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68

광해군일기[정초본]129권, 광해 10년 1618년 6월

6월 1일 무오비변사가 아뢰기를, "남방의 관방(關防)이 오늘날 정말 급하기만 한데 병력을 뽑아 올리라는 명령이 또 제도에 내려졌으니, 이러한 때 각도의 감사를 오래도록 비워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3도의 감사를 체차시킨 뒤 이미 천망(薦望)을 들였는데, 감사를 마중하러 온 하인들이 서울에 온 지 몇 달이 지나 도로에서 걸식을 하고 있으니 지극히 염려됩니다. 전라좌·우수사와 동래 부사(東萊府使)는 모두 비중이 큰 자리인데 오래도록 임명되지 않고 있으니 며칠 안으로 차출하여 급히 내려 보내도록 하소서. "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남방의 관방(關防)이 오늘날 정말 급하기만 한데 병력을 뽑아 올리라는 명령이 또 제도에 내려졌으니, 이러한 때 각도의 감사를 오래도록 비워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3..

광해군일기[정초본]116권, 광해 9년 1617년 6월

6월 1일 갑오전교하였다. "새문궁(塞門宮) 근처에 사는 조관(朝官)과 사서인(士庶人)들이 전일에 전교한 뜻을 무시하고 지레 자신들의 집을 철거하니, 듣기에 몹시 놀랍다. 속히 도감 및 한성부로 하여금 방문(榜文)을 걸어 알리게 하고, 당해 부(部)의 관원으로 하여금 각별히 개유하게 하라. 그리고 지금 이후로는 집을 철거하고 나가는 자가 있으면 일일이 중하게 다스릴 일을 명백하게 개유하고, 이미 철거한 사람들의 이름을 속히 상세하게 서계하여 십분 엄하게 금지시켜서 가사(家舍)를 철거하지 못하게 하라. 이상의 일을 영건 도감에 말하라.""새문궁(塞門宮) 근처에 사는 조관(朝官)과 사서인(士庶人)들이 전일에 전교한 뜻을 무시하고 지레 자신들의 집을 철거하니, 듣기에 몹시 놀랍다. 속히 도감 및 한성부로 하여..

광해군일기[정초본]104권, 광해 8년 1616년 6월

6월 1일 경자왕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친국(親鞫)하였다. 죄인 유시영(柳時英) 【유찬(柳燦)의 아들이다.】 , 이원(李源), 정충남(鄭忠男)이 공초(供招)하였다. 정충남은 경사(京司)의 공물(貢物)을 훔쳐서 쓴 사람으로 해주옥(海州獄)에 갇혀 있었는데, 자원하여 서울에 올라와서는 진달하였다. 목사 정영국(鄭榮國)과 감사 백대형(白大珩)이 꾀어서 그렇게 시킨 것이다. 그 공초에, "신이 갇혀 있을 때에 박이빈(朴而彬)에게 들은 말이 있었는데, 그 뒤에 들은 바와 내용이 같았습니다. 4월 어느날 초경(初更)에 나이 어린 양반(兩班)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외옥(外獄)에 갇혔고 한 사람은 내옥(內獄)에 갇혔습니다. 신이 마침 졸다가 깨어 보니 내옥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으니, 말하기를 ‘..

광해군일기[정초본]91권, 광해 7년 1615년 6월

6월 1일 병자비변사가 아뢰기를, "해방(海防)을 순검(巡檢)하는 본사의 당상 권반(權盼)의 장계를 삼가 보니, 통제사 성우길(成祐吉)은 영(營)에 소속된 선격(船格)들을 한가롭게 해주고 면포를 거두었으며 사선(私船)을 많이 만들고 둔전을 널리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첩족(妾族)이 영 안에 많이 살고 있어서 관속들이 공억하는 고통을 감당치 못하고 있으며 군량을 소모하는 것도 역시 많은바, 추잡하고 비루한 일이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가 하는 짓이 이와 같아서 군정(軍情)을 거듭 잃었는데, 병 또한 중하여 좌아(坐衙)를 전폐하고 군정(軍政)에 관계되는 큰일들을 간사한 군관에게 내맡겨 마음대로 조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라 병사 이응해(李應獬)는 탐욕스럽고 잔학하기가 전에 없던 바로 속(贖)을 거..

광해군일기[정초본]79권, 광해 6년 1614년 6월

6월 1일 임오무성 부원군(茂城府院君) 윤형(尹泂)이 졸하였다. 광국(光國) 공훈(功勳)으로 봉군(封君)되고 목릉(穆陵)의 수릉관(守陵官)이 되었다가 누차 가자되어 최고의 품관(品官)에 이르렀으며, 공조 판서를 지냈다. 6월 2일 계미의금부가 아뢰기를, "죄인의 공궤(供饋)는 본래 횡간(橫看)이 있어서 하루 두 끼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죄인 김언춘(金彦春)은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를 내라고 독책하며 먹을 때마다 그릇을 쳐서 깨뜨려, 깨뜨리는 대로 개비를 한 것이 혹 너댓 번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해사(該司)의 하인들은 그 흉악함을 두려워해서 사사로이 스스로 갖추어 마련하느라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죄수를 가두는 옥은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답답하다고 하면서 수..

광해군일기[정초본]67권, 광해 5년 1613년 6월

6월 1일 무자왕이 몸소 국문하였다. 승지 정엽(鄭曄)·이덕형(李德泂)·이신원(李信元)·윤중삼(尹重三)·권진(權縉) 등이 아뢰기를, "이의(李㼁)는 이미 폐서인이 되어 속적(屬籍)에서 끊어졌으니, 궁중에 잠시라도 편안히 있게 할 수 없습니다. 빨리 조치하소서." 하니, 왕이 알았다고 답하였다."이의(李㼁)는 이미 폐서인이 되어 속적(屬籍)에서 끊어졌으니, 궁중에 잠시라도 편안히 있게 할 수 없습니다. 빨리 조치하소서."하니, 왕이 알았다고 답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김천명(金天命)에게 압슬형을 가하도록 하라." 하니, 추관(推官)이 아뢰기를, "김천명은 현재 형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자, 왕이 이르기를, "아무튼 압슬형을 가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천명이 자복하지 않자, 또 애룡(愛龍)에게 압..

광해군일기[정초본]54권, 광해 4년 1612년 6월

6월 1일 갑자예조에 전교하기를, "임진년 이후 효자·충신·열녀 등의 실행(實行)을 속히 심사 결정하여 반포할 일로 일찍이 여러 차례 하교하였는데 아직까지 거행하지 않고 있다. 인심이 무지스럽고 의리가 어두워진 이때를 당하여 충절을 표창하여 무너진 세속을 격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니, 해조는 속히 의논하여 결정하라." 하니 회계하기를, "임진년 이후 각부(各部)에서 실행을 보고하여 본조에 내려진 효자·충신·열녀들에 대한 기록이 그동안 죽 쌓여 권축(卷軸)을 이루고 있습니다. 난리 초기에 보고된 것은 비변사가 선발하여 위의 재가를 받아 이미 표창하였고, 그 후 계속 보고된 숫자 또한 많아 보고되는 대로 선발하여 종류별로 나누고 등급을 정하여 계속 정부에 보고함으로써 정부는 이를 재가받아 지금 각도와 ..

광해군일기[정초본]42권, 광해 3년 1611년 6월

6월 2일 경오소광진(蘇光震)을 장령으로, 이명(李溟)을 지평으로, 이덕형(李德泂)을 부제학으로, 신경락(申景洛)을 헌납으로, 조정(趙挺)을 대사헌으로, 유인길(柳寅吉)을 병조 참의로 삼았다. 【정족산사고본】 10책 4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633면【분류】인사-임면(任免)ⓒ 한국고전번역원 6월 3일 신미유색(柳穡)을 사간으로, 심광세(沈光世)를 정언으로, 신경락(申景洛)을 장령으로, 우치적(禹治績)을 통제사로 삼았다. 【정족산사고본】 10책 4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633면【분류】인사-임면(任免)ⓒ 한국고전번역원 정부(政府)·예조의 당상, 관상감·선공감의 제조가 목릉(穆陵)을 봉심하였다. 능의 왼쪽 무석(武石) 아래의 보토(補土)한 곳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

광해군일기[정초본]30권, 광해 2년 1610년 6월

6월 1일 갑술사헌부가 다섯 현인을 종사(從祀)하는 일로 연계하니, 답하기를, "논의하여 처리하겠다." 하고, 이어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정족산사고본】 7책 3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542면【분류】정론-간쟁(諫諍)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한국고전번역원"논의하여 처리하겠다."하고, 이어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 전교하였다. "담제(禫祭), 영모전(永慕殿)·효경전(孝敬殿)의 고동가제(告動駕祭), 부묘제(祔廟祭), 효경전 친제(親祭) 등 제사의 모든 헌관에게는 각각 안구마(鞍具馬) 1필을 하사하고, 진폐찬작관(進幣瓚爵官), 전폐찬작관(奠幣瓚爵官), 천조관(薦俎官), 예의사(禮儀使), 당상 집례(堂上執禮) 등에게는 각각 숙마(熟馬..

광해군일기[정초본]17권, 광해 1년 1609년 6월

6월 1일 경술이때 조사가 조서를 개독(開讀)하는 예(禮)의 은폐(銀幣) 1만여 냥을 요구하여 조정에서 바야흐로 그 가부를 논하고 있었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이번 책봉 천사(冊封天使)는 은(銀)을 쓰는 폐단이 끝이 없는데, 은자는 원래 우리 나라에서 쓰는 물건이 아니어서 거두어 모아도 조금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조사가 번거롭게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자면 온 나라의 힘을 다해도 결코 마련해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책명을 내림은 실로 황제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어서 조서를 개독하는 것을 빙자해 말할 바가 아니며, 우리 나라의 도리에 있어서도 뇌물을 써서 요구할 바가 아닙니다. 이번에 먼저 보낸 3천 냥의 은자와 2백 근의 파삼(把蔘)은 어떤 명목인데 이렇게까지 나라의 체면을 손상시킨단 말입니까. ..

광해군일기[정초본]5권, 광해 즉위년 1608년 6월

6월 1일 병진홍문관의 차자에 답하였다. "임해는 적들에게 빠져 제정신을 잃고 흉악한 자들에게 속은 것일 뿐이다. 동기간에 이런 커다란 변고가 있게 된 것은 내가 부덕하기 때문이니, 내 어찌 차마 은혜를 끊고 죽일 수 있겠는가. 이홍로와 기자헌의 일은 전에 이미 다 유시하였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정족산사고본】 2책 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316면【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한국고전번역원"임해는 적들에게 빠져 제정신을 잃고 흉악한 자들에게 속은 것일 뿐이다. 동기간에 이런 커다란 변고가 있게 된 것은 내가 부덕하기 때문이니, 내 어찌 차마 은혜를 끊고 죽일 수 있겠는가. 이홍로와 기자헌의 일은 전에 이미 다 유..

인조실록49권, 인조 26년 1648년 6월

6월 1일 갑오예조가 아뢰기를,"신들이 남별전(南別殿) 참봉의 첩보에 따라 나아가서 봉심한 결과, 제2실(室)의 영정(影幀) 하변의 화자(靴子) 근처와 어탑(御榻)을 그린 데와 회장(繪粧)의 남단(藍段)에 좀먹은 데가 모두 열한 군데이니, 급급하게 개수해야 하겠습니다. 정축년012) 에 세조 대왕의 영정을 강화(江華)에서 경성으로 옮겨 봉안할 적에 곤룡포와 어탑에 더럽혀지고 파손된 곳이 많자 수보하여 봉안했다고 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수보 도감을 설치하도록 명하였다. 6월 2일 을미헌부가 아뢰기를,"황집(黃緝)이 장오죄(贓汚罪)를 진 적이 있었는데 다시 임용되었으니, 마음을 고쳐 스스로 면려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사의 서계를 보건대 강제로 민간에게 미곡을 징수하..

인조실록48권, 인조 25년 1647년 6월

6월 1일 경오홍청도 제천현(堤川縣)에 5월에 서리가 내렸고, 금강(錦江)이 흐르지 않는다고 감사가 아뢰었다. 6월 2일 신미강원도 강릉(江陵)에 4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연일 서리가 내렸다고 감사가 아뢰었다. 정언 이완(李)이 인피하여 아뢰기를,"신이 듣건대, 그저께 인대할 때에 대신이 ‘최유지(崔攸之)의 산성(山城) 일은 잘못 전해진 것인데 괴원(槐院)에서 빼버린 것은 너무 심하다.’고 하였다 합니다. 신이 이미 들은 바가 있어서 논하였으니 어찌 감히 아무 말도 안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산성에 있을 적에 최유지가 정원(政院)에서 외치기를 ‘나는 부모와 함께 이 산성에 들어와 장차 피난할 겨를이 없으니 결코 성상을 모시고 갈 수 없다.’ 하였으니, 그때 들은 자치고 그 누가 통분해 하지 않았..

인조실록47권, 인조 24년 1646년 6월

6월 3일 무인청나라 사람이 임경업(林慶業)과 그의 종자(從者) 6인을 사은사 이경석(李景奭)의 행차에 붙여 보내면서, 칙서를 내리기를,"황제는 조선 국왕에게 칙유한다. 조선이 귀순한 뒤에도 임경업은 이간질하여 선동하며 몰래 첩자를 보내 사사로이 다른 나라와 통했는가 하면, 주사(舟師)를 거느렸을 때는 고의로 책임을 미루어 군기를 그르치게 하였고, 신문받을 때에도 순순히 자복하지 않고 책임을 국왕에게 떠넘긴 채 앞질러 도망하였으며, 뒤에는 반역자들과 무리를 지어 본왕을 해치려 꾀했다가 일이 누설된 것을 스스로 알고서는 명나라 조정으로 달아나 몸을 숨겼으니, 죄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짐이 앞서 경업을 발송시켜 환국하게 하지 않았던 것은 본시 고식적인 계책에서가 아니라, 중원(中原)을 평정시킨 뒤 대사(大..

인조실록46권, 인조 23년 1645년 6월

6월 1일 임자경기 지방에 가뭄이 들었다. 6월 2일 계축대사헌 남이웅이 인피하여 아뢰기를,"신이 일찍이 예조 판서의 자리에 있으면서 갑자기 의례를 거행하는 때를 만나 일마다 잘못을 저질렀는데, 상께서 30일로 복을 벗도록 한 예 역시 신이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착오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원이 해조의 당상을 추고하라고 청하였으니, 신이 응당 추문(推問)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하니, 사양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세자의 신주에 분면(粉面)을 쓰지 않을 경우, 목면(木面) 위에 먹으로만 글씨를 쓰면 자획이 분명하지 못할 듯하니, 의당 묘주(廟主)의 관례에 따라 옻칠을 써서 더 꾸며야겠습니다."하니, 상이 따랐다. 전라 감사 목성선(睦性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