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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乙未二月十九日全琫準三招問目 | 을미 2월 19일 전봉준 3초 문목[乙未 二月 十九日 全琫準 三招 問目] |
| 問汝가日前所告에宋喜玉을不知라니喜玉 二字가是名耶號耶 | 문(問) : 네가 일전(日前) 고한 바에 송희옥(宋喜玉)을 알지 못한다 하니 희옥(喜玉) 두 글자가 이름이냐, 호(號)이냐? |
| 供喜玉은是名也漆瑞은是字也외다 | 공(供) : 희옥(喜玉)은 이름이고 칠서(柒瑞)는 자(字)외다. |
| 問與宋喜玉으로參禮驛에셔旣與之同謀則其名字을焉得不詳乎아 | 문(問) : 송희옥(宋喜玉)과 함께 삼례역(參禮驛)에서 이미 그와 함께 동모(同謀)하였다면 그의 이름과 자(字)를 어찌 상세(詳細)하게 알지 못하느냐? |
| 供宋喜玉은本是虛妄之類忽往忽來實所未詳이오다 | 공(供) : 송희옥(宋喜玉)은 본디 허망(虛妄)한 부류로 홀연히 갔다가 홀연히 오니 실로 상세하게 알지 못함이외다. |
| 問宋喜玉則聞是全羅一道都執綱이요且聞方汝로有係戚誼而今聞所告則專事粧撰不直實告者有涉可疑而況汝罪之輕重이不在於宋喜玉之粧撰喜玉之罪案亦不在於汝暗護而一向抵賴是誠何心고 | 문(問) : 송희옥(宋喜玉)은 들으니 전라(全羅) 한 도(道)의 도집강(都執綱)이요 또 들으니 바야흐로 너와는 척족(戚族)의 정의(情誼)로 매여 있고, 지금 고한 바를 들으니 오로지 일을 장찬(粧撰)하고 바른대로 고하지 않은 것은 가히 의심스러울 만하다. 하물며 너의 죄(罪)의 경중(輕重)이 송희옥(宋喜玉)을 장찬(粧撰)하는데 있지 않고 희옥(喜玉)의 죄안(罪案) 또한 네가 몰래 비호(庇護)하는 데에 있지 않은데 하나같이 저뢰(抵賴)하고 있으니 이는 진실로 무슨 마음인고? |
| 供俄告之如是者宋也本是浮荒之類也向日領事館捧供時領事出示一書乃喜玉之筆也其書稱以雲峴邊相通故私自默量則渠之僞造此言이似可借力於時局而做此不近之說實非男子之事亦是冒瀆尊嚴空惹時議故暫此粧撰이외다 | 공(供) : 아까 아뢴 것이 이와 같습니다. 송(宋)은 본디 부황(浮荒)한 부류입니다. 지난 날 영사관(領事館)에서 봉공(捧供)할 때 영사(領事)가 글 하나를 내어 보여주었는데 곧 송희옥(宋喜玉)의 필적(筆跡)이었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운현변(雲峴邊)과 상통(相通)한다하였기에 내가 스스로 묵묵히 헤아려보니, 그가 이러한 말을 위조(僞造)함이 가히 시국(時局)에 힘을 빌리는 것 같았는데 이러한 불근(不近)한 말을 지어냄은 실로 남자(男子)의 일이 아니요, 또한 이는 존엄(尊嚴)을 모독(冒瀆)하고 공연히 시의(時議)를 야기(惹起)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이를 장찬(粧撰)함이외다. |
| 問男子之說雖百言其實然若有一言之詐則百言皆詐矣以此推之則昨稱所不知所不行者豈非皆詐耶 | 문(問) : 남자(男子)의 말이 비록 백 마디가 사실이더라도 만약 한 가지 말에 거짓이 있으면 백 마디 말이 모두 거짓이다. 이로 미루어보면 어제 알지 않았다든가 행하지 않았다고 칭한 바는 어찌 모두 거짓이 아니겠느냐? |
| 供以心神之昏迷로果有所錯誤외다 | 공(供) : 심신(心神)이 혼미(昏迷)함으로써 과연 착오(錯誤)한 바가 있음이외다. |
| 問宋喜玉甲午九月書에有云昨暮又有二員祕密下來而詳考顚末則果壓於開化邊先護曉喩後有祕奇云此 是送誰之書亦是汝所不知之事乎아向日汝之所告에昨年十月再起事日人之率兵入闕也不知利害之所在故爲我臣民者不敢一刻安心乃有此擧云則焉知大院位之從後祕寄不亦暗合於汝之再起乎 | 문(問) : 송희옥(宋喜玉)의 갑오(甲午) 9월의 글에 있어 이르기를, 어제 저녁에 또 두 사람이 비밀(秘密)히 내려 왔는데 전말(顚末)을 상세히 살펴보았더니 과연 개화변(開化邊)에 눌려서 먼저 효유(曉喩)를 지킨 뒤에 비밀(秘密) 기별(奇別)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누구에게 보낸 글이며, 또한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이냐? 지난 날 네가 고한 바에, 작년(昨年) 10월 재기(再起)한 일은 일본(日本) 사람들이 병사(兵士)를 거느리고 대궐(大闕)에 들어가 이해(利害) 소재(所在)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신민(臣民)이 일각(一刻)이라도 안심(安心)할 수 없어서 이에 이러한 거사(擧事)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니 대원위(大院位)의 뒤를 따른 비밀(秘密) 기별(奇別)이 또한 너의 재기(再起)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
| 供這間雖或有此等輩之來往이라도素不知其面則重大事件을何以議及乎아是故로跡涉殊常者一不接面이외다 | 공(供) : 저간(這間)에 비록 이들 무리의 내왕(來往)이 있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그 얼굴을 알지 못했으니 중대(重大)한 사건(事件)을 어찌 의논(議論)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자취가 수상(殊常)한 자는 하나같이 얼굴을 접하지 않음이외다. |
| 問南原府使李用憲長興府使朴憲陽被害는此皆誰之所行乎 | 문(問) : 남원부사(南原府使) 이용헌(李用憲), 장흥부사(長興府使) 박헌양(朴憲陽)이 해(害)를 입은 것은 모두 누구의 소행이냐? |
| 供李用憲是金開男之所爲而朴憲陽은不知被 害於何人이외다 | 공(供) : 이용헌(李用憲)은 김개남(金開男)이 소행이요, 박헌양(朴憲陽)은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었는지 알지 못함이외다. |
| 問恩津居金元植之被害는是誰之所爲乎 | 문(問) : 은진(恩津)에 거(居)하는 김원식(金元植)이 해를 입은 것은 누구의 소행이냐? |
| 供公州東魁李裕相之所爲而無關於身이외다 | 공(供) : 공주(公州)의 동학(東學) 괴수(魁首)인 이유상(李裕相)이 소행이되 이 몸과는 관계(關係)가 없음이외다. |
| 問昨年再起包時自 廟堂下送曉喩文을汝가不見乎아 | 문(問) : 작년(昨年) 다시 기포(起包)할 때 묘당(廟堂)에서 내려 보낸 효유문(曉喩文)을 네가 보지 못하였느냐? |
| 供大院位曉諭文則得見이요 廟文曉喩文은不見이외다 | 공(供) : 대원위(大院位)의 효유문(曉喩文)은 얻어 보았음이요, 묘당(廟堂)의 효유문(曉喩文)은 보지 못함이외다. |
| 問雖不見 廟堂曉喩文字而旣見大院位曉喩文則時事을可知而不計事機之如何擅自動民無端惹鬧陷民於水火者是豈臣民可爲之事乎 | 문(問) : 비록 묘당(廟堂)의 효유문(曉喩文)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대원위(大院位)의 효유문(曉喩文)을 보았다면 시사(時事)를 가히 알 것인데 사기(事機) 여하(如何)를 헤아리지 않고 제멋대로 스스로 백성(百姓)을 움직여 무단(無端)히 소요를 일으켜 백성을 물과 불구덩이에 몰아넣은 것은 이 어찌 신민(臣民)이 가히 할 수 있는 일이냐? |
| 供不詳裏許而擅自動民果是做錯이외다 | 공(供) : 속내를 자세히 모르고 제멋대로 백성을 움직인 것은, 과연 잘못을 저지름이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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