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26권, 고종26년 1889년 5월

싸라리리 2025. 1. 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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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기유

조병필(趙秉弼)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민종묵(閔種默)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5월 7일 임자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세곡(稅穀)을 대납(代納)하게 한 것은 재해를 당한 백성들을 숨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무(移貿)해다가 반방(頒放)하는 것도 시급한 일인 만큼 기타 공납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지방 고을에서 조세를 바치는 기한이 이미 지났으나 아직도 전혀 바치지 않은 고을이 많으니, 만일 조금이라도 법의 기강이 있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정공(正供)은 사체가 쌀과 돈이 같습니다. 바치는 대로 조선(漕船)에 실어 보내는 규례대로 곡식 수량을 조목별로 진달하고 돈으로 대납한다는 것을 이치를 따져 장문(狀聞)하게 하여, 근면하고 태만한 상황을 상고하는 내용으로 삼는다는 것을 우선 경상(慶尙), 전라(全羅) 두 도의 도신(道臣)에게 분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고을에 엄격히 신칙해서 한 달 기한을 정하고 제때에 독촉하여 바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9일 갑인

전교하기를,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 심하게 가뭄이 있었는데, 혹시 조금씩 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방의 농사에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잠도 편안히 잘 수 없으니 날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도록 예조(禮曹)에 분부(分付)하라."
하였다.

 

특별히 발탁하여 민영소(閔泳韶)를 지경연사(知經筵事)로 삼았다.

 

형조(刑曹)에서, ‘의정부(議政府)의 계사(啓辭)대로 주전소 도감관(鑄錢所都監官)과 도변수(都邊首)는 엄히 형신(刑訊)하고 원배(遠配)해야 하겠지만, 만리창 도감관(萬里倉都監官)인 전 부사(前府使) 오경연(吳慶然)과 생화정 도감관(生花亭都監官)인 전 목사(前牧使) 천일성(千一成)은 조정 관리에 속하는 만큼 규례대로 모두 의금부(義禁府)에서 거행(擧行)하게 하고, 탁영정 도감관(濯纓亭都監官) 김연현(金溎鉉)과 임병섭(林秉燮), 도변수(都邊首) 김재숙(金在淑), 만리창 도변수(萬里倉都邊首) 홍우석(洪禹錫), 생화정 도변수(生花亭都邊首) 위덕용(魏德鏞) 등은 각각 엄히 형신한 뒤에 김연현은 중화부(中和府)에, 임병섭은 개령현(開寧縣)에, 김재숙은 안변부(安邊府)에, 홍우석은 무장현(茂長縣)에, 위덕용은 문경현(聞慶縣)에 배소(配所)를 정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조병세(趙秉世)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용원(李容元)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민영소(閔泳韶)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한규설(韓圭卨)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홍우창(洪祐昌)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김영목(金永穆)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노병직(盧炳稷)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5월 10일 을묘

북원(北苑)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했는데, 왕세자(王世子)가 따라가서 예를 행하였다. 이어 근정전(勤政殿)에 가서 경모궁(景慕宮)에 지내는 하향 대제(夏享大祭)와 기우제(祈雨祭)에 쓸 향축(香祝)을 친히 전했다.

 

5월 11일 병진

봉심 대신(奉審大臣) 심순택(沈舜澤)을 소견하였다. 영희전(永禧殿)을 수리하고 어진(御眞)을 옮겨 모신 후에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 기우제를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에서 지냈다.

 

5월 13일 무오

윤치성(尹致聖)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신태관(申泰寬)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한규설(韓圭卨)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봉의(李鳳儀)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민영소(閔泳韶)를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로 삼았다.

 

5월 14일 기미

전라도(全羅道), 경상도(慶尙道)에서 세납 중 그전에 거두지 못한 쌀과 콩을 대납(代納)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윤허하였다. 두 도의 도신(道臣)이 장계(狀啓)를 청한 것을 의정부(議政府)에서 복계(覆啓)를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용산강(龍山江)과 저자도(楮子島)에서 지냈다.

 

5월 15일 경신

의금부(義禁府)에서, ‘오경연(吳慶然)은 익산군(益山郡)에, 천일성(千一成)은 중화부(中和府)에 정배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5월 17일 임술

세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남단(南壇)과 우사단(雩祀壇)에서 지냈다.

 

윤용선(尹容善)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5월 20일 을축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규홍(金奎弘)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5월 21일 병인

전교하기를,
"내일 육영공원(育英公院)의 학도들이 입시(入侍)할 때에 학도들의 옷차림은 과거출신들의 모자와 띠 차림으로 하고, 유생들은 일차 유생들의 옷차림대로 하라. 그리고 이후에 입시할 때에는 이대로 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하도록 하라."
하였다.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행 호군(行護軍) 김명규(金明圭)는 천진주재 독리(天津駐在督理)로, 병조 정랑(兵曹正郞) 김상덕(金商悳)은 종사관(從事官)으로 차하(差下)하여, 빨리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22일 정묘

육영공원 당상(育英公院堂上)에게 교사(敎師)를 데리고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이어 학원(學員)들에게 시강(試講)을 행하였다.

 

이호준(李鎬俊)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5월 23일 무진

태화궁(太和宮)에 나아가 육영공원(育英公院) 학원들의 끝내지 못한 시강을 행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날마다 비가 올 듯하면서도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으니 네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날을 받지 말고 오는 25일에 북쪽 교외에는 재상(宰相)을 보내고, 사직단(社稷壇)에는 중신(重臣)을 파견하여 경건하게 지내도록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24일 기사

태화궁(太和宮)에 나아가 육영공원(育英公院) 학도들의 끝내지 못한 강론 시험을 행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육영공원을 설치한 데에는 목적이 있으며, 3년 동안 학업을 전공하는 것은 일찍이 정식(定式)이 있다. 지금 4년 만에 다시 시험을 쳐보니, 성적이 우수하고 나쁘기가 각각 다르므로 장려하고 선발하는 뜻을 보여주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 들어온 학도나 종전부터 있던 학도를 물론하고 비교시험을 보여 조(粗) 이상 한 사람들은 응제시(應製試)를 보게 하여 인재를 뽑도록 하라."
하였다.

 

경기(京畿)의 유생 김사익(金思翼) 등 206명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 등이 감히 《춘추(春秋)》에서 반드시 쳐야 한다는 의리에 근거하여 함부로 호소하는 상소를 올리니 삼가 굽어 살피시기 바랍니다.
본 도 지평현(砥平縣)에 일종의 흉측한 무리인 한용석(韓容奭)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향교(鄕校)의 우두머리로서 갑자기 많은 선비들이 잔뜩 모인 가운데서 선정신(先正臣)인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을 공격하며, ‘그가 지은 윤선거(尹宣擧)의 지문(誌文)은 윤증(尹拯)의 본의에 맞지 않으니 바른 선비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충헌공(忠獻公) 신(臣) 김창집(金昌集), 충문공(忠文公) 신 이이명(李頤命), 충익공(忠翼公) 신 조태채(趙泰采), 충민공(忠愍公) 신 이건명(李健命)을 모욕하여 말하기를, ‘신축년(1721)과 임인년(1722)에 건저(建儲)한 것이 어찌 공론(公論)이었겠는가? 이것은 진짜 네 명의 흉악한 인간들이다.’ 하였고, 조태구(趙泰耉)·유봉휘(柳鳳輝)·이광좌(李光佐)·최석항(崔錫恒)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이들은 진짜 네 명의 충신이다.’ 하였습니다.
대체로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원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도 공공연하게 여럿이 모인 좌석에서 말했으니 그 속심을 따지면 흉악하고도 참혹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무리인 유지영(柳智永)은 그와 결탁하고 호응하여 역참(驛站)의 종을 꾀어내어 향교(鄕校)에 재물을 바치고는 성을 갈고 신역(身役)을 면제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수기(重修記)》의 서문을 지으면서 이르기를, ‘이 일은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이 성균관(成均館)에 재정을 돕고 종을 바친 옛 사적에 부합된다.’ 하였고, 해당 현에 부탁하여 인장을 눌러서 학사〔黌舍〕에서 물려가며 전하는 글로 만들었으니 선비의 갓을 쓰고 선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옛날의 어진 선비를 어찌 이렇게까지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을 현감(縣監)        이승희(李承喜)는 윤리를 어지럽힌 유지영의 죄를 다스리지 않고, 나라에서 사성(賜姓)한 관례가 있다고 하면서 허제(許題)함으로써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막상 선비들의 여론이 강하게 터지자 통문을 돌린 선비를 형장을 쳐 가두었는데, 공론이 더욱 격화되어 장계(狀啓)로 도백(道伯)에게 보고되기까지 해서 두 역적을 옮겨 가두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현감은 우물쭈물하면서 다스리지 않으니 어찌 이렇게까지 당파에 편중하겠습니까? 한용석과 유지영이 현감과 결탁하고 한 짝이 되어 있는 것은 더욱 통분한 일입니다.
대체로 옳지 않은 것을 보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성토해야 하며, 간사한 작간(作奸)을 보면 아무리 미미한 것이라도 반드시 징벌하여야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殿下)는 빨리 넓은 도량으로 판단을 내려 어진 사람을 헐뜯고 역적을 비호한 한용석과 어진 사람을 모욕하고 윤리를 어지럽힌 유지영과 당파를 위하여 목숨을 달갑게 바치려는 이승희를 모두 먼 변방으로 내쫓음으로써 정당한 공론이 기를 펴고 간사한 말이 없어지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른바 향교의 선비라는 것들이 망령되게 한 말투는 신하로서는 감히 하지 못할 말들이었다. 그리고 그 수령(守令)의 행동도 극히 사리에 어긋난다. 이 글을 읽어보고는 저도 모르게 통분하게 된다. 이제 참작하여 처리할 것이니 너희들은 그리 알고 물러가라."
하였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오준영(吳俊泳)이, ‘지평현(砥平縣) 죄인 한용석(韓容奭)과 유지영(柳智永)은 말이 대부분 고약하여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했는데도, 그 고을 현감 이승희(李承喜)가 확연하게 비호하면서 애당초 논보(論報)하고 엄하게 징벌도 하지 않았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우선 파출(罷黜)하고, 그의 죄상에 대해서 유사(有司)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아뢰었다.

 

5월 25일 경오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가 시좌(侍坐)한 상태에서 관학 유생(館學儒生)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부(賦)에서는 유학(幼學) 정운경(鄭雲景)과 황장연(黃章淵)에게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논어(論語)》 제4권 진강을 마친 후에 사(師)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체로 관직에서 실직(實職) 외에 특별히 권찰(權察)을 두거나 사무를 관섭(管攝)하는 뜻이 어찌 공연한 것이겠는가? 옛날에는 태사(太師)와 빈객(賓客)을 다 검교(檢校)라고 불렀으며, 우리 왕조에서도 예문관(藝文館) 관리가 내각(內閣)의 검교를 특별히 겸한 것은 옛날을 본받아 오늘에 적용한 것으로서 다 본받아 규례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강원(侍講院)의 직책은 오로지 보좌하고 인도하여 호위하는 것뿐이니 그 책임이 자연 구별되는 것만큼 역시 겸관(兼管)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는 본래의 관직에 따라 검교를 두어야 할 것이니 이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으라."
하였다.

 

5월 28일 계유

양사(兩司)에서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의 대략에,  【대사헌(大司憲) 윤치성(尹致聖), 대사간(大司諫) 신태관(申泰寬), 집의(執義) 정인성(鄭寅星), 장령(掌令) 송세현(宋世鉉)·최익서(崔翼瑞), 헌납(獻納) 이석종(李奭鍾), 정언(正言) 이의덕(李義悳)·신병휴(申炳休)이다.】 "방금 경기의 유생들이 올린 글의 요지를 보니, ‘변고는 한용석(韓容奭)이 향교(鄕校)의 모임에서 불순한 말을 한데서 나왔습니다. 이 무리들은 본래 병이(秉彝)를 쌓는 자들인데 어찌하여 이런 극한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건저(建儲)의 큰 의리는 네 충신이 종묘 사직(宗廟社稷)을 다시 회복시킨 공로이고, 심학(心學)이 전수됨은 백대로 모범이 될 선정(先正)들의 도덕입니다. 비록 당시에도 조태구(趙泰耉)·유봉휘(柳鳳輝)·김일경(金一鏡)·유필몽(柳弼夢)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고, 희량·인좌·전·항이 감히 배척하지 못했는데 저것들이 무슨 물건이기에 논의를 엮어 대어 일부러 사단을 일으키려는 것입니까?  유지영(柳智永)이 향교를 더럽히고, 이승희(李承喜)가 당파를 비호한 것과 같은 것은 한용석(韓容奭)에게 비하면 오히려 사소한 문제이니 삼가 즉시 처분을 내려 추국청(推鞫廳)을 설치하여 구핵(鉤覈)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마땅히 이런 공의(公議)가 있어야 하니 어찌 경 등의 말을 기다리겠는가? 응당 요량해서 처분할 것이니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원본】 30책 2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19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사상-유학(儒學)
"방금 경기의 유생들이 올린 글의 요지를 보니, ‘변고는 한용석(韓容奭)이 향교(鄕校)의 모임에서 불순한 말을 한데서 나왔습니다. 이 무리들은 본래 병이(秉彝)를 쌓는 자들인데 어찌하여 이런 극한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건저(建儲)의 큰 의리는 네 충신이 종묘 사직(宗廟社稷)을 다시 회복시킨 공로이고, 심학(心學)이 전수됨은 백대로 모범이 될 선정(先正)들의 도덕입니다. 비록 당시에도 조태구(趙泰耉)·유봉휘(柳鳳輝)·김일경(金一鏡)·유필몽(柳弼夢)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고, 희량·인좌·전·항이 감히 배척하지 못했는데 저것들이 무슨 물건이기에 논의를 엮어 대어 일부러 사단을 일으키려는 것입니까?
유지영(柳智永)이 향교를 더럽히고, 이승희(李承喜)가 당파를 비호한 것과 같은 것은 한용석(韓容奭)에게 비하면 오히려 사소한 문제이니 삼가 즉시 처분을 내려 추국청(推鞫廳)을 설치하여 구핵(鉤覈)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마땅히 이런 공의(公議)가 있어야 하니 어찌 경 등의 말을 기다리겠는가? 응당 요량해서 처분할 것이니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올린 연명 상소(聯名上疏)의 대략에,  【부응교(副應敎) 정우묵(鄭佑默), 교리(校理) 심원익(沈遠翼), 부교리(副校理) 이국응(李國應)·정현오(鄭顯五), 부수찬(副修撰) 이순범(李舜範), 박사(博士) 정세원(鄭世源), 정자(正字) 윤우식(尹雨植)이다.】 "지평현(砥平縣) 향교(鄕校) 모임에서의 변고는 한용석(韓容奭)에 의하여 나왔으니 이 무리들의 해괴망측한 죄행을 두고서야 어찌 죽여 버린들 시원하겠습니까? 병이(秉彝)가 있다면 무슨 불평을 품고 있기에 일부러 말썽거리를 찾아내어 이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말입니까? 건저(建儲)의 큰 뜻은 네 충신의 공로이고, 심학(心學)을 전수한 것은 선정(先正)의 도덕입니다. 당파에 대한 의논을 조정한 지 이미 오래고, 옳고 그른 것의 해명이 이미 명백히 정해졌는데, 저것들이 무슨 물건이기에 감히 한 사람들을 죽이고 선비의 기세를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유지영(柳智永)이 어진 사람을 모욕하고, 이승희(李承喜)가 당파를 비호하려한 것은 한용석에게 비하면 설사 경하고 중한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고약하고 망녕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원하옵건대 특별히 처분을 내려 추국청(推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신문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대간(臺諫)의 차자에 대한 비답에서 하유(下諭)하였으니, 역시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원본】 30책 2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19면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사상-유학(儒學)
"지평현(砥平縣) 향교(鄕校) 모임에서의 변고는 한용석(韓容奭)에 의하여 나왔으니 이 무리들의 해괴망측한 죄행을 두고서야 어찌 죽여 버린들 시원하겠습니까?
병이(秉彝)가 있다면 무슨 불평을 품고 있기에 일부러 말썽거리를 찾아내어 이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말입니까?
건저(建儲)의 큰 뜻은 네 충신의 공로이고, 심학(心學)을 전수한 것은 선정(先正)의 도덕입니다. 당파에 대한 의논을 조정한 지 이미 오래고, 옳고 그른 것의 해명이 이미 명백히 정해졌는데, 저것들이 무슨 물건이기에 감히 한 사람들을 죽이고 선비의 기세를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유지영(柳智永)이 어진 사람을 모욕하고, 이승희(李承喜)가 당파를 비호하려한 것은 한용석에게 비하면 설사 경하고 중한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고약하고 망녕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원하옵건대 특별히 처분을 내려 추국청(推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신문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대간(臺諫)의 차자에 대한 비답에서 하유(下諭)하였으니, 역시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성균관(成均館)에서 아뢰기를,
"거재(居齋) 유생들이 오늘 식당에 나아가지 않고, 권당(捲堂)한 이유를 물으니 여러 유생들이, ‘방금 김사익(金思翼)이 올린 글을 보니, 「한용석(韓容奭)과 유지영(柳智永)이라는 자들이 옛날의 어진 신하를 모욕하고 큰 의리를 헐뜯었으며, 현감(縣監) 이승희(李承喜)는 그 패거리에 아부하여 그들의 죄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하였습니다. 대간의 글과 홍문관(弘文館)의 차자가 차례로 준발(峻發)하는데, 수선(首善)의 위치에 있으면서 태연히 있을 수 없으므로 자기 집에 물러가 있으면서 삼가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문묘(文廟)에서 권당은 일의 체모가 매우 엄중한 일이므로 여러 가지로 타일렀으나 끝내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문묘(文廟)의 재실(齋室)을 비우는 것은 원칙상 매우 엄중하니 마땅히 처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잘 타일러서 즉시 도로 돌아가게 하라."
하였다.

 

5월 29일 갑술

전교하기를,
"이번에 대간(臺諫)과 홍문관(弘文館)에서 규탄한 것은 일치하게 모두 분개한데서 나온 것으로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렸는데도 그것을 회피하고 참가하지 않은 것은 그래 무슨 의리인가? 이것이 과연 편리한 점을 취한 것인가, 사적인 당파에 든 것인가? 신하의 명분으로 보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수찬(修撰) 서상집(徐相集), 사간(司諫) 여규형(呂圭亨), 지평(持平) 고시협(高時協)에게 찬배(竄配)의 벌을 시행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일전에 유생들이 올린 글을 본 뒤로 여러 번 돌이켜 생각했으니 이른바 향교(鄕校) 유생들의 망령된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이 비록 시골의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만일 조금이라도 병이(秉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윤리와 나라의 기강을 무시한 것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를 수 있는가?
만일 죄를 준다면 무슨 형벌에 처하여야 하겠는가? 이왕 사람의 도리를 가지고 책망할 수 없는 이상에는 바로 미치광이가 정신없이 한 짓으로 간주하여도 되겠는가? 그에 대하여 역시 무엇을 깊이 추궁하겠는가? 생명을 아끼는 의리를 미루어 한용석(韓容奭)은 한 차례 엄히 형신(刑訊)한 뒤 당일에 원악도(遠惡島) 배소(配所)로 보내라. 유지영(柳智永)도 벌레 같은 부류로서 도리를 어긴 고약한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며 이승희(李承喜)의 해괴망측한 행동은 당파를 비호한 흔적이 있으니 모두 엄히 형신하고 원배(遠配)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올린 의계(議啓)에,  【우승지(右承旨) 민치헌(閔致憲), 좌부승지(左副承旨) 김병수(金炳秀)이다.】 "삼가 지금 전교를 내린 것을 보니, 한용석(韓容奭)을 도배(島配)하고, 유지영(柳智永)과 이승희(李承喜)를 원배(遠配)하라고 명했으므로 신(臣) 등은 서로 돌아보고 놀랐으며 이어 걱정하고 한탄했습니다. 대간(臺諫)의 규탄이 나왔고 여론이 박절한데 어떻게 감히 시끄러운 것이 두려워서 대뜸 따르겠습니까? 삼가 빨리 명을 취소하고 대간의 청을 선뜻 윤허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임금의 명령을 내보내고 아래의 말을 받아들이는 직책에 있으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반대 의견을 고집하는가? 즉시 반포(頒布)하라." 하였다.


【원본】 30책 2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19면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삼가 지금 전교를 내린 것을 보니, 한용석(韓容奭)을 도배(島配)하고, 유지영(柳智永)과 이승희(李承喜)를 원배(遠配)하라고 명했으므로 신(臣) 등은 서로 돌아보고 놀랐으며 이어 걱정하고 한탄했습니다.
대간(臺諫)의 규탄이 나왔고 여론이 박절한데 어떻게 감히 시끄러운 것이 두려워서 대뜸 따르겠습니까? 삼가 빨리 명을 취소하고 대간의 청을 선뜻 윤허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임금의 명령을 내보내고 아래의 말을 받아들이는 직책에 있으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반대 의견을 고집하는가? 즉시 반포(頒布)하라."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차자를 올려, ‘한용석(韓容奭) 등의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대간의 요청을 따르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고약한 선비들의 문제는 참으로 극히 통탄할 일이지만, 그 말이 미치광이 말이고 그 사람이 벌레 같은 따위이므로 사실 크게 처벌할 것이 못 된다. 이 때문에 여러 번 돌이켜 참작하고 이렇게 처분한 것이다. 노숙한 견해로서도 역시 이와 같다."
하였다.

 

서형순(徐衡淳)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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