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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정초본]125권, 광해 10년 1618년 3월

3월 1일 경신우부승지 박정길(朴鼎吉)이 아뢰기를, "신이 삼가 영건 도감(營建都監)의 공사를 보건대, 바로 봉산(鳳山)에 거주하는 전 만호(萬戶) 김대회(金大淮)의 상소와 관련하여 회계한 일이었습니다. 김대회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가 상소한 말 또한 하나하나 쓸 만한 것은 못되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정군(正軍)에 충정(充定)되어야 할 자가 군역(軍役)을 모면할 목적으로 청탁하며 빠져 나가려고 꾀한다.’는 등의 말은 그야말로 오늘날의 폐단을 맞춘 것이기에 신이 이를 인하여 추론(推論)해 볼까 합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속임수가 많은 데다가 군적(軍籍)이 불분명한 탓으로 양민이 군역을 빠져 나가는 폐단이 난리를 치른 뒤로 극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한두 가지 일을 거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대..

광해군일기[정초본]113권, 광해 9년 1617년 3월

3월 1일 병인검열 김주하(金奏夏)가 아뢰기를, "신이 차자에 대한 비답을 가지고 영의정 기자헌에게 가서 유시하니, 기자헌이 글을 지어서 신에게 주었는데, 거기에 말하기를 ‘신은 대신의 반열에 있으면서 이미 잡아다가 국문하기를 청하는 일을 당하였으니, 대간이 정론(停論)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겨 스스로 대신인 체하면서 얼굴을 들고 공무를 집행하기에는 끝내 마땅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옛날의 일에서 살펴보더라도 어찌 이와 같은 상신(相臣)이 있었겠습니까. 성상의 분부가 이와 같으니 참으로 황공스럽습니다. 그러나 갖가지 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침 학질을 심하게 앓고 있어서, 2, 3일 조리한 뒤에 나아가서 사은 숙배하고 명을 기다리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신이 차자에 대한 비..

광해군일기[정초본]101권, 광해 8년 1616년 3월

3월 1일 신미비변사가 아뢰기를, "안변 부사 이시발(李時發)은 전부터 서북 지역의 중임(重任)을 역임하여 변방의 일을 잘 알며, 정평 부사(定平府使) 심언명(沈彦明)도 무사(武事)를 조금은 아니 무관은 아니지만 임무를 감당할 만합니다. 이 두 고을은 잠시 교체시키지 마소서. 함흥 판관, 북청 판관, 경성 판관 이 세 고을은 무관 중에서 용맹과 지략의 재주를 겸비한 인자한 사람으로 엄선하여 보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인(韓訒)은 판관으로서 논박을 받은 지가 겨우 1, 2년 지났고 일찍이 이력(履歷)도 없는데 갑자기 갑산 부사(甲山府使)에 올랐습니다. 집에서 노복을 칼로 살해한 일이 있었으니, 생각이 전도된 잔인한 젊은 사람에게 관방(關防)의 직책을 주어서, 멀리 외진 중요한 지역을 그가 수중..

광해군일기[정초본]88권, 광해 7년 1615년 3월

3월 1일 정미전교하였다. "권반(權盼)이 남쪽 변방의 일을 익히 알고 있으니, 이 사람으로 하여금 종사관을 뽑아 데리고 속히 내려가서 주사(舟師)를 정리하게 하라.""권반(權盼)이 남쪽 변방의 일을 익히 알고 있으니, 이 사람으로 하여금 종사관을 뽑아 데리고 속히 내려가서 주사(舟師)를 정리하게 하라." 전교하였다. "황주(黃州)의 성역(城役)이 끝나지 않고 본영의 일에 허술한 것이 많으니, 본도의 감사는 새 병사가 부임하기 전에 속히 달려가 성역을 요리하라. ""황주(黃州)의 성역(城役)이 끝나지 않고 본영의 일에 허술한 것이 많으니, 본도의 감사는 새 병사가 부임하기 전에 속히 달려가 성역을 요리하라. " 3월 2일 무신박동망(朴東望)을 성절사(聖節使)로 삼았다. 대교(待敎) 이위경(李偉卿)이 상소..

광해군일기[정초본]76권, 광해 6년 1614년 3월

3월 1일 계축이달에 크게 가뭄이 들었다. 3월 2일 갑인해가 붉게 되고 먼지가 내렸다. 경상 감사가 황당한 사람 김덕룡(金德龍)을 성주(星州)에서 체포한 일을 장계로 아뢰니, 전교하기를, "도사와 선전관을 파견하여 잡아오도록 하라." 하였다."도사와 선전관을 파견하여 잡아오도록 하라."하였다. 3월 3일 을묘정온(鄭蘊)을 가두었다. 강화 부사 정항(鄭沆)이 자신을 해명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답하기를, "정온을 국문한 뒤에 헤아려 처리하겠다." 하였다."정온을 국문한 뒤에 헤아려 처리하겠다."하였다. 영광(靈光)의 유학 이산택(李山澤)이 상소를 올렸는데, 대개 전 지평 김극성(金克成)이 몰래 족당에게 사주하여 외람되게 상을 기망하는 상소를 올렸으니 김극성과 함께 왕옥(王獄)에 나아가 허와 실을 대질 변정..

광해군일기[정초본]64권, 광해 5년 1613년 3월

3월 1일 기미김제(金堤) 사람 전 수사(水使) 안위(安衛)가, 같은 군(郡) 사람 진사 조덕홍(趙德弘)·조응치(趙應) 등이 역모를 하였다고 상소하였다. 왕이 대신들에게 의논하라고 하였는데, 사람을 파견하여 쫓아가 붙잡도록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공신에게 교서(敎書)와 내리는 물건을 반급한 후 각 공신이 말 앞에서 받들어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옛 규례가 이와 같을 뿐 아니라 예에 있어서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서 반급과 연회를 인정전(仁政殿)에서 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서를 반급한 후 즉시 환궁하실 것입니다. 백관이 어가를 수행할 때 교서와 내리는 물건을 말 앞에서 받들고 가면서 어가를 수행해야 한다면 체모가 거북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여러 공신들로 하여금 교서를 받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

광해군일기[정초본]51권, 광해 4년 1612년 3월

3월 1일 을미전교하였다. "기축년037) 역변 때 한준(韓準)·박충간(朴忠侃)·이축(李軸)·한응인(韓應寅) 등에게 시상한 구례를 조사하여 아뢰라. 만일 상세히 조사할 수 없으면 노재(老宰) 가운데 알 만한 사람에게 물어서 아뢰라."【정족산사고본】 12책 5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2책 23면【분류】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註 037] 기축년 : 1589 선조 22년.ⓒ 한국고전번역원"기축년037) 역변 때 한준(韓準)·박충간(朴忠侃)·이축(李軸)·한응인(韓應寅) 등에게 시상한 구례를 조사하여 아뢰라. 만일 상세히 조사할 수 없으면 노재(老宰) 가운데 알 만한 사람에게 물어서 아뢰라." 국청(鞫廳)에 전교하였다. "양원(梁榞)을 붙잡을 수 없으면 그의 형제와 자녀들을 ..

광해군일기[정초본]39권, 광해 3년 1611년 3월

3월 1일 신축금부랑(禁府郞)이 위관(委官)의 뜻으로 아뢰기를, "연안(延安)에 사는 사노(私奴) 김이(金伊)가 적당과 연결하여 자기 주인을 시해하였는데, 심지어 배를 가르고 창자를 드러내는 극도로 참혹한 짓을 하였으니, 그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강상(綱常)의 중대한 옥사이니만큼 일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옥사를 조사하는 사체는 본디 상규(常規)가 있으므로 뒤섞어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강상의 변이 도성에서 일어난 경우 언관의 풍문이나 친척의 고소로 인하여 해부가 정장(呈狀)하는데 그 일이 사실로 발각되면 금부에 계하하여 즉시 삼성(三省)이 한 자리에 모여 추국한 다음 죄를 정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리고 혹 일이 지방에서 일어나 본도의 감사로부터 계문된 것이라면 형..

광해군일기[정초본]26권, 광해 2년 1610년 3월

3월 1일 정축왕이 영모전(永慕殿)에서 삭제(朔祭)를 몸소 거행하였다. 【정족산사고본】 6책 2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501면【분류】왕실-의식(儀式)ⓒ 한국고전번역원 전교하였다. "《내훈(內訓)》은 우리 선왕후(先王后)014) 가 몸소 편찬한 책이니 후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외간(外間)의 있는 곳을 방문하고 모아서 완질을 만들어 인쇄하여 널리 반포하라. "【정족산사고본】 6책 2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501면【분류】출판-서책(書冊)[註 014] 선왕후(先王后) : 덕종의 후비 소혜 왕후(昭惠王后) 한씨(韓氏).ⓒ 한국고전번역원"《내훈(內訓)》은 우리 선왕후(先王后)014) 가 몸소 편찬한 책이니 후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외간(外間)의 있는 곳을 방..

광해군일기[정초본]14권, 광해 1년 1609년 3월

3월 1일 임오정원이 아뢰기를, "신이 삼가 예조의 의주(儀註)를 보건대 조사(詔使)를 접견하실 때 흰 익선관(翼善冠)에 삼베로 싼 오서대(烏犀帶)를 띠고 가도록 되어 있으니, 이는 비단 《오례의(五禮儀)》와 어그러질 뿐만이 아니라 왕인(王人)009) 을 접대하는 예에 있어서도 이와 같아서는 부당할 듯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찬[膳]에도 소선(素膳)을 사용하는 것은 《오례의》에 맞지 않으니, 합당한지의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해조로 하여금 다시 의논해 결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정족산사고본】 4책 1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399면【분류】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註 009] 왕인(王人) : 천자의 사신.ⓒ 한국고전번역원"신이 ..

광해군일기[정초본]2권, 광해 즉위년 1608년 3월

3월 1일 무자우의정 한응인(韓應寅)이 첫번째 정사(呈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정족산사고본】 1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282면【분류】인사-임면(任免)ⓒ 한국고전번역원 사헌부가 연계하기를 "박승종과 황근중을 파직하고 서용치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박승종은 파직시키라." 하였다.【정족산사고본】 1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282면【분류】사법-탄핵(彈劾)ⓒ 한국고전번역원"윤허한다. 박승종은 파직시키라."하였다. 전교하였다. "정인홍 등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아울러 서용하게 하라."【정족산사고본】 1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282면【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한국고전번역원"정인홍 등..

인조실록50권, 인조 27년 1649년 3월

3월 3일 임술예관에게 명하여 영녕전(永寧殿)·종묘(宗廟)·남별전(南別殿)·숙령전(肅寧殿)을 봉심하게 하였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여이징(呂爾徵)이 상소하기를,"신이 연해(沿海)를 두루 살피니, 둘레가 3백여 리인데 북·동·남 3면은 모두 배를 댈 만한 곳이고 서쪽 1면은 조금 험하나 또한 믿고서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리마다 영(營)을 두어도 오히려 성길까 염려되니, 군사는 얼마나 써야 하고 방책(防柵)을 세우는 공역은 어떻게 해야 쉽게 끝낼 수 있겠습니까. 열두 고을에서 군사를 나누어 보내라는 영이 있었으나 그 다소와 허실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부(府)는 백성이 잔폐하고 군사가 적어서 한 모퉁이도 감당할 만하지 못한데, 수군(水軍)은 통어영(統禦營)에 속하고 육군은 총융청에 속하여 수신(守..

인조실록49권, 인조 26년 1648년 3월

3월 2일 정유햇무리가 지고 흰 무지개가 햇무리를 가로질렀다. 예조가 아뢰기를,"순릉 참봉(順陵參奉)의 첩보에 의하면, 2월 30일 능위의 혼유석(魂遊石)·문무석(文武石)과 장군석(將軍石)의 코끝이 깨어져 나갔고 정자각(丁字閣)의 신문(神門)과 월랑(月廊)의 완렴(薍簾)이 부서져 파손되었으며, 익명의 언서(諺書)로 되어 있는 세 개의 목패(木牌)가 정자각 곁에 놓여져 있었다고 하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날짜를 가리지 말고 위안제를 지내고 정부와 본조로 하여금 속히 봉심하게 하소서. 그리고 입번한 참봉과 숙직한 수호군은 우선 추고하게 하고 본도로 하여금 용의자를 잡아들이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상이 따랐다. 왕세자가 하령(下令)하기를,"중전(中殿)의 문안례(問安禮)는 행해야 하는 날에 일이..

인조실록48권, 인조 25년 1647년 3월

3월 1일 임인비국이 아뢰기를,"대군이 사행(使行)하는 일은 상의 하명을 기다려야 됩니다만, 미리 결정해 놓아야 행장을 꾸릴 수가 있겠기에 이를 품의합니다."하니, 대군을 보내라고 답하였다. 3월 2일 계묘예조가 아뢰기를,"정 칙사의 말이 모든 사은하는 사행(使行)에는 섭정왕(攝政王)에게 예물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을유년005) 윤6월 조제(吊祭) 뒤 사례한 예물 단자의 예를 항식(恒式)으로 정하소서."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영접 도감이 아뢰기를,"정 칙사가 말하기를 ‘중강(中江)에서 교역하는 물화는 면포·마포·소금·우마·농기구 등에 불과하니 양서(兩西)의 상인들만으로도 교역이 가능하다. 봄철에 교역하는 물화인 종이·남초(南草) 등은 향신(餉臣)들로 하여금 넉넉히 준비하게 했다고 하니, ..

인조실록47권, 인조 24년 1646년 3월

3월 2일 기유평안도 안주(安州) 지방에서 푸른 개구리와 검은 개구리가 5일 동안 싸웠다. 3월 3일 경술함경 감사 심연(沈演)이 죽었다. 이때 심연이 이미 체직되었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전 함양 군수(咸陽郡守) 정홍명(鄭弘溟)이 상소하여 대제학을 사직하니 "사직하지 말고 속히 올라오라"고 답하였다. 3월 4일 신해영의정 김류가 면직되었는데, 김류가 네 번째 정사(呈辭)하자 상이 허락한 것이다. 김신국(金藎國)을 판의금으로, 정태화(鄭太和)를 우빈객으로, 박일성(朴日省)을 장령으로, 이준구(李俊耉)를 지평으로 삼았다. 3월 5일 임자큰비가 연일 내려 성안의 냇물과 도랑이 넘쳐 인가가 뜨거나 잠긴 곳이 있었다. 3월 6일 계축이때 양사(兩司)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강씨의 일을 아뢰었으나 상이 오랫동..