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32권, 고종31년 1894년 7월

싸라리리 2025. 1. 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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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을해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32권】 특별히 최익현(崔益鉉)을 발탁하여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권봉희(權鳳熙)와 안효제(安孝濟)를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으로, 최재철(崔在澈)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모두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원본】 36책 3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98면
【분류】인사-선발(選拔)
특별히 최익현(崔益鉉)을 발탁하여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권봉희(權鳳熙)와 안효제(安孝濟)를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으로, 최재철(崔在澈)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모두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의안에,
"1. 각 아문(衙門)의 관제의 직장(職場)에 대한 규정은 7월 20일부터 실시하기로 날짜를 정한다.
1. 경각사(京各司)와 각도(各道), 각읍(各邑)에서 주고받는 문서에 개국(開國) 기년을 쓰도록 공문을 띄운다.
1. 각 아문(衙門)의 칭호와 관제(官制)의 직장에 관한 규정이 이미 의정(議定)되었으니 실시하는 날이 되면 각 아문의 대신(大臣) 이하 해당 관하 관리들을 처음으로 칙임관(勅任官)이나 주임관(奏任官)으로 임명한다.
1. 경무국(警務局)은 관제의 직장과 시행 사항을 의정한 후에 내무 아문(內務衙門)에 소속시킨다.
1. 각 도의 감영(監營)과 병영(兵營) 및 주(州), 부(府), 군(郡), 현(縣), 진영(鎭營), 역참(驛站), 보(堡)의 대장에 올라 있는 아전과 군사의 총수, 각종 상납 명목의 실제 수량과 각종 해당 공적 비용 지출 사례, 돈과 곡식의 실제 수량을 일일이 성책(成冊)하고 원근의 노정을 계산하여 기한을 정해 주고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 바치도록 공문을 띄운다.
1. 이번에 일본 정부(日本政府)가 군사를 출동하여 우리나라의 고유한 자주권(自主權)을 보호하고 인정하였으니 급히 전권 대사(全權大使)를 파견하고 사례하여 우의를 두터이 하고 선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한다.
1. 7월 10일 이후에는 소매 넓은 옷을 입지 못하게 한다.
1. 본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의 의논 안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빨리 활판 인쇄소로 찍어냄으로써 널리 공포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
하였는데, 모두 윤허하였다.
"1. 검교 직제학(檢校直提學) 이준용(李埈鎔)을 본 군국기무처 의원(軍國機務處議員)으로 계차(啓差)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더 임명할 필요가 없으니 그만두어라."
하였다. 아뢰기를,
"1. 의원(議員) 유길준(兪吉濬)이 어제 회의에서 특별히 아뢴 ‘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을 경우에라야 비로소 양자(養子)를 세우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거듭 강조할 것입니다.’ 한 아래에 ‘이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따질 수 없다.’는 한 구절을 첨부하여 넣겠습니다.
1. 일본(日本) 군사가 각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청(淸) 나라 군사를 막는 데서 나온 것으로 조금도 악의가 없으니 모든 우리 사민(士民)들은 각각 잘 이해하고 아무 일이 없으니 안심하라는 뜻으로 각 지방에 행회할 것입니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7월 2일 병자

전교하기를,
"평양 군영(平壤軍營)의 군사를 다시 새 감사(監司)의 통솔 하에 붙여서 내려 보내되 돌아갈 때 양식을 넉넉하게 주도록 장위영(壯衛營)에 분부하라."
하였다.

 

특별히 권재형(權在衡)을 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로, 정인승(鄭寅昇)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이유인(李裕寅)을 함경남도 병마절도사(咸鏡南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의안에,
"1. 의정부(議政府)와 각 아문(衙門)에서 통용할 규칙을 협의하여 확정한다.
1. 각 아문(衙門)에 대한 규정을 실시할 기한을 이미 정하였으니 먼저 재정을 조사함으로써 계산하여 처리한다.
1. 대소 관원들이 공무나 사적인 일로 다닐 때 말을 타거나 보행하거나 간에 구애 받지 말고 편리한 대로 하되 평교자(平轎子)와 초헌(軺軒)은 영원히 폐지하며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출입하는 재상을 부액(扶腋)하는 규례는 영영 폐지하되 노병(老病)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은 이 규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지 총리대신(總理大臣)과 의정 대신(議政大臣)을 지낸 사람만은 대궐 안에서 산람여(山籃輿)를 타도록 허락한다.
1. 대소 관원과 선비, 서인(庶人)이 상관의 말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규정은 일체 없애버리고 고관을 만났을 경우에는 단지 길만 양보한다.
1. 각 부(府), 각 아문(衙門) 관원을 따라다니는 인원수를 정한다.
1. 일체 관리로서 친척끼리 상피(相避)하는 규정에서는 아들과 사위, 친형제, 아저씨와 조카 외에는 일체 구애되지 말며 사사로운 의리로 혐의를 대고 사양하는 풍습은 일체 영원히 폐지한다.
1. 탐오한 관리에 대한 법조문은 종전의 규정을 다시 밝혀서 엄하게 징계하며 원래 탐오한 재물은 관청에서 몰수한다.
1. 각 부(府), 각 아문(衙門), 각 군영(軍營)에서 마음대로 체포하거나 형벌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되, 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 조정 관리의 품계(品階)는 1품부터 2품까지는 정(正), 종(從)의 구별이 있고 3품부터 9품까지는 정, 종의 구별을 없앤다.
1. 역졸(驛卒)이나 광대, 갖바치들에게 모두 천인의 신분을 면해준다.
1. 모든 관리들은 비록 높은 관리를 지낸 사람이라 하더라도 벼슬을 그만 둔 후에는 마음대로 상업(商業)을 경영하게 한다.
1. 어윤중(魚允中), 이태용(李泰容), 권재형(權在衡)을 모두 의원(議員)으로 계차(啓差)한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7월 3일 정축

전교하기를,
"지금까지 귀양 갔다가 석방된 사람들의 죄를 모두 벗겨주고 서용(敍用)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니 갇혀 있는 죄인 이승일(李承一)을 석방하라."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조병세(趙秉世)가 상소하여 재상의 직임을 사직하니, 비답을 내려 그의 뜻에 따라 체차(遞差)해 주었다.

 

조병세(趙秉世)를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김철규(金澈圭) 를 전라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의안에,
"1. 각 부(府), 각 아문(衙門)의 인장(印章)을 주조하도록 신칙하며 편액(扁額)도 새로 갖춘다.
1. 시급히 재정을 조사하여 경비를 계산하여 지출한다.
1. 과문(科文)으로 선비를 뽑는 것은 조정에서 정해진 제도이지만 형식적인 글로 실물에 밝은 인재를 등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과거 제도를 변통하도록 품주하여 재가를 받은 후에 별도로 선거조례(選擧條例)를 정한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7월 4일 무인

윤음(綸音)에,
"아! 나는 덕이 없는 몸으로 대업(大業)을 이어받고 왕위에 오른 이후 어려운 때를 만나 조심하면서 정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집행한 일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등용한 사람은 적임자가 못 되어 마음가짐은 성실히 하지만 도(道)는 더욱 멀어지고 일은 복잡하건만 치적은 잘 되지 못하여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도탄에 빠지게 하고 백성들을 도적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수도 부근에 보루(堡壘)가 많이 설치되게 하고 대궐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하여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는데 죄는 사실 나에게 있는 것이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 관직을 두고 정사를 하는 것은 다 백성을 위한 것인데 관리들이 자기 본분을 잃어 백성을 해치기에 알맞게 되어 버렸으니 곤궁한 백성들이 정말로 가련하다. 이러니 임금의 책임이 어찌 무겁지 않겠는가? 자신을 반성하며 내 스스로 그들의 처지를 슬퍼할 뿐 해결할 방도를 알지 못하였는데 다행히 조종(祖宗)의 묵묵한 도움과 조정 관리들이 수고한 덕분으로 경장(更張)하는 방법을 도모하고 종래의 법규를 가감(加減)하여 손질하니 때에 따라 적절하게 제정하고 일에 따라 변혁한 것이다.
생각하건대 아조(我朝)가 나라를 세운 지 500여 년이 되는데 위로는 기강이 해이해지고 아래로는 미풍양속이 무너져서 예법 조항이나 고사(故事)를 미봉책으로 구성할 수는 없으니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이 실로 시대의 흐름이다. 종전의 규례를 소략하게 하고 간편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체로 내가 분발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개혁하려는 것은 사실 백성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중론을 모으고 공심(公心)을 넓히며 선왕(先王)의 성헌을 바탕으로 각국의 근래 법을 참조하여 정사에 관한 법과 풍속 규범을 눈에 띄게 바꾸어 놓으려고 하니 대소 신료들과 국내의 사민(士民)들은 공연히 의구심을 가지지 말고 한 마음으로 분발하며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속은 개혁하기 어렵다고 여기지 말고 편협한 사심(私心)으로 바른 견해를 막지 말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나의 뜻을 이해하여 유신(維新)의 변화에 동참하라. 그래서 이렇게 교시하니, 모두 잘 이해하라."
하였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김윤식(金允植)을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로, 신헌구(申獻求)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이봉의(李鳳儀)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변원규(卞元圭)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의안에,
"1. 내주지 못한 관리의 녹봉(祿俸)과 요미(料米)의 실제수효를 조사하여 탁지아문 국채국(度支衙門國債局)에 넘겨서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나누어 주게 한다.
1. 내주지 못한 각종 공가(貢價)의 실제 액수를 조사하여 탁지아문 국채국(度支衙門國債局)에 넘겨서 한 해가 끝나기 전까지 나누어 주게 한다.
1. 본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의 회의는 관제(官制)의 미진 된 규정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이 달 5일부터 7일까지 정회(停會)한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7월 5일 기묘

우의정(右議政) 정범조(鄭範朝)가 상소하여 재상의 직임을 사직하니, 비답을 내려 그의 뜻에 따라 체차(遞差)해 주었다.

 

정범조(鄭範朝)를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윤충구(尹忠求)를 감리원산항통상사무(監理元山港通商事務)로, 특별히 이인영(李寅榮)을 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로, 김경하(金經夏)를 참의교섭통상사무(參議交涉通商事務)로 삼았다.

 

전 형조 참의(前刑曹參議) 지석영(池錫永)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전해오는 전장(典章)과 법도가 찬란하게 구비되어 개명(開明)의 정사라고 칭하기에 족한데도 나라 사람살이는 점점 피폐해지고 규율이 바로서지 못하니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사화(士禍)의 해독으로 생기가 참혹하게 되었고 뒤에는 당론(黨論)에 끌려서 사람들이 서로 마음의 벽을 쌓았습니다. 임진란(壬辰亂) 때에 얼마나 유린당하고 병자년(1636) 화의 때에 얼마나 수모를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자강(自强)하는 방도와 외적을 방어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지시를 따르게 되었으니, 아! 슬픕니다.
오늘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병통이 있는데 하나는 원망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분개하는 마음입니다.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정사에 지쳐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쌓인 원망을 해소시킬 방법이 없으니 분노의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분노가 극도에 달해도 풀 길이 없으면 그들이 배반할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고 어찌 알겠으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민심을 쾌하게 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풀리게 해야 하는데 원망하는 마음이 일단 풀리면 분개하는 마음도 절로 사라질 것이고 분개하는 마음이 일단 사라지면 배반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또 백성의 마음에는 두 가지 병이 있으니 하나는 청(淸) 나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일본(日本)을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고치겠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시원히 바꾸어야 만이 청나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일본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바꾸면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바꾸면 용맹한 마음이 생길 것이니 신뢰와 용기가 합쳐지면 민심이 성(城)처럼 굳게 되니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됩니다.
지금 백성의 병이 고황에 깊이 들어서 벼의 뿌리를 뽑아낼 힘이 없으니 해원설분탕(解寃雪忿湯) 같은 독한 약을 쓰지 않고서는 관중(管仲)이나 제갈량(諸葛亮)의 묘술로도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약이 명현(瞑眩) 현상이 없고서는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일찍부터 기원하는 것은 이렇게 개혁하는 때에 우선 백성들을 위하여 분한 마음을 씻어주라는 명을 내리는 것이지만 명이 내리자 심상하게 처리하고 말아서 우레만 치고 비는 내리지 않는 격이 되고 가뭄에 더욱 갈증나게 만드는 꼴이 되어버리니 어찌 기뻐하겠으며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신이 전국의 억만 백성의 입을 대신하여 자세히 진술하겠습니다. 정사를 전횡하고 임금의 총명을 가리며 백성을 수탈하여 소요를 초래하고 원병(援兵)을 불러들이게 만들며 난이 일어나자 먼저 도망친 간신(奸臣) 민영준(閔泳駿)과 신령의 힘을 빙자하여 임금을 현혹시키고 기도한다는 구실로 재물을 축내며 요직을 차지하고 농간을 부린 요사스러운 계집 진령군(眞靈君)에 대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살점을 씹어 먹으려고 합니다. 아! 저들의 극악한 행위가 아주 큰 데도 한 사람은 귀양을 보내고 한 사람은 문책하지 않으며 마치 아끼고 비호하는 것처럼 하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찌 풀리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빨리 상방검(尙方劍)으로 두 죄인을 주륙하고 머리를 도성문에 달아매도록 명한다면 민심이 비로소 상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숨어있는 우수한 인재를 모두 뽑아서 각각 합당한 직무를 맡기고 협력하여 충성을 바치게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가 강해질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원래 참작한 것이 있다."
하였다.

 

7월 6일 경진

이중두(李中斗)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7월 7일 신사

김가진(金嘉鎭)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김유성(金裕成)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안경수(安駉壽)를 한성부판윤 겸 경리사(漢城府判尹兼經理使)로, 이용한(李用漢)을 평안도 병마절도사(平安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7월 8일 임오

전교하기를,
"외무 협판(外務協辦) 김가진(金嘉鎭)을 병조 참판(兵曹參判)에 다시 제수하고, 이어 서리(署理)하도록 하라."
하였다.

 

특별히 오덕영(吳德泳)을 발탁하여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환법(圜法)이 문란하여 당오전(當五錢)과 엽전(葉錢)이 결국 구별이 없게 되었는데 당오전 안에 엽전을 넣거나 엽전을 불법으로 채워서 당오전으로 통용시키는 행위는 모두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빨리 규정을 거듭 강조한 후에 엽전은 반드시 백문(百文)을 1냥〔兩〕으로 삼고 만일 당오전 안에 엽전을 섞어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당오전은 곧 엽전에 비추어 자세히 계산하여 폐단을 막아야 합니다. 서울과 지방에서 상납하는 것과 내려주는 각 항목도 이제부터 모두 엽전을 엄밀히 세어서 내려주라는 뜻으로 통지하며 평양 군영(平壤軍營)의 엽전 주조소(葉錢鑄造所)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의안에,
"1. 통정대부(通政大夫)이상의 문관(文官)으로서 실직이 없는 사람과 병사(兵使), 수사(水使), 승지(承旨) 이상의 무관(武官)과 승지, 참의(參議), 참판(參判) 이상의 음관(蔭官)과 현재 실직을 가지고 있는 음관 출신인 무관들이 한 번 경장(更張)을 겪은 뒤로 대부분 산질(散秩)이 되었으니 산반원(散班院)을 설치하여 의정부(議政府)에 소속시키고 헤아려서 봉급을 주고 뒷날에 재능에 따라 추천하여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처하여 조정에서 깊이 생각하는 뜻을 보이며 잡직(雜職), 이서(吏胥), 조예(皁隷)로서 직임이 없게 된 사람들도 이 규례대로 임시로 붙여 두되 중앙에 있는 인원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1. 각 부(府)와 아문(衙門)의 주사(主事) 총인원 중 3분의 1은 현역 이서(吏胥) 중에서 청렴하고 근면하며 문서 처리와 계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전고국(銓考局)의 시험을 거친 후에 승진시켜 임용한다.
1. 일체 국내외 공적인 문서와 사적인 문서에 외국의 국명, 지명, 인명이 구라파 글로 쓰여 있으면 모두 국문으로 번역해서 시행한다.
1. 대소 죄인에 대하여 사법관(司法官)이 재판하여 명확히 형량을 정하지 않으면 강제로 처벌할 수 없게 한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7월 9일 계미

특별히 조희연(趙羲淵)을 발탁하여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근보(李根輔)와 변종헌(卞鍾獻)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이중구(李中久)와 이기일(李起鎰)을 부교리(副校理)로, 김경제(金慶濟)와 서행보(徐行輔)를 수찬(修撰)으로, 윤시영(尹始永)과 김준한(金駿漢)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모두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호남 선무사(湖南宣撫使)를 파견하는 일로 이미 초기로 아뢰어 윤허를 받았는데 방금 들으니 호서(湖西) 이인역(利仁驛)에 동학(東學)의 무리들이 매우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무리들의 진상이 과연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해마다 준동하던 뒤에 요즘 중앙과 지방이 계속 소란스럽다는 소문으로 인하여 쉽게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도 임금의 교화 속에 길러진 사람이고 이미 귀화한다고 하였는데 어찌 다시 고의로 교화를 거스르겠습니까?
수령이 응당 확실하게 깨우쳐 주겠지만 조정에서 회유하고 달래는 도리상 속히 잘 타일러 미혹에서 빠져나와 밝은 길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 정경원(鄭敬源)을 호서 선무사로 임명하여 당일로 보내는 동시에 이어서 전날 내린 윤음(綸音)을 정성스럽게 선포한 후에 법을 세워 불러들여서 무마하며 이익과 해악에 관하여 일러주어 모두 다 깨닫고 각각 돌아가 생업에 안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부도(大阜島)에 진영(鎭營)을 설치한 것은 본래 해상 방어를 중하게 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염려한 것입니다. 중간에 총제영(總制營)에 옮겨 소속시킨 것으로 인하여 영관(領官)을 보내어 담당하게 하였는데 해당 영이 이번에 혁파되어 백성들이 소속될 곳이 없어졌으니 염려스럽습니다. 영관의 실적에 대하여 평판이 좋으니 대부도에 다시 진을 설치하고 첨사(僉使)는 전 영관 장기렴(張基濂)을 그대로 임명하여 사은을 생략하고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의안에,
"1. 모든 회의 안건을 이미 시행하라는 윤허를 받았으니 나라의 법으로 분명히 정하고 시행하게 하니 만일 위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귀천에 관계없이 법조문에 근거하여 논죄하여 처벌하고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1. 중앙과 지방에서 왕래하는 문서는 따로 일정한 양식을 갖추고 지면에 해당 부(府), 아문(衙門), 주(州), 현(縣)의 호기(號記)를 찍어서 일률적으로 비용을 절약하도록 한다.
1. 각 항구의 통상 사무가 복잡하여 전담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니, 감리(監理)는 지방관에게 겸임시키지 말고 품계를 지방관과 동등하게 하며 2품 이상은 파견하지 말고 알맞게 봉급을 늘려 주어 전담해서 책임지게 하되 실시하는 날에 시행한다.
1. 신식 법률을 반포하기 전에 모든 법관들이 대소 죄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단지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의 규정대로 시행하고 함부로 고문하지 않게 한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7월 10일 갑신

특별히 김종한(金宗漢)을 발탁하여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김유성(金裕成)을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이정로(李正魯)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이인철(李寅轍)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프랑스 선교사 한 사람이 충청 감영(忠淸監營)에서 피살되었는데 아직 범인을 잡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우호와 관계되는 일이라 명백히 조사하여 바로잡지 않을 수 없으니 본 아문의 주사(主事) 이강하(李康夏)를 즉시 충청 감영에 파견하여 감사(監司)와 함께 철저히 조사하여 실제 범인을 다스리게 하여 뒷날의 폐단을 막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의안에,
"1. 갑오년(1894) 10월부터 각도(各道)의 각종 부세(賦稅)와 군보(軍保)로 일체 상납(上納)하는 쌀과 콩, 무명과 베를 모두 돈으로 대신 바치도록 정하며 은행(銀行)을 설립하고 공전(公錢)을 나누어 주고 획급하고 미곡(米穀)을 무역하게 하여 기본 자금을 넉넉하게 하되 원금은 기한을 정하여 어김없이 탁지 아문(度支衙門)에 갚되 대전(代錢)은 다시 상세히 작량(酌量)한다.
1. 각사(各司)와 부아(府衙)에서 부리는 하례를 나누어 소속시켜서 바로잡아 일치시킨다.
1. 근래에 각 지방관들이 걸핏하면 미곡(米穀)의 무역을 금지하고 있으니 빨리 완화하도록 신칙하여 유통(流通)에 편리하게 하며 수재(水災)와 한재(旱災), 전란이 있어서 임금의 명으로 특별히 금지하는 외에는 무역을 금지하지 말라는 뜻으로 각도에 행회한다.
1. 이번에 의회(議會)를 설치한 것은 나라의 정책과 민사(民事)에 관계되어 각별히 중요하니 여기에 선발된 사람은 절대로 감히 사사로운 이익을 개인의 편리를 취하지 않게 한다. 혹시 공무로 인하여 참가하지 못하거나 또는 병이 있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합하는 시각 전에 회중(會中)에 공개하며 혹시 장정(章程)을 따르지 않거나 시한(時限)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 의원에게 기무처(機務處)에서 초기(草記)하여 논경(論警)한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7월 11일 을유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회의 안건과 새 화폐 발행 규정 회의 안건에,
"1. 도량형(度量衡)을 개정하고 올해 10월 1일부터 내무아문(內務衙門)에서 새로운 자〔丈尺〕, 말〔斗斛〕, 저울〔秤衡〕을 반포하여 통일시켜 문란한 폐단을 막는다.
1. 새 화폐와 그 전 화폐를 교환하는 방법은 따로 규정을 정하여 7월 20일부터 실행한다.
1. 한성부(漢城府)에서 5부(五部) 관내에 통지하여 총리대신(總理大臣) 이하 관리와 사족(士族)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무패에 거주하는 동(洞) 이름, 호주(戶主)의 직업, 성명을 써서 문 위에 붙이며 각 궁(宮)에서는 궁호(宮號)를 쓰고, 협호(挾戶), 임거(賃居)하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집주인의 이름을 쓴 패 아래에 이름패를 붙이게 하되 이달 20일까지 일제히 시행한다.
1. 각부(各府), 각아문(各衙門)의 사무는 여러 국(局)을 나누어 설치하였더라도 당분간 일이 복잡하지 않은 곳에서는 당해 아문의 여러 국에 나아가 임시로 품계에 따라 겸하여 관리하게 한다.
1. 의정부(議政府) 도찰원 사헌(都察院司憲)은 도헌(都憲)으로 표를 고쳐 붙이고 품계는 정2품으로 하며, 충훈부(忠勳府)는 기공국(紀功局)으로 고쳐 의정부에 소속시키고 도찰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주사(主事)는 2원(員)은 향실을 맡은 충의위를 겸하고, 의장을 맡은 충익위(忠翊衛)충익위는 궁내부에 옮겨 소속시킨다. 관상감(觀象監)은 관상국(觀象局)으로 고쳐 학무 아문(學務衙門)에 소속시키고 참의(參議) 1원, 주사(主事) 6원을 두며, 성균관 참의(成均館參議)는 종전대로 대사성(大司成)이라고 부르고 주사(主事)는 전적(典籍)이라고 부르도록 모두 표를 고쳐 붙인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신식 화폐 발행 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
제1조
새 화폐는 네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첫째는 은전(銀錢)이고 둘째는 백동전(白銅錢)이고 셋째는 적동전(赤銅錢)이고 넷째는 황동전(黃銅錢)이다.
제2조
화폐의 최저 단위는 분(分)으로 하고 10분을 1전(錢)으로, 10전을 1냥(兩)으로 한다.
제3조
화폐는 5등급으로 나누는데 최저 단위인 1분(分)짜리는 황동(黃銅)으로 만들고, 그 다음 5분짜리는 적동(赤銅)으로 만들고, 그 다음 2전(錢) 5분짜리는 백동(白銅)으로 만들고, 그 다음 1냥짜리와 5냥짜리는 은(銀)으로 만든다.
제4조
5냥짜리 은전(銀錢)을 기본 화폐로 삼고, 1냥짜리 은전 이하는 모두 보조 화폐로 삼는다. 1냥짜리 은전을 한 번 주고받는 것은 100냥을 기준으로 삼고, 백동전(白銅錢) 이하의 돈을 한 번 주고받는 것은 5냥을 기준으로 삼되, 다만 주고받는 사람이 서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 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
새 화폐와 그 전 화폐를 똑같이 통용하여 널리 유통하게 하되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황동전(黃銅錢) 1분(分)은 구식 화폐 1닢〔枚〕에 해당한다.
적동전(赤銅錢) 5분(分)은 구식 화폐 5닢에 해당한다.
백동전(白銅錢) 2전(錢) 5분(分)은 구식화폐 25닢에 해당한다.
은전(銀錢) 1냥은 구식 화폐 100닢에 해당한다.
은전(銀錢) 5냥은 구식 화폐 500닢에 해당한다.
제6조
각종 세목(稅目)과 봉급을 은전(銀錢)으로 정한 것은 될 수록 은전을 쓰되 혹시 때의 적절함에 따라 구식 화폐를 대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식 화폐로 정한 것은 제5조의 비율에 의하여 은전으로 대용할 수 있다.
제7조
새 화폐를 많이 주조하기 전에는 당분간 외국화폐를 섞어 쓸 수 있으나, 다만 본국 화폐와 질, 양, 값이 같은 것이라야 통용될 수 있다.

 

7월 12일 병술

김병시(金炳始)를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정관섭(丁觀燮)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특별히 어윤중(魚允中)을 발탁하여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조동필(趙東弼)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이준용(李埈鎔)과 정인승(鄭寅昇)을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로, 특별히 이재현(李載現)을 제수하여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삼았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회의 의안과 전고국 조례(銓考局條例), 명령 반포식, 선거 조례 회의 의안에,
"1. 총리대신(總理大臣) 이하 각 관원들이 근무할 때의 복색(服色)은 대궐 안 각 관청에서는 흑단령(黑團領), 품대(品帶), 화자(靴子)이고, 대궐 밖의 각 관청에서는 칠립(漆笠), 더그레〔搭護〕, 사대(絲帶)로 규정을 정한다.
1. 각도(各道)에서 상납(上納)하는 것 중에서 수령이 축낸 것과 아전들이 축낸 것을 시급히 당해 도의 감사(監司)에게 낱낱이 조사하고 일일이 구분하여 장부를 만들어 보고하고 의정부(議政府)의 처리를 기다리게 할 것입니다.
1. 감사에게 지방관(地方官)을 신칙하여 향회(鄕會)를 설치하도록 하고, 각 면(面)의 백성들에게 공정하고 노련한 사람을 각각 1명씩 선발하도록 하여 향회원(鄕會員)으로 삼은 다음 본 고을의 공당(公堂)에 모여서 명령을 내리거나 폐단을 바로잡는 등 본 고을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협의하여 공동으로 결정한 뒤에 시행하도록 한다.
1. 의금부(義禁府)를 의금사(義禁司)로 개칭하고 법무아문(法務衙門)에 소속시키되 장관(長官)은 의금사 판사(義禁司判事)라고 부르면서 법무 대신(法務大臣)이 으레 겸임하고, 부관(副官)은 의금사 지사(義禁司知事) 혹은 동지(同知)라고 하면서 협판(協辦)이 으레 겸임하며, 품계에 따라 단일후보를 내세워 참의(參議) 1명을 두되 총무국장(總務局長)이 으레 겸임하고, 주사(主事) 4원은 법무 아문(法務衙門)의 주사 중에서 으레 겸임하여 높고 낮은 관리들이 범한 공적인 죄를 맡아 다스리되 명령을 받들어 심리할 것입니다. 【높고 낮은 관리들이 범한 사적인 죄를 다 법무아문(法務衙門)을 통하여 법조문을 살펴 처리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과 차이가 없다.】 "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전고국 조례(銓考局條例)〉
1. 전고국(銓考局)에서는 각 부(府), 아문(衙門)에서 보낸 선발 추천된 사람들을 시험 보는 일을 맡는다. 그 시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보통시험(普通試驗)
1. 특별시험(特別試驗)
1. 보통시험(普通試驗)은 국문(國文), 한문(漢文), 글자쓰기, 산술(算術), 국내 정사, 외국 사정, 국내 사정, 외무 관계 문제를 모두 시험 문제로 낸다.
1. 특별시험(特別試驗)은 당사자가 휴대한 추천서 안에 밝힌 적용되는 재능에 의하여 단일 선발대상으로 제목을 낸다.
1. 보통시험(普通試驗)을 친 후에 특별시험(特別試驗)에 응시하게 하되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전고국(銓考局)에서 공문을 갖추어 당사자를 추천한 부(府)나 아문(衙門)에 통지하며, 합격한 사람은 시험 합격 증명서를 만들어 주어 당해 대신(大臣)이 살펴보게 한다.
1. 특별히 시험 합격 증명서를 가진 사람이 당해 국(局)이나 과(課) 안에서 승급될 경우에는 다시 시험 볼 필요가 없고 또 퇴직한 사람이 같은 국에 복직할 경우에 시험 볼 필요가 없다.
〈명령 반포식(命令頒布式)〉
제1조
명령서 규정
제2조
국내의 모든 법률(法律)과 칙령(勅令)은 다 유시(諭示)로 반포한다.
제3조
법률과 칙령은 총리대신(總理大臣)이 초안을 만들거나 또는 각 아문(衙門)의 대신이 안을 갖추어 의정부(議政府)에 제출하고 총리대신이 주청하여 임금이 재결한다.
제4조
법률(法律)과 정치(政治)에 관한 칙령은 임금이 수결한 후에 옥새를 찍고 총리대신이 연월일을 기록하여 주무대신(主務大臣)과 함께 그 밑에 연이어 수결한다. 다만 한 개 아문(衙門)의 사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무 대신이 연월일을 기록하고 그 밑에 수결한다.
제5조
총리대신과 각 아문의 대신(大臣)들은 법률이나 명령의 범위 안에서 직권으로 특별히 위임된 것을 시행할 수 있으며 또 부령(府令)이나 아령(衙令)을 내릴 수 있다.
제6조
법률과 명령은 모두 관보(官報)를 통하여 반포하며 각 주(州), 현(縣)에서는 그 명령이 도착한 후 7일을 시행 기한으로 한다.
제7조
각 주(州), 현(縣)에는 거리의 원근으로 하여 모두 관보(官報)의 명령이 도착하는 기한이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기한 안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명령이 도착한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8조
국서(國書)나 조약(條約)을 비준하거나 외국에 파견하는 관원에게 주는 위임장, 각국에 주재하는 영사관(領事官)의 승인장에는 임금이 수결하고 옥새를 찍어야 한다.
제9조
칙임관(勅任官)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관직의 교지(敎旨)에 임금이 수결하고 옥새를 찍으며 주임관(奏任官)인 경우에는 다만 옥새만을 찍고, 판임관(判任官)인 경우에는 추천한 대신이 승선원(承宣院)에 추천서를 올리고 계하(啓下)를 받은 후에 추천한 대신이 봉교 직첩(奉敎職牒)을 작성해 주되 직접 수결하고 도장을 찍는다.
〈선거 조례(選擧條例)〉
1. 각 부(府), 아문(衙門)의 대신(大臣)은 관하의 주임관(奏任官), 판임관(判任官) 등을 선임한다.
1. 조정과 민간의 관리와 선비, 서울과 시골의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을 따질 것 없이 품행이 단정하고 재주와 기술이 있고 겸하여 시무(時務)를 아는 사람을 진지하게 선발하고 그 사람의 직업, 성명, 나이, 본적, 거주지를 자세히 기록하여 추천서를 발급하고 전고국(銓考局)에 보내 재능에 따라 시험 보일 것을 청한다.
1. 예비 선발된 사람의 추천서에는 그의 재능이 어느 국(局), 어느 과(課)에 알맞은가를 밝히고 전고국(銓考局)을 거쳐 보통시험(普通試驗)에 합격하기를 기다려 다시 특별시험(特別試驗)을 본 다음 국(局)을 나누고 각 부(府), 아문(衙門)에서 불러 임용한다.
1. 학교를 널리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기 전에는 의정부(議政府)에서 오도(五都)와 팔도(八道)에 공문으로 신칙하여 향공법(鄕貢法)에 의하여 추천하여 올린다. 경기(京畿)에서 10인, 충청도(忠淸道)에서 15인, 전라도(全羅道)에서 15인, 경상도(慶尙道)에서 20인, 평안도(平安道)에서 13인, 강원도(江原道)에서 10인, 황해도(黃海道)에서 10인, 함경(咸鏡)의 남도(南道)와 북도(北道)에서 각각 5인, 5도(五都)와 제주(濟州)에서 각각 1인을 서울로 보내 각각 그 재능에 따라 소원대로 어느 아문(衙門)에 응시하게 하고 각 아문의 대신(大臣)이 선발하도록 한다.

 

7월 13일 정해

특별히 김가진(金嘉鎭)을 발탁하여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조동윤(趙東潤)을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삼았다. 이어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올라올 동안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이윤용(李允用)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준용(李埈鎔)을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으로 삼았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의안에,
"1. 지금 정치 체제가 새로 수립되고 있는데 아랫사람들이 품재(稟裁)하는 것이 모두 중요한 사항이니 매사를 초기(草記)로 처리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날마다 외전(外殿)에 나오시어 업무를 보시되 법을 담당하는 관원과 시종을 모두 전(殿)에 올라오게 하며 내전(內殿)으로 돌아갈 때에는 의위(儀衛)와 경필(警蹕)을 갖추어 대궐 안을 엄숙하게 한다.
1. 나이 젊고 총명한 자제들을 선발하여 외국의 여러 학교들에 보내어 재능에 따라 공부하게 해서 나라의 쓰임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
1. 각 부(府), 아문(衙門)에 칙임관(勅任官)들을 정해서 보낸 후에 우선 도찰원(都察院)에 함께 모여서 각사 이서(吏胥) 중에서 문서 처리와 계산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시험보이고서 이 법령이 시행되는 날이 되면 재능에 따라 관직을 준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7월 14일 무자

전교하기를,
"판종정경(判宗正卿) 이재면(李載冕)은 위치가 각별하니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를 특별히 주고 영평군(永平君) 이경응(李景應)도 대우를 달리하지 말아야 하니 아울러 영종정부사(領宗正府事)에 제수하고 국구(國舅)인 영돈녕(領敦寧)의 예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이교영(李敎榮)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정학묵(鄭學默)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이동재(李東宰)와 심형택(沈衡澤)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유협(柳𣇍)과 이범세(李範世)를 부교리(副校理)로, 정응철(鄭應哲)과 엄주완(嚴柱完)을 수찬(修撰)으로, 이운익(李雲翼)과 이철우(李喆宇)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이동재 이하는 모두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회의 안건과 회계 심사국 직무(會計審査局職務), 문관 임명 규정, 경무청 관제(警務廳官制)와 직무(職務), 각부(各府), 각아문(各衙門)의 통용규칙을 올렸다. 회의 안건에,
"1. 지금 군사 행정이 정비되지 못하여 군사들의 마음이 균일하지 못해 걸핏하면 규율을 위반하므로 빨리 변통하여야 하니, 따로 설치한 친위군(親衛軍) 외에는 각 군영(軍營)을 합쳐서 대장(大將) 1명을 두되 우선 칙임(勅任)으로 임명하고 새로운 편제에 따라 명령을 전일하게 한다.
1. 세 항구의 세관(稅關)에 외국인을 초빙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체통을 유지한다."
하니, 비답하기를,
"잠시 기다리라."
하였다.
"1. 재상(宰相) 중에서 노련하고 공정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여 황해(黃海), 평안(平安), 강원(江原), 함경(咸鏡) 네 개 도(道)에 파견하여 조정의 명령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는 동시에 감사(監司) 이하의 잘 잘못을 엄하게 조사하여 조목별로 열거하여 보고하게 한다.
1. 전운서(轉運署)를 설치한 후 삼남(三南)의 세미(稅米)를 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 바친 것과 바치지 못한 것을 당해 총무관(總務官)에게 명목을 구별하여 실지 수량을 조사해서 장부를 작성하고 노정을 계산하여 보고하게 한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회계 심사국 직무(會計審査局職務)〉
제1조
회계 심사국(會計審査局)은 의정부(議政府)에 소속시키며 도찰원(都察院) 관리에게 전담시켜 의정부와 각 부(府), 각 부(府) 아문(衙門)의 일체 회계를 심사하게 한다.
국장(局長)은 1원인데 도찰원 도헌(都察院都憲) 중에서 겸임한다.
서기관(書記官)은 4원인데 도찰원 주사(都察院主事) 중에서 겸임한다.
심사관(審査官)은 5원인데 도찰원주사(主事) 중에서 겸임한다. 회계 사무가 복잡하여 인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국장(局長)이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청하여 다른 아문(衙門)에서 옮겨다 보충하여 심사할 때에 편리하게 한다.
제2조
국장(局長)은 총리대신(總理大臣)의 지휘를 받아 국고(國庫)와 각 부(府), 아문(衙門)의 재정 출납, 물품 소비로부터 관청소유 재산의 증감 여부, 영업 자금, 부속 창고 자금, 비상 자금, 저당잡은 물품의 회계에 대한 심사, 판정을 전담하며 또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 명세서가 적당한지 여부를 증명하는 일을 맡는데, 심사와 판정과 증명하는 세칙은 따로 검사 장정(檢査章程)을 둔다.
제3조
각부, 각아문 중에 일부 소속된 회계 심사는 국장(局長)이 그 관청에 위임하여 명세서를 보고하게 한다.
제4조
국장이 필요한 장부와 서류를 검열 심사하면서 일이 복잡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하는 당해 관리에게 해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국장이 여러 가지 회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하는 당해 관리에게 인정서를 만들어 주고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하는 해당 장관(長官)에게 통지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처리할 것을 청한다.
제6조
국장(局長)은 매 회계년도가 지난 후 5개월 이내에 명세서를 정리하여 만들고 지난해의 회계 심사 과정을 자세히 적어서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보고한다. 따로 자기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역시 문건으로 피력할 수 있다.
〈문관 임명 규정(文官任命規定)〉
제1조
문관 임명은 첫째로, 칙임(勅任)은 정1품부터 종2품까지이다. 둘째로, 주임(奏任)은 3품부터 6품까지이다. 셋째로, 판임(判任)은 7품부터 9품까지이다.
제2조
칙임관(勅任官)은 모두 임금이 선발한다. 총리대신(總理大臣)이 각 아문(衙門)의 대신(大臣)과 찬성(贊成)·도헌(都憲)과 함께 모여 협의하고 공정하게 추천하되 삼망(三望)을 갖추어 보고하여 임금에게 의사를 물어 낙점(落點) 받아 등용한다.
제3조
2품인 칙임관의 정계(正階)와 종계(從階)는 모두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결정한다. 처음에 종2품으로 임명되어 근무기간이 36개월이 차고 시종일관 청렴하고 성실하면 으레 정2품으로 올린다. 특수한 공로와 비상한 업적이 있는 사람은 임금의 명령으로 특별히 올려주며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4조
주임관(奏任官)은 각 해당 아문(衙門)의 대신(大臣)이 공정하게 선발하고 그 사람의 관직, 성명, 본적, 거주지와 학식, 이력을 일일이 적어서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제출하고 도찰원(都察院)에 넘긴 다음 가부를 협의하고, 도로 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 임금에게 보고하고 시행한다.
제5조
주임관의 품계를 올리는 것은 6품부터 4품까지는 근무 기간이 24개월이 차고 시종일관 청렴하고 성실하면 으레 한 품계를 올리고, 4품부터 3품까지는 결원이 생긴 경우에 품계를 올려서 보충한다. 다만 24개월이 차지 않은 사람은 승진을 승인하지 않으나 평가할 만한 성적이 있는 사람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
판임관(判任官)은 각 당해 아문(衙門)의 대신(大臣)이 선발한 인원을 전고국(銓考局)에 보내어 시험을 친 후에 당해 대신을 통하여 직접 승선원(承宣院)에 추천서를 올리고 계하(啓下)한 다음 전교(傳敎)를 받든 직첩(職帖)을 만들어 준다.
제7조
판임관의 승진은 근무기간이 24개월이 차고 시종일관 청렴하며 성실한 사람은 으레 한 품계를 올려준다. 다만 주임관으로 승진될 경우에는 험단(驗單:증명서)을 전고국(銓考局)에 보내고 다시 제5조에 의하여 시행한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8조
기술직 관리는 각각 그 재능에 따라 구별하여 등용하고 자격에 구애하지 않고 따로 봉급을 정한다.
〈경무청 관제(警務廳官制)와 직무(職務)〉
1. 좌포청(左捕廳)과 우포청(右捕廳)을 합하여 경무청(警務廳)을 설치하고 내무아문(內務衙門)에 소속시키는데 한성부(漢城府) 오부(五部) 관내 일체의 경찰 사무를 맡는다.
1. 경무사(警務使) 1원(員), 부관(副管) 1원, 경무관(警務官) 몇 원, 서기관(書記官) 몇 원, 총순(總巡)몇 원 순검(巡檢) 몇 원을 둔다.
1. 총무국(總務局)은 부관(副管)이 주관하고 경무관(警務官) 몇 원이 보좌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무를 맡는다.
영업, 시장, 회사, 제조소, 교회당, 강당, 도량(道場), 연예장, 유희장, 휘장(徽章), 장례식, 채회(彩會) 놀이, 도박, 선박, 강가, 도로, 교량, 철도, 전선(電線), 공원, 차마(車馬), 건축, 전야(田野), 물고기 잡이, 인명 손상, 군중 소요, 총포, 화약, 인화물, 칼, 수재, 화재, 표류하여 부서진 배, 잃어버린 물건, 묻어둔 물건, 전염병 예방, 소독, 검역, 종두, 음식물, 음료수, 의약, 가축 도살장, 묘지, 기타 위생에 관계되는 사무 일체, 죄인의 수색 체포, 증거물을 수집하여 총순(總巡)에게 넘기는 것, 미친 사람, 버린 아이, 길에서 헤매는 아이, 결사, 집회, 신문, 잡지, 도서, 기타 인쇄물 등에 대한 경찰 사무이다.
1. 본청에는 따로 감금(監禁) 1원, 부감금(副監禁) 1원, 감수(監守) 1원을 두는데 총순(總巡)이 겸임하고, 감금 서기(監禁書記) 1원, 압뢰(押牢) 10원을 두는데 순검(巡檢)이 겸임한다.
1. 경무사 1원은 칙임관(勅任官)으로서 내무 대신(內務大臣)의 지휘 하에 한성부(漢城府) 오부(五部) 관내의 경찰 및 감금(監禁) 사무를 도맡아 관할하며 당해 범죄자를 잡아 조사하고 경중을 구별하여 법 담당 관청에 넘기고 판결을 기다린다.
1. 경무사가 중대한 경찰 사무에 직면하면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보고하고 명령을 받아 조사 처리하며, 그 밖에 각 부(府), 아문(衙門)의 직권에 관계되는 일은 각 해당 대신(大臣)에게 보고하여 조사 처리한다.
1. 경무사는 고유의 직권을 행사한다. 혹 각 부(府), 아문(衙門)에 담당할 일이 있으면 법률(法律)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즉시 의견을 받아 처리하며, 한성부윤(漢城府尹)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인 경우 당해 부윤과 협의하고 서로 수결한 후에 처리한다.
1. 경무사는 관하 관리를 통솔 감독한다. 다만 주임관(奏任官)의 승진과 강등은 내무 대신(內務大臣)에게 청하여 처리하고, 판임관(判任官) 이하의 승진과 강등은 임의로 할 수 있다.
1. 경무사의 직권은 오부(五部)의 관원을 지휘할 수 있다.
1. 본 청 소관의 국(局), 과(課), 지서(支署)는 내무대신(內務大臣)을 통하여 상주(上奏)하고 결재를 받지 않고서는 경무사(警務使)가 나누거나 합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또 주임관(奏任官)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1. 경무사는 해마다 연말에 판임관 이하의 집무 실태와 경비 통계표를 자세히 적어서 내무대신에게 제출한다.
1. 경무사는 제정된 법률과 명령(命令)에 따라 표창과 처벌을 할 수 있다. 주임관(奏任官)에 대해서는 내무대신에게 청하여 처리하고 판임관 이하에 대해서는 임의로 할 수 있다.
1. 경무사가 본청의 집무 규정을 성안하는 경우에는 내무대신에게 청하여 결재를 받는다.
1. 경무 부관(警務副管) 1원은 주임관(奏任官)으로서 경무사가 집행하는 사무를 돕는다.
1. 서기(書記)는 판임관으로서 경무사의 지휘 아래 기록 문서와 계산 사무를 맡는다.
1. 경무관(警務官)과 총순(總巡)은 판임관으로서 경무사와 부관(副管)의 지휘를 받아 자기 직권을 집행한다.
1. 감금(監禁)은 판임관으로서 경무사의 지휘를 받아 감옥의 일체 사무를 담당하고 감금, 서기(書記), 감수(監守) 이하의 여러 직원들을 관리한다.
1. 부감금(副監禁)은 감금이 집행하는 사무를 돕는다.
1. 감수(監守)는 판임관으로서 감금, 부감금의 지휘를 받아 감옥 사무를 검찰하고 압뢰(狎牢)를 지휘한다.
1. 순검(巡檢)과 감수(監守)의 직무는 따로 규정을 둔다.
1. 오부(五部) 관내에 경찰 지서(警察支署)를 나누어 설치하고 각 부 내의 경찰 사무를 나누어 맡는다. 지서마다 서장(署長) 1원을 두는데 경무관(警務官)이 겸임하고 서기(書記) 2원과 순검(巡檢) 몇 원을 둔다.
1. 경찰 지서 서장은 경무사와 부관(副管)의 지휘를 받아 담당 부(部) 내의 경찰 사무를 맡아 관할하고 순검을 감독하여 돌아다니며 순찰하게 함으로써 안녕을 보장한다.
1. 지서(支署) 서기(書記)는 서장(署長)의 지휘를 받아 기록 문서와 계산 사무를 맡으며 겸하여 부 내의 경찰 실태를 적어서 서장에게 제출하여 점검하게 하고 월말마다 서장을 통하여 경무사에게 보고한다.
〈행정 경찰 장정(行政警察章程)〉
제1절
1. 행정 경찰(行政警察)의 임무는 백성의 재해를 방지하고 안녕을 이루게 하는 데 있다.
2. 각 지방 장관(地方長官)들은 경무관(警務官)과 총순(總巡)들에게 백성을 무마하는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하고 적당한 곳에 파견하여 순검(巡檢)을 감독 통솔하여 순찰하며 살펴보게 한다.
3. 직무를 크게 네 가지로 구별한다. ①백성들에게 방해되는 일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일, ②건강을 보호하는 일, ③방탕하고 음란한 짓을 금지하는 일, ④국법을 위반하려는 사람을 은밀히 수색 체포하는 일이다.
4. 행정 경무(行政警務)는 미처 조사하고 살피지 못하여 법률(法律)을 위반하는 일이 있을 경우 이러한 것을 수색 체포하는 것은 사법 경무(司法警務)의 직무이나 행정 경무가 이 직무를 수행하려할 때에는 검사장정(檢事章程) 및 사법 경무 규칙에 따라야 한다.
5. 경무 관리는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기에 힘쓰고 한 가정의 드러나지 않은 사소한 결함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또 자기 공로를 탐냄으로써 경무의 일체 사무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제2절 〈총순(總巡)의 집무 규정〉
1. 각처에 파견된 총순(總巡)은 때때로 본 청(廳)에 모여서 공동으로 사무를 협의하여 차이가 없게 하여야 한다.
2. 명령을 포고할 때에는 순검(巡檢)에게 그 뜻을 자세히 가르쳐 주어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수시로 관하 부(部) 내를 순찰하여 그 정경(情景)과 순검의 근태(勤怠)를 살피고 또 인구, 호수, 백성의 직업 등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4. 부 내의 경무 사찰 실태를 달마다 장관(長官)에게 보고한다. 긴급 비상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장관에게 경보(警報)를 올려야 한다.
5. 칙임관(勅任官)이나 주임관(奏任官) 등 직위가 높은 관리에게 신칙하거나 신문할 일이 있으면 그의 집사(執事)를 부르고, 판임관(判任官) 이하 사족(士族)이나 평민은 직접 본인을 부른다.
6. 위경죄(違警罪)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경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후에 장관(長官)에게 보고한다. 일이 혹은 미심스러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면 장관에게 청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3절 〈순검(巡檢)의 직무 규정〉
1. 순검(巡檢)의 직무는 일체 제1절 제3조에 의하여 집행한다.
2. 관하 부 내의 주민들과 길 가던 사람들이 곤란한 일을 만나 와서 구원과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어느 때임을 물론하고 나아가 풀어주며 생명에 관계되는 위급한 경우에는 빨리 가까운 곳에 있는 의원(醫員)에게 청하여 치료하게 한다.
3. 늙은이, 어린이, 부녀자, 불구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극력 보호하여야 한다.
4. 부 내의 호수, 인구, 남자, 여자, 늙은이, 어린이와 사람들의 선하고 악한 것을 늘 살피며 또 일정한 직업이 없이 산만한 사람들에게 유의해야 한다.
5. 부 내에 다른 곳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 있으면 직접 그 사람의 평소의 이력과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등 사항을 조사한다.
6. 포고(布告)와 신칙(申飭) 등 새로운 명령을 내는 일이 있을 경우 백성들이 믿음을 갖는지 여부를 힘써 조사하여 총순(總巡)에게 보고한다.
7. 순찰(巡察) 중 직무와 관련되는 일체의 사항은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하여 총순(總巡)에게 보고한다.
8. 거리와 시장에서 무리지어 혼잡을 일으키며 풍기를 문란시키는 일이 있을 때에는 빨리 제지시켜야 한다.
9. 길을 잃고 주소가 명백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있으면 우선 동임(洞任)에게 돌보게 하고 널리 고시하여 그의 부모나 친척이 와서 데려가기를 기다리며 즉시 문서를 갖추어 총순에게 보고한다.
10. 임자를 모르는 뛰쳐 나온 소나 말이 있으면 우선 동임에게 가두어 두게 하고 널리 고시하여 그 임자가 와서 찾아가기를 기다린다.
11. 술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나 정신병자가 있으면 근처에 있는 백성에게 돌보게 하고 난폭하게 굴면 붙잡아서 동임에게 맡긴다.
12. 거리를 마구 돌아다니는 미친개가 있으면 즉시 근처 백성들에게 때려죽이게 하여 피해를 없애며 으슥한 곳에 내버리게 한다.
13. 시체가 길거리에 있으면 자세히 검사한 후에 문서를 갖추어 총순에게 보고하고 명령을 기다린다.
14. 짐승과 가축의 시체는 곧바로 동임에게 방법을 강구하여 멀리 버리게 한다.
15. 밤에 민가의 문에 잠금쇠를 잠그지 않은 것이 있으면 즉시 그 주인에게 점검하고 잠그도록 한다.
16. 수상한 자들이 거리를 은밀히 다니면 즉시 체포하여 신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순검소(巡檢所)에 압송하여 혹 총순에게 비밀리에 보고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며 경솔히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17. 화재가 나면 순검(巡檢)은 신호를 올려 사람들을 모아 화재 당한 사람을 힘껏 불을 끄며 사람들이 마구 모여 구호하는 곳에 혼잡을 일으키지 말게 하여 도둑을 막는다.
18. 위 조항의 불을 끌 때에 먼저 사람을 구출하고 다음에 서류와 돈을 꺼내며 관청 건물에서는 보존한 문건과 공문을 우선 구출한다.
제4절 〈위경죄 즉결 장정(違警罪卽決章程)〉
1. 경무 지서(警務支署)가 관할하는 부 내에 위경죄(違警罪)를 범한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 서장(署長)이나 대리하는 관리가 즉결한다.
2. 즉결하는 법은 재판하는 정식 규례에 의하지 않고 본인을 신문하여 구두 공술을 받아서 직결한다. 또 혹 피고인이 대질을 하지 않았더라도 즉결 문건을 송치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즉결 문건을 받고 위경죄 재판소에 정식 재판을 청할 수 있다. 다만 정식 재판을 거치기 전에는 고등 법원(高等法院)에 상고(上告)할 수 없다.
4. 즉결 문건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소, 직업, 범죄 장소, 연월 일시, 죄명, 형벌 이름과 정식 재판을 청한 이유, 기한 및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어느 경무서(警務署)의 어느 관리의 즉결을 받았다는 등 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5. 정식 재판을 청하려는 사람은 즉결 문건을 발행한 경무서(警務署)에 먼저 신고하되 그 기한은 제2조 제1항에 속하는 일인 경우 문건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속하는 일인 때에는 5일 이내로 한다.
6. 경무서에서 앞 조항의 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본 소송과 관련한 일체의 문건을 위경죄(違警罪) 재판소 검찰관(檢察官)에게 송치한다.
7. 제5조에 규정한 기한 안에 정식 재판을 청하지 않은 때에는 즉결 문건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5절 〈순검 선용 장정(巡檢選用章程)〉
1. 순검(巡檢)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선발 등용될 수 있다. 다만 성실하게 근무하였다는 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순검은 반드시 품행이 단정하고 신체가 건강하며 나이가 23∼40살로서 중한 죄를 범한 일이 없는 사람이라야 선발하여 등용할 수 있다.
3. 순검을 시험치는 방법은 반드시 형법, 소송법, 경무법 개요와 국한문 문서를 주고받는 규정을 통달해야 선발에 들 수 있으며 경무사(警務使)가 총순 2인 이상과 함께 본청에서 시험을 보인다.
4. 순검이 만 5년 이상 복무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증명서를 받았거나 또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총순으로 승급될 수 있고 점차 승급하여 고등 총순(高等總巡)이 된다.
〈각부, 각 아문 통용 규칙(各部各衙門通行規則)〉
제1조
각부, 각 아문은 바로 의정부(議政府), 내무(內務), 외무(外務), 탁지(度支), 군무(軍務), 법무(法務), 농상(農商), 학무(學務), 공무(工務)의 여러 아문이다.
제2조
부, 아문의 각 대신(大臣)은 각각 자기 직권을 지키면서 그 사무를 집행하고 서로 월권행위를 하지 않는다. 직권 안에 속하는 사무로서 두 개 이상의 아문에 관련되는 것이 있으면 각각 당해 대신들이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고 보고하며, 결정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는 당해 안건을 의정부에 제출하여 총리대신(總理大臣)의 재결을 받는다.
제3조
각 대신이 관할하는 사무에 관계되는 법률(法律)과 칙령(勅令)은 당해 대신이 총리대신과 서명하고 수결한다.
제4조
각 대신의 직권 내의 사무로서 법률, 칙령의 변통할 것이 있을 경우 안을 갖추어 의정부에 제출하고 연명으로 수결하여 주문(奏聞)하고 즉시 타결한다.
제5조
각 대신은 직권에 속하거나 특별히 위임받은 문제에 대하여 법률과 칙령의 범위 안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각 대신은 명령으로 벌금 25원(元) 이하와 25일 이내의 감금형(監禁刑)을 관하 관리에게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각 대신은 법률이나 칙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 부, 아문의 각국(各局), 과(課)와 소속 관사의 시무 세칙(視務細則)을 재정할 수 있다.
제8조
법률과 칙령에 수결하는 일을 제외하고 부와 아문의 사무를 아뢰고 의정부 회의에 참가하고 소속 사(司)에 명령하고 협판(協辦)에게 서리 직무(署理職務) 혹은 임시 일부(一部)를 주청하는 일에 모두 임의로 행한다.
제9조
각 대신은 그 직권으로 경무사(警務使)와 각 지방 장관에게 명령과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0조
각 대신은 그 직권으로 경무사와 각 지방 장관을 감독한다. 당해 경무사와 지방 장관이 행정 사무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공익을 침해하여 월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중지를 명하거나 혹은 전폐를 행한다.
제11조
각 대신은 관하 관리들을 통솔 감독하되 주임관(奏任官) 이상의 진퇴(進退)에 대해서는 모두 총리대신을 통하여 상주(上奏)해 청하고 판임관(判任官) 이하는 모두 임의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
각 대신은 관하 관리들의 승급과 공로 평가, 표창에 대하여 모두 총리대신을 통하여 상주하여 명령을 청한다.
제13조
각 대신은 의정부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는 국(局)과 과(課)를 폐지하거나 설치하며 나누거나 합할 수 없으며 칙임관(勅任官)과 주임관(奏任官)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제14조
각 대신은 예산을 결정한 뒤에는 임시로 다른 항목을 만들어 지출을 청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일에 속하는 것에는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5조
각 대신은 봉급 규정 안에서 판임관(判任官)의 인원수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제16조
각 대신은 관하 행정 사무의 잘잘못을 수시로 총리대신에게 보고한다.
제17조
각 대신은 연말에 회계 장부와 함께 지난해의 공정(功程)을 갖추어 적어서 총리대신을 통하여 상주한다.
제18조
각 대신은 연말에 가서 판임관(判任官) 이하의 집무 정황과 고원(雇員)의 봉급액을 자세히 적어서 총리대신에게 제출한다.
제19조
각 대신은 연말에 가서 주임관(奏任官) 이하로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당해 관할 경비의 한도 안에서 표창하고 관보(官報)에 낸다.
제20조
각 대신은 관하 관리들이 다른 아문의 사무에 간섭하지 못하게 한다. 부득이 긴요한 용무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議會)에 제출하여 가부를 청한다.
제21조
각 대신은 임시 심사를 위하여 정원 내에서 편의에 따라 위원(委員)을 임명한다.
제22조
각대신은 법률(法律)과 칙령(勅令)에서 정한 대로 관하 주임관(奏任官) 이하를 징계할 수 있다.
제23조
각부, 각 아문의 대신(大臣)과 협판(協辦)은 칙임관(勅任官)이요, 참의(參議)와 주사(主事)는 4품에서 6품까지는 주임관(奏任官)이요, 7품에서 9품까지는 판임관(判任官)이다.
제24조
협판(協辦)은 대신의 명령으로 제8조에 의하여 혹 대신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25조
협판이 대신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공문이나 공용 문건에 서명할 수 있다.
제26조
협판은 총무국장관(總務局長官)으로서 각국(各局), 각 과(各課)를 감독하고 또 아문 사무 전체를 정리할 책임을 진다.
제27조
총무국에서는 당해 아문의 대신이 직접 개봉하는 문서, 기밀 사무와 관리의 승급과 강등에 관한 문건을 보관한다.
제28조
비서관(祕書官)은 대신(大臣)에게 전속하여 총무국의 사무를 맡아본다.
제29조
각부, 각 아문의 총무국에는 문서과(文書課), 왕복과(往復課), 보고과(報告課), 기록과(記錄課)를 두고 사무를 분담한다.
제30조
문서과에서는 각국에서 문서를 만들거나 초안을 잡는 등의 사무를 심사한다.
제31조
왕복과에서는 각부, 각 아문에서 오는 공문과 문서의 접수, 발송을 전담한다.
제32조
보고과에서는 각국, 각 과의 통계 안건을 수집하여 통계표를 만들어서 대신이 조사 검열하는 데에 제공하고 겸하여 관보국(官報局)에 보내어 관보에 싣게 한다.
제33조
기록과에서는 일체 아문의 사무에 관한 문건을 수집하여 편찬한다.
제34조
각국에서는 참의(參議)가 국장(局長)이요 4품 주사(主事)가 차장(次長)이며, 국장이 있으면 차장을 두지 않고 차장이 있으면 국장을 두지 않는다.
제35조
국장은 대신의 명령을 받아 그 직권을 행사하고 각과의 사무를 관리한다.
제36조
국(局) 안의 각과에는 과장(課長) 1인을 두고 주사(主事)로 임명하며 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나누어 맡는다.
제37조
각부, 각 아문에 혹 고문위원(顧問委員)이 요구되는 경우 그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여 재가를 신청한다.
제38조
각부, 각 아문에 오는 문건은 총무국(總務局) 왕복과장(往復課長)이 접수하여 개봉하고 그 건명(件名)과 번호를 자세히 대장에 등록하여 총무국장(總務局長)의 조사 검열에 대비하게 한다.
제39조
총무국장이 문건을 조사 검열하다가 혹 긴요한 사항을 맞이할 경우 당해 대신에게 넘겨서 조사 검열하게 하고 그 밖의 일반 사항은 각각 당해 담당국에 보내어 검인을 찍은 다음 왕복과장(往復課長)에게 넘겨주고 이어서 각처(各處)에 나누어 보내게 한다.
제40조
대신이 직접 개봉하는 문건도 왕복과장을 거쳐 봉투에 번호를 등록하고 직접 대신에게 제출하거나 혹은 비서관에게 보낸다.
제41조
왕복과장은 보내야 할 문건을 먼저 기록하고 이어받을 사람이 장부에 검인을 찍게 한다.
제42조
각국의 과장이 처리하여야 할 문건을 접수하고 기한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혹 사건이 복잡하거나 여러 국에 관련이 되어 있을 경우 협판(協辦)에게 기한의 연장을 청하여 승인이 있어야 기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3조
여러 국(局)과 과(課)에 관련이 되어 있는 문건은 당해 주무 국과 과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관련되는 국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만나서 협의하거나 대신에게 결정을 아뢰어 결재를 받는다.
제44조
각국과 각 과에서 심사한 문건은 도로 왕복과에 보내고 당해 과에서 직접 총무국장에게 제출하며 총무국장은 더 자세히 조사 검열한 후에 대신의 결재를 청하여 실시한다.
제45조
총무국장이 각국과 각 과에서 만든 문건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각 당해 국에서 수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대신의 의견을 받아서 각 국장에게 지시한다.
제46조
대신의 재결을 받은 문서는 왕복과에서 정서하여 비서관에게 주어 대신에게 날인할 것을 청하고 그 건명(件名)과 번호를 대장에 등록한 후에 직접 발송한다. 그 원본에 교부, 발송한 연월일을 등록한 후에 왕복과에서 검인을 찍어 도로 주무처(主務處)에 보낸다. 각 국장과 각 과장이 발표 시행할 것은 당해 국과 과(課)에서 정서하여 도장을 찍어서 왕복과에 넘기면 왕복과에서 그 건명과 번호를 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송한다.
제47조
총무국에서 초안을 만든 문건은 당해 국장이 즉시 대신에게 제출하여 재결을 청한다.
제48조
긴급히 시행해야 하거나 또는 기밀에 속하는 일은 일반 규례에 따르지 않고 직접 대신의 재결을 청하며 따로 기밀 문서 대장을 만들고 등록한다.
제49조
사무나 문서의 조사를 위하여 다른 관서에 공문을 요구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왕복과(往復課)를 거치지 않고 각국 과장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제50조
왕복과장(往復課長)은 각국과 각과에 문서를 발송하고 이어 회송(回送)할 기일을 정하고 각국과 각과에서 기한 안에 회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왕복과장은 그 문서의 건명과 국의 이름을 총무국장에게 보고하여 처리에 따른다. 다만 대신의 명령으로 보류하라고 한 문건은 이 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1조
각국, 각 과의 문서로서 이미 시행한 것은 기록과(記錄課)에 보낸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문서만은 비서관이 대신의 명령을 받아 따로 둔다.
제52조
각부, 각 아문의 회계 사무로서 법률이나 명령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전 출납에 관한 것은 다음에 열거한 조항에 따른다.
제53조
각부, 각 아문의 회계국(會計局)에서는 각 당해 부, 아문의 회계 사무와 관하 소속 관사의 예산, 결산과 소유하고 있는 땅과 건물 등의 일을 담당한다. 국(局) 안에 출납과(出納課), 검사과(檢査課), 용도과(用度課)를 두어 사무를 분담한다.
제54조
출납과에서는 당해 아문(衙門)과 그 관하 소속 관사의 예산, 금전 출납에 관한 여러 가지 장부를 통제하고 계산표를 정돈하는 일을 맡는다.
제55조
검사과에서는 금전 출납이 적당한지 여부와 여러 가지 증명서를 검사하는 일을 맡는다.
제56조
용도과에서는 관할하는 땅과 건물 기타 일체 사용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제57조
월급과 여비, 기타 일체의 경비, 수입에 관한 사무는 출납과에서 관리한다. 여러 가지 경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요점을 들어 출납 전표에 쓰고 국장(局長)에게 보내면 국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하게 한 다음 대신의 재결을 청하고 비로소 수입하거나 지출하는 방편으로 삼게 한다.
제58조
출납과에서는 출납 전표의 국장이 찍은 도장과 각과를 경유한 검인을 확인하고 장부에 등록한다. 그 출납한 장부에서 매일 그 남은 금액표를 국장에게 제출하여 검열하게 한다.
제59조
장부의 기록에 잘못 썼거나 빠뜨린 글자가 있는 때에는 일체 고쳐 쓰거나 지우지 못하게 하며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고 담당자가 도장을 찍는다.
제60조
검사과장(檢査課長)은 국장의 명령을 받아 국(局) 안의 여러 가지 장부와 증서를 수시로 검열한다.
제61조
금전 출납에 관한 문서는 일정한 시간에만 처리한다. 비록 복잡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국장의 승인이 없이는 기한을 넘길 수 없다. 다만 그 처리 기한은 각 당해 아문(衙門)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62조
건축, 수리에 관한 것은 용도과에서 국장에게 신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과(檢査課)의 검사를 거친 후 대신(大臣)과 협판(協辦)의 승인을 얻어야 처리할 수 있다.
제63조
부, 아문에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용도과(用度課)에서 모두 관리하고 사용할 때마다 각국(各局)과 각과장(各課長)의 증표로 청구한다.
제64조
용도과에서는 당해 부, 아문 내의 관리 사무를 담당한다. 각종 물품의 출납 대장을 만들어 놓고 물품 출납을 명확하게 한다.
제65조
앞 조항에서 든 것 외에 회계국 담당에 속한 것은 모두 각부, 각 아문으로 귀속시켜 자체 협의하여 정하게 한다.

 

7월 15일 기축

김홍집(金弘集)을 의정부 총리대신(議政府總理大臣)으로, 김수현(金壽鉉)을 좌찬성(左贊成)으로, 이유승(李裕承)을 우찬성(右贊成)으로, 박용대(朴容大)·이중하(李重夏)·이태용(李泰容)·조인승(曺寅承)·유길준(兪吉濬)을 도헌(都憲)으로, 이재면(李載冕)을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으로, 김종한(金宗漢)을 협판(協辦)으로, 민영달(閔泳達)을 내무아문 대신(內務衙門大臣)으로, 이준용(李埈鎔)을 협판으로, 김윤식(金允植)을 외무아문 대신(外務衙門大臣)으로, 김가진(金嘉鎭)을 협판으로, 어윤중(魚允中)을 탁지아문 대신(度支衙門大臣)으로, 김희수(金喜洙)를 협판으로, 윤용구(尹用求)를 법무아문 대신(法務衙門大臣)으로, 김학우(金鶴羽)를 협판으로, 서정순(徐正淳)을 공무아문 대신(工務衙門大臣)으로, 한기동(韓耆東)을 협판으로, 박정양(朴定陽)을 학무아문 대신(學務衙門大臣)으로, 정경원(鄭敬源)을 협판으로, 이규원(李奎遠)을 군무아문 대신(軍務衙門大臣)으로, 조희연(趙羲淵)을 협판으로, 엄세영(嚴世永)을 농상아문 대신(農商衙門大臣)으로, 정병하(鄭秉夏)를 협판으로, 안경수(安駉壽)를 경무사(警務使)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탐장(貪贓)하는 일이 이미 많았는데 처사가 합당하지 못하니, 남의 비난이 없더라도 유독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이 사람의 이런 소문을 들으니 지극히 통탄스럽다. 해가 지나도록 마감짓지 않은 것에는 원래 참작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전전 충청감사(忠淸監司) 조병식(趙秉式)에게는 호남 바닷가에 귀양 보내는 형벌을 적용하고, 전 남양 부사(前南陽府使) 임치재(任穉宰)는 형구를 채워서 잡아다가 남간(南間)에 가두라."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조병식(趙秉式)을 면천군(沔川郡)에 투비(投畀)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준용(李埈鎔)을 통위사(統衛使)로, 김승규(金昇圭)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남양부 안핵사(南陽府按覈使) 이태용(李泰容)의 계(啓)를 보니 본래 계하한 여러 범인들에 대하여 주범과 종범(從犯)을 나열하고 묘당(廟堂)에서 품처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근래에 수령들이 일을 잘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풍속이 매우 완악해져서 지방 고을의 소요가 가끔 들려오기는 하지만 경기 지방에 이처럼 심하게 본분을 무시하고 규율을 위반하는 일이 있을 줄이야 어찌 짐작했겠습니까?
정인식(鄭寅植)은 몰래 윤통(輪通)을 돌리는 것을 사람들의 분노를 격발시켰는데 일을 주선하고 호응한 자취를 감출 수 없게 되었는데도 이전에 음관(蔭官)을 지냈는데 은신시키고 대죄(待罪)하지 않아서 중죄 문건이 갖추어지지 못하게 했으니 지극히 통분합니다. 감사(監司)로 하여금 감영 뜰에 잡아다가 엄하게 심문하여 사실을 밝혀낸 다음 빨리 보고하고서 다시 품처하게 하소서.
이군옥(李君玉)은 자기 아버지가 뇌형(牢刑)을 받은 것에 대하여 깊은 원한을 품고 기꺼이 난동을 부린 무리들의 선봉이 되어서 수령을 결박해서 때리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으니 죄가 실로 주범에 해당되며 이미 자복하였습니다. 그러니 남양진(南陽鎭)에 군사와 백성을 많이 모아 놓고 효수(梟首)하여 많은 사람들을 경고시켜야 합니다.
최원영(崔元寧)이 논의를 내어 무리를 모은 것과 황익재(黃益才)가 수령의 인(印)을 빼앗고 부신(符信)을 찾아 낸 것에 대해서는 차율(次律)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모두 도망쳤으니 꼭 체포하여 사실을 알아낸 다음 엄한 형장(刑杖)을 두 차례 치고 원악지(遠惡地)에 귀양 보내며 그 나머지 죄인들은 모두 경중을 가려서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사(前府使) 임치재(任穉宰)는 제멋대로 강제로 징수한 것만도 벌써 법도에 어긋나는데 술을 잔뜩 마시고 형장을 가혹하게 쳤으니 또 얼마나 지나친 일입니까? 드디어 인장(印章)과 부신(符信)을 잃어버리고 차꼬와 수갑까지 차는 수모까지 당했으니 이는 이전에 없던 변고니 조정에 치욕을 끼친 것이 이보다 심한 일이 없습니다. 의금부에서 잡아다가 심문하고 엄하게 처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염세(鹽稅)에 대한 폐단을 바로잡으며 환곡(還穀)의 총량을 온전하게 만든 안핵사(按覈使)의 조치는 타당하니 모두 그대로 시행하도록 도신에게 명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안을 올렸다.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죄인 민영준(閔泳駿)은 권력을 마음대로 농단하여 임금을 속이고 백성을 학대하였으며 요사스러운 여자인 김창렬(金昌烈)의 어미는 신령에 가탁하여 화복(禍福)의 권한을 조종하였는데도 주륙하지 않으니 여론이 물 끓듯 합니다. 그리고 달포 전에 형조 참의(刑曹參議) 지석영(池錫永)이 상소를 올렸지만 아직 윤허하는 처분을 받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지석영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온 나라 공동의 공론(公論)이니 마땅히 잡아다가 엄하게 조사해서 그 죄를 엄격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죄인 민형식(閔炯植)으로 말하면 탐학하는 것이 버릇이 되고 광패하기 짝이 없었는데 도(道)를 관할하면서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쳤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한다면 무엇으로 남도(南道) 백성들을 위로하겠습니까?
모두 해당 형률을 적용하여 귀신과 사람의 분노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1. 감사(監司), 수령(守令)과 재상(宰相), 시골 토호(土豪)들이 푯말을 세우고 입안(立案)하여 개인의 산을 강제로 빼앗아 약한 백성들에게 뼈에 사무친 원한이 되었습니다. 빨리 자세히 조사하여 푯말을 뽑고 입안을 말소시켜서 따로 금지하는 조목을 만들겠습니다.
1. 10년 이내에 곤수(梱守), 수령, 토호들이 강제로 차지하였거나 값을 낮추어 늑매(勒買)한 토지, 산림, 집 등 재산은 본 주인이 사실대로 군국기무처에 단자(單子)를 제출할 것이며 제출한 해당 단자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과 토지가 있는 고을의 백성들이 모두 인정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원 주인에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혹시 허위로 대신 처리했거나 없는 사실을 날조했거나 숫자가 서로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역시 해당 형률에 따라 엄하게 징계하겠습니다.
1. 법령이 실시될 기일이 박두한 만큼 정1품과 종1품, 정2품과 종2품 관리들을 미리 파견하여 때에 맞춰 시행하기 편하게 합니다.
1. 각부(各府), 각 아문(衙門)에는 각각 외국에서 고용한 관원 1명을 두어 고문(顧問)에 대비합니다.
이상에 대해 비답하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 민영준(閔泳駿)과 민형식(閔炯植)의 일은 이미 처분하였고 원래 형벌을 가하지 않는 시기가 있다."
하였다.

 

7월 16일 경인

김병창(金炳昌)을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전우(田愚)를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모두 남대(南臺)로 제수한 것이다. 정윤영(鄭胤永)을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으로 삼았는데, 학행(學行)이 뛰어나 특별히 제수한 것이다. 고영석(高永錫)과 인석보(印錫輔)를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이만규(李晩煃)와 이계필(李啓弼)을 부교리(副校理)로, 노덕현(盧悳鉉)과 한국보(韓國輔)를 수찬(修撰)으로, 윤상섭(尹相燮)과 한영원(韓永元)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모두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특별히 전 지평(前持平) 김흥락(金興洛)과 유만주(兪萬柱)를 승지(承旨)로 삼았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안을 올렸다.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김창렬(金昌烈)의 어미인 요사스러운 여자의 죄를 다스리라는 처분을 이미 받았으니 좌포청(左捕廳)과 우포청(右捕廳)에 명하여 기한을 정하여 체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 민영준(閔泳駿)과 민형식(閔炯植)의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윤허하지 않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빨리 전하의 마음을 돌려서 여론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 대해 비답하기를,
"공론(公論)이 그러하니 응당 처분을 내리겠다."
하였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관원 복무 기율(官員服務紀律)’, ‘관원 징계례(官員懲戒例)’, ‘관질(官秩) 품봉월표(品俸月表)의 의정안(議定案)’을 올리니, 윤허하였다.
〈관원 복무 기율(官員服務紀律)〉
제1조
관원이 된 사람은 충실하고 근면하며 신중하고 성실하게 법률(法律)과 명령(命令)을 한결같이 따라 각각 자기 직무를 다하기에 힘써야 한다.
제2조
관원은 그 직무상 직속 장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혹 그 명령에 대하여 자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조
관리는 그 직무의 관계 여부를 따질 것 없이 부정 행위를 하지 않으며 권한을 남용하지 못한다.
제4조
관원의 직무는 자신과 타인에게 관계되는 것을 따질 것 없이 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퇴직한 후에도 같다. 또 법률(法律) 관계로 증인이나 보증인으로서 직무상의 신문을 받을 경우 직속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 외에는 공술할 수 없다.
제5조
관원은 직무상 발송하지 않은 문서를 관계되는 곳에 사사로이 보일 수 없다.
제6조
관원은 직무를 버릴 수 없고 또한 마음대로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
제7조
관원은 영업 회사(營業會社)의 사장(社長)이나 혹은 사무원(事務員)이 될 수 없다.
제8조
관원은 직무에 연관하여 돈을 받을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의 군주나 정부에서 주는 훈장 및 영예로이 주는 물품 등은 임금의 승인을 받아야만 받을 수 있다.
제9조
상관으로 있는 사람은 그 직무의 관계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소속 관리가 주는 것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
관원은 직속 장관의 허가가 아니고는 다른 사무를 겸임하여 그 봉급을 받으려고 꾀할 수 없다.
제11조
관원은 정부의 허가가 아니고는 관마(官馬)를 사사로이 사용할 수 없고 또 삯을 내지 않고 배를 탈 수 없다.
제12조
관원이 과오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그 사정을 은폐해서 상관의 현혹을 불려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본 기율은 2품에서 9품까지의 관원이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관원 징계례(官員懲戒例)〉
제1조
관원에게 사사로운 죄 외에 직무와 관계되는 과오가 있으면 직속 장관이 징계할 권한을 가진다.
제2조
징계하는 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견책(譴責)이고, 둘째는 벌봉(罰俸)이고, 셋째는 면직(免職)이다.
제3조
견책은 가벼운 징계로서 그의 직속 장관이 견책서(譴責書)를 준다.
제4조
벌봉 규정은 적어야 1개월 녹봉(祿俸)의 10분의 1보다 적지 않으며 많아야 3개월 녹봉의 전액을 넘지 못한다. 그 예는 1개월 녹봉의 반액 이하를 박탈할 경우에는 직접 1개월의 녹봉에서 계산하여 제하고, 그 이상의 것은 각각 매달 녹봉의 반액을 계산하여 제한다. 계산이 만료된 후에 탁지아문(度支衙門)에 보낸다.
제5조
면직 규정은 다만 주임관(奏任官) 이하에게만 시행하되 직속 장관이 서면으로 아뢰어 그 임명장을 회수한다. 다만 자원하여 면직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관(長官)이 본인에게 사직서를 내게 한 후에라야 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
고의로 사사로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직무에 관계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법무관(法務官)에게 넘겨 재판을 청하며 직속 장관이 전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7조
징계로 면직이 된 사람은 2년이 지나지 않고는 본 관청이든 다른 관청이든 따질 것 없이 다시 등용할 수 없으나 자원하여 면직된 사람은 이 예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관원의 품계〔官秩〕
정1품은 대광보국숭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총리대신(議政府總理大臣)이다. 비답하기를, "의정부 위에 적왕손(嫡王孫)이라 더 써넣으라." 하였다.】 와 상보국숭록 대부(上輔國崇祿大夫)  【종친(宗親)으로서 자궁(資窮)이 된 사람, 군(君), 국구(國舅), 도위(都尉)로서 자궁이 된 사람, 외조(外朝)의 신하라도 특별히 제수될 수 있다. 비답하기를, "종친 위에 왕손(王孫)이라 더 써 넣으라 ‘외조의 신하’ 이하의 아홉 자를 고쳐서 ‘처지가 현저히 다르고 예우가 특이한 경우에는 특별히 제수될 수 있다.’고 쓰라." 하였다.】 이다.
종1품은 숭정대부(崇政大夫)이다. 【각 아문(衙門)의 대신(大臣)과 의정부의 좌찬성(左贊成)과 우찬성(右贊成)이다. 일찍이 보국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를 지낸 사람은 지장 없이 임명되며 품계는 원 품계로 한다.】 정2품은 자헌 대부(資憲大夫)이다. 【각부(各府), 각 아문(衙門)의 협판(協辦)과 의정부 도헌(議政府都憲), 경무사(警務使)】 종2품은 가선 대부(嘉善大夫)이다. 【일찍이 정헌 대부(正憲大夫), 가의 대부(嘉義大夫)를 지낸 사람은 지장 없이 임명되며 품계는 원 품계로 한다.】 이상은 칙임관(勅任官)이다. 3품은 통정 대부(通政大夫)이다. 【각부, 각 아문의 참의(參議)】 4품은 봉정랑(奉正郞)이다. 【각부, 각 아문의 주사(主事)와 경무 부관(警務副管)】 5품은 통선랑(通善郞)이다. 【일찍이 통훈 대부(通訓大夫) 이하를 지낸 사람은 지장 없이 임명되며 품계는 원 품계로 한다.】 6품은 승훈랑(承訓郞)이다. 이상은 주임관(奏任官)이다. 7품은 무공랑(務功郞)이다. 8품은 통사랑(通仕郞)이다. 【각 아문의 주사(主事)와 경무관(警務官), 서기관(書記官), 총순(總巡)】 9품은 종사랑(從仕郞)이다 이상은 판임관(判任官)이다. 품계에 따른 월급표〔品俸月表〕 품계 없는 이 【대군(大君), 왕자 군(王子君)】  350원. 정1품 【임금의 적왕손(嫡王孫), 왕손(王孫), 총리대신(總理大臣)】  300원 【영종정(領宗正), 영돈령(領敦寧), 종친(宗親), 의빈(儀賓)에게는 품계에 따라 나누어 준다.】 종1품 【좌찬성(左贊成)과 우찬성(右贊成), 각 아문의 대신】  200원 정2품 【도헌(都憲), 각부, 각 아문의 협판(協辦), 경무사(警務使)】  150원 종2품 【도헌, 각부, 각 아문의 협판, 경무사】  120원 3품 【각부, 각 아문의 참의(參議)】  80원 4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主事)】  40원 5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35원 6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30원 7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25원 8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20원 9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15원


【원본】 36책 3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06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교통-육운(陸運) / 물가-수수료(手數料)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재정-국용(國用) / 물가-임금(賃金)
정2품은 자헌 대부(資憲大夫)이다. 【각부(各府), 각 아문(衙門)의 협판(協辦)과 의정부 도헌(議政府都憲), 경무사(警務使)】 종2품은 가선 대부(嘉善大夫)이다. 【일찍이 정헌 대부(正憲大夫), 가의 대부(嘉義大夫)를 지낸 사람은 지장 없이 임명되며 품계는 원 품계로 한다.】 이상은 칙임관(勅任官)이다. 3품은 통정 대부(通政大夫)이다. 【각부, 각 아문의 참의(參議)】 4품은 봉정랑(奉正郞)이다. 【각부, 각 아문의 주사(主事)와 경무 부관(警務副管)】 5품은 통선랑(通善郞)이다. 【일찍이 통훈 대부(通訓大夫) 이하를 지낸 사람은 지장 없이 임명되며 품계는 원 품계로 한다.】 6품은 승훈랑(承訓郞)이다. 이상은 주임관(奏任官)이다. 7품은 무공랑(務功郞)이다. 8품은 통사랑(通仕郞)이다. 【각 아문의 주사(主事)와 경무관(警務官), 서기관(書記官), 총순(總巡)】 9품은 종사랑(從仕郞)이다 이상은 판임관(判任官)이다. 품계에 따른 월급표〔品俸月表〕 품계 없는 이 【대군(大君), 왕자 군(王子君)】  350원. 정1품 【임금의 적왕손(嫡王孫), 왕손(王孫), 총리대신(總理大臣)】  300원 【영종정(領宗正), 영돈령(領敦寧), 종친(宗親), 의빈(儀賓)에게는 품계에 따라 나누어 준다.】 종1품 【좌찬성(左贊成)과 우찬성(右贊成), 각 아문의 대신】  200원 정2품 【도헌(都憲), 각부, 각 아문의 협판(協辦), 경무사(警務使)】  150원 종2품 【도헌, 각부, 각 아문의 협판, 경무사】  120원 3품 【각부, 각 아문의 참의(參議)】  80원 4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主事)】  40원 5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35원 6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30원 7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25원 8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20원 9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15원


【원본】 36책 3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06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교통-육운(陸運) / 물가-수수료(手數料)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재정-국용(國用) / 물가-임금(賃金)
종2품은 가선 대부(嘉善大夫)이다. 【일찍이 정헌 대부(正憲大夫), 가의 대부(嘉義大夫)를 지낸 사람은 지장 없이 임명되며 품계는 원 품계로 한다.】 이상은 칙임관(勅任官)이다. 3품은 통정 대부(通政大夫)이다. 【각부, 각 아문의 참의(參議)】 4품은 봉정랑(奉正郞)이다. 【각부, 각 아문의 주사(主事)와 경무 부관(警務副管)】 5품은 통선랑(通善郞)이다. 【일찍이 통훈 대부(通訓大夫) 이하를 지낸 사람은 지장 없이 임명되며 품계는 원 품계로 한다.】 6품은 승훈랑(承訓郞)이다. 이상은 주임관(奏任官)이다. 7품은 무공랑(務功郞)이다. 8품은 통사랑(通仕郞)이다. 【각 아문의 주사(主事)와 경무관(警務官), 서기관(書記官), 총순(總巡)】 9품은 종사랑(從仕郞)이다 이상은 판임관(判任官)이다. 품계에 따른 월급표〔品俸月表〕 품계 없는 이 【대군(大君), 왕자 군(王子君)】  350원. 정1품 【임금의 적왕손(嫡王孫), 왕손(王孫), 총리대신(總理大臣)】  300원 【영종정(領宗正), 영돈령(領敦寧), 종친(宗親), 의빈(儀賓)에게는 품계에 따라 나누어 준다.】 종1품 【좌찬성(左贊成)과 우찬성(右贊成), 각 아문의 대신】  200원 정2품 【도헌(都憲), 각부, 각 아문의 협판(協辦), 경무사(警務使)】  150원 종2품 【도헌, 각부, 각 아문의 협판, 경무사】  120원 3품 【각부, 각 아문의 참의(參議)】  80원 4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主事)】  40원 5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35원 6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30원 7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25원 8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20원 9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15원


【원본】 36책 3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06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교통-육운(陸運) / 물가-수수료(手數料)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재정-국용(國用) / 물가-임금(賃金)
이상은 칙임관(勅任官)이다.
3품은 통정 대부(通政大夫)이다. 【각부, 각 아문의 참의(參議)】 4품은 봉정랑(奉正郞)이다. 【각부, 각 아문의 주사(主事)와 경무 부관(警務副管)】 5품은 통선랑(通善郞)이다. 【일찍이 통훈 대부(通訓大夫) 이하를 지낸 사람은 지장 없이 임명되며 품계는 원 품계로 한다.】 6품은 승훈랑(承訓郞)이다. 이상은 주임관(奏任官)이다. 7품은 무공랑(務功郞)이다. 8품은 통사랑(通仕郞)이다. 【각 아문의 주사(主事)와 경무관(警務官), 서기관(書記官), 총순(總巡)】 9품은 종사랑(從仕郞)이다 이상은 판임관(判任官)이다. 품계에 따른 월급표〔品俸月表〕 품계 없는 이 【대군(大君), 왕자 군(王子君)】  350원. 정1품 【임금의 적왕손(嫡王孫), 왕손(王孫), 총리대신(總理大臣)】  300원 【영종정(領宗正), 영돈령(領敦寧), 종친(宗親), 의빈(儀賓)에게는 품계에 따라 나누어 준다.】 종1품 【좌찬성(左贊成)과 우찬성(右贊成), 각 아문의 대신】  200원 정2품 【도헌(都憲), 각부, 각 아문의 협판(協辦), 경무사(警務使)】  150원 종2품 【도헌, 각부, 각 아문의 협판, 경무사】  120원 3품 【각부, 각 아문의 참의(參議)】  80원 4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主事)】  40원 5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35원 6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30원 7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25원 8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20원 9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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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교통-육운(陸運) / 물가-수수료(手數料)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재정-국용(國用) / 물가-임금(賃金)
4품은 봉정랑(奉正郞)이다. 【각부, 각 아문의 주사(主事)와 경무 부관(警務副管)】 5품은 통선랑(通善郞)이다. 【일찍이 통훈 대부(通訓大夫) 이하를 지낸 사람은 지장 없이 임명되며 품계는 원 품계로 한다.】 6품은 승훈랑(承訓郞)이다. 이상은 주임관(奏任官)이다. 7품은 무공랑(務功郞)이다. 8품은 통사랑(通仕郞)이다. 【각 아문의 주사(主事)와 경무관(警務官), 서기관(書記官), 총순(總巡)】 9품은 종사랑(從仕郞)이다 이상은 판임관(判任官)이다. 품계에 따른 월급표〔品俸月表〕 품계 없는 이 【대군(大君), 왕자 군(王子君)】  350원. 정1품 【임금의 적왕손(嫡王孫), 왕손(王孫), 총리대신(總理大臣)】  300원 【영종정(領宗正), 영돈령(領敦寧), 종친(宗親), 의빈(儀賓)에게는 품계에 따라 나누어 준다.】 종1품 【좌찬성(左贊成)과 우찬성(右贊成), 각 아문의 대신】  200원 정2품 【도헌(都憲), 각부, 각 아문의 협판(協辦), 경무사(警務使)】  150원 종2품 【도헌, 각부, 각 아문의 협판, 경무사】  120원 3품 【각부, 각 아문의 참의(參議)】  80원 4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主事)】  40원 5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35원 6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30원 7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25원 8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20원 9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15원


【원본】 36책 3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06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교통-육운(陸運) / 물가-수수료(手數料)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재정-국용(國用) / 물가-임금(賃金)
5품은 통선랑(通善郞)이다. 【일찍이 통훈 대부(通訓大夫) 이하를 지낸 사람은 지장 없이 임명되며 품계는 원 품계로 한다.】 6품은 승훈랑(承訓郞)이다. 이상은 주임관(奏任官)이다. 7품은 무공랑(務功郞)이다. 8품은 통사랑(通仕郞)이다. 【각 아문의 주사(主事)와 경무관(警務官), 서기관(書記官), 총순(總巡)】 9품은 종사랑(從仕郞)이다 이상은 판임관(判任官)이다. 품계에 따른 월급표〔品俸月表〕 품계 없는 이 【대군(大君), 왕자 군(王子君)】  350원. 정1품 【임금의 적왕손(嫡王孫), 왕손(王孫), 총리대신(總理大臣)】  300원 【영종정(領宗正), 영돈령(領敦寧), 종친(宗親), 의빈(儀賓)에게는 품계에 따라 나누어 준다.】 종1품 【좌찬성(左贊成)과 우찬성(右贊成), 각 아문의 대신】  200원 정2품 【도헌(都憲), 각부, 각 아문의 협판(協辦), 경무사(警務使)】  150원 종2품 【도헌, 각부, 각 아문의 협판, 경무사】  120원 3품 【각부, 각 아문의 참의(參議)】  80원 4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主事)】  40원 5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35원 6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30원 7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25원 8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20원 9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15원


【원본】 36책 3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06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교통-육운(陸運) / 물가-수수료(手數料)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재정-국용(國用) / 물가-임금(賃金)
6품은 승훈랑(承訓郞)이다.
이상은 주임관(奏任官)이다.
7품은 무공랑(務功郞)이다.
8품은 통사랑(通仕郞)이다. 【각 아문의 주사(主事)와 경무관(警務官), 서기관(書記官), 총순(總巡)】 9품은 종사랑(從仕郞)이다 이상은 판임관(判任官)이다. 품계에 따른 월급표〔品俸月表〕 품계 없는 이 【대군(大君), 왕자 군(王子君)】  350원. 정1품 【임금의 적왕손(嫡王孫), 왕손(王孫), 총리대신(總理大臣)】  300원 【영종정(領宗正), 영돈령(領敦寧), 종친(宗親), 의빈(儀賓)에게는 품계에 따라 나누어 준다.】 종1품 【좌찬성(左贊成)과 우찬성(右贊成), 각 아문의 대신】  200원 정2품 【도헌(都憲), 각부, 각 아문의 협판(協辦), 경무사(警務使)】  150원 종2품 【도헌, 각부, 각 아문의 협판, 경무사】  120원 3품 【각부, 각 아문의 참의(參議)】  80원 4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主事)】  40원 5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35원 6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30원 7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25원 8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20원 9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15원


【원본】 36책 3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06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교통-육운(陸運) / 물가-수수료(手數料)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재정-국용(國用) / 물가-임금(賃金)
9품은 종사랑(從仕郞)이다
이상은 판임관(判任官)이다.
품계에 따른 월급표〔品俸月表〕
품계 없는 이 【대군(大君), 왕자 군(王子君)】  350원.
정1품 【임금의 적왕손(嫡王孫), 왕손(王孫), 총리대신(總理大臣)】  300원 【영종정(領宗正), 영돈령(領敦寧), 종친(宗親), 의빈(儀賓)에게는 품계에 따라 나누어 준다.】 종1품 【좌찬성(左贊成)과 우찬성(右贊成), 각 아문의 대신】  200원 정2품 【도헌(都憲), 각부, 각 아문의 협판(協辦), 경무사(警務使)】  150원 종2품 【도헌, 각부, 각 아문의 협판, 경무사】  120원 3품 【각부, 각 아문의 참의(參議)】  80원 4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主事)】  40원 5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35원 6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30원 7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25원 8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20원 9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15원


【원본】 36책 3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06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교통-육운(陸運) / 물가-수수료(手數料)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재정-국용(國用) / 물가-임금(賃金)
종1품 【좌찬성(左贊成)과 우찬성(右贊成), 각 아문의 대신】  200원
정2품 【도헌(都憲), 각부, 각 아문의 협판(協辦), 경무사(警務使)】  150원
종2품 【도헌, 각부, 각 아문의 협판, 경무사】  120원
3품 【각부, 각 아문의 참의(參議)】  80원
4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主事)】  40원
5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35원
6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30원
7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25원
8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20원
9품 【각부, 각 아문의 주사】  15원

 

7월 17일 신묘

전교하기를,
"귀양 보낸 죄인 민영준(閔泳駿)과 민형식(閔炯植)의 일에 대하여 공론이 이러하니, 모두 위리안치하는 벌을 시행하라."
하였다.

 

남정순(南廷順)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이원긍(李源兢)을 참의(參議)로, 조충하(趙忠夏)와 이윤종(李胤鍾)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서긍순(徐肯淳)과 김진달(金鎭達)을 부교리(副校理)로, 이장섭(李章燮)과 오영택(吳濚澤)을 수찬(修撰)으로, 김남집(金南輯)과 손경현(孫庚鉉)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조충하 이하는 모두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염찰사(廉察使) 엄세영(嚴世永)의 장계(狀啓)에 대하여 계하한 것을 보니 그 내용이 이러하였습니다. ‘고부(古阜) 한 고을이 두 번이나 민란을 겪었으니 바로잡을 대책을 다른 고을보다 먼저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결(陳結) 200결(結) 17부(負) 2속(束)에 대해서는 지금 비록 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거듭 징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특별히 다시 연한을 연장하며 진결 307결 5부 4속에 대해서도 해를 정하여 조세를 감면하겠습니다. 유망(流亡)한 사람들에게서 거두지 못한 세곡(稅穀) 1,580석(石)을 전 군수(前郡守) 조병갑(趙秉甲)이 바치지 못한 것으로 거짓 처리하니 전운소(轉運所)에서 융통하여 먼저 경창(京倉)에 바쳤는데 해당 고을에서 거두지 못한 수량이 그대로 있으니 특별히 상정가로 대신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바친 세미(稅米) 1,000석을 먼저 실어가고서는 관리들의 녹봉(祿俸)이라고 애매하게 둘러댔는데 교체되기 전에 달마다 배분하여 받은 것 이외의 나머지 659석(石) 10두(斗) 7승(升) 2합(合) 6석(夕)은 그 가동(家僮)을 잡아 가두고 며칠 안으로 내도록 하는 조치를 절대로 중단할 수 없으니 모두 묘당(廟堂)에서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 고을은 큰 변란을 겪은 후부터 온 경내가 탕진되어 고을 형편과 백성의 실정이 실로 장계 내용과 같으니 억지로 받거나 다시 징수하는 것은 실로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결 200결 17부 2속과 원래 진결 307결 5부 4속에 대해서는 모두 3년 동안 조세를 중단하여 조정에서 백성을 돌보아 주는 뜻을 보일 것입니다. 유망한 사람에게 받지 못한 세곡을 허위 처리한 분량 1,580석은 차라리 세금을 잃더라도 백성을 생각한다는 뜻에서 미루어 상정가로 대신 바치게 하며 새 전운사(轉運使)와 전 전운사로 하여금 장부를 조사하여 바로잡게 할 것입니다. 전 군수 조병갑이 실어간 세미는 이전에 듣지 못한 일로써 매우 놀랍습니다. 전 군수는 이미 섬에 귀양을 보냈지만 그의 집은 충청도(忠淸道) 지방에 있으니 교체되기 전에 달마다 받은 것을 제하고서 659석 10두 7승 2합 6석은 해당 감사(監司)에게 공문을 띄워 그 가동을 잡아다두고 며칠 안으로 독촉하여 받아서 조세를 완전히 정리하도록 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호남 선무사(湖南宣撫使) 엄세영(嚴世永)이 일단 농상대신(農商大臣)으로 임명되어서 사무가 긴급하니 즉시 조정으로 돌아오게 하고 호서 선무사 정경원(鄭敬源)을 삼남(三南) 선무사로 겸차(兼差)하여 그대로 나아가서 겸임시켜 곧 가서 일일이 무마하여 기어이 실효를 거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염찰사(廉察使) 엄세영의 장계에 대하여 계하한 것을 보니, ‘온 도(道)가 병든 것은 전적으로 세미를 운반하는 한 가지 일 때문입니다. 새로 만든 세곡의 명목이 갈수록 더욱 기괴하므로 여러 가지 폐단을 뒤에 적었습니다. 지금 형편에서는 응당 변통이 있어야 하니 모두 묘당에서 품처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뒤에 기록한 것을 취해서 보니 양여미(量餘米)이며 새로 만든 명목이며, 조복(漕復)을 옮겨서 획급한 것이며 윤선(輪船)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고 유음선(流音船)의 배의 폐단이며 종인(從人)이 역졸들에게 토색질하는 것이고 세곡 총량을 늘이는 것이었습니다.
애당초 조창(漕倉)을 없애고 윤선으로 운반하게 된 것은 사실 상납(上納)하는 것을 엄중하게 하고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에서 나온 좋은 계책인데 어찌하여 이 법 때문에 생기는 폐단이 해마다 더 늘어나서 사람들의 원망이 일어나고 아전들이 축내는 것이 점점 많아집니까? 민란(民亂)이 일어나는 것도 여기에서 연유합니다. 소문을 듣고서야 어찌 개탄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바로잡아 남도 백성들의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의안(議案) 중에 갑오년(1894) 10월부터 각도(各道)에서 조세로 바치는 쌀과 콩을 모두 돈으로 대신 받는 것으로 마련하여 이미 윤허를 받아서 시행하여 여러 가지 폐단이 자연히 고쳐지게 되었으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사년(1893) 분의 거두지 못한 조세액 중 각항의 폐단을 모두 뒤에 기록하고 조목별로 진술하였으니, 감사와 총무관(總務官)들로 하여금 충분히 협의하여 바로잡고 그전 잘못을 답습하지 말아서 백성들의 기대를 크게 풀어주라는 뜻으로 공문을 띄워 알리겠습니다. 전 총무관(總務官) 조필영(趙弼永)은 그가 범한 죄를 따져보건대 좋은 곳에 가볍게 귀양 보내고 말 수 없으니 먼 지역으로 귀양 보내는 법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섬으로 귀양 보내는 법을 시행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평안 감사(平安監司) 민병석(閔丙奭)과 전 황해 감사(黃海監司) 김규홍(金奎弘)은 처사가 온당치 못하고 소문이 해괴하니 모두 우선 엄중히 추고하는 벌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안을 올렸다.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이준용(李埈鎔)을 의원(議員)으로 계차(啓差)하는 일에 대하여 비록 더 차임할 필요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의정부(議政府) 유사당상의 임무를 띠고 있어 전날과 다르니 본 군국기무처의 의원으로 특별히 차하하소서.
이에 대해 비답하기를,
"지난번에 내린 비답이 있다. 우선은 그만두라."
하였다.
1. 이제부터는 만국(萬國)의 공통 규례를 따라 각국의 사절들이 전하를 뵐 때에는 가마를 타고 대후소(待候所) 문까지 오게 한다.
1. 문관(文官), 음관(蔭官), 무관(武官)으로서 산반(散班)에 속하게 된 사람들은 이달 8일의 의안(議案)대로 의정부 중추원(中樞院)에 소속시키고 녹봉(祿俸)을 적당히 주되 원장(院長)이 관리하며 잡직(雜織)과 서리(胥吏), 하례들 중에 새 직임의 정원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각각 이관된 해당 아문(衙門)에 소속시키어 종전대로 요미(料米)를 준다.
1. 일체 의원(醫員), 역관(譯官), 잡직(雜織) 및 표창으로 품계를 올려준 사람들 중 각부(各府), 각 아문(衙門)의 주임관(奏任官)이나 판임관(判任官)이 된 사람들은 모두 새로 받은 품계에 따라 시행하고 원 품계에 구애되지 않는다.
이상에 대해, 모두 윤허하였다.
7월 18일 임진

전교하기를,
"죽어서 방송하는 은전을 입지 못한 죄인 홍진유(洪晉游)에게 직첩(職牒)을 환수(還授)하라."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조필영(趙弼永)을 강진현(康津縣) 고금도(古今島)에 정배(定配)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특별히 안경수(安駉壽)를 발탁하여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박제순(朴齊純)을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김용규(金容圭)와 서상훈(徐相勛)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민희식(閔憙植)과 박경원(朴經遠)을 부교리(副校理)로, 조한복(趙漢復)과 이시재(李蓍宰)를 수찬(修撰)으로, 박태희(朴台熙)와 한정우(韓正愚)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김용규 이하는 모두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학진(金鶴鎭)이 중앙으로 옮긴 날이 며칠 남지 않아 곧 인수인계하려 합니다. 이 감사는 소란이 일어났을 때에 부임하여 정성을 다하여 무마하여 백성을 감화시킨 결과 그가 조정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서는 모두 유임시켜 주기를 원한다고 하니 그의 성심과 실적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직에 임명하여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초토사(招討使) 홍계훈(洪啓薰)의 장계에 대하여 계하한 것을 가져다 보니 장위영 대관(壯衛營隊官) 이학승(李學承)은 먼저 성에 올라서 적진에 뛰어들어 결국 나라를 위하여 죽었는데, 그 의롭고 용맹한 기백은 능히 군사들을 고무시킬 수 있었으니 특별히 좌승지(左承旨)를 추증할 것입니다.
선전관(宣傳官) 이주호(李柱鎬)는 명을 받들어 힘써 싸우다가 중도에서 피살되었으며, 초토사(招討使)의 종사관(從事官)인 부사과(副司果) 이효응(李斅應)과 유학(幼學) 배은환(裵垠煥)은 윤음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적의 칼에 맞았습니다. 모두 나랏일을 하다가 죽었으니 참혹하고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주호와 이효응에게는 특별히 병조 참의(兵曹參議)를 추증하고 배은환에게는 특별히 지평(持平)을 추증하여 조정에서 파격적으로 표창하고 장려하는 뜻을 보이고 함께 피살된 군사와 하례들에 대해서는 해당 감영(監營)에서 돈과 쌀을 넉넉히 주고 그 가족을 돌보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나랏일에 죽었으니 진실로 특별한 예로 정성을 보이겠다. 단지 벼슬만 추증할 수 없으니 특별히 관리를 파견하여 제사를 지내주며 그 밖의 군사와 하례들에게도 제사를 지내주고 그 가족들을 돌보아 주며 각별히 잘 보살피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안과 각부(各府), 각 아문(衙門) 소속 관청 명세를 올렸다.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를 이제 곧 폐지하게 되는데 감사(監司)와 유수(留守), 병사(兵使)와 수사(水使) 이하 군수(郡守), 현령(縣令) 및 이력으로 받는 첨사(僉使)에 이르기까지 총리대신(總理大臣)이 각 아문의 대신(大臣), 찬성(贊成), 도헌(都憲)과 함께 협의하여 공정하게 추천하되 2품 이상은 삼망(三望)을 갖추어 보고하고 분부를 받들어 쓰며, 3품 이하는 단망(單望)으로 아뢰어 차임해서 보내겠습니다. 중군(中軍)과 우후(虞候)는 감사나 병사가 자체 추천하여 명단을 적어서 보내면 총리대신이 주문(奏聞)하고, 찰방(察訪)은 공무대신(工務大臣)의 선발을 거치고, 감목관(監牧官)은 내무대신(內務大臣)의 선발을 거치며, 진(鎭)과 보(堡)의 관리는 군무대신(軍務大臣)의 선발을 거치되 중앙 관직의 판임관(判任官)의 규례대로 시행한다. 지방관(地方官)에 대한 서경(署經) 규정은 단지 총리대신, 찬성, 도헌, 각 아문의 대신 외에는 일률적으로 하는 것을 그만두되, 법령을 실시하는 날부터 시작하며 지방 제도가 안정된 다음에 다시 참작하여 고친다.
1. 궁내부(宮內府)의 높고 낮은 관리들은 각부, 각 아문(衙門)의 관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각부, 각 아문의 높고 낮은 관리들도 궁내부 관리를 겸임할 수 없다.
1. 법령이 시행될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각부, 각 아문의 사무가 점점 복잡해지니 이 달 19일부터 토의하는 의회(議會)는 잠시 임시 정지하고 실시하는 날 이후에 하루 건너 모두 기무처(機務處)에 가서 전례대로 회의를 하며 긴요한 사무가 있으면 의장(議長)을 통하여 의원들에게 통지하여 수시로 모인다.
1. 각 아문의 대신과 장신(將臣), 경무사(警務使)는 군국기무처 의원(議員)을 겸직한다.
1. 군무대신(軍務大臣)이 올라오기 전에는 협판(協辦)이 서리(署理)한다.
1. 신설한 각부, 각 아문의 처소를 의정(議定)한다.
1. 각사에서 각 아문으로 나뉘어 소속된 사람을 열거하여 기록해서 보고한다.
1. 한성부(漢城府) 판윤(判尹)과 소윤(少尹) 외에 좌윤(左尹)과 우윤(右尹)은 없애고, 판관(判官)과 주부(主簿)는 주사(主事)라고 부른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각부, 각 아문 소속 관청에 대한 개록(開錄)
궁내부(宮內府). 정원(政院) 【상서원(尙瑞院)】 , 경연청(經筵廳) 【승문원(承文院), 예문관(藝文館), 홍문관(弘文館), 춘추관(春秋館)】 , 규장각(奎章閣) 【교서관(校書館), 사자청(寫字廳), 도화서(圖畵署)】 , 통례원(通禮院), 장악원(掌樂院), 내수사(內需司) 【용동궁(龍洞宮), 어의궁(於義宮),명례궁(明禮宮), 수진궁(壽進宮)】 , 사궁(四宮), 장흥고(長興庫), 사옹원(司饔院) 【빙고(氷庫), 예빈시(禮賓寺)】 , 상의원(尙衣院) 【제용감(濟用監)】 , 시강원(侍講院) 【익위사(翊衛司), 강서원(講書院), 위종사(衛從司)】 , 내시사(內侍司) 【액정서(掖庭署), 배설방(排設房)】 , 명부사(命婦司), 태복시(太僕寺), 전각사(殿閣司) 【선공감(繕工監)】 .
의정부(議政府), 중추부(中樞府), 기로소(耆老所), 충훈부(忠勳府),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종정부(宗正府). 종친부(宗親府), 돈녕부(敦寧府), 의빈부(儀賓府).
종백부(宗伯府). 예조(禮曹), 종묘(宗廟), 사직(社稷), 영희전(永禧殿), 경모궁(景慕宮), 능(陵), 원(園), 묘(墓), 장생전(長生殿), 문희묘(文禧廟), 영소묘(永昭廟), 저경궁(儲慶宮), 희빈궁(禧嬪宮), 육상궁(毓祥宮), 연호궁(延祜宮), 경우궁(景祐宮), 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의 사당, 전계 대원군(全溪大院君)의 사당, 봉상시(奉常寺), 전설사(典設司), 전생서(典牲暑).
내무아문(內務衙門). 내무부(內務府), 이조(吏曹), 제중원(濟衆院).
외무아문(外務衙門).
탁지아문(度支衙門). 호조(戶曹), 친군영(親軍營), 선혜청(宣惠廳), 광흥창(廣興倉), 군자감(軍資監), 전운서(轉運署), 별영(別營).
군무아문(軍務衙門). 병조(兵曹), 연무 공원(鍊武公院), 총어영(總禦營), 통위영(統衛營), 장위영(壯衛營), 경리청(經理廳), 호위청(扈衛廳), 훈련원(訓鍊院), 군직청(軍職廳), 용호영(龍虎營), 기기국(機器局), 선전관청(宣傳官廳), 수문장청(守門將廳), 부장청(部將廳).
법무아문(法務衙門). 형조(刑曹), 전옥(典獄), 율학(律學).
농상아문(農商衙門). 종목국(種牧局).
학무아문(學務衙門). 관상감(觀象監), 육영 공원(育英公院), 사역원(司譯院).
공무아문(工務衙門). 공조(工曹), 전우국(電郵局), 광무국(鑛務局).
성균관(成均館) 사학(四學).
한성부(漢城府).
경무청(警務廳). 좌포청(左捕廳), 우포청(右捕廳), 좌순청(左巡廳), 우순청(右巡廳), 오부(五部).

 

 

 

7월 19일 계사

전교하기를,
"약원(藥院)과 사옹원 제조(司饔院提調)는 의화군(義和君) 이강(李堈)으로 하라."
하였다.
특별히 조경호(趙慶鎬)를 발탁하여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용원(李容元)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조희일(趙熙一)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신기선(申箕善)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이건창(李建昌)을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조정구(趙鼎九)를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김승집(金升集)을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이준용(李埈鎔)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엄세영(嚴世永)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내무대신(內務大臣) 민영달(閔泳達)에게 여러 번 신칙하는 명을 내렸지만 형세가 갈수록 더욱 불안하다고 하면서 대궐 밖에서 명소패(命召牌)를 받들고도 응할 의사가 없으니 사체상 지극히 온당치 않습니다. 엄하게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어찌 이런 도리가 있단 말인가? 경기(京畿)의 연안에 귀양 보내라."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민영달(閔泳達)을 김포군(金浦郡)에 투비(投畀)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듣건대 평안도(平安道)에 지금 전란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고 하는데 애초에 장계로 보고하지 않으니 변방의 정세로 보아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전 평안 감사(前平安監司) 민병석(閔丙奭)과 전 병사(前兵使) 김동운(金東韻)을 빨리 의금부에 잡아다가 신문하도록 해야 합니다.
새 감사 김만식(金晩植)과 새 병사 이용한(李用漢)은 도중에서 저지당하여 감영(監營)에 가지 못하였다고 하니 역시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모두 죄명을 지닌 채로 빨리 가서 인계 받은 후에 보고하도록 삼현령(三懸鈴)으로 지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양호 선무사(兩湖宣撫使) 어윤중(魚允中)의 장계(狀啓)에 대한 판부에, ‘장계에 열거한 것이 탐오한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처리를 잘못한 것도 많으니 묘당(廟堂)에서 아뢰어 처리하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품계가 높은 감사(監司)로서 이렇게까지 탐욕을 부리고 더구나 그 일처리에서도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 조사 보고서에 이처럼 허다하게 열거되었으며 판부의 말씀 또한 더욱 준엄하였습니다. 대체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탐장죄에 대한 법이 아주 중요하니 조정에서 조사해서 처리하는 규정에서 한 번 신문도 하지 않은 채 선뜻 의논하여 처결할 수는 없습니다. 전전 충청 감사(前前忠淸監司) 조병식(趙秉式)은 해당 부(府)에서 잡아다가 처결하게 하고, 전 영장(營將) 윤영기(尹泳璣)와 이존필(李存馝), 진잠 현감(鎭岑縣監) 이시우(李時宇)도 모두 잡아다가 신문해야 합니다. 공주(公州)의 서현보(徐賢輔)·신천서(愼天瑞), 감영(監營)의 아전 고복은(高福殷)·서형쾌(徐亨快)의 죄는 다 용서할 수 없으니 조사 보고에서 청한 대로 모두 본도(本道)에서 처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의금부(義禁府)에서 염찰사(廉察使)의 장계와 관련하여 전 금구 현감(前金溝縣監) 김명수(金命洙)를 잡아서 가두자는 일로 올린 초기에 대한 판부를 보니, 묘당(廟堂)에서 품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장계의 원본을 가져다 보니 열거한 여러 조항이 모두 놀라운 일이지만 수령으로서 자기 관내의 토지를 매입하고 산을 차지한 것은 더구나 나라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 수령이 산 고을의 논과 아전을 위협하여 빼앗은 산을 모두 즉시 찾아서 원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해당 감사(監司)에게 관문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관직 제도를 지금 이미 변경했으니 장차 사무를 명백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각사의 전임 당상(堂上官)과 낭청들을 모두 줄여버리고, 전고국(銓考局)으로 하여금 중추원(中樞院)에 보내서 소속시키도록 하여 정1품인 원임 의정(議政)은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보국(輔國)과 종1품은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정2품은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종2품은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정3품은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부르고, 당하3품 이하는 문관(文官), 음관(蔭官), 무관(武官)을 따질 것 없이 모두 중추원 원외랑(中樞院員外郞)으로 칭하며 단망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아뢰기를,
"내무 대신(內務大臣) 민영달(閔泳達)은 아직 사은숙배하지 않았고, 법무 대신(法務大臣) 윤용구(尹用求)는 상소를 올렸으나 아직 비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법령을 실시할 기일이 박두하고 사무가 모두 긴급하니 내무 협판(內務協辦) 이준용(李埈鎔)과 법무 협판(法務協辦) 김학우(金鶴羽)에게 모두 서리(署理)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민영상(閔泳商)을 내무아문 대신(內務衙門大臣)으로, 한기동(韓耆東)을 법무아문 대신(法務衙門大臣)으로, 안경수(安駉壽)를 공무아문 협판(工務衙門協辦)으로, 이봉의(李鳳儀)를 경무사(警務使)로 삼았다.


 

 

 

7월 20일 갑오

함화당(咸和堂)에 나가서 총리대신(總理大臣)과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각 아문(衙門)의 대신 이하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들을 소견하였다. 【총리대신 김홍집(金弘集), 궁내부 대신 이재면(李載冕), 내무아문 서리 대신(內務衙門署理大臣) 이준용(李埈鎔), 외무아문 대신(外務衙門大臣) 김윤식(金允植), 탁지아문 대신(度支衙門大臣) 어윤중(魚允中), 군무아문 서리 대신(軍務衙門署理大臣) 조희연(趙羲淵), 학무아문 대신(學務衙門大臣) 박정양(朴定陽), 법무아문 서리 대신(法務衙門署理大臣) 김학우(金鶴羽), 공무아문 대신(工務衙門大臣) 서정순(徐正淳), 우찬성(右贊成) 이유승(李裕承), 도헌(都憲) 박용대(朴容大)·조인승(曺寅承)·이중하(李重夏)·이태용(李泰容)·유길준(兪吉濬),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김종한(金宗漢), 외무아문 협판(外務衙門協辦) 김가진(金嘉鎭), 공무아문 협판(工務衙門協辦) 안경수(安駉壽), 경무사(警務使) 이윤용(李允用), 의정부 참의(議政府參議) 송영대(宋榮大)·박이양(朴彝陽)·김득련(金得鍊), 내무아문 참의(內務衙門參議) 이종원(李種元)·정만조(鄭萬朝)·이원긍(李源兢)·신병휴(申炳休)·박준양(朴準陽), 외무아문 참의(外務衙門參議) 김하영(金夏英)·이학규(李鶴圭)·권재형(權在衡), 탁지아문 참의(度支衙門參議) 정항조(鄭恒朝), 군무아문 참의(軍務衙門參議) 박제빈(朴齊斌), 학무아문 참의(學務衙門參議) 조병건(趙秉健)·이응익(李應翼)·고영희(高永喜), 법무아문 참의(法務衙門參議) 정인흥(鄭寅興), 공무아문 참의(工務衙門參議) 조민희(趙民熙)·윤달영(尹達榮)·서상집(徐相集)이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 정치를 경장(更張)하려는 때를 만나서 경 등을 불러들여 만나고 이제 윤음(綸音)을 선포하려고 한다. 성실한 마음으로 좋은 정사를 하여 반드시 국세(國勢)를 다시 떨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란다."
하였다. 이어서 승지(承旨)에게 윤음(綸音)을 한 번 읽으라고 명하니, 김홍집 등이 일어났다가 엎드려서 공경스럽게 들었다. 그리고 김홍집이 아뢰기를,
"오늘 우리 전하께서 큰 운수를 이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일으키는 때에 윤음을 선포하여 모든 관리들을 격려하니, 신들이 듣고 황송하여 어찌 감히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성상의 밝으신 명을 받들어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임금의 일심(一心)은 만화(萬化)의 근원이라고 하였으니, 이제부터 분발하여 결단을 내리고 순일(純一)한 도를 끊임없이 한 뒤에야 모든 일이 잘 되고 온갖 법도가 바르게 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임금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던 뜻을 빌어 감히 이렇게 말씀 올리니 전하는 힘쓰고 힘쓰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경의 말을 내가 응당 가슴에 새겨 두겠지만 위아래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의 지극한 뜻을 받들어 각각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자, 김홍집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으로 당요(唐堯)와 우순(虞舜) 때에 임금과 신하가 서로 권면하던 성대한 때와 같습니다. 오늘날 상하의 사람들 모두 어려운 시기에 가졌던 마음을 잊지 말아야만 비로소 위태한 나라를 보전하고 난국을 수습하며 외적의 침입을 영원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제부터 모든 일을 품지하여 재가를 받아야만 위아래가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을 걱정이 없게 될 것이다. 새 제도를 힘써 실시하되 언제나 시국 형편에 적절하게 하고 혹시라도 다른 나라보다 못하지 않게 해야 한다."
하자, 김홍집이 아뢰기를,
"성상의 명을 삼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각 아문(衙門)의 사무가 다 의정부(議政府)의 총리(總理)를 거쳐서 실행되지만 신이 어찌 감히 독단적으로 결재하여 처리하겠습니까? 각 아문의 대신(大臣)들과 의원들의 논의가 일치된 후에야 상께 품지하여 시행할 것이니, 상께서 굽어 살피시고 모든 일을 반드시 공론(公論)으로 처분한다면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다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날마다 의정부에 나오고 하루건너 모여서 의논하며 대궐 안에서 부르는 명이 있으면 설사 밤중에라도 즉시 달려가서 받들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그렇지만 우선은 궁궐에 들어와서 직숙하기를 바란다."
하자, 김홍집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마땅히 당분간은 들어와서 수직하겠습니다."
하였다.
여러 아문(衙門)의 대신(大臣)에게 내린 윤음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정한 초기에는 쓸데없이 설치한 벼슬이란 없었고 사람들은 반드시 직무에 맞게 뽑았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모든 제도가 점점 해이해져서 체계가 전혀 없으니 나라의 힘이 위축되는 원인이 사실 여기에 있다.
정사를 잘하려고 생각하면 먼저 경장(更張)부터 하여야 하므로 이미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명하여 공론을 널리 받아들이고 옛 법을 거듭 밝히며 여러 나라의 좋은 규범을 참고하여 먼저 관직 제도와 시행하여야 할 급한 업무를 정한 다음 10개의 부(府)와 아문에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 판임관(判任官) 세 등급의 관리를 배치하여 모든 사무를 분담하게 하였으니 여러 아문(衙門)의 대신들은 오직 유능한 관리를 신중히 선발하여 각각 자기 임무를 다하여 진지하게 처리하게 하라. 나는 의정부(議政府)에 책임을 지워 성사시키도록 하노니, 성적을 고과하여 승급과 강직을 밝게 하고, 공정한 정사를 크게 넓혀 탕평(蕩平)한 왕도(王道)에 이르게 하라.
아! 오늘이 어떤 때인가? 나라의 터전을 튼튼히 하고 명(命)을 정하는 방도가 오직 여기에 달렸으니, 모든 관리들은 가서 힘쓰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각부(各府), 각 아문(衙門)에 분속(分屬)시킬 제사(諸司)는 계하(啓下)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이윤용(李允用)을 경무사(警務使)로 삼았다.


 

조일 잠정 합동 조관(朝日暫定合同條款)이 작성되었다.
〈잠정 합동 조관(暫定合同條款)〉
【대조선국(大朝鮮國)과 대일본국(大日本國)】 정부는 【조선력으로 개국(開國) 503년 6월 21일, 일본력으로 명치(明治) 27년 7월23일】  두 나라 군사(軍士)들이 한성(漢城)에서 우연히 충돌한 사건을 타당하게 조정하고 또 조선국의 독립(獨立), 자주(自主)의 큰 터전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꾀하고 아울러 통상 무역(通商貿易)의 길을 극력 장려하고 발전시켜 두 나라 사이의 우의를 더욱 두터이 하기 위하여 잠정한 합동 조관은 다음과 같다.
1. 이번에 일본국 정부(日本國政府)는 조선국 정부(朝鮮國政府)에서 내정(內政)을 바로잡을 것을 절실히 바랐고 조선국 정부에서도 그것이 바로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권고에 따라 힘써 시행하게 되었다. 각 조항을 분명히 믿고 착실하게 시행한다.
1. 내정을 바로잡을 조목 가운데서 경성(京城)과 부산(釜山) 사이, 경성과 인천(仁川) 사이에 철도를 건설하는 문제는 조선 정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함을 고려하여 본래 일본 정부 또는 일본국 공사(公司)와 합동할 것을 약속하고 제때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조선 정부의 현재 복잡한 사정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다만 좋은 방법을 계획하여 될수록 기약한 바를 빨리 성취시켜야 한다.
1. 경성과 부산 사이, 경성과 인천 사이에 일본 정부에서 이미 설치한 군무 전선(軍務電線)은 지금의 형편을 참작하여 조항을 협의하여 정하고 그대로 둘 수 있다.
1. 앞으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될수록 화목하게 하고 통상(通商) 업무를 장려할 것을 고려하여 조선국 정부는 전라도(全羅道) 연해 지방에 한 개의 무역항(貿易港)을 열도록 승인한다.
1. 금년 7월 23일 대궐 가까운 곳에서 두 나라 군사가 우연히 충돌한 일을 양측이 각각 추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언명한다.
1. 일본 정부는 평소 조선국을 도와서 독립과 자주의 대업을 성취하게 할 것을 희망하므로 앞으로 조선국의 독립과 자주를 공고히 하는 문제는 일의 적의성에 상관되므로, 따로 두 나라 정부에서 파견하는 관리들이 모여서 협의하여 대안을 결정한다.
1. 이상에 열거한 잠정 조항을 수결하고 도장을 찍어 정한 후에 적당한 시기를 참작하여 대궐을 호위하는 일본 군사를 일체 철수시킨다.
이상의 잠정 합동 조관 안에서 영원히 준수할 것은 뒷날 다시 조약을 맺고 준수한다. 이를 위하여 두 나라 대신(大臣)들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증빙 문건으로 삼는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503년 7월 20일
외무 대신(外務大臣) 김윤식(金允植)  대일본국(大日本國) 명치(明治) 27년 8월 20일 특명 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원본】 36책 32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09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교통-육운(陸運) / 군사-통신(通信) / 무역(貿易) / 교통-수운(水運)
대일본국(大日本國) 명치(明治) 27년 8월 20일
특명 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원본】 36책 32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09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교통-육운(陸運) / 군사-통신(通信) / 무역(貿易) / 교통-수운(水運)

 

 

 

7월 21일 을미

의화군(義和君) 이강(李堈)을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로, 이승응(李昇應)을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듣건대, 강원(江原), 함경(咸鏡) 두 도(道)에 다른 지역의 군사들이 지나간 곳에서 각 해당 지방관(地方官)들이 군량, 마초, 소, 말 등을 민간에 배정시켜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고을에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애당초 의정부에서 지시하지 않은 일인데 연도(沿道)의 각 고을에서 어찌 감히 제멋대로 행하여 민폐를 끼친단 말입니까? 일의 체계로 보면 경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해당 도신은 모두 추고하고, 여러 해당 지방관들은 죄명을 지닌 채 일을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22일 병신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안(議案) 및 궁내부(宮內府), 종정부(宗正府), 종백부(宗伯府) 관제(官制)와 궁내부 총제(總制)를 올렸다.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전옥(典獄)을 경무청(警務廳)에 소속시키고 대소 죄인들을 따질 것 없이 모두 경무청 조규(條規)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판정하며, 죄안(罪案)이 복잡하여 구명하기 어려운 것은 경무사(警務使)가 문안(文案)을 갖추어 담당 관원을 특별히 파견하여 해당 범인을 법무아문(法務衙門)에 넘기면 법무 아문에서 신문하여 죄를 결정한다.
1. 공적인 범죄에 대한 조례(條例)를 빨리 마련하도록 한다.
1. 대소 관원(官員)들이 올린 상소(上疏)는 사직(辭職) 및 대책을 올리거나 문제를 논의한 것 외에 무릇 허물을 들어 논박하는 등의 일은, 의정부에 계하(啓下)하면 도찰원(都察院)에 넘기고 해당 관리에게 물어서 실상(實狀)과 실증(實證)을 조사한 후 품처(稟處)하게 한다."
이상에 대해, 모두 윤허하였다.
궁내부(宮內府), 종정부(宗正府), 종백부(宗伯府) 관제
1. 궁내부(宮內府)에서는 궁내 각사(各司)를 관장하며 관리들을 통솔한다.
1. 대신(大臣) 1원(員), 협판(協辦) 1원, 참의(參議) 3원, 주사(主事) 3원 【1원은 비서관(祕書官), 1원은 검사(檢査)이다.】 , 위원(委員) 5원이다.
1. 승선원(承宣院)에서는 왕명(王命)의 출납(出納)과 기주(記注), 기사(記事), 상서원(尙瑞院), 품계(品階), 검사(檢査)에 관한 일을 맡는다. 도승선(都承宣) 1원(員), 좌승선(左承宣) 1원, 우승선(右承宣) 1원, 좌부승선(左副承宣) 1원, 우부승선(右副承宣) 1원, 기주(記注) 2원 【상서 주사(尙瑞主事)를 겸한다.】 , 기사(記事) 2원 【1원은 품계주사(品階主事)를 겸하고 1원은 검사주사(檢査主事)를 겸한다.】 , 향실(香室), 금루주사(禁漏主事) 2원이다.
1. 경연청(經筵廳)에서는 강독(講讀), 고명(誥命)에 관한 일을 맡는다.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이 포함된다.】  대학사(大學士) 1원(員), 학사(學士) 1원, 부학사(副學士) 1원, 시강(侍講) 2원, 시독(侍讀) 2원이다.
1. 규장각(奎章閣)에서는 어진(御眞)을 공경스럽게 모시며 모훈(謀訓), 도서(圖書)에 관한 일을 맡는다. 【교서관(校書館), 도화서(圖畵署), 사자청(寫字廳)이 포함된다.】  학사 1원(員), 직학사(直學士) 1원, 직전(直殿) 1원, 대제(待制) 1원, 비서주사(祕書主事) 2원, 도화주사(圖畫主事) 2원, 사자주사(寫字主事), 각감주사(閣監主事) 각각 2원이다.
1. 통례원(通禮院)에서는 인도하고 의식 절차를 읽으며 내외 사신을 맞아들이는 일을 맡는다. 좌통례(左通禮) 1원(員), 우통례(右通禮) 1원, 상례(相禮) 1원, 익례(翊禮) 1원, 봉례(奉禮) 1원, 홍려(鴻臚) 8원이다.
1. 장악원(掌樂院)에서는 아악(雅樂)을 맡는다. 제거(提擧) 1원 【승선(承宣) 중에서 겸임한다.】 , 주사(主事) 3원 【협률랑(協律郞)을 겸임한다.】 1. 내수사(內需司)에서는 궐내에서 쓰는 미(米)와 포(布), 돈과 일체 잡물을 맡는다. 제거(提擧)는 둘 필요가 없고 내수사에서 보는 각궁(各宮)의 대소사(大小事)를 행하는 차지(次知) 1원은 종전대로 둔다. 본사(本司)에는 이미 별좌(別坐)와 별제(別提)가 있으니 모든 일을 할 때에 이전대로 하며 원래의 정원은 《대전통편(大典通編)》대로 한다. 주사(主事)는 두되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해사(該司)의 별좌가 궁내부에 첩보(牒報)하며, 각 해당 궁(宮)에서는 우두머리 담당자가 궁내부(宮內府)에 수본(手本)을 내고 처리한다. 1. 사옹원(司饔院)에서는 어선(御膳) 및 궐내의 음식물 공급을 맡는다. 【빙고(冰庫)와 예빈시(禮賓寺)가 포함된다.】  제거 4원 【1원은 종정 협판(宗正協辦) 중에서 겸임하되 대군(大君), 왕자인 군(君), 적왕손(嫡王孫)인 군, 종정 대신(宗正大臣) 중에서 임명할 경우에는 도제거(都提擧)라고 부르고, 상보국(上輔國), 영종정(領宗正) 이하로 임명할 경우에는 모두 제거(提擧)라고 부른다. 2원은 승선(承宣)이 겸하고 1원은 보덕(輔德)이 겸한다.】 , 주사(主事) 3원이다. 1. 상의원(尙衣院)에서는 어의대(御衣襨)를 바치는 일을 맡는다. 【제용감(濟用監)이 포함된다.】  제거(提擧) 2원 【1원은 종정 협판 중에서 겸하고, 1원은 승선 중에서 겸한다.】 , 주사(主事) 2원이다. 1. 내의원(內醫院)에서는 어약(御藥)을 짓는 일을 맡는다. 【전의감(典醫監)이 포함된다.】  제거(提擧) 2원 【1원은 종정 협판 중에서 겸하되 대군, 왕자인 군, 적왕손인 군, 종정 대신 중에서 임명할 경우에는 도제거라고 부르고, 상보국과 영종정 이하로 임명할 경우에는 모두 제거라고 부르며, 1원은 승선 중에서 겸한다.】 , 태의(太醫) 8원인데 약을 의논할 때 함께 참가한다. 【3원을 넘지 못한다.】 1. 태복시(太僕寺)에서는 수레와 말, 말을 기르는 일을 맡는다. 제거 1원 【종정 협판 중에서 겸한다.】 , 주사 2원, 내승(內乘) 1원이다. 1. 전각사(殿閣司)에서는 각 전각을 관리하고 수리하는 일을 맡는다. 【선공감(繕工監)이 포함된다.】  제거 1원 【종정 협판 중에서 겸한다.】 , 수호 내시(守護內侍) 몇 원이다. 1. 회계사(會計司)에서는 궁내(宮內)의 일체 재정 장부를 맡는다. 제거(提擧) 1원(員) 【협판(協辦)이 겸한다.】 , 주사(主事) 3원이다. 1. 명부사(命婦司) 상궁(尙宮) 이하는 필요와 때에 따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 대전(大殿) 【시녀(侍女) 100인(人)】  대비전(大妃殿) 【시녀 100인】  중궁전(中宮殿) 【시녀 100인】  세자궁(世子宮) 【시녀 60인】  세자빈궁(世子嬪宮) 【시녀 40인】  세손궁(世孫宮) 【시녀 50인】  세손빈궁(世孫嬪宮) 【시녀 30인】 1. 내시사(內侍司)에서는 감선(監膳), 전령(傳令), 수문(守門), 소제(掃除)의 일을 맡는다. 【액정서(掖庭署), 배설방(排設房), 의장(儀仗)이 포함된다.】  지사(知事) 1원 【내시 중에서 품계가 높은 사람으로 임명한다.】 , 상선(尙膳) 이하 장번수궁(長番守宮)과 각 차비관(差備官)에 이르기까지는 필요와 때에 따라 늘리거나 줄이며 배설하는 여러 가지 막차(幕次)는 옛 규례대로 액정서에서 궁내부에 수본을 올려 참작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대전(大殿) 【내시(內侍) 50원】  대비전(大妃殿) 【내시 10원】  중궁전(中宮殿) 【내시 10원】  세자궁(世子宮) 【내시 20원】  세자빈궁(世子嬪宮) 【내시 8원】  세손궁(世孫宮) 【내시 15원】  세손빈궁(世孫嬪宮) 【내시 6원】 1. 시강원(侍講院)에서는 경서(經書)와 역사(歷史)를 강론하며 도덕과 의리를 깨우치는 일을 맡는다. 【익위사(翊衛司), 강서원(講書院), 위종사(衛從司), 보양청(輔養廳)이 포함된다.】  사(師) 1원(員) 【의정부 대신(議政府大臣)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 부(傅) 1원 【의정부 대신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만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사(大學士)가 겸임한다.】 , 이사(貳師) 1원 【대학사나 찬성(贊成)을 지낸 사람 중에서 의망(擬望)한다.】  빈객(賓客) 2원 【경연 학사(經筵學士),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협판(協辦)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 찬선(贊善) 1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보덕(輔德) 1원, 필선(弼善) 1원, 진선(進善) 1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문학(文學) 1원, 사서(司書) 1원, 설서(說書) 1원, 자의(諮議) 1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익위사 익위(翊衛) 1원, 사어(司禦) 1원, 익찬(翊贊) 1원, 위솔(衛率) 1원, 부수(副率) 1원, 시직(侍直) 1원, 세마(洗馬) 1원, 전서(典書) 2원, 강서원 사(師) 【종1품 대신이나 찬성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 부(傅) 1원 【종1품 대신이나 찬성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 유선(諭善) 1원, 익선(翊善) 1원, 권독(勸讀) 1원, 찬독(贊讀) 1원, 위종사 장사(長史) 2원, 종사(從史) 2원, 보양청 보양관(輔養官) 1원, 유선 1원이다. 1. 종정부(宗正府)에서는 왕실 족보를 보관하고 의대(衣襨)를 올리며 왕실의 계통을 통솔한다. 1. 대군(大君) 【왕자(王子), 품계가 없다.】 , 군(君) 【왕자, 품계가 없다.】 , 군 【적왕손(嫡王孫). 정1품, 대광보국(大匡輔國)】 , 군 【왕손(王孫). 정1품, 상보국(上輔國)】 , 군 【대를 이어받는 종친(宗親). 정1품부터 종2품까지이다.】  영종정부사(領宗正府使)  【대군, 왕자인 군, 적왕손인 군, 왕손이 으레 겸하며 일정한 수가 없는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십촌 이내의 종친인 대신 중에서 겸임하되, 만일 두 사람인 경우에는 아랫자리는 행 판종정부사(行判宗正府事)로 내려 임명한다. 설사 높은 관리가 아니더라도 처지가 각별하고 특별한 예절로 우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혹 특별히 상보국으로 임명한다.】 , 판종정부사(判宗正府事)  【종친인 대신과 대를 이어받는 군, 품계가 정1품에 이른 십촌 이내의 종친인 조관(朝官)이 겸하며, 일정한 수가 없는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종1품 한 사람이 겸하되 정1품은 행 판종정부사이다.】 , 지종정부사(知宗正府事)  【대를 이어받는 군과 품계가 정2품에 이른 십촌 이내의 종친이 겸하며, 종1품은 행 지종정부사로 으레 임명한다.】 , 종정경(宗正卿)  【대군의 아들로서 처음 임명된 사람과 대를 이어받는 군, 품계가 종2품에 이른 십촌 이내의 종친이 겸하며 대원군(大院君), 대군, 왕자인 군, 적왕손인 군, 왕손인 군, 적장손은 촌수를 따지지 않고 품계가 종2품에 이르면 으레 임명한다. 이상은 품계에 따라 이대로 한다.】 , 도정(都正)  【대군의 여러 아들들과 왕자의 아들로 처음 임명된 사람과 대원군의 적장손으로서 품계가 당상(堂上官)에 이른 사람이 겸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정(正) 【대군의 손자, 왕자의 여러 아들들, 적왕손의 아들을 처음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할 때에는 1원을 더 두되 문임(文任)으로 차하(差下)하여 사관(史官)을 겸임시키고 일이 끝난 후에는 감하(減下)한다.】 , 부정(副正)  【대군의 여러 손자들, 왕자의 손자들, 적왕손의 여러 아들들, 왕손의 아들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승천(陞遷)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주부(主簿)  【대군의 증손(曾孫), 왕자의 여러 손자들, 적왕손의 손자, 왕손의 여러 아들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遷轉)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위둔다.】  직장(直長)  【대군의 여러 증손들, 왕자의 증손, 적왕손의 여러 손자들, 왕손의 손자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봉사(奉事)  【대군의 현손(玄孫), 왕자의 증손들, 적왕손의 증손, 왕손의 여러 손자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부봉사(副奉事)  【왕자의 현손, 적왕손의 여러 증손들, 왕손의 증손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참봉(參奉)  【왕손의 여러 증손들과 대원군(大院君)의 적장손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전첨(典籤) 1원(員), 전부(典簿) 1원, 주사(主事) 2원이다. 1. 의빈원(儀賓院)은 공주(公主)나 옹주(翁主)의 배필이 된 사람들의 관청이다. 위(尉) 【공주의 배필이 된 사람을 처음 임명하는데 종1품이고, 옹주의 배필이 된 사람을 처음 임명하는데 종2품부터 정2품까지이다. 모두 읍호(邑號)를 쓴다.】 , 부위(副尉)  【군주(郡主)의 배필이 된 사람을 처음 임명하는데 종2품부터 정1품까지이다. 모두 읍호를 쓴다.】 , 첨위(僉尉)  【현주(縣主)의 배필이 된 사람을 처음 임명하는데 정3품부터 정1품까지이다. 읍호를 쓴다.】 , 주사(主事) 1원이다. 1. 돈녕원(敦寧院)은 왕친(王親)과 임금의 친척과 외척의 족보를 보관하는 관청이다. 부원군(府院君) 【국구(國舅)의 아버지를 으레 임명한다.】 , 영사(領事)  【왕비의 아버지가 으레 겸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영종정(領宗正) 중에서 임명하며, 그 사람도 없으면 비워둔다.】 , 판사(判事)  【당하3품에서 더 올라갈 품계가 없는 종친(宗親)이나 의빈(儀賓) 중에서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지사(知事)  【공주의 배필이 된 의빈을 행 지사(行知事)로 처음 임명하며, 그 사람이 없으면 종친 중에서 임명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동지사(同知事)  【옹주의 배필이 된 의빈이나 군주의 배필이 된 부위를 처음 임명하며, 그 사람이 없으면 종친 중에서 임명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도정(都正) 1원 【왕비의 아버지를 승자(陞資)하여 처음 임명하거나 현주의 배필이 된 첨위(僉尉)를 처음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직장(直長)  【대군의 사위를 으레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부직장(副直長)  【대군의 여러 사위들, 왕자의 사위, 적왕손(嫡王孫)의 사위를 처음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봉사(奉事)  【왕자의 여러 사위들, 왕손의 사위들을 으레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부봉사(副奉事)  【왕손의 여러 사위들을 으레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참봉(參奉)  【왕비의 아버지를 처음 임명하거나 공주, 옹주, 군주, 현주의 아들을 으레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주사(主事) 2원이다. 1. 종백부(宗伯府)에서는 제사 의식과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일을 맡는다. 【종묘(宗廟), 사직(社稷), 전(殿), 궁(宮), 장생전(長生殿), 능(陵), 원(園), 궁묘(宮廟), 묘(墓), 봉상시(奉常寺), 전생서(典牲暑), 전설사(典設司)가 포함된다.】 1. 대종백(大宗伯) 1원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이 겸임한다.】 , 종백(宗伯) 1원 【궁내부 협판(協辦)이 겸임한다.】 , 참의(參議) 1원 【궁내부 참의(參議)가 겸임한다.】 , 사향관(祀享官) 30원 【종2품 이하】 , 주사(主事) 2원이다. 1. 종묘서(宗廟署)에는 제거(提擧)가 1원 【대종백(大宗伯)이 겸임한다.】 , 영(令) 3원, 참봉(參奉) 1원이다. 【대군(大君), 왕자(王子), 적왕손(嫡王孫), 왕손(王孫)의 사손(祀孫) 중에서 조용(調用)하되 종친부에서 비망(備望)하여 보내서 차출(差出)하며 임기가 차면 영으로 승급시킨다.】 이다. 1. 사직서(社稷署)에는 제거가 1원(員) 【대종백이 겸임한다.】 , 영 3원이다. 1. 영희전(永禧殿)에는 제거(提擧) 1원(員) 【대종백(大宗伯)이 겸임한다.】 , 영(令) 2원, 참봉(參奉) 1원이다. 1. 경모궁(景慕宮)에는 제거(提擧) 1원(員) 【대종백(大宗伯)이 겸임한다.】 , 영(令) 3원이다. 1. 각 전(殿), 묘(廟), 능(陵), 원(園)에는 관리가 각각 2원이다. 【능에는 영(令)이 1명, 참봉(參奉)이 1명, 현륭원(顯隆園) 외의 원에는 영이 1명, 수봉관(守奉官)이 1명이다. 각 참봉과 수봉관은 임기가 차면 영으로 승직시킨다.】 1. 선원전(璿源殿)에는 수직하는 내시(內侍)가 4원이다. 【내시사(內侍司)에서 거행한다.】 1. 각묘(各廟), 각궁(各宮)에는 수직하는 내시가 각각 2원이다. 【내시사를 통해서 거행한다.】 1. 봉상시(奉常寺)에는 제거(提擧) 1원 【종백(宗伯)이 겸임한다.】 , 주사(主事) 3원이다. 1. 전생서(典牲暑)에는 제거(提擧) 1원 【참의(參議)가 겸임한다.】 , 주사(主事) 2원이다. 1. 향실(香室)에는 충의(忠義) 2원이다. 【기공국(紀功局) 주사(主事)가 겸임한다.】 1. 전설사(典設司)에는 주사(主事) 2원이다. 【봉상시 주사(奉常寺主事)가 겸임한다.】 궁내부 총제(宮內府總制) 1. 협판(協辦)이 결원되면 대신(大臣)과 대학사(大學士)가 모여서 후 의망(擬望)하여 낙점(落點)을 받는다. 1. 대학사가 결원되면 대신이 이전에 대학사를 지낸 사람이나 시임 학사(時任學士), 협판(協辦)과 모여서 의망하여 낙점을 받되, 이전에 대학사를 지낸 사람이나 그전에 추천되었던 사람, 전망(前望)으로 되었던 사람을 낙점한다. 1. 학사(學士), 부학사(副學士)가 결원되면 대신(大臣)과 협판(協辦), 참의(參議) 중의 한 사람이 추천하여 낙점을 받되 이미 학사나 부학사를 지낸 사람과 그전에 추천되었던 사람, 혹은 전망(前望)으로 되었던 사람을 낙점하거나 혹은 비망(備望)하여 낙점한다. 1.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는 이전에 경연 학사(經筵學士)를 지낸 사람 중에서 장망(長望)하여 낙점받으며 직학사(直學士)는 이전에 부학사를 지낸 사람 중에서 장망하여 낙점받는다. 1. 찬선(贊善), 진선(進善), 자의(諮議)는 유현(儒賢)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단부(單付)한다. 1. 시강(侍講)과 시독(侍讀)은 부학사(副學士)들이 모여 추천하여 궁내부(宮內府)에 명단을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擬望)하여 낙점한다. 이전에 시강과 시독을 지낸 사람은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1. 직전(直殿)과 대제(待制)는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이하가 모여서 추천하여 명단을 궁내부(宮內府)에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하여 낙점을 하되 규장각에서 추천하던 옛 규례대로 시행한다. 1. 승선(承宣)은 옛 규례대로 장망(長望)하여 낙점하며 만일 신통(新通)인 경우에는 대신(大臣)이 추천하여 들이고,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을 그전 규례대로 겸임하며, 좌차(座次)를 변동시키는 것은 본원(本院)에서 단부(單付)하여 들여온다. 기주(記注)와 기사(記事)는 이전에 기주와 기사를 지낸 사람들이 모여서 추천하여 명단을 궁내부(宮內府)에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擬望)하여 낙점을 받는데, 비록 춘추관(春秋館) 겸직이 아니더라도 그전 규례대로 한다. 기주는 15개월을 채우면 6품으로 올리고 이미 한림(翰林)으로 추천되었던 사람은 다시 추천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으레 기사로 의망한다. 도승선(都承宣)은 내의원 제거(內醫院提擧)와 상서원 정(尙瑞院正)을 으레 겸임하고 궁내부(宮內府), 의정부(議政府), 내무 아문(內務衙門)을 담당한다. 좌승선(左承宣)은 장악원 제거(掌樂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탁지 아문(度支衙門), 농상 아문(農商衙門), 한성부(漢城府)를 담당한다. 우승선(右承宣)은 상의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종백부(宗伯府), 성균관(成均館), 학무 아문(學務衙門), 외무 아문(外務衙門)을 담당한다. 좌부승선(左副承宣)은 사옹원 제거(司饔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군무아문(軍務衙門), 경무청(警務廳)을 담당하며, 우부승선(右副承宣)은 사옹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법무아문(法務衙門), 공무아문(工務衙門)을 담당한다. 단지 담당하는 것은 한 번 정하면 변동이 없다. 만일 해당 담당 승선(承宣)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선원(承宣院)에 있는 하위(下位)의 관리가 규례대로 겸하여 관리한다. 1. 부수(副率), 시직(侍直), 세마(洗馬)는 30달을 채우면 위솔(衛率)로 승부(陞付)하고 참봉(參奉)은 45달을 채우면 영(令)으로 승직시키되 결원이 없으면 후임자를 뽑을 수 없다. 1. 태복시(太僕寺) 관원(官員)은 그 제거(提擧)가 그전 규례대로 자체로 추천하여 순서를 밟지 않고 궁내부(宮內府)에 보내어 입계(入啓)하여 낙점받는다. 1. 궁내부 관하의 여러 관직은 본 대신(大臣)이 추천하여 낙점을 받되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은 초기(草記)를 올려 차하(差下)한다. 1. 그 전에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사람은 각 관청에서 미리 정리하였다가 대명(待命)하여 입계(入啓)한다. 1. 경연청 부학사(經筵廳副學士) 이하와 규장각 직학사(奎章閣直學士) 이하,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 이하는 모두 지제교(知製敎)를 으레 겸임한다. 1. 승선원(承宣院), 경연청(經筵廳),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당직 순차는 다 한 사람씩으로 짜되 소대를 하겠다는 명령이 있을 때에는 상번(上番), 하번(下番)의 전원이 입시한다. 일이 갑자기 제기되어 인원을 채우기 궁색할 때에는 단지 입직(入直)하는 한 사람만이 입시한다. 1. 제관(祭官)은 종백부(宗伯府)에서 채워 차임한다. 1. 주사(主事)와 비서(祕書), 전서(典書)는 모두 그 직책에 유임시키고 6품으로 올리며 결원이 나면 후임자를 뽑아 채운다.


【원본】 36책 3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0면
【분류】왕실-종친(宗親)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예술-음악(音樂) / 식생활-주부식(主副食) / 의약-의학(醫學) / 교통-육운(陸運) / 재정-국용(國用) / 왕실-비빈(妃嬪) / 신분-천인(賤人) /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1. 내수사(內需司)에서는 궐내에서 쓰는 미(米)와 포(布), 돈과 일체 잡물을 맡는다. 제거(提擧)는 둘 필요가 없고 내수사에서 보는 각궁(各宮)의 대소사(大小事)를 행하는 차지(次知) 1원은 종전대로 둔다. 본사(本司)에는 이미 별좌(別坐)와 별제(別提)가 있으니 모든 일을 할 때에 이전대로 하며 원래의 정원은 《대전통편(大典通編)》대로 한다. 주사(主事)는 두되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해사(該司)의 별좌가 궁내부에 첩보(牒報)하며, 각 해당 궁(宮)에서는 우두머리 담당자가 궁내부(宮內府)에 수본(手本)을 내고 처리한다.
1. 사옹원(司饔院)에서는 어선(御膳) 및 궐내의 음식물 공급을 맡는다. 【빙고(冰庫)와 예빈시(禮賓寺)가 포함된다.】  제거 4원 【1원은 종정 협판(宗正協辦) 중에서 겸임하되 대군(大君), 왕자인 군(君), 적왕손(嫡王孫)인 군, 종정 대신(宗正大臣) 중에서 임명할 경우에는 도제거(都提擧)라고 부르고, 상보국(上輔國), 영종정(領宗正) 이하로 임명할 경우에는 모두 제거(提擧)라고 부른다. 2원은 승선(承宣)이 겸하고 1원은 보덕(輔德)이 겸한다.】 , 주사(主事) 3원이다.
1. 상의원(尙衣院)에서는 어의대(御衣襨)를 바치는 일을 맡는다. 【제용감(濟用監)이 포함된다.】  제거(提擧) 2원 【1원은 종정 협판 중에서 겸하고, 1원은 승선 중에서 겸한다.】 , 주사(主事) 2원이다.
1. 내의원(內醫院)에서는 어약(御藥)을 짓는 일을 맡는다. 【전의감(典醫監)이 포함된다.】  제거(提擧) 2원 【1원은 종정 협판 중에서 겸하되 대군, 왕자인 군, 적왕손인 군, 종정 대신 중에서 임명할 경우에는 도제거라고 부르고, 상보국과 영종정 이하로 임명할 경우에는 모두 제거라고 부르며, 1원은 승선 중에서 겸한다.】 , 태의(太醫) 8원인데 약을 의논할 때 함께 참가한다. 【3원을 넘지 못한다.】 1. 태복시(太僕寺)에서는 수레와 말, 말을 기르는 일을 맡는다. 제거 1원 【종정 협판 중에서 겸한다.】 , 주사 2원, 내승(內乘) 1원이다. 1. 전각사(殿閣司)에서는 각 전각을 관리하고 수리하는 일을 맡는다. 【선공감(繕工監)이 포함된다.】  제거 1원 【종정 협판 중에서 겸한다.】 , 수호 내시(守護內侍) 몇 원이다. 1. 회계사(會計司)에서는 궁내(宮內)의 일체 재정 장부를 맡는다. 제거(提擧) 1원(員) 【협판(協辦)이 겸한다.】 , 주사(主事) 3원이다. 1. 명부사(命婦司) 상궁(尙宮) 이하는 필요와 때에 따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 대전(大殿) 【시녀(侍女) 100인(人)】  대비전(大妃殿) 【시녀 100인】  중궁전(中宮殿) 【시녀 100인】  세자궁(世子宮) 【시녀 60인】  세자빈궁(世子嬪宮) 【시녀 40인】  세손궁(世孫宮) 【시녀 50인】  세손빈궁(世孫嬪宮) 【시녀 30인】 1. 내시사(內侍司)에서는 감선(監膳), 전령(傳令), 수문(守門), 소제(掃除)의 일을 맡는다. 【액정서(掖庭署), 배설방(排設房), 의장(儀仗)이 포함된다.】  지사(知事) 1원 【내시 중에서 품계가 높은 사람으로 임명한다.】 , 상선(尙膳) 이하 장번수궁(長番守宮)과 각 차비관(差備官)에 이르기까지는 필요와 때에 따라 늘리거나 줄이며 배설하는 여러 가지 막차(幕次)는 옛 규례대로 액정서에서 궁내부에 수본을 올려 참작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대전(大殿) 【내시(內侍) 50원】  대비전(大妃殿) 【내시 10원】  중궁전(中宮殿) 【내시 10원】  세자궁(世子宮) 【내시 20원】  세자빈궁(世子嬪宮) 【내시 8원】  세손궁(世孫宮) 【내시 15원】  세손빈궁(世孫嬪宮) 【내시 6원】 1. 시강원(侍講院)에서는 경서(經書)와 역사(歷史)를 강론하며 도덕과 의리를 깨우치는 일을 맡는다. 【익위사(翊衛司), 강서원(講書院), 위종사(衛從司), 보양청(輔養廳)이 포함된다.】  사(師) 1원(員) 【의정부 대신(議政府大臣)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 부(傅) 1원 【의정부 대신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만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사(大學士)가 겸임한다.】 , 이사(貳師) 1원 【대학사나 찬성(贊成)을 지낸 사람 중에서 의망(擬望)한다.】  빈객(賓客) 2원 【경연 학사(經筵學士),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협판(協辦)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 찬선(贊善) 1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보덕(輔德) 1원, 필선(弼善) 1원, 진선(進善) 1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문학(文學) 1원, 사서(司書) 1원, 설서(說書) 1원, 자의(諮議) 1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익위사 익위(翊衛) 1원, 사어(司禦) 1원, 익찬(翊贊) 1원, 위솔(衛率) 1원, 부수(副率) 1원, 시직(侍直) 1원, 세마(洗馬) 1원, 전서(典書) 2원, 강서원 사(師) 【종1품 대신이나 찬성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 부(傅) 1원 【종1품 대신이나 찬성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 유선(諭善) 1원, 익선(翊善) 1원, 권독(勸讀) 1원, 찬독(贊讀) 1원, 위종사 장사(長史) 2원, 종사(從史) 2원, 보양청 보양관(輔養官) 1원, 유선 1원이다. 1. 종정부(宗正府)에서는 왕실 족보를 보관하고 의대(衣襨)를 올리며 왕실의 계통을 통솔한다. 1. 대군(大君) 【왕자(王子), 품계가 없다.】 , 군(君) 【왕자, 품계가 없다.】 , 군 【적왕손(嫡王孫). 정1품, 대광보국(大匡輔國)】 , 군 【왕손(王孫). 정1품, 상보국(上輔國)】 , 군 【대를 이어받는 종친(宗親). 정1품부터 종2품까지이다.】  영종정부사(領宗正府使)  【대군, 왕자인 군, 적왕손인 군, 왕손이 으레 겸하며 일정한 수가 없는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십촌 이내의 종친인 대신 중에서 겸임하되, 만일 두 사람인 경우에는 아랫자리는 행 판종정부사(行判宗正府事)로 내려 임명한다. 설사 높은 관리가 아니더라도 처지가 각별하고 특별한 예절로 우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혹 특별히 상보국으로 임명한다.】 , 판종정부사(判宗正府事)  【종친인 대신과 대를 이어받는 군, 품계가 정1품에 이른 십촌 이내의 종친인 조관(朝官)이 겸하며, 일정한 수가 없는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종1품 한 사람이 겸하되 정1품은 행 판종정부사이다.】 , 지종정부사(知宗正府事)  【대를 이어받는 군과 품계가 정2품에 이른 십촌 이내의 종친이 겸하며, 종1품은 행 지종정부사로 으레 임명한다.】 , 종정경(宗正卿)  【대군의 아들로서 처음 임명된 사람과 대를 이어받는 군, 품계가 종2품에 이른 십촌 이내의 종친이 겸하며 대원군(大院君), 대군, 왕자인 군, 적왕손인 군, 왕손인 군, 적장손은 촌수를 따지지 않고 품계가 종2품에 이르면 으레 임명한다. 이상은 품계에 따라 이대로 한다.】 , 도정(都正)  【대군의 여러 아들들과 왕자의 아들로 처음 임명된 사람과 대원군의 적장손으로서 품계가 당상(堂上官)에 이른 사람이 겸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정(正) 【대군의 손자, 왕자의 여러 아들들, 적왕손의 아들을 처음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할 때에는 1원을 더 두되 문임(文任)으로 차하(差下)하여 사관(史官)을 겸임시키고 일이 끝난 후에는 감하(減下)한다.】 , 부정(副正)  【대군의 여러 손자들, 왕자의 손자들, 적왕손의 여러 아들들, 왕손의 아들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승천(陞遷)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주부(主簿)  【대군의 증손(曾孫), 왕자의 여러 손자들, 적왕손의 손자, 왕손의 여러 아들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遷轉)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위둔다.】  직장(直長)  【대군의 여러 증손들, 왕자의 증손, 적왕손의 여러 손자들, 왕손의 손자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봉사(奉事)  【대군의 현손(玄孫), 왕자의 증손들, 적왕손의 증손, 왕손의 여러 손자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부봉사(副奉事)  【왕자의 현손, 적왕손의 여러 증손들, 왕손의 증손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참봉(參奉)  【왕손의 여러 증손들과 대원군(大院君)의 적장손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전첨(典籤) 1원(員), 전부(典簿) 1원, 주사(主事) 2원이다. 1. 의빈원(儀賓院)은 공주(公主)나 옹주(翁主)의 배필이 된 사람들의 관청이다. 위(尉) 【공주의 배필이 된 사람을 처음 임명하는데 종1품이고, 옹주의 배필이 된 사람을 처음 임명하는데 종2품부터 정2품까지이다. 모두 읍호(邑號)를 쓴다.】 , 부위(副尉)  【군주(郡主)의 배필이 된 사람을 처음 임명하는데 종2품부터 정1품까지이다. 모두 읍호를 쓴다.】 , 첨위(僉尉)  【현주(縣主)의 배필이 된 사람을 처음 임명하는데 정3품부터 정1품까지이다. 읍호를 쓴다.】 , 주사(主事) 1원이다. 1. 돈녕원(敦寧院)은 왕친(王親)과 임금의 친척과 외척의 족보를 보관하는 관청이다. 부원군(府院君) 【국구(國舅)의 아버지를 으레 임명한다.】 , 영사(領事)  【왕비의 아버지가 으레 겸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영종정(領宗正) 중에서 임명하며, 그 사람도 없으면 비워둔다.】 , 판사(判事)  【당하3품에서 더 올라갈 품계가 없는 종친(宗親)이나 의빈(儀賓) 중에서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지사(知事)  【공주의 배필이 된 의빈을 행 지사(行知事)로 처음 임명하며, 그 사람이 없으면 종친 중에서 임명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동지사(同知事)  【옹주의 배필이 된 의빈이나 군주의 배필이 된 부위를 처음 임명하며, 그 사람이 없으면 종친 중에서 임명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도정(都正) 1원 【왕비의 아버지를 승자(陞資)하여 처음 임명하거나 현주의 배필이 된 첨위(僉尉)를 처음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직장(直長)  【대군의 사위를 으레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부직장(副直長)  【대군의 여러 사위들, 왕자의 사위, 적왕손(嫡王孫)의 사위를 처음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봉사(奉事)  【왕자의 여러 사위들, 왕손의 사위들을 으레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부봉사(副奉事)  【왕손의 여러 사위들을 으레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참봉(參奉)  【왕비의 아버지를 처음 임명하거나 공주, 옹주, 군주, 현주의 아들을 으레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주사(主事) 2원이다. 1. 종백부(宗伯府)에서는 제사 의식과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일을 맡는다. 【종묘(宗廟), 사직(社稷), 전(殿), 궁(宮), 장생전(長生殿), 능(陵), 원(園), 궁묘(宮廟), 묘(墓), 봉상시(奉常寺), 전생서(典牲暑), 전설사(典設司)가 포함된다.】 1. 대종백(大宗伯) 1원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이 겸임한다.】 , 종백(宗伯) 1원 【궁내부 협판(協辦)이 겸임한다.】 , 참의(參議) 1원 【궁내부 참의(參議)가 겸임한다.】 , 사향관(祀享官) 30원 【종2품 이하】 , 주사(主事) 2원이다. 1. 종묘서(宗廟署)에는 제거(提擧)가 1원 【대종백(大宗伯)이 겸임한다.】 , 영(令) 3원, 참봉(參奉) 1원이다. 【대군(大君), 왕자(王子), 적왕손(嫡王孫), 왕손(王孫)의 사손(祀孫) 중에서 조용(調用)하되 종친부에서 비망(備望)하여 보내서 차출(差出)하며 임기가 차면 영으로 승급시킨다.】 이다. 1. 사직서(社稷署)에는 제거가 1원(員) 【대종백이 겸임한다.】 , 영 3원이다. 1. 영희전(永禧殿)에는 제거(提擧) 1원(員) 【대종백(大宗伯)이 겸임한다.】 , 영(令) 2원, 참봉(參奉) 1원이다. 1. 경모궁(景慕宮)에는 제거(提擧) 1원(員) 【대종백(大宗伯)이 겸임한다.】 , 영(令) 3원이다. 1. 각 전(殿), 묘(廟), 능(陵), 원(園)에는 관리가 각각 2원이다. 【능에는 영(令)이 1명, 참봉(參奉)이 1명, 현륭원(顯隆園) 외의 원에는 영이 1명, 수봉관(守奉官)이 1명이다. 각 참봉과 수봉관은 임기가 차면 영으로 승직시킨다.】 1. 선원전(璿源殿)에는 수직하는 내시(內侍)가 4원이다. 【내시사(內侍司)에서 거행한다.】 1. 각묘(各廟), 각궁(各宮)에는 수직하는 내시가 각각 2원이다. 【내시사를 통해서 거행한다.】 1. 봉상시(奉常寺)에는 제거(提擧) 1원 【종백(宗伯)이 겸임한다.】 , 주사(主事) 3원이다. 1. 전생서(典牲暑)에는 제거(提擧) 1원 【참의(參議)가 겸임한다.】 , 주사(主事) 2원이다. 1. 향실(香室)에는 충의(忠義) 2원이다. 【기공국(紀功局) 주사(主事)가 겸임한다.】 1. 전설사(典設司)에는 주사(主事) 2원이다. 【봉상시 주사(奉常寺主事)가 겸임한다.】 궁내부 총제(宮內府總制) 1. 협판(協辦)이 결원되면 대신(大臣)과 대학사(大學士)가 모여서 후 의망(擬望)하여 낙점(落點)을 받는다. 1. 대학사가 결원되면 대신이 이전에 대학사를 지낸 사람이나 시임 학사(時任學士), 협판(協辦)과 모여서 의망하여 낙점을 받되, 이전에 대학사를 지낸 사람이나 그전에 추천되었던 사람, 전망(前望)으로 되었던 사람을 낙점한다. 1. 학사(學士), 부학사(副學士)가 결원되면 대신(大臣)과 협판(協辦), 참의(參議) 중의 한 사람이 추천하여 낙점을 받되 이미 학사나 부학사를 지낸 사람과 그전에 추천되었던 사람, 혹은 전망(前望)으로 되었던 사람을 낙점하거나 혹은 비망(備望)하여 낙점한다. 1.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는 이전에 경연 학사(經筵學士)를 지낸 사람 중에서 장망(長望)하여 낙점받으며 직학사(直學士)는 이전에 부학사를 지낸 사람 중에서 장망하여 낙점받는다. 1. 찬선(贊善), 진선(進善), 자의(諮議)는 유현(儒賢)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단부(單付)한다. 1. 시강(侍講)과 시독(侍讀)은 부학사(副學士)들이 모여 추천하여 궁내부(宮內府)에 명단을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擬望)하여 낙점한다. 이전에 시강과 시독을 지낸 사람은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1. 직전(直殿)과 대제(待制)는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이하가 모여서 추천하여 명단을 궁내부(宮內府)에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하여 낙점을 하되 규장각에서 추천하던 옛 규례대로 시행한다. 1. 승선(承宣)은 옛 규례대로 장망(長望)하여 낙점하며 만일 신통(新通)인 경우에는 대신(大臣)이 추천하여 들이고,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을 그전 규례대로 겸임하며, 좌차(座次)를 변동시키는 것은 본원(本院)에서 단부(單付)하여 들여온다. 기주(記注)와 기사(記事)는 이전에 기주와 기사를 지낸 사람들이 모여서 추천하여 명단을 궁내부(宮內府)에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擬望)하여 낙점을 받는데, 비록 춘추관(春秋館) 겸직이 아니더라도 그전 규례대로 한다. 기주는 15개월을 채우면 6품으로 올리고 이미 한림(翰林)으로 추천되었던 사람은 다시 추천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으레 기사로 의망한다. 도승선(都承宣)은 내의원 제거(內醫院提擧)와 상서원 정(尙瑞院正)을 으레 겸임하고 궁내부(宮內府), 의정부(議政府), 내무 아문(內務衙門)을 담당한다. 좌승선(左承宣)은 장악원 제거(掌樂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탁지 아문(度支衙門), 농상 아문(農商衙門), 한성부(漢城府)를 담당한다. 우승선(右承宣)은 상의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종백부(宗伯府), 성균관(成均館), 학무 아문(學務衙門), 외무 아문(外務衙門)을 담당한다. 좌부승선(左副承宣)은 사옹원 제거(司饔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군무아문(軍務衙門), 경무청(警務廳)을 담당하며, 우부승선(右副承宣)은 사옹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법무아문(法務衙門), 공무아문(工務衙門)을 담당한다. 단지 담당하는 것은 한 번 정하면 변동이 없다. 만일 해당 담당 승선(承宣)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선원(承宣院)에 있는 하위(下位)의 관리가 규례대로 겸하여 관리한다. 1. 부수(副率), 시직(侍直), 세마(洗馬)는 30달을 채우면 위솔(衛率)로 승부(陞付)하고 참봉(參奉)은 45달을 채우면 영(令)으로 승직시키되 결원이 없으면 후임자를 뽑을 수 없다. 1. 태복시(太僕寺) 관원(官員)은 그 제거(提擧)가 그전 규례대로 자체로 추천하여 순서를 밟지 않고 궁내부(宮內府)에 보내어 입계(入啓)하여 낙점받는다. 1. 궁내부 관하의 여러 관직은 본 대신(大臣)이 추천하여 낙점을 받되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은 초기(草記)를 올려 차하(差下)한다. 1. 그 전에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사람은 각 관청에서 미리 정리하였다가 대명(待命)하여 입계(入啓)한다. 1. 경연청 부학사(經筵廳副學士) 이하와 규장각 직학사(奎章閣直學士) 이하,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 이하는 모두 지제교(知製敎)를 으레 겸임한다. 1. 승선원(承宣院), 경연청(經筵廳),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당직 순차는 다 한 사람씩으로 짜되 소대를 하겠다는 명령이 있을 때에는 상번(上番), 하번(下番)의 전원이 입시한다. 일이 갑자기 제기되어 인원을 채우기 궁색할 때에는 단지 입직(入直)하는 한 사람만이 입시한다. 1. 제관(祭官)은 종백부(宗伯府)에서 채워 차임한다. 1. 주사(主事)와 비서(祕書), 전서(典書)는 모두 그 직책에 유임시키고 6품으로 올리며 결원이 나면 후임자를 뽑아 채운다.


【원본】 36책 3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0면
【분류】왕실-종친(宗親)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예술-음악(音樂) / 식생활-주부식(主副食) / 의약-의학(醫學) / 교통-육운(陸運) / 재정-국용(國用) / 왕실-비빈(妃嬪) / 신분-천인(賤人) /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1. 태복시(太僕寺)에서는 수레와 말, 말을 기르는 일을 맡는다. 제거 1원 【종정 협판 중에서 겸한다.】 , 주사 2원, 내승(內乘) 1원이다.
1. 전각사(殿閣司)에서는 각 전각을 관리하고 수리하는 일을 맡는다. 【선공감(繕工監)이 포함된다.】  제거 1원 【종정 협판 중에서 겸한다.】 , 수호 내시(守護內侍) 몇 원이다.
1. 회계사(會計司)에서는 궁내(宮內)의 일체 재정 장부를 맡는다. 제거(提擧) 1원(員) 【협판(協辦)이 겸한다.】 , 주사(主事) 3원이다.
1. 명부사(命婦司) 상궁(尙宮) 이하는 필요와 때에 따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 대전(大殿) 【시녀(侍女) 100인(人)】  대비전(大妃殿) 【시녀 100인】  중궁전(中宮殿) 【시녀 100인】  세자궁(世子宮) 【시녀 60인】  세자빈궁(世子嬪宮) 【시녀 40인】  세손궁(世孫宮) 【시녀 50인】  세손빈궁(世孫嬪宮) 【시녀 30인】 1. 내시사(內侍司)에서는 감선(監膳), 전령(傳令), 수문(守門), 소제(掃除)의 일을 맡는다. 【액정서(掖庭署), 배설방(排設房), 의장(儀仗)이 포함된다.】  지사(知事) 1원 【내시 중에서 품계가 높은 사람으로 임명한다.】 , 상선(尙膳) 이하 장번수궁(長番守宮)과 각 차비관(差備官)에 이르기까지는 필요와 때에 따라 늘리거나 줄이며 배설하는 여러 가지 막차(幕次)는 옛 규례대로 액정서에서 궁내부에 수본을 올려 참작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대전(大殿) 【내시(內侍) 50원】  대비전(大妃殿) 【내시 10원】  중궁전(中宮殿) 【내시 10원】  세자궁(世子宮) 【내시 20원】  세자빈궁(世子嬪宮) 【내시 8원】  세손궁(世孫宮) 【내시 15원】  세손빈궁(世孫嬪宮) 【내시 6원】 1. 시강원(侍講院)에서는 경서(經書)와 역사(歷史)를 강론하며 도덕과 의리를 깨우치는 일을 맡는다. 【익위사(翊衛司), 강서원(講書院), 위종사(衛從司), 보양청(輔養廳)이 포함된다.】  사(師) 1원(員) 【의정부 대신(議政府大臣)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 부(傅) 1원 【의정부 대신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만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사(大學士)가 겸임한다.】 , 이사(貳師) 1원 【대학사나 찬성(贊成)을 지낸 사람 중에서 의망(擬望)한다.】  빈객(賓客) 2원 【경연 학사(經筵學士),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협판(協辦)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 찬선(贊善) 1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보덕(輔德) 1원, 필선(弼善) 1원, 진선(進善) 1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문학(文學) 1원, 사서(司書) 1원, 설서(說書) 1원, 자의(諮議) 1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익위사 익위(翊衛) 1원, 사어(司禦) 1원, 익찬(翊贊) 1원, 위솔(衛率) 1원, 부수(副率) 1원, 시직(侍直) 1원, 세마(洗馬) 1원, 전서(典書) 2원, 강서원 사(師) 【종1품 대신이나 찬성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 부(傅) 1원 【종1품 대신이나 찬성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 유선(諭善) 1원, 익선(翊善) 1원, 권독(勸讀) 1원, 찬독(贊讀) 1원, 위종사 장사(長史) 2원, 종사(從史) 2원, 보양청 보양관(輔養官) 1원, 유선 1원이다. 1. 종정부(宗正府)에서는 왕실 족보를 보관하고 의대(衣襨)를 올리며 왕실의 계통을 통솔한다. 1. 대군(大君) 【왕자(王子), 품계가 없다.】 , 군(君) 【왕자, 품계가 없다.】 , 군 【적왕손(嫡王孫). 정1품, 대광보국(大匡輔國)】 , 군 【왕손(王孫). 정1품, 상보국(上輔國)】 , 군 【대를 이어받는 종친(宗親). 정1품부터 종2품까지이다.】  영종정부사(領宗正府使)  【대군, 왕자인 군, 적왕손인 군, 왕손이 으레 겸하며 일정한 수가 없는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십촌 이내의 종친인 대신 중에서 겸임하되, 만일 두 사람인 경우에는 아랫자리는 행 판종정부사(行判宗正府事)로 내려 임명한다. 설사 높은 관리가 아니더라도 처지가 각별하고 특별한 예절로 우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혹 특별히 상보국으로 임명한다.】 , 판종정부사(判宗正府事)  【종친인 대신과 대를 이어받는 군, 품계가 정1품에 이른 십촌 이내의 종친인 조관(朝官)이 겸하며, 일정한 수가 없는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종1품 한 사람이 겸하되 정1품은 행 판종정부사이다.】 , 지종정부사(知宗正府事)  【대를 이어받는 군과 품계가 정2품에 이른 십촌 이내의 종친이 겸하며, 종1품은 행 지종정부사로 으레 임명한다.】 , 종정경(宗正卿)  【대군의 아들로서 처음 임명된 사람과 대를 이어받는 군, 품계가 종2품에 이른 십촌 이내의 종친이 겸하며 대원군(大院君), 대군, 왕자인 군, 적왕손인 군, 왕손인 군, 적장손은 촌수를 따지지 않고 품계가 종2품에 이르면 으레 임명한다. 이상은 품계에 따라 이대로 한다.】 , 도정(都正)  【대군의 여러 아들들과 왕자의 아들로 처음 임명된 사람과 대원군의 적장손으로서 품계가 당상(堂上官)에 이른 사람이 겸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정(正) 【대군의 손자, 왕자의 여러 아들들, 적왕손의 아들을 처음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할 때에는 1원을 더 두되 문임(文任)으로 차하(差下)하여 사관(史官)을 겸임시키고 일이 끝난 후에는 감하(減下)한다.】 , 부정(副正)  【대군의 여러 손자들, 왕자의 손자들, 적왕손의 여러 아들들, 왕손의 아들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승천(陞遷)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주부(主簿)  【대군의 증손(曾孫), 왕자의 여러 손자들, 적왕손의 손자, 왕손의 여러 아들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遷轉)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위둔다.】  직장(直長)  【대군의 여러 증손들, 왕자의 증손, 적왕손의 여러 손자들, 왕손의 손자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봉사(奉事)  【대군의 현손(玄孫), 왕자의 증손들, 적왕손의 증손, 왕손의 여러 손자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부봉사(副奉事)  【왕자의 현손, 적왕손의 여러 증손들, 왕손의 증손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참봉(參奉)  【왕손의 여러 증손들과 대원군(大院君)의 적장손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전첨(典籤) 1원(員), 전부(典簿) 1원, 주사(主事) 2원이다. 1. 의빈원(儀賓院)은 공주(公主)나 옹주(翁主)의 배필이 된 사람들의 관청이다. 위(尉) 【공주의 배필이 된 사람을 처음 임명하는데 종1품이고, 옹주의 배필이 된 사람을 처음 임명하는데 종2품부터 정2품까지이다. 모두 읍호(邑號)를 쓴다.】 , 부위(副尉)  【군주(郡主)의 배필이 된 사람을 처음 임명하는데 종2품부터 정1품까지이다. 모두 읍호를 쓴다.】 , 첨위(僉尉)  【현주(縣主)의 배필이 된 사람을 처음 임명하는데 정3품부터 정1품까지이다. 읍호를 쓴다.】 , 주사(主事) 1원이다. 1. 돈녕원(敦寧院)은 왕친(王親)과 임금의 친척과 외척의 족보를 보관하는 관청이다. 부원군(府院君) 【국구(國舅)의 아버지를 으레 임명한다.】 , 영사(領事)  【왕비의 아버지가 으레 겸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영종정(領宗正) 중에서 임명하며, 그 사람도 없으면 비워둔다.】 , 판사(判事)  【당하3품에서 더 올라갈 품계가 없는 종친(宗親)이나 의빈(儀賓) 중에서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지사(知事)  【공주의 배필이 된 의빈을 행 지사(行知事)로 처음 임명하며, 그 사람이 없으면 종친 중에서 임명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동지사(同知事)  【옹주의 배필이 된 의빈이나 군주의 배필이 된 부위를 처음 임명하며, 그 사람이 없으면 종친 중에서 임명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도정(都正) 1원 【왕비의 아버지를 승자(陞資)하여 처음 임명하거나 현주의 배필이 된 첨위(僉尉)를 처음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직장(直長)  【대군의 사위를 으레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부직장(副直長)  【대군의 여러 사위들, 왕자의 사위, 적왕손(嫡王孫)의 사위를 처음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봉사(奉事)  【왕자의 여러 사위들, 왕손의 사위들을 으레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부봉사(副奉事)  【왕손의 여러 사위들을 으레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참봉(參奉)  【왕비의 아버지를 처음 임명하거나 공주, 옹주, 군주, 현주의 아들을 으레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주사(主事) 2원이다. 1. 종백부(宗伯府)에서는 제사 의식과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일을 맡는다. 【종묘(宗廟), 사직(社稷), 전(殿), 궁(宮), 장생전(長生殿), 능(陵), 원(園), 궁묘(宮廟), 묘(墓), 봉상시(奉常寺), 전생서(典牲暑), 전설사(典設司)가 포함된다.】 1. 대종백(大宗伯) 1원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이 겸임한다.】 , 종백(宗伯) 1원 【궁내부 협판(協辦)이 겸임한다.】 , 참의(參議) 1원 【궁내부 참의(參議)가 겸임한다.】 , 사향관(祀享官) 30원 【종2품 이하】 , 주사(主事) 2원이다. 1. 종묘서(宗廟署)에는 제거(提擧)가 1원 【대종백(大宗伯)이 겸임한다.】 , 영(令) 3원, 참봉(參奉) 1원이다. 【대군(大君), 왕자(王子), 적왕손(嫡王孫), 왕손(王孫)의 사손(祀孫) 중에서 조용(調用)하되 종친부에서 비망(備望)하여 보내서 차출(差出)하며 임기가 차면 영으로 승급시킨다.】 이다. 1. 사직서(社稷署)에는 제거가 1원(員) 【대종백이 겸임한다.】 , 영 3원이다. 1. 영희전(永禧殿)에는 제거(提擧) 1원(員) 【대종백(大宗伯)이 겸임한다.】 , 영(令) 2원, 참봉(參奉) 1원이다. 1. 경모궁(景慕宮)에는 제거(提擧) 1원(員) 【대종백(大宗伯)이 겸임한다.】 , 영(令) 3원이다. 1. 각 전(殿), 묘(廟), 능(陵), 원(園)에는 관리가 각각 2원이다. 【능에는 영(令)이 1명, 참봉(參奉)이 1명, 현륭원(顯隆園) 외의 원에는 영이 1명, 수봉관(守奉官)이 1명이다. 각 참봉과 수봉관은 임기가 차면 영으로 승직시킨다.】 1. 선원전(璿源殿)에는 수직하는 내시(內侍)가 4원이다. 【내시사(內侍司)에서 거행한다.】 1. 각묘(各廟), 각궁(各宮)에는 수직하는 내시가 각각 2원이다. 【내시사를 통해서 거행한다.】 1. 봉상시(奉常寺)에는 제거(提擧) 1원 【종백(宗伯)이 겸임한다.】 , 주사(主事) 3원이다. 1. 전생서(典牲暑)에는 제거(提擧) 1원 【참의(參議)가 겸임한다.】 , 주사(主事) 2원이다. 1. 향실(香室)에는 충의(忠義) 2원이다. 【기공국(紀功局) 주사(主事)가 겸임한다.】 1. 전설사(典設司)에는 주사(主事) 2원이다. 【봉상시 주사(奉常寺主事)가 겸임한다.】 궁내부 총제(宮內府總制) 1. 협판(協辦)이 결원되면 대신(大臣)과 대학사(大學士)가 모여서 후 의망(擬望)하여 낙점(落點)을 받는다. 1. 대학사가 결원되면 대신이 이전에 대학사를 지낸 사람이나 시임 학사(時任學士), 협판(協辦)과 모여서 의망하여 낙점을 받되, 이전에 대학사를 지낸 사람이나 그전에 추천되었던 사람, 전망(前望)으로 되었던 사람을 낙점한다. 1. 학사(學士), 부학사(副學士)가 결원되면 대신(大臣)과 협판(協辦), 참의(參議) 중의 한 사람이 추천하여 낙점을 받되 이미 학사나 부학사를 지낸 사람과 그전에 추천되었던 사람, 혹은 전망(前望)으로 되었던 사람을 낙점하거나 혹은 비망(備望)하여 낙점한다. 1.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는 이전에 경연 학사(經筵學士)를 지낸 사람 중에서 장망(長望)하여 낙점받으며 직학사(直學士)는 이전에 부학사를 지낸 사람 중에서 장망하여 낙점받는다. 1. 찬선(贊善), 진선(進善), 자의(諮議)는 유현(儒賢)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단부(單付)한다. 1. 시강(侍講)과 시독(侍讀)은 부학사(副學士)들이 모여 추천하여 궁내부(宮內府)에 명단을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擬望)하여 낙점한다. 이전에 시강과 시독을 지낸 사람은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1. 직전(直殿)과 대제(待制)는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이하가 모여서 추천하여 명단을 궁내부(宮內府)에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하여 낙점을 하되 규장각에서 추천하던 옛 규례대로 시행한다. 1. 승선(承宣)은 옛 규례대로 장망(長望)하여 낙점하며 만일 신통(新通)인 경우에는 대신(大臣)이 추천하여 들이고,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을 그전 규례대로 겸임하며, 좌차(座次)를 변동시키는 것은 본원(本院)에서 단부(單付)하여 들여온다. 기주(記注)와 기사(記事)는 이전에 기주와 기사를 지낸 사람들이 모여서 추천하여 명단을 궁내부(宮內府)에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擬望)하여 낙점을 받는데, 비록 춘추관(春秋館) 겸직이 아니더라도 그전 규례대로 한다. 기주는 15개월을 채우면 6품으로 올리고 이미 한림(翰林)으로 추천되었던 사람은 다시 추천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으레 기사로 의망한다. 도승선(都承宣)은 내의원 제거(內醫院提擧)와 상서원 정(尙瑞院正)을 으레 겸임하고 궁내부(宮內府), 의정부(議政府), 내무 아문(內務衙門)을 담당한다. 좌승선(左承宣)은 장악원 제거(掌樂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탁지 아문(度支衙門), 농상 아문(農商衙門), 한성부(漢城府)를 담당한다. 우승선(右承宣)은 상의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종백부(宗伯府), 성균관(成均館), 학무 아문(學務衙門), 외무 아문(外務衙門)을 담당한다. 좌부승선(左副承宣)은 사옹원 제거(司饔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군무아문(軍務衙門), 경무청(警務廳)을 담당하며, 우부승선(右副承宣)은 사옹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법무아문(法務衙門), 공무아문(工務衙門)을 담당한다. 단지 담당하는 것은 한 번 정하면 변동이 없다. 만일 해당 담당 승선(承宣)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선원(承宣院)에 있는 하위(下位)의 관리가 규례대로 겸하여 관리한다. 1. 부수(副率), 시직(侍直), 세마(洗馬)는 30달을 채우면 위솔(衛率)로 승부(陞付)하고 참봉(參奉)은 45달을 채우면 영(令)으로 승직시키되 결원이 없으면 후임자를 뽑을 수 없다. 1. 태복시(太僕寺) 관원(官員)은 그 제거(提擧)가 그전 규례대로 자체로 추천하여 순서를 밟지 않고 궁내부(宮內府)에 보내어 입계(入啓)하여 낙점받는다. 1. 궁내부 관하의 여러 관직은 본 대신(大臣)이 추천하여 낙점을 받되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은 초기(草記)를 올려 차하(差下)한다. 1. 그 전에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사람은 각 관청에서 미리 정리하였다가 대명(待命)하여 입계(入啓)한다. 1. 경연청 부학사(經筵廳副學士) 이하와 규장각 직학사(奎章閣直學士) 이하,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 이하는 모두 지제교(知製敎)를 으레 겸임한다. 1. 승선원(承宣院), 경연청(經筵廳),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당직 순차는 다 한 사람씩으로 짜되 소대를 하겠다는 명령이 있을 때에는 상번(上番), 하번(下番)의 전원이 입시한다. 일이 갑자기 제기되어 인원을 채우기 궁색할 때에는 단지 입직(入直)하는 한 사람만이 입시한다. 1. 제관(祭官)은 종백부(宗伯府)에서 채워 차임한다. 1. 주사(主事)와 비서(祕書), 전서(典書)는 모두 그 직책에 유임시키고 6품으로 올리며 결원이 나면 후임자를 뽑아 채운다.


【원본】 36책 3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0면
【분류】왕실-종친(宗親)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예술-음악(音樂) / 식생활-주부식(主副食) / 의약-의학(醫學) / 교통-육운(陸運) / 재정-국용(國用) / 왕실-비빈(妃嬪) / 신분-천인(賤人) /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1. 내시사(內侍司)에서는 감선(監膳), 전령(傳令), 수문(守門), 소제(掃除)의 일을 맡는다. 【액정서(掖庭署), 배설방(排設房), 의장(儀仗)이 포함된다.】  지사(知事) 1원 【내시 중에서 품계가 높은 사람으로 임명한다.】 , 상선(尙膳) 이하 장번수궁(長番守宮)과 각 차비관(差備官)에 이르기까지는 필요와 때에 따라 늘리거나 줄이며 배설하는 여러 가지 막차(幕次)는 옛 규례대로 액정서에서 궁내부에 수본을 올려 참작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대전(大殿) 【내시(內侍) 50원】  대비전(大妃殿) 【내시 10원】  중궁전(中宮殿) 【내시 10원】  세자궁(世子宮) 【내시 20원】  세자빈궁(世子嬪宮) 【내시 8원】  세손궁(世孫宮) 【내시 15원】  세손빈궁(世孫嬪宮) 【내시 6원】 1. 시강원(侍講院)에서는 경서(經書)와 역사(歷史)를 강론하며 도덕과 의리를 깨우치는 일을 맡는다. 【익위사(翊衛司), 강서원(講書院), 위종사(衛從司), 보양청(輔養廳)이 포함된다.】  사(師) 1원(員) 【의정부 대신(議政府大臣)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 부(傅) 1원 【의정부 대신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만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사(大學士)가 겸임한다.】 , 이사(貳師) 1원 【대학사나 찬성(贊成)을 지낸 사람 중에서 의망(擬望)한다.】  빈객(賓客) 2원 【경연 학사(經筵學士),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협판(協辦)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 찬선(贊善) 1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보덕(輔德) 1원, 필선(弼善) 1원, 진선(進善) 1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문학(文學) 1원, 사서(司書) 1원, 설서(說書) 1원, 자의(諮議) 1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익위사 익위(翊衛) 1원, 사어(司禦) 1원, 익찬(翊贊) 1원, 위솔(衛率) 1원, 부수(副率) 1원, 시직(侍直) 1원, 세마(洗馬) 1원, 전서(典書) 2원, 강서원 사(師) 【종1품 대신이나 찬성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 부(傅) 1원 【종1품 대신이나 찬성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 유선(諭善) 1원, 익선(翊善) 1원, 권독(勸讀) 1원, 찬독(贊讀) 1원, 위종사 장사(長史) 2원, 종사(從史) 2원, 보양청 보양관(輔養官) 1원, 유선 1원이다. 1. 종정부(宗正府)에서는 왕실 족보를 보관하고 의대(衣襨)를 올리며 왕실의 계통을 통솔한다. 1. 대군(大君) 【왕자(王子), 품계가 없다.】 , 군(君) 【왕자, 품계가 없다.】 , 군 【적왕손(嫡王孫). 정1품, 대광보국(大匡輔國)】 , 군 【왕손(王孫). 정1품, 상보국(上輔國)】 , 군 【대를 이어받는 종친(宗親). 정1품부터 종2품까지이다.】  영종정부사(領宗正府使)  【대군, 왕자인 군, 적왕손인 군, 왕손이 으레 겸하며 일정한 수가 없는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십촌 이내의 종친인 대신 중에서 겸임하되, 만일 두 사람인 경우에는 아랫자리는 행 판종정부사(行判宗正府事)로 내려 임명한다. 설사 높은 관리가 아니더라도 처지가 각별하고 특별한 예절로 우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혹 특별히 상보국으로 임명한다.】 , 판종정부사(判宗正府事)  【종친인 대신과 대를 이어받는 군, 품계가 정1품에 이른 십촌 이내의 종친인 조관(朝官)이 겸하며, 일정한 수가 없는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종1품 한 사람이 겸하되 정1품은 행 판종정부사이다.】 , 지종정부사(知宗正府事)  【대를 이어받는 군과 품계가 정2품에 이른 십촌 이내의 종친이 겸하며, 종1품은 행 지종정부사로 으레 임명한다.】 , 종정경(宗正卿)  【대군의 아들로서 처음 임명된 사람과 대를 이어받는 군, 품계가 종2품에 이른 십촌 이내의 종친이 겸하며 대원군(大院君), 대군, 왕자인 군, 적왕손인 군, 왕손인 군, 적장손은 촌수를 따지지 않고 품계가 종2품에 이르면 으레 임명한다. 이상은 품계에 따라 이대로 한다.】 , 도정(都正)  【대군의 여러 아들들과 왕자의 아들로 처음 임명된 사람과 대원군의 적장손으로서 품계가 당상(堂上官)에 이른 사람이 겸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정(正) 【대군의 손자, 왕자의 여러 아들들, 적왕손의 아들을 처음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할 때에는 1원을 더 두되 문임(文任)으로 차하(差下)하여 사관(史官)을 겸임시키고 일이 끝난 후에는 감하(減下)한다.】 , 부정(副正)  【대군의 여러 손자들, 왕자의 손자들, 적왕손의 여러 아들들, 왕손의 아들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승천(陞遷)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주부(主簿)  【대군의 증손(曾孫), 왕자의 여러 손자들, 적왕손의 손자, 왕손의 여러 아들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遷轉)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위둔다.】  직장(直長)  【대군의 여러 증손들, 왕자의 증손, 적왕손의 여러 손자들, 왕손의 손자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봉사(奉事)  【대군의 현손(玄孫), 왕자의 증손들, 적왕손의 증손, 왕손의 여러 손자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부봉사(副奉事)  【왕자의 현손, 적왕손의 여러 증손들, 왕손의 증손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참봉(參奉)  【왕손의 여러 증손들과 대원군(大院君)의 적장손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전첨(典籤) 1원(員), 전부(典簿) 1원, 주사(主事) 2원이다. 1. 의빈원(儀賓院)은 공주(公主)나 옹주(翁主)의 배필이 된 사람들의 관청이다. 위(尉) 【공주의 배필이 된 사람을 처음 임명하는데 종1품이고, 옹주의 배필이 된 사람을 처음 임명하는데 종2품부터 정2품까지이다. 모두 읍호(邑號)를 쓴다.】 , 부위(副尉)  【군주(郡主)의 배필이 된 사람을 처음 임명하는데 종2품부터 정1품까지이다. 모두 읍호를 쓴다.】 , 첨위(僉尉)  【현주(縣主)의 배필이 된 사람을 처음 임명하는데 정3품부터 정1품까지이다. 읍호를 쓴다.】 , 주사(主事) 1원이다. 1. 돈녕원(敦寧院)은 왕친(王親)과 임금의 친척과 외척의 족보를 보관하는 관청이다. 부원군(府院君) 【국구(國舅)의 아버지를 으레 임명한다.】 , 영사(領事)  【왕비의 아버지가 으레 겸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영종정(領宗正) 중에서 임명하며, 그 사람도 없으면 비워둔다.】 , 판사(判事)  【당하3품에서 더 올라갈 품계가 없는 종친(宗親)이나 의빈(儀賓) 중에서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지사(知事)  【공주의 배필이 된 의빈을 행 지사(行知事)로 처음 임명하며, 그 사람이 없으면 종친 중에서 임명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동지사(同知事)  【옹주의 배필이 된 의빈이나 군주의 배필이 된 부위를 처음 임명하며, 그 사람이 없으면 종친 중에서 임명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도정(都正) 1원 【왕비의 아버지를 승자(陞資)하여 처음 임명하거나 현주의 배필이 된 첨위(僉尉)를 처음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직장(直長)  【대군의 사위를 으레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부직장(副直長)  【대군의 여러 사위들, 왕자의 사위, 적왕손(嫡王孫)의 사위를 처음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봉사(奉事)  【왕자의 여러 사위들, 왕손의 사위들을 으레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부봉사(副奉事)  【왕손의 여러 사위들을 으레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참봉(參奉)  【왕비의 아버지를 처음 임명하거나 공주, 옹주, 군주, 현주의 아들을 으레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주사(主事) 2원이다. 1. 종백부(宗伯府)에서는 제사 의식과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일을 맡는다. 【종묘(宗廟), 사직(社稷), 전(殿), 궁(宮), 장생전(長生殿), 능(陵), 원(園), 궁묘(宮廟), 묘(墓), 봉상시(奉常寺), 전생서(典牲暑), 전설사(典設司)가 포함된다.】 1. 대종백(大宗伯) 1원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이 겸임한다.】 , 종백(宗伯) 1원 【궁내부 협판(協辦)이 겸임한다.】 , 참의(參議) 1원 【궁내부 참의(參議)가 겸임한다.】 , 사향관(祀享官) 30원 【종2품 이하】 , 주사(主事) 2원이다. 1. 종묘서(宗廟署)에는 제거(提擧)가 1원 【대종백(大宗伯)이 겸임한다.】 , 영(令) 3원, 참봉(參奉) 1원이다. 【대군(大君), 왕자(王子), 적왕손(嫡王孫), 왕손(王孫)의 사손(祀孫) 중에서 조용(調用)하되 종친부에서 비망(備望)하여 보내서 차출(差出)하며 임기가 차면 영으로 승급시킨다.】 이다. 1. 사직서(社稷署)에는 제거가 1원(員) 【대종백이 겸임한다.】 , 영 3원이다. 1. 영희전(永禧殿)에는 제거(提擧) 1원(員) 【대종백(大宗伯)이 겸임한다.】 , 영(令) 2원, 참봉(參奉) 1원이다. 1. 경모궁(景慕宮)에는 제거(提擧) 1원(員) 【대종백(大宗伯)이 겸임한다.】 , 영(令) 3원이다. 1. 각 전(殿), 묘(廟), 능(陵), 원(園)에는 관리가 각각 2원이다. 【능에는 영(令)이 1명, 참봉(參奉)이 1명, 현륭원(顯隆園) 외의 원에는 영이 1명, 수봉관(守奉官)이 1명이다. 각 참봉과 수봉관은 임기가 차면 영으로 승직시킨다.】 1. 선원전(璿源殿)에는 수직하는 내시(內侍)가 4원이다. 【내시사(內侍司)에서 거행한다.】 1. 각묘(各廟), 각궁(各宮)에는 수직하는 내시가 각각 2원이다. 【내시사를 통해서 거행한다.】 1. 봉상시(奉常寺)에는 제거(提擧) 1원 【종백(宗伯)이 겸임한다.】 , 주사(主事) 3원이다. 1. 전생서(典牲暑)에는 제거(提擧) 1원 【참의(參議)가 겸임한다.】 , 주사(主事) 2원이다. 1. 향실(香室)에는 충의(忠義) 2원이다. 【기공국(紀功局) 주사(主事)가 겸임한다.】 1. 전설사(典設司)에는 주사(主事) 2원이다. 【봉상시 주사(奉常寺主事)가 겸임한다.】 궁내부 총제(宮內府總制) 1. 협판(協辦)이 결원되면 대신(大臣)과 대학사(大學士)가 모여서 후 의망(擬望)하여 낙점(落點)을 받는다. 1. 대학사가 결원되면 대신이 이전에 대학사를 지낸 사람이나 시임 학사(時任學士), 협판(協辦)과 모여서 의망하여 낙점을 받되, 이전에 대학사를 지낸 사람이나 그전에 추천되었던 사람, 전망(前望)으로 되었던 사람을 낙점한다. 1. 학사(學士), 부학사(副學士)가 결원되면 대신(大臣)과 협판(協辦), 참의(參議) 중의 한 사람이 추천하여 낙점을 받되 이미 학사나 부학사를 지낸 사람과 그전에 추천되었던 사람, 혹은 전망(前望)으로 되었던 사람을 낙점하거나 혹은 비망(備望)하여 낙점한다. 1.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는 이전에 경연 학사(經筵學士)를 지낸 사람 중에서 장망(長望)하여 낙점받으며 직학사(直學士)는 이전에 부학사를 지낸 사람 중에서 장망하여 낙점받는다. 1. 찬선(贊善), 진선(進善), 자의(諮議)는 유현(儒賢)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단부(單付)한다. 1. 시강(侍講)과 시독(侍讀)은 부학사(副學士)들이 모여 추천하여 궁내부(宮內府)에 명단을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擬望)하여 낙점한다. 이전에 시강과 시독을 지낸 사람은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1. 직전(直殿)과 대제(待制)는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이하가 모여서 추천하여 명단을 궁내부(宮內府)에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하여 낙점을 하되 규장각에서 추천하던 옛 규례대로 시행한다. 1. 승선(承宣)은 옛 규례대로 장망(長望)하여 낙점하며 만일 신통(新通)인 경우에는 대신(大臣)이 추천하여 들이고,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을 그전 규례대로 겸임하며, 좌차(座次)를 변동시키는 것은 본원(本院)에서 단부(單付)하여 들여온다. 기주(記注)와 기사(記事)는 이전에 기주와 기사를 지낸 사람들이 모여서 추천하여 명단을 궁내부(宮內府)에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擬望)하여 낙점을 받는데, 비록 춘추관(春秋館) 겸직이 아니더라도 그전 규례대로 한다. 기주는 15개월을 채우면 6품으로 올리고 이미 한림(翰林)으로 추천되었던 사람은 다시 추천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으레 기사로 의망한다. 도승선(都承宣)은 내의원 제거(內醫院提擧)와 상서원 정(尙瑞院正)을 으레 겸임하고 궁내부(宮內府), 의정부(議政府), 내무 아문(內務衙門)을 담당한다. 좌승선(左承宣)은 장악원 제거(掌樂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탁지 아문(度支衙門), 농상 아문(農商衙門), 한성부(漢城府)를 담당한다. 우승선(右承宣)은 상의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종백부(宗伯府), 성균관(成均館), 학무 아문(學務衙門), 외무 아문(外務衙門)을 담당한다. 좌부승선(左副承宣)은 사옹원 제거(司饔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군무아문(軍務衙門), 경무청(警務廳)을 담당하며, 우부승선(右副承宣)은 사옹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법무아문(法務衙門), 공무아문(工務衙門)을 담당한다. 단지 담당하는 것은 한 번 정하면 변동이 없다. 만일 해당 담당 승선(承宣)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선원(承宣院)에 있는 하위(下位)의 관리가 규례대로 겸하여 관리한다. 1. 부수(副率), 시직(侍直), 세마(洗馬)는 30달을 채우면 위솔(衛率)로 승부(陞付)하고 참봉(參奉)은 45달을 채우면 영(令)으로 승직시키되 결원이 없으면 후임자를 뽑을 수 없다. 1. 태복시(太僕寺) 관원(官員)은 그 제거(提擧)가 그전 규례대로 자체로 추천하여 순서를 밟지 않고 궁내부(宮內府)에 보내어 입계(入啓)하여 낙점받는다. 1. 궁내부 관하의 여러 관직은 본 대신(大臣)이 추천하여 낙점을 받되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은 초기(草記)를 올려 차하(差下)한다. 1. 그 전에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사람은 각 관청에서 미리 정리하였다가 대명(待命)하여 입계(入啓)한다. 1. 경연청 부학사(經筵廳副學士) 이하와 규장각 직학사(奎章閣直學士) 이하,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 이하는 모두 지제교(知製敎)를 으레 겸임한다. 1. 승선원(承宣院), 경연청(經筵廳),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당직 순차는 다 한 사람씩으로 짜되 소대를 하겠다는 명령이 있을 때에는 상번(上番), 하번(下番)의 전원이 입시한다. 일이 갑자기 제기되어 인원을 채우기 궁색할 때에는 단지 입직(入直)하는 한 사람만이 입시한다. 1. 제관(祭官)은 종백부(宗伯府)에서 채워 차임한다. 1. 주사(主事)와 비서(祕書), 전서(典書)는 모두 그 직책에 유임시키고 6품으로 올리며 결원이 나면 후임자를 뽑아 채운다.


【원본】 36책 3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0면
【분류】왕실-종친(宗親)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예술-음악(音樂) / 식생활-주부식(主副食) / 의약-의학(醫學) / 교통-육운(陸運) / 재정-국용(國用) / 왕실-비빈(妃嬪) / 신분-천인(賤人) /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1. 시강원(侍講院)에서는 경서(經書)와 역사(歷史)를 강론하며 도덕과 의리를 깨우치는 일을 맡는다. 【익위사(翊衛司), 강서원(講書院), 위종사(衛從司), 보양청(輔養廳)이 포함된다.】  사(師) 1원(員) 【의정부 대신(議政府大臣)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 부(傅) 1원 【의정부 대신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만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사(大學士)가 겸임한다.】 , 이사(貳師) 1원 【대학사나 찬성(贊成)을 지낸 사람 중에서 의망(擬望)한다.】  빈객(賓客) 2원 【경연 학사(經筵學士),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협판(協辦)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 찬선(贊善) 1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보덕(輔德) 1원, 필선(弼善) 1원, 진선(進善) 1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문학(文學) 1원, 사서(司書) 1원, 설서(說書) 1원, 자의(諮議) 1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익위사 익위(翊衛) 1원, 사어(司禦) 1원, 익찬(翊贊) 1원, 위솔(衛率) 1원, 부수(副率) 1원, 시직(侍直) 1원, 세마(洗馬) 1원, 전서(典書) 2원, 강서원 사(師) 【종1품 대신이나 찬성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 부(傅) 1원 【종1품 대신이나 찬성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 유선(諭善) 1원, 익선(翊善) 1원, 권독(勸讀) 1원, 찬독(贊讀) 1원, 위종사 장사(長史) 2원, 종사(從史) 2원, 보양청 보양관(輔養官) 1원, 유선 1원이다.
1. 종정부(宗正府)에서는 왕실 족보를 보관하고 의대(衣襨)를 올리며 왕실의 계통을 통솔한다.
1. 대군(大君) 【왕자(王子), 품계가 없다.】 , 군(君) 【왕자, 품계가 없다.】 , 군 【적왕손(嫡王孫). 정1품, 대광보국(大匡輔國)】 , 군 【왕손(王孫). 정1품, 상보국(上輔國)】 , 군 【대를 이어받는 종친(宗親). 정1품부터 종2품까지이다.】  영종정부사(領宗正府使)  【대군, 왕자인 군, 적왕손인 군, 왕손이 으레 겸하며 일정한 수가 없는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십촌 이내의 종친인 대신 중에서 겸임하되, 만일 두 사람인 경우에는 아랫자리는 행 판종정부사(行判宗正府事)로 내려 임명한다. 설사 높은 관리가 아니더라도 처지가 각별하고 특별한 예절로 우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혹 특별히 상보국으로 임명한다.】 , 판종정부사(判宗正府事)  【종친인 대신과 대를 이어받는 군, 품계가 정1품에 이른 십촌 이내의 종친인 조관(朝官)이 겸하며, 일정한 수가 없는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종1품 한 사람이 겸하되 정1품은 행 판종정부사이다.】 , 지종정부사(知宗正府事)  【대를 이어받는 군과 품계가 정2품에 이른 십촌 이내의 종친이 겸하며, 종1품은 행 지종정부사로 으레 임명한다.】 , 종정경(宗正卿)  【대군의 아들로서 처음 임명된 사람과 대를 이어받는 군, 품계가 종2품에 이른 십촌 이내의 종친이 겸하며 대원군(大院君), 대군, 왕자인 군, 적왕손인 군, 왕손인 군, 적장손은 촌수를 따지지 않고 품계가 종2품에 이르면 으레 임명한다. 이상은 품계에 따라 이대로 한다.】 , 도정(都正)  【대군의 여러 아들들과 왕자의 아들로 처음 임명된 사람과 대원군의 적장손으로서 품계가 당상(堂上官)에 이른 사람이 겸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정(正) 【대군의 손자, 왕자의 여러 아들들, 적왕손의 아들을 처음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할 때에는 1원을 더 두되 문임(文任)으로 차하(差下)하여 사관(史官)을 겸임시키고 일이 끝난 후에는 감하(減下)한다.】 , 부정(副正)  【대군의 여러 손자들, 왕자의 손자들, 적왕손의 여러 아들들, 왕손의 아들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승천(陞遷)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주부(主簿)  【대군의 증손(曾孫), 왕자의 여러 손자들, 적왕손의 손자, 왕손의 여러 아들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遷轉)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위둔다.】  직장(直長)  【대군의 여러 증손들, 왕자의 증손, 적왕손의 여러 손자들, 왕손의 손자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봉사(奉事)  【대군의 현손(玄孫), 왕자의 증손들, 적왕손의 증손, 왕손의 여러 손자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부봉사(副奉事)  【왕자의 현손, 적왕손의 여러 증손들, 왕손의 증손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참봉(參奉)  【왕손의 여러 증손들과 대원군(大院君)의 적장손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전첨(典籤) 1원(員), 전부(典簿) 1원, 주사(主事) 2원이다.
1. 의빈원(儀賓院)은 공주(公主)나 옹주(翁主)의 배필이 된 사람들의 관청이다. 위(尉) 【공주의 배필이 된 사람을 처음 임명하는데 종1품이고, 옹주의 배필이 된 사람을 처음 임명하는데 종2품부터 정2품까지이다. 모두 읍호(邑號)를 쓴다.】 , 부위(副尉)  【군주(郡主)의 배필이 된 사람을 처음 임명하는데 종2품부터 정1품까지이다. 모두 읍호를 쓴다.】 , 첨위(僉尉)  【현주(縣主)의 배필이 된 사람을 처음 임명하는데 정3품부터 정1품까지이다. 읍호를 쓴다.】 , 주사(主事) 1원이다.
1. 돈녕원(敦寧院)은 왕친(王親)과 임금의 친척과 외척의 족보를 보관하는 관청이다. 부원군(府院君) 【국구(國舅)의 아버지를 으레 임명한다.】 , 영사(領事)  【왕비의 아버지가 으레 겸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영종정(領宗正) 중에서 임명하며, 그 사람도 없으면 비워둔다.】 , 판사(判事)  【당하3품에서 더 올라갈 품계가 없는 종친(宗親)이나 의빈(儀賓) 중에서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지사(知事)  【공주의 배필이 된 의빈을 행 지사(行知事)로 처음 임명하며, 그 사람이 없으면 종친 중에서 임명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동지사(同知事)  【옹주의 배필이 된 의빈이나 군주의 배필이 된 부위를 처음 임명하며, 그 사람이 없으면 종친 중에서 임명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도정(都正) 1원 【왕비의 아버지를 승자(陞資)하여 처음 임명하거나 현주의 배필이 된 첨위(僉尉)를 처음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직장(直長)  【대군의 사위를 으레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부직장(副直長)  【대군의 여러 사위들, 왕자의 사위, 적왕손(嫡王孫)의 사위를 처음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봉사(奉事)  【왕자의 여러 사위들, 왕손의 사위들을 으레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부봉사(副奉事)  【왕손의 여러 사위들을 으레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참봉(參奉)  【왕비의 아버지를 처음 임명하거나 공주, 옹주, 군주, 현주의 아들을 으레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주사(主事) 2원이다.
1. 종백부(宗伯府)에서는 제사 의식과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일을 맡는다. 【종묘(宗廟), 사직(社稷), 전(殿), 궁(宮), 장생전(長生殿), 능(陵), 원(園), 궁묘(宮廟), 묘(墓), 봉상시(奉常寺), 전생서(典牲暑), 전설사(典設司)가 포함된다.】 1. 대종백(大宗伯) 1원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이 겸임한다.】 , 종백(宗伯) 1원 【궁내부 협판(協辦)이 겸임한다.】 , 참의(參議) 1원 【궁내부 참의(參議)가 겸임한다.】 , 사향관(祀享官) 30원 【종2품 이하】 , 주사(主事) 2원이다. 1. 종묘서(宗廟署)에는 제거(提擧)가 1원 【대종백(大宗伯)이 겸임한다.】 , 영(令) 3원, 참봉(參奉) 1원이다. 【대군(大君), 왕자(王子), 적왕손(嫡王孫), 왕손(王孫)의 사손(祀孫) 중에서 조용(調用)하되 종친부에서 비망(備望)하여 보내서 차출(差出)하며 임기가 차면 영으로 승급시킨다.】 이다. 1. 사직서(社稷署)에는 제거가 1원(員) 【대종백이 겸임한다.】 , 영 3원이다. 1. 영희전(永禧殿)에는 제거(提擧) 1원(員) 【대종백(大宗伯)이 겸임한다.】 , 영(令) 2원, 참봉(參奉) 1원이다. 1. 경모궁(景慕宮)에는 제거(提擧) 1원(員) 【대종백(大宗伯)이 겸임한다.】 , 영(令) 3원이다. 1. 각 전(殿), 묘(廟), 능(陵), 원(園)에는 관리가 각각 2원이다. 【능에는 영(令)이 1명, 참봉(參奉)이 1명, 현륭원(顯隆園) 외의 원에는 영이 1명, 수봉관(守奉官)이 1명이다. 각 참봉과 수봉관은 임기가 차면 영으로 승직시킨다.】 1. 선원전(璿源殿)에는 수직하는 내시(內侍)가 4원이다. 【내시사(內侍司)에서 거행한다.】 1. 각묘(各廟), 각궁(各宮)에는 수직하는 내시가 각각 2원이다. 【내시사를 통해서 거행한다.】 1. 봉상시(奉常寺)에는 제거(提擧) 1원 【종백(宗伯)이 겸임한다.】 , 주사(主事) 3원이다. 1. 전생서(典牲暑)에는 제거(提擧) 1원 【참의(參議)가 겸임한다.】 , 주사(主事) 2원이다. 1. 향실(香室)에는 충의(忠義) 2원이다. 【기공국(紀功局) 주사(主事)가 겸임한다.】 1. 전설사(典設司)에는 주사(主事) 2원이다. 【봉상시 주사(奉常寺主事)가 겸임한다.】 궁내부 총제(宮內府總制) 1. 협판(協辦)이 결원되면 대신(大臣)과 대학사(大學士)가 모여서 후 의망(擬望)하여 낙점(落點)을 받는다. 1. 대학사가 결원되면 대신이 이전에 대학사를 지낸 사람이나 시임 학사(時任學士), 협판(協辦)과 모여서 의망하여 낙점을 받되, 이전에 대학사를 지낸 사람이나 그전에 추천되었던 사람, 전망(前望)으로 되었던 사람을 낙점한다. 1. 학사(學士), 부학사(副學士)가 결원되면 대신(大臣)과 협판(協辦), 참의(參議) 중의 한 사람이 추천하여 낙점을 받되 이미 학사나 부학사를 지낸 사람과 그전에 추천되었던 사람, 혹은 전망(前望)으로 되었던 사람을 낙점하거나 혹은 비망(備望)하여 낙점한다. 1.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는 이전에 경연 학사(經筵學士)를 지낸 사람 중에서 장망(長望)하여 낙점받으며 직학사(直學士)는 이전에 부학사를 지낸 사람 중에서 장망하여 낙점받는다. 1. 찬선(贊善), 진선(進善), 자의(諮議)는 유현(儒賢)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단부(單付)한다. 1. 시강(侍講)과 시독(侍讀)은 부학사(副學士)들이 모여 추천하여 궁내부(宮內府)에 명단을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擬望)하여 낙점한다. 이전에 시강과 시독을 지낸 사람은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1. 직전(直殿)과 대제(待制)는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이하가 모여서 추천하여 명단을 궁내부(宮內府)에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하여 낙점을 하되 규장각에서 추천하던 옛 규례대로 시행한다. 1. 승선(承宣)은 옛 규례대로 장망(長望)하여 낙점하며 만일 신통(新通)인 경우에는 대신(大臣)이 추천하여 들이고,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을 그전 규례대로 겸임하며, 좌차(座次)를 변동시키는 것은 본원(本院)에서 단부(單付)하여 들여온다. 기주(記注)와 기사(記事)는 이전에 기주와 기사를 지낸 사람들이 모여서 추천하여 명단을 궁내부(宮內府)에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擬望)하여 낙점을 받는데, 비록 춘추관(春秋館) 겸직이 아니더라도 그전 규례대로 한다. 기주는 15개월을 채우면 6품으로 올리고 이미 한림(翰林)으로 추천되었던 사람은 다시 추천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으레 기사로 의망한다. 도승선(都承宣)은 내의원 제거(內醫院提擧)와 상서원 정(尙瑞院正)을 으레 겸임하고 궁내부(宮內府), 의정부(議政府), 내무 아문(內務衙門)을 담당한다. 좌승선(左承宣)은 장악원 제거(掌樂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탁지 아문(度支衙門), 농상 아문(農商衙門), 한성부(漢城府)를 담당한다. 우승선(右承宣)은 상의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종백부(宗伯府), 성균관(成均館), 학무 아문(學務衙門), 외무 아문(外務衙門)을 담당한다. 좌부승선(左副承宣)은 사옹원 제거(司饔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군무아문(軍務衙門), 경무청(警務廳)을 담당하며, 우부승선(右副承宣)은 사옹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법무아문(法務衙門), 공무아문(工務衙門)을 담당한다. 단지 담당하는 것은 한 번 정하면 변동이 없다. 만일 해당 담당 승선(承宣)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선원(承宣院)에 있는 하위(下位)의 관리가 규례대로 겸하여 관리한다. 1. 부수(副率), 시직(侍直), 세마(洗馬)는 30달을 채우면 위솔(衛率)로 승부(陞付)하고 참봉(參奉)은 45달을 채우면 영(令)으로 승직시키되 결원이 없으면 후임자를 뽑을 수 없다. 1. 태복시(太僕寺) 관원(官員)은 그 제거(提擧)가 그전 규례대로 자체로 추천하여 순서를 밟지 않고 궁내부(宮內府)에 보내어 입계(入啓)하여 낙점받는다. 1. 궁내부 관하의 여러 관직은 본 대신(大臣)이 추천하여 낙점을 받되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은 초기(草記)를 올려 차하(差下)한다. 1. 그 전에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사람은 각 관청에서 미리 정리하였다가 대명(待命)하여 입계(入啓)한다. 1. 경연청 부학사(經筵廳副學士) 이하와 규장각 직학사(奎章閣直學士) 이하,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 이하는 모두 지제교(知製敎)를 으레 겸임한다. 1. 승선원(承宣院), 경연청(經筵廳),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당직 순차는 다 한 사람씩으로 짜되 소대를 하겠다는 명령이 있을 때에는 상번(上番), 하번(下番)의 전원이 입시한다. 일이 갑자기 제기되어 인원을 채우기 궁색할 때에는 단지 입직(入直)하는 한 사람만이 입시한다. 1. 제관(祭官)은 종백부(宗伯府)에서 채워 차임한다. 1. 주사(主事)와 비서(祕書), 전서(典書)는 모두 그 직책에 유임시키고 6품으로 올리며 결원이 나면 후임자를 뽑아 채운다.


【원본】 36책 3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0면
【분류】왕실-종친(宗親)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예술-음악(音樂) / 식생활-주부식(主副食) / 의약-의학(醫學) / 교통-육운(陸運) / 재정-국용(國用) / 왕실-비빈(妃嬪) / 신분-천인(賤人) /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1. 대종백(大宗伯) 1원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이 겸임한다.】 , 종백(宗伯) 1원 【궁내부 협판(協辦)이 겸임한다.】 , 참의(參議) 1원 【궁내부 참의(參議)가 겸임한다.】 , 사향관(祀享官) 30원 【종2품 이하】 , 주사(主事) 2원이다.
1. 종묘서(宗廟署)에는 제거(提擧)가 1원 【대종백(大宗伯)이 겸임한다.】 , 영(令) 3원, 참봉(參奉) 1원이다. 【대군(大君), 왕자(王子), 적왕손(嫡王孫), 왕손(王孫)의 사손(祀孫) 중에서 조용(調用)하되 종친부에서 비망(備望)하여 보내서 차출(差出)하며 임기가 차면 영으로 승급시킨다.】 이다.
1. 사직서(社稷署)에는 제거가 1원(員) 【대종백이 겸임한다.】 , 영 3원이다.
1. 영희전(永禧殿)에는 제거(提擧) 1원(員) 【대종백(大宗伯)이 겸임한다.】 , 영(令) 2원, 참봉(參奉) 1원이다.
1. 경모궁(景慕宮)에는 제거(提擧) 1원(員) 【대종백(大宗伯)이 겸임한다.】 , 영(令) 3원이다.
1. 각 전(殿), 묘(廟), 능(陵), 원(園)에는 관리가 각각 2원이다. 【능에는 영(令)이 1명, 참봉(參奉)이 1명, 현륭원(顯隆園) 외의 원에는 영이 1명, 수봉관(守奉官)이 1명이다. 각 참봉과 수봉관은 임기가 차면 영으로 승직시킨다.】 1. 선원전(璿源殿)에는 수직하는 내시(內侍)가 4원이다. 【내시사(內侍司)에서 거행한다.】 1. 각묘(各廟), 각궁(各宮)에는 수직하는 내시가 각각 2원이다. 【내시사를 통해서 거행한다.】 1. 봉상시(奉常寺)에는 제거(提擧) 1원 【종백(宗伯)이 겸임한다.】 , 주사(主事) 3원이다. 1. 전생서(典牲暑)에는 제거(提擧) 1원 【참의(參議)가 겸임한다.】 , 주사(主事) 2원이다. 1. 향실(香室)에는 충의(忠義) 2원이다. 【기공국(紀功局) 주사(主事)가 겸임한다.】 1. 전설사(典設司)에는 주사(主事) 2원이다. 【봉상시 주사(奉常寺主事)가 겸임한다.】 궁내부 총제(宮內府總制) 1. 협판(協辦)이 결원되면 대신(大臣)과 대학사(大學士)가 모여서 후 의망(擬望)하여 낙점(落點)을 받는다. 1. 대학사가 결원되면 대신이 이전에 대학사를 지낸 사람이나 시임 학사(時任學士), 협판(協辦)과 모여서 의망하여 낙점을 받되, 이전에 대학사를 지낸 사람이나 그전에 추천되었던 사람, 전망(前望)으로 되었던 사람을 낙점한다. 1. 학사(學士), 부학사(副學士)가 결원되면 대신(大臣)과 협판(協辦), 참의(參議) 중의 한 사람이 추천하여 낙점을 받되 이미 학사나 부학사를 지낸 사람과 그전에 추천되었던 사람, 혹은 전망(前望)으로 되었던 사람을 낙점하거나 혹은 비망(備望)하여 낙점한다. 1.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는 이전에 경연 학사(經筵學士)를 지낸 사람 중에서 장망(長望)하여 낙점받으며 직학사(直學士)는 이전에 부학사를 지낸 사람 중에서 장망하여 낙점받는다. 1. 찬선(贊善), 진선(進善), 자의(諮議)는 유현(儒賢)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단부(單付)한다. 1. 시강(侍講)과 시독(侍讀)은 부학사(副學士)들이 모여 추천하여 궁내부(宮內府)에 명단을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擬望)하여 낙점한다. 이전에 시강과 시독을 지낸 사람은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1. 직전(直殿)과 대제(待制)는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이하가 모여서 추천하여 명단을 궁내부(宮內府)에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하여 낙점을 하되 규장각에서 추천하던 옛 규례대로 시행한다. 1. 승선(承宣)은 옛 규례대로 장망(長望)하여 낙점하며 만일 신통(新通)인 경우에는 대신(大臣)이 추천하여 들이고,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을 그전 규례대로 겸임하며, 좌차(座次)를 변동시키는 것은 본원(本院)에서 단부(單付)하여 들여온다. 기주(記注)와 기사(記事)는 이전에 기주와 기사를 지낸 사람들이 모여서 추천하여 명단을 궁내부(宮內府)에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擬望)하여 낙점을 받는데, 비록 춘추관(春秋館) 겸직이 아니더라도 그전 규례대로 한다. 기주는 15개월을 채우면 6품으로 올리고 이미 한림(翰林)으로 추천되었던 사람은 다시 추천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으레 기사로 의망한다. 도승선(都承宣)은 내의원 제거(內醫院提擧)와 상서원 정(尙瑞院正)을 으레 겸임하고 궁내부(宮內府), 의정부(議政府), 내무 아문(內務衙門)을 담당한다. 좌승선(左承宣)은 장악원 제거(掌樂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탁지 아문(度支衙門), 농상 아문(農商衙門), 한성부(漢城府)를 담당한다. 우승선(右承宣)은 상의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종백부(宗伯府), 성균관(成均館), 학무 아문(學務衙門), 외무 아문(外務衙門)을 담당한다. 좌부승선(左副承宣)은 사옹원 제거(司饔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군무아문(軍務衙門), 경무청(警務廳)을 담당하며, 우부승선(右副承宣)은 사옹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법무아문(法務衙門), 공무아문(工務衙門)을 담당한다. 단지 담당하는 것은 한 번 정하면 변동이 없다. 만일 해당 담당 승선(承宣)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선원(承宣院)에 있는 하위(下位)의 관리가 규례대로 겸하여 관리한다. 1. 부수(副率), 시직(侍直), 세마(洗馬)는 30달을 채우면 위솔(衛率)로 승부(陞付)하고 참봉(參奉)은 45달을 채우면 영(令)으로 승직시키되 결원이 없으면 후임자를 뽑을 수 없다. 1. 태복시(太僕寺) 관원(官員)은 그 제거(提擧)가 그전 규례대로 자체로 추천하여 순서를 밟지 않고 궁내부(宮內府)에 보내어 입계(入啓)하여 낙점받는다. 1. 궁내부 관하의 여러 관직은 본 대신(大臣)이 추천하여 낙점을 받되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은 초기(草記)를 올려 차하(差下)한다. 1. 그 전에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사람은 각 관청에서 미리 정리하였다가 대명(待命)하여 입계(入啓)한다. 1. 경연청 부학사(經筵廳副學士) 이하와 규장각 직학사(奎章閣直學士) 이하,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 이하는 모두 지제교(知製敎)를 으레 겸임한다. 1. 승선원(承宣院), 경연청(經筵廳),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당직 순차는 다 한 사람씩으로 짜되 소대를 하겠다는 명령이 있을 때에는 상번(上番), 하번(下番)의 전원이 입시한다. 일이 갑자기 제기되어 인원을 채우기 궁색할 때에는 단지 입직(入直)하는 한 사람만이 입시한다. 1. 제관(祭官)은 종백부(宗伯府)에서 채워 차임한다. 1. 주사(主事)와 비서(祕書), 전서(典書)는 모두 그 직책에 유임시키고 6품으로 올리며 결원이 나면 후임자를 뽑아 채운다.


【원본】 36책 3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0면
【분류】왕실-종친(宗親)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예술-음악(音樂) / 식생활-주부식(主副食) / 의약-의학(醫學) / 교통-육운(陸運) / 재정-국용(國用) / 왕실-비빈(妃嬪) / 신분-천인(賤人) /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1. 선원전(璿源殿)에는 수직하는 내시(內侍)가 4원이다. 【내시사(內侍司)에서 거행한다.】 1. 각묘(各廟), 각궁(各宮)에는 수직하는 내시가 각각 2원이다. 【내시사를 통해서 거행한다.】 1. 봉상시(奉常寺)에는 제거(提擧) 1원 【종백(宗伯)이 겸임한다.】 , 주사(主事) 3원이다. 1. 전생서(典牲暑)에는 제거(提擧) 1원 【참의(參議)가 겸임한다.】 , 주사(主事) 2원이다. 1. 향실(香室)에는 충의(忠義) 2원이다. 【기공국(紀功局) 주사(主事)가 겸임한다.】 1. 전설사(典設司)에는 주사(主事) 2원이다. 【봉상시 주사(奉常寺主事)가 겸임한다.】 궁내부 총제(宮內府總制) 1. 협판(協辦)이 결원되면 대신(大臣)과 대학사(大學士)가 모여서 후 의망(擬望)하여 낙점(落點)을 받는다. 1. 대학사가 결원되면 대신이 이전에 대학사를 지낸 사람이나 시임 학사(時任學士), 협판(協辦)과 모여서 의망하여 낙점을 받되, 이전에 대학사를 지낸 사람이나 그전에 추천되었던 사람, 전망(前望)으로 되었던 사람을 낙점한다. 1. 학사(學士), 부학사(副學士)가 결원되면 대신(大臣)과 협판(協辦), 참의(參議) 중의 한 사람이 추천하여 낙점을 받되 이미 학사나 부학사를 지낸 사람과 그전에 추천되었던 사람, 혹은 전망(前望)으로 되었던 사람을 낙점하거나 혹은 비망(備望)하여 낙점한다. 1.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는 이전에 경연 학사(經筵學士)를 지낸 사람 중에서 장망(長望)하여 낙점받으며 직학사(直學士)는 이전에 부학사를 지낸 사람 중에서 장망하여 낙점받는다. 1. 찬선(贊善), 진선(進善), 자의(諮議)는 유현(儒賢)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단부(單付)한다. 1. 시강(侍講)과 시독(侍讀)은 부학사(副學士)들이 모여 추천하여 궁내부(宮內府)에 명단을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擬望)하여 낙점한다. 이전에 시강과 시독을 지낸 사람은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1. 직전(直殿)과 대제(待制)는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이하가 모여서 추천하여 명단을 궁내부(宮內府)에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하여 낙점을 하되 규장각에서 추천하던 옛 규례대로 시행한다. 1. 승선(承宣)은 옛 규례대로 장망(長望)하여 낙점하며 만일 신통(新通)인 경우에는 대신(大臣)이 추천하여 들이고,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을 그전 규례대로 겸임하며, 좌차(座次)를 변동시키는 것은 본원(本院)에서 단부(單付)하여 들여온다. 기주(記注)와 기사(記事)는 이전에 기주와 기사를 지낸 사람들이 모여서 추천하여 명단을 궁내부(宮內府)에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擬望)하여 낙점을 받는데, 비록 춘추관(春秋館) 겸직이 아니더라도 그전 규례대로 한다. 기주는 15개월을 채우면 6품으로 올리고 이미 한림(翰林)으로 추천되었던 사람은 다시 추천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으레 기사로 의망한다. 도승선(都承宣)은 내의원 제거(內醫院提擧)와 상서원 정(尙瑞院正)을 으레 겸임하고 궁내부(宮內府), 의정부(議政府), 내무 아문(內務衙門)을 담당한다. 좌승선(左承宣)은 장악원 제거(掌樂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탁지 아문(度支衙門), 농상 아문(農商衙門), 한성부(漢城府)를 담당한다. 우승선(右承宣)은 상의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종백부(宗伯府), 성균관(成均館), 학무 아문(學務衙門), 외무 아문(外務衙門)을 담당한다. 좌부승선(左副承宣)은 사옹원 제거(司饔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군무아문(軍務衙門), 경무청(警務廳)을 담당하며, 우부승선(右副承宣)은 사옹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법무아문(法務衙門), 공무아문(工務衙門)을 담당한다. 단지 담당하는 것은 한 번 정하면 변동이 없다. 만일 해당 담당 승선(承宣)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선원(承宣院)에 있는 하위(下位)의 관리가 규례대로 겸하여 관리한다. 1. 부수(副率), 시직(侍直), 세마(洗馬)는 30달을 채우면 위솔(衛率)로 승부(陞付)하고 참봉(參奉)은 45달을 채우면 영(令)으로 승직시키되 결원이 없으면 후임자를 뽑을 수 없다. 1. 태복시(太僕寺) 관원(官員)은 그 제거(提擧)가 그전 규례대로 자체로 추천하여 순서를 밟지 않고 궁내부(宮內府)에 보내어 입계(入啓)하여 낙점받는다. 1. 궁내부 관하의 여러 관직은 본 대신(大臣)이 추천하여 낙점을 받되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은 초기(草記)를 올려 차하(差下)한다. 1. 그 전에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사람은 각 관청에서 미리 정리하였다가 대명(待命)하여 입계(入啓)한다. 1. 경연청 부학사(經筵廳副學士) 이하와 규장각 직학사(奎章閣直學士) 이하,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 이하는 모두 지제교(知製敎)를 으레 겸임한다. 1. 승선원(承宣院), 경연청(經筵廳),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당직 순차는 다 한 사람씩으로 짜되 소대를 하겠다는 명령이 있을 때에는 상번(上番), 하번(下番)의 전원이 입시한다. 일이 갑자기 제기되어 인원을 채우기 궁색할 때에는 단지 입직(入直)하는 한 사람만이 입시한다. 1. 제관(祭官)은 종백부(宗伯府)에서 채워 차임한다. 1. 주사(主事)와 비서(祕書), 전서(典書)는 모두 그 직책에 유임시키고 6품으로 올리며 결원이 나면 후임자를 뽑아 채운다.


【원본】 36책 3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0면
【분류】왕실-종친(宗親)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예술-음악(音樂) / 식생활-주부식(主副食) / 의약-의학(醫學) / 교통-육운(陸運) / 재정-국용(國用) / 왕실-비빈(妃嬪) / 신분-천인(賤人) /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1. 각묘(各廟), 각궁(各宮)에는 수직하는 내시가 각각 2원이다. 【내시사를 통해서 거행한다.】 1. 봉상시(奉常寺)에는 제거(提擧) 1원 【종백(宗伯)이 겸임한다.】 , 주사(主事) 3원이다. 1. 전생서(典牲暑)에는 제거(提擧) 1원 【참의(參議)가 겸임한다.】 , 주사(主事) 2원이다. 1. 향실(香室)에는 충의(忠義) 2원이다. 【기공국(紀功局) 주사(主事)가 겸임한다.】 1. 전설사(典設司)에는 주사(主事) 2원이다. 【봉상시 주사(奉常寺主事)가 겸임한다.】 궁내부 총제(宮內府總制) 1. 협판(協辦)이 결원되면 대신(大臣)과 대학사(大學士)가 모여서 후 의망(擬望)하여 낙점(落點)을 받는다. 1. 대학사가 결원되면 대신이 이전에 대학사를 지낸 사람이나 시임 학사(時任學士), 협판(協辦)과 모여서 의망하여 낙점을 받되, 이전에 대학사를 지낸 사람이나 그전에 추천되었던 사람, 전망(前望)으로 되었던 사람을 낙점한다. 1. 학사(學士), 부학사(副學士)가 결원되면 대신(大臣)과 협판(協辦), 참의(參議) 중의 한 사람이 추천하여 낙점을 받되 이미 학사나 부학사를 지낸 사람과 그전에 추천되었던 사람, 혹은 전망(前望)으로 되었던 사람을 낙점하거나 혹은 비망(備望)하여 낙점한다. 1.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는 이전에 경연 학사(經筵學士)를 지낸 사람 중에서 장망(長望)하여 낙점받으며 직학사(直學士)는 이전에 부학사를 지낸 사람 중에서 장망하여 낙점받는다. 1. 찬선(贊善), 진선(進善), 자의(諮議)는 유현(儒賢)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단부(單付)한다. 1. 시강(侍講)과 시독(侍讀)은 부학사(副學士)들이 모여 추천하여 궁내부(宮內府)에 명단을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擬望)하여 낙점한다. 이전에 시강과 시독을 지낸 사람은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1. 직전(直殿)과 대제(待制)는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이하가 모여서 추천하여 명단을 궁내부(宮內府)에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하여 낙점을 하되 규장각에서 추천하던 옛 규례대로 시행한다. 1. 승선(承宣)은 옛 규례대로 장망(長望)하여 낙점하며 만일 신통(新通)인 경우에는 대신(大臣)이 추천하여 들이고,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을 그전 규례대로 겸임하며, 좌차(座次)를 변동시키는 것은 본원(本院)에서 단부(單付)하여 들여온다. 기주(記注)와 기사(記事)는 이전에 기주와 기사를 지낸 사람들이 모여서 추천하여 명단을 궁내부(宮內府)에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擬望)하여 낙점을 받는데, 비록 춘추관(春秋館) 겸직이 아니더라도 그전 규례대로 한다. 기주는 15개월을 채우면 6품으로 올리고 이미 한림(翰林)으로 추천되었던 사람은 다시 추천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으레 기사로 의망한다. 도승선(都承宣)은 내의원 제거(內醫院提擧)와 상서원 정(尙瑞院正)을 으레 겸임하고 궁내부(宮內府), 의정부(議政府), 내무 아문(內務衙門)을 담당한다. 좌승선(左承宣)은 장악원 제거(掌樂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탁지 아문(度支衙門), 농상 아문(農商衙門), 한성부(漢城府)를 담당한다. 우승선(右承宣)은 상의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종백부(宗伯府), 성균관(成均館), 학무 아문(學務衙門), 외무 아문(外務衙門)을 담당한다. 좌부승선(左副承宣)은 사옹원 제거(司饔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군무아문(軍務衙門), 경무청(警務廳)을 담당하며, 우부승선(右副承宣)은 사옹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법무아문(法務衙門), 공무아문(工務衙門)을 담당한다. 단지 담당하는 것은 한 번 정하면 변동이 없다. 만일 해당 담당 승선(承宣)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선원(承宣院)에 있는 하위(下位)의 관리가 규례대로 겸하여 관리한다. 1. 부수(副率), 시직(侍直), 세마(洗馬)는 30달을 채우면 위솔(衛率)로 승부(陞付)하고 참봉(參奉)은 45달을 채우면 영(令)으로 승직시키되 결원이 없으면 후임자를 뽑을 수 없다. 1. 태복시(太僕寺) 관원(官員)은 그 제거(提擧)가 그전 규례대로 자체로 추천하여 순서를 밟지 않고 궁내부(宮內府)에 보내어 입계(入啓)하여 낙점받는다. 1. 궁내부 관하의 여러 관직은 본 대신(大臣)이 추천하여 낙점을 받되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은 초기(草記)를 올려 차하(差下)한다. 1. 그 전에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사람은 각 관청에서 미리 정리하였다가 대명(待命)하여 입계(入啓)한다. 1. 경연청 부학사(經筵廳副學士) 이하와 규장각 직학사(奎章閣直學士) 이하,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 이하는 모두 지제교(知製敎)를 으레 겸임한다. 1. 승선원(承宣院), 경연청(經筵廳),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당직 순차는 다 한 사람씩으로 짜되 소대를 하겠다는 명령이 있을 때에는 상번(上番), 하번(下番)의 전원이 입시한다. 일이 갑자기 제기되어 인원을 채우기 궁색할 때에는 단지 입직(入直)하는 한 사람만이 입시한다. 1. 제관(祭官)은 종백부(宗伯府)에서 채워 차임한다. 1. 주사(主事)와 비서(祕書), 전서(典書)는 모두 그 직책에 유임시키고 6품으로 올리며 결원이 나면 후임자를 뽑아 채운다.


【원본】 36책 3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0면
【분류】왕실-종친(宗親)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예술-음악(音樂) / 식생활-주부식(主副食) / 의약-의학(醫學) / 교통-육운(陸運) / 재정-국용(國用) / 왕실-비빈(妃嬪) / 신분-천인(賤人) /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1. 봉상시(奉常寺)에는 제거(提擧) 1원 【종백(宗伯)이 겸임한다.】 , 주사(主事) 3원이다.
1. 전생서(典牲暑)에는 제거(提擧) 1원 【참의(參議)가 겸임한다.】 , 주사(主事) 2원이다.
1. 향실(香室)에는 충의(忠義) 2원이다. 【기공국(紀功局) 주사(主事)가 겸임한다.】 1. 전설사(典設司)에는 주사(主事) 2원이다. 【봉상시 주사(奉常寺主事)가 겸임한다.】 궁내부 총제(宮內府總制) 1. 협판(協辦)이 결원되면 대신(大臣)과 대학사(大學士)가 모여서 후 의망(擬望)하여 낙점(落點)을 받는다. 1. 대학사가 결원되면 대신이 이전에 대학사를 지낸 사람이나 시임 학사(時任學士), 협판(協辦)과 모여서 의망하여 낙점을 받되, 이전에 대학사를 지낸 사람이나 그전에 추천되었던 사람, 전망(前望)으로 되었던 사람을 낙점한다. 1. 학사(學士), 부학사(副學士)가 결원되면 대신(大臣)과 협판(協辦), 참의(參議) 중의 한 사람이 추천하여 낙점을 받되 이미 학사나 부학사를 지낸 사람과 그전에 추천되었던 사람, 혹은 전망(前望)으로 되었던 사람을 낙점하거나 혹은 비망(備望)하여 낙점한다. 1.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는 이전에 경연 학사(經筵學士)를 지낸 사람 중에서 장망(長望)하여 낙점받으며 직학사(直學士)는 이전에 부학사를 지낸 사람 중에서 장망하여 낙점받는다. 1. 찬선(贊善), 진선(進善), 자의(諮議)는 유현(儒賢)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단부(單付)한다. 1. 시강(侍講)과 시독(侍讀)은 부학사(副學士)들이 모여 추천하여 궁내부(宮內府)에 명단을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擬望)하여 낙점한다. 이전에 시강과 시독을 지낸 사람은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1. 직전(直殿)과 대제(待制)는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이하가 모여서 추천하여 명단을 궁내부(宮內府)에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하여 낙점을 하되 규장각에서 추천하던 옛 규례대로 시행한다. 1. 승선(承宣)은 옛 규례대로 장망(長望)하여 낙점하며 만일 신통(新通)인 경우에는 대신(大臣)이 추천하여 들이고,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을 그전 규례대로 겸임하며, 좌차(座次)를 변동시키는 것은 본원(本院)에서 단부(單付)하여 들여온다. 기주(記注)와 기사(記事)는 이전에 기주와 기사를 지낸 사람들이 모여서 추천하여 명단을 궁내부(宮內府)에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擬望)하여 낙점을 받는데, 비록 춘추관(春秋館) 겸직이 아니더라도 그전 규례대로 한다. 기주는 15개월을 채우면 6품으로 올리고 이미 한림(翰林)으로 추천되었던 사람은 다시 추천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으레 기사로 의망한다. 도승선(都承宣)은 내의원 제거(內醫院提擧)와 상서원 정(尙瑞院正)을 으레 겸임하고 궁내부(宮內府), 의정부(議政府), 내무 아문(內務衙門)을 담당한다. 좌승선(左承宣)은 장악원 제거(掌樂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탁지 아문(度支衙門), 농상 아문(農商衙門), 한성부(漢城府)를 담당한다. 우승선(右承宣)은 상의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종백부(宗伯府), 성균관(成均館), 학무 아문(學務衙門), 외무 아문(外務衙門)을 담당한다. 좌부승선(左副承宣)은 사옹원 제거(司饔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군무아문(軍務衙門), 경무청(警務廳)을 담당하며, 우부승선(右副承宣)은 사옹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법무아문(法務衙門), 공무아문(工務衙門)을 담당한다. 단지 담당하는 것은 한 번 정하면 변동이 없다. 만일 해당 담당 승선(承宣)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선원(承宣院)에 있는 하위(下位)의 관리가 규례대로 겸하여 관리한다. 1. 부수(副率), 시직(侍直), 세마(洗馬)는 30달을 채우면 위솔(衛率)로 승부(陞付)하고 참봉(參奉)은 45달을 채우면 영(令)으로 승직시키되 결원이 없으면 후임자를 뽑을 수 없다. 1. 태복시(太僕寺) 관원(官員)은 그 제거(提擧)가 그전 규례대로 자체로 추천하여 순서를 밟지 않고 궁내부(宮內府)에 보내어 입계(入啓)하여 낙점받는다. 1. 궁내부 관하의 여러 관직은 본 대신(大臣)이 추천하여 낙점을 받되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은 초기(草記)를 올려 차하(差下)한다. 1. 그 전에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사람은 각 관청에서 미리 정리하였다가 대명(待命)하여 입계(入啓)한다. 1. 경연청 부학사(經筵廳副學士) 이하와 규장각 직학사(奎章閣直學士) 이하,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 이하는 모두 지제교(知製敎)를 으레 겸임한다. 1. 승선원(承宣院), 경연청(經筵廳),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당직 순차는 다 한 사람씩으로 짜되 소대를 하겠다는 명령이 있을 때에는 상번(上番), 하번(下番)의 전원이 입시한다. 일이 갑자기 제기되어 인원을 채우기 궁색할 때에는 단지 입직(入直)하는 한 사람만이 입시한다. 1. 제관(祭官)은 종백부(宗伯府)에서 채워 차임한다. 1. 주사(主事)와 비서(祕書), 전서(典書)는 모두 그 직책에 유임시키고 6품으로 올리며 결원이 나면 후임자를 뽑아 채운다.


【원본】 36책 3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0면
【분류】왕실-종친(宗親)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예술-음악(音樂) / 식생활-주부식(主副食) / 의약-의학(醫學) / 교통-육운(陸運) / 재정-국용(國用) / 왕실-비빈(妃嬪) / 신분-천인(賤人) /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1. 전설사(典設司)에는 주사(主事) 2원이다. 【봉상시 주사(奉常寺主事)가 겸임한다.】 궁내부 총제(宮內府總制) 1. 협판(協辦)이 결원되면 대신(大臣)과 대학사(大學士)가 모여서 후 의망(擬望)하여 낙점(落點)을 받는다. 1. 대학사가 결원되면 대신이 이전에 대학사를 지낸 사람이나 시임 학사(時任學士), 협판(協辦)과 모여서 의망하여 낙점을 받되, 이전에 대학사를 지낸 사람이나 그전에 추천되었던 사람, 전망(前望)으로 되었던 사람을 낙점한다. 1. 학사(學士), 부학사(副學士)가 결원되면 대신(大臣)과 협판(協辦), 참의(參議) 중의 한 사람이 추천하여 낙점을 받되 이미 학사나 부학사를 지낸 사람과 그전에 추천되었던 사람, 혹은 전망(前望)으로 되었던 사람을 낙점하거나 혹은 비망(備望)하여 낙점한다. 1.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는 이전에 경연 학사(經筵學士)를 지낸 사람 중에서 장망(長望)하여 낙점받으며 직학사(直學士)는 이전에 부학사를 지낸 사람 중에서 장망하여 낙점받는다. 1. 찬선(贊善), 진선(進善), 자의(諮議)는 유현(儒賢)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단부(單付)한다. 1. 시강(侍講)과 시독(侍讀)은 부학사(副學士)들이 모여 추천하여 궁내부(宮內府)에 명단을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擬望)하여 낙점한다. 이전에 시강과 시독을 지낸 사람은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1. 직전(直殿)과 대제(待制)는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이하가 모여서 추천하여 명단을 궁내부(宮內府)에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하여 낙점을 하되 규장각에서 추천하던 옛 규례대로 시행한다. 1. 승선(承宣)은 옛 규례대로 장망(長望)하여 낙점하며 만일 신통(新通)인 경우에는 대신(大臣)이 추천하여 들이고,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을 그전 규례대로 겸임하며, 좌차(座次)를 변동시키는 것은 본원(本院)에서 단부(單付)하여 들여온다. 기주(記注)와 기사(記事)는 이전에 기주와 기사를 지낸 사람들이 모여서 추천하여 명단을 궁내부(宮內府)에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擬望)하여 낙점을 받는데, 비록 춘추관(春秋館) 겸직이 아니더라도 그전 규례대로 한다. 기주는 15개월을 채우면 6품으로 올리고 이미 한림(翰林)으로 추천되었던 사람은 다시 추천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으레 기사로 의망한다. 도승선(都承宣)은 내의원 제거(內醫院提擧)와 상서원 정(尙瑞院正)을 으레 겸임하고 궁내부(宮內府), 의정부(議政府), 내무 아문(內務衙門)을 담당한다. 좌승선(左承宣)은 장악원 제거(掌樂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탁지 아문(度支衙門), 농상 아문(農商衙門), 한성부(漢城府)를 담당한다. 우승선(右承宣)은 상의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종백부(宗伯府), 성균관(成均館), 학무 아문(學務衙門), 외무 아문(外務衙門)을 담당한다. 좌부승선(左副承宣)은 사옹원 제거(司饔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군무아문(軍務衙門), 경무청(警務廳)을 담당하며, 우부승선(右副承宣)은 사옹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법무아문(法務衙門), 공무아문(工務衙門)을 담당한다. 단지 담당하는 것은 한 번 정하면 변동이 없다. 만일 해당 담당 승선(承宣)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선원(承宣院)에 있는 하위(下位)의 관리가 규례대로 겸하여 관리한다. 1. 부수(副率), 시직(侍直), 세마(洗馬)는 30달을 채우면 위솔(衛率)로 승부(陞付)하고 참봉(參奉)은 45달을 채우면 영(令)으로 승직시키되 결원이 없으면 후임자를 뽑을 수 없다. 1. 태복시(太僕寺) 관원(官員)은 그 제거(提擧)가 그전 규례대로 자체로 추천하여 순서를 밟지 않고 궁내부(宮內府)에 보내어 입계(入啓)하여 낙점받는다. 1. 궁내부 관하의 여러 관직은 본 대신(大臣)이 추천하여 낙점을 받되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은 초기(草記)를 올려 차하(差下)한다. 1. 그 전에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사람은 각 관청에서 미리 정리하였다가 대명(待命)하여 입계(入啓)한다. 1. 경연청 부학사(經筵廳副學士) 이하와 규장각 직학사(奎章閣直學士) 이하,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 이하는 모두 지제교(知製敎)를 으레 겸임한다. 1. 승선원(承宣院), 경연청(經筵廳),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당직 순차는 다 한 사람씩으로 짜되 소대를 하겠다는 명령이 있을 때에는 상번(上番), 하번(下番)의 전원이 입시한다. 일이 갑자기 제기되어 인원을 채우기 궁색할 때에는 단지 입직(入直)하는 한 사람만이 입시한다. 1. 제관(祭官)은 종백부(宗伯府)에서 채워 차임한다. 1. 주사(主事)와 비서(祕書), 전서(典書)는 모두 그 직책에 유임시키고 6품으로 올리며 결원이 나면 후임자를 뽑아 채운다.


【원본】 36책 3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0면
【분류】왕실-종친(宗親)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예술-음악(音樂) / 식생활-주부식(主副食) / 의약-의학(醫學) / 교통-육운(陸運) / 재정-국용(國用) / 왕실-비빈(妃嬪) / 신분-천인(賤人) /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궁내부 총제(宮內府總制)
1. 협판(協辦)이 결원되면 대신(大臣)과 대학사(大學士)가 모여서 후 의망(擬望)하여 낙점(落點)을 받는다.
1. 대학사가 결원되면 대신이 이전에 대학사를 지낸 사람이나 시임 학사(時任學士), 협판(協辦)과 모여서 의망하여 낙점을 받되, 이전에 대학사를 지낸 사람이나 그전에 추천되었던 사람, 전망(前望)으로 되었던 사람을 낙점한다.
1. 학사(學士), 부학사(副學士)가 결원되면 대신(大臣)과 협판(協辦), 참의(參議) 중의 한 사람이 추천하여 낙점을 받되 이미 학사나 부학사를 지낸 사람과 그전에 추천되었던 사람, 혹은 전망(前望)으로 되었던 사람을 낙점하거나 혹은 비망(備望)하여 낙점한다.
1.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는 이전에 경연 학사(經筵學士)를 지낸 사람 중에서 장망(長望)하여 낙점받으며 직학사(直學士)는 이전에 부학사를 지낸 사람 중에서 장망하여 낙점받는다.
1. 찬선(贊善), 진선(進善), 자의(諮議)는 유현(儒賢)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단부(單付)한다.
1. 시강(侍講)과 시독(侍讀)은 부학사(副學士)들이 모여 추천하여 궁내부(宮內府)에 명단을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擬望)하여 낙점한다. 이전에 시강과 시독을 지낸 사람은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1. 직전(直殿)과 대제(待制)는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이하가 모여서 추천하여 명단을 궁내부(宮內府)에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하여 낙점을 하되 규장각에서 추천하던 옛 규례대로 시행한다.
1. 승선(承宣)은 옛 규례대로 장망(長望)하여 낙점하며 만일 신통(新通)인 경우에는 대신(大臣)이 추천하여 들이고,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을 그전 규례대로 겸임하며, 좌차(座次)를 변동시키는 것은 본원(本院)에서 단부(單付)하여 들여온다. 기주(記注)와 기사(記事)는 이전에 기주와 기사를 지낸 사람들이 모여서 추천하여 명단을 궁내부(宮內府)에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擬望)하여 낙점을 받는데, 비록 춘추관(春秋館) 겸직이 아니더라도 그전 규례대로 한다. 기주는 15개월을 채우면 6품으로 올리고 이미 한림(翰林)으로 추천되었던 사람은 다시 추천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으레 기사로 의망한다.
도승선(都承宣)은 내의원 제거(內醫院提擧)와 상서원 정(尙瑞院正)을 으레 겸임하고 궁내부(宮內府), 의정부(議政府), 내무 아문(內務衙門)을 담당한다. 좌승선(左承宣)은 장악원 제거(掌樂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탁지 아문(度支衙門), 농상 아문(農商衙門), 한성부(漢城府)를 담당한다. 우승선(右承宣)은 상의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종백부(宗伯府), 성균관(成均館), 학무 아문(學務衙門), 외무 아문(外務衙門)을 담당한다. 좌부승선(左副承宣)은 사옹원 제거(司饔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군무아문(軍務衙門), 경무청(警務廳)을 담당하며, 우부승선(右副承宣)은 사옹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법무아문(法務衙門), 공무아문(工務衙門)을 담당한다.
단지 담당하는 것은 한 번 정하면 변동이 없다. 만일 해당 담당 승선(承宣)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선원(承宣院)에 있는 하위(下位)의 관리가 규례대로 겸하여 관리한다.
1. 부수(副率), 시직(侍直), 세마(洗馬)는 30달을 채우면 위솔(衛率)로 승부(陞付)하고 참봉(參奉)은 45달을 채우면 영(令)으로 승직시키되 결원이 없으면 후임자를 뽑을 수 없다.
1. 태복시(太僕寺) 관원(官員)은 그 제거(提擧)가 그전 규례대로 자체로 추천하여 순서를 밟지 않고 궁내부(宮內府)에 보내어 입계(入啓)하여 낙점받는다.
1. 궁내부 관하의 여러 관직은 본 대신(大臣)이 추천하여 낙점을 받되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은 초기(草記)를 올려 차하(差下)한다.
1. 그 전에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사람은 각 관청에서 미리 정리하였다가 대명(待命)하여 입계(入啓)한다.
1. 경연청 부학사(經筵廳副學士) 이하와 규장각 직학사(奎章閣直學士) 이하,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 이하는 모두 지제교(知製敎)를 으레 겸임한다.
1. 승선원(承宣院), 경연청(經筵廳),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당직 순차는 다 한 사람씩으로 짜되 소대를 하겠다는 명령이 있을 때에는 상번(上番), 하번(下番)의 전원이 입시한다. 일이 갑자기 제기되어 인원을 채우기 궁색할 때에는 단지 입직(入直)하는 한 사람만이 입시한다.
1. 제관(祭官)은 종백부(宗伯府)에서 채워 차임한다.
1. 주사(主事)와 비서(祕書), 전서(典書)는 모두 그 직책에 유임시키고 6품으로 올리며 결원이 나면 후임자를 뽑아 채운다.

 

전교하기를,
"이미 신칙하였으니 투비 죄인(投畀罪人) 민영달(閔泳達)을 석방하라."
하였다.

 

궁내부(宮內府)에서, ‘본부의 새로 정한 직제에 대하여 옛것과 지금 것을 참작하여 따로 총례(總例)를 만들어서 전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올립니다.’라고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제관(祭官)들을 우선 산반원(散班院)의 관원들로 차송(差送)하였지만 만일 몇 해 지나서 산반원 인원을 줄여서 거의 없어지게 되면 아주 중대한 향관(享官)들을 채워 차임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변통하여 적당히 줄여 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신중하게 처리할 일이라서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삼가 재가(裁可)를 기다립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직(社稷)과 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과 경모궁(景慕宮)은 사체(事體)가 원래 다르니 대제(大祭) 때의 초헌관(初獻官) 이하의 품계를 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고, 혹시 적당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각 아문(衙門)의 대신 이하를 구애됨이 없이 채워 차임하여 제사 규정을 중시하라. 그 나머지 집사(執事) 중 줄여야 할 것과 그 밖의 다른 제사 지내는 곳의 향관(享官)들은 모두 본부(本府)에서 참작하여 정하라."
하였다.

 

조일 동맹 조약(朝日同盟條約)이 체결되었다.
【대조선(大朝鮮)·대일본(大日本)】  〈양국 동맹 조약(兩國同盟條約)〉
【대조선국(大朝鮮國)·대일본국(大日本國)】  정부는 【조선력으로 개국(開國) 503년 6월 23일, 일본력으로 명치(明治) 27년 7월 25일】  조선국 정부에서 청(淸) 나라 군사를 철퇴시키려는 문제를 조선국 경성(京城)주재 일본국 특명 전권공사(日本國特命全權公使)에게 위탁하여 대신 힘써 주도록 약속한 이래 두 나라 정부에서 청나라에 대한 공격과 방어에 서로 도와주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되는 사항을 명백히 밝힘과 아울러 두 나라가 일을 함께 이루어 갈 것을 기약한다. 이에 두 나라 대신(大臣)은 각각 전권(全權)을 위임받아 체결한 조약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이 동맹 조약은 청나라 군사를 조선 국경 밖으로 철퇴시키고 조선국의 독립(獨立)과 자주(自主)를 공고히 하며 조선과 일본 두 나라가 누릴 이익을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제2조
일본국이 청나라에 대한 공격과 방어 전쟁을 담당할 것을 승인했으므로, 군량을 미리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일에 돕고 편의를 제공하기에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제3조
이 동맹 조약은 청나라와 평화 조약이 체결되는 날에 가서 폐기한다.
이를 위하여 두 나라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증빙 문건으로 삼는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503년 7월 26일
외무 대신(外務大臣) 김윤식(金允植)  대일본(大日本) 명치(明治) 27년 8월 26일 특명 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원본】 36책 32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2면
【분류】외교-일본(日本)
대일본(大日本) 명치(明治) 27년 8월 26일
특명 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원본】 36책 32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2면
【분류】외교-일본(日本)

 

7월 23일 정유

김영수(金永壽)를 경연청 대학사(經筵廳大學士)로, 윤용선(尹容善)을 학사(學士)로, 김춘희(金春熙)를 부학사(副學士)로, 이승오(李承五)를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로, 조동윤(趙東潤)을 직학사(直學士)로, 김병시(金炳始)를 시강원 사(侍講院師)로, 조병세(趙秉世)를 시강원 부(侍講院傅)로, 이승오와 정기회(鄭基會)를 빈객(賓客)으로, 송병선(宋秉璿)을 찬선(贊善)으로 삼았다.

 

7월 24일 무술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안(議案)을 올렸다.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의금부(義禁府)를 의금사(義禁司)로 개칭(改稱)하고 단지 관원들의 공죄(公罪)만을 다스리도록 명이 내렸으니 공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관원 징계 조례를 삼가 상고하건대 단지 견책(譴責), 벌금(罰金), 면직(免職)의 세 가지 조목만 실려 있다. 이 세 가지 조목 외에 따로 감금(監禁) 한 조목을 더 넣어 원칙으로 정한다.
1. 각도(各道)에서 상납(上納)하는 것을 순전(純錢)으로 바치게 하도록 이제 공문으로 신칙하려고 하니 미상 회사(米商會社)를 빨리 설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도성의 미전(米廛)의 대행수(大行首)와 오강(五江)의 강 주인들, 쌀을 사서 파는 좌고(坐賈)들로서 장사일에 밝은 사람들에게 모두 합동하여 회사를 만들게 하되, 농상아문(農商衙門)에서 특별히 관청 승인 증명을 만들어 주고 규정을 협의 결정하게 함으로써 공납(公納)을 편리하게 하고 아울러 상업(商業)을 발전시킨다.
1. 무릇 한성부(漢城府) 관하의 일체 소송은 경무청(警務廳)에 넘기고 단지 안팎의 상민(商民)들에게 관계되는 일만은 해당 부윤(府尹)이 관할하는 해당 영사(領事) 등 관리와 모여서 죄를 범한 사유를 신문하여 밝힌 다음 문건에 자세히 밝혀서 경무청에 넘기도록 하며, 높고 낮은 법맡은 관청의 순검(巡檢)이나 하인들 중에 만일 재물을 약탈하거나 매질을 하거나 뇌물을 토색질하는 자가 있으면 백성들이 스스로 도찰원(都察院)에 가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게 한다.
1. 홍삼(紅蔘) 한 가지 문제는 탁지아문(度支衙門)에 영원히 맡게 따로 규례를 정한다.
이상에 대해, 모두 윤허하였다.

 

7월 26일 경자

전교하기를,
"기사관(記事官)은 이전에 한림(翰林)으로 추천되었던 사람을 단부(單付)하라."
하였다. 궁내부(宮內府)에서 김교덕(金敎悳)과 오형근(吳衡根)을 승선원 기사관(承宣院記事官)으로 단부하였다.

 

직전(直殿)과 대제(待制)의 회천(會薦)을 행하였다. 박태희(朴台熙)를 규장각 직전(奎章閣直殿)으로, 조중목(趙重穆)을 대제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호서 선무사(湖西宣撫使) 정경원(鄭敬源)을 지난번에 남쪽 세 도의 선무사를 겸하도록 임명하였는데, 지금 형편으로는 세 도를 겸하여 보기 어려우니 다시 양호선무사(兩湖宣撫使)로 고쳐서 부표(付標)하며, 영남선무사(嶺南宣撫使)는 따로 도헌(都憲) 이중하(李重夏)를 차하(差下)하여 빨리 가서 조정의 고마운 뜻을 선포하게 하는 동시에 수령들이 착하고 착하지 못한 것과 백성들의 질고를 살펴서 다같이 등문(登聞)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윤음(綸音)을 내리겠다."
하였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안(議案)을 올렸다.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공무가 아닌 일로 대궐문을 함부로 들어오는 것과 생기(省記)에 없는 사람이 대궐 안에서 유숙하는 것을 일절 엄금하며, 만일 발각되는 일이 있으면 궁내 대신(宮內大臣)이 구분하여 법무아문(法務衙門)이나 혹은 경무청(警務廳)에 넘겨서 징계한다.
1. 경무청을 이미 설치했으니 각영(各營)에서 순찰(巡察)을 보내는 것은 그만두며, 무릇 범죄에 속하는 것은 설사 액정서(掖庭署)의 소속이라도 구애됨이 없이 직접 체포한다.
1. 친위영(親衛營)을 장차 설치할 것인데 하사관(下士官)을 교련 육성하는 문제가 가장 긴요하다. 재주가 있고 건강한 사람을 200명에 한해 선발하고 교사(敎師)를 초빙하여 착실히 훈련시키도록 한다.
1. 무릇 법무아문(法務衙門)에서 만드는 새 율령과 규례(規例)는 탈고하는 대로 도찰원(都察院)에 넘겨서 가부(可否)를 평정한 후에 다시 기무처(機務處)에 보내어 공인(公認)하고 확정한다.
1. 충주(忠州) 덕주산성(德周山城)의 성쌓는 공사를 속히 철파(撤罷)하고 그 공사 비용으로 각읍(各邑)에서 거두어들인 돈의 실지 수량과 일체 지출 등의 항목에 대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충청 감사(忠淸監司)에게 행회(行會)하여 타당한 관원을 선발 파견해서 자세히 조사하고 봉류(封留)한 후 의정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상에 대해, 모두 윤허하였다.

 

경상도(慶尙道)에 내린 윤음(綸音)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 경상도(慶尙道)의 많은 선비들과 일반 백성들은 귀담아 들을 것이다. 내가 덕이 없어 정사가 뜻대로 되지 않아 위에서는 정사가 문란하고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시달리고 있으며, 이웃 나라에서 군사를 동원하고 사방 교외에 보루(堡壘)가 허다하게 쌓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불쌍한 나의 백성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농민(農民)과 상민(商民)들이 생업을 잃고 굶주림에 허덕이는데도 구제하지 못한단 말인가? 어린애를 안고 늙은 이를 이끈 채 길에서 헤매는 참혹한 모양이 눈에 삼삼하여 한밤중에도 자주 일어나니 잠자는 것이 어찌 편안하겠는가?
생각건대, 너희들 한 도(道)의 선비와 백성들은 선현(先賢)의 후예(後裔)나 고가(古家)의 대족(大族)으로서 문화와 예법으로 교육받고 대대로 훌륭한 풍속과 교화를 지켜왔다.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생각은 천성에 뿌리박고 있으니, 마땅히 의를 명백히 분변하고 시국 형편을 깊이 살펴서 오직 나라를 편안히 하고 백성을 안정시킬 생각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근자에는 듣기에 놀랍게도 한 사람이 나서서 소리치면 백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곳곳에서 무리를 모아 스스로 규율을 위반하는 죄과를 범하여 임금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인가?
아! 너희들은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아들과 자손으로 어찌 차마 나라를 배반하고 백성들을 해치겠는가? 나는 물론 너희들이 필시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은 나라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어리석은 생각과 충직한 마음이 북받치는 것을 억누를 줄 모르는가? 때로는 어진 수령이나 착한 사대부가 없어서 의리와 시국 형편을 너희들에게 자세하게 타일러 주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서로 이끌고 소란을 일으키면서 스스로 배반하는 길에 빠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아! 너희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지금 너희들이 하룻동안 소란을 피우면 나라는 하루의 피해를 받으며 임금에게는 하루의 위험이 생기는데, 너희들이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하겠는가? 비유하여 말하면 자식된 자의 도리와 같은 것이니, 부모에게 급한 병이 있으면 응당 증상에 맞는 약을 쓰고 기운에 맞게 고쳐야지, 어찌 차마 서툰 의원의 독한 약을 써서 도리어 부모의 병을 더하게 하겠는가?
아! 너희들은 임금의 백성이 아닌가? 지금 임금이 간곡하게 효유(曉諭)하는데도 끝내 교화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비를 아비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나는 설사 어리석은 자식을 사랑하고 두둔하더라도 나라에는 사법(司法)이 있는 것이니 반드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탐욕스러운 수령이나 교활한 아전들로서 너희들을 좀먹는 자들과 가렴주구(苛斂誅求)로 너희들에게 고질적인 폐단이 되는 것은 이미 감사(監司)와 안핵사(按覈使)에게 제거해 버리고 폐지하게 했으니, 너희들에게 질고가 되는 것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각기 생업에 안착하여 밤낮으로 불안해 하는 나의 근심을 풀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7월 27일 신축

전교하기를,
"각전(各殿)과 각궁(各宮)의 별입직(別入直)을 철파(撤罷)하고, 영종정(領宗正) 이재면(李載冕)을 6월 21일부터 궐내에 들어와 있게 하였는데 오늘부터는 그전대로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탐오하는 관리를 내쫓고 포악한 관리를 징계하는 것은 항상 엄격히 해야하지만, 지금처럼 경장(更張)하는 초기에는 더욱 전 규례를 거듭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전 남양 부사(前南陽府使) 임치재(任穉宰)를 의금사 지사(義禁司知事)로 하여금 네거리에서 개좌(開坐)하고서 엄히 형신(刑訊)한 다음 원악도(遠惡島)에 정배(定配)하되 당일로 압송하게 하라."
하였다.

 

의금사(義禁司)에서, ‘임치재(任穉宰)를 흥양현(興陽縣) 녹도(鹿島)에 정배(定配)하여 압송(押送)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조병호(趙秉鎬)의 장본(狀本)을 계하(啓下)한 것을 보니 영해(寧海)에서 민란이 또 일어나서 본 고을의 수령을 끌어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과격한 변고가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백성들의 버릇이 고약한 것이 더없이 놀랍고 통분합니다. 이것을 심상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겠으니 영남선무사(嶺南宣撫使) 이중하(李重夏)에게 안핵사(按覈使)를 겸임시켜 먼저 그 고을에 가서 조사하여 등문(登聞)하게 한 후에 품정(稟定)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찰리사(察理使) 이규원(李奎遠)의 첩보(牒報)를 보니, ‘올해에 본주(本州)에서 공마(貢馬)는 중대한 일에 속하는데 요즘 민란(民亂)으로 연도(沿道) 각 고을의 수령이 거의 다 숨어버리고 또 혹은 불량배들이 약탈하는 폐단도 있으니, 다시 정탐(偵探)하고 회보를 기다려서 거행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호서(湖西)와 호남(湖南) 일대의 길이 막힌 것은 과연 소문과 같습니다. 중도에서 폐해를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기한을 좀 미루어 명년 봄에 바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28일 임인

유길준(兪吉濬)을 내무아문 협판(內務衙門協辦)으로, 조한국(趙漢國)을 의정부 도헌(議政府都憲)으로 삼았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안(議案)과 ‘의정부 관제 증보(議政府官制增補)’, ‘법무 아문(法務衙門) 관제 증보’, ‘학무 아문(學務衙門) 관제 개정 및 증보’를 올렸다.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소학교(小學校) 교과서 등을 학무아문(學務衙門)에서 우선 편찬하게 한다.
1. 지방에 경무청(警務廳)을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에서 잡아야 할 대소 관원(大小官員)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경중을 물론하고 법무아문(法務衙門)에서 품지(稟旨)한 후에 해당 감사(監司)에게 신칙하여 관원을 파견하여 압송해 오게 한다. 서울에 있으면서 귀양죄에 해당하여 배소(配所)에 압송하여야 하는 자는 법무아문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도(道) 경계의 첫 지점에서 넘겨주는 한편 해당 도신(道臣)에게 신칙하여 관원을 파견하여 교대로 압송하게 하며, 만일 두 도나 세 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도신이 차례로 넘겨받아 압송하게 하고 종전에 도사(都事), 서리(書吏), 나장(羅將)을 보내어 잡아오거나 압송하던 규정은 일절 폐지한다.
1. 각부(各府), 각 아문(衙門)의 사무가 복잡하므로 5일 동안만 당분간 회의를 중지한다.
이상에 대해, 모두 윤허하였다.
의정부 관제 증보(議政府官制增補)
1. 기공국(紀功局)에서는 훈공을 기록하는 일을 맡는다. 국장(局長)이 2원(員)인데 좌찬성(左贊成)과 우찬성(右贊成)이 겸하고, 주사(主事)가 2원이다. 공신(功臣)의 적장손(嫡長孫)은 품계가 종2품에 이르면 규례에 따라 군(君)으로 봉하고 읍호(邑號)를 쓴다.
법무 아문 관제 증보(法務衙門官制增補)
1. 의금사(義禁司)에서는 대소 관원이 공죄(公罪)를 범하면 명을 받들어 심리하는 사무를 맡는다.
판사(判事)가 1원(員) 【본 아문(衙門)의 대신(大臣)이 으레 겸한다.】 , 지사(知事)나 동지(同知)  【협판(協辦)이 으레 겸한다.】 , 주사(主事)가 4원이다. 【본 아문의 주사 중에서 으레 겸한다.】 학무 아문 관제(學務衙門官制) 개정(改定) 및 증보(增補) 1. 참의(參議) 6원은 7원으로 고치고, 주사(主事) 18원은 22원으로 고친다. 1. 성균관 지사(成均館知事)는 1원 【본 아문(衙門)의 대신(大臣)이 겸한다.】 이며, 참의(參議)는 대사성(大司成)을 겸하고, 주사(主事)는 전적(典籍)을 겸한다. 1. 관상국(觀象局)에서는 천문(天文), 역수(曆數), 기상 관측 등의 사무를 맡는다. 참의(參議)가 1원, 주사(主事)가 6원이다.


【원본】 36책 3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13면
【분류】출판-서책(書冊)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과학-천기(天氣)
학무 아문 관제(學務衙門官制) 개정(改定) 및 증보(增補)
1. 참의(參議) 6원은 7원으로 고치고, 주사(主事) 18원은 22원으로 고친다.
1. 성균관 지사(成均館知事)는 1원 【본 아문(衙門)의 대신(大臣)이 겸한다.】 이며, 참의(參議)는 대사성(大司成)을 겸하고, 주사(主事)는 전적(典籍)을 겸한다.
1. 관상국(觀象局)에서는 천문(天文), 역수(曆數), 기상 관측 등의 사무를 맡는다. 참의(參議)가 1원, 주사(主事)가 6원이다.

 

7월 29일 계묘

신석희(申奭熙)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7월 30일 갑진

투비 죄인(投畀罪人) 조병식(趙秉式)을 방송하라고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우수사(全羅右水使) 이규환(李圭桓)의 장본(將本)을 계하(啓下)한 것을 보니, 동학(東學)의 무리 수천명이 뜻밖에 성 안에 난입하여 무기고(武器庫)를 부수고 보관하고 있던 무기를 일일이 뒤져내어가고 장교(將校)들이 차고 있던 환도(環刀)와 민가의 세간 도구를 전부 빼앗아 갔으며 심지어 공금까지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요즘 비적(匪賊)들이 바닷가의 고을에 출몰하면서 무기를 약탈하는 일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 수령들은 모두 감사(監司)나 수사(水使)의 계청(啓請)에 의하여 잡아다가 신문하겠지만, 수영(水營)과 같은 중요한 곳에서까지 사전에 방비대책을 잘 세우지 못하여 약탈하는 대로 내맡기고 막아내지 못할 줄이야 어찌 짐작하였겠습니까? 군사에 관한 정사로 보아 지극히 놀랄 일입니다.
판부(判付)한 내용에는 처분을 기다리지 말라는 명이 있었으며, 뜻밖에 생긴 일이라고 해서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수사(水使)의 과오를 우선 엄하게 추고(推考)하는 동시에, 그 관하 고을과 진(鎭)들에 그 비적들을 기한을 정하여 체포하고 먼저 머리를 베고 나중에 보고하도록 엄하게 신칙하며, 잃어버린 무기 등 물건은 일일이 도로 찾아서 무기고(武器庫)에 넣은 후에 보고하되, 혹시라도 지체하여 엄중히 추궁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삼현령(三懸鈴)으로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장회(李長會)를 충청도 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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