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22권, 고종22년 1885년 6월

싸라리리 2025. 1. 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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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무진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일차 유생(日次儒生)의 전강(殿講)을 행하였다. 유학(幼學) 송태헌(宋台憲)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친군 별영(親軍別營)에서 아뢰기를,
"본영(本營)의 병정(兵丁) 5초(哨)를 장령(掌令)과 함께 해방 아문(海防衙門)에 이속(移屬)시켰습니다. 그런데 방금 해당 아문에서 하교(下敎)로 인하여 이문(移文)한 것을 보니, 병정 500명(名)만 받고 장령(掌令) 이하는 모두 돌려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영관(領官) 박규희(朴珪熙)와 초관(哨官) 이교철(李敎哲) 이하 5인(人)을 모두 우선 감하(減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병조 참의(兵曹參議) 윤구(尹)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본래 한 지역을 도맡아 다스리는 재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수령(守令)의 임무를 맡아서 간신히 큰 허물을 짓지 않았으니 요행일 뿐입니다. 장흥 부사(長興府使)로 제수(除授)되었을 때 이 고을은 남쪽의 큰 고을로서 구역이 넓고 민폐가 심하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서, 부임한 지 몇 달이 못 되어 사의(辭意)를 표하여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 흉악한 저 역도(逆徒) 박영교(朴泳敎)가 호남 어사(湖南御史)로서 신의 죄를 나열하는 데 한이 없었으며 심지어 도적 신하라는 말까지 하였으니 뼛속까지 놀라고 정신은 아득합니다. 생각하건대 신이 어리석어서 비록 임금의 근심을 덜어드리지는 못하였습니다만, 만일 다른 고을의 일을 가지고 신을 책망하였다면 신은 감히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府)의 경우에는 앉은 자리가 채 따뜻해지기도 전에 교체되었으니 설사 탐욕을 부리고자 해도 어느 겨를에 손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이른바 관청 돈을 횡령했다고 하는 말은 더욱 말도 되지 않습니다. 신이 그만두고 돌아온 뒤에도 오히려 회계하고 남은 돈 1,000여 냥을 찾아온 것이 있는데 만약 혹 관청 돈을 횡령했다면 아전이 어찌 이것으로 계산하여 제하지 않고 한 마디 말도 없이 실어다 바쳤겠습니까?
신은 박영교와 묵은 원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도로 신의 죄상을 날조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신이 갇혀있을 때 신의 조카 윤성보(尹性普)가 통분한 마음을 누를 길 없어 감히 억울함을 호소하니 전하께서 살펴보시고 엄명하게 처분을 내려 특별히 본도(本道)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였는데, 조사관의 조사 내용과 어사(御史)의 보고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귀역(鬼蜮)같은 그의 심보로도 스스로 열거하여 올린 글의 내용을 조목조목 변명하지 못하여 신의 죄를 꾸며낸 것이 자연히 임금을 기만한 행동이 되고 말았으니, 아! 또한 참람되고 악독하다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지난 일을 가지고 굳이 끌어대는가?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보라."
하였다.

 

6월 3일 경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함경남도 통어사(咸鏡南道統禦使) 조재관(趙載觀)이 아뢰기를, ‘본영(本營)에서 관할하는 연변(沿邊)의 읍진(邑鎭)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利原) 등지에 급히 가서 수령의 치적(治績)과 군기(軍器)·군정(軍丁)과 봉대(烽臺) 파수 등의 문제를 법대로 검열하였는데, 삼수부사 겸 우영장(三水府使兼右領將) 이계흥(李啓興)의 치적이 뛰어났으니 이미 교체되었다고 해서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표창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 만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관하 수령에게 두드러진 치적이 있다면 사실대로 등문(登聞)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묘당에서 품지하여 처리하도록 청하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격례(格例)에 아주 어긋날 뿐 아니라 아래 조항에서 말한 내용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해당 수신(帥臣)을 추고(推考)하고 장본(狀本)을 해조(該曹)에서 품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4일 신미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기우제(祈雨祭)는 형세를 살펴서 거행하라는 내용으로 계하(啓下) 하였습니다. 일전에 단비가 흠뻑 내리고 그 뒤에도 또 연일 비가 와서 농부들의 마음이 놓이게 되었으니 농사에 크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기우제를 지내는 것을 중지하였는데 6차례 공경히 빈 뒤에 신령의 감응이 3일 안에 있었으니 보사제(報謝祭)를 지내는 절차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삼각산(三角山)·목멱산(木覓山)·한강(漢江)에서 지내는 보사제를 입추(立秋)가 지난 뒤에 날을 가려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6일 계유

좌참찬(左參贊) 김상현(金尙鉉)이 상소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가기를 청하고서 상소 말미에 재물을 다스리고 인재를 등용하는 내용으로 아뢰니, 비답하기를,
"지금 원로를 간절하게 찾고 있는데 어찌하여 또다시 나이를 거론하는가? 다시는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 마지막에 첨부한 내용은 유념하겠다."
하였다.

 

중조 전선 조약(中朝電線條約)이 체결되었다.
〈중조전선조약(中朝電線條約)〉
제1조
중국 독판 전보 상국(督辦電報商局)은 현재 조선 국왕을 상담하도록 명을 받은 북양 대신(北洋大臣) 이중당(李中堂)을 받들어 인천항(仁川港)에서 한성(漢城)을 거쳐 의주(義州)까지 육로 전선 1,130리의 가설과 경비 차입의 요청을 들어 신속히 설치해준다. 모든 경비는 조선에서 연한을 정하여 차관을 갚는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화전국(華電局)에서 차관을 대여하고 인원을 파견하여 집행한다.
제2조
조선에서 육로 전선을 창설하는 것은 조선 국왕이 중국에 차관(借款)을 협의 신청하여 설치하는데, 특히 화전국에서 관평(關平:세관의 표준 저울. 1냥(兩)이 고평(庫平) 1,013량에 해당함)으로 은 10만 냥을 공금에서 대부한다. 5년 후 조선 정부에서 20년으로 나누어 매년 5,000냥씩 반환하되 이자는 받지 않는다. 아울러 전선에 능숙한 이사(理事)·학생·기술자 등을 파견하여 적절하게 담당시켜서 완급을 대비하여 알맞게 처리한다.
제3조
조선 정부는 중국 전국(電局)의 입체금(立替金)으로 전선을 창설하여 조선 정부에 도움을 받는 것이 적지 않다. 수륙의 전선이 준공된 이후 전신(電信)이 통하는 날로부터 25년 이내에는 다른 나라 정부 및 각국 공사(公司)에서 조선의 지상과 해안에 전선을 대신 가설하는 것은 본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화전국의 이익을 손상하는 것이므로 허가하지 못한다. 더욱이 조선 정부에서 확충하거나 증설할 때에는 화전국에 청부하여 분쟁을 면한다.
제4조
이 조항의 전선을 대신 가설하는 데 필요한 중국과 서양의 자재·기계·도구와 중국 관원, 서양 기술자, 사사(司事), 학생, 직공, 감독 등의 월급·식비·여비 등 각 항목은 모두 차관 내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지불한다. 단 필요한 조선의 목재 및 인부 등은 전국에서 조선 정부에 자문으로 조회하여 근방에서 채벌하고 고용하며, 전국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차관을 절약한다. 일체 응용되는 자재 등의 문건을 조선 경내로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세금을 면제한다.
제5조
전국의 이사·실습생·기술자 등은 반드시 능숙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처리할 수 없으니 조선 정부에서 차관을 받아 청산하기 이전에는 중국 전국에서 대신 관리하며, 한편으로는 조선 사람들을 뽑아 전국에서 학습을 시켜 점차 숙련하게 한다. 단 이 전선은 상보(商報)가 얼마 되지 않으니 매달 전국의 경비는 전국에서 명세서를 제출하고 조선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중국 및 조선 정부의 관보(官報)는 인장을 찍어 전국에 보낸 것은 전보 요금을 받지 않으나 나머지는 모두 상보로 귀속시킨다.
제6조
이 조약의 차관은 은 10만 냥을 화압(畫押)한 다음 전보국(電報局)에서 천진(天津)의 회풍은행(匯豐銀行)에 대신 예탁해놓고 계속 찾아다 쓴다. 준공 뒤에는 전국에서 정산서를 작성하여 북양 대신(北洋大臣) 및 조선 정부에 보내면 장부를 대조 검토하여 잉여 은량이 있으면 그대로 회풍은행에 두고 다른 데 유용하지 못하게 하여 각종 수리비로 비축하며, 전국에서 청산을 완전히 끝내면 수리비도 조선에서 마련한다.
제7조
전선의 공사가 시작되면 조선에서는 연도의 지방관이 잘 돌보아주며 허가 맡지 않은 곳의 군사나 백성들이 방해나 손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단속하게 한다. 이후로 정실(情實) 부정이 공사에 생기면 전국의 이사는 조선 정부에 자문으로 조회하여 엄격히 구명 처리함으로써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제8조
전선이 가설되면 수리하고 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중국의 예에 비추어 20리마다 순시원 1명을 파견한다. 공사가 시작될 때에 즉시 공사장에 딸려 보내 학습을 시키다가 공사의 순차에 따라서 담당 지역에 나누어 파견하여 항상 순찰하고 수리하게 하며, 전국에 귀속시켜 통제 관리한다. 순찰과 수리 규정은 전국 내에서 전보를 수발하는 규례 및 중국 전국의 장정에 따라 처리하는데 따로 찍어서 반포한다.
독판중국전보국(督辦中國電報局)은 대황제의 유지(諭旨)를 받들어 조선 국왕의 명령을 받든 조선 정부와 조약을 의논하여 정하고 화압하여 도장을 찍어 신용을 밝힌다.
광서(光緖) 11년 6월 6일
중국(中國) 독판 전보총국(督辦電報總局) 성선회(盛宣懷) 진윤이(陳允頤)  【대리 화압〔代押〕】  중국(中國) 총판 전국공정(總辦電局公程) 여창우(余昌宇)  진윤이(陳允頤)  조선(朝鮮) 독판 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윤식(金允植)  조선(朝鮮) 협판 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 서상우(徐相雨)  신헌구(申獻求)


【원본】 26책 2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01면
【분류】외교-청(淸) / 군사-통신(通信) /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 / 어문학-문학(文學)
중국(中國) 총판 전국공정(總辦電局公程) 여창우(余昌宇)  진윤이(陳允頤)  조선(朝鮮) 독판 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윤식(金允植)  조선(朝鮮) 협판 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 서상우(徐相雨)  신헌구(申獻求)


【원본】 26책 2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01면
【분류】외교-청(淸) / 군사-통신(通信) /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 / 어문학-문학(文學)
진윤이(陳允頤)  조선(朝鮮) 독판 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윤식(金允植)  조선(朝鮮) 협판 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 서상우(徐相雨)  신헌구(申獻求)


【원본】 26책 2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01면
【분류】외교-청(淸) / 군사-통신(通信) /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 / 어문학-문학(文學)
조선(朝鮮) 독판 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윤식(金允植)  조선(朝鮮) 협판 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 서상우(徐相雨)  신헌구(申獻求)


【원본】 26책 2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01면
【분류】외교-청(淸) / 군사-통신(通信) /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 / 어문학-문학(文學)
조선(朝鮮) 협판 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 서상우(徐相雨)  신헌구(申獻求)


【원본】 26책 2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01면
【분류】외교-청(淸) / 군사-통신(通信) /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 / 어문학-문학(文學)
신헌구(申獻求)


【원본】 26책 2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01면
【분류】외교-청(淸) / 군사-통신(通信) /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 / 어문학-문학(文學)

 

6월 7일 갑술

이승순(李承純)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6월 8일 을해

특별히 김명규(金明圭)를 제수하여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토의하여 처리할 일이 있으니 관원을 천진(天津)으로 파견(派遣)해야 합니다. 동부승지(同副承旨) 김명규(金明圭)를 문의사(問議使)로 차하(差下)하여 며칠 안에 길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호위병(護衛兵)을 파견하는 권리를 보류(保留)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일본 대리공사(代理公使) 다카히라〔高平〕는 이번에 다음과 같은 본국 정부의 교문(敎文)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호위병들을 금년 7월 21일에 전부 철수하기로 한다. 이는 명치(明治) 15년에 제물포(濟物浦)에서 체결한 양국 조약(條約) 중 「경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철수하였다가 이후에 사건이 생겼을 때에는 다시 호위하여야 한다.」라고 한 조항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때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여 호위하거나 하지 못하거나 하는 것이니, 조선 정부에 성명(聲明)하여 알리고, 우리나라 소유의 각 병영은 모두 일시적으로 철수하여 돌아오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받고서 명령한 대로 군사를 철수하는 한편 해당 공문을 만들어 통지하여 드리니 귀 정부에서는 살펴보십시오." 하니, 이에 본 독판(督辦) 김윤식(金允植)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통지서를 보관하여 두는 동시에 해당 공문을 만들어 회답하니 귀 대리공사는 살펴보십시오. 이상과 같이 회답합니다."하였다.】


【원본】 26책 22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01면
【분류】외교-일본(日本)

 

6월 9일 병자

전교하기를,
"각 영사(營使)가 친군 제조(親軍提調)를 예겸(例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정식(定式)이 있지만, 서영(西營)은 바로 외영(外營)이므로 서울에서 관할하지 않을 수 없다. 좌영사(左營使) 민응식(閔應植)을 친군 서영 겸제조(親軍西營兼提調)로 차하(差下)하여 일이 생길 때마다 동칙(董飭)하라."
하였다.

 

김유연(金有淵)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김필수(金弼洙)를 시강원 겸 문학(侍講院兼文學)으로 삼았다.

 

친군 별영(親軍別營)에서, ‘본영(本營)의 영제 절목(營制節目)을 다시 마련하여 들이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상소하여 해임시켜 줄 것을 청하니, 너그러운 비답을 내려 윤허하지 않았다.

 

경상도(慶尙道) 안동(安東)의 유생(儒生) 김진우(金晉祐)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작년 가을 경주(慶州) 유생인 진사(進士) 이능모(李能模)가 원통한 사정을 하소연한 것과 관련하여 내린 비지(批旨)에서,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조처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신(道臣) 조강하(趙康夏)가 성상의 비지(批旨)를 받들고 열읍(列邑)에 감결(減結)하여 신칙하기를, ‘내직(內職)으로는 청현직(淸顯職)을 두루 지내고 외직(外職)으로는 병사(兵使)나 수사(水使)를 지내는 사람이 연이으며 심지어 종묘(宗廟)의 제사에는 모두 다 축사(祝司)의 관리로 추천되고 문묘(文廟)의 제사에는 다같이 헌관(獻官)과 집사(執事) 반열에 참가하니 조정에서는 차별이 없고 성균관(成均館)에서도 두루 통한다. 그런데 어째서 경상도(慶尙道) 한 지역에서만 견문이 막히고 제한하는 데에 빠져서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의 직임을 주지 않고 조상의 제사에서 배척하면서「신유(新儒)와 구유(舊儒)의 차이는 백세(百世)를 가도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하니, 이 사람들로 하여금 원통한 마음을 품게 하고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하다. 한번 내린 임금의 말을 어떻게 감히 조금이라도 대양(對揚)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억울함을 풀어주는 조치로는 유임(儒任)을 통행(通行)시키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 혹시 구유(舊儒)라고 칭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못된 짓을 답습하는 경우에는 이름을 지적하여 치보(馳報)하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조처하라는 내용으로 엄하게 신칙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안(禮安)의 도산 서원(陶山書院)은 임금의 명에 아랑곳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윤리를 무시하고 상도(常道)를 해치는 변고가 이를 계기로 자주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 참의(前參議)        이만도(李晩燾)와 유학(幼學) 이만응(李晩鷹)은 임금의 명을 거역할 계책을 제창하고 겸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푸는 말을 마구 하였습니다. 여러 이씨(李氏)들을 서원 뜰에 많이 모아놓고 그 서자(庶子) 족속의 항렬(行列)이 높은 자 몇 사람을 잡아다가 뜰 아래에 결박하여 꿇어앉히고 장(杖)을 치고 태(笞)를 치며 노예처럼 취급하고는 ‘서자(庶子) 부류를 허락하지 말라.〔勿許庶類〕’라는 네글자의 글을 크게 써서 벽에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본읍(本邑)의 현감(縣監)        이학연(李鶴淵)은 조정의 명령을 거행할 생각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교지를 받드는 신유(新儒)들을 잡아들이고 형리(刑吏)를 시켜 ‘조령(朝令)’이라는 두 글자를 먹으로 지워버리게 하고는 형장을 세 차례 엄하게 쳐서 몇 달 동안 단단히 가두어 놓고 있으니, 아! 통분할 일입니다.
교화에 저항하고 임금의 명을 거역한 무리들이 예로부터 많았지만 이 무리들처럼 군명(君命)을 어기고 기강을 문란시키는 자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는 잘 살펴서 헤아려보고 빨리 왕부(王府)로 하여금 명을 거역한 죄를 다스리고, 특별히 엄한 교지(敎旨)를 내려 각도(各道)에 행회(行會)하여 향교·서원·향당(鄕黨)의 여러 직임을 속히 통행(通行)시켜서 사람 축에 낄 수 있게 하고 전하의 혜택을 영원히 칭송하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만약 상소의 내용과 같다면 악랄한 습성이 놀랄 만하니 도신으로 하여금 하나하나 자세히 조사하여 등문(登聞)하게 하라."
하였다.

 

6월 10일 정축

전교하기를,
"부사(副使) 조병식(趙秉式)을 그대로 문후관(問候官)으로 차임(差任)하고 보정부(保定府)에 가서 문후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하교대로 내무부(內務府) 신설 절목(新設節目)을 서입(書入)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올린 차자에,
"일전에 연창 부부인(延昌府夫人)의 담제(禫祭) 후에 왕대비전(王大妃殿)께 문안(問安)하는 의식 절차는 바로 응당 시행하여야 할 일로서 사체(事體)가 지극히 중대한데도 승정원(承政院)에서 애초에 통지하지 않아서 2품 이상의 관리들이 모두 참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지(朝紙)에 태연하게 특서(特書)하였으니 이것은 이전에 없는 일로서 더욱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라건대 이날 입직(入直)한 승지(承旨)에게 현고(現告)를 받고 견파(譴罷)하는 법전을 시행하소서. 신도 삼사(三事)의 직책을 맡고 백관의 윗자리에 있으면서 사전에 동칙(董飭)하지 못했으니 빨리 처벌을 내려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사체가 아주 엉성하고 거행하는 것도 불성실하니, 잘못이 승정원에 있는데, 경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처럼 지나치게 인책(引責)하는 것인가? 승지를 견파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할 것이니 경은 이해하라."
하였다.

 

6월 11일 무인

진주사(陳奏使) 세 신하를 소견(召見)하였다. 【정사(正使) 민종묵(閔種默), 부사(副使) 조병식(趙秉式), 서장관(書狀官) 김세기(金世基)이다.】 하직 인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하교하기를,
"대원군(大院君)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일과 관련하여 연전에 이미 진주(陳奏)하였는데 아직까지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제껏 나의 마음이 괴롭다. 이제 또다시 경들을 보내니 이번 길에 황은(皇恩)을 받도록 하여 내 마음이 놓이게 하라. 부사(副使)는 곧 보정부(保定府)에 가서 문후(問候)하고 이어 본국(本國)이 무사하다는 것을 고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각국(各國)의 공사(公使)를 꼭 만나보고 각항(各項)의 조약과 그 밖의 정세를 자세히 염탐하고 오라."
하니, 민종묵(閔種默)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러하니 정성을 다하여 하겠습니다."
하였다.

 

심순택(沈舜澤)을 총리내무부사(總理內務府事)로, 이재원(李載元)을 독판내무부사(督辦內務府事)로, 심이택(沈履澤)·김영수(金永壽)·민종묵(閔種默)·이교익(李喬翼)·조준영(趙準永)·민영환(閔泳煥)을 협판내무부사사(內務府協辦使)로, 정하원(鄭夏源)·김명규(金明圭)·왕석창(王錫鬯)을 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각 영사(營使)는 자급(資級)에 따라 내무 당상(內務堂上)이 예겸(例兼)하게 되어 있으니 단부(單付)하여 하비(下批)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내무부(內務府)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 가운데 혹 대대로 혐의를 상피(相避)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구애되지 말라."
하였다.

 

특별히 민치서(閔致序)를 발탁하여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로, 남정순(南廷順)을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김만식(金晩植)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승오(李承五)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이인응(李寅應)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김익용(金益容)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김윤식(金允植)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정하원(鄭夏源)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6월 13일 경진

전교하기를,
"남부 도사(南部都事) 조총희(趙寵熙)는 마음이 음흉하고 행실이 비루하여 못된 소문이 이만저만 자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조카인 유학(幼學) 조중협(趙重協)은 분수를 벗어나서 음모를 꾸며 호응하면서 자취가 변화무쌍하였으니 다같이 원악지(遠惡地)에 정배(定配)하라. 전 우후(前虞候) 김용원(金鏞元), 전 오위장(前五衛將) 신선욱(申先郁)과 김광훈(金光勳)은 모두 미천한 부류로서 비밀리에 서로 드나들었으며 또한 참여한 일이 많으니 모두 다 원지 정배(遠地定配)하여 간사한 무리를 꺾고 폐단을 막으라."
하였다.

 

민병석(閔丙奭)을 협판내무부사사(內務府協辦使)로, 홍승헌(洪承憲)을 내무부 참의사(內務府參議使)로 삼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의 대략에, 【도승지(都承旨) 오준영(吳俊泳), 우승지(右承旨) 홍은모(洪殷謨), 좌부승지(左副承旨) 윤상익(尹相翊)이다.】 "연창 부부인(延昌府夫人)의 담제(禫祭) 후에 왕대비전(王大妃殿)에 문안하는 것은 외정(外庭)에서 실행해야 할 일이니 본원(本院)의 전례상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묘당(廟堂)에서 차자(箚子)를 올려 논핵(論覈)하면서 좌직 승지(坐直承旨)에게 견파(譴罷)하라는 명이 내렸습니다. 신들도 당일에 입직하였던 승지와 마찬가지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니 빨리 위벌을 내려서 아울러 신들에게도 해당 형률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실행하지 않고서 허위로 반포하였으니 본원에서 꼼꼼히 단속하지 못한 잘못이 아닌가? 이미 논죄하고 경계시켰으니 경들도 추고(推考)하라." 하였다.


【원본】 26책 22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01면
【분류】사법-탄핵(彈劾)
"연창 부부인(延昌府夫人)의 담제(禫祭) 후에 왕대비전(王大妃殿)에 문안하는 것은 외정(外庭)에서 실행해야 할 일이니 본원(本院)의 전례상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묘당(廟堂)에서 차자(箚子)를 올려 논핵(論覈)하면서 좌직 승지(坐直承旨)에게 견파(譴罷)하라는 명이 내렸습니다. 신들도 당일에 입직하였던 승지와 마찬가지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니 빨리 위벌을 내려서 아울러 신들에게도 해당 형률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실행하지 않고서 허위로 반포하였으니 본원에서 꼼꼼히 단속하지 못한 잘못이 아닌가? 이미 논죄하고 경계시켰으니 경들도 추고(推考)하라."
하였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윤우선(尹宇善)이, ‘적당(賊黨) 강용회(康龍會) 등 세 놈을 효수(梟首)하여 경계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6월 14일 신사

이대직(李大稙)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김명규(金明圭)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6월 15일 임오

총리대신(總理大臣)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총리 내무부사(總理內務府事) 심순택(沈舜澤), 협판 내무부사(協辦內務府使) 심이택(沈履澤)·김영수(金永壽)·이교익(李喬翼)·임상준(任商準)·이교헌(李敎獻)·민응식(閔應植), 참의 내무부사(參議內務府使) 홍승헌(洪承憲)이다.】  하교하기를,
"아문(衙門)이 이미 신설(新設)되었고 절목(節目)도 이미 계하(啓下)하였으니 경은 성의를 다해서 총괄 관리하여 나의 기대에 부응하라."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우리 전하께서 처음으로 이 아문을 대궐 안에 두시고 어진 사대부(士大夫)들과 함께 정력을 기울여 정사를 잘하고자 생각하시니, 큰 성인(聖人)의 일처리에 신은 참으로 더없이 우러러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의 변변치 못한 재주로서 외람되게 총리(總理)의 직책을 맡았으니 실로 받들기 어려워 마음만 초조합니다."
하였다.

 

6월 16일 계미

행 호군(行護軍) 이기언(李驥彦)이 상소하고, 천리(天理)·지리(地理)·인리(人理)·물리(物理)·군도(君道)·신도(臣道)·민도(民道)·치도(治道)의 도설(圖說) 8편(篇)을 바치니, 비답하기를,
"도설을 바친 그 뜻이 가상하다. 마땅히 유념해서 보겠다."
하였다.

 

부사과(副司果) 임병두(林秉斗)가 상소하여 군영(軍營)을 더 설치하기를 청하고 군사 방비책에 대하여 논하니, 비답하기를,
"진술한 내용이 시무(時務)와 매우 부합된다.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협판교섭통상사무아문(協辦交涉通商事務衙門) 뮐렌도르프〔穆麟德 : Möllendorf, Paul George von〕를 감하(減下)하라고 명하였다.

 

6월 18일 을유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배참(陪參)하였다.

 

6월 20일 정해

내무부(內務府)에게 각국(各局)의 사무를 분장(分掌)하여 구관(句管)하라고 명하였다.  【독판(督辦) 김기석(金箕錫)은 군무국(軍務局)·사헌국(司憲局)을 겸관(兼管)하고, 협판(協辦) 임상준(任商準)은 군무국을, 협판 심이택(沈履澤)은 수문국(修文局)을 아울러 구관하며, 협판 김영수(金永壽)는 지리국(地理局)과 공작국(工作局)을 아울러 겸관하고, 협판 민종묵(閔種默)은 직제국(職制局)을, 협판 이교헌(李敎獻)은 군무국을, 협판 이교익(李喬翼)은 농무국(農務局)을, 협판 이규석(李奎奭)은 군무국을, 협판 조준영(趙準永)은 사헌국을 아울러 구관하며, 협판 민응식(閔應植)은 지리국과 군무국을 겸관하고, 협판 민영환(閔泳煥)은 공작국을, 협판 민병석(閔丙奭)은 농무국을 아울러 구관하며, 참의(參議) 정하원(鄭夏源)은 수문국과 지리국을 겸관하고, 참의 왕석창(王錫鬯)은 농무국을 구관하며, 참의 홍승헌(洪承憲)은 군무국과 사헌국을, 참의 김명규(金明圭)는 직제국과 공작국을 아울러 겸관한다.】


【원본】 26책 22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02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6월 21일 무자

이명재(李命宰)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6월 23일 경인

전교하기를,
"화도진(花島鎭)을 좌영(左營)에 이속(移屬)하고 모든 문부(文簿)는 다른 곳에 보고하지 말고 오직 해영(該營)에만 보고하여 급히 입계(入啓)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김창희(金昌熙)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우면(李愚冕)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민응식(閔應植)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김필수(金弼洙)를 정랑(正郞)으로, 민계호(閔啓鎬)를 좌랑(佐郞)으로 삼았다.

 

6월 24일 신묘

총리대신(總理大臣)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총리 내무부사(總理內務府事) 심순택(沈舜澤), 독판 내무부사(督辦內務府使) 김기석(金箕錫), 협판 내무부사(協辦內務府使) 임상준(任商準)·심이택(沈履澤)·김영수(金永壽)·이교헌(李敎獻)·이교익(李喬翼)·이규석(李奎奭), 참의 내무부사(參議內務府使) 정하원(鄭夏源)·홍승헌(洪承憲)이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신들이 오늘 새로 설치한 내무부(內務府)에서 회동(會同)하였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경들이 이미 회동하였으니 아문(衙門)의 모든 일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라. 나라에 이롭고 백성들이 편리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합심하고 힘을 다하는 데 달려 있으니 꼭 실익이 있게 해서 나의 기대에 응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듣건대 영국(英國) 사람 1인(人)이 상해(上海)에서 온다고 하니, 이 사람을 전선(電線) 설치 공사에 쓰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신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만 쓰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나왔을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전선을 지금 새로 설치하려면 육로(陸路)의 비용은 10만 냥(兩)이 들고 수로의 비용은 25만 냥이 든다. 그런데 전죽(電竹)을 얻는 것이 제일 어려워서 필경 민폐를 많이 끼치게 될 것이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만약 육로에서는 나무로 하게 되면 백성들에게 큰 폐단을 끼치게 될 뿐 아니라 무지하고 우둔한 백성들이 망령되게 구경한다고 핑계대고 손이 가는 대로 끊어놓을 것이 충분히 우려되니 수로로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듯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영국 사람의 왕래와 관련하여 각국(各國)에서 구애받지 않고 벼슬을 시키지만 중국에서는 벼슬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중국에서는 영국 사람의 보수를 은화(銀貨)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벼슬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로 관작(官爵)이란 그 나라의 명기(名器)인데 어떻게 명기를 다른 나라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중국에서 관작을 신중히 여기는 정사가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하였다.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본부(本府)는 바로 기밀을 취급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각항의 사무와 관계되는 각사(各司)에 대하여 종합해서 관할하고 총괄하여 거느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은 각사와 여러 영(營), 지방은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가릴 것 없이 낱낱이 첩정(牒呈)을 올리며, 무릇 계문(啓聞)하는 것은 의정부(議政府)에 등보(謄報)하는 규례대로 거행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5일 임진

전교하기를,
"오늘부터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官)의 입직(入直)을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박제관(朴齊寬)의 계본(啓本)을 보니, ‘형조(刑曹)에서 계하(啓下)하여 행회(行會)한 것으로 인하여 여주(驪州)의 퇴리(退吏) 윤보길(尹甫吉)과 여러 죄인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공초(供招)를 받았으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온 고을의 모든 백성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품고 무리를 지어 소동을 일으킨 것은 대체로 윤보길의 15가지 죄목에 기인합니다. 하찮은 한 이서(吏胥)가 갖은 농간을 부려서 화근의 단서를 만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분노한 백성들이 분풀이를 하여 그의 두 아우를 죽였으니 나라의 법으로도 강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난민(亂民)들의 고약한 행동이 통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자신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변란이 왜 생겼겠습니까? 첫째도 윤보길 때문이고 둘째도 윤보길 때문입니다. 더구나 모두들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실이 이미 도신(道臣)의 장계에 올라 있고 나라 법이 심히 엄하다는 것은 그 자신도 알고 있으니 갇혀 있는 윤보길을 도신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많이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계시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병두(李秉斗)와 신필근(辛弼根)은 옥을 부수고 죄수들을 놓아준 내막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서로 도와서 악행을 같이 저질렀으니 기강을 범한 죄입니다. 모두 세 차례 엄히 형신(刑訊)하고 도배(島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희(慶熙)는 과거(科擧)를 응시하러 왔다고 핑계대지만 형적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옥에 이르러 그 죄상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큰 변란이 일어난 사실을 감히 모른다고 말하였으니 두 차례 엄히 형신하고 원배(遠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통문(通文) 돌리는 일을 주장(主張)한 이민상(李敏庠)·조병선(曺秉善)·곽승현(郭承鉉)은 모두 도망쳐서 도신이 지금 체포하기 위하여 기찰하고 있으니 잡힌 뒤에 엄하게 조사하여 자백을 받은 다음 계문하여 감률(勘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 현감(前縣監) 조병직(趙秉直), 전 감역(前監役) 박규호(朴圭浩)·한용덕(韓用德)은 이전 계본에서 이미 나감(拿勘)하도록 청하였는데, 여러 죄수들은 지금 이미 참작해서 처리하였으니 왕부에 분부하여 즉시 거행하고 안핵사(按覈使)를 차출(差出)하는 일은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윤보길은 그 죄가 참으로 용서하기 곤란하니 어찌 가볍게 처벌할 수 있겠는가? 그 두 아우가 한꺼번에 죽은 것으로 물론 그의 죄를 덮기는 힘들지만 그 정상을 따져보면 또한 참혹하다고 할 것이다. 특별히 목숨을 용서하여 주어 한 차례 엄히 형신(刑訊)하고 원악지(遠惡地)에 감사 정배(減死定配)하라."
하였다.

 

6월 26일 계사

전교하기를,
"내무부(內務府) 외아문(外衙門)인 전환국(典圜局)·기기국(機器局)·제중원(濟衆院)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들은 북학 학도(北學學徒) 중에서 각각 1인(人)씩 추천하되, 나이가 15세 이상부터 25세까지의 사람으로 가려서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원주 안핵사(原州按覈使) 김선근(金善根)이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사단을 일으킨 이민(吏民)들의 죄상을 등급을 나누어 열거하였으니 재량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복계(覆啓)를 하면서 억울한 사람이 무죄가 될 수 있도록 힘썼으니, 등급을 나누어서 구별한 것은 바로 성상께서 흠휼(欽恤)하시는 의리를 체현한 것입니다.
고을 관속(官屬)으로 소요의 우두머리인 장붕기(張鵬基)는 감히 양반의 집을 파괴하고서 감영의 명령이라고 거짓으로 전하였으니 백성들을 영하(營下)에 크게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경계시키되 안핵사(按覈使)가 지금 이미 임소(任所)로 돌아갔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창(安昌)에서 소요의 우두머리인 김택수(金宅秀)는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 총을 쏘아 포교(捕校)를 쫓고 관문(關門)에서 저항하였습니다.
영주(營州)에서 소요의 우두머리인 이승여(李承汝)는 본래 장두(狀頭)로 일컬어졌으니 그 면모를 감추기 어렵습니다. 지금 체포하려고 기찰하고 있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엄하게 신문하게 하여 자복을 받으면 계문(啓聞)하고 감률(勘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송원옥(宋元玉)·곽재린(郭在麟)은 모두 난민(亂民)으로 악행에 가담하기는 했지만 주도한 자와는 차이가 있으니 모두 세 차례 엄히 형신(刑訊)하여 원악도(遠惡島)에 정배(定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사륜(金思輪) 등 4명(名)은 모두 두 차례 엄히 형신하여 원지 정배(遠地定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망중인 이재화(李在和)는 진영(鎭營)으로 하여금 일체 포교를 풀어 조사하고 감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계(査啓)의 발사(跋辭)에 복계(覆啓)해 달라고 청하지 않은 것은 사체(事體)에 관계되니 경고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해당 안핵사 김선근(金善根)에게 엄하게 추고(推考)하는 법전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건대, 도신은 한 지역을 두루 안찰(按察)하는 자리이니 만약 일이 일어나자마자 진정시켰다면 사나운 백성들과 완악한 이서(吏胥)들이 어떻게 감히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엄히 추고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곡(本穀)은 그대로 두고 모곡(耗穀)만 바치게 한 일은 설사 환곡(還穀)을 타먹는 백성들의 소원이라고 해도 상법(常法)이 막중하니 갑자기 허락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읍(營邑)으로 하여금 편리 여부를 상의해서 잘 조처하라고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윤병정(尹秉鼎)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홍철주(洪澈周)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6월 27일 갑오

전교하기를,
"화평 옹주(和平翁主)의 사손(祀孫)인 박용진(朴用鎭)을 임기가 끝나가는 초사(初仕)에 자리를 만들어 의망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전 정언(前正言) 정우묵(鄭佑默)의 원정(原情)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옥사의 사체는 원래 신중하고 엄격하니 공초(供招)의 내용에서 스스로 밝혔다고 해서 형법의 수위를 높이거나 낮추어서는 안 된다. 전후에 검험(檢驗)한 결과가 서로 다른 것은 혹 검험한 기간의 멀고 가까운 구별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의심나는 죄는 가볍게 처리한다는 의리에서 의논할 만하니 원악지(遠惡地)에 정배(定配)하라."
하였다.

 

6월 28일 을미

각국(各國) 공사(公使)를 소견(召見)하여 입시(入侍)할 때의 정식(定式)을 판하(判下)하였다.
내무 독판(內務督辦) 【유고(有故)하면 직제 협판(職制協辦)이 입시하고, 직제 협판이 유고하면 수문 협판(修文協辦)이 입시하는 것으로 정식한다.】 외무 독판(外務督辦) 【유고하면 협판(協辦)이 입시하는 것으로 정식한다.】 보검(寶劍) 2원(員)  승지(承旨) 가운데 1원 【어느 승지가 입시한다는 내용을 먼저 입품(入稟)한다.】 사관(史官) 1원


【원본】 26책 22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02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외무 독판(外務督辦) 【유고하면 협판(協辦)이 입시하는 것으로 정식한다.】 보검(寶劍) 2원(員)  승지(承旨) 가운데 1원 【어느 승지가 입시한다는 내용을 먼저 입품(入稟)한다.】 사관(史官) 1원


【원본】 26책 22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02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보검(寶劍) 2원(員)
승지(承旨) 가운데 1원 【어느 승지가 입시한다는 내용을 먼저 입품(入稟)한다.】 사관(史官) 1원


【원본】 26책 22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02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사관(史官) 1원

 

입대(入對)할 때 내무 독판(內務督辦) 【유고(有故)하면 직제 협판(職制協辦)이 입대하고, 직제 협판이 유고하면 수문 협판(修文協辦)이 입시(入侍)하는 것으로 정식(定式)한다.】 외무 독판(外務督辦) 【유고하면 협판(協辦)이 입대하는 것으로 정식한다.】 배위(陪衛) 계방(桂坊 :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 2원(員) 보덕(輔德) 가운데 1원 【어느 보덕이 입대한다는 내용을 먼저 입품(入稟)한다.】 유연(鍮硯) 계방 1원 내무부(內務府)·승정원(承政院)·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세자 익위사의 일기는 등서(謄書)하는 것으로 거행 전교하기를, "임오년(1882) 6월 10일에 장임(將任)에게 한 전교는 시행하지 말라." 하였다.


【원본】 26책 22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02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배위(陪衛) 계방(桂坊 :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 2원(員) 보덕(輔德) 가운데 1원 【어느 보덕이 입대한다는 내용을 먼저 입품(入稟)한다.】 유연(鍮硯) 계방 1원 내무부(內務府)·승정원(承政院)·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세자 익위사의 일기는 등서(謄書)하는 것으로 거행 전교하기를, "임오년(1882) 6월 10일에 장임(將任)에게 한 전교는 시행하지 말라." 하였다.


【원본】 26책 22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02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유연(鍮硯) 계방 1원
내무부(內務府)·승정원(承政院)·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세자 익위사의 일기는 등서(謄書)하는 것으로 거행
전교하기를,
"임오년(1882) 6월 10일에 장임(將任)에게 한 전교는 시행하지 말라."
하였다.

 

한성부(漢城府)에서 민가(民家)가 무너져 사람이 깔려 죽은 데 대한 단자(單子)로 인하여 전교하기를,
"휼전(恤典)은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나누어주게 하라."
하였다.

 

6월 29일 병신

전교하기를,
"귀양갔다가 석방된 이주헌(李周憲)은 아직 죄명을 띠고 있는데도 법의 본의를 생각하지 않고 향곡(鄕曲)에서 무단(武斷)하고 있어서 못된 소문이 낭자하니 지극히 통분스럽다. 한 차례 엄히 형신(刑訊)하고 원악도(遠惡島)에 정배(定配)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민응식(閔應植)의 계본(啓本)을 보니, ‘청(淸)나라 사람 형극귀(邢克貴) 등이 복수를 구실삼아 수백의 무리를 모아 가지고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우리나라 백성인 박신홍(朴辰弘)을 찍어죽였기 때문에 장정(章程)에 의거하여 함께 검험(檢驗)하기 위해 통화현(通化縣)에 공문(公文)을 보냈으나 그쪽의 관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변경(邊境)을 안정시키고 억울한 사정을 푸는 방도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비적(匪賊) 무리들이 떼를 지어서 국경을 넘어와 나무를 베는 것도 이미 해괴한 일인데, 끝내 관리를 잡아가두고 일반 백성들을 죽이기까지 한 것은 큰 변고이니 뒷날의 폐단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그 전말을 자세하게 나열하여 자문(咨文)을 짓게 하여서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남일우(南一祐)의 장계(狀啓)를 보니, ‘거창부(居昌府)의 수교(首校) 신홍인(愼弘寅)이 힘을 다해서 기찰하여 명화적(明火賊) 괴수 3명을 잡았으니 참으로 가상합니다. 마땅히 상을 주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체포된 세 명의 도적은 흉악하기 그지없는 거물인데 분발하여 힘썼으니 참으로 매우 가상합니다. 해당 수교 신홍인을 도내에서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변장(邊將)의 자리를 만들어 차송(差送)하여 조정에서 권장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육상궁(毓祥宮)의 은도장〔銀套書〕을 도둑질하여 팔고 정상을 알면서도 고하지 않은 죄인 곽순필(郭淳弼) 등에게 모두 일률(一律)을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저지른 죄는 정말로 용서하기 어려우나, 추종한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한 가닥 목숨을 특별히 살려서 세 차례 엄히 형신(刑訊)한 뒤에 원악도(遠惡島)에 그 자신에 한하여 종으로 삼고 물간사전(勿揀赦典)하라. 이의범(李義範)은 엄하게 징계하여 방송(放送)하라."
하였다.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행하였다. 이응하(李應夏)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윤치화(尹致和)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유진학(兪鎭學)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김유연(金有淵)을 동지 정사(冬至正使)로, 서상우(徐相雨)를 부사(副使)로, 이훈경(李勛卿)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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