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28권, 고종28년 1891년 5월

싸라리리 2025. 1. 22. 12:27
반응형

5월 1일 갑자

일식(日食)이 있었다.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삭제(朔祭)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지난해는 곧 우리 익종(翼宗)이 세상을 떠난 지 60돌이 되는 해였다. 사모하는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대왕대비의 국상(國喪) 중이라 정성을 베풀지 못했는데, 올해 또 이달이 되고 보니 비통한 생각이 더욱 간절하며, 또한 우리 자전(慈殿)의 슬픈 생각은 이날에 배나 더 할 것이다. 이달 6일에 수릉(綏陵)과 산릉(山陵)의 작헌례(酌獻禮)를 대신을 보내어 섭행(攝行)하게 하여 미치지 못한 소자의 미처 다하지 않은 정성을 펴도록 할 것이다."
하였다.

 

조남식(趙南軾)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5월 2일 을축

제주 목사(濟州牧使) 조균하(趙均夏)의 장계(狀啓)에, ‘온 섬 안의 백성들이 파견되어온 관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 갑자기 달려들어 거리낌없이 때리고 배에 실어 내쫓았습니다. 봉명(奉命)한 관리가 본 부의 가까운 곳에서 욕을 당했으니,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합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횡성(橫城), 덕원(德源) 등 고을의 화재를 당한 집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5월 3일 병인

전교하기를,
"중희당(重熙堂)의 이건(移建)은 중건소(重建所)에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조경하(趙敬夏)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정기회(鄭基會)를 형조 판서로, 조만승(曺萬承)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엄주한(嚴柱漢)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5월 4일 정묘

편전(便殿)에 나아가 수릉(綏陵)과 산릉(山陵)의 작헌례(酌獻禮)에 쓸 제문(祭文)에 친압(親押)하였다.

 

민경호(閔京鎬)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5월 5일 무진

약원(藥院)에서 올린 구계(口啓)에,
"효모전(孝慕殿)에서 단오제 친행(親行)을 그만두소서."
하니, 마지못해 따른다는 비답을 내리고, 이어 섭행(攝行)을 명하였다.

 

5월 6일 기사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과 우의정(右議政) 정범조(鄭範朝)를 소견하였다. 수릉(綏陵)과 산릉(山陵)의 작헌례(酌獻禮)를 섭행(攝行)한 후에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수릉(綏陵)과 산릉(山陵)에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할 때의 헌관(獻官)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施賞)하였다. 집례(執禮) 이후(李), 대축(大祝) 남정필(南廷弼)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5월 7일 경오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왕세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관학 유생(館學儒生)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부(賦)에서는 유학(幼學) 김서희(金瑞熙)과 김병만(金炳晩)에게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왕세자가 《맹자(孟子)》 제 4권에 대한 강론(講論)을 끝낸 후에 사(師), 빈객(賓客)003)  , 세자시강원(侍講院)과 세자익위사(翼衛司)의 관리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施賞)하였다.

 

특별히 경범 죄수를 석방하였다.

 

5월 8일 신미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왕세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관학 유생(館學儒生)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부(賦)에서는 유학(幼學) 임규상(林圭相)·도진삼(都鎭三)·김성룡(金成龍)·서만순(徐晩淳)·이민하(李民夏)에게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조병식(趙秉式)과 양주 목사(楊州牧使) 이유인(李裕寅)을 소견(召見)하였다.
고을 백성들에게 미치는 폐단에 대해 하문(下問)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경기 감사와 양주 목사는 폐단을 시정할 방도를 충분히 토의하고, 이후에 입시(入侍)할 때 아뢰도록 하라. 우선 장문(狀聞)하여 양주 백성들이 영원히 실제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번 행행(幸行)에 왕세자가 따라가 처음으로 선침(仙寢)을 참배하고 또 섭행(攝行)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보기 드문 훌륭한 일이다. 내 기쁜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부로(父老)들이 서로 이끌고 와서 깃발을 바라보며 이마에 손을 얹고 기다렸으니 백성들의 심정이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양주(楊州)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자는 것이 어찌 공연한 일이겠는가?
경내에 있는 사서(士庶) 및 부녀로서 나이 70살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는 대궐 문에 친림(親臨)하여 쌀을 나누어 줄 것이니 우선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계문(啓聞)하며, 80살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양주 목사가 호적을 조사하여 상송(上送)한 것을 기다려 모두 특별히 한 계급을 올려주어 널리 경축하며 늙은이를 우대하는 뜻을 표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해도(該道)에서 과거를 보이는 것은 곧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세자가 처음으로 능을 전알(展謁)하고 제사를 섭행했는데, 마치 조상들이 반가워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고 신하와 백성들이 기뻐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니, 널리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기(京畿)는 수도에서 아주 가깝고, 또 능을 모신 곳인 만큼 특별히 더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이니, 경기 안의 선비들과 무사들에게 응제(應製)와 시사(試射)를 실시할 것이다. 이 달 15일에 경무대(景武臺)에 친림하는 것으로 마련하고, 수도와 좌도(左道)·우도(右道)의 무과 응시자들을 각각 적어들일 것이며, 또한 통위사(統衛使), 장위사(壯衛使), 총어사(總禦使)에게 중일각(中日閣)·흥무정(興武亭)·운룡정(雲龍亭)으로 장소를 나누어 시예(試藝)하게 하되, 하나하나 호적을 조사하여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응시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제 널리 경축하는 때에 어찌 은혜를 베푸는 은전이 없을 수 있겠는가? 사형죄 이하는 모두 방송(放送)하라. 윤리와 기강에 관련되어 아주 석방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도신(道臣)과 수신(守臣)이 문건을 자세히 보고 부류를 나누어 적어 올려 처리하도록 팔도(八道)와 오도(五都), 안무영(按撫營), 통어영(統禦營)에 하유(下諭)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방금 은전을 베푼다는 명령을 특별히 내렸으나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에 처한 사람의 명단 중에 혹시 빠진 것이 있을까 염려된다. 또는 혹시 이미 배소(配所)로 보냈으나 아직 배소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과 옥에 갇혀 있으나 미처 적어 올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들에 대해서는〗 도내에 정배(定配)한 사람들과 함께 각각 해도(該道)의 도신과 수신들이 문건을 자세히 보고 소상하게 개록(開錄)해서 속히 장문(狀聞)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승학(陞學)과 공도회(公都會) 시험에 입격(入格)한 사람들은 모두 이번에 증광 감시(增廣監試)의 회시(會試)에 응시하게 하여 널리 경축하는 뜻을 표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돈하(李敦夏)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5월 9일 임신

전교하기를,
"어리석은 견해와 망령된 말은 그 범한 죄를 따져볼 때 어떤 형벌에 처해야 하겠지만 실은 깊이 처벌할 것이 못된다. 그 사람은 지극히 미련하고 그 집안은 가엾다. 더구나 이렇게 보기 드문 경사를 당했으니, 역시 참작하여 처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특별히 용서하여 한 가닥의 목숨을 보존하게 하라. 위리안치(圍籬安置)된 죄인 이용원(李容元)을 이저의 전지(傳旨)대로 오늘 중으로 배소(配所)로 보내고, 곧 가극(加棘)의 형전을 시행하라."
하였다.

 

홍승헌(洪承憲)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강경희(姜敬熙)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원의 계사(院議啓辭)에, 【행 도승지(行都承旨) 조동희(趙同熙), 행 좌승지(行左承旨) 이우면(李愚冕), 행 우승지(行右承旨) 이용직(李容稙), 좌부승지(左副承旨) 민철훈(閔哲勳), 우부승지(右副承旨) 민병한(閔丙漢),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용선(李容善)이다.】 ‘이용원(李容元)을 오늘 중으로 배소(配所)로 떠나보내라는 명을 거두시고, 다시 처분을 내리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처분은 응당 참작한 것이 있으니, 〖승정원(承政院)에서는〗 명령을 성실히 집행할 따름이다. 즉시 반포하라."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에, 【응교(應敎) 민영주(閔泳柱), 부응교(副應敎) 윤달영(尹達榮), 교리(校理) 정인섭(鄭寅燮), 부교리(副校理) 정경원(鄭敬源)·이중덕(李重德),  수찬(修撰)  김상운(金尙運), 부수찬(副修撰) 정면석(鄭冕錫)·심구택(沈九澤)이다.】 "이용원(李容元)의 문제에 대해 내린 명령을 속히 거두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죄수를 신중히 처리하는 데는 정도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다.


【원본】 32책 28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90면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이용원(李容元)의 문제에 대해 내린 명령을 속히 거두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죄수를 신중히 처리하는 데는 정도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올린 합계(合啓)에, 【대사헌(大司憲) 홍승헌(洪承憲), 대사간(大司諫) 강경희(姜敬熙), 사간(司諫) 신정균(申政均), 장령(掌令) 이범창(李範昌), 헌납(獻納) 김한제(金翰濟), 정언(正言) 이채(李寀)이다.】 "이용원(李容元)의 문제에 대해 내린 명령을 속히 거두시고 다시 국문(鞫問)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처분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원본】 32책 28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90면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이용원(李容元)의 문제에 대해 내린 명령을 속히 거두시고 다시 국문(鞫問)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처분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정범조(鄭範朝)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지난번에 외람되게 제기했는데, 막상 비답의 가르침을 받들고 보니 황송하여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한창 부끄러워 위축되어 있던 중에 거듭 어지럼증이 나는 병에 걸려 크고 작은 공무를 하나도 수행하지 못하고, 문을 잠그고 방안에 엎드려 오직 처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원(藥院)에서 청진(聽診)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은 임금을 보호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언제나 나라 일을 걱정하고 임금을 염려하며 다른 것은 돌아볼 겨를이 없이 공손히 전하의 안부를 살피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어 산릉(山陵)에 작헌례(酌獻禮)에 헌관(獻官)으로서 제사 지내는 예절이 소중하기 때문에 병을 무릅쓰고 갔다가 돌아와 전하를 만나 뵈었는데,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명령을 직접 받고 보니 전하를 그리워하던 마음에 어찌 경축하는 마음 다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물러나와 돌이켜 생각하니, 그 전부터 너무 태만했고 그 후에도 매우 몰염치했습니다. 신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남들이야 신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아! 신의 직책으로 말하면 있을 자리가 못되는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있으면 하루만큼 죄를 초래할 것이고, 한달을 있으면 한달만큼 죄를 쌓을 것이니, 나중에는 잘못되어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전하가 아무리 사랑하여 살리려고 하더라도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의리와 명분이 지극히 엄하고 나라의 법이 매우 중한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신과 같은 죄를 짓고도 오히려 죄에 걸맞는 형벌에서 벗어나고, 신과 같은 망령된 처지로도 그냥 임금을 돕는 대신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지극히 엄한 법이 신 때문에 더럽혀지게 되고, 더없이 중한 것이 신 때문에 가볍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신의 죄를 한층 더하게 할 단서가 될 것이니, 성명(聖明)의 기강을 강화하고 실제를 밝히는 정사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도 예의염치를 아는 사람들 중의 하나인데, 어찌 보살펴 주는 덕을 믿고 주저앉아서 스스로 처신할 도리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감히 속을 다 털어놓고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신이 지니고 있는 직명을 속히 체차하시고, 이어 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스림으로써 국체를 보존하고 신하로서의 본분을 지키도록 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지난번에 경이 말한 것은 물론 나라 일을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 두터운 데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사안으로 말하면 경도 응당 행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유독 형정(刑政)이 부당하다고 말했으니 더욱 의혹이 없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전번 비답에서 알아듣도록 타이른 것이다.
경이 혹시 이것으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혐의를 느끼고 마음 놓기 어렵다고 한다면, 서로 믿는 처지에서 이것은 또 뜻밖인 동시에 평소 경에 대한 기대와 전혀 어긋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고 다같이 공경하여 임금을 돕는 책임을 다하도록 더욱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5월 10일 계유

이호익(李鎬翼)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재차 차자를 올리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양사(兩司)에서 재차 차자를 올리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5월 11일 갑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행행(幸行) 때에 일체 백성들을 동원시킨데 대해서는 언제나 돌보아 주었는데 이번에는 더욱 여느 때와 다른 만큼 본목(本牧)과 결소(結所)였던 고을의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 그리고 잡역(雜役)을 적당히 견감(蠲減)하는 것을 묘당(廟堂)에서 기영(畿營)에 분부(分付)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노고를 깊이 염려하여 특별히 간곡한 명령을 내렸으니 보고 듣는 사람치고 어찌 찬양하고 칭송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양주(楊州)의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는 영원히 획하(劃下)하여 본 고을에서 항상 대전(代錢)을 정하여 고을의 비용으로 삼도록 한다면 일관되게 세를 징수하는 데 의논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1년분의 호포(戶布)와 환곡(還穀)의 이자에 대해서만 모두 완전히 탕감하겠습니다.
결소읍(結所邑) 파주(坡州)는 신묘년(1891) 분의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의 3분의 1로 견제(蠲除)하고, 두 고을에서는 그 밖의 잡역(雜役)도 도신(道臣)에게 적당히 덜어주게 하여 전례 없는 조정의 고마운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12일 을해

보현당(寶賢堂)에 나아가 프랑스 공사 콜랭 드 플랑시〔葛林德 : Victor Collin de Plancy〕를 접견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친군서영(親軍西營)의 장수와 군사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서영사(西營使) 민병석(閔丙奭)에게 가자(加資)하였다.

 

전교하기를,
"서영(西營)의 병정(兵丁)은 영관(領官)에게 먼저 데리고 내려가도록 하되, 돌아갈 때의 양식은 친군영(親軍營)에서 되도록 넉넉히 제급(題給)하고, 영사(營使)는 당분간 남아서 대령하도록 하라."
하였다.

 

민영익(閔泳翊)을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삼았다.

 

5월 13일 병자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일본주재 판사대신(日本駐在辦事大臣) 김가진(金嘉鎭)이 공무로 인하여 본국에 돌아와 지금 안동부(安東府)의 임소(任所)에 있습니다. 해당 임소에서 곧바로 일본 동경(東京)에 가서 명령한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김성근(金聲根)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박용대(朴容大)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5월 14일 정축

광무총국(鑛務總局)에서 아뢰기를,
"창원 부사(昌原府使) 조희연(趙羲淵)을 경상도 광무감리(慶尙道鑛務監理)로 차하(差下)하여 해조(該曹)로 하여금 하비(下批)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15일 무인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망제(望祭)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민병석(閔丙奭)을 소견(召見)하였다. 하교하기를,
"본 도에서 말할 만한 폐단이 무엇인가?"
하니, 민병석이 아뢰기를,
"대동(大同)과 어천(魚川)의 두 역(驛)에는 고질이 된 폐단이 생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한번 경략사(經略使)가 혁파한 이후로는 역이 비고 역마가 없는데 공무에 종사하는 외에 여러 고을의 시달림과 경사(京司)의 복마(卜馬)가 그 전에 비하여 곱절이나 더합니다. 삯말〔貰馬〕을 책립(責立)한 후에는 결국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이게 되니, 이제부터는 절사(節使)와 별사(別使)의 사행(使行) 때와 기타 긴급한 공무에는 종전대로 입파(入把 : 관청의 급한 일을 위해 말을 준비해 둠)하되, 그 밖에는 일체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소서. 역위토(驛位土)를 사전(私田)으로 만든 것은 양안(量案)을 살펴서 조사하여 바로잡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묘당(廟堂)에 나아가 의논하여 속히 방법을 도모하여 각기 공무로 다니는 사람들도 함부로 역마를 타는 것은 일체 없애도록 엄하게 규정을 세우도록 하라."
하니, 민병석이 아뢰기를,
"본 도 압록강(鴨綠江) 주변의 9개 고을은 저쪽 경계와 접해 있는데 우리 백성들이 적어도 10여만 명은 건너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역(徭役)과 침학을 견디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9개 고을의 수령을 골라서 임명하고 오래도록 직임을 맡겨 진심으로 백성을 돌보아 주어서 〖백성들이〗 돌아와 안착하게 한 다음에라야 변경 지방의 형편을 튼튼히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렇다. 근래 수령들이 백성을 돌보아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유랑하고 흩어지는 대로 내버려두니, 백성들의 고통과 변경 지방의 형편이 실로 안타깝다. 〖백성들을〗 불러들일 방도를 각별히 신칙하여 기필코 실효를 거두도록 하라."
하였다.

 

주진 종사관(駐津從事官) 김상덕(金商悳)을 소견하였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경기(京畿) 유생(儒生)의 응제(應製)를 설행하였다. 부(賦)에서는 유학(幼學) 강민수(姜民秀)·이정래(李正來)·이선영(李善永)·황헌(黃)·김정룡(金正龍)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5월 17일 경진

황해 감사(黃海監司) 이경직(李耕稙)을 소견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5월 19일 임오

왕세자에게 서총대(瑞蔥臺)에 대신 나가라고 명하였다. 이어 시험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각각 그 군영(軍營)에서 시취(試取)하게 하고, 유도(留都)하거나 유진(留陣)하거나 유주(留駐)한 군병(軍兵)도 일체 시취하도록 하였다.

 

이순익(李淳翼)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5월 21일 갑신

전교하기를,
"이번 감시(監試)에는 뜻을 보여주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니,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부(傅), 빈객(賓客), 춘방(春坊) 및 시임 계방(桂坊), 상례(相禮)의 아들·사위·아우·조카들 중에서 생진과(生進科) 복시(覆試)에 응시하는 사람은 모두 특별히 방목(榜目) 끝에 붙여라. 만일 아들·사위·아우·조카가 없는 사람은 형이나 손자(孫子) 및 동성(同姓)이나 이성(異姓) 4촌 중에서 한 사람을 특별히 방목 끝에 붙이도록 시소(試所)에 분부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서연관(書筵官) 김낙현(金洛鉉)의 손자(孫子)의 이름이 해액(解額 : 향시(鄕試)의 입격 정원)에 들어 있다고 하니, 특별히 생진과 복시의 방목 끝에 붙이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과거(科擧)의 폐단이 요즘처럼 심한 적은 없었고, 사습(士習)이 나빠진 것도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매번 과거를 한번 치르고 나면 한층 더 불만이 야기되곤 하니, 듣기에 놀라운 일이며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선비들 때문만이 아니라 유사(有司)들이 실로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이다. 말이 이에 미치고 보니 어찌 개탄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지금 감시(監試) 회시(會試)가 며칠 안에 있을 것인데, 종전의 풍습을 바로 잡으려면 어찌 그 방도가 없겠는가? 선비들로 말하면 애초에 과거를 보기 위한 공부는 하지 않고 오로지 청탁만을 일삼으며,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시험을 주관하는 신하가 만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선 마음속에서 사사로운 것을 버리기에 힘쓴다면 어찌 과거의 선발이 공정하지 못하고 선비들의 취향이 바르지 못하며 국법이 엄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겠는가? 각별히 명령을 받들어 우리 팔도의 많은 선비들의 마음을 흥기시키라. 이렇게 신칙한 후에도 만일 다시 그전의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이것은 임금이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이니, 신하의 도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권한은 그대들의 손에 달려 있는 만큼 각자 삼가서 거행하도록 하라. 이 전교를 일소(一所)와 이소(二所)에 써서 붙여라."
하였다.

 

조강하(趙康夏)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김영수(金永壽)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5월 22일 을유

전교하기를,
"경사를 맞이하여 뜻을 표시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는데, 이렇게 전에 없는 경사에 널리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없을 수 없다. 한성시(漢城試) 생진과(生進科) 초시(初試)와 응제(應製), 승학시(陞學試)의 방목(榜目) 중에서 나이 18세가 되는 사람은 모두 이번 복시(覆試)의 방목 끝에 붙이고, 각 도의 향시(鄕試)와 공도회(公都會)의 방목 중에서 나이 18세가 되는 사람은 모두 다음 번 식년시(式年試)의 생진과 복시의 방목 끝에 붙이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평원 대군(平原大君 : 세종의 일곱째 아들)과 제안 대군(齊安大君 : 예종의 아들)의 종손(宗孫)과 고(故) 찬선(贊善) 임헌회(任憲晦)의 아들의 이름이 해액(解額)에 들어 있다고 하니, 특별히 생진과 복시의 방목(榜目) 끝에 붙이도록 하라."
하였다.

 

증광 감시(增廣監試)의 복시(覆試)를 행하였다.

 

이성열(李聖烈)을 이조 정랑(吏曹正郞)으로 삼았다.

 

5월 23일 병술

전교하기를,
"경순 공주(慶順公主 : 태조[太祖]의 공주), 경숙 군주(慶淑郡主)의 사손(祀孫), 숙혜 옹주(淑惠翁主 : 성종[成宗]의 옹주), 정근 옹주(貞謹翁主 : 선조(宣祖)의 옹주)의 종손(宗孫), 홍 익정공(洪翼靖公 : 홍봉한[洪鳳漢])의 종손, 선정(先正) 조 문정공(趙文正公 : 조광조[趙光祖])의 종손, 성 문간공(成文簡公 : 성혼[成渾])의 사손, 문충공(文忠公) 김상용(金尙容)의 종손, 충정공(忠貞公) 윤집(尹集)의 사손들이 모두 해액(解額)에 들었다고 하니, 모두 특별히 생진(生進)과 복시(覆試)의 방목(榜目) 끝에 붙이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육영 공원(育英公院)의 학원(學員)으로서 이름이 해액에 들어 있으면 권장하는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 특별히 생진과 복시의 방목 끝에 붙이도록 하라."
하였다.

 

5월 25일 무자

약원(藥院)에서 구전(口傳)으로 아뢰기를,
"중궁전(中宮殿)이 감기로 편찮으시다고 하니, 입진(入診)을 청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잠시 감기 조짐이 있었으나 점점 차도가 있으며 탕약은 자내(自內)의 예(例)로 이미 의논하여 정하였으니, 경들은 입시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민병석(閔丙奭)의 장계(狀啓)를 보니, ‘철도진(鐵島鎭)은 황해도(黃海道)와 평안도(平安道)의 경계에 있으며, 각처의 상선(商船)이 대동강(大同江)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예전에 해진(該鎭)에서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상인들은 원망하였고 사람들은 의사를 상달(上達)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 도신(道臣)이 재임할 때 세금을 없애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지금은 해진에서 오가는 배들에 대해 세금을 요구하니,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고 무역하는 길도 막혔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의지하여 먹을 것을 구하던 평양의 백성들이 장차 굶주림을 면치 못할 형편입니다. 위에서 아뢴 철도진에서 받는 세금을 일체 없애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섬은 비록 다른 도에 속해 있지만 평안도의 입구에 있어서 그전부터 세금을 없앤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신칙하는 문서의 먹이 마르기도 전에 폐지하자마자 금방 다시 실시하니, 어쩌면 이렇게까지 거리낌 없이 법을 무시하는 버릇이 있단 말입니까? 장사꾼들의 거래가 막히고 백성들의 원성이 떼 지어 일어나는 것은 진실로 작은 문제가 아니니, 매우 놀랍고 개탄스럽습니다. 이제부터 ‘만일 다시 한 가지 물건에 대해서라도 세금을 받는 폐단이 있으면 본 진장(鎭將)을 먼저 파면시키고 난 후에 잡아들이고, 나머지 관련자들을 일일이 엄하게 처벌하여 원배(遠配)한다.’는 이 계사(啓辭)를 포구에 내걸어 원근 인민들로 하여금 세금이 없어졌다는 것을 다 알게 하도록 평안도와 황해도의 도신들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26일 기축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동래 수영(東萊水營)의 화약고(火藥庫)에서 화재가 일어난 후에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충분히 상의해서 즉시 완벽하게 채워 넣도록 지난번에 의정부(議政府)에서 계품(啓稟)하여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지금 해도 도신이 보고한 바를 보면, ‘각 고을에서 연례로 더 준비하는 화약(火藥)과 해당 수영(水營)에서 더 준비하는 수량을 계산하면 그 수량이 모두 2,385근(斤)이 됩니다. 각 고을에는 전에 비축한 것이 있고 변경 지대에서는 그것이 더욱 긴요하게 쓰입니다. 이제 만일 5년 동안만 수영에 옮겨다 비축한다면 1만 1,925근이 될 것이니, 고을에는 지장될 것이 없고 수영에는 만일의 경우를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밖에 화약통〔火罐〕과 화살〔火箭〕같은 물건은 해당 수영에서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일 듯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남해 연안은 요충지인데 더없이 중요한 군수 물자를 남김없이 모두 태워버려 비축한 것이 없으니, 비상시에 대비하는 도리로 생각하면 실로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도신이 보고한 바는 깊이 생각하고 참작한 것이니, 이대로 시행하도록 도신과 수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5월 27일 경인

민영소(閔泳韶)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5월 28일 신묘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상소를 올려 정승 벼슬을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지난번 만난 자리에서 거듭 간곡히 타이르고 극력 만류했으니 이해할 것으로 믿었는데, 홀연히 이렇게 사직하는 글이 갑자기 이르니, 참으로 뜻밖의 일이다. 경은 지금 ‘실(實)’자(字)를 거듭 되풀이하였는데 나는 실로 그것이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백성과 나라에 대한 근심으로 밤낮으로 수고하는 것이 경이 정성을 들여야 할 ‘실’이며, 노숙한 경을 신임하고 그 힘에 의지하여 나라를 유지하니 역시 경의 공적이 실속 있기 때문이다. 경이 직무에 성실한 데 대해서는 일찍이 조금도 미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경에게 기대하고 경에게 권면하는 것도 실제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니, 이것이 어찌 깊이 서로 믿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번번이 이렇게 가겠다고 말하니, 나는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며 경에게 기대한 바와 전혀 어긋나는 것이다.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 진실한 마음으로 미루어 실속 있는 정사를 하도록 더욱 힘써 내가 미치지 못하는 점을 돕도록 하라."
하였다.

 

5월 29일 임진

전교하기를,
"예조(禮曹)의 낭청(郎廳)과 각신(閣臣) 중에서 해조로 하여금 구전으로 의망(擬望)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조병집(趙秉輯)과 김한제(金翰濟)를 예조 정랑(禮曹正郞)으로, 김상덕(金商悳)과 김만수(金晩秀)를 좌랑(佐郞)으로 삼았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민병석(閔丙奭)을 광무 회판(鑛務會辦)으로 더 차하(差下)하여 도내 각 광산(鑛山)을 구관(句管)하도록 하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