, 혹은 중국의 각 지방관에게 중국 인민이나 각읍(各邑)의 아역인(衙役人)등을 고소할 때에는 사적으로 한 푼의 수수료도 요구하지 못한다. 위반한 자는 조사하여 해관(該管)의 관원을 엄중하게 처벌한다.
양국 인민이 본국에서 또는 피차의 통상 항구에서 본국의 법률을 범하고 사사로이 피차의 지계(地界)로 도피한 경우에는 각 지방관은 피차의 상무 위원에게 통지하고 곧 대책을 세워 체포하여 가까운 곳의 상무 위원에게 넘겨 본국에 압송해서 처벌한다. 다만 도중에서 구금을 풀 수 있고 학대하지 못한다.
제3조 : 양국 상선은 피차 통상 항구에 들어가 교역을 할 수 있다. 모든 싣고 부리는 화물과 일체의 해관(海關)에 바치는 세금은 모두 양국에서 정한 장정에 따라 처리한다.
피차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났거나 얕은 물에 걸렸을 때에는 곳에 따라 정박하고 음식물을 사며 선척을 수리할 수 있다. 일체의 경비는 선주의 자비로 하고 지방관은 타당한 요금에 따른다.
선척이 파괴되었을 때에는 지방관은 대책을 강구하여 구호해야 하고, 배에 탄 여객과 상인과 선원들은 가까운 항구의 피차 상무 위원에게 넘겨 귀국시켜 앞서 서로 호송하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양국 상선이 풍랑을 만나 손상을 입어 수리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개방하지 않은 항구에 몰래 들어가 무역을 하는 자는 조사하여 체포하고 배와 화물은 관에서 몰수한다.
조선의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와 중국의 산동(山東)·봉천(奉天) 등 성(省)의 연해지방에서는 양국의 어선들이 내왕하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아울러 해안에 올라가 음식물과 식수를 살 수 있으나, 사적으로 화물을 무역할 수 없다. 위반하는 자는 배와 화물을 관에서 몰수한다. 소재 지방에서 법을 범하는 등의 일이 있을 경우에는 곧 해당 지방관이 체포하여 가까운 곳의 상무 위원에게 넘겨 제2조에 준하여 처벌한다.
피차의 어선에서 징수하는 어세(魚稅)는 조약을 준행한 지 2년 뒤에 다시 모여 토의하여 작정(酌定)한다.          【조사에 의하면 산동의 어호(漁戶)가 해변의 물고기가 윤선(輪船)에 놀라 대안(對岸) 쪽으로 쏠리자 매년 사사로이 조선 황해도의 대청도(大靑島), 소청도(所靑島)에 와서 고기잡이를 하는 자들이 한해에 1,000명을 헤아린다.】 제4조 : 양국 상인이 피차 개항한 항구에서 무역을 할 때에 법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땅을 세내고 방을 세내어 집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한다. 토산물과 금지하지 않는 물건은 모두 교역을 허가한다. 입항하고 출항하는 화물에 대해 납부해야 할 화물세와 선세를 모두 피차의 해관 통행 장정에 따라 완납하는 것을 제외하고 토산물을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출항세(出港稅) 외에 이어 입항할 때에는 완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항세의 절반을 납부한다.  조선 상인이 북경(北京)에서 규정에 따라 교역하고,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楊花津)과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양국 상인이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는 피차의 상무 위원에게 품청하여, 지방관과 연서(連署)하여 허가증을 발급하되 구입할 처소를 명시하고, 거마(車馬)와 선척을 해당 상인이 고용하도록 하고, 연도(沿途)의 세금은 규정대로 완납해야 한다. 피차 내지로 들어가 유력(遊歷)하려는 자는 상무 위원에게 품청하여, 지방관이 연서하여 허가증을 발급해야만 들어 갈 수 있다. 연도 지방에서 범법 등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지방관이 가까운 통상 항구로 압송하여 제2조에 의하여 처벌한다. 도중에서 구금을 풀 수 있고 학대하지 못한다. 제5조 : 과거 양국 변계의 의주(義州)·회령(會寧)·경원(慶源) 등지에서 호시가 있었는데 모두 관원이 주관하여 매번 장애가 많았다. 이에 압록강(鴨綠江) 건너편의 책문(柵門)과 의주 두 곳을, 그리고 도문강(圖們江) 건너편의 훈춘(琿春)과 회령 두 곳을 정하여 변경 백성들이 수시로 왕래하며 교역하도록 한다. 양국은 다만 피차 개시(開市)하는 곳에 해관과 초소를 설치하고 비류(匪類)를 살피고 세금을 징수한다. 징수하는 세금은 나가는 물건이나 들어오는 물건을 막론하고 홍삼(紅蔘)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분의 5를 징수하고, 종전의 객사(客舍)와 식량·꼴·영송(迎送) 등의 비용을 모두 없앤다. 변경 백성의 전재(錢財)의 범죄 등 사건에 대해서는 피차 지방관들이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는데, 일체의 상세한 장정은 북양 대신과 조선 국왕이 파견한 관원이 해처(該處)에 가서 조사하여 협의하고 품청하여 결정한다. 제6조 : 양국 상인은 어느 항구와 변계 지방을 막론하고 모두 수입 아편과 토종 아편 그리고 제작된 무기를 운반하여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위반하는 자는 조사하여 분별하여 엄격하게 처리한다. 홍삼에 대해서는 조선 상인이 으레 중국지역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하며, 납부할 세금은 가격에 따라서 100분의 15를 징수한다. 중국 상인이 특별허가를 받지 않고 조선 국경 밖으로 사사로이 내가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하여 물건을 관청에서 몰수한다. 제7조 : 양국의 역로(驛路)는 책문으로 통한다. 육로로 오가는데 공급이 매우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 현재 해금이 열렸으니 각자 편의에 따라 바닷길로 왕래하는 것을 승인한다. 다만 조선에는 현재 병상(兵商)의 윤선이 없다. 조선 국왕은 북양 대신과 협의하고 잠시 상국(商局)의 윤선을 매월 정기적으로 한 차례 내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선 정부에서는 선비(船費) 약간을 덧붙인다. 이 밖에 중국의 병선이 조선의 바닷가에 유력하고 아울러 각 처의 항구에 정박하여 방어를 도울 때에 지방 관청에서 공급하던 것을 일체 면제한다. 식량을 사고 경비를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 병선에서 자체 마련하며, 해당 병선의 함장 이하는 조선 지방관과 동등한 예로 상대하고, 선원들이 상륙하면 병선의 관원은 엄격히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란을 피우거나 사건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8조 : 이번에 정한 무역 장정은 아직 간략하나 양국 관리와 백성이 정한 조항을 일체 준수하고, 이후 증손(增損) 할 일이 있을 경우 수시로 북양 대신과 조선 국왕이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한다. 광서(光緖) 8년 8월  중국 2품함(二品銜) 진해관도(津海關道) 주복(周馥) 2품함 후선도(候選道) 마건충(馬建忠)  조선국        진주정사(陳奏正使)        조영하(趙寧夏)         진주부사(陳奏副使)        김홍집(金弘集) 문의관(問議官) 어윤중(魚允中)


【원본】 23책 19권 7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3면
【분류】외교-청(淸) / 무역(貿易) / 어문학-문학(文學) / 상업-상인(商人) / 물가-수수료(手數料)
제4조 : 양국 상인이 피차 개항한 항구에서 무역을 할 때에 법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땅을 세내고 방을 세내어 집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한다. 토산물과 금지하지 않는 물건은 모두 교역을 허가한다.
입항하고 출항하는 화물에 대해 납부해야 할 화물세와 선세를 모두 피차의 해관 통행 장정에 따라 완납하는 것을 제외하고 토산물을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출항세(出港稅) 외에 이어 입항할 때에는 완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항세의 절반을 납부한다.
조선 상인이 북경(北京)에서 규정에 따라 교역하고,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楊花津)과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양국 상인이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는 피차의 상무 위원에게 품청하여, 지방관과 연서(連署)하여 허가증을 발급하되 구입할 처소를 명시하고, 거마(車馬)와 선척을 해당 상인이 고용하도록 하고, 연도(沿途)의 세금은 규정대로 완납해야 한다. 피차 내지로 들어가 유력(遊歷)하려는 자는 상무 위원에게 품청하여, 지방관이 연서하여 허가증을 발급해야만 들어 갈 수 있다. 연도 지방에서 범법 등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지방관이 가까운 통상 항구로 압송하여 제2조에 의하여 처벌한다. 도중에서 구금을 풀 수 있고 학대하지 못한다.
제5조 : 과거 양국 변계의 의주(義州)·회령(會寧)·경원(慶源) 등지에서 호시가 있었는데 모두 관원이 주관하여 매번 장애가 많았다. 이에 압록강(鴨綠江) 건너편의 책문(柵門)과 의주 두 곳을, 그리고 도문강(圖們江) 건너편의 훈춘(琿春)과 회령 두 곳을 정하여 변경 백성들이 수시로 왕래하며 교역하도록 한다.
양국은 다만 피차 개시(開市)하는 곳에 해관과 초소를 설치하고 비류(匪類)를 살피고 세금을 징수한다. 징수하는 세금은 나가는 물건이나 들어오는 물건을 막론하고 홍삼(紅蔘)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분의 5를 징수하고, 종전의 객사(客舍)와 식량·꼴·영송(迎送) 등의 비용을 모두 없앤다.
변경 백성의 전재(錢財)의 범죄 등 사건에 대해서는 피차 지방관들이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는데, 일체의 상세한 장정은 북양 대신과 조선 국왕이 파견한 관원이 해처(該處)에 가서 조사하여 협의하고 품청하여 결정한다.
제6조 : 양국 상인은 어느 항구와 변계 지방을 막론하고 모두 수입 아편과 토종 아편 그리고 제작된 무기를 운반하여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위반하는 자는 조사하여 분별하여 엄격하게 처리한다.
홍삼에 대해서는 조선 상인이 으레 중국지역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하며, 납부할 세금은 가격에 따라서 100분의 15를 징수한다. 중국 상인이 특별허가를 받지 않고 조선 국경 밖으로 사사로이 내가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하여 물건을 관청에서 몰수한다.
제7조 : 양국의 역로(驛路)는 책문으로 통한다. 육로로 오가는데 공급이 매우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 현재 해금이 열렸으니 각자 편의에 따라 바닷길로 왕래하는 것을 승인한다.
다만 조선에는 현재 병상(兵商)의 윤선이 없다. 조선 국왕은 북양 대신과 협의하고 잠시 상국(商局)의 윤선을 매월 정기적으로 한 차례 내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선 정부에서는 선비(船費) 약간을 덧붙인다.
이 밖에 중국의 병선이 조선의 바닷가에 유력하고 아울러 각 처의 항구에 정박하여 방어를 도울 때에 지방 관청에서 공급하던 것을 일체 면제한다. 식량을 사고 경비를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 병선에서 자체 마련하며, 해당 병선의 함장 이하는 조선 지방관과 동등한 예로 상대하고, 선원들이 상륙하면 병선의 관원은 엄격히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란을 피우거나 사건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8조 : 이번에 정한 무역 장정은 아직 간략하나 양국 관리와 백성이 정한 조항을 일체 준수하고, 이후 증손(增損) 할 일이 있을 경우 수시로 북양 대신과 조선 국왕이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한다.
광서(光緖) 8년 8월
중국 2품함(二品銜) 진해관도(津海關道) 주복(周馥) 2품함 후선도(候選道) 마건충(馬建忠)  조선국        진주정사(陳奏正使)        조영하(趙寧夏)         진주부사(陳奏副使)        김홍집(金弘集) 문의관(問議官) 어윤중(魚允中)


【원본】 23책 19권 7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3면
【분류】외교-청(淸) / 무역(貿易) / 어문학-문학(文學) / 상업-상인(商人) / 물가-수수료(手數料)
2품함 후선도(候選道) 마건충(馬建忠)  조선국        진주정사(陳奏正使)        조영하(趙寧夏)         진주부사(陳奏副使)        김홍집(金弘集) 문의관(問議官) 어윤중(魚允中)


【원본】 23책 19권 7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3면
【분류】외교-청(淸) / 무역(貿易) / 어문학-문학(文學) / 상업-상인(商人) / 물가-수수료(手數料)
조선국        진주정사(陳奏正使)        조영하(趙寧夏)         진주부사(陳奏副使)        김홍집(金弘集) 문의관(問議官) 어윤중(魚允中)


【원본】 23책 19권 7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3면
【분류】외교-청(淸) / 무역(貿易) / 어문학-문학(文學) / 상업-상인(商人) / 물가-수수료(手數料)
진주부사(陳奏副使)        김홍집(金弘集) 문의관(問議官) 어윤중(魚允中)


【원본】 23책 19권 7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3면
【분류】외교-청(淸) / 무역(貿易) / 어문학-문학(文學) / 상업-상인(商人) / 물가-수수료(手數料)
문의관(問議官) 어윤중(魚允中)


【원본】 23책 19권 7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3면
【분류】외교-청(淸) / 무역(貿易) / 어문학-문학(文學) / 상업-상인(商人) / 물가-수수료(手數料)

 

10월 18일 신미

전교하기를,
"지난번 황제께 진주(陳奏)한 것이 윤허를 받지 못하여 나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걱정스럽다. 다시 요청을 하는 거조가 없어서는 안 되겠으니, 이번 절사(節使)의 사호(使號)를 진하사은 겸 진주 세폐사(進賀謝恩兼陳奏歲幣使)라고 고쳐서 하비(下批)하고, 주문(奏文)은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짓게 하라. 그리고 부사(副使)는 그대로 문후관(問候官)에 차임하여 다시 보정부(保定府)로 가서 문후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10월 19일 임신

증광(增廣) 문과(文科) 복시(覆試)를 설행(設行)하였다. 이중하(李重夏) 등 33인을 뽑았다.

 

남행 별군직(南行別軍職) 민긍식(閔肯植)과 신태홍(申泰弘), 남행 선전관(南行宣傳官)                     백성기(白性基)와 서재두(徐載斗)에게 모두 사제(賜第)하라고 명하였다.

 

10월 20일 계유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문과(文科) 전시(殿試)와 무과(武科) 전시를 행하였다. 문과에서는 윤횡선(尹宖善) 등 61인(人)을, 무과에서는 김사긍(金思兢) 등 384인을 뽑았다.

 

전교하기를,
"윤정민(尹正愍)                         【윤지술(尹志述)】                     의 가문에 이렇게 과거 합격자가 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니, 그의 사판(祠版)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새로 급제한 윤상학(尹尙學)에게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 가문에서 과거 합격자가 난 것은 대단히 희귀한 일이니, 연흥 부원군(延興府院君) 내외의 사판에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새로 급제한 김세기(金世基)에게 사악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새로 급제한 이용선(李容善)과 정인승(鄭寅昇)에게 사악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감생(減省)하는 일을 속히 거행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반 감생에 관한 일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이므로 관청을 설치하여 강구하게 해서 지극히 타당하게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관청의 명칭은 ‘감생청(減省廳)’으로 하고 처소는 관상감(觀象監)에 두며, 본부(本府)의 공사 당상(公事堂上)과 기무처(機務處)의 여러 신하, 이조 판서(吏曹判書)와 병조 판서(兵曹判書),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의 당상(堂上), 공시 당상(貢市堂上)이 모두 모여서 상의하도록 하며, 사과(司果)                     서운보(徐雲輔)·이재곤(李載崑)·이상필(李象弼)·안종덕(安鍾悳), 사정(司正)                     여규형(呂圭亨), 전 감역(前監役)                     윤병(尹秉), 전 사맹(前司猛)                     김병숙(金炳塾), 유학(幼學) 유홍기(劉鴻基)도 문서와 장부를 조사하게 하여, 나누어 맡아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홍우창(洪祐昌)의 보고를 보니, 포천 현감(抱川縣監)                     홍재희(洪在羲)의 첩정(牒呈)을 일일이 들면서 본읍(本邑)의 영락된 형편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어서 경진년(1800)과 신사년(1881) 두 해 분의 허결(虛結)인 대동 소미(大同小米) 175석(石) 3두(斗)와 징수할 데 없는 경진년 대동 흠포전(大同欠逋錢) 1,230냥(兩)을 특별히 탕감해 주고, 나머지 대동 소미 245석 1두는 신사년 조부터 상정(詳定)하여 대전(代錢)하게 하며, 허결 109결(結) 50부(負)는 임오년(1882)부터 10년 동안 조세 바치는 것을 중지시켜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정공(正供)과 결세에 대해 상정하여 대전할 것을 청하거나, 탕감해 주고 정지해 달라고 청한 것은 법의에 비추어 볼 때 모두 경솔히 의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해읍(該邑)의 영락된 형편이 다른 데보다도 매우 심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 모두 특별히 보고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원명(李源命)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민영목(閔泳穆)을 시강원 좌부빈객(侍講院左副賓客)으로 삼았다.

 

10월 21일 갑술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재차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직접 비답을 내린 이후에도 오히려 이와 같이 버티고 있으니 경은 생각해 보라. 지금의 급박하고 어려운 나라 형편은 마치 물속에 빠지거나 불속에 든 사람을 구원하듯 급히 서둘러야 할 때인데, 말싸움이나 하고 굳게 고집을 부리며 자처할 필요도 없는 의리를 가지고 한 달이 넘도록 공무를 비워두며, 전후하여 간곡히 부른 것을 빈 말이 되게 하였으니, 탄식과 부끄러운 마음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는가? 사리와 분의(分義)에 대해 경은 스스로 헤아리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금위영(禁衛營)에서, ‘이전에 훈련 도감(訓練都監)이 도성의 내산(內山)과 외산(外山)을 나누어 소나무 채벌을 금지하던 자내(字內)는 금위영과 어영청(御營廳)이 나누어 맡아 관리하여야 합니다. 금위영의 경우 외산을 맡아 2패(牌)가 사현(沙峴) 서쪽에서 홍제원(弘濟院) 다리가 있는 대천(大川)부근 동쪽까지, 3패가 홍제원 다리가 있는 대천부근 서쪽에서 양철평(梁鐵坪), 말흘산(末屹山), 정토(淨土), 가좌(加佐) 동쪽 성산리(城山里)까지 관리하게 하고, 어영청의 경우 내산은 1패가 숙정문(肅靖門) 삼청동(三淸洞) 냇가 서쪽 북악에서 창의문(彰義門) 대로(大路) 동쪽까지, 2패가 창의문 대로 서쪽에서 돈의문(敦義門) 북쪽까지, 외산은 1패가 사현 이북으로 서곡강(西曲江)까지, 남쪽으로 안현(鞍峴)의 제1, 제2, 제3봉(峯) 안쪽까지 나누어 맡아 관리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부사직(副司直)                     이두영(李斗永)이 상소하여, 전 수찬(前修撰)                     조상학(趙尙學)이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연석(筵席)에서 아뢴 것에 대해 망령되게 논계한 죄상을 진달하고, 죄를 줄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대료(大僚)는 응당 간곡히 불러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 하겠으나, 그 나머지 아뢴 말은 사리에 어긋난 것이 많으므로 온당한지 모르겠다."
하였다.

 

10월 22일 을해

전교하기를,
"영의정(領議政)이 의(義)에 맞게 처신한다고 물러나서 서명(胥命)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찌 지나친 행동이 아니겠는가? 일시적인 시비에 대해 넘을 수 없는 경계로 보며 여러 번 간곡히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통하지 못할 듯이 하였으니, 공적으로는 업무를 비우고 사적으로는 자신의 체면을 훼손시켰다. 사체(事體)와 분의(分義)로 놓고 보아 대신이라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다. 영의정                     홍순목(洪淳穆)에게 파직의 형전을 시행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화도진(花島鎭)을 총융청(摠戎廳)으로 이속시키라."
라고 하였다.

 

함경 감사(咸鏡監司)                     임한수(林翰洙)를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기백(箕伯)이 이미 소를 올려 체직되었습니다. 전전(前前) 도신(道臣) 김병덕(金炳德)은 몸가짐이 청렴하고 신중하며 엄정하고 밝은 정사가 드러나 혁혁한 평판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대소(大小) 백성들이 모두 그가 떠남을 아쉬워하고 있고 일이 많은 겨울철에 영송(迎送)하는 폐단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니, 특별히 잉임(仍任)시켜 끝까지 책임지고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김수현(金壽鉉)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10월 23일 병자

윤병정(尹秉鼎)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10월 24일 정축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한학 문신 전강(漢學文臣殿講)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전 영의정(前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을 서용(敍用)하여 다시 재상의 직임에 제배(除拜)하라."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에게 하유(下諭)하기를,
"일전에 파면시키고 오늘 벼슬을 주는 것이 어찌 그만둘 수 있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 것이겠는가? 바로 사체(事體)와 사리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시골이나 조정이나 모두 대신의 걱정거리이기는 하지만 지금 나라의 형편이나 백성들의 고통은 마치 계란을 쌓아놓은 듯 위태하여 그저 근심스럽다고 할 뿐만이 아니다. 게다가 사무를 지체시키고 이럭저럭 헛되이 날만 보내며 끝낼 날이 없게 된다면 경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겠는가? 경이 나라를 근본으로 삼고 있는 확고한 마음을 잘 알고 있으므로 거듭 반복해서 말하지 않아도 틀림없이 즉시 일어나 하교를 받들고 나와서 어려운 나라 일을 크게 타개하리라고 본다. 나는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하였다.

 

이병문(李秉文)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정범조(鄭範朝)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홍우창(洪祐昌)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김홍집(金弘集)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삼았다.

 

10월 25일 무인

민태호(閔台鎬)를 선혜청 제조(宣惠廳提調)로 삼았다.

 

10월 26일 기묘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시강원(侍講院)에서, ‘왕세자(王世子)에게 이어서 진강할 책자(冊子)에 대해 부(傅), 이사(貳師), 빈객(賓客)에게 수의(收議)하였습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수의한 대로 《동몽선습(童蒙先習)》을 이어서 진강하라."
하였다.

 

10월 27일 경진

김유연(金有淵)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0월 29일 임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심순택(沈舜澤)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부사직(副司直)                     이두영(李斗榮)이 상소하여, 나라 안을 잘 다스리고 밖으로 외교를 잘할 것에 대한 방책에 대해 진달하고, 또 지난날 신이 상소하여 상직현(尙稷鉉)과 이시우(李時宇)에 대해 논계한 것으로 말하면 신은 그 실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해(金海)에 사는 배전(裵)이란 자가 신의 이름을 도용하여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배전을 원찬(遠竄)해 줄 것을 진달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바는 유념하겠다. 배전의 일은 몹시 통탄스럽고 해괴한 일이다. 추조(秋曹)로 하여금 잡아다가 엄히 신문하여 보고하게 하겠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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