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27권, 고종27년 1890년 6월

싸라리리 2025. 1. 22. 11:19
반응형

6월 1일 기해

빈전(殯殿)에 나아가 삭전(朔奠)과 조전(朝奠),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총호사(總護使)와 빈전도감(殯殿都監) 당상(堂上)을 소견(召見)하였다. 하교하기를,
"수릉(綏陵)의 비각(碑閣)은 본래 두 칸〔間〕이었는데 이번에 고쳐 세울 때에 두 칸으로 하는가, 한 칸으로 하는가?"
하니, 총호사 김병시(金炳始)가 아뢰기를,
"처음에 두 칸을 세웠으니 종전대로 두 칸을 세우는 것이 도리어 경비가 절약될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명릉(明陵)과 현륭원(顯隆園)을 두 칸으로 한 것은 두 개의 비석을 모셨기 때문이다. 내가 각릉(各陵)에 참배했을 때에 본 것은 다 한 칸이었으니, 반드시 당상과 서로 상의해야 할 것이다."
하니, 김병시가 아뢰기를,
"이에 대해서는 당상에게 물을 필요가 없고 단지 전하의 처결에 달렸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그러면 두 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비각을 허물려고 하는가?"
하니, 김병시가 아뢰기를,
"표석(表石)을 모셔 내오자면 잠깐 비각을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표석은 내가 직접 쓸 것이고, 음기(陰記)도 내가 직접 짓고 직접 쓸 것이다."
하였다.

 

함경 감사(咸鏡監司) 한장석(韓章錫)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6월 3일 신축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재궁(梓宮) 전체에 가칠(加漆)하는 것을 오늘까지 다섯 번 했습니다. 상(上) 자(字)를 쓰는 것과 묶고 싸는 날과 시간을 해조(該曹)에서 추택(推擇)하라고 윤허하였으므로, 일관(日官)을 시켜 추택한 결과, 상 자를 쓰는 것은 이달 6월 6일 진시(辰時)이고, 묶고 싸는 것은 같은 달 7일 손시(巽時)가 좋다고 합니다. 이날 이 시간에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상 자는 내가 직접 쓸 것이다."
하였다.

 

6월 5일 계묘

전교하기를,
"내일 상(上) 자(字)를 쓴 뒤에 별다례(別茶禮)는 백관(百官)이 들어와 참가하라."
하였다.

 

6월 6일 갑진

빈전(殯殿)에 나아가 관에 직접 상(上) 자(字)를 쓰고 이어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내일 조전(朝奠)에 백관(百官)은 들어와 참가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내일 묶고 싼 뒤에 별전(別奠)과 주다례(晝茶禮)를 겸행(兼行)하라."
하였다.

 

총호사(總護使),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빈전도감(殯殿都監)의 당상(堂上), 예조(禮曹)의 당상, 승지(承旨)와 사신(史臣), 각신(閣臣),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翼衛司) 관리들을 소견(召見)하였다. 직접 상(上) 자(字)를 쓸 때에 입시(入侍)했기 때문이다. 전교하기를,
"상 자를 직접 쓸 때 경(卿)들이 같이 봉심(奉審)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상 자를 직접 쓴 다음에 소리를 내어 울었다. 전교하기를,
"일단 상 자까지 쓰고 나니 기가 막힌 중에도 매우 다행한 일이다."
하였다.

 

6월 7일 을사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전(朝奠)을 지내고 손시(巽時)에 재궁(梓宮)을 묶고 싸는 의식을 행하였다. 이어 별전(別奠)을 지냈다.

 

총호사(總護使),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빈전도감(殯殿都監)의 당상(堂上), 예조(禮曹)의 당상, 승지(承旨)와 사신(史臣), 각신(閣臣),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翼衛司)의 관리들을 소견(召見)하였다. 관을 묶고 쌀 때 입시(入侍)했기 때문이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민정식(閔正植)과 충청 감사(忠淸監司) 송세헌(宋世憲)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6월 8일 병오

김덕규(金德圭)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서연관(書筵官) 김낙현(金洛鉉)이 현도(縣道)를 통하여 병으로 달려와 곡하지 못한 자기 잘못을 진술하여 상소를 올리니, 위로하고 격려하는 비답을 내렸다.

 

6월 9일 정미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우주(虞主)를 모시고 종묘(宗廟)에 가서 제사 지내는 의식 절차에 대해 《오례의(五禮義)》에는 기록이 없고, 《상례보편(喪禮補編)》에는 모시〔帛〕로 만든 임시 신주(神主)로 예식을 진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正祖) 병신년(1776)에는 대신과 유신(儒臣)들과 널리 의논한 후에 《오례의》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는 국휼(國恤)이 있을 때마다 모두 예조에서 병신년의 전례에 근거하여 품지(稟旨)하고 안(案)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그에 따라 안을 따로 짜지 말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이번 대행 대왕대비(大行大王大妃)의 발인(發引) 때에 왕세자가 대궐문 밖에서 배사(拜辭)하고 성문 밖에서 〖우주(虞主)를〗 지영(祗迎)하도록 마련할 것을 예조(禮曹)에서 초기(草記)하여 비답을 내렸습니다. 배사 장소는 광화문(光化門) 밖으로 하고, 지영하는 장소는 보제원(普濟院)으로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대사헌(大司憲) 김명규(金明圭), 대사간(大司諫) 홍승헌(洪承憲), 집의(執義) 조만승(曺萬承), 사간(司諫) 조중구(趙重九), 장령(掌令) 조범구(趙範九)·이해창(李海昌), 지평(持平) 조종선(趙鍾善)·정운경(鄭雲景), 헌납(獻納) 장승원(張承遠)이다.】  ‘서상집(徐相集), 여규형(呂圭亨), 고시협(高時協)을 모두 석방하도록 한 명령을 취소하소서.’라고 하고, 또 아뢰기를,
"신들은 제수(除授)된 지 이미 열흘이 되었는데 같이 연명으로 호소하는 것을 이때까지 지체했으니, 벌써 법을 밝히는 뜻에 어긋난 것이고 대간(臺諫)의 풍모를 손상시켰으므로 서로 돌아보며 황공하여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벼슬에서 내쫓아 제 구실을 못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로 삼기 바랍니다. 신들은 지금 자신을 탓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어찌 감히 다른 말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이전의 대간으로 말하더라도 공제(公除) 후에는 응당 성토(聲討)해야 하는데, 열흘 사이에 전혀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었으니 이것을 대간의 체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따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처음에는 이같이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으나 대간의 체모를 존중하는 뜻에서 내버려 두고 묻지 않을 수 없어서 까닭없이 정계(停啓)한 여러 대간들에 대해서 모두 견파(譴罷)의 형전을 시행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연명 차자를 올린 것도 역시 늦었다고 하겠다. 경들에 대해 엄하게 추고(推考)하는 형전을 시행하겠다. 서상집 등의 문제는 이미 처분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이종건(李鍾健)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홍철주(洪澈周)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이돈하(李敦夏)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6월 10일 무신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종묘(宗廟)에 시호(諡號)를 청할 때에는 하루 전에 향을 받는다는 것이 《상례보편(喪禮補編)》에 실려 있는데, 병신년(1776) 등록(謄錄)을 상고하면, 하루 전에 향을 받는 것은 지장이 많기 때문에, 예조에서 계품(啓稟)하여 제사지내는 날에 향을 받기로 하고 그 후에는 각 연도에 모두 병신년의 전례대로 거행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대로 당일날 향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조동면(趙東冕)이 보고한 것을 보니, ‘인산(因山) 때에 여러 물품을 바치는 것은 모두 긴요하지만 현재의 형편에서는 매우 곤란합니다. 결소읍(結所邑)인 양주목(楊州牧)은 본래 기내(畿內)에서도 극히 피폐한 지방인 만큼 비용을 대기가 더욱 곤란하니 돈을 10만 냥 가량 특별히 획하(劃下)하소서.’ 하였습니다. 읍(邑)의 형편으로 말하면 본래부터 피폐한데다가 마련해야 할 것은 극히 많으니, 만일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행할 수 없을 것이고, 보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친군영(親軍營)의 돈 1만 냥, 선혜청(宣惠廳)의 돈 2만 냥, 병조(兵曹)와 총어영(總禦營)의 돈 각각 5,000냥을 획송(劃送)하여 비용으로 쓰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양사(兩司)에서 다시 차자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6월 11일 기유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오는 7월 25일은 대전(大殿)의 탄일(誕日)로서 빈전(殯殿)에서 발인(發引)을 하기 전인데, 그 전에는 이런 경우에 대행 대왕대비전(大行大王大妃殿)에 여러 도에서 바치는 방물(方物)을 살아 있을 때의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특별히 행 호군(行護軍) 김명진(金明鎭)을 발탁하여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6월 12일 경술

조병식(趙秉式)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정기회(鄭基會)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6월 14일 임자

순릉(純陵)을 개수할 때 감동한 지방관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고 감사(監司) 조병식(趙秉式)에게는 가자(加資)하였다.

 

이유승(李裕承)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심상만(沈相萬)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6월 15일 계축

빈전(殯殿)에 나아가 망제(望祭)를 조전(朝奠)과 겸하여 지내고 이어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영환(閔泳煥)을 인견(引見)하였다. 하교하기를,
"국장(國葬), 산릉(山陵) 두 도감(都監)의 공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는데 재력이 부족하여 낭패를 볼 염려는 없겠는가?"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아까 총호사(總護使)에게서 들었는데 도감에서는 모든 일이 점차 제대로 되어 가는데 단지 비용이 모자라 그것이 매우 딱하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10만 냥을 획송(劃送)해 달라고 본 부에 보고했으나, 경사(京司)의 형편도 손을 댈 데가 없어 겨우 4만 냥을 획송하였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큰 공사를 하기가 어려운 줄을 모르지 않지만 경사의 형편이 실로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또다시 청하는 일은 없겠는가?"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만일 또다시 청한다면 다소간 가획(加劃)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직 계책이 없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양향청(糧餉廳) 당상(堂上)과 선혜청(宣惠廳) 당상은 다 같이 재정(財政)과 부세(賦稅)를 다루는 임무를 수행하므로 각읍(各邑)의 수령들이 부임할 때에는 육조(六曹) 장관(長官)에 대한 규례대로 돌아다니며 떠난다는 인사를 하게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공납(公納)을 지체하고 있는 때는 직접 만나 신칙하는 것이 실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신 등이 이미 충분히 토의하고 통지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한번 명령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앙달(仰達)하는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좋겠다."
하였다.

 

원릉(元陵)에 표석(表石)을 세운 일을 본 묘호도감(廟號都監)의 제조(提調)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6월 16일 갑인

전교하기를,
"내달 12일에 친히 진향(進香)하고, 제문(祭文)도 친히 지을 것이다."
하였다.

 

6월 17일 을묘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번 대행 대왕대비(大行大王大妃)의 발인(發引) 때 지낼 제전(祭奠)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국휼(國恤) 때에 발인하는 날과 반우(返虞)하는 날의 조전(朝奠)은 아침 상식(上食)과 겸행하였으며, 또 주정전(晝停奠)을 설행하고 주다례(晝茶禮)는 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번 대행 대왕대비의 발인 때 수릉(綏陵)에 고유제(告由祭)는 오는 8월 28일 새벽에 설행하며, 고안제(告安祭)는 고유제를 지내고 능을 봉하는 일을 끝낸 후 능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지내는 날에 설행하되, 고유문은 예문관(藝文館)에서 짓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밤에 경성전(慶成殿)에 화재가 났으나 즉시 진화되었다.

 

6월 18일 병진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時任大臣) 및 각신(閣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경성전(慶成殿)에 화재가 난 것과 관련하여 문안을 했기 때문이다.

 

6월 19일 정사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오는 7월 12일 직접 진향(進香)하는 것에 대해 명하셨습니다. 정사년(1857)에 직접 진향할 때에는 백관(百官)이 입참(入參)한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백관이 입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편(補編)》에 기록되어 있다."
하였다.

 

시강원(侍講院)에서 아뢰기를,
"오는 7월 13일에 왕세자가 직접 진향(進香)하는 것에 대해 명하셨습니다. 백관(百官)이 입참(入參)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백관이 입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편(補編)》에 기록되어 있다."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홍릉 참봉(弘陵參奉)이 보고한 것을 받아 보니, ‘지난달 9일에 큰 비가 와서 본릉(本陵)의 곡장(曲牆)의 뒷면의 을방(乙方)에 틈이 생겼는데, 이 달 18일 밤에 두 칸 반이나 안쪽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였습니다. 능의 곡장이 이렇게 무너졌으니 위안하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제사를 지내지 않는 때인 만큼 전례대로 단지 고문(告文)만을 날을 받지 말고 이 달 21일에 설행하고, 수리하는 등의 절차는 본 조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이 나아가서 봉심(奉審)한 후에 품처(稟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0일 무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제주 목사(濟州牧使) 조균하(趙均夏)의 장계(狀啓)를 보니, ‘일본 배가 배령리(盃令里)에 와서 정박하였다가 갑자기 뭍에 내려 마음대로 마을에 들어와서는 엿보다가 작간을 부렸습니다. 마을의 백성들이 황급히 금지하자 일본사람이 골이 나서 환도(環刀)를 빼들고 해당 포유사(浦有司) 양종신(梁宗信)을 찔러 죽이고 즉시 달아났습니다. 상명(償命)에 처하는 형전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근래 섬의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청원을 한다는 것은 본 제주목(濟州牧)의 여러 번에 걸친 계문(啓聞)에 의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으나, 갑자기 뭍에 내려 가지고 마을에 달려 들어와 집짐승을 약탈하고 남녀를 혼잡하게까지 하였으니 주민들이 현장에서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칼을 빼들고 사람을 마구 찔러 숨지게 했으니 참혹하고 지독하기 그지없어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교섭아문(交涉衙門)에서 일본 공사(日本公使)와 처리 대책에 대해 담판하도록 하고, 법을 적용하여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1일 기미

직접 진향(進香)할 때의 의주(儀注)는 정사년(1857)의 규례대로 마련하고, 왕세자가 직접 진향하는 의주는 임금이 직접 진향하는 규례대로 마련하라고 명하였다. 예조(禮曹)에서 계품(啓稟)하였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다.

 

정이섭(丁理燮)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6월 22일 경신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번 상여를 따라갈 때의 의절(儀節)을 마련해야 하겠기에 등록(謄錄)을 상고하니, 정축년의 인산(因山) 때에는 상여를 따라 능에 이르러서는 이어 최질(衰絰)을 갖추고 먼저 알릉례(謁陵禮)를 설행한 다음 임시 정자각(丁字閣)에 나아가서 곡배례(哭拜禮)를 설행하되 먼저 찬궁(欑宮)을 봉심(奉審)한 후에 능을 봉심하였으며, 현궁(玄宮)을 무덤에 내려놓은 후 반우(反虞)할 때에는 곡만 하고 능에 하직 인사를 하고 이어 뒤를 따라 회가(回駕)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김병익(金炳翊)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서의순(徐誼淳)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송근수(宋近洙)가 곡반(哭班)에 참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스스로 인책(引責)하는 상소를 올리니, 위로하고 격려하는 비답을 내렸다.

 

6월 25일 계해

정기회(鄭基會)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함경도(咸鏡道) 전 감사(監司) 조병식(趙秉式)이 보고한 것을 보니, ‘북청부(北靑府)에 학원(學院)을 세우고 강론(講論)과 제술(製述)을 쳐서 등급을 나누어 성적을 결정하되, 시(詩)와 부(賦)를 지어 성적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해마다 각각 한 사람씩 뽑아 영흥(永興)과 덕원(德源)의 규례대로 해마다 공도회(公都會) 때의 방목(榜目)에 붙이게 하여 주소서.’ 하였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글을 장려하는 것은 모두 중요한 일인데 더구나 다른 읍(邑)의 전례가 있으니 해마다 시와 부를 지은 사람 중에서 우수한 한 사람을 뽑아 특별히 공도회 방목에 붙이라고 분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7일 을축

만동묘(萬東廟)의 제향(祭享)은 규례대로 지내되, 설사 국휼(國恤)에서 졸곡(卒哭)을 지내기 전이라도 대보단(大報壇)의 규례대로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예조(禮曹)에서 계품(啓稟)하였기 때문이다.

 

6월 29일 정묘

전교하기를,
"지금 산릉(山陵) 공사에 경기(京畿) 백성들이 뛰어 다니며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데 실로 불쌍히 여기어 돌보아 주어야 할 일이다. 대개 물건을 내어 주는 일에서 그들에게 과연 궁색하다는 한탄은 없는가? 물론 묘당(廟堂)에서 조치를 취하고는 있겠지만 그들의 노고를 생각하여 특별히 내탕전(內帑錢) 2만 냥을 내려 보내니 적당히 분배하여 조금이라도 숨을 돌리게 하도록 묘당에 분부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조동면(趙東冕), 윤용구(尹用求), 김석진(金奭鎭), 김덕규(金德圭), 조동윤(趙東潤), 조병승(趙秉升)을 모두 향관(享官)에 임명하라."
하였다.

 

이조(吏曹)에서 우주 서사관(虞主書寫官)으로 윤헌(尹)을 계하(啓下)받았다.

 

홍종헌(洪鍾軒)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이병교(李炳敎)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유치범(兪致範)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산릉(山陵)에 3년 동안 제사에 쓸 고기값으로 1만 냥을 대궐에서 내려 보내고, 양주목(楊州牧)에서 진배(進排)하던 시탄(柴炭)은 정사년(1857)의 규례대로 경기 감영(京畿監營)에서 진배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