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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정초본]123권, 광해 10년 1618년 1월

1월 1일 신유유학(幼學) 최숙(崔淑)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병(李覮)은 이홍로(李弘老)의 심복으로서 그의 간악한 모의와 비밀스러운 계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 데도, 형(刑)으로 바루어지지 않은 채 연줄을 타고 현직(顯職)에 올랐으니, 그의 처지에서는 안면을 고치고 섬기는 바에 충성을 바쳤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론(大論)을 담당한다고 거짓으로 일컫고는 급급하게 사흉(四兇)에 대한 논계를 정지시켰는가 하면, 끝내 폐출(廢黜)에 대한 의논을 꺼내지도 않았으니, 먼저 이병에게 주벌(誅罰)을 가하여 임금을 잊은 죄를 바로잡으소서. 그런 다음에 삼사(三司)가 폐출에 관한 논의를 발동하지 않은 죄를 다스리고, 곧장 서궁(西宮)을 폐출하여 천하에 사과토록 하소서." 하니, 의정부에 계하(..

광해군일기[정초본]111권, 광해 9년 1617년 1월

1월 1일 정묘전교하였다. "이번의 춘번자(春幡子)는 품질이 비할 데 없이 거칠어 보기에 매우 형편없다. 색관원과 하인을 각별히 중한 쪽으로 조사하고 제조도 아울러 조사하라.""이번의 춘번자(春幡子)는 품질이 비할 데 없이 거칠어 보기에 매우 형편없다. 색관원과 하인을 각별히 중한 쪽으로 조사하고 제조도 아울러 조사하라." 1월 2일 무진예조 판서 이이첨이 아뢰기를, "소신은 일생 동안에 많은 비방을 받았는데 지금 망극한 무고(誣誥)를 받았는바,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공손히 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몰래 사주함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간사하게 죄를 얽음이 계속되어 소장을 올림이 그치지 않는바, 창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다투겠습니까. 스스로 물러나느니만 못합니다. 지금..

광해군일기[정초본]99권, 광해 8년 1616년 1월

1월 1일 임신이조가, 정인홍(鄭仁弘)이 아뢴바 유일(遺逸)을 등용하자는 일에 대하여 회계하기를, "좌의정 정인홍의 차자에서 그 첫째 조항에 이르기를 ‘지난 명묘조(明廟朝) 때 일민(逸民)을 찾아 등용하여 특별히 수령으로 제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식(曺植)·성운(成運)·이항(李恒)·성제원(成悌元) 등 몇몇 사람이 다 천거 대상에 올랐는데, 혹 벼슬을 하기도 하고 혹 하지 않기도 하였으나 모두 당시에 이름난 현자들이었습니다. 선왕조 때 이르러서는 선왕께서 인재를 가려쓰는 것이 과목(科目)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따로 명목을 세워 경명행수(經明行修)·불차탁용(不次擢用)·재감수령(才堪守令) 등 4, 5조목을 설치하면서도 이를 번거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개 세상의 선비들 가..

광해군일기[정초본]86권, 광해 7년 1615년 1월

1월 3일 경술정원이 아뢰기를, "근년 이래 역모의 경보가 계속 일어나 스스로 천벌을 범하니, 비록 성상의 살리기 좋아하는 은덕으로도 또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물이 소생하는 신양(新陽)의 계절입니다. 해묵은 옥사(獄事)를 천심은 필시 싫어할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하늘의 명령을 본받아 더욱 혜택을 넓히소서. 지금 세수(歲首)를 당하였으니 역적의 괴수가 아니면, 흉예(兇穢)의 기물로 다시는 대정 안을 더럽히지 말고 항양(桁楊)의 형구를 모두 물리쳐서 종전대로 외처에서 국문하소서. 그리고 반좌율(反坐律)을 엄히 하여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막아 새해의 경사를 듬뿍 받으시고 지치(至治)에 생각을 돌리시면 이것보다 다행한 일이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뜻을 자세히 알..

광해군일기[정초본]74권, 광해 6년 1614년 1월

1월 1일 갑인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1월 3일 병진사헌부가 아뢰기를, "벼슬을 설치하고 직분을 나눔에 있어 각각 맡은 바의 관청이 있으므로 문선(文選)은 동전(東銓)에 책무를 맡기고 무직(武職)은 서전(西銓)에 책무를 맡기는 것은 바로 조종조에서 사람을 벼슬시키던 정법(定法)이고, 양계(兩界)의 감사·병사만은 대신에게 의논케 하여 결정했었는데, 지난 2, 3년 전부터는 정사(政事)의 체모를 상실하여 벼슬의 질서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해조는 일을 피하여 비록 미소한 수령과 변장이라도 번번이 비변사가 의논하여 천거하게 하도록 청하고 있으며, 또한 인정에 구속됨을 면치 못하여, 꾀에 능한 자는 권점(圈點)을 많이 받고 돕는 자가 적은 자는 권점을 적게 받습니다. 만약 상신(相臣)과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

광해군일기[정초본]62권, 광해 5년 1613년 1월

1월 1일 기미왕이 정릉동(貞陵洞) 행궁(行宮)에 있었다. 전교하였다. "지난해 내가 병이 들었다가 한 달 만에 나았다. 병간호했던 신하들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약방 도제조 이하에게 말과 활과 솜을 차등있게 하사하라.""지난해 내가 병이 들었다가 한 달 만에 나았다. 병간호했던 신하들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약방 도제조 이하에게 말과 활과 솜을 차등있게 하사하라." 예조가 계청하기를, "3월 12일에 창덕궁(昌德宮)으로 거처를 옮기소서." 하니, 왕이 답하기를, "법궁(法宮)에 영원히 옮기는데 좋은 날을 잘 가리지 않을 수 없다. 각전(各殿)과 모두 날짜를 협의하여 다시 별도로 택일하여 아뢰라." 하였다. 【왕이 일찍이 지관(地官) 이의신(李懿信)에게 몰래 묻기를 "창덕궁은 큰일을 두 번 겪었으니 내 ..

광해군일기[정초본]49권, 광해 4년 1612년 1월

1월 1일 병신왕이 경운궁(慶運宮)에 있었다. 【정족산사고본】 12책 4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2책 1면【분류】과학-역법(曆法)ⓒ 한국고전번역원 예조가 아뢰기를, "과거를 다시 의논하는 일에 대해 언관(言官)에게 의견이 없지 않으니, 증광시의 예에 의해서 감시와 잡과(雜科)를 아울러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식년(式年)의 제과(諸科) 초시를 이미 실시해서 뽑았으니 이번 증광시를 식년 복시 전에다 끼울 경우 방애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참작해 배정한 다음 택일해 아뢰게 하고 상께서 재량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정족산사고본】 12책 4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2책 1면【분류】인사-선발(選拔)ⓒ 한국고전번역원"과거를 다시 의논..

광해군일기[정초본]37권, 광해 3년 1611년 1월

1월 1일 임인정원이 아뢰기를, "대간이 아직 숙배(肅拜)하지 못하였으니 오늘 망궐례는 시각을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망궐례는 늦출 수 없다. 대간은 속히 숙배하라." 하였다.【정족산사고본】 9책 3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598면【분류】왕실-의식(儀式)ⓒ 한국고전번역원"대간이 아직 숙배(肅拜)하지 못하였으니 오늘 망궐례는 시각을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망궐례는 늦출 수 없다. 대간은 속히 숙배하라."하였다. 1월 3일 갑진전교하기를, "오늘 옷감을 자세히 살펴보니 올이 거칠고 질이 나빠 위에 올리는 예의에 맞지 않는다. 색관원(色官員)은 살펴보라."【정족산사고본】 9책 3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598면【분류】왕실-의..

광해군일기[정초본]24권, 광해 2년 1610년 1월

1월 1일 무인왕이 영모전(永慕殿)에서 친히 삭제(朔祭)를 행하였다. 【정족산사고본】 6책 2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479면【분류】왕실-의식(儀式)ⓒ 한국고전번역원 1월 3일 경진전교하였다. "대상(大祥) 후에 궐내의 각종 차비 시위(差備侍衛)와 하인의 건복(巾服)은 어떤 색으로 결정되었는가? 당초 결정한 사목을 상고하여 아뢰라."【정족산사고본】 6책 2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479면【분류】신분-천인(賤人)ⓒ 한국고전번역원"대상(大祥) 후에 궐내의 각종 차비 시위(差備侍衛)와 하인의 건복(巾服)은 어떤 색으로 결정되었는가? 당초 결정한 사목을 상고하여 아뢰라." 영의정 이덕형이 고향에 가서 부친을 문안하고, 상소하여 그대로 머물면서 부친을 봉양할 수 있게 해주기..

광해군일기[정초본]12권, 광해 1년 1609년 1월

1월 1일 갑신상이 영모전(永慕殿)에서 정조제(正朝祭)를 친히 지내고, 이어 인정전(仁政殿)에서 망궐례(望闕禮)를 행하였다. 【정족산사고본】 3책 1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382면【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한국고전번역원 전교하기를, "북쪽 변방의 일은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많으므로 재결을 품의(稟議)하는 번신(藩臣)의 서장(書狀)이 계속해서 오는데도 비국이 제때에 회답하지 않고, 비록 혹 회답한다 하여도 분명하지 못하다. 변방의 사기(事機)는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니, 자세히 헤아려 속히 회답할 것으로 비변사에 이르라."【정족산사고본】 3책 1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382면【분류】군사-군정(軍政)ⓒ 한국고전번역원"북쪽 변방의 일은 처리하..

인조실록50권, 인조 27년 1649년 1월

1월 1일 경신태백성(太白星)이 나타났다.사신은 논한다. 재이(災異)의 출현이 근래에 더욱 심한데 태백성이 또 삼원일(三元日)001) 에 출현하니, 매우 두려운 일이다. 그런데 상하가 태연하여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가.【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41면【분류】과학-천기(天氣)[註 001] 삼원일(三元日) : 정월 초하룻날.ⓒ 한국고전번역원사신은 논한다. 재이(災異)의 출현이 근래에 더욱 심한데 태백성이 또 삼원일(三元日)001) 에 출현하니, 매우 두려운 일이다. 그런데 상하가 태연하여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가. 정조(正朝)의 망궐례(望闕禮)를 멈추었다. 세자가 경덕궁(慶德宮)에 가서 중전(中殿)에 문안하였다. 1월 2일 신유태백성이 나타..

인조실록49권, 인조 26년 1648년 1월

1월 3일 기해태백이 나타났다. 염우혁(廉友赫)을 장령으로, 김식(金鉽)을 정언으로, 홍헌(洪憲)을 강원 감사로 삼았다. 1월 5일 신축고원(高原)의 군기고(軍器庫)에 화재가 발생하여 감리(監吏) 등 4인이 불에 타서 죽었는데, 본도에 명하여 휼전을 거행하게 하였다. 1월 6일 임인태백이 나타났다. 홍처윤(洪處尹)을 정언으로 삼았다. 이형익(李馨益)을 김포 군수(金浦郡守)로, 이석룡(李碩龍)을 괴산 군수(槐山郡守)로 삼도록 특별히 명하였는데, 석룡은 곧 고변(告變)한 사람이다. 1월 7일 계묘태백이 나타났다. 엄정구(嚴鼎耉)를 수찬으로, 정유(鄭攸)를 부교리로 삼았다. 1월 8일 갑진태백이 나타났다. 저승전(儲承殿)을 지었다. 1월 9일 을사태백이 나타났다. 1월 10일 병오태백이 나타났다. 정양필(鄭良..

인조실록48권, 인조 25년 1647년 1월

1월 1일 계묘상이 창경궁(昌慶宮)에 있었다. 망궐례 및 진하례(陳賀禮)를 정지하였다. 【 우리 나라가 사대하는 예를 정축년 이후 임시로 정지해서였다.】【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93면【분류】왕실-의식(儀式)ⓒ 한국고전번역원 비로소 백관의 관복(冠服)과 품대(品帶)의 제도를 복구하였다. 이에 앞서 김자점(金自點)이, 난리 뒤에 백관이 융복(戎服)으로 출사(出仕)하여 상하의 구분이 없으니 명년부터는 평상시의 관복을 회복하자고 청하였기 때문이다. 1월 3일 을사헌부와 간원이 조후량(趙後亮)의 일을 연계(連啓)했으나 상이 끝내 따르지 않고 정배시키라고만 명하였다. 간원이 또 법에 따라 구오(具鏊)의 죄를 정할 것을 연계했으나, 상이 끝내 따르지 않았다. 1월 6일 무신악기 ..

인조실록47권, 인조 24년 1646년 1월

1월 1일 기유왕세자가 비로소 경덕궁(慶德宮)에 가 뵈었다. 중전이 거처를 옮기신 뒤로 세자가 병이 나서 가 뵙지 못하다가 이에 이르러 비로소 가 뵌 것이다. 청나라가 표류해 온 왜인(倭人)을 내보냈다. 비국이 왜역(倭譯) 이형남(李亨男)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묻도록 하였는데, 왜인이 답하기를,"저희들은 다 월전주(越前州) 【 일본 지명(地名).】 사람으로, 표류하다가 어떤 곳에 당도하였는데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입고 머리를 늘어뜨린 자들이 화전(火箭)으로 우리 선박을 쏘아 불태우고는 우리를 모두 붙잡아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보니 모두가 산짐승 고기였고 곡식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북경(北京)에 도착하자 의복과 양식을 주었습니다. 조선에 도착하니 거기서보다 더욱..

인조실록46권, 인조 23년 1645년 1월

1월 4일 무자특명으로 전 현령 이형익(李馨益)을 서용하였다. 형익은 침술(鍼術)로 상께 총애를 얻어, 일찍이 병을 치료할 일로 조 소용(趙昭容)의 어미 집에 왕래하였는데, 인하여 추잡한 소문이 있었다. 1월 7일 신묘낮이 캄캄하였다. 대제학 이식이 성균관 관원들을 거느리고 유생들에게 과시(課試)를 보여 유학(幼學) 최계형(崔繼亨) 등 8인을 취했는데, 초시(初試) 합격자에게 붓이나 먹을 차등 있게 내리라고 명하였다. 옛 관례에 의하면, 인일(人日)001) 에 선비를 시험보일 때에는 반드시 대신이 시관(試官)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식이 그 관례를 깨고 선비를 시험보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매우 그르게 여겼다. 1월 8일 임진다시 사섬시를 설치하고 주부·직장·봉사 등의 관원을 둘 것을 명하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